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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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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5월의 싱그러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양천구민의날 행사가 모든 주민이 간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그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광섭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한광섭 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공단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3조제2호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