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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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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봉급의 기본급은 타구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행정자치부가 동결해 놨으니까 그것은 손댈 수 없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보건소만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당을 신설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수당을 신설 해 가지고 기본급과는 별개로 수당을 지급하면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양천구청장이 제의해 오고 의회가 승인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예로 몇년 전 양천구의회 속기사들이 "급료가 낮아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당을 신설하자" 그 때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 말이에요. "타 의회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기본급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신설해 주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래서 월정액으로 10만원씩을 해줘서 몇 년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주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키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초, 강남이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실 월수령액이 60∼70만원씩 차이가 난 예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