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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00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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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서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30일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위생과장, 담당 팀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합동 현장방문 및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춤 허용업소의 신청하는”을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를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춤 허용업소의 신청)”을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1호 중 “춤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을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를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으로 하며, 안 “〔별지 제1호서식〕” 앞쪽과 뒤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생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반경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산회

종수

서종수출석위원

신종갑 김윤정 김효식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