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9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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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여 폐회기간 동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개원기념행사, 국내외 방문비교시찰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일상업무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민의날 행사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중복 개최되어 모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셔서 회의진행 시간을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관한 건입니다.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 및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잔존하는 폐습과 관행을 근절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구민만족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간중 동별 3일씩 목6동, 신월7동, 신정2, 3, 4, 6, 7동, 7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98년 1월 1일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는 민원서류 처리 및 사후관리 실태, 예산의 적정사용 및 정산관리 사항, 지시사항 처리 및 조치사항, 주민등록, 주택, 건축, 저소득, 구민보호, 청소, 민방위, 공공근로사업, 민원택배 등 업무처리 실태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비능률 요인 제거 또는 예산 물자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는 발굴하여 표창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5월 청소년달을 맞이하여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6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유희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각종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공원 등 수목관리 실태, 시설물 주변 환경실태 및 청소상태 등 총 17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에 특이사항 및 대책으로써 어린이공원 명칭이나 관리자 시설물 내역등을 표시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 어린이공원의 공원명칭과 시설물 내역 또는 관리자를 게재한 표지판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직원 친절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마인드 정립과 행태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과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 반복 실시함으로써 친절봉사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 22일부터 주당 3회 내지 4회씩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위주로 하반기에는 보수교육을 구, 동 전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내근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고객만족 이론과 전화 및 인사예절, 대화예절, 이미지 체크, 불만처리 기법등에 대하여 총 20회에 걸쳐서 5월 4일 현재 519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1일 3시간으로서 강사는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은 내부강사 친절봉사팀 직원 2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70일만에 임시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이 세 건으로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실태를 지난달에 점검을 10여일에 걸쳐서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을 보면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이 나오도록. 그런데 그것이 모래로 막혀있거나 또는 수도꼭지가 망실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 개선하는 방안을 한 번 세워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 유지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좀 방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도꼭지가 모래로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실태점검을 쭉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공원 명칭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어진 것들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고 또 지역의 특성상 명칭이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저희 지역같은 데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왕 이것을 표지판을 만들어서 할 때는 의견수렴 절차를 바꿔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공원의 이름을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시해 가지고 각 지역에 가로명 지명위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의 의견절차를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놀이터 명칭을 바꿀 곳은 바꿔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좀 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출입구에 보게되면 놀이터에 주부들이 자녀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끌고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출입구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봉쇄되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목과에 얘기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제일 작은 승용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 공간만큼만 띄어서 입구쪽에 대놨는데 그것을 제가 시공할 적에 직접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형식에 그쳐서 너무 바짝 세워놓다 보니까 그 세운 데에 또 밖에다 차를 세워놔도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공간을 주다 보니까 시설을 하나마나한 그 지경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할려면 그 볼라드 밖에 차를 세워놨을때 다른 차가 못 지나가야지 거기에다가 차를 못대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왕 설치했는데도 잘못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놀이터를 쭉 점검해 보시면 출입구에 주차문제로 제한받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검토하셔서 이 주차문제까지 좀 아예 지시를 내릴 적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감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은 상태죠? 현재요.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이 된다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직원수가 적다 보니까 지역순찰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사무소에 보고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동장들이 오해를 받고 또 동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이 동네 내에서 루머 비슷하게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요즘에 저희 동 감사를 받을 때 제가 잠깐 들러 봤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죠? 최저생계비 대상자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그 업무 때문에 굉장히 기일이 촉박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바짝 세우고 다니고 있는데, 감사를 다섯 분 정도씩 1개 반에 편성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다섯 분 정도가 나가다 보니까 다섯 분은 또 매달려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도, 거기에. 감사를 받는 동안이라도. 그러면 다섯 분에다 또 민원대 있지, 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또 있죠, 하다 보니까 전혀 3일 동안에는 밖에 일이 거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업무가 우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중복된 업무, 시급한 업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감사시점이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도 것을 한 번 기억이 나실 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의 감사에 너무 시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작년도에 우리 구도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은 것은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받은 횟수는 점차적으로 늘고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밑에 동 쪽에까지도 전부 다 확인감사를 나갑니까? 다른 기관에서 오게 되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에서 왔을 경우에는 동에 나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우리 구는 다행이네요, 그게 적어서. 그래서 이 감사가 어차피 나오면 동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기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겨 가지고 시급한 문제들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간을 조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한 건 올라와 있고 지금 행정관리국소관의 여섯 개 과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쳐야 됨으로 시간조정을 좀 하셔서 간략히 질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명칭을 이왕 표지를 다시 할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해 달라" 하는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에 공원녹지과에 지시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출입구 주차문제 이 관계도 아울러 시행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모차출입이라든가 공원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점 부적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에는 사실상 전직원이 매달릴 필요는 없고 그 날 우리가 봐야할 서류만 갖다 놓고 담당자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일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틀 동안은 아침에 서류만 갖다주면 서류확인에 그치는 사항이고 3일째 확인서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담당자와 면담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시기를 택했을 때에는 타업무와의 중복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이 2000년 4월 14일에서 4월 25일까지 점검을 해서 주요 점검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지적사항 중에서 179건이라는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점검을 나가면 그 전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장한테도 한 두서너 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보통 시설물같은 것 이것만 점검을 하는데 사실 모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보통 우리가 1개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균 잡아서.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쓰게되면 모래가 흩어지고 모래가 없어지게 되면 모래를 갖다 넣는다고요. 모래를 갖다 넣을 때 그 모래가 순수한 모래만 갖다 넣으면 관계가 없는데 흙모래를 갖다 넣습니다 흙모래. 이걸 갖다 넣어 놓으면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 그네를 탄다든지 시소게임을 한다든지 해서 넘어지면 다칠 우려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점검할 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원에 이 모래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나면 모래준공이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을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필히 직원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애들이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설물만 점검하고 나가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래관계 또 모래를 넣을 적에도 담당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좋은 모래를 넣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걸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보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지적사항이 될거에요.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한 가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안등들이 이렇게 주변에 쭉 있는데 해만 지면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가장자리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나무가 보안등 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보안등이 나무속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나무밑이 더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인가에도 그런 얘기를 공원녹지과 그 쪽에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전지를 해 달라"고. 그래서 보안등이 있으나마나고 오히려 그 수목이 있는 그 밑에는 대부분 벤치가 있는데 그 자리가 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보니까. 그래서 수목을 좀 전지해서 보안등이 확실하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곳이, 그거를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밑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해서 즉시 이루어질 사항은 즉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은 연구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 행정 종합감사 결과 실시표를 보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에 보면 구청 전반에 대한 감사 중에서 세무비리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된 세에 대해서 압류한 것을 경매해 놓고 경매한 다음에 그 금액을 전부 구 세수입으로 안 잡고 다른 쪽으로 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때 그런 차원까지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겉치레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또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겉치레 형식의 감사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감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으로 저희 구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한 번도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경매 처분한 적이 없습니까?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경매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구좌에 온라인으로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선거 총선에 즈음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환경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양천구 관내를 보니까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또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동네마다 골목마다 대로변마다 지하철역마다 엄청난 숫자로 지금 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가로수나 이런 통합배포대라고 해서 만들어 놨죠, 거기도 지금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죠 거기를?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정보관리하고 있는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는데 요새 들어서 또 따로 따로 하나 이렇게 놓은 것들이 동네에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좀 정리해 달라, 그리고 그 통합배포대도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관리자가 없다, 지금. 그리고 동네마다 새로 늘고 있는 그런 배포대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음 번 임시회 때는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지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든 정보지 신문배포대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통보를 해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임시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주말농장 임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형직 1,400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 임대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이겠지만 그 임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에다 많은 할애를 해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관변단체에서 어떤 야채를 가꿔 가지고 어떤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원들끼리 그것을 가꿔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그런 것이 우리가 봐도 눈에 띄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특정인은 여러 개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또 자기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꾸어 먹어라''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많은 혜택을 봐 가지고 임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지금 공지로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미 지나간 일도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게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 원활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참고 하십시오.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이형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와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내지 10조의18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양천구와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천구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양천구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700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999년도 12월 30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 우리구 20세 이상 주민 총수는 33만3,831명이므로 이에 대한 1/50은 6,676명이나 이와 같이 통계상의 수치대로 많은 인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 각 구별 형평성에 맞춰 700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양천구의 전년도말 인구통계는 20세 이상이 33만3,831명으로 이를 환산하면 6,670명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타 구청과의 형평에 맞추어 우리구도 700명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적정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청구제도는 입법취지로 보아 인구의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양천구소식지는 물론 지역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충분한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의 1/2이상이 이 안건을 상정 또는 의결 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참작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에도 변함없이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과 더불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양천구민의날에 즈음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열린음악회등 39개 단위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양한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사항으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목5동과 신월6동을 제외한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기존 시범실시 동사무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일선 대민 행정 서비스 주민불편사항 등 일부업무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 전 동사무소에 대한 동기능 전환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추진은 우리 구의 해외 우호도시인 호주 뱅크스타운시와의 우호증진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스포츠 및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청소년대표단 방문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사항으로 자치구 행정교류협의회 운영에 있어 우리 구와 행정여건이 유사한 전국 광역시 자치구들과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선자치시대의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부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는 사이버평가의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주민의 부정참여 제거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티즌들의 참신한 정책제안과 평가결과를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전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교육기회 제공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 민원서류 인터넷신청, 배달에 있어서는 주민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사이버민원배달센터를 통해 익일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인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년도에 4차에 걸쳐 원본대조작업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많은 물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오류를 조기발견, 완벽한 호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으로는 행정수요 급증과 날로 확대되어 가는 민원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밝고 깨끗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12,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구민의날 기념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내실있는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 축제분위기 조성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창단 계획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정착단계까지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창단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구 지역여건에 적합한 종목인 테니스를 운영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경기종목을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시에 있어 국가 안보의식 제고와 통일대비 교육을 내실화 하여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교육을 강화하여 정신적 자세 확립 및 생활 재난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기술자문단 운영에 있어 관내에 거주하는 건축, 토목, 전기분야의 고급기술인력으로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주민신고 사항을 접수하여 월 2회에 걸쳐 무료로 출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입니다. 18,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1단계 사업에서는 총 62개 사업 109개 사업장에서 2,63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31억3,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200명을 선발하여 68개 사업 119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도로명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6억3,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의회 사무국장을 경험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의회 사무국장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 직원들의 인사협의권이 의장에게 어느정도 있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임명만 됩니까? 전출관계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에는 임명에 관한 것만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전출에 관해서는 의장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네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법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것은 시에서 구청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청간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5년 이상 된 사람, 단 그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달아서 통보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맥락이. 그래서 이번에 장광진 의회사무국장의 경우는 우리가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 의사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번에 옮겼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 시에서 내려온 것이 첫 번째 장광진 의회사무국장, 두 번째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세 번째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근무를 오래한 순서는 사무관에서부터 국장까지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때 일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되면요, 인사계장이 장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의사타진 과정에서 청장이 필수요원으로 지목을 한 것은 박국장님하고 김진환 국장은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 그러니 한 사람은 보내야 되겠는데 이 의회사무국장은 있으나마나 한 국장이니까 장국장을 보내자, 이러한 판단이 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괘씸죄에 걸렸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미심쩍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내용이 의장하고 국장하고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인사계장한테 "그러한 인사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쪽으로 본인은 들 었어요. 그러면 의장이 통보 받고 협의한 것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과연 인사계장 전화를 받고 장국장이 바로 전화를 해준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장국장이 잘못해서 장국장과 의장이 협의한 다음에 인사계에 통보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의장이 인사불가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항의 들으신 적 있죠?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자리를 옮기는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는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먼저 전부 타진토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경우는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을 밝혔고 도시관리국장도 그런 의사표명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저희가 의사타진을 할 적에 "가겠노라" 이 얘기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장쯤 되면 그런 것이 나올 적에는 소신있는 의사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날은 "그렇게 하겠노라" 얘기를 했다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그 양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꾸 이야기 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 "전출동의서를 철회해라" 라는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 말씀을 제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광진 의회사무국장은 다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전문화 시대를 맞아서 전문화 시키고 하려는데 무슨 얘기냐, 장광진 의회사무국장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어제는 간다고 했지만 홧김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안 간다고 한다.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시에 보낸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사표명을 제가 시의 인사과에는 의사표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기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하는 의사표명까지는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장광진 국장한테 전화해서 특별히 못가겠다는 뭐가 있으면 우리 청장님한테 한 번 의사표명을 전화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렇게 추진이 된 것이고,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야 전화해 본들 뻔한 것이니까 안 한 것이고, 이번 차제에 의회사무국장을 경험하신 바로 지난번에도 직원 인사에 어느 어느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협조공문이 간 것을 가지고 바람이 한 번 불었었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런 내막적인 것, 바람이 불고 뭐하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김종화위원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저는 소신껏 답변합니다.

김종화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어느 어느 과에다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협의공문을 보냈더니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까지 말이 나온 것 같으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저는 그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는 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차제에 지방자치법에 임용에 관한 것만 있다면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자 이겁니다. 내규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이 좀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전출하는 과정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만들자 이겁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죠.

김종화위원

아니, "검토를 해보죠" 하면 검토로 끝나는 것이니까 방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경험하셨으니까 이번과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 이거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김종화위원

제도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겠어요?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보완책이 되겠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즉흥적으로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을 제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간을 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시자고요, 아니, 검토를 맨날 검토 검토해서 끝내지 말고 이러한 문제가 터졌으니까 앞으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화위원

아니, 법에 위반된 얘기가 아니죠.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 우리가 회의중단시에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 개정사항으로써 이것을 개정할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든가 또한 국회에서 입법 발안으로 해서 하는 두 길이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내주신다면 이것을 검토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건의해 보는 이런 방향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앉아 절 받기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구청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장님으로서 더군다나 사무국장을 지내셨으니까 경험을 살려서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왜 경직된 답변으로 법으로다 정하고 이렇게 참,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본인한테 의사타진도 했었고 의회 의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이쪽에서 반대의사도 표명해서 저쪽에 또 보고도 드리면서, 그런데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우리가 한 사람 정도 가지 않는다는 간단한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를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고,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어떤 인사권에 관해서도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한 서로의 어떤 교감을 사전에 나눈 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장광진 국장한테 구청장 명의로 전출에 관한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서류를 하나 줬죠? 발령장이든지 뭘 줬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출을 보낼 때 이 종이를 줬을 겁니다, 서류를 줬는데 서류의 명칭이 뭡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임용장으로 동작구 전출을 명함.

김종화위원

임용장입니까 임명장입니까? 임용하고 임명하고 다르죠? 뭡니까? 정확하게 장광진 국장한테 준 서류를 내가 팩스로 하나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서류를 줬냐 이거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임용장이죠, 임용장. 동작구 전출을 명함.

김종화위원

정확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화위원

"임용장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화위원

이 문제는 정확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김종화위원

아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임용장과 임명장은 엄밀히 다릅니다. 임명장을 줬다면 전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임명은 아니에요 임용이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전출 임용장을 줬다면 내가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것을 줬다면 아까 근거규정에 의한 임명하고 똑같은 조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것은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조정해 주는 그러한 업무를 맡으신 분이 행정관리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시설 개·보수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각 동당 1억3,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16개 동에 21억7,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6월 말일자로 동사무소 구조조정 축소에 의해서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를 하기 위한 시설비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1억3,500만원 정도로 각 동에 투자를 해서 복지센터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복지 기능을 하는데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이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 주민자율화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 주민들의 취미교실이라든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문화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주민들이 거기에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투자를 해놓은 데에서 이용을 하지 않고 구민회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런 돈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또 취미교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끼리 화합과 단합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 보다 못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복지시설은 돈을 들여서 하나마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시설을 갖춰놓게 된다면 특히 예를 들자면 고전무용같은 것은 시설에 거울이 비치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일정한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으로 봤을때 그것이 그 동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별로 조금 어떤 면적이라든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동사무소를 1층에 하고 2층이나 3층에 센터기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동장실이나 그런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최대한 현 시설에서 확장해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고전무용 이런 것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니까 충분한 공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민복지센터에서 운영위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를 해 보면 그런 점에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신정1동이 동청사도 오래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좁은 편입니다. 좁은 편이어서 우선은 기존 시설에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언젠가는 신정1동은 보다 쾌적하게 신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신정1동에 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도 현재로는 여섯 가지인가로 정해져 있는데 주민 참여가 많게 되면 앞으로 프로그램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일별도 더블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은 월요일이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는 것은 화요일이다 이렇게 되지만 프로그램이 많게 되면 이게 같은 요일이 더블이 될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장소의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신정1동 같은 동사무소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사무소인 신정1동을 뺀 나머지 동사무소도 그 장소가 충분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이미 우리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더블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 문화복지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죠.

장행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블될 정도로 모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어떤 시설 보강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연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5동과 신월6동이 기 시범동으로서 실시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지금 목5동의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복지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종목도 늘었고 또 참여하는 주민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취미교실 프로그램의 숫자와 관계없이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개 프로그램 정도를 각 동별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목5동인 경우는 20개 프로그램이 지금 넘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3개 반이 되고 또 일본어를 모집하니까 35명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또 단전호흡같은 경우는 70명이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정말로 없습니다. 없고, 외국어나 꽃꽂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장소의 최대인원이 20명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35명이 왔는데 15명은 잘라야 될 입장이고 또 그것을 2개 반으로 하자니 또 시간 배정이 안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8개 프로그램 정도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어떤 강사는 한푼도 못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한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35명이 접수가 돼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리는 없고 시간을 둘로 쪼개서 하자니 이 강사가 시간은 안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우리 동별로 8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많이 하는 동은 좀 더 지원하고 좀덜한 동은 줄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 7만2,000원씩 줘야될 것이냐 5만원씩 나눠 줘야될 거냐, 어느 동은 20만원 6개밖에 움직이지 않는데도 8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나가고 20개가 있는데도 8개가 나가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건 우리가 실상을 조사해서 그러면 지원액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해당과가 어딘지를 몰라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에 보게 되면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하부조직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현재 수습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는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서 하게 됩니까 그럼?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복지행정과에서,

김종화위원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선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공식적인게 아니라도 복지행정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자로 신정역이 은행정역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어느 과에다 제가 물어봐야 알지요? 이건 또 지역경제과로 가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명위원회는 어느과 소속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명위원회에다 그 민원을 상정한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하철에 글로 표시된 것이 현재 아무 것도 없고 안내방송 또한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후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공문을 받고 명칭이 바뀌었다는 통보만 받고 안일하게 그냥 있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철공사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안내방송이라도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양천구소식지에 게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쪽에 기획예산과의 공보팀이니까 기획예산과로 질의하는 게 맞겠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구정소식지 제작을 거기서 하니까 관계되는 내용은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김종화위원

그런데 직전 거기 과장이였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전에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회 소식이 이렇게 나오는 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인지, 이번에 분명히 의회가 있는데 이 소식지에 날짜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났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축쇄판입니까 작게 만든 거? 양천구소식지 만든 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축쇄판이 나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기획예산과 공보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장은 다 선출직입니다마는 구청장 사진은 여러 군데 게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 사진은 다 넣어주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인지 예전에, 그거 한 번 얘기 해줘 보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구청장 사진이 게재가 된다 하더라도 분기 1회 정도입니다.

김종화위원

분기 1회가 됐든 더 된 것도 있으니까 그건 내가 찾으면 더 데이터가 있으니까. 구의원은 아예 얼굴을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 한 것인지? 그것 좀 얘기 해줘 봐요. 전에 있을 때 한 거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의회관계는 구정질문이나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구정소식지에 실립니다마는 어떤 한 의원님 개개인을 가지고 기사화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게 기사화된 것이 의회에서 질의 토론한 기사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 소식지를 보자 이겁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분명하게 여기에 본위원이 건의해서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사진게재 요청까지 했어요. 했는데 "선출직이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대요. 옆에 조진호 관장은 잘 해서 가족관계까지 설명을 잘 해줬대. 그러면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 우리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하철역 이름 바뀐 거 하고 이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서 한 거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거야 의원님께서 한 것이 영향이 크죠. 그런데,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천편일률적으로 이 선출직 의원에 대한 사진을 게재 해주지 않는 이 양천구소식지에 그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건가 아니면 어떠한 규정을 정했으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의원들 사진을 못 실어 주겠다, 그러한 근거서류 있으면 좀 보내줘 보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사진이 소식지에 실리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실명을 쓰거나 사진 쓰는 거를 선관위에서 분기 1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싣는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양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난번에 봅시다. 그 우리 의원들이 해당되는 어떠한 구의 창안상 받았을 때에는 어느 의원은 사진을 내주고 어느 의원은 안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화살이 됩디다. 그러니까 뭔가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거야. 그것이 제가 볼 적에는 집행기관에 너무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분기당 1회에 청장사진은 게재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도 분기당 1회쯤 해줘요. 그 방법이 없어요?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유선목위원장

총무과장이 더 이상 진부하게 답변을 해야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4개월 됐네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4개월 동안에 우리 동사무소는 빼더라도 우리 구청의 국·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전체 조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두 달에 한 번씩 조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몇 번 정도 했었습니까? 전체 조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두어 번 정도 했을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조회하는 그 의도와 내용은 대충 좀 이야기 해 줄 수 없습니까? 물론 뭐 첫째는 서비스행정이겠죠. 잘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조례회 때는 그렇죠, 대개가 구청장님께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들, 직원들 격려말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죠.

장행일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으로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좀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면 특히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직원들한테 구의회의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관계라든지 이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갔을 때 '아 누구 보다도 참 잘 간 분이다, 참 잘 할 것이다, 또 우리 사무국의 국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과 우리 구의회의 우의가 더 돈독해 질 것이다' 또 '정영모 과장이 갔을 때도 행정관리국장하고 참 이것이 잘 맞을 것이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기대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안에 선거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마음이 해이해졌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라든지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의원으로서 볼 적에 참 잘못되고 못 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 한 마디 하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과장이나 국장들이야 하겠지요. 그러나 뭐 우리 평직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계장정도 주임 정도가 된다면 우리 20명의 구의원들을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1대 때 39명이고, 2대 때 34명 있을 때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더 적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러면 파악을 해서 다 알고 있을텐데, 사실 인사 한 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내 상임위원 소관이 아닌 의원이 타상임위원 소속 주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상 제대로 민원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행일위원

전에 보다 요즘은 더 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예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침에도 친절운동, 인사하기 친절, 오후 끝날 때도 하고 하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지금 중복되게 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런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하루이틀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 얼굴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성품이라는 거 이건 배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우리가 주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저녁으로 계속 중복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을 또 한 번 하겠어요, 이 말씀 계기로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 직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예우라든지 잘못되면 여기 국·과장이나 구청장한테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특히 말이죠, 기술직인 직원들한테 지역의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해결하다 안 되니까 그 지역출신 구의원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잘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사실 부탁을 해요.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 같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고 또 웬만하면 봐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기술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아예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국·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하는 대답이 참 기술직이고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자기네들이 아량으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직원들은 우리 양천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면서 제가 조례시에도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친절인사 하기에 대해서. 그랬고 간부회의시에는 수시로 그런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미흡한 것 자꾸 중복되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품성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다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이가 들고 어쩌다 보면 힘은 든 것 같아요.

유선목위원장

국장님, 반복되는 답변 하시지말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장위원님만 느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예, 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르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인력배치 현황 예상을 보면 지금 인구에 비해서 직원에 대한 인원 조정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장과 서무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주사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사는 동사무소에 이제 앞으로는 빠지는 것인지? 이게 지금 동별 인력배치현황 예상을 보면 각 동에 이런 지침이 있죠? 그리고 지금 지침을 잠깐 제가 봤는데요 그럼 동사무소에는 주사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묻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은 동사무소 주사가 보직이 없습니다. 계장이나 사무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직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사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원으로 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 직급은, 그런데 여기 다 서무 포함 해 놨단 말이에요, 서무. 그럼 서무는 대개 주사보들이 하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에 거의 주사 한 명 정도 있을텐데 그러면 여기에 동장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보직은 주지 않는다할지라도 주사문제는 분명히 해 놨어야 될 것 아닌가, 주사. 그러면 몇 명인데 6급은 6급주사 1명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지 언뜻 이 현황만 가지고 보면 주사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다 철수해 오는 것으로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쾌하게 해 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그런 생각을 드시게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사가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명씩?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한 명씩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현 인력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자, 같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어요. 지금 이 동기능 전환 확대를 시행함에 있어서 18개 동사무소를 공히 지금 확대시행 할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2개 동을 먼저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동기능 전환을 확대실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의 상부지침에 의해서 2000년 9월달까지 거의 모든 추진일정이 끝나야 되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사무가 총 655개 중에서 179개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476개의 사무가 이관됩니다.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 중에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선거라든지 또 뭐 통계, 재해 때나 재난관리 이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재난의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구 본청과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와 얼마나 원활히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소요예산을 1개 동에 1억3,500만원 정도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보수 사업비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가서 봐도 몇 개 동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도 그 동사무소가 과연 몇 년이나 존치할 것인가,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의 향후 사용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억3,500만원씩 시설 개·보수비를 만약에 내려보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 보강비로 쓰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1, 2년이나 2, 3년 근 20년이 된 이 동사무소들이 과연 이 1억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겉포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몇 년이나 동사무소로서의 그 건물 기능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지금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을 할 때 과연 그러한 기능을 동사무소의 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도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마다 그 규모가 다 다르고, 또 네 번째로는 지역적인 여건이 그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여건이 그냥 순수한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여기도 열거했듯이 신정3동과 같이 분동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특수성이 감안되어서 예산의 안배가 일률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지침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9월달까지는 동기능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어떤 그 내용적인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어떤 개·보수비가 일괄 내려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보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기능 전환을 시범 실시한 연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적으로 그런 거를 수합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개선대책도 수립을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동기능 전환 일정이 상당히 조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함께 9월 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기능전환을 좀 완료하도록 지시도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보강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행태를 크게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정팀에서 밤늦도록 애를 먹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관계 이런 것도 그 갯수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정하는 거는 전 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도 상당히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시설관계는 동 평균이 1억3,500이다 이 얘기지 동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4개 동씩 묶어 가지고 공개발주를 할 겁니다 공사를. 공개발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지 1억3,500을 동에다 내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면적이나 이런 규모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동들의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 봤습니다.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동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 봤는데 뭐 당분간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물론 조금 건물이 낙후된 부분은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또 그런 동은 이번에 해야될 필요가 있는 동은 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선거문화, 재해대책, 사실 이런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 동에서 전부 하던 것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참 크게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업무는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또 동사무소와 어떤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구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고 업무도 많고 또 선례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열심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 시행되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 구라고 다른 구 해 나가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줄 압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어떤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도로변에 상권에 들어있는 동사무소는 과연 동사무소가 위치하지 않아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5동만 해도 신월5동에서 가장 비싼땅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동사무소를 과연 이런 위치에 둘 것이냐 나중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면까지라도 생각한다면 동기능 전환을 할 때에 동사무소는 사실 골목안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동기능 전환을 함에 있어서 각 동마다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사정이라든지 위치적인 사정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어떤 특별 조치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먼저 시행된 두 개 동네에 목5동하고 신월6동은 지금 1억3,500 정도 평균을 잡았는데 그 정도의 기능으로 예산을 투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시행된 문화복지센터로서의 동기능 전환을 한 그 동네에 버금갈 만큼의 어떤 위치에까지 끌어 올릴려면 과연 이 예산이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나머지 18개 동을 공히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생각한다는 발상이 어떤 이것을 차별화 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어떤 특화 이런 부분은 저도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시간날 때 위원장님께도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데보다 뒤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런 수준에는 올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 동당 1억3,000만원 예산규모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주 최상위권입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시설보강 뿐만이 아니고 장비값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구가 문화복지센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기존에 잘되어 있다는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리고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많이 들어서 반영하도록 필요할 때마다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가 1억3,500씩 각 동에다가 내려 주었는데, "시설은 구민회관 못지않게 하겠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아까 질의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구민회관보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시설이 미비하다면 거기에서 참여를 잘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만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구민회관 못지않은 나는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구민회관보다 더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설치했어도 인터넷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는 액정모니터를 할려고 그럽니다. 액정모니터는 지금 설치된 모니터보다 한 수준 높은 겁니다. 값도 훨씬 비싸고. 그래서 전자파 피해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팜플렛이나 리후렛, 도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 과정까지는 전부다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만들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주관과에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건 과장, 국장 아주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는 건 청장까지 받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구 개청이래 만들어 놓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리후렛, 팜플렛 이런 종류가 어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목록을 쭉 제작을 해 가지고 하나씩이라도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모든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현실이 지나서 자꾸 과거가 되고 역사가 점철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축소판같은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어디까지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걸 해당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발행된 여태까지의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어떠한 행사를 할적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고 또 참고해서 예전에 정서는 어떻게 되었겠구나 해서 현실하고 접목하는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게 뭔가를 하나쯤은 계속 보완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방문 추진하시는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교류라는 건 오고가는 것을 교류라고 하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우리가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97년도 8월달에 뱅크스타운을 청소년들이 방문을 했죠. 그리고 '99년도, '98년도에 계속적으로 호주에서 이쪽으로 아이들이 방문하는 계획이 올라왔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류함에 있어서 양방에서 오고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일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결과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교류단 뱅크스타운시하고의 교류도 그렇고, 지금 시간은 오래 지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자부담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뱅크스타운을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상대가 우리 양천구를 내방하지 않고 우리가 두 번씩이나 연거푸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에 우리 청소년교류단이 우리가 갔었고 거기서 올 차례인데, 뱅크스타운시 건물이 화재도 나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쭉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의 의향을 물었더니 "너희들이 좀 방문해 달라. 우리가 양 도시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편지를 보냈더니 자기들은 내년 4월에 오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와서 미안하고, 그 쪽 문제로 못왔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라도 좀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오고가는 건데, 거기서 올 차례인데 거기 사정으로 못오니까 우리가 또 와도 좋다는 얘기이고, 거기에서 내년 4월에 다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외국연수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결연도시로 가면 상당히 가격도 많이 저렴하면서 많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97년도에 저희 아이가 이 교류단에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아마 뱅크스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에 방문지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 방문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방문했는데도 "일본인이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대등한 관계에서 오고갈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어떤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부담을 물론 해 가지고 교류단에 갔지만 이것은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체험 어떤 국가 대 국가의 청소년으로서의 교류를 이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투철한 국가관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문화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머리에 깊이 남아서 기분 나쁘고, "뭔가 구걸하는 듯이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을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세한 면까지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