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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3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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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5월 31일 선거 후 주민의 대표로서 안양시의회에 처음 등원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 만큼 업무보고서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4대 의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5대 의회에 등원하시어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사전에 양해해 드린 대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은 경인일보 주관으로 하는 히트상품 거기에 저희 병목안 시민공원이 대상으로 선정돼 가지고 오늘 시상 때문에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남수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목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또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걸 국장님에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각 과의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계획을 했다가 부지의 여러 가지 민원 관계로 인해서 평촌 열병합발전소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1년 5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자로 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처음에 초창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주식회사 경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건가. 또한 여기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 홈플러스에 대형 유통시설과 또 골프연습장에는 체육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박종걸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용역에 26억하고 1억 7천 500만원이 예산이 소요돼 있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자연공원 용역 거의 똑같은데 그게 연계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명칭만 바뀌어서 예산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산도시자연공원과 안양예술공원의 명칭이 헷갈려요. 그리고 2003년 4월 22일부터 2006년 5월 16일까지 182억원의 예산과 또 안양예술공원 90억의 주차장 조성비 등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총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 있으며, 국․도비 현황 또 그동안에 개․보수 설계변경은 없었는지, 이것 너무 졸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겁니다. 또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도비는 10억밖에 안 되고 시비로 17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그 기대효과, 안양시민과 외부인들의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사로서 아트시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시의회 들어오니까 이게 도시건설분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트시티 심의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다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박종걸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아트시티가 예술기획단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면 건축과 쪽에서 지금 직원도 나가 있고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허가 시에 전 도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트시티 심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필도 할 수 있고 좋은 제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건축허가 1단계 그러니까 아트시티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났다고 볼 수 있도록 제반 법규를 검토한다든가 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이제는 실시설계만 해서 들어가면 허가가 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조례가 지금 개정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굉장히 큰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있었던 다 법인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없애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계속 아트시티 이런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 오시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추진과정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실제 민원인들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건축조례 개정해서 아파트 측면 경계를 6미터를 확보하라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안양에서 대형 공원이 지난 5월 23일, 24일 연이어 개장을 했습니다. 아까 박종걸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공예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해서 수상하는 그런 영광도 얻은 것 같습니다. 반면 사실은 이게 공교롭게도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교롭게도 선거 중에 이런 게 불가피하게 개장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나름대로 그래도 공원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장 배수지 관계라든가 배드민턴 구장의 면이라든가 그리고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한 3회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이것을 선거 이전에 개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시민들 이용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박달동 615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노루표페인트 그러니까 현재 디피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피아이 안양공장이 이전을 기정 사실화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피아이가 안양에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안양시에서는 4만 평에 대한 디피아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은행이 3일 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보면 2006년도 상반기 전국지가 평균상승률 1위가, 이게 영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시 동안구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값 1위는 저희 만안구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시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 2월 10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27개소에 대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안양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있는 것을 준비했는데 금방 안양시가 별천지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도시 서민들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재개발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홍보라든가 구호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가 집값 상승률 1위, 전세 값 상승률 1위, 저는 더 많은 숙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서민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입니다. 이렇게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저도 도시개발 이쪽으로 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아마 민원 건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3동 보면 삼신아파트 아마 6차 쪽에 대해서 있는데 그쪽에 지금 아마 도시계획 정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마 거기가 2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2종으로 하면 사업권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종으로 그게 변경이 지금 가능한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남강아파트․태하․양수․삼천리 그쪽도 아마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포도원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도로 6미터를 아마 10미터로 지금 폭을 넓혀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향후 4년간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서로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도시개발과장님께 30페이지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주차장이 지금 236대에서 500대로 증설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또 이상한 주차장도 만들고 해 가지고 18억이 증액이 되고, 여기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지, 앞으로 향후 주차수요가 그쪽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건지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 이 내용이 있으면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마 도에 4월 27일 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래 안은 6월 30일까지 이것을 확정 공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미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과연 이게 도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지금 33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리라고 확신은 합니다마는 1단계, 2단계, 이 33개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이 33개 지역을 개발을 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37페이지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양 구청에서도 이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양성화 대상에 파악된 게 51건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고 접수 말고 우리 구도시에 이게 해당이 되고 먹거리촌이나 이쪽 단독주택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안양시에 과연 이 양성화 추진을 할 수 있는 발코니 확장공사나 옥탑방에 대한 이런 지금 시설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신고돼 가지고 접수된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 전체 옥탑방이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건지.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게 2월 8일까지 지금 1년간 이것을 유예를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이것을 합법화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엄청난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갖고 있으면 가구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 조건에 맞춰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호계1동에 보면 까르푸 앞에 약 38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20억, 나머지 예산을 올해 추가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도정법」에 의한 지구지정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었어요. 당시에 땅 값이 평당 500에서 600이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이 「도정법」지구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1천만원이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지금 권역별 주차장 사업을 현재 예산을 가지고 약 500평 정도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되는 건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37페이지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놓기로 하고, 이것 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24페이지,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문제.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이 한 12만 1천 217평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 9천 614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연공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 이게 한 20여 년 넘게 자연공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9천 614평밖에 개발을 안 한다, 했을 적에 나머지 그 들어가 있는 부지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사유재산을 무조건 시가 그냥 도면 이렇게 그려 놓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단계별로 조성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안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개 지역 정도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그런 국장으로서의 계획, 또한 이게 25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런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시가 매입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쥐고만 있을 거냐. 그런 문제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도시교통과장인가 본데. 아까 김영환 위원도 권역별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천 자연형 하천을 만들면서 지금 주차장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예요. 그럼 앞으로 석수동 쪽에 석수2동, 석수3동 그 주변에 하천에 있는 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이번에 1차적으로 안양시가 한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에 주차장도 본 위원이 볼 때 한 50% 정도는 줄어드는 거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자연형 하천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게 아니냐. 어제 만안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만안구에도 지금 1만 4천여 대의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을 적에 이 주차장을 또 없애면서 하천을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 정도를 밝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김영환 위원이 얘기한 문제는 이따가 듣고 보충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오늘 일정은 바쁩니다만 꼭 여쭤 봐야 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무경제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은 항상 먼저 총무경제위원들과 총무국이나 재정경제국에서 위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중요한 사안들은 먼저 협의를 하고 사업 시행을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재산권하고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4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 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안 했다고 한다면 이 결과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내용들을 쭉 다 이렇게 정리해서 2006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와 4대 때 이것을 협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안 한 건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걸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서 2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임차인과 소유자 비율이 한 50 대 50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9동이든지 안양5동이든지.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공공주택을 시행하게 되는데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9동 성원아파트 사거리에 교통대란의 염려를 제가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진계획을 보면서 2007년 2월에 협의보상 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 의뢰는 언제쯤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도 현재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5월 24일 날 올렸죠. 거기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도 우리 같이 지구지정 고시를 받는 건지, 함께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비산도시자연공원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날 우연하게 비산도시자연공원을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노후 점포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화가 안 어울린다.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점포 수는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쪽에 권역별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양1동 구시장 육교서부터 비산고가로 해서 138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인데 얼마나 진척돼 있는지 보상협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12시요? 11시요?

김기용위원장

12시 반이요.

김영환위원

너무.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12시 반이면 되겠습니까? 질의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또 많은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못 나온다고 그러네요.

김기용위원장

12시 반으로 하시자고요. 12시 반으로. 1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호계3동 삼신아파트는 도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제3종으로 변경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호계3동 남강아파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신아파트는 현재 도시정비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신청이 되었고, 1단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시행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 상향은 기본계획 승인 후 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구역 수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지구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2종으로 갈지 3종으로 갈지는 계획 수립하는 그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호계 남강아파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올 5월 19일 경기도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 9일 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본 경기도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주변의 양수아파트 그리고 태하아파트와 삼천리아파트 등과 함께 구역을 같이 지정을 해서 수립하라는 의견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차례 이 아파트들과 남강아파트 조합장님들 그 주민들을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서 이것 같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협의하고 조정을 했는데 서로 사업 시기가 다르고, 또 사업성 등의 이해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사유를 경기도에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남강아파트를 보시면 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비가 새는 그런 실정을 경기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남강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포도원길을 또 산업도로에서 포도원길이 현재 6미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사용 중인데,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저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해서 전체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그 산업도로 입구에서부터 남강아파트를 지나고 양수아파트 그 다음에 태하아파트 뒤에 일부 단독주택까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까지 확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도공동위원회에 가서 주민들의 서민층을 고려해서 남강아파트 앞에만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이외에 지금 양수아파트와 태하․삼천리아파트는 도시정비구역으로 또 묶여서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계획 수립이 되면 마저 그때 6미터 도로도 같이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강아파트는 7월 중순 정도 해서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남강주택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쪽에 제가 계획을 한두 번 잡아봐서 그 포도원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요. 그동안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점이라 안양시에서 관심 이외 지역으로 여태까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긋든지 무엇을 해 줘야지, 지금 남강주택에다가 4미터 정도의 그 상가를 사서 도로로 기부채납 하라, 라고 하면 짓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땅을 사서 집어넣어라, 옆에 건물은 5층 이하로 한정을 해라, 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비가 새고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도시 빈민 같은 사람들인데, 그 부분은 이왕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면 그런 조건들은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땅 자체가 한 80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조건을 맞추려면 8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서는 근 1년 동안 지구단위나 도시정비구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또 「국토계획법」에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먼저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하고 주민들과의 맨 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주민들은 이 기반시설을 많이 납부하면 사업성이 없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주민의 의견과 우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절충을 하는 그런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공동위원회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면 더 많은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맨 처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훈도시자연공원 용역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연계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해 법이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공원 내지는 녹지에 대한 기본 틀을 다시 정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참고로 공원의 구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원법」에서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크게 새로 생긴 법에 의하면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근린공원에서는 근린생활공원, 도보권근린공원, 도시지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이렇게 또 세분이 되고, 대별되는 이 주제공원에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공원 어떤 세분해서도 확 달라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능별로 공원이 세분화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도시자연공원에서도 이렇게 기능별로 해서 써야 될 부분은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기능별로 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어떤 자연으로 보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공원구역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양시 전역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다시 공원 체계를 바꾸는 게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리고 충훈도시자연공원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해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했어요. 그 실시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해 11월 달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용지 보상하고 해서 공원 조성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연차별 내지는 우리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지금 녹지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가 2008년 10월 달이고, 그 안에 기본 틀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틀 안에서 부분적인 자연공원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고, 충훈도시자연공원은 벌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지금 용역이 또 같이 들어가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안양 중앙공원이라든가 호계공원 이런 데 전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니까 그것은 개발된 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거고, 분류를 또 다시 할 필요 있으면 분류도 하고 그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63만 시민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분리해서 하니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한 10건 되는 것 같은데요.

김기용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전체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기용위원장

좋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니까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권 위원님 이제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의 명칭이 현재 안양예술공원 해서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연공원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산도시자연공원이 전체 석수동 쪽을 비롯해서 비산동, 또 관양동까지 해서 195만평이 1973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법적으로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그 전체에 공원 이름을 법적 명칭은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유원지로도 바뀌었다가 이번에 안양예술공원으로 실제 통상 부르는 명칭으로 바뀐 그 법적 명칭과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은 그 일부만 안양예술공원 내지는 유원지로 불리고, 이쪽 비산동 쪽도 있고, 관양동 쪽도 있고 그래서 전체의 명칭은 현재까지는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법적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산도시자연공원의 총예산 규모가 도비가 좀 적지 않았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안양유원지 정비사업은 맨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252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국비가 52억, 도비가 31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69억 들어갔고 또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주거환경사업 주변에 공원을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4천평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83억인데 그중에 도비를 저희가 도에 도의원님들한테 사정도 하고 그래서 10억을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굉장히 인색해요. 시․군에서 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비나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나마 10억하고 또 그게 시책추진사업비라고 해서 10억을 해서 공원 쪽에도 한 20억 저희가 도비를 따다가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 조성사업이 그게 별도로 35억이 들어갔고, 주차장 확충사업이 전체가 62억이었었는데 이번에 18억 웜홀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 것 해서 주차장 확충으로는 별도로 한 80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형댐 건설한 것 1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하고 한 부분은 벽천광장에 인공폭포가 좀 변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왜 변경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문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자연하고 어울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벽천, 돌로 이렇게 해서 그 설계변경이 된 게 있고, 또 화장실이 아트 공공예술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전시관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화장실하고 그쪽에 설치한 그런, 하여튼 예술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밋밋한 화장실이나 관리동보다는 예술성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시티에 대한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트시티 자문위원으로 한 몇 개월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왜 도시교통국 건축과하고 관련이 제일 깊고 연계해서 이게 돼야 되고 도시교통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공공예술기획단이 탄생하면서 거기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경관팀 그러니까 주무팀이 되고 또 공공예술이 있고 아트시티 자문이 있고 그래서 4개 계가 있다 보니까 국별로는 총무국도 있고 복지환경국이 있고 도시교통국 해서 등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개 국에서 하기가 어려웠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강화하고 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일단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빠졌습니다마는 거의 다 그래도 저희 건축과나 저희한테 감수를 받고 내지는 협조를 하고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또 공공예술 예술 쪽에 해당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그쪽에 또 다 감수를 받고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건축자문에 일단 통과하면 나중에는 실시설계만 해 오면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자문이 끝났는데 구청에서 관련 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지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어서 어떤 아트 자문보다는 그런 기간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만안구 쪽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구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트 자문도 가능하면 아주 원 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번씩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해서 아주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또 바로 되면 구청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가지고 주민 시민들의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불편 또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법」 조례 개정에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입법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조례가 좀 강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허가신청 건은 통상 저희가 기득권을 인정을 해 줍니다. 허가 내지는 신청 접수된 것까지. 심의 전까지는. 그래서 물론 유예기간을 별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와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좀 봐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해서 선거 중에 개장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이게 준공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동절기 물량 증가라든가 또 동절기의 공사 중지 또 공사물량 증가, 또 인공폭포에서 폭포 변경 이런 것도 토량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10일에서 금년 5월 23일로 준공 기한이 변경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132회 시의회 본회의 등등해서 금년 예산 제안설명 그게 작년 1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133회 의회 이런 데서 시정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또 각종 회의에서 아니 금년 5월 말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일관되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개장을 5월 24일 날 잡았습니다. 그게 5월 11일자인가? 그 방침을 정했는데 조금 그런 게 보였던 것은 22일 날인가? 비가 30밀리인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의도적으로 무슨 선거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피아이 이전 기정 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그쪽은 저희 2020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준공업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표페인트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저희는 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업지역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로써는 법적, 제도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경부고속철도라든가 광명역세권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게 개발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역시 LS전선 지구단위계획했듯이 여기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지표나 또 이런 것으로 볼 때 안양시 동안구의 집값 상승률이 1위고 또 전세값도 만안구 쪽이 1위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아까 27개소라고 했는데 33개소에 대한 「도정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 과다 홍보를 했거나 또 무분별한 어떤 그런 정책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값 내지 집값 올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이게 어떤 정확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평촌 같은 데는 분당 이런 데보다 우선 지금까지 저평가되었었다. 그리고 특히 평촌은 판교 개발에 기인된 것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저희가 과다한 어떤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공람․공고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12월에 했고, 또 금년 2월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고 이런 것 정도가 저희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또 굉장히 열망하는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과 또 알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중재 내지는 중간 역할을 해 주셔서 당연히 개인 사유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도 약간의 영향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또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전 국토가 많이 집값, 땅값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 때문에만 이렇게 집값, 전세값이 폭등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이 그만큼 살기 좋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잉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법적 절차에 의한 공람 공고 등등의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나중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답변 때 향후 해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공원을 사업을 하면서 주차대수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실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한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4월 달에 저희 공무원 그쪽에 유원지기획단에서 4월 17일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차량은 1일 12시간이 되겠습니다. 약 6천 600대가 통행을 했고, 피크 타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1시간에 약 73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유원지 내 주차된 차량은 피크 타임에 주차장 내에는 150대 또 유원지 내에 680대 합계해서 약 830대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기존에 입구에 236대가 있고 또 이번에 그 땅을 추가로 산 부분에 180대 정도를 하려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웜홀과 같이 해서 주차장이 50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유원지가 주말이 되면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문제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삼성천 복원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덜컥 주차장을 포장을 하고 그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복층화도 하게 되면 해서 주차대수를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 해서 전문가들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대수에 대해서 또 주차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차대수라는 게 차량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거기가 아직은 개발 내지는 정비의 초기 단계거든요. 집들도 다 들어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수요라든가 공급 또 주차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시행에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향후 일정과 이후에 개발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데 7월 한 10일경까지는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협의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 또 7월 20일까지는 경기도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안양의 전체를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되면 8월 초에는 저희 안양시에 아마 와 가지고 정비구역별로 구체적인 실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하다 보면 큰 지적사항이 없으면 8월 중에 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1, 2단계만 들어가 있는데 2010년 이후에 다시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 2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그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의 경우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러면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5인 내지 100인의 추진위원회가 결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의 승인을 받아야죠. 받고 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하고 또 시공자 선정, 분양 신청,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고시, 또 주민 이주 및 철거, 공사 착공, 이런 공사 착공까지는 이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 3년 걸리지 않겠는가. 그 절차만 이행하는 데. 그리고,

김영환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닌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영환위원

일단 말씀하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빨리 되면 한 5, 6년 정도 걸리고 좀 늦으면 7, 8년 내지 10년까지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와 사전협의나 아니면 보고회 이런 절차를 거쳤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 청취할 기간이 있고, 또 의견청취 이전이라도 저희가 그 마련이 되면 안이 작성되면 사전에 조율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종 세분화 할 때도 한 여덟 번 정도의 설명 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종 세분화나 「도정법」 이런 것보다는 관리계획은 사실 구도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 관리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에서는 크게 변경되거나 기본계획 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떤 변화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큰 민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더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법 절차에 의해서 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세요.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데 12만 평 중에 9천 600평만 조성하는데 나머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유재산권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기본계획이 공원조성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크고 작은 어떤 산악 산지가 있습니다. 동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예산이나 재정상 저희 이번에 개발계획에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약 80억 내지 100억 정도 땅값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제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쓸 수 있는 땅이 되겠죠. 산악 보호 내지는 산림이 양호한 데를 빼고. 그래서 그 부분이 9천 600평을 조성하기로 기본계획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선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원구역으로 남겨둘 건지 아니면 아예 해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안양시가 70년대 공원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수에 따른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녹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악산 같은 데도 다 자연공원으로 어차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런 저기는 가시적으로는 없지만 다만 그게 공원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관리가 돼 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님께서 2단계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임차인과 소유자 비율이 반 반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9동의 예를 들면 현재 거주세대가 2천 907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2천 290세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또 위원회 같은 데서 나온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중에 분양주택이 830세대 정도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460세대 그래서 전체 세대수 20% 정도가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세대수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관양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지구에 그쪽에 특별 분양하는 쪽으로 주택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지는 않고 또 세대수가 거주세대가 2천 900에서 2천 200 정도로 해서 한 700여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안양9동 의 교통대란 예상된다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것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대수는 많은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감정평가는 제가 현재 이런 저런 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인가 승인 다 받고, 내년 초에는 지장물 조사와 더불어서 감정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문제 발코니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장

우리 박종걸 국장님으로부터 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업무보고니까 자료만 차후에 의회로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비산도시자연공원과 안양예술공원 이것 명칭도 혼동스럽고 예산은 각각이고 이것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비산도시자연공원에 지금까지 유원지 개발 부분서부터 비산도시자연공원이 형성될 때까지 총예산 규모 내역서를 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설계분 공사비라든가 추가설계분이 무엇인가. 또 국․도비 지원현황, 향후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예산, 또 그에 대한 상당한 기대 효과치를 자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이 30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차량 증가에 따른 통행 혼잡 해소가 아니라 저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유원지사거리부터 유유산업 앞, 저는 안양시가 너무 낭만적으로 안양예술공원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향후 2년 있으면 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술공원 안에 시스템을 차량 자체가 진입 안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향후에도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입구에 도로 확장은 이것 필연적으로 바로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 확보해서 이용자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이것 잘못하면 더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드리고요. 수목원 쪽으로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토요일 날이라든가 일요일 날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를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차장 확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향후를 장기적으로 내다보신 다음에 해당사업을 확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박현배위원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럼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충훈공원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 충훈공원이 당초에는 전체가 한 15만 평을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계획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는 전체를 일단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하면서는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했죠.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는 전체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죠.

이양우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그 외의 지역을 지금 흡수를 하면서 다른 워낙에 공원구역으로 있던 것을 제척을 시키는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척은 아니고요, 제척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기에 산꼭대기나 중턱 이런 데다가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산림이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그쪽 부분은 도시공원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아니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선은 밑에 가용 가능한 쓸 수 있는 산림을 훼손 내지는 그런 가용지만 우선 하자, 이렇게 해서 조성계획은 수립이.

이양우위원

지금 이게 결국에는 자연공원이라고 그랬다가 문화공원인가 뭐로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바뀌지는 않고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공원의 성격을 분리해서, 기본계획에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얘기한 대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산악이나 산림이 좋은 데는 앞으로 이 공원지역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적인 견해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되면 사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린벨트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대동소이한 그런 위상을 갖게 되는데 공원구역으로 했을 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사느냐, 사서 그것을 아주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남겨두고 공원구역 같은 것으로 두었을 때 또 조금 일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구역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양우위원

그런데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대동소이하게 관리.

이양우위원

대동소이하다는데, 그린벨트에 공원으로 잡혀 있으면 재산권을 하나도 이것은, 은행에서도 담보로도 이것 설정을 안 해 줘. 그 정도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공원으로서 사실 고집하고 싶은 그런 저기는 없어요. 다만 한 30여 년 동안 그것을 묶어놨다가 공원구역으로다가 해지를 해서 그린벨트로 해 주면 그 부분도 문제는 있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까지 그게 그린벨트만이다 하더라도 형질변경허가나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양우위원

그래서 안양의 전체적인 이게 거기뿐이 아니라 무조건 시가 자연공원이다, 녹지다, 이렇게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개발도 못하면서 붙들고 앉아 있어서 사유재산들을 침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국에서는 괜히 시민들의 불편만 주는 이런 행정들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박종걸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 적절한 대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속도로에 가 보면 주말에 차량 많이 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일 때는 빵빵 뚫리지 않습니까? 주말에 피크 때 차량 밀린다고 고속도로를 한 차선씩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유원지를 가보면 답답한 게요, 차량이 두 대가 통행하게 돼 있는데 한쪽이 불법 주차를 하면 차가 양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도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단속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2, 300만원짜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현배 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을 가더라도 다 차 세워놓고 공기 마시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효과적인 안들을 만들어야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아마 8월 초까지 실사 끝나면 말 안에 아마 거의 승인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33개 지역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 33개 지역을 동시에 허가를 내 주냐는 이야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6년~2008년 1단계, 2009년~2010년 2단계를 잡아놓은 것은 그때 돼야 비로소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시점을 표시해 준 거지, 그때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이후에라도,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와 가지고 사업계획이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요. 사전 절차들을 밟아나갈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건이 되면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김영환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게 지금 시에서 계획 자체가 그러면 이 시점이 와 가지고 승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안양에 이 31개 지역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동시에 다 내줄 수 있는 환경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전세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도에서 사후 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절차들을 밟아서 지역별로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여쭤 본 거예요, 사실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5동, 9동, 또 덕천마을 현재 세대수만 하더라도 그것은 한 8, 9천 세대 8천 세대 이 정도가 세입자까지 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 참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계를 지역별로 해서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무척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김영환위원

고민 당연히 하셔야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환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쪽에는 정말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영환위원

대책이 없죠? 지금 현재.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현재로써는 아주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환위원

닥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요인이든 간에 지금 이 33개 지역의 주민들이 가칭 추진위원회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만에 하나 도에서 8월 말까지 특정지역이 지구지정에서 배제가 되었다, 이것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환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국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지금 기대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안이지, 도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게 10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통․반장 회의 등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하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지역에 관계된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 기대심리만 놔두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 아마 겉잡을 수 없는 재앙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얼른 주민들 만나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방지하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하고요, 아까 주차장 유원지 그쪽은 이미 아래쪽은 지난해부터 해서 그 땅을 산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입구 주차장 말고 유유산업하고 사이에 있던 땅을 거기에 건축을 지었을 때 건축했을 때의 거기 어떤 경관과의 문제 그래서 일단 거기는 땅을 사서 주차장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몇 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도심에 주차장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어떤, 물론 다다익선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5천 대가 필요하면 5천 대를 다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 또 관리 이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지금 심도 있게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야 될 부분이고 복층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라든가 그 주변 문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세부계획이 필요하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상부기관에서 뭔가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이 되었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장

우리 박 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현재 노후 점포, 노후 점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내가 질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게 현재 저희가 보상할 것은 다 했습니다. 사업이 일단 주거환경사업이 끝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다 끝났고,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성은 국․도비하고 가져다가 시비하고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몫인데 자력 개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 집을 뜯고 다시 자력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옛날에 그 도시설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옛날식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양반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노후 점포는 그럼 그렇게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게 개인 사유지에 집 짓는 것까지, 다만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짓는 게 좋겠다고 아트시티 자문도 해 주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얼마를 띄고 또 층수는 3층까지밖에 안 되고 그런 건 다 해 놓았죠. 그러나 땅 주인이 지을 때 저희는 뭐랄까? 그쪽에 어울리도록 예쁘게 잘 짓도록 해야죠.

김기용위원장

많은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예술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가는 그 초입새에 노후 점포가 있는 게 상당히 흠이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몇 개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문제를 시에서 어떤 강구책이 없다는 게 지금 답답한 거고요. 물론 사유 재산이지만.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물론 사유재산권이지만 그 아름다운 그런 유원지를 개발을 해 놓고 그게 눈의 가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쪽에 개발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채널이 통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종용도 시키고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권고하고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문이 있었어요?

박현배위원

예. 아까 드린 내용하고 반복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안양2동입니다. 13통, 24통. 아마 재건축조합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솔직히 가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원지 사거리서부터 순두부집 유유산업 앞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불법으로 상행위하시는 분들 계신 점포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 아니 누가 봐도요,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접근을 솔직하게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10년 동안 한 400억 이상 들여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한 깊은 고민서부터 시작 때 아까 말씀 주신 수목원 입구에 주차장 만든다는 건 본 위원은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전 분명한 것은 2, 3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13통, 24통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지금서부터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쪽에 도로확장문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원에서 떨어져 있고 지금 거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도로 그쪽 분야에서 확장이, 물론 같은 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집어넣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사업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에 재개발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갈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때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확장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그럴 수밖에는 없고, 일단 그쪽 사업은 주거환경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일단락 완료가 되었다. 또 수목원의 주차장도 이미 몇 년 전에 다 계획이 공원지구에 계획 속에 있던 것 땅을 이미 다 사 가지고 다만 웜홀이라는 그 예술작품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벌써 지난해에 끝났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넣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올라가 있고, 일단 유원지 쪽의 사업은 도시개발과 쪽 저희 쪽에서는 이미 일단락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과 내지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느라고 이 자료에 넣은 것뿐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확장이 되어야지, 거기 생으로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업비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거고, 신중히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박현배 위원님 이제 이해하십니까? 예,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건축조례 개정은 지난 작년 11월 8일 날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또 금년도 5월 달에 5월 8일 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건축조례가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 쪽으로 해서 아마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개정 주요내용은 보고서에 일부 기록된 사항이 있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공사현장이 방치된 것을 대비해서 안전관리기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사항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장조사 검사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많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 심의할 때 구조안전 피난부분에만 심의했는데 건축 전반적인 부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조례안을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 앞으로 추진일정은 저희가 초안이 확정이 되면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7월말쯤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또 해서 건축위원회 상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 즈음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건축선하고 경계 대지경계선 이격거리가 상당 폭을 이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미터에서 6미터 범위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건축하는 데 제한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민감한데,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사협회라든가 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정한 범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건설업체라든가 민간이 건축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건축선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많은 규제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건축조례 공포 전에 접수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과정에 있던 것들은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경과 규정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옥탑방 등의 불법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었는지, 현재 양성화 시행기간이 한시법으로 돼 있는 2월 달까지 1년간 시행하는데 주민 홍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성화하는 기간은 금년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1년간입니다. 1년 동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이 양성화가 모든 건축물의 불법 건물 양성해 주는 게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특히 주거용만. 그래서 단독주택은 50평 이하, 다가구 주택은 100평 이하,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25.7평 이하 되는 건축물만 그 불법이 있을 때 양성화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불법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드는 건축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아까 보고서에 된 51건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양성화를 해 주고 싶어도 규모가 크다든가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해 주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제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중앙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저희 안양시에서도 우리안양지라든가 이런 홍보했고 또 시 홈페이지 이런 데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전체를 항공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허가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누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안 돼서 구제를 못 받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발코니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발코니 부분은 그것은 이 법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발코니 부분에 별도로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이것도 작년, 이것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 확장 허용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피난할 수 그런 구획을 해 놓고 또 아래․위층에서 불이 났을 때 번지지 않게 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완했을 때 한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양성해 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피난 구획도 하고 방화자료를 써 가지고 인근에서 인접 주택에서 불났을 때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했을 때만 양성화가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제가! 실제 그것 지금 신고 처리한 사항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발코니 증축 늘린 것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적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행위허가신청이라고 그러지. 「주택법」에서 전문용어로 행위허가신청.
형수

인형수위원

전체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신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불법한 것 신고된 것은 많지 않고요, 새로 다시 추가로 확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죠. 기이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이런 차원에 있고, 기이 해 놓은 것이 사실 양성화 받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화 피난 그 방화구획도 해야 되고 또 밖에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불길을 예방해서 외벽에다가 방화판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불법 구조물로 돼 있는 사항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 허가신청하고 싶어도 그런 구조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돼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과장님!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다 됐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여기 37쪽에 보면요, 지금 양성화 대상 파악 결과가 51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현행 이 특별법에 의해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적용기준이. 이게 우리 안양에 해당하는 세대가 51건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접수된 게 51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100평 이하이고 다세대주택이 세대당 85평 제곱미터 이하인 그 안에 드는 건축물만 51건이라는 얘기죠.

김영환위원

이것 밖에 안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옥탑방에 파악된 것은 한 200건이 넘는데 200건 이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규모가,

김영환위원

이를테면 옥탑방도 옥탑방이지만 주차장을 개조해 가지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김영환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도시들이 많은 지역들이 지금 민원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지금 특별법이라는 게 취지 자체가 서민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위에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허가를 못 받아서 벌금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법 자체가 완화가 되어서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엄격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국적인 민원이 이게 제기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줘라, 지금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저희 시에서도 이 법이 너무 범위가 한계가 적다 보니까 다른 위법상 아까 주차장 변경이라든가 다른 건축물의 위법상 같은 것이 양성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 제기는 있고 전국적으로도 문제는 돼 있죠.

김영환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주민들. 인근 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이왕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화시켜려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완화시켜 주어라, 이런 것보다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가 다 있고, 있는데 다른 위법 무허가 불법 건물 많이 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있고 저희가 도라든가 건교부 회의 때라든가 수시로 건의사항을 했고, 타 시․군으로도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입법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몇 분이 입안을 하면서 그 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 불법 모든 건 불법 건물 양성화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양성화 기대 걸고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차등을 두어서 소규모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만 구제하기 위해서 적은 규모만 양성화해 주는 것으로 법이 입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여기 해당된 게 51건이 정확하게 다 파악이 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누락된 것도 혹시 있으면 더 홍보하고.

김영환위원

그래서 잘 챙겨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또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 내용에 항간에서는 삼성 홈플라자 등에서 대형 유통시설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양동 922번지 열병합발전소 뒤에 터미널 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시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5년 6월 3일 건교부장관이 승인이 통보되었으며, 2005년 8월 주식회사 경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장내 버스터미널 이용 수요 등을 예측하여 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고, 기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는 터미널 기본시설을 포함하여 수익시설인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주차시설 등의 규모를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에 규모를 적정하게 판단한 내용을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955-29번지 엘지연구소 앞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동안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호계1동 955-29번지 등 9필지 487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매입대상 부지 9필지 중 차량 출입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이면도로에 접한 부지 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전혀 없어 토지매입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78년 준공된 낡은 삼우연립 부지 등 주변 부지를 매입 물색하였으나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지로 공시되는 등 토지 매입이 어려워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계1․2․3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바 금번 주택개발지역에서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호계2동 호계중학교 부근 935번지 일대 일반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314-2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424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사하고자 현재 동안구청에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변 둔치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도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 건립 5개년 계획을 수립 시에 둔치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여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33개 지구가 정비되면 구시가지 내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권역별 주차장은 주차장 건립 5개년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구도로 철로변에 138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보상협의는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시장 맞은 편 구도로변에 철로변 도시환경 정비 및 남부시장 일번가 이용 주민들을 위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도시정비 차원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그동안 사유지 및 철도청 토지 467평 및 건물 35개 동과 영업권 총 35개 업체 중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2004년도 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에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감정에 불응하며 22개월간 집단민원으로 평가에 응하지 않았던 13개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금년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철도청 3필지 71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 15.2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근저당 800만원이 설정되어 토지소유자가 적극 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총 35개 동 중 32개 동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3개 동에 대해서는 2개 동은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가설건축물인 1개 동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과정 중 보상금액이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도 35개 업체 중 오늘 현재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이양우위원

한 가지.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안양천변에 주차장이 하천이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재로는 대책이 없단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하게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철도변 이하 밑으로 단지 주차장이 그러니까 제일산업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해서 한 1천 765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문제란 말예요. 줄어들면 어떤 대책 없이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럼 차를 다 어떻게 주차를 수용을 할 거냐, 대단히 큰 문제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수2동 같은 경우에 럭키아파트 뒤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 건설한다라는 것 들리는 소리가 백지화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사업은 설계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양우위원

행정이라는 게 지역에 와서는 뭐하겠다, 뭐하겠다 떠들고 나서 나중에 백지화시키고. 이것 되겠어요? 이게. 지역에 와서는 200대를 무슨 200억을 투입해서 지하주차장 하겠다고 무슨 홍보를 주민들이 다 알게끔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 백지화다. 행정을 그런 식으로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반드시 안양천 개발에 따른 주차 수요문제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그것 어떡할 거야? 앞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하실래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안양천을 살리고 하는 부분과 주차하고를 같이 이것을 검토가 되어서 딱딱 그게 답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은 서울에서도 청계천 그것을 복원했듯이 이 부분은 환경과 같은 주차장에 대한 선택의 어떤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해서 이렇게 운영 내지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하주차장 파는 비용도 한 대당 한 4천만원에서 한 5천 500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비용, 또 거기에 했을 때 들어가는 차들의 어떤 기피현상이라든가 또 관리상의 그것은 또 지하이기 때문에 24시간 또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위계획인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하는 데 일단 다 배제가 되겠죠. 거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고 단독주택지로 남아야 될 데가 어딘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면 요소 요소에 한 군데에다가 100대, 200대씩, 300대씩 많이 하지 않고 요소 요소에 한 50대 정도 내지는 많으면 100대 이 정도씩 해서 요소 요소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심각한 지역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주차장을.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이쪽 동네에서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 가서 땅 사고 저쪽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이런 어떤 주먹구구식의 형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기본계획은 나왔어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달 말경이면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보고서 나오면 최소한도 의회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우리 노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노병인 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1동 주차장이요, 언제 호계2동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죠? 시점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시청에서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금년도에.

김영환위원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금 호계2동 지역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호계중학교 뒤쪽.

김영환위원

여기 지구지정 지금 계획에 올라가 있는 데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게이트볼장 있는 그 옆하고 호계중학교하고 그 뒤쪽.

김영환위원

여기도 융창지구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호계2동 융창지구 아니에요? 이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데가.
형수

인형수위원

호계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 나대지 말씀하시는 거죠? 게이트볼장 조금 내려와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세대인지 연립주택 같은 게 있고 그 중학교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 이쪽,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 가옥이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있던 데.

김영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쪽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것 호계1동에 주차장 만들려고 엄청나게 신경 쓴 것 알고 계세요? 이것 구청에서 최소한 이 지역을 변경을 시키면 지역 시의원한테 한번 정도는 협의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우리는 뭐죠? 동네 들러리입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구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동을 옮겨가면 지역 의원한테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해 봤어야죠.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존심도 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동안구청에 글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구청장하고 이것 정리해야 될 사안입니까? 저 이것 처음 듣습니다. 오늘 호계2동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것 알죠? 알고 계시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호계2동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 부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것 사실 도비 사업인데 도비를 반납해야 될 정도로 주차장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지만 올해 초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이것을 협의를 했다면서요. 호계2동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마도 각 동장들이나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동안구청에서 부지 선정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결산검사 때요, 그러니까 동안구청장하고 이것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말씀을 해 주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부지 선정은 동안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협의는 이후에 부분은 동안구청에서 한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김영환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까지도 동안구청에서 다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이 지금 시비가 147억이 엄청난 예산이 이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시비가 147억인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특별회계로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이 147억을 빼내면 다른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와야 되겠지만 그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그런데 분권교부세 41억, 도비 52억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147억이 투입됩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국․도비를 떠나서요, 시비가 147억이 투입되는데 좀 우려가 많이 되네요. 뜻은 좋지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좀.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분명히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지고 앞으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부족한 사업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는 사업이죠. 예산이. 이 사업은.

김영환위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올해 얼마죠?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은 순수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006년도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꼭 예산서를 봐야 확인이 됩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세입에 관계된 부분 아닙니까? 일년 세입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것은요. 안 본다고 이것을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김기용위원장

담당 계장님들 안 계세요?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김영환위원

저는 여쭙고자 하는 게요,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성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고 우리 안양시장이 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양시 세수가 많이 달리다고요.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데는 돈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짚고 가지 않고서는 제가 이것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쭤 보는 겁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15억입니다.

김영환위원

215억입니까? 2006년도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게요? 그것 일반회계에서 전입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전입부분이,

김영환위원

40억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 전입 부분까지 포함해서 215억입니다.

김영환위원

포함해서 215억이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매년 크게 늘어갈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빼면 크게 여유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40억 빼면 백 한 몇 십억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지역의 권역별 주차장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하려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또 이것을 써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9월 달 결산검사 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달2동 자연부락 호현마을 보시면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하부에 보시면 최근에 안양시에서 족구장 3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주차장 시설을 임의대로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유는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광명역세권 관련돼 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친목마을이라든가 호현마을이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기본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아마 대형 차량들하고 대형 버스, 화물차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차장 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형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교각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소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밑에는 주차공간 소형 주차장을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교통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