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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선목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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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허 완 구청장께서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입니다. 4·13총선으로 인해 지난 95회 임시회 이후 두 달이 훨씬 넘는 공백기를 넘어 96회 임시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날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하며 제2의 경제난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에 와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내실있고 검소하게 치뤄져서 화합하는 가운데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감사담당관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천구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양천구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7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회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