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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2본회의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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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이번 임시회 위원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보고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1차 회의, 6월 10일 제2차 회의, 6월 12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키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1차 회의, 6월 10일 제2차 회의, 6월 12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전희수 의원, 간사에는 이동기 의원을 선임한 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등 두 건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우선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다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질문002]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 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여러분, 다가오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7천만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첫걸음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먼저 회담이 무난히 이루어져 조속한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양천구 50만 주민과 함께 빌고 싶습니다. 그러면 허 완 구청장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집중호우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관기관과 부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올 때는 흔히 무방비 상태로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이 없었고 대비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에 의한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지구촌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년 우기에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여 수해없는 양천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우선 부탁합니다. '99년도 피해현황은 지하실 침수 38세대, 지하공장 침수 세 곳, 나무 전도 805조등 경미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마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대비만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유기적인 부서간의 협조와 준비로 양천구의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는 무수해 원년이 되도록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행사성 행사에 열중하시지 말고 수방대책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시고 점검하시어 수해로 인한 무재해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지수로의 준설, 저지수로의 준설,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제방, 관거, 맨홀, 빗물받이 그리고 대형공사장의 옹벽등 점검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수중모터펌프 사전점검, 양수기 점검, 펌프장의 전기점검, 수방자재 구매의 비축상태 점검, 수방자재의 보유 및 관리실태 점검, 수방관련자의 사전교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등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약의 경우에 수방에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고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100% 무수해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대형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 안양천의 제방이 영등포의 제방높이 보다 양천구쪽의 제방 높이가 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m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제방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특히 오목교 근처와 인공폭포에서 목동아파트로 진입하는 목2동 근처의 안양천제방 높이가 영등포제방 높이보다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가 높아질 경우 안양천의 물은 양천구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대형 수해로 양천구 전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양천구의 백년대계를 세우려면 안양천 호안제방의 높이를 2m이상 높이 쌓아야만 양천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보건소장께 하겠습니다. 여름철 하면 앞에서 질문한 수해방지와 방역대책이 제일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평소 양천구의 방역과 보건행정에 애쓰는 모현희 소장이지만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여름철을 맞아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기간을 설정하고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 및 방역소독에 내실화를 기하며 전염병 예방 요령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 아니한가 합니다. 인력은 방역팀이 총 5명으로 담당주사 1명과 보건직 7급 1명, 기능직 3명이 고작이고 공공근로자 5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오랜 장마가 계속되어 수인성전염병과 기상이변에 의한 전염성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방역장비도 연막소독기 11개, 분무소독기 44개, 연무기 1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분무소독기 44개중 수동식 38개가 있습니다. 제대로 소독할 수 있느냐,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장마철에 수인성 전염병 내지 모기들의 박멸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하고자 할 때 부족한 인력과 낡은 장비로 20개동을 방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역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5명 내지 10명이 어떻게 20개동의 방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현희 소장께 묻습니다. 또한 수동식 분무소독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가능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각동의 새마을지도자 내지 동직원들이 연막식 소독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장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 탄력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인원을 세워야 하며 장비도 최신식 분무기식 차량과 고압식 소독기가 있다면 구입하여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장비가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보건행정을 도맡아서 하는 모소장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여 양천구가 타구보다도 우수한 방역장비가 있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천구 예산 중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장비구입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앞에서 보건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런 장비구입에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하천변, 유수지, 하수구, 숲지역, 쓰레기장, 저소득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등의 취약지역에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여름철의 대표적인 모기의 박멸을 위하여 모기성충구제 위주에서 유충구제의 방안으로 하수도, 개천, 웅덩이, 늪지, 유수지의 소독과 유충서식지의 차단등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적은 인력과 낡은 장비로 가능하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체 소독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학교, 소형아파트,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저소득세대등 방역활동이 필요한 데에 적절하고 기동성 있는 인력과 장비가 구비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보건소장 모현희

문영민부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질문001][질문001]안녕하십니까 신월7동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이는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0년을 맞이하여 환경대상 전국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50만 구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이름이 날 만큼 업무처리를 잘 하고 앞서가면서 서비스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더러는 불편하고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며칠전 어느 지역신문의 몇 면을 보면 그린공원 화장실을 확 바꿨다는 기사내용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정말 본의원은 낭만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확 바뀐 화장실 이용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도저히 좌변기의 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물 수압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수순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전문업체를 선임해서 화장실을 보수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수도 수압문제를 점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화장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담당과에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약 90억씩이나 들여 최고의 수준, 건물을 지어놓고 최고의 체육교사와 직원을 포함한 약 30명∼40명에 달하는 화장실을 개조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잘 된 것인지 생각을 한 번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을 확 바꾼 것이 여자화장실을 없애버리고 남·녀가 같이 이용하면서 계속 구내식당 사용을 할 것인지 앞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확 바꿀 것인지, 이러한 화장실이 만약에 목동중심축에 있다면 감히 이러한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 허 완 구청장님께서는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밝은 양천인지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왕 구내식당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들 눈도 의식하고 특히 대로변 옆에 이러한 건물을 은폐시킬 수 있는 큰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놓고 또한 위험성이 따르는 도시가스도 설치하고 앞뒤로 챙이라도 달아주어 냄새라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놓고 이 식당을 운영해야 되지 이러한 상태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아마 어떠한 큰 문제점이 돌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허 완 구청장님께서는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모로 다소 미숙한 상황속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체계가 잡혀 유능한교사들과 관계공무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월회원이 지금은 약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의 날씨에 체육관 실내온도는 약 30℃에서 35℃가 되는 지하로비나 2층 로비에는 찜통속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회원들이 매일같이 불평불만 뿐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공소음피해지역 보상금중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쓰고 남은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올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지역 구분 및 신월7동 소음지역 해당 여부에 살펴보면 제 1종구역 95웨클이상, 제 2종구역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제 3종구역 가지구 85웨클이상 95웨클미만, 3종구역 나지구 80웨클이상 95웨클미만 그렇다면 신월7동 3종구역 가지구와 나지구에 해당되겠지요. 신월7동 시행할 금년도 소음대책 사업계획은 추정가옥 길훈아파트 362호만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362호만이라도 금년 여름 무더위가 오기전에 주택방음 시설을 해줄 것을 구청 관계공무원은 공항공단소음대책본부에 촉구하여 줄 것을 말씀 드리며, 연차별 소음구역에는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신월7동 일부 88웨클 이상이 우리동 주민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길훈아파트, 신안아파트 일대에는 88웨클 이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이 지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방음시설이라도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의원은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문영민부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질문003]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푸르름과 앞서 오늘 대통령은 대망의 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날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돌아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지방정치를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하의 지방정부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최선의 목표를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에 맞추고 행정의 수요에 정확한 수요 측정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주민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 수행능력이 필수이며,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와 연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방도시의 지방행정수요 분석은 지방정부의 행정수행에 따른 자족도와 지방주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만족도를 대표하게 되며 이는 공급자적 입장과 수혜자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즉, 지방정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구성원으로서의 자족과 긍지를 느끼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 비로소 지방정부는 주민만족에 대한 결과와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그 성과와 지방정부 존재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와 겉도는 일방적인 행정이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한 일처리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보듯 자행되고 있는데도 적법함을 내세워 속수무책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관당국은 위민행정이란 자치시대의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행정에 대해 높아진 주민의 의식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를 상기시키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화곡 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구의 대책은 있는가? ① 분진소음진동공사에 따른 출입구 진입로 문제와 향후 교통유통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 ② 협의체 구성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곡주공시범아파트는 강서구 화곡3동 1901번지 외 3필지로서 2,17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4만6,727평정도 3필지의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으로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의 주거환경을 보면 양천구 신월5동 18번지에서부터 24번지 일대까지 단독주택과 소규모 연립이 혼재되고 있는 500여세대에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주 공사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20번지 일대의 도로는 강신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화곡여중, 광영고등학교, 광영여자고등학교 5개의 인근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주요 통학로입니다. 1999년도 11월 말부터 2000년도 6월 현재까지 굴토와 터파기 토목공사등 4만6,727평의 이 넓은 땅에 세 공구로 나누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공구에 터파기 굴토사업으로 나오는 토사의 양은 15톤 트럭의 7만대 분이 1년간 터파기 정지사업을 해야 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3개 공구의 토사량을 합치면 21만대 분이 되고 15톤 트럭으로 총 차량 횟수는 42만대에 이릅니다. 또한 이 공사가 정지작업이 끝나고 건축공사관련 차량까지 계산한다면 그 차량의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보면 이 터파기 공사와 철거작업과 굴토작업은 새벽 4시반이 되면 빈차가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붕붕거리기 시작해서 낮 6시가 돼야지 겨우 끝납니다. 1분에 1대 꼴로 300여대의 차량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곳은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진동 또한 이제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10만여개의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분진으로 인해서 세탁물을 건조할 수도 없고 장독도 열어 놓을 수가 없으며 여름철에 창문조차도 열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강신초등학교 2,000여명의 학생들이 통행하는 주 통학로로써항상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덤프트럭의 경음기 사용으로 통행시 공포감을 조성하고 실제 며칠 전에는 어린아이가 경음기 소리에 놀라 기절을 하는등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굴토 터파기 작업시 비산먼지와 소음 차단을 위해서 부직포 정도로 소음막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시위와 서명에 따르는 506명의 진정으로 인하여 차단막은 겨우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장 입구에 세륜기를 설치한다고는 하나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에 먼지가 쌓이고 흙먼지가 날리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이며 하절기를 맞아 많은 토사를 물로 씻어내는 하수구에는 이제 장마철을 맞아 준설이 시급함에도 이런 어떠한 문제도 감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환자가 재입원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고 공사장에 덤프트럭 출입으로 인하여 도로지반이 내려앉아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이 파손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차량의 진행으로 지반의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의 타일이 떨어지고 지하가 금이 가는 등 피해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곤히 잠들어야 될 새벽시간에 공사차량의 소음으로 안면방해를 받고 있으며 일요일날도 공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권리마저도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3년이상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견디다 못해 전세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향후 정신적, 물질적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재건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3∼4년 후에까지 지속됨에 따라서 이 공사장에 끈임없는 공사중에 일어나는 교통유발의 문제와 공사후에 4,5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할 것으로 알고 있는 2,172세대의 크나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교통유입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물론 이 재건축 아파트의 인·허가권은 강서구청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98년도에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간선도로로부터 진입로에 이르는 길이 출입구가 3개이상 되면 진입로 주변에 4m이상 도로가 2개이상 합해서 25m이상이 되면 인·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이 완화된 것이 맹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월5동 일대에 덤프트럭으로서 주민이 살 수 없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벙어리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시가지까지는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축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을 뿐더러 향후에도 이러한 교통대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화곡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신월5동 주민들의 피해와 생활의 막중한 불편함에 대하여 양천구청은 시공사 대우건설과 허가구청인 강서구청, 피해주민 대표와, 양천구청 4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시급히 요구하며 이 협의체를 통해서 공사진행의 적정성을 감시하게 될 주민감시단을 결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감시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시공사측이 부담하고 공사진행시 감시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향후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일어나는 불편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피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의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주민의 고통이 공사 인·허가 구청이 양천구청이 아니고 또 직접적인 감독관리를 해야 될 관리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천구청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할 것인지? 생활재난위기대처 자위능력 함양을 위해 안전문화 주민교육도 실시하는 양천구의 허상을 보는 듯한 양면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다시 한번 위민정책의 실제는 어디에 있으며 지역안배 차원의 주민복지 내지는 주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마저도 양천구는 외면할 것인지 양천구의 향후 의지를 촉구합니다. 질문2.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잉여수익 예치금의 향후 대책은? 본위원이 86회 임시회를 통해서 서면 질의한 내용중 구민체육센터 잉여수익금 관리와 최종권리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측의 서면 답변을 토대로 질문하려 합니다. 양천구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양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 10호 소재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99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만료하고 2000년도 1월에서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인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1999년도 12월 말까지의 계약서 내용과 2000년도 1월에서부터 2월 28까지의 한시적 계약서의 내용이 전자보다 누락된 부분이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대부료에 관한 제6조중 3항이 빠진 이유는? 3항을 참고로 읽어 드립니다. 갑은 제4조제2항에 의거 회계결산 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 순수익금의 30%안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적립한 후 체육센터 운영 및 양천구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에 계약해지 1항의 필수조건들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에서 해지할 수 있는 내용중 3항 1-3을 보면 「갑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10조1항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11조에 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등, 또 14조에 예치금 처리내역이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도 약속을 지켜야 할지언정 50만 양천구민의 재산인 재산가치 300억원이 되는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권리가 이토록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잉여수익 예치금의 향후대책은 2000년 6월 현재 예치된 수익금은 감가상각충당금 6억2,340만6,465원을 제외한 2억9,599만1,000원으로서 이 수익잉여예치금이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86회 임시회 '99년도 3월 19일날을 통해서 본의원이 서면질의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계약서 제6조3항에 「회계결산 결과 순수수익금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순수수익금의 3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적립한 후 체육센터 운영 및 체육진흥등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명시해 있고 현재 이 답변이 올 때는 '98년도입니다만 잉여금 2억4,423만3,000원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며 위탁관리운영계획서 제 6조1항 및 14조에 의거 「위탁대부료는 무상으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인출해 갈 수 없으며 또한 최종 권리도 우리구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감가상각충당금과 함께 기금형태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출사유 발생시 면밀한 사전검토 후 구민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서가 서면으로 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탁자와의 계약해지 만료기간이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이관은커녕 당초의 최초 계약에도 명시되었던 잉여수익금 예치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서 내용대로 기금의 관리형태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검토하겠다는 시간이 1년이 넘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지 못한 명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건립중 수없는 추경예산의 투입을 거쳐 시설을 완공하였는데 계약서 제6조3항에 의거 「회계결산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체육센터 운영 및 체육진흥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재정 형편상 또 수차례의 설계와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대한 공사비용 지출을 다소라도 수익예치금을 통해서 기금화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충당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은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이라도 기금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후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만족과 열린 행정으로의 행정서비스,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통한 지방정부의 경영,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재정의 운용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적 정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봅니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며 정치가로, 행정가로, 경영인으로 지역주민의 안위와 위민행정의 선봉장으로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양천구의 20개동 중 그중 한 곳이라도 이 지역은 양천구로부터 홀대받는 곳이며, 무관심과 행정의 수혜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주민의 정서가 팽배해질 때 과연 양천구를 살 맛나는 내 고장으로 애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도 책임 있으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문영민부의장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질문004]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 보면서 미진하였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열린마음, 맑은행정, 밝은양천의 구정운영 방안을 모토로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의 신장,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구정 3대 목표를 두고 구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주최한 해외통상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전국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이 꽃피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월7동 성황당터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이래 어떤 나라이든 문화유산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겠으나 나라와 지역마다 문화의 고유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문화유산의 규모에 있어서 빈약하지만 간결미와 소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특수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의 생각 여하에 따라 그 존귀가 결정됩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구정의 역사가 짧다보니까 스스로 문화유산에 대하여 폄하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유산헌장을 보면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라고 전제하고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사랑의 근본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또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조상이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흡사 톱니 바퀴에 치는 윤활유에 비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문화니 예술이니 하며 우리 생활과는 별개의 다소 사치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지방화시대의 개발 경제논리에 밀려 마구 파헤쳐져 경제가치로 환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스스로 내고장의 문화유산을 개발과 보존의 갈등관계가 아닌 조화의 묘를 살릴 수 있을 때 문화유산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문화적인 전통과 저력만이 자치구의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88.4%가 서둘러 문화원을 설립하고 그 지방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문화를 선도하고 보존하고 지켜야할 문화원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단지 홈페이지 한 장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 없이 사업 제목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하여 양천구 주민이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문화원의 홈페이지라면 양천구 문화원이 설립된 역사적 배경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의 세부사업내용, 그 현황, 양천문화원이 다루고 있는 기본사안과 현재 다루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민족문화와 호흡하는 새로운 자치구의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의 네트워크로 제공되며 그 정보를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빨리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가공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생 학습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이나 과제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양천구 홈페이지의 자료가 지금 현재 허위로 공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없어져 사라진 문화유산 자료를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많은 구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천구 홈페이지 우리구 소개중 명소난에 들어가면 아홉 곳의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이 현재 어떻게 유지, 관리, 보존되어 있는지 구청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상태를 점검, 보존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훼손된 신월7동 소재 성황당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월에 우리 양천구에서 발행한 양천구지에 나타난 신월7동 성황당터라는 제목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속도로를 지나 신월3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앞쪽에 옛날 곰달래 부락의 성황당터가 남아 있다. 한글학회가 1962년도에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에서 보면 이 성황당터에는 소나무와 돌무더기가 있다고 전해지며 그중 소나무는 얼마 전까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죽고 그 표석만이 남아 있다. 이 성황당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곰달래 주민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비록 곰달래 부락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주민들은 현재에도 모임을 만들어 음력 칠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루에 이곳에 모여 고사를 지내며 이런 고사를 통해 옛 기억을 되살리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70~80년대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인에게 옛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현대적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도로가 뚫리는 것은 발전의 상징이었으며 한국인은 이러한 상징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러는 와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차츰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발전만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사성을 되살릴만한 물적 토대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곰달래 부락의 성황당터가 남아 있고 그곳에서 옛 부락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큰 제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에 있어서 큰 행운이다. 어차피 시대는 변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옛 모습을 복원하여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 행사로 만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그런 문화적 행사를 통하여 양천구민에게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 지역의 옛 성황당 모습을 복원하고 그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연례화 시키며 현 과정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양천구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장소가 옛날에는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우마차 길이어서 주막도 있었다고 하니 성황당의 복원과 함께 이러한 요소를 가미하면 양천구민 모두가 즐거워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아까 전술한 양천구 홈페이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신월3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양쪽에 옛날 곰달래 부락의 성황당터가 남아 있다. 한글학회가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을 보면 이 성황당터에는 소나무와 돌무더기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죽고 그 표석만 남아 있다. 이 성황당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곰달래 주민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곰달래 부락이 사라졌지만 현재에도 그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음력 칠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루에 이곳에 모여서 고사를 지내며 옛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소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유인즉, 신월동 331-93번지 소재의 성황당터는 산림청소유 국유지로 보존되어 오다가 작년 12월 20일 개인에게 땅이 매각되어 사유재산이 되다보니까 그 땅위에 있는 성황당터가 자리잡고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 어느 누구의 제지와 간섭없이 성황당터가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성황당터는 '60년대 후반 경인고속도로를 개설할 당시 성황당 주변에서 잦은 인사사고로 인하여 성황당에다 시공회사에서 제를 지내주었다고도 하며 그때 당시 서울시에 보고되어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지정번호 제60호, 수종 소나무, 지정일 1968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지정푯말을 돌에 새겨 세워 주었던 것이며 곰달래 대동회라는 토박이들의 모임에서 매년 대동굿을 올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이 날로 황폐화되어 가면서 보호수인 소나무는 고사하고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어 가므로 이를 보다 못하여 4년 전에 보호휀스를 치고 고사목이 더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보호했으며 3년 전부터는 이곳을 관리하는 어느 연세 드신 여자분을 선임하여 매일 아침 정안수를 올리며 성황신에게 마을의 안녕을 빌며 이곳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아무 흔적도 볼 수 없게 수백톤의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토지주는 사전에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매년 고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 구청 또한 작년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다가 상황당터가 있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 명소난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신월7동 성황당이 그곳에서 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빌던 곰달래 대동회 회원님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묻어버려도 되는 것인지, 또한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제 나름대로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알아보았더니 책임지는 부서가 하나도 없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훼손된 성황당터를 다시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우리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다른 명소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묻어버린 성황당터 지상물에 대한 곰달래 대동회 회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월7동 오솔공원 인근에 전통한옥 가옥이 한 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우리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문영민부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김재천 의원님과 유선목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005]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신월7동에 소음대책사업인 주택 방음시설 설치 확대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 방음시설 설치 및 TV수신장애 대책은 '94년부터 2종 구역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99년에 2종 구역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3종 구역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은 사업량이 많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함에도 그 동안 한국공항공단 예산으로 연간 50억에서 8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실적이 미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고에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이 확대되어 88웨클까지, 여기에는 신월3동과 7동이 되겠습니다. 소음대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87웨클지역, 그러니까 신월1, 3, 4, 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대토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006] 유선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강서구 화곡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소음, 분진과 교통장애 또 여러 가지 공사피해에 따른 대책과 주민과 관리감독 관청과의 협의체 구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서구 화곡주공아파트, 시범아파트입니다, 그게. 재건축 공사장은 대지면적이 약 15만4,000㎡로 15층 아파트 50개동 2,200여 세대를 건축하는 공사장으로 2002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지작업과 토공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13일 우리구 신월5동 주민들이 공사장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학생들 안전사고 우려와 건물균열,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강서구청과 시공사인 대우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통보하였고 우리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금년 3월에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6월 12일 발파작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만 공사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강서구청인 관계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시 현장을 확인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서구청과 긴밀히 협조, 시공사에 강력 제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과 관리감독 관청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강서구청과 협의하여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요청하신 주민감시단 구성이라든가 공사중지 피해보상 요구라든가 완공 후의 교통대책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 요청건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인 강서구청과 관계법을 검토하여 우리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강서구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접구의 건축공사장인 화곡주공시범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공감하면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적 또는 현실적 대책을 의원님과 함께 검토,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를 엄격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007]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사항으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의사, 방역요원 등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확립하고 특히 하절기에 발생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 등 10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매일 전염병 유행상태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유해 해충에 대한 방역소독 내실화를 위하여 안양천변 산림쓰레기장, 사회복지시설등 취약지역과 수용시설에 대하여 4, 5월 중에는 월 2회 7, 9월 중에는 주1회이상 살균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소형아파트, 민간보육시설, 지하철역사 등에도 방역소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연막소독은 한시적으로 수해나 말라리아, 모기, 나마시등 필요시에 탄력 운영하며 모기, 성충 뿐만 아니라 유충까지도 잡기 위해 유충 발생원 및 서식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종합방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7~8월중 서울시와 합동으로 27회에 걸쳐 항공방제소독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박동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방역소독 인력과 노후된 소독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병행하여서 동별 취약지역은 각동에 새마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역요원 42명으로 대체운영 하여 빈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독장비는 사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각종 장비를 일제히 보수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미 올해에 분무기 30대등 38대의 장비를 보강하였고, 더 필요시 신규장비 구입등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으며,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모기유충 및 성충구제사업등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김재천 의원과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질문005]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월문화체육센터내에 구내식당을 저는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거, 저도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을 여자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식당을 개조했으니까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을 적지만 반이라도 여자화장실을 별도로 문을 해 달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남자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며칠전 저희구의 화장실을 확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큰 예산이 들어간다 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적은 예산 가지고 아마 이렇게 개조를 해서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식당에 있어서 이왕이면 가스도 도시가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바깥에 노출된 부분에서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나 그 중간에 나무를 막아서 그 식당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회원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식당답게 겉모서리라도 이렇게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당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최고 일류의 강사들이 거기 수십명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센터 시설내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에어로빅실내에는 에어컨이 설치 되었다는데, 사실 운동을 하러 가신 분들은 그 운동시간에는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실 운동을 하려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땀을 식히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이 회원들이 전에는 아마 좀 미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이 약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시간대를 꽉 짜여 놓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말도 못합니다. 1층 로비나 지하의 로비나 그 분들이 시간대로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맞지 않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에 30℃, 35℃에 달하는 그 기온속에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다음 순번이 나오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기금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마저도 저는 쓴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7억을 반영시켰을 때에는 우리 허 완 청장님이 문화로 바꾼다고 해서 아마 그 예산이 영사기로 그 외 등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데로 쓴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명목으로 썼으니까 한3,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거 이쪽에다 좀 쓰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두 대 정도만 더 설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구청장 허완

문영민부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질문006]김종화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심있는 주민들은 전부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명소안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랑고개, 양천구민헌장비, 용왕산의 용왕정, 우렁바위, 열녀문, 150년 된 느티나무, 연자방아와 향나무, 신월7동 성황당터, 철곶포자리 이렇게 아홉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랑고개라고 쓴 것도 저는 이 지역 토박이 의원으로서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어릴 때 원래 정릉고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고개는 옛날에 왕릉을 정했다 해서 정릉고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보게 되면 정랑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 뜻에 의해서 정랑고개라고 붙였는지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구민헌장비는 우리 양천공원에 있으니까 전부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우리구의 땅이니까 그것에 대한 훼손의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용왕정도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산이 국유지니까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또 우렁바위도 이거는 소유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소유권이 변경되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질 지도 모르겠죠? 다음에 열녀문은 신월2동에 현재 있는데, 1729년 영조5년에 열녀문을 하사해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양천구나 어느 누구하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보조금 하나 주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년 된 느티나무 이것 또한 목4동에 나말이라는 옛부락에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느 땅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땅으로 넘어가면 베버 리면 또 없어지겠죠? 다음에 연자방아와 향나무 이것도 목2동 근처에 있다고 현재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재 보호받고 있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달거리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흔적이 있으며, 이렇게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받고 있지 못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죠. 또 신월7동 성황당터는 지금 기 없어졌고 철곶토자리라는 것은 지금의 양화교니까 그냥 있겠죠. 이렇듯 우리 명소에 올려져 있는 곳조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 소속이었다 개인땅으로 변화가 되면 무대책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러한 명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단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유지보존, 관리를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에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제가 "한옥마을 있는 곳 혹시 아냐?"고 물으니까 "한옥 한 채 있는 곳도 전혀 금시초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우리지역 명소를 책임지는 공무원 내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하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명소라고 되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거나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올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이런 명목으로 편성된 것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바뀌어서 또 개인재산권 행사한다고 그러면 또 없애버리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토지주와 원주민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열녀문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쪽의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원주원씨 문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집안이 재산싸움이나 나고 또 일이 생겨 버리면 어느날 갑자기 또 없어질 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구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황당터처럼 소유주가 바뀔 위험이 있는 느티나무라든가 연자방아터 또 열녀문자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또 어떠한 부서에 어떻게 책임을 맡겨서 최소한도 어느 일정기간마다 보고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망실되지 않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이왕 없어진 이 성황당터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허완

문영민부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답변008]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장실 문제, 제가 그 면적으로 봐 가지고 남·여가 실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대로 금실공원도 그렇고 한울공원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검토가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 우리가 도시가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기하는 사람들 지금 기온이 30℃, 35℃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30℃, 35℃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부분적으로 에어컨을 가동시킬 게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다 가동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가동할 필요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두 대만 더 하면 적은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는 인원 전체가 다 30℃, 35℃라고"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가동시켜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가동문제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009]김종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아홉 곳의 명소라고 한 것이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아홉 곳이 되었는지 저 자신도 절차상으로는 지금 그 과정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구청에서 하여튼 아홉 곳을 정했다고 한 거니까 그럼 이 아홉 곳이 우리의 명소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또 이 아홉 곳을 계속 우리가 명소로서 관리를 할 부분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열녀문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문중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또 여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당터 문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이것이 복원되거나 이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에서는 삭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존치여부와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관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연말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다음 달에 시작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 실시되는 관계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0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9인으로 정하였으며, 위원장을 본의원으로, 간사는 이동기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본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시설등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회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세계의 이목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양 체제의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그 자체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의 저서 "연사연구"에서 말한 바와같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도전에 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응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이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비젼을 가져다 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본조례 제14조4항중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교류하여 현행과 같이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