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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맹명재 의원 발언

13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6-06-15

맹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종성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의 민원 관계로 특별히 수원에 한 달 전에 약속관계가 있어서 수원 출장관계로 부득이 양해를 해서 양해를 득하고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을 관계 공무원들 또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2005년 11월 9일자 개정되어 2006년 3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5호의 협의회 위원을 안양과천경찰서장에서 안양경찰서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안양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관할 전체를 안양경찰서가 담당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을 안양·과천경찰서장에서 안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2005년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했던 모법인 「지방재정법」의 조문을 신법의 조문으로 수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14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 제6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서는 재정운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기존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적 구성상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관련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제정됐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회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중인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재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오고 있어야 조례상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 사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이번 기회에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수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개정한 제2조4호에서 추가로 보완하였고,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운용 공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제2조 제5호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전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 중인 「안양시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이니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의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공시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공시의 종류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이 되어 지는데 공통공시는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 또 채권·채무 현황 등 지방 재정의 기본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재정 운용사항의 총괄적인 내용을 공시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시 내용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 시기는 정례적으로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정기공시와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공시로 나뉘어 지며 공시방법은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기타 우리안양지와 같은 시 홍보지 등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는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존의 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 법적 근거를 추가로 보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지방재정법」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를 주민에게 년 1회 이상 의무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도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칙 제2항에서는 「안양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이건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간사를 정하는데 첫 번째가 8페이지 정도 보세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한 명씩 두는데 간사라는 용어보다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무이사나 전무나 총무나, 의회에 들어오면 각종 위원회별로 간사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밖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의회에서는 이걸 잘 알고 시 쪽에서도 잘 알고 그런데 이런 용어를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전무 용어도 많이 써요. 업무 전반을 통틀어서 전무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총무’나 ‘전무’나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업무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지금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용어가 기존에 쓰던 국회나 지방자치나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시대고 지방행정이 오는데서 이제는 중앙에 예속된 게 아니고 순수한 지방에서 많은 변화가 오겠다는 것에서 용어 정리가 ‘간사’라는 용어가 꼭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쪽의 언어니까 탄력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달라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위원님! 당부말씀이죠?
명재

맹명재위원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세의 경우에 2004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도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에 한 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이미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지방세법」제69조 제1항에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 제17조의 2항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제69조에 근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호,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그간 공유재산 관리업무를「지방재정법」에 의거 다루어 왔으나 금년 1월 1일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에 의거 불부합한 조문정비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사항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가액 재산의 취득·처분 중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시에도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시 재산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명시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 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과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외에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과 그 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창업 초기기업 또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이 사용하거나 창업 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련 법률,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경우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를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라고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사용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적용방법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 규정이 없었으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대부자의 부담경감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기간에 있어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범위를 3년 12회 이내 분납토록 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필지별로 200만원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의 총 제9장 제62조의 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여 총 제8장 제67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을 기존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그 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안 제2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용료의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안 제27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는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에서 동법 제2조의2 제1항과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창업 초기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개인·기관·단체·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지만 개인·기관·단체·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2조는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의 근거에 의한 사항으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예금 이자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의 1년간 사용료와 대부료의 수입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대부자의 과다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7조 제2항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에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 제62조 제2항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0만원 초과부터 차등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용이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3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은닉재산의 발견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1항에 보면 동법 제2조의2 제1항에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창업 초기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 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개인하고 기관하고 단체, 법인까지 확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과장님 즉답 가능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까지 확대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주식회사 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 사업자로서 벤처기업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벤처를 시작하게 되어 벤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필히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벤처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서 개인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그간 물품관리업무를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다뤄왔으나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새로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 중 불부합한 조문 정비와 현행 규정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운용관에 대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품관리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는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의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경리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취득대상 재산은 일반회계로써 토지 기부채납 1건 1필지 6,974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36억 5천 36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 1건 1동 6,500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시설비 19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병원 건립 가능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안양8동 소재 메트로 병원 주변 5필지 약 2,110여 평에 사업비 19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2,000여 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50개의 병상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2009년까지 건립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공공보건 노인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제3항은 기존의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인 물품출납원과 함께 물품운용관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물품의 관리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은 새롭게 물품운용관을 지정함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휘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소유 물품 관리의 위임을 기존의 구청장 또는 동장에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까지 확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9조·안 제11조·안 제17조·안 제20조·안 제22조·안 제27조 등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고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기존의 110만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그리고 경리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8동 342번지 메트로병원 진입로 주변에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으로 토지 5필지 6,974㎡에 추정가액이 36억 5천만원이며, 건물은 1개 동 6,500㎡에 199억 8천만원으로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며 건물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변경안은 2006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6월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8월에 설계용역 발주와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과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간 공론화됐던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내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손색이 없는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재래시장의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4조 위원회 구성 내용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하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 위·해촉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위원을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임기에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래시장 업무 담당국장인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규정 중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연 2회 사업계획하고 결산 차원에서 연 2회로 하고 수시모집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수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고 간사와 서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위원인 시장 대표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래시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래시장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8월 25일 이상인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05년 10월 27일 제131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인연합회를 상인회로 수정하는 등 총 5개 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후 2005년 11월 21일 제2조의 재래시장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제5조 제3항의 위원장의 위·해촉 조항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붙여 동 조례안을 재의요구하였는 바, 2006년 3월 24일 제134회(임시회) 중에 재의결하여 공포 시행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재래시장의 용어를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의 규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양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위·해촉과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하여 다른 여타 조례들과 일치시켰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정기회는 기존의 분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2번 사항 안양시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 추천하는 3명 다음에 “재래시장의 상인회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인회 대표를 몇 명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총 인원수 중에 이게 한 명인지 세 명인지 숫자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즉답 가능합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국장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우선 13인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은 적정 인원수를 넣기 위해서 3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의 상인회 대표는 이 재래시장은 인정시장 등록을 필한 상인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몇 군데가 될는지 이런 사항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 중에서 4개 시장만 지금 등록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인원은 여기서 물리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장 등록하는 사항을 판단하고 해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밖에 재래시장 유통분야에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게 시장이 재의요구까지 가서 다시 의회에서 지금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진작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더라면 협의가 됐더라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런 심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의요구가 왔길래 다시 의원 발의로 해서 접수를 했던 부분이고 일련의 이런 사태가 있기 까지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안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136회(임시회)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걸 지금 다루지 않고 5대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어떤지,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즉답 가능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중을 좀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서도 고뇌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면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그런 사안을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의견이 일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할 경우에 지금 여러 시장에서 어떤 조직적이지 못한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실무자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얼른 제정이 돼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됐을 때 일부 시장에서는 축하를 한다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이 사무를 처리를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의회에 빨리 처리해 주시고,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번에 종결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용어상의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위·해촉권 문제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재의요구까지 들어올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당초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것은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실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충분히 됐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로 하자고 하자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아마 7월 업무보고나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5대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이 이미 세워졌고 예산과 기타 사업과 연관돼서 이게 시급하다면 지금 꼭 다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5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다면 오늘 이걸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대 때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시죠? 당부의 말씀이시죠?

임채호위원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

김국진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저도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4대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해서 느끼는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꾸만 용어나 해석 갖고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고 행정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4대 의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상 전에 관선시장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의원들님이 조례를 만들어 오면 용어를 해서 만들게끔 의원님들이 하게끔 일을 해 줬는데 이상하게 4대 의회는 브레이크 아닌 브레이크를 거는데서 상당히 4대를 마무리 짓는 위원으로서 속상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는 4대를 마무리하면서 5대 의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느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오면 설상가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도와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회에서도 내준 것을 갖고 집행기관에서는 재의까지 요구해서 시에서 시장이 공포해야 되는데 공포도 안 해서 이것 의장이 공포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아닌 신경질을 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향후 의회가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례를 만들 때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께서당부한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