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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184회 제본회의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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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민간인 단체에서 와 있습니다. 리·통장 연합회 맞죠?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행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명의원 외 13인 발의)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이선명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180회 임시회와 181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리․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리․통장 임명 시 우선권을 반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리․통장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함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봉사자인 리․통장을 우선 임명할 수 있는 지역봉사 경력자를 새마을지도자에 이어 반장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반장의 지역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을 4명 증원하여 총 정원 1,117명에서 1,121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읍·면·동을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하려는 안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복지 체감도와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읍·면·동이 시민 중심의 진정한 행복센터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응명동과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응명동에서 5필지 5,518.1㎡를 어모면 남산리에 편입하고, 어모면 다남리 81,544㎡를 남산리로 편입하며, 남산리 83,108.3㎡를 다남리로 편입하여 총 113필지 170,170.4㎡를 이동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활동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 인재양성재단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우리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0월 현재까지 178억9,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90명에게 17억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시 출연금 10억 원과 행복기숙사비 지원 출연 4천만 원, 금고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3억6천만 원 등 총 14억 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전정 주차장 상부에 철골조의 구조물을 건립하려는 건과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선, 의회 전정 앞 주차구조물 건립의 건은 주차구조물 건립으로 기 조성된 의회 앞 전망과 조경이 훼손되고,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 157-1 연면적 8,768㎡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품교육도시․평생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함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중 주차구조물 건립의 건을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 대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려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현재 남면 옥산리 489번지의 남면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500㎡의 청사를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청사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면사무소가 지역에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배낙호의장

이명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저는 대항, 봉산,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시의회 이명기의원입니다.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436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리·통·장 및 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그리고 리·통장 우선 임명할 수 있는 지역 봉사 경력자를 반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안 제6조는 리·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잡음과 문제가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임기를 1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통장님들의 임기를 1년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보다 더 낫다면 박보생 시장님과 협의하여 본청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제가 듣기에 저희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 제6대의회 후반기에도 이 조례 개정안이 여러 번 보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7대의회에 와서 전반기에 무려 두 차례나 보류가 된 개정안이 갑자기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첫 의안심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꺼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더욱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의정회 때 전체 의원이 다 참석한 가운데 리·통장 임기를 연장을 해 주려면 리·통장님을 뽑아준 지역민, 곧 우리 김천시민의 의사를 한번 물어나 보는 여론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론 조사 및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도 해 보지 않고 후반기 의장단이 교체되어 갑자기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려고 하니 이것은 다수의 시민을 위함이 아니라 소수 단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비난을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시민의 여론 수렴 및 토론회 한번 거쳐보지도 않고 소수 단체 및 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과 접촉한 결과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상당하므로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복리를 생각하는 기구로서 시민이 부여한 본연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리·통·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생각하고 소수 특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저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김천시의회 17명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음을 본회의장에서 녹음과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하고 의회의 발전을 바라는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명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기의원님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단 바뀌고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례회도 있었고 임시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의안을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잠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민

나영민의원

동의안이 나와야지,

배낙호의장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니까 나영민 의원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은 상임위가 자치위원은 아닙니다만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 된 바 있는, 상임위에서 승인된 바 있는 안을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고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기 의원께서 반대 안을 내셨으니까 일단 정회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정회안을 제출합니다. 정회안에 동의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재청합니다.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청 있었죠? 이명기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배낙호의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뒤에 방청으로 오신 리·통장협의회 관계자 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 회의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의 발언으로 하여금 회의가 중단되어 다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조금 전에 발의했던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철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가 잘되었기 때문에 투표는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아까 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의가 철회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아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7항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및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추진 체계의 내실화, 시책강화를 통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전의 김천시여성발전기금 및 김천시여성발전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1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기존의 김천시 여성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던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한 것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한다고 하여 양성평등의 기본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안 제11조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과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의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낄 정도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