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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1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16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과 19일 2일간에 걸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과 19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우리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내역, 주요 사업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편성방향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을 꾀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선거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액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어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천 475억원보다 9.1%가 증가된 5천 9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천 337억원보다 5.2%인 226억이 증가된 4천 5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3.8%인 270억원이 증가된 1천 408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177억원과 세외수입 6천 900만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에서 52억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48억원, 사업예산 210억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는 4천 563억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20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9천만원과 사업예산 150억원, 지방채 상환 96억, 예비비 등에 17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를 1천 408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월정수당 등 3건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의정활동비 4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공보담당관실에는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1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난 4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예술도시기획단에는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었던 주요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 등 2건에 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에는 성과상여금 3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등 3건에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으로 22억 9천만원과 민주평화통일안양시협의회 운영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에는 지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4천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 8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를 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정규직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3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과에는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 국고보조부담금 2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2건에 2천 700만원, 정책기획단에는 안양벤처벨리 관외홍보비 6천 500만원, 안양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사업비 4억 5천만원, 방송센터 설치 및 운영 물품구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해지된 냉동·제빙동 운영위탁비 1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는 대부분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7천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도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2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자원봉사센터 부담지시액 미반영분 5천 700만원, 관양어린이집 보수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안양상징물 기념품 제작 2천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억 3천만원, 사회취약계층 사회문화 예술교육 5천만원, 안양문화원 신축설계비 2억 1천만원, 알바로시자홀 안내소 설치 7천만원, 관양동 청동기 유적 유구복원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비산동롤러스케이트장 트랙청소차 구입 4천 4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3천만원,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등 5개 교육기관보조금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에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소에는 암조기검진비 예탁비 1억 4천 600만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보건소에는 노인전문병원 건립 공모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에는 보조사업으로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9억 8천만원, 종량제봉투 공단위탁금 8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부족분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에 평촌신도시 1종지구 단위 계획 변경관련 타당성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 4억원,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확충 부족분 17억 9천만원, 안양예술공원 녹지 조성 15억 2천만원, 병목안 시민공원 인공폭포 조명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3개 사업에 2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 29억원,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 6억원,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 공사 1억원,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 2억 2천만원, 안양9동 도로개설 잔여토지 보상금 1억 8천만원,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설계비 4천 3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안전과에는 삼막천 대아아파트옆 정비 사업 설계비 2천 800만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에는 석수체육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청소인부임 2천 800만원, 석수체육공원 병목안시민공원 공공요금 2억 1천만원, 꽃 양묘장 조성사업 45억 2천만원, 수경시설 야간경관 조명 설치 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등 5건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동안구 소관으로 동안구청사 주차장통제시스템 설치 등 10건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구간 배수관 매설공사 1억 8천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2건에 9억 8천만원, 공동구 내 상수도관 도복공사 3천 900만원, 노후관교체 실시설계용역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에는 박달하수처리장 내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하수슬러지사업 국고용자금 반납금 96억 5천만원, 달안동 한양프라자 앞 오수관 개량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는 공영주차장 CCTV이전 및 설치에 3천 6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95억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15억 6천만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주차장 조성 사업 부족분 10억원, 안양권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5억원, 교통정보센터 확장 사업 4억 1천만원, 안양7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2천만원, 석수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부족분 2억원, 박달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참석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동안구보건소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양 구청장님은 외국에 나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늦게 참석하신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불참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오늘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복지부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빨리 제출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앙에서의 7월 달에 추진사항이 있어서 그 자료가 빨리 필요하다고 해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조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6억원이 증가된 5천 97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천 338억원보다 225억원이 증가한 4천 5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1천 40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가 증가된 4천 563억원으로 지방세 177억원과 세외수입에서 6천 9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에서 9억 3천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3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2억원이 추가되어 총 2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인 226억원이 증가된 4천 56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그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은 1천 406억원으로 인건비 38억원과 경상적경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9억원이 증가한 2천 91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32억원이 감소된 1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8%가 증가된 1천 409억원으로 세외수입 20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5억원이 증가되어 총 27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8%인 271억원이 증가된 1천 40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9천 500만원, 사업예산 155억원과 지방채 상환 96억원, 예비비 등에 17억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1억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주민세 30억원이 추가 편성되고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라 재산세 60억원과 도시계획세 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동안구청부지 매각계약금 13억원, 양묘장 매각대금 42억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78억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계에 더욱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3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바 해당사업인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비 25억원과 세계롤러스케이트대회 운영비 10억원이 어렵게 확보된 재원인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으로 지방선거경비 선관위 위탁금 부족분 22억원과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 부족분 8억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주민자치과의 주요 도로변 광고물사업비 72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술도시기획단에 32억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으로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 부족분 2억 7천만원이 추가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안양지역 s/w사업 진흥사업비 4억 5천만원과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안양문화원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부족분 2억 1천만원과 시설관리공단 평촌아트홀 위탁비 부족분 2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안초교 급식시설지원금 3억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호계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원이 삭감되었는바 국고보조금 사업의 재원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교통국·건설사업소 소관으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타당성 용역비 1억원,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비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15억원, 병목안시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비 등 2건에 5억 6천만원,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 부족분 17억 9천만원은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8억원과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3건에 36억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꽃 양묘장 조성비 45억원과 수경시설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비 1억 8천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1억 6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유지관리비 4억원과 달안동 한양프라자 앞 오수관 개량공사비 2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환경부에서 김포매립지에 슬러지 처리시설 집단화 설치 방침에 따라 국고융자금 상환금 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비 95억원과 관양1동 권역별 지하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등 3건에 35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의 4개 시 합동 부담금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이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비 도비보조금 3억 3천만원과 박달시장 아케이드설치 국비보조금 1억 4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비 1억 8천만원이 미집행 반납되는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조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아마 작성된 것 같은데 의회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게 정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 심사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도시건설전문위원에게 강력하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7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처음에 잘못 추계된 것인지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회계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세 등 여러 가지 세목에서 플러스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가 거기에 따르는 수입을 올리면서 웃고 있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정책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정책에 반해서 안양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현재 부동산과표가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하향조정한다든지 세금의 어떤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29%가 감소가 됐어요. 9억 3천여만원 정도. 그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 오세권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민주평화통일안양시협의회 운영비가 2천 2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사유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8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됐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산·학·관 인력양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천 5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센터 예산이 재정경제국 소관입니까? 이것이 근 10억원에 달하는 설치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단체도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논리도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이 안양 신필름센터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그동안에 4대 의회에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신필름 사업은 우리 4대 의회에서 정말 하나의 잘못된 시책사업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이 수립돼 있는 건지 또 다른 소위 말하면 골치 아픈 사업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을 또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세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4억 5천만원도 안양지역의 어느 분야에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없던 어떤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책기획단이 요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방송영상센터라든지 소프트웨어진흥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수적인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없는 주행용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다면 이것을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어떤 사업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숙인자활사업에 2억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 노숙인들한테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본예산은 얼마고 또 사업비가 여기 추경으로 2억이란 돈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광고물 사업해서 부서변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잡혀 있는 사유, 그리고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이것도 부서변경을 해서 당초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84억 6천 500 예산이 잡혀있는데 52억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에 84억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장님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든지 암조기검진사업해서 이것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양 보건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 구청에 총무과장님 한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모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1회 추경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올라온 자료 갖고 계시면 보여주시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전혀 반영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99페이지에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기본조사 및 설계 관련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12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이 3개교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원어민교사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07쪽에 보면 병목안 관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재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우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1천 665만원 되어 있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 우리 동에 계신데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재차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구입 후에 관리방안 예를 들어서 운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상되는 일이지만 사고나 또 전담 운전요원이 없거나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보험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내용 그리고 구입 관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건 오해가 없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안양시 자율방범대원으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31개 동 방범대에서 방범대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련 근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341페이지에 병목안 체육공원, 석수체육공원 이렇게 비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리산의 체육시설 또 등산객 보호시설, 쉼터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최근 3년간 보수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추경예산이라는 타이틀이, 방침이 필요 불급한 예산은 세워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예산에는 없지만 왜 안 들어갔나를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과 건설사업소 이의재 소장이 같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과 건설사업소 이의재 소장이랑 겸비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양천이 현재 건천화가 되고 있는데 건천화 방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안양천이 건천화가 됐는데 인덕원 대우아파트 쪽에 정수장에서 물 역류현상을 하나 만들어 놨고 다음에 호계동 쪽에 신진자동차 앞에도 정수장에서 물 역류현상으로 해서 물이 전에는 완전 건천화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노력한 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안양천 건천화에 대해서 방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상수도는 전만기 소장님 소관이죠? 물에 대한 상수, 하수는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상수도는 저고 건천화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에서.
용호

권용호위원

그건 재난안전 쪽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민들이 먹는 물이 원수가 어디입니까? 팔당 상수원입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팔당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안양에는 정수장이 몇 개 있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소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3개소 있죠. 구치소 앞에 있는 통합정수장이랑 비산동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포일리에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포일리 세 개가 있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정수로 해서 가정으로공급되는 게 수돗물이잖아요. 물이 1톤당 얼마 갑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판매단가는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보통 대략으로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598원 정도.
용호

권용호위원

이 물 끌어다가 학의천에서부터 흐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뜬구름 같지만 물이 지금 건천화, 건천화해서 지난번에 인덕원 쪽이랑 여기랑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안양이 명천입니다. 명천인데도 불구하고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데 이때만 지나면 물이 없어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점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안양시 하나 갖고는 힘들 겁니다. 이 천이 안양천이 흐르는데 제일 상류는 의왕시 다음에 안양시를 관통해서 금천구, 구로구 지금 이게 7개 시가 흐르는 천이죠? 13개요. 그러면 13개 시·군에서 돈을 모으면 물이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 정도는 대책을 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느 날 학술연구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이런 연구용역비 정도는 예산에 들어올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했는데 추상이 현실화되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정도를 세울 의향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소랑 건설사업소 다시 말하면 건설사업소는 재난안전과의 안양천살리기팀이 있습니다.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것은 안양천살리기팀에서 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안양천에 물고기 떼죽음 비만 오면 그런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이 숱하게 시정질문을 하고 그저께 비올 때도 또 물고기 떼죽음을 해서. 안양의 이름이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멋진 시’, ‘살기 좋은 시’ 이렇게 됐는데 가끔씩 가다 환경에 대해 이 문제가 나와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요.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난번 시정질문하는데 상·하수도 오수관 관거에서 역류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시간당 30㎖가 오면 역류현상으로 해서 물고기 떼죽음이다. 한쪽에서는 안양천 살리고 계속 물고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추경 예산안에 그래도 공사비라든가 이것 정도 예산은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리 예산서를 뒤집어 봐도 없어요. 이게 물고기를 넣으면 비 오면 또 죽을 것이고 또 죽을 것이고 이게 이 정도면 급한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왜 안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오는데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면 언제 이것을 할 건지 만약에 이번에 증액을 해서라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지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기온이 높아져서 더우신 것 같아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탈의하세요.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예술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기획단이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번 예산에도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예술기획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알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평촌신도시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은 무엇인가와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보 부족분 17억 9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 재원이 많지 않은데 금액적으로 봐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봐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왜 필요한지, 이 금액이면 이 지역에 권역별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유원지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수목원 앞에 꼭 이런 주차장이 건설되어져야 하는지, 현재 공영주차장을 2단, 3단 높여서 주차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는지 라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안양시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되므로 인해서 그것도 비능률적인 또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측면도 염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현재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11억 6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6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누락됐던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사업내역인지에 대해서 금액으로 봤을 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는 저도 시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년도로 봐서 지금쯤은 한번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 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차라리 세워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위원들한테 호응 못 받는 용역비가 많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국장님께 거듭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건설사업비에 대한 그런 사업도 위원들에게 보다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늘 주장하는 각 동의 권역별주차장 부족분 3건에 대해서 35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마무리 공사하면서 조금 부족하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게 세 건에 35억이 올라왔다면 당초에 권역별주차장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이런 계획들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하는 그런 관행들은 이제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4대 의회 들어와서 각 동에 건설된 권역별주차장 각 동별 권역별주차장에 대한 사업 집행액, 추경에 따른 추가 소요 요인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국에서 국·도비 미사용분해서 반납한 스쿨존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학교에서 스쿨존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막상 해 놓고 나니까 다 호응하고 좋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부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 사유로 인해서 보류된 사업은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학의천과 관련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많이 애쓰셔 가지고 학의천에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보안등이 완전히 설치돼서 이용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학의천에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화장실입니다. 수차례 거론되어 왔고 지역의 주민반상회 때도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는데 왜 안양시에서는 화장실 짓기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달동에서부터 의왕시 경계까지, 의왕시에는 화장실이 잘 지어져 있는데 왜 안양시 구간만큼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시장께서 언급하셨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건너편에 산책로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져서 시민들의 바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총무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질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예산이 예산서에 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양의 31개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다 올렸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는지 동사무소에서 일절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상수도사업소랑 건설사업소장님께 했는데 건설사업소 재난안전과에 안양천살리기팀에서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시장이 답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 석에 한 부씩 다 깔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안 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공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개 권역 구·시에서 하고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면 안양천에 분명히 물은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소 원수를 공급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일본처럼 하수시설을 다시 저장해서 걸러서 다시 역류해도 깨끗이 쓰는 일본에서 사례를 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과연 그러면 상수도물을 원수를 공급했을 경우에 관이 지금 저기까지 와 있는데 끌어들였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물 공급했을 때 관시설이랑 해서 얼마 정도 드는지, 정확히 추계는 할 수 없지만 몇 천억이 드는지 얼마 드는지를 상수도 전만기 소장께서는 개략적인 추계를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마는 답변은 지금 정책기획단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관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54쪽을 보면 방송영상센터 설치 시설비로 9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개·보수 공사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경찰서 자리에다 영상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제가 신문을 접해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는 중에 지금 이렇게 영상단지 조성하는 것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영상산업육성 차원 속에서 이렇게 방송영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모임인 차세대영상산업을 육성하자라고 저희 연구결과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제동을 걸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도로과장님이나 건설사업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세계롤러대회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표지판, 도색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관악로, 흥안로 등등 도로 곳곳을 포장하면서 그동안 도로 포장 예산이 각 지역의 이면도로 포장 예산을 롤러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데 이면도로 예산을 다른 데 포장공사 내지는 다른 공사로 쓰여지는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수선을 떤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고 좀 실속 있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거와 같이 각 구청에 이면도로 내지는 파손된 골목길 같은 데 포장하는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집행기관에 나와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을 안 받으신 국·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김기용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진행 과정 속에서 일단 구청 답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김정수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만안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취합해서 시 예산 부서에 제출하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에 만안구 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21건에 1억 5천 911만 5천원으로 이 중에서 87%인 17건 1억 3천 7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각 동의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각 동에서 위원님들과 협의 집행이 가능한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1천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한 4건 2천 120만원에 대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 끝나셨어요?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환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웅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없으시다면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괜찮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구청 공무원을 위해 또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양 구청 및 답변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최종성 총무국장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9억 3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는 그동안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2005년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의 제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교부액을 미처 확정하지 못해서 2005년도에 지원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나 2006년도 1월 13일자로 2006년도 분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통지가 돼서 금번 1회 추경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권교부세 9억 3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2005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이양사무로 분류되었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사업이 2006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 이양사무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국비가 9억 3천만원이 감소된 대신 도비가 9억 9천 4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천 1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주평통 예산 2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모자라서 편성되었느냐 그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및 안양시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비로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사무인 민주평통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협의회방침에 따라 금번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협의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러 여건상 평통 예산 미계상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거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건의했던 지난해 8월 말 이미 정부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어 금년도 예산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전국협의회에서는 금년도 국 비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정부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네, 다 끝났습니까?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운영비가 2천 200만원이 사용 목적이 대부분 어디어디 쓰나요? 운영비도 여러 나름이 있을 텐데 추경에 편성된 2천 200만원은 어느 쪽으로 쓸지는 저희가 미지수인가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민주평통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사업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답변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당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왔는데 굳이 이번 2005년도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이 2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라. 국장님 생각에 이것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거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양시에서 이 2천 200만원을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통일이 국가사업이고 지방사업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행자부에다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을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 이미 예산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다시 한 번 해보기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2천 200만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시장·군수들을 집합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국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 좀 써 주시라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 걸쳐 있는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가 8억 2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총괄부서는 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팀과 경영지원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혁신기획팀에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영지원팀에는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액사항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2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임금협상결과분하고 2006년도 임금인상분 2%를 감안한 금액 2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복리후생비가 600만원이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 작년도에 다등 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나등급을 한번 받아보려고 성과급 상향에 따른 증액분 1천 4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 법인세할 주민세와 법인세가 6억 6억 700만원, 이 부분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9억 5천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억원을 증액시켰고, 또 장비 확충분에 2천 5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및 행정대항비 구매비에 500만원 등 총 8억 2천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세청에서 작년도에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안양세무서에서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에 걸친 법인세 세무조사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에는 6억 600만원을 납부하여야 되고, 부가가치세 4억 7천 7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자입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금년도 1월 24일자에 저희 공단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2일 날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법인세 6억 600만원은 과세가 적정하고, 부가가치세는 4억 7천 700만원은 과세가 부적정하다 해서 미부과토록 이렇게 통보가 돼 가지고 그와 동시에 금년도 4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 법인세 부과가 6억 637만 7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유예신청을 4월 24일자로 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유예신청을 했는데 유예사유가 예산이 미확보로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납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싸우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국제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국제심판청구 중에 있고, 작년도부터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법인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서울시공단을 먼저 했고, 두 번째로 저희 공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단에 대해서 계속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도 똑같은 사안이 부과돼 가지고 거기도 같이 국제심판을 청구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안 112페이지, 예비비가 84억 6천만원 중 52억원을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산 제도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약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액 4천 337억 7천 631만 2천원의 1% 선인 43억 3천 776만 3천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안 중 37건 41억 2천 724만 6천원이 삭감되어서 이를 예비비로 조정해서 총 84억 6천 509만 9천원을 예비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조정 시 아직 장마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액 기준에 약 75% 선인 32억 5천 7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추경재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부결한 경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 법인세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태껏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대부분 통상 사업자들 법인 설립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법인을 가졌을 때 그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공단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동기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한조 과장님에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예산안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1천 200만원으로 이번에 감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총수입에서 지출액과 이월액 그리고 국·도비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현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출방식은 저희들이 근대적인 방법이지만 5개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적용해서 보통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세입결산 평균치를 해서 비율을 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용해서 당초예산에 398억 6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1천 253억 2천 400만원이 돼 가지고 그중에서 이월사업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니까 320억 5천 100만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3억원의 잉여금을 우선 감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중에서 추계가 근대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병목안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금년도에 3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채를 가져오지는 않고 저희 시비로 대체함으로써 30억원의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지난해 같은 해는 72%였는데 금년도에는 77.9%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잘 되었다는 부분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편성 그 부분은 당초에 9월, 10월에 이 예산 편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시이월이라든지 국·도비 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계가 어렵다는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순세계잉여금 산출 시에 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부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이 많고 호응도 못 얻고 그러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양면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우선 현실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해 8월 30일 부동산정책,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의 주 내용이 우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를 조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시가 이런 산정하는 방식을 전에는 원가산정방식에서 현 시가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시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별주택은 시장이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표준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기준시가 산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이런 이원화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준시가 고시내역을 보면 개별주택은 1만 3천 92건 그렇게 해서 2조 4천 784억원이 되고, 공동주택은 14만 2천 694건에 21조 4천억 이 정도가 지금 4월 30일 날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공시한 개별주택은 2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93건, 하향이 119건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 건설교통부로 직접 이의신청을 내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28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상향이 38건, 하향 이 245건 이렇게 접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 저희 시에서 고시한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6월 26일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해서 다시 6월 30일자로 고시토록 하고, 건설부 부분은 중앙부동산평가심의회에서 이 부분도 다시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나온 부분은 아마 각 세대별로 다 우편으로 통지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용입니다. 이게 지방세하고는 좀 떨어진 국세 부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또 토지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이런 것을 세대별로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고, 양도소득세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중과세하도록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유예기간으로 해서 기존 9%에서 36% 그 세율을 적용하고 2007년도부터는 9%에서 50%까지 이렇게 중과하도록 지금 세제가 개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 지방세가 지금 주민세소득할 30억 그리고 이 재산세 부분에서 60억 이렇게 지금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이렇게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변동을 가져오니까 금년도에 매각을 할 분들 이런 분들이 서둘러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방세도 따라서 증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민들한테 과연 고통을 덜어줄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이런 것은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못하고, 다만 저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30%를 금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고시된 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안 154페이지,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이런 것으로 해서 10억 300만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구경찰서 부지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4대 의회 중에 잘못된 시책 중의 하나였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또 본 방송영상센터 설치사업도 혹시 그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우선 신필름과 연계된 사업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충분한 사업검토가 되었는지,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굉장히 염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계획이 너무 광활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는 요약된 부분을 유인물로 배부해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 신필름 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신필름은 기이 금년도 2월 28일 날 임대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별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방송영상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으로써는 저희가 신필름예술센터 그 부분은 종료가 되었고 또 우리 시의 지역정체성을 계속 이어 나갈 필요성 이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특화사업인 방송영상산업과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해서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저희 첨단산업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이 2004년 12월 달에 한국방송영상진흥원에 용역을 해서 방송영상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가장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추진해도 좋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바 있고 또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그 발표에 의해서도 안양시를 방송영상산업 추진 전략지역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1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 문제를 연구과제로 해서 안양시를 방송영상산업 특화도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 28일 날 신필름부분이 임대가 만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굉장히 이 산업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본 계획의 입안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문회의를 5월 1일 날 했고 또 2차 자문회의를 저희가 6월 8일 날 각종 진흥원이라든지 또 여기 저희 안양방송 관계자들 또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2차 자문회의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경찰서 부지로 해서 저희가 부지면적 이 1천 927평, 건축면적이 1천 223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저희 중앙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또 역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인근에 과학대학벤처 또 명지e-스페이스 등 기업지원시설 이런 것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특히 그 건물은 새로 짓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도 도에서 실무자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부지가 적절하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올라간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이 방송영상부분이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우선 저희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저희 관내 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8개 기관에 관련 이런 학과가 있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대학에도 4개 대학에 이 관련학과 정원이 630명인가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안양방송을 비롯해서 9개 기업이 있고 또 방송기기제조업체 이런 부분도 8개 기업이 저희 관내에 소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이런 방송센터를 설치하는 그 인프라가 구축이 잘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는 방송영상 전문가라든지 또 시의원님들, 대학 또 이런 연구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우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육성자문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설 이용을 하는 세부내용은 8개 동에서 우선 이쪽 명학 쪽으로 있는 낮은 건물 3개 동은 철거를 하고 우선 5개 동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에 대해서 벤처기업 지원시설 이런 것을 한 10개 업체를 지금 거기다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분장실하고 공연장, 녹음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식당과 커피숍이라든지 매점 이런 것으로 부속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시설 보수는 우선 전기가 거기는 승압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기승압공사로 1억 5천, 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내부방송망이 지금 확충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한 3억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이것으로는 한 5억 정도를 지금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5천만원에서 집기 구입을 하고 나머지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각종 장비를 넣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우선 10억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무자가 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충분히 도에서 지원할 그런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 상영관에 우선 영사기라든지 사운드시스템 또 체험관이나 교육관에는 컴퓨터 내지는 촬영편집장비 또 교육관에는 음향,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을 갖고 지금 할 계획으로 우선 20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면 굉장히 우선 저희 대학이라든지 그 기업에 전문인력 육성에 전초기지로 만들고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그 시설을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첨단산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 아니라 지금 벌써 유사시설 설립을 지방문화산업센터라고 해 가지고 부천, 대전 이런 데 해 가지고 한 10개 시에서 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김해, 제주 등 해 가지고 한 5개 시에서 기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지원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과장하고 해서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거기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의사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네 번째 로 예산안 153페이지, 안양지역 소프트웨어진흥사업비 4억 5천만원 출연금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소요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정통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통부 산하에 소프트웨어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계속 금년까지를 포함해서 총 27억 6천 700만원을 지금 지원 받아서 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진흥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억 5천에 대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소프트센터 운영비가 1억 1천 400, 또 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사업 비라고 해 가지고 마케팅지원사업에 6천만원, 기술개발지원사업에 6천 200만원, 또 품질인증지원사업에 6천 100만원,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5천만원, 또 지역산업 기반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에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5천만원을 갖고 금년도 소프트웨어진흥사업으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아침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고,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제동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우리 시에도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아침신문 난 내용을 보면 우선 경기도에서 고양, 남양주, 동두천시 이렇게 9개 지자체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영상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하고 무려 4조원에 이르는 과잉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이렇게 어떤 기업체라든지 인프라조성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미국 헐리우드 같이 영화촬영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영화 촬영을 시키고 그것을 앞으로 명소화해 가지고 관광수입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근에는 수 만 평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 안양시로서는 어렵고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안양시에서 과거에 석산부지 그 부지를 그것으로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 시 여건으로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방송영상센터 개·보수 공사비 그것에 대해서 9억 5천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영상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주 포인트를 두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자리에 방송영상센터의 설치가 필요한가.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다른 지방자치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보다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옆에 안양과학벤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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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것은 분양이 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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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다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차장 이용으로 봐서 분양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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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분양 다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구동안구청 부지라든지 안양과학벤처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구경찰서 부지 그 좋은 목에 보다 더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지 않냐. 지금 63만 시민 중에서 이 안양방송영상센터를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목적과 방향이 서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시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사업이 계속 추진되거나 시행되어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적극적인 뜻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10억 돈 거기 들였다고 그래서 전기시설 보완하고 몇 가지 보완한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송영상센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계속, 속된 말로 돈 잡아먹는 그러한 사업의 초기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신필름센터의 사업추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방송영상센터가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면 재산세나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당장 팔 것도 아닌데 과표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서 정말 재산세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이 건교부 지침이다, 정부의 지침이다 라고만 논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든지 어떤 등급의 이의 신청할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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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신도시쪽으로 굉장히 공동주택 아파트부분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평균 공동주택은 25.6%인가요 이렇게 상승요인이 나타나 있고 그 대신 토지는 1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 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도로 저희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제가 어느 언론에서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재산세 50% 감면한다는 그런 인상분이 되겠죠. 감면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것을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부동산 과표 인상이 과다한 세금 부과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먼저 시책을 재산세 감면에 대한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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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애초에 지금의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굉장히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지방세와 관련한 전문가 예를 들면 과거에 중앙부처에서 이 세제를 다루시던 분 또 도에서 다루시던 분 또 일부 대학에서 이 부분을 전공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30% 탄력세율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일반주민들은 50% 세율을 감면한다면 세금이 100만원 나왔으면 50만원만 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세율에서 탄력세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30%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지금 자꾸 저렇게 신문에서는 또 중앙부처에서는 표준세율로 그대로 전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대로 여러 가지 정책하고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문회의를 열고 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치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50%를 저희가 세율을 하향적용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에 보통 31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세제 혜택이 안 갑니다. 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70평이라든지 50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혜택이 안 간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도 거의 그 부분을, 괜히 서울시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50%를 적용을 해 가지고 공연히 있는 사람만 혜택을 준다 보통사람은 혜택이 안 간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회 등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금년도에도 30%를 그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이 나서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작년에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다루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실 25평형, 32평형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중한 재산세 부담으로,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한 요인이 그 요인도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안양시도 안양시장님도 시민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의 그 어떤 불만을 민원을 최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정이 펼쳐져야 만이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 거는 정부 욕하고 뭐 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정 내지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면서.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요구사항을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단체 이런 데에만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그런 노력 없이 무슨 정부 비판하고 뭐하고 논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지 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시에 어떤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도 저도 함께 그런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욕구불만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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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필름하고는 임대계약만 끝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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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임대도 끝났고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되시는 분이 작고하시고 그래 가지고 일부 장비만 덜 나간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장비는 저희가 활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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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주변에 관계 되시는 분이 그것을 저희한테 채납을 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그 장비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임대만료만 2월 28일 날 끝났고 거기에 대한 장비 이런 것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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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장비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죠.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인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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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없죠.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영상산업에 대한 연구모임에서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육성계획수립을 2006년 4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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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세부계획을 세운 거죠.

이동기위원

세부적인 수립을 4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위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로 자꾸 말씀드리냐면 또 신필름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10억이고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수립을 했을 때 예산 지원이 돼서. 그럼 예산이 도비 국비해서 20억 정도면 예산이 다 투자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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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을 전문위탁기관에 위양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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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다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지금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바로 염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운영재원에서 보다는 여기가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지금 신필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20억 갖고 모든 예산이 다 끝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모자라는 재원을 계속 거기다 위탁금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의 자료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예산이 본예산 또 다음에 추경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소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무경제에서 안이 올라왔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돈이 10억 예산이 지원되는 게 문제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영상산업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저도 좋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문제가 더 대두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이게 개관이 언제 정도 되고 있어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정상으로는 내년도 6월에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자료하고 전혀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추진일정에 보면 개관을 2006년도 11월 달로 개관을 잡았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이런 모든 것도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이 11월 달에 된다라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는 물론 운영부분까지도 저희가 개략적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10개 업체 정도를 우선 본관에 유치시키는 부분 그 부분에 임대료 또 장비사용료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2억을 잡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그럼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 운영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은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급히 먹는 밥이 사실은 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필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 됐던 거고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자원이 지금 현재 2월 28일 날 종료가 됐지만 그 많은 짧은 3년이란 세월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데 앞으로 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계획수립을 잘해서 원만하게 되면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를 했던 대표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너무 성급했다 앞으로의 향후 문제가 굉장히 눈앞에 보일 정도로 탄탄대로가 아닌 많은 산을 넘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필름과의 관계에서 대부료 및 시설투자 제가 알기로 신필름에서 거기다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제가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시면

김기용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제일 궁금하실 게 체납이 없나 왜냐하면 세외수입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1년치 1억 2천인가는 거기서 납부를 임대를 했고 2년치에 대해서는 거기 건물 기부채납분 2억 5천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계 처리한 것으로 해서 미납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것은 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결대학교도 거기하고 관계된 게 있지요? 성결대학교도 신필름하고 관계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너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성결대학교하고는 관계는 없고 다만 신필름하고 성결대하고의 맨 처음에 평생학습원으로 해 가지고 학점은행제를 공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학협정을 맺었었거든요. 신필름하고 성결대하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결대가 2004년도에 연극영화학부가 생겼잖아요. 그래 가지고 스튜디오나 녹음실 이렇게 쓸 때 학교에서 일정부분 돈을 신필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왕 말씀하신 것 그러면 이것 신필름하고 관계는 대부료문제 및 시설투자문제는 매듭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말씀이 있다시피 체납은 없고 다 냈고 연체료까지 해서 전체 완납을 했고 그 다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스튜디오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체납은 없고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 다음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그 건축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용도도 사실 아시다시피 경찰서 용도로 지어진거란 말이죠. 또 걱정이 되는 게 개·보수를 하면서 노후건축물로 보여지는데 안전진단은 해 봤는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된단 말이죠. 안전진단을 해 보셨나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건물이 ’73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건물에는 큰 문제없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장

전문기관에 의뢰하신 것 아니잖아요? 관계 공무원이 가서 본 거지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전문기관에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높은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물 관계도 사실 염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뜩이나 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안전진단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됩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예산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 다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안 국장님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 기부채납 문제는 임대료가 체불되기 전의 얘기죠, 그렇죠? 그쪽에 스튜디오 지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쓰고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었었지 임대료를 만약에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 기부채납으로 대납해서 전환한다고는 안 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그분들이 상당 금액을 들여서 스튜디오를 지은 거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지을 때도 그분들도 관계법령을 다 따져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애초에 기부채납할 때 그렇게 계약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의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들어온 거고 거기에서 또 상계 처리 부분도 다 의결을 받아서

이동기위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사용하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기부채납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지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냈을 때 그것을 상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실은 그것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47쪽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으로 1천 5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대학에서 재학생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사업으로 경기도가 금년 4월에 도비지원액의 10% 시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공모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우리 시 관내 안양과학대학이 지원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대학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총사업비는 2억 1천 550만원으로 이 중 도가 1억 5천만원인 69.6%을 부담하고 대학이 5천 50만원인 23.4%를 부담을 하며 시에서는 도비지원금액의 10%인 1천 500만원인 7%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유비쿼터스,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과정 등 4개 과정에 200명을 대상으로 안양과학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의 효과로는 관내기업에 주축이 되고 있는 첨단산업에서 원하는 기술인력을 교육을 실시해서 공급을 하게 됨에 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이라는 얘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5개월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건데 양성화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5개월 동안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양성화 될까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간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는데요 1일 시간을 주4시간 한다든지 과목에 따라서 조금

이동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화 하는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벤처나 이런 데서 인원을 픽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교육을 더 해서 전문인력을 하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실직자를 대상으로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실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 실직자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인원이 수급이 될까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고급화된 기술인력은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어느 업종이라고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인원을 색출할 겁니까? 아니면 안양과학대학에 맡겨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금년 4월 달에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공모를 하면서 계획서를 안양과학대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신청기간이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경기도에서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8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안양과학대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금액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과연 짧은 기간에 그마만큼 모든 지식을 터득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예산이 1천 5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1억 5천 도에서 지원을 하고해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결과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1월 달에는. 그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12월까지 해서 과연 예산이 투자한 만큼 큰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그때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 결과를 반드시 연말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는 관양동의 두산벤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은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해덕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2억 1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신축계획은 현재 안양문화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은「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당성용역조사비로 3천만원을 확보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고 금년 초에「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선행해야 될 사업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신축공사 설계비가 총 2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기존에 타당성 조사비 3천만원과 금번 추경에 2억 1천만원을 요구해서 금년 중에 건물디자인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아직 안 와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아직 도착이 안됐으니까.

김기용위원장

그건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

김기용위원장

집행부,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연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한 이후에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이동기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으로 3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은 경기교육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경기도청에서 50%,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20%, 시비에서 30%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교육협력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1개교가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3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14개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으며 경기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매년 3~4개교씩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11개 학교는 박달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달안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안일초등학교, 안양서중, 평촌고, 관양고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가 부흥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84개교로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이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원어민교사 확충을 할 시에는 시 재정여건 및 원어민교사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나머지 초등학교 29개 학교를 한다고 할 때 당해연도에 1개 학교에 6천만원씩 29개 학교 하면 1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하면 71개교에 당해연도에는 6천만원씩 하면 4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당초계획이 61억 1천 300 또 이번에 추경에 5억 3천만원 또 이거 외에도 급식비가 도 조례가 확정되면 한 117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만 해도 이번 추경까지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시세가 4% 이내인데 추경까지 합치면 3.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거의 꽉 차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급식문제가 도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도 아마 한 학생에게 1일 급식비 500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117억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형편상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원어민 교사를 어떤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지금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수급신청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느냐는 거죠. 신청학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라면 각 학교에서 다 하겠죠. 예를 들어서 84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현재 14개 학교입니다. 못하고 있는 학교가 71개 학교나 됩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받아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14개교라고 하면 14개교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질 때 나머지 학교들도 원어민교사 파견을 원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소위 말하면 누적된, 기다리는 학교가 많으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 금년에 10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3개 학교가 이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7개 학교는 지금 현재 원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늘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가,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은 뭐였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10개 학교를 가지고 교육청의 심사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가서 거기에서 신청접수된 것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한 게 그동안에 쭉 지원하고 한 거 여러 가지 따져서 또 학교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는 보조금 주듯이 지원사업만 할 뿐이지,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선별하는 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접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그런 회의를 합니다.

김웅준위원

접수는 어디에서 받아요?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받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디, 어디 할 건지 순위를 정해서 또 교육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동이 되고 이 사업은 말씀하신 그대로 교육청에서 주가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교육청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랄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순에 따른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적당히 관여하고 거기도 적당히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저희 의견을 반영을 시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누구 이번에 시의원 선거 때 안양에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랑 똑같네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차장을 하나만들든, 원어민교사를 파견하든 뭔가 원칙이 정확한 틀 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불만이 없다, 그래야 나머지 혜택을 못 받은 7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말이 없을 것이다, 불만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선정기준은 안 가지고 왔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회의주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걸 저희가 가서 발언을 하는 거죠. 저희도 어디가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확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민 사업은.

김영환위원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그건 좀 하고 답변을 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원어민 교사사업은 경기도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이고 교육청이 20%, 그 다음에 시비가 30%인데 도에서 이게 특색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막대한 재원이 드니까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일정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시령 등이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은 몇 개 교가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면 시 교육청하고 저희한테 그게 떨어지면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시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다만 좀 하는 건 지역 간에 우리가 구가 둘이니까, 가급적 만안, 동안 쪽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개진을 하죠. 동안 쪽에만 치우치는 것하고 만안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개진을 하고 결정은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금년 3개교가 결정된 것은 만안 쪽에 하나 동안 쪽에는 구도시 하나, 신도시 하나 이렇게 3개를 안배를 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그 두 분의 설명에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수급을 원하는 학교는 많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적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선정기준을 요구하는 건데 선정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신청학교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교육청에 이 사업의 어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다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회의가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저희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암검진자에 대한 검사독려 및 암예방 홍보와 검진비 지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암검진비 지급이 검진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던 것이 2006년도 1월 19일 암조기 검진 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소로부터 검진비를 예탁 받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 조기검진사업예산 1억 863만원 감액분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목 변경되어 암조기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으로 7천 96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액은 암검진 홍보인부임 등을 별도로 계상하였고 참고로 우리 안양시 무료 암검진대상자는 7만 6천 6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에서 국가암검진사업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를 지급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각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우리가 애당초 잡았을 때는 어떤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계획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물량과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한 50% 되고 도비는 25%, 시비는 25%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국비가 내시 안 돼서 감액된 거예요? 그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검진비를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예산목을 변경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아,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건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로 전환이 대부분이 됐고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검진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부임이나 홍보비로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거 몇 년도에 된 거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2006년도 1월 19일자에 암검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암조기검진 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1월 19일 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왜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이 많이 됐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근본원인이 왜 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찬호 보건소장님과 안정웅 국장님 답변이 없으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장대리

두 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두 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비 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위치가 현재 개발이 돼서 지난 5월 말에 개장된 병목안시민공원입니다. 그리고 병목안으로 해서 올라가는 하천이고 여기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너가서 삼림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석탑 위치가 이쯤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가 1988년도에 이 지역이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면서 유원지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개발을 업체가 신림종합건설인가 선정이 돼서 90년대 중반까지 여기에 호텔 같은 것 해서 좀 규모 있게 유원지 시설까지 해서 개발을 하던 중에, 추진 중에, 병목안진입로 협소문제라든가 또 여기 복개한 곳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다리발이 들어서게 되면 하천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제시돼서 개발이 무산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유원지를 폐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훼손도 되고 보기도 싫고 해서 여기를 시민공원 부지로 도시결정을 했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인데 보존녹지로 해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유지들이,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하천부지 무허가건물이 쭉 있는 그 위치, 지저분한 정비가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유지 쪽에서 계속 형질변경허가라든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따로 형질변경허가 같은 걸 해 주고 건축허가를 해 줬을 때 이 부분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는 여기 만들어놓은 시민공원이나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정비관리방안이 필요하다해서 연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인들의 어떤 토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을 허용해 주고 밀도 같은 것을 해서 분할면적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 이쪽 아래쪽은 공원으로 해서 공원으로 할 경우에 건교부의 토지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큽니다. 공원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걸 공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여기에 사는 분들은 이 아래쪽으로 좀 이주대책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편성한 것은 거기에 하는 용역이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용역, 아까 사유지 부분, 그게 한 2억 소요가 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5천만원, 교통영향평가 그게 5천만원 또 토지적성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게 4천만원 또 환경교통재해영향성검토용역 해서 그게 6천만원해서 4억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그쪽에서 건축허가도 자꾸 신청이 들어오고 또 형질변경허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라도 빨리 빨리 이걸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병목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웅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평촌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는 ’92년도 경에 신도시에 대한 체계적, 구체적인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서 그때는 1종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상세계획구역하고 도시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참고로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층수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와 현재는 도시구조 및 여건의 변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도시의 계획인구라든가 신도시에 대한 밀도 또 건축물의 입지 현황이라든가 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서 평촌신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 관리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대상은 아시다시피 귀인동 단독주택지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또 범계동에 GS백화점 부지에 그쪽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업자 측보다는 시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 또 (구)터미널부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터미널이 열병합발전소 옆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안양병원 부지, 그것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하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국토연구원과 옆에 또 토지가 있습니다. 연구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거. 또 석유공사청사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10여년이 넘게 됐으니까 한번 어떤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1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307쪽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17억 9천 2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또 유원지 입구 주차장을 복층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목원 입구 일명 자연상회 앞이 되겠습니다. 그쪽 주차장은 현재 골재만 포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비산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계획은 그쪽에 50여 대분의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즉, APAP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주차장을 단순하게 주차장이 아닌 예술성을 가미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차장은 하면서 미국 작가 비토 아콘치가 디자인한 웜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차장하고 같이 하도록 하는 디자인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설계회사에서 금년 초에 마지막 설계서를 실시설계를 내놨어요. 그 결과 총 소요 사업비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미집행된 6억원하고 이번에 약 18억원을 합해서 24억원 사업비로 그쪽에 안양예술공원에 걸맞는 주차장을 겸비한 예술공원으로 조성해서 수도권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입구 주차장을 복층으로 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천 복개된 부분도 거기도 복원 문제도 있고 또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고 거기에 복층으로 했을 때 미관 또 유원지 입구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공원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쪽에 과연 복층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그것은 차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려고 계획했던 부지에 웜홀이라는 예술작품하고 겸비한 주차장으로 해서 볼거리와 시민들이 주차를 댈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웜 작품 서울대 수목원 입구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웅준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논란의 소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논란도 있지만 구청에서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과일요일 날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관리가 오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주차 관리가 잘 안 돼서 주차가 노면주차가 심해서 차량 교행이 굉장히 어려운 정도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저녁에 올라가기 꺼려하는 정도까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위에 50여 대 정도의 주차장이 과연 필요했던가 라는 것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50여 대의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과연 거기 안양예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교통의 편리함을 줄까 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게 돼서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 2단, 3단 주차장을 정말 예쁘게, 요새는 공법도 좋아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주차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고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지금 예산이 부족분이, 본예산은 얼마였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본예산은 유원지 입구에 땅 추가로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57억 5천이 땅 사서 추가로 ◦◦가든집 있던 데 있죠? 유원지 입구에 그것을 사서 그쪽에도 추가로 평면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이 주차장은 기존에 공원 계획으로 이번에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땅은 확보되어 있고 그 위치에 주차장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주차장 공사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비토 아콘치의 작품과 더불어 주차장을 했을 때 거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주차장으로 만들면 보는 즐거움과 이용하는 즐거움 이 같이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 다 결정됐던 건데 설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편성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유원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금액이 많은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주차장 사업비는 당초예산이 63억 3천 500만원인데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18억입니다. 그 아래쪽하고

김웅준위원

이와 관련해서 안양예술공원사업의 예산이 이게 유원지 원래 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또 요즘에 편성된 예산 다음에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예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하는 것이 많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애당초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무 황량하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에 비산도시자연공원을 개발을 했죠. 그것에 대한 예산 또 그것을 하면서 공공예술프로젝트가 거기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8억원은 공공예술프로젝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비토 아콘치 설계가 조금 늦게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그쪽 주차장 사실 예산 때문에 작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다 해놓고 예산 확보되면 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유원지에 주차장, 병목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당 요금을 받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병목안은 곧 받게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유원지에 주차장은 시간당 받나요? 종일 받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유원지 월정액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시간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차량들이 주말에 많다 하는 것은 시간별로 시간당 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같이 하루에 대는데 10분을 대든 8시간을 대든 6시간을 대든 2천원이면 2천원 이렇게 하루 정액제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술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다고 볼 수 있는데 병목안 도 그렇고 안양예술공원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해당 과나 국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유원지가 아직 집들이 몇 채 안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주차장 관리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몇 천원씩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또 주차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는 많이 안 되는 것으로 그쪽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하고 병행돼서 그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실 근무자가 없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 보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병목안과 안양예술공원의 공영주차장 요금방법을 개선시켜 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나요?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간 계속 안양유원지에 예술공원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계속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쏟아 부을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번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수암천 복원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삼성천 복원이나 위의 복층주차장 이런 문제는 추가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이고 또 환경을 다시 살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것이고 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APAP는 이것으로써 일단락이 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안양유원지 주차 장 이 부분도 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여기다가 지금 11억 5천만원짜리를 17억 9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한 30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변경해서 올라오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술작품대가

김영환위원

주차장이 예술적으로 짓는 주차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18억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기정 11억에서 이번에 17억 9천만원이 결과적으로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건 예술 작품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술 작품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게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던 공원 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김영환위원

그건 아는 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게 주차장 부지인데 비토 아콘치 작품이 금년도 1월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해서주차장으로 이 밑을 다 활용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하고 이 홀로 해서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 작품이 되겠는데 유명 작가가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APAP에서 지난해에 쭉 해오던 그 마지막 저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김영환위원

국장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403쪽 안양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장소 또한 협소해서 차고지 밖에 시내버스가 무질서하게 주차함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차고지 내의 소음 매연 발 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기환경 보존정책과 부합하는 CNG충전소를 갖춘 대형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본 사업을 2007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를 석수동 557-1번지 일원인 광명역사 부근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약 7천평의 부지에 316면의 박차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과 국·도비 예산이 2006년 3월 23일 늦게 내시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이 입찰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보상을 진행하여 2007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총사업비 242억 4천만원 중 2005년도에 시비로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시비만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3월 23일 경기도에서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필요 재산 165억 9천 800만원 중 도비 65억 1천 200만원, 시비 30억원 도합 95억 1천 200만원을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분 60억 8천 600만원은 추후 제2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권역별주차장 조성 관련 주차장 조성 부족분 34억 4천 7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주차장 조성과 관련 예산 요구한 34억 4천 700만원은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해동놀이터의 경우는 주택가 주차난 및 어린이놀이터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 변경과 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터파기시 현장 인접 건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흙막이공법 변경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조건인 현장 주변도로 표층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사업 보상비 부족분은 남부시장 맞은편 구도로 철로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남부시장,안양1번가 이용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까지 58억 5천만원 도비 19억 5천 500만원과 시비 38억 9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사유지 및철도청 토지 467평 및 건물 35개 동과영업권 35개 업체 중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2004년도 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에 협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감정평가에 불응하며 22개월간 집단민원으로 평가에 응하지 않았던 13개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금년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권 보상비 부족분과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당해 영업장소의 특수성이 용역 결과 인정됨에 따라 13개 업체의 영업권 손실보상비 지급에 따른 보상비 15억 6천만원과 공사비 7억 5천만원의 증액분입니다. 또한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비 증액분 10억 3천 700만원은 관악역을 이용하는 시민 및 학생들의 편의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철로변 도시환경 정비 등의 사유로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2005년도 12월 말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 부족분 10억 3천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 금년 중으로 보상을 마무리하여 주택가 및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상권 철로변 도시경관 해소 등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어린이놀이터의 기능 향상을 통해 주변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대선공약 사항 및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국책사업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2천 400만원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 8억 2천 400만원, 도비 4억 1천 200만원, 시비 4억 1천 200만원 등 총 16억 4천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완료 후 반환사유를 말씀드리면 16억 4천 800만원 중 설계금액이 15억 4천 300만원으로 계약금액은 14억원으로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2억 4천 8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중 반환되는 금액은 국비 50%인 1억 2천 400만원, 도비가 6천 200만원, 시비가 6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주차 불편과 상가에서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어 2005년 12월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의 집행잔액을 2005년도에 반환되지 못하고 금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게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아까도 국장님 나왔을 때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사업하다 조금 모자랐을 때 예산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추경이 세워지는 것이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인지, 여기 석수1동 같은 경우에 보면 14억 2천이었는데 16억 2천이 1회 추경에 올라왔으니 과연 이런 사업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당초 30억 20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 14억 2천은 뭐예요? 1억 4천 200이에요? 석수1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족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005년에 30억

김웅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고 2006년도에 또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에 30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50억 6천 90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추경 예산이 20억이 더 올라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20억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을 세울 때 30억이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20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된 거죠? 맞는 것 아니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우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예측을 할 때 다소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반영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반영도 어느 정도지 거의 70~80% 이상 60~70% 이상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면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모자라면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뭣 하러,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으로 인해서 2~3년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간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어떻든 지금 기획단이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웅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양시 전체 예산의 정확성이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김웅준위원

향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의 애로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것 알지만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이것 얼마나 안양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불신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4대 의회 들어와서 42개소의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자료가 와 있는데 이 내용도 31개 동의 63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권역별주차장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은 4년 사이에 4개나 했어요. 또 어느 동은 한 개했고. 이게 뭐예요? 그 동 주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동이에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동은 3, 4개했고 권역별주차장이 어떤 동은 한 개했고 무슨 특별시, 특별구가 있어요? 특별동이 있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환경개선 용역이 이 달 중으로 납품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우선 계획 순서 등은 거기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용역계획이 나오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자료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난은 어느 지역이든지 공히 민원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충 압니다. 알지만 잘하시려면 더 잘 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추경에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공사할 때 마무리 부족분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이 난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차장의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로 차를 지고 잘 정도로,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자세히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권역별주차장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도 안양예술공원에 주차장도 말씀드렸지만 50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주차장이 야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보다는 그래도 뭔가 24시간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가동률이 높은 방향으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만 이용하고 밤에는 텅텅 비는 주차장보다는 그래도 낮이나 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언제까지, 지금도 보류상태입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업 갖다 유원지에가 쏟아 붓는 것 아니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유원지로 가는 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원지로 가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상당히 유지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따른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를 이번 주차환경개선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동안의 주차장 사업을 활발히 하느라고 했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호계동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높아졌어요? 호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호원놀이터 지금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김웅준위원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차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인근 지역 주민들보다도 낮에는 금성연구소인가요? LG연구소? LG연구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요금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지금 4급지로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4급지로, 좋습니다.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건설되어졌다 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우리가 볼 때 지역마다 과거의 어떤 건축법이 강화되기 전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주차장을 지었는데 차가 안 들어간다. 차가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것은 참 그것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 과장님께서 거기에 교통행정을 책임 맡고 계신 주무과장님으로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안양시의 권역별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뭔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빚었던 것을 바로 잡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해하시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변하신 버스공영주차장도 그 돈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40억이면 현재 됩니다, 이것은.

김웅준위원

되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는 현재 그린벨트 토지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가에 큰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은 여기서도 사업과정에서 지가변동이 일어나면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는 그 지역이 큰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기위원장대리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동기 간사, 김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11억 6천만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8천 600입니다. 이것은 학의천변에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집행 중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포장 이전에 매설을 해서 이중굴착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왕에 관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비입니다.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에 부족해서 1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한 과정에 금번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그 설치 이전의 밑에 노후관 교체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3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남은 예산으로 연말까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은 범계사거리에서 순환고속도로 구간까지의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또 일부를 시행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은 ’92년도에 매설이 되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많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와서 또 전식 등으로 인한 누수가 계속 발생되어서 부득이 관을 현재는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호환 기능이 가능한 대체관로를 지금 활용을 하고 본관로를 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안양천 건천화 방지사업과 관련해서 팔당원수 의 사용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상의 문제입니다. 모든 각각의 방법이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팔당원수를 사용했을 때는 톤당 353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를 이용했을 때는 23원입니다. 23.5원. 그래서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당원수를 사용했을 때는 또 먹는 물이고 또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향후에 부족했을 때 안정적인 공급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하수고도처리수를 공급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그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향후에는 안양권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관양지구, 청계지구, 포일2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의왕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5월에 착수를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봐도 초안에 지금 1만 5천에서 2만 1천톤 규모의 그런 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욕심 같아서는 의왕시를 압박해서 더 큰 규모의 그런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달라고 지금 실무선에 접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도 지금 상태보다는 많은 방류수의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웅준위원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네. 전만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용역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2000년 4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를 위에서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분의 경영성과의 평가를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1천 500만원이 기이 책정되어 현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하수과에서 학의천 다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이 하신다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웅준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에 환경, 그 부서가 뭐죠? 환경관리사업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사업소죠.

김웅준위원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학의천에도 이렇게 뭐를 관리하더라고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웅준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시의 환경사업소는 소위 말하면 대우 직원입니까? 아니면.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우 직원입니다.

김웅준위원

대우 직원.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그래도 안양시 공무원 정도의 어떤 사명감과 그런 정도의 업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의 위탁기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부족하다. 뭐냐 하면 학의천에 자연형하천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천에 큰 짐차를 가지고 안양시청 직원 같으면 잔디도 안 밟고 이런 풀 한 포기 하나 조심스럽게 다룰 텐데 이 양반들은 그게 없어요. 자기들이 특권을 가진 양 막 행동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단 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은 안양천, 학의천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좀 절제되지 않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의천에 무슨 공사를 한다, 또 업무를 본다 했을 때 항상 그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안양시청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학의천에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화장실이 만들어질 계획이라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책로도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다녀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산책을 할 때는 두 명이 얘기를 하면서 갈 수 있고 셋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줄로 서서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인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의천 입장에서 보면 성수기거든요. 거기가. 성수기니까 국장님이 주말에 한번 저녁에 나오셔 가지고 현재 가끔 이용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자전거도로 실태와 그쪽에 보완, 한번 직접 몇 번에 걸쳐서 현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촌동과 관양동을 연결하는 인도 보도교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다룰 때 논란, 그때 삭감이 된,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도교를 놓기 위해서 예산이 그때 얼마, 원래 얼마 올라왔었죠?
7억을 올렸는데 5억이 확보된 것 아닌가요?
도합 5억이 확보된 거죠?
그러면 설계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취지는 ‘깎이면 다음에 올리면 되지’ 그런 논리로 이게 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대림대학교 앞에 그 다음에 범계역에 저쪽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범계역의 공사 진척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러면 착공조차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여쭤 보냐 하면 보행자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나 국장님이 그 사업을 서두르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할 게 아니라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시간이 끌수록 예산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획됐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덕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럼 범계역은 올 12월 달에 착공되기 어려운 거네.
준공!
그러면 예산 세워서 범계역에 에스컬레이터는 4년 걸려요?
국장님 서둘러 주세요. 저희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도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추경을 다루는 예산이랑 상관 없고, 이게 추경예산 성격이 필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다루어서 꼭 부족분이라든지 꼭 할 사업을 다루는 게 추경인데 이 정도의 안양천의 지금 일련의 사태가 물고기 떼죽음 매스컴에 전국 보도되었을 때 안양 도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가격으로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어떻게 예산 추경에도 반영시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님 계시는 안양천살리기팀 쪽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이라는 것을 건천화 방지에 대한 차원을 한번 얘기했던 거였었고요. 두 번째, 건설사업소의 재난안전과에 안양천살리기팀에 안양천에서 지금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의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분명 많은 하수관 기존의 도시 하수관에서 우수·오수 분리하는 하수관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자 이거죠.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계속 지금 이 상태면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 5 내지 10㎜ 가 왔을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비점오염원이 물질되어 가지고 이런 역류현상이 되어서 지금 물고기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하시는 분이니까 추경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추경에 없으면 좀 더 관계자들과 집행기관 회의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한번 어떤 근본적인 대책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뜻은. 그리고 말씀하시길래 수중환경 변화에 민감한 어류 대부분이 피라미와 붕어, 참붕어가 폐사한다는데 여기 천변에 거의 미꾸라지, 붕어, 피라미입니다. 다른 고기 아니고. 실지 피라미뿐이라고 했는데 실지 사람들이나 시민이 알기에는 물고기 떼죽음이라고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라미만 죽는다고 안일하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건설사업소장님 늦게까지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고 답변하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경에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넣어서 어떻게 대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없는 것은 지금에 와서 증액할 것은 못 되는 것 같고 향후 많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안양에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오래 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에요. 여러 우리 안양시에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1년 4개월 되신 국장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가끔 뵈면 국장님이 소관하시는 업무에 대한 관장 업무파악 이런 것이 좀 저희들이 볼 때 흡족하지 않거든요. 안게 뵈요 사실은. 안게 뵌다는 표현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계시는 날까지 정말 도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정말 도에서 오신 분들 시장님 말씀마따나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원이 국장님 소관 업무를 물어봤을 때 정말 저분이 모든 업무를 꿰뚫고 있구나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양육교에 대한 철거문제가 대두돼서 승강기를 놓기로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세워 있죠?
4억.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찬반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시죠?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할 그런 시점이 된다면 번거롭더라도 또 한번의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더 어떤 점증해서 라도 더 저희들이 볼 때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여졍인데 그렇게 섭섭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동기 위원님으로 하고 권오쇠 위원, 하연호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동기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