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그간 공유재산 관리업무를「지방재정법」에 의거 다루어 왔으나 금년 1월 1일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에 의거 불부합한 조문정비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사항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가액 재산의 취득·처분 중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시에도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시 재산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명시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 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과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외에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과 그 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창업 초기기업 또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이 사용하거나 창업 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련 법률,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경우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를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라고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사용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적용방법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 규정이 없었으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대부자의 부담경감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기간에 있어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범위를 3년 12회 이내 분납토록 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필지별로 200만원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