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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3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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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규모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법적경비인 인건비, 전기요금 부족분과 구·동 청사환경 개선 경비와 또 저소득층 지원, 보육교사 교육비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하기 위한 산림하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로 법적 기준경비와 주민 이용편익시설 개선 경비를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이 456억 1천 800만원보다 6억 2천 700만원 증가한 462억 4천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과 4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과 소관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보상금 5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산림 관리를 위한 병충해 확산방지 등 인부임 240만원, 하천부지 불법건축물 철거용역과 무단점유지역 휀스설치비 3천 500만원, 1번가 지하쇼핑몰 공공요금 4천 900만원,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 부당이익금 반환료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박원용 동안구청장이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5박 6일 동안 러시아와 중국 자매도시 축하방문차 공무 출장 중인 관계로 인하여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1건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부록 참조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본 위원이 어차피 오늘 구청장님하고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동안 공히 똑같은데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가로게양 위탁용역비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어떤 용역인지, 가로기란 말예요. 가로기 게양. 이것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 우리 이봉우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을 보면 안양9동 신안빌라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계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만안구청장님과 또 동안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나오신 우리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2002년 7월 1일부터 우리 안양시 4대 의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며 우리 63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4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 사무직원, 또 양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차후에 또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우리 안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우리 윤창문 과장께도 찬사를 보내면서 또 제가 듣기에는 아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창문 과장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문 바로 답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바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예.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가로기 위탁을 저희들이 주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하루 아침 에 결정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물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가장 위험한 하기 힘든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가로기 게양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직원의 정원은 감소되었고 또 동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48%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업무가 크게 준 것도 아닌데 각종 시책, 행사, 자료 취합, 관내 동향, 청소, 하천 관리 등 특히 우리 같으면 만안의 일부 동에서는 홍수가 나면 자동차를 빼는 그런 업무가 또 동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중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직원의 45%가 가로기게양업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 사례를 조사했더니 수원시에 장안구, 권선구, 안산시,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가 전부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공무원노조 직협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다면 우리 동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말이죠. 이게 지금 가로기 위탁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가로기를 만약에 모자란다, 파손되었다, 그럼 다시 우리 시에서 민간업체에 사다 주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렇죠. 인건비만 들어가 있죠. 만약에 책임 소재가 우리가 가로기를 전부 거둬 오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있는 것을 전부 거둬 가지고. 이게 보면 이번에 된다면 약 한 8회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군의 날, 시민의 날, 개천절, 광복절, 롤러스케이트대회, 민방위날 훈련이 3회가 있는데 우리가 거둬 가지고 그 민간업체한테 주었는데 거기서 분실했다든가 파손했다면 책임은 거기서 지어야 되겠죠.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것 청장님 말이죠. 동 업무를 결국은 물론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 심도 있게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저희가 특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9동 신안빌라 부당이득금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9동 995의 6번지, 면적은 484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안빌라 사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안빌라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년 12월 15일부터 그 토지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월 21만 5천 380원을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3년 12월 달까지는 기이 예산을 판결 봤을 때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요, 2004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는 금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보상을 해 주면 이 월 사용료를 안 줘도 되는데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었고 또 이 보상금이 한 2억 이상 이 되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했을 적에도 월 지급액보다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월 지급료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도로사용부당이득금이란 말이죠. 그럼 빌라라고 돼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빌라 옆에 도로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 신안빌라가 대지가 하나였었는데요, 그것을 쪼개 가지고 8동인가? 지었습니다. 좌우로요. 그래서 한쪽에 4개 동씩, 4개 동씩 해서 8동인가? 9동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6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9동에 있는 것을. 9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신안빌라에 가운데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이게 진 지가 꽤됐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낼 때 그럼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내주었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축허가 낼 때는 도로로 지목변경만 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기부채납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것이 왜 소송이 들어오게 됐냐 하면 그때 당시 저 위에 양지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전부 집 가운데로 옛날 하수가 집 가운데 구들장 밑으로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구들장이 내려앉고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로 돌리려다 보니까 그 신안빌라 그 사이로 다시 묻어야 되는데 신안빌라 사이는 600밀리 하수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다시 묻으려니까 1천 500밀리 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천 500밀리 관을 묻으니까 그때 그러면 보상을 시 에서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왜 해 주냐, 당신이 벌써 이것 집을 지어서 분양할 적에 이 도로는 기이 분양 받은 사람들의 먹어치가 아니냐, 그런 다툼이 생겨 가지고 소송이 됐는데요, 결국은 대법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예!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물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단오제 행사, 이미 집행돼 있는데 예산 올라온 거예요? 14개 동에 700만원. 작년도까지는 50만원이었었는데 현재 이번 단오제 행사가 한 일주일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집행된 겁니까? 50만원 집행된 겁니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천진철 위원장님이었죠? 그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내가 2006년도 본예산 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먼저 쓰고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의회하고 그때 얘기가 되었었죠.

원종국위원

위원님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위원님들.
혁록

권혁록위원

2006년도 예산결산 보면서 통과시켜 주면서 각 동 단오제 50만원 예산 증액하고, 노인체육대회기금 증액시켜 주기로 하고 해 준 거예요.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스스로 우리가!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거구나.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래서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 당겨 썼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맨 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했다는 얘기 아니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 위원으로 하고 권오쇠 위원, 김기용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재문 위원님, 권오쇠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