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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98회 제1본회의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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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7월 1일 정현범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 전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6월 23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13일 금년도 제7차분, 6월 30일 제8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제7차분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신정4동 문화의집 조성지원비 4,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신정4동 문화의집 조성 지원비 1억6,000만원, 가축방역재료비 3만6,000원, 2000년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4,050만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 47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보조 4,102만8,000원, 200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조 2,1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 404만6,000원, 생활보호대상 자녀학업지원비 2,696만3,000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보조 7억2,560만3,000원, 1999년도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지원사업비 4억6,756만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2,000만원으로 총 15억5,144만2,000원입니다. 제8차분은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학교체육관 야간 이용시설설치사업비 1,433만3,000원, 의약분업 비상대책수행특별근무직원활동비 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인센티브사업비 4,5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3,057만7,000원, 2000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2억7,993만원으로 총 3억7,48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98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 원안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8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8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마른 장마로 인하여 예년보다 훨씬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는 1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의원여러분의 건강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1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3대 의회의 전반기가 실질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보다 원활하고 화합된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기 의원, 최용주 의원, 정현범 의원, 이규석 의원, 남대우 의원, 김재천 의원, 김기천 의원, 김종화 의원, 김연호 의원, 박동순 의원, 장행일 의원 이상 11인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회계년도결산검사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1999회계년도양천구세입·세출에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구 의회를 대표해서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 앞에 바짝 다가선 시점에서 건장마까지 겹친 날씨가 심히 견디기 힘든 찜통 더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저희 다섯 명의 위원들은 2000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양천구의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 관계 증빙서류를 검사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검토 절차를 적용하여 검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307억6,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40억5,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0억5,9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9억9,100만원인데 이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7,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21%로 작년 7.2%로 보다 잉여금 비율이 '99회계년도에는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분별로는 시정할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은 적정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 보고한 결산검사의견서 3쪽부터 기록된 세입·세출결산총괄표를 비롯하여 6쪽까지의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문제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보면 과세대장이 연도별로 해서 연속적인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회 단발적으로 작성됨으로 해서 세원관리 및 업무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세원포착 시점에서부터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소극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한 세원 누락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따른 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재 관내에 있는 실외골프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분명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째로,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와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전혀 다른 괴리현상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집행기관의 의도적인 위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 째는, 채권관리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양천구가 '99회계년도에 분양받은 콘도회원권 3구좌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은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 불입금액을 반환받기로 계약되었으므로 당연히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나 공사비 지출등과 같이 단순지출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이는 반드시 채권 결산내역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 째로, 양천구청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시행하는 각종 공사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검토 미흡과 발주시기 선택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공기부족으로 인해 다음년도에 사고이월한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수차례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액 공사를 시도하고 한편으로는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것은 동일한 경리관이 공사내용과 성격이 똑같은 공사임에도 별개의 신규공사로 발주하는 등 이중성의 면모로 변질하는 방법은 연간단가계약의 일관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순에서 비롯되는 예산증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무려 312%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청합니다. 넷 째로, 기금결산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각종 기금은 그 분야에 조성된 기금 총액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양천구가 제출한 '99회계년도 결산서에는 당해년도에 수입된 이자, 출연금, 융자회수금, 전년도 이월금액만 기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출연된 기금 총액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금에 대한 운용관리 방법이 현재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매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매월 발생하는 이자 금액으로 다시 적금에 재적립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신월문화체육센터 비품목록에 의하면 동 목록상 비품가액 총액은 1,186만7,000원인데 동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된 금액은 2억5,545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1억3,358만5,000원인데, 이 돈이 쓰여진 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쓰여진 근거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각 BC카드 통장에 발생되는 이자나 잘못 입금된 금액의 경우 정산해서 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안되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법원배당금관련 업무는 법원의 최고서, 경매통지서, 배당금수령, 이자수입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99년 말 현재 이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산업무 처리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행하는 결산검사가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적제도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금년의 경우 검사기간이 5월로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 결산검사위원중 세무관련 전문가들이 일반업체 세무신고기간과 중복되는 까닭에 대표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하소연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들의 보고가 앞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심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수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기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 이어 김종화 의원과 문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탐방교실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구 관내 목6동소재 경인초등학교 지도교사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