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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37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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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욱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안영록 국장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지난 5월 민의를 통해 우리 안양시 시의원님으로 선출되신 명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입니다. 신 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정명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위원장대리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 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국장님의 답변 매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업무 파악을 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안양시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식부기로 바뀌는데 이전에 우리 2005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지원 자료 요청인데요, 융자가 한 200억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결정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국내․외 전시회에 어떤 업체에 어떻게 이전에 1년간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부서, 다른 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산벤처다임이 있습니다. 약 300억이 소요됩니다. 물론 토지도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설비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예산 편성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총에 가입한 또 민노총도 있고 한데 회사별 노총별로 가입현황을 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장규모가 있습니다. 공장규모에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있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나 조합원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4쪽입니다. 14쪽은 아까 자료로 노동조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은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접수를 받았는데 어떤 조건과 어떠한 자격으로 결정을 했는지 지원방법과 종류를 곁들여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우리 위원들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료도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인데 이 중에서 안양방송영상센터 이전에 신필름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방송영상센터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입주 예정인지 알려주시고, 안양 지역에 안양방송이 있습니다. 안양방송은 우리 사업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기획단의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가 그동안 벤처기업을 1999년부터죠. 2000년부터 육성을 해 가지고 최우수 벤처밸리로 지정되기도 하고 지금 벤처기업이 경기도 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양시민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62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해 가지고 ‘방송영상산업 집중 육성 본격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건이 보니까 2004년도에 안양시에서 ‘안양시 방송영상산업 육성방안 연구보고서’ 2005년도에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 디지털 영상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이런 책자를 내서 2006년도 136회(임시회)에서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벤처밸리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가 벤처기업의 비율이 단순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벤처밸리라든가 이런 게 뭔가 특색을 갖추고 이미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중점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기에 핵심역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할 시기에 영상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해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핵심역량이 분산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의 취지는 바로 그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2페이지 보면 “방송영상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특화 육성해 멀티미디어 시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정책기획단에서 발행한 안양 방송영상센터 설치라는 것을 보면 7페이지 기대효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도시 구현, 2번 차세대 영상 전문인력 육성 전초기지, 3번 중앙과 지방이 어우러지는 문화정책 지원, 4번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여기에 어디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이 돼서 안양시에 벤처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영상센터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방송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그 연계성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유비쿼터스, 방송영상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미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가 그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산업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안양시가 형성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금 방송센터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한류붐을 타고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물론 굉장히 나름대로 2년,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거니까 그런 것에 일시적인 편승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경인일보 6월 10일자 기사에 ‘경기도 영상콘텐츠 투자 본격화’해서 “2008년까지 10개 기업의 20개 이상 우수영상 및 문화컨텐츠 프로젝트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 경기일보 6월 16일자에는 감사원에서 “도내 영상단지 감사원에서 제동 걸다.” ‘고양, 남양주, 동두천시 등 9개 지자체가 문화콘텐츠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영상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 16개 영상산업이 운영되거나 계획 중이다. 특히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예상액만도 무려 4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과잉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 등을 상대로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복 및 가열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된 뒤 해당 시․군에 대한 도 정책 수립 강구 및 중복투자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 2005년 9월 21일자입니다. “고양시 방송영상산업 외자유치 나서” ‘시는 설명회에서 장항동 지식정보단지 61만평, 덕원동 미디어밸리 19만평, 삼송단지 방송영상산업 집적화시설 15만평 등 세 곳 95만평의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영상산업 육성 계획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유휴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센터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타시․도에 이런 유휴시설을 갖추고 또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기 보니까 정부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 안양은 특화된 멀티미디어단지로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서 정부와 연계가 돼서 이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중앙정부나 도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시비가 10억원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연계되고 뭐한다 해도 저희들이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러한 주변 타시․도들도 방송영상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붐이 일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쟁력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원칙에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양시가 사실 물론 기존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벤처밸리가 우수단지로 지정이 되고 업체 수도 급격하게 늘기는 했지만 사실 벤처기업 수가 급격하게 는 건 저희 시만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벤처기업 자체가 늘면서 다른 시․도들도 다 늘었거든요. 특히 2005~6년 되면서 안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벤처기업 수가 3위에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숫자는 늘었지요. 그리고 2006년~7년 되면 숫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산벤처다임하고 관양동 벤처다임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증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숫자나 순위에 집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벤처밸리를 육성을 하려면 좀 더 방향이 제시가 된, 그러니까 무슨 어느 어느 특성을 갖춘 그런 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영상산업에 끼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핵심역량이 혹시 흐트러지지나 않을까. 사실 기획단에 몇 분 계신 분들이 또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벤처기업에 새로 들어온 업체들이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이러이러하니까 교통이 편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역시나 특색 없는 벤처밸리단지로 안양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교통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명상욱위원장대리

잠시, 질의하시는데 이철호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영상산업 연구보고서에 보면 안양시의 강점에서 저희 안양시가 이런 것을 밀어붙일 때 기회요인과 강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밀어붙이실텐데 강점에 보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시장의 근접성, 젊은 세대가 많은 인구 구성, 신필름 등 영상산업 전문교육기관 소재, 통신기간산업의 발달, 자유스러운 영상산업 클러스터 형성, 안양시의 지원정책. 그런데 이 강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진짜 강점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가 집중으로 육성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신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인정시장이 중앙․남부․박달․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만안구 쪽으로 재래시장이 많고 동안구는 관양시장만 있는데 지금 실제로 동안구에 계신 분들이 이마트, 백화점 등이 많기 때문에 만안구 재래시장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안구 구민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일부 파악을 해 보니까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3동에 비산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만안구로 바로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45~6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록 국장님께서 대안까지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양동 국민임대아파트가 201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말농장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양동에 안양의 명물 포도생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양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향후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안양시에 가용농지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지성훈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체납액이 440억 정도가 되고 5월 31일 현재 38억 정도 징수되어 있습니다. 사실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8.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특별히 징수하기 위한 대책과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고 2005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계과 윤정택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시효중단 조치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부과됐었을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신철 과장님께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사실 1만 여 명의 우리 시민들과 1억원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동안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 해서 꾸준히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너무나 미약하고 2005년도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벽산로의 노점상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찾으면서 문제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과 금액이 어떤 부분으로 산정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실적에 있어서 4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셨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방면에서 문제점도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005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8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부시장 상인들은 시장 입구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입니다. 아케이드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입구가 아케이드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관에도 안 좋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사업을 하면서 100% 동의를 받아야만이 사업이 진행하는 것인지, 지금 거의 99% 동의가 되고 입구 건물 두 건물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 법에 이렇게 100% 동의를 받아야만이 아케이드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7~80%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도 아케이드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케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도 완공이 된 다음에 나머지 그곳만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중앙로에 간판사업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건물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세입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 만안구청의 담당 공무원께서 몇 십번을 찾아다니면서도 건물주, 세입자 동의서를 받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하는 과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건물주나 점포주에게 그것을 입구에 사람으로 보면 얼굴인 간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그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고객유치,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교육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계획에 있어서 총사업비 9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 소수력기술위원회 경제성 검토를 했다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소수력발전 설치 타당성 설명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기대효과에 있어서 보면 전국적 파급효과라든지 홍보로 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이 1천 200만원에서 1천 4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또 운영비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연 투자에 비해서 실속이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철호

이철호위원

이응용 정책기획단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문서에 보면 운영 재원을 자체 수입 또는 필요시 시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시비 보조를 얼마나 예상이 되시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투자재원도 예산이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까지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잘 들었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을 했고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만 4년 동안 경험을 봐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들이 재정경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가 돼서 토론을 거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순서를 밟아주셔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의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 안영록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더불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성훈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 현황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실적 그 다음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 그 다음 과세전적부심 심사현황 및 조치상황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질의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조정체납액이 443억 3천 100만원 그 다음 정리실적이 38억 4천 200만원 그러면 지금 정리율을 보면 5월 31일 현재 8.6%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 과년도 체납액 조정액 대비 35% 이상 정리가 추진 방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 흘렀는데 현재 8.6%인데 하반기 때까지 과연 35% 이상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시 세정과 고액체납 징수반 운영해 가지고 6급, 7급해서 8명이 200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을 때하고 운영 안 했을 때의 비교 대비해서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윤정택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역전지하상가 공사기간이 2년 여 거쳐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역전지하상가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얼마가 됐으며 현재 점포임대계약을 현재 다 체결해 가지고 입점을 다 했는지, 당초 입점자가 계약이 몇 % 인지 또 당초 입점자 계약 말고 새로 업체를 선정했을 때 몇 개 업체인지 그 다음 아울러서 안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현재 애로는 없는지 또 임대자하고 점포 계약 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장 규모인 대기업과 소기업, 중기업의 분류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규모 구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동법시행령 3조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에 의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자본금은 제조업인 경우에 8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고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규모별 공장등록은 업무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자료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결정과 국내외 업체 통상지원, 노동조합 현황자료는 잠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중․소, 대기업 구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300인 이상 80억원 자본금 이상이고 중기업은 300 내지 500인데 소기업, 그러니까 대․중․소를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본금은 제조업인 경우에 8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 기본법」,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시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물론 저희가 인터넷이나 또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될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사실 없는데 오후에 여성대회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담당 과장님을 먼저 호명을 해 주세요.
강헌

이강헌위원

아침에 보고 받은 업무 내용은 개괄적입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지난번에 6월 30일 당면 주요업무보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정과인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국진위원장

지성훈 세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아직 못 왔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호명하시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오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만 우선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이따가 서면답변으로 추후에 받아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강헌

이강헌위원

앉아서 해도 되는데.

김국진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오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강헌

이강헌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별로 없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권리보전 대상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관부서가 재정경제부, 농림부, 건설교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도 다릅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중앙부서와 우리 관리부서와의 관계 또 여기에 권리보전 대상 토지의 지목이 어떤 구분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권리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리보전은 국유재산으로써 소유권이 각 부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국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권리보전을 건설교통부라든가 재정경제부라든가 농수산부 이런 부처별로 권리를 보전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권리보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소관 부서별로 명확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권리보전계획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국유재산 중에서 건설교통부 도로과라면 도로 부지인 것 같고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과, 하천은 재난안전과.
강헌

이강헌위원

하천부지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하천부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철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역경제과는 다른 것보다도 현재 원예협동조합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데모 시위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지금 시청 앞에 시위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화훼판매협회입니다. 화훼판매협회에서 시위를 하는 데 시위 요구사항은 동편마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택지로 그 동편마을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훼단지를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보상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난해에 청계1단지주거단지 보상하고 지금 주공에서 보상하는 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농가 보상이 3년치가 보상이 됐고 지금 보상을 받게 되면 안양에 관양1동 택지개발은 2년치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하나 있고 또 상가부지를 8평씩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는데 사실 주택공사의 사항인데 시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다수가 여기에서농사를 계속 영농을 하던 분들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택지에 이익을 보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주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그 파악은 힘든 상태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 입지가 지정이 되고 나서 많은 온실 화훼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한 분들은 원래부터 영농해 오던 농민들과 상의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은 고려를 해야겠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화훼업자는 분명히 가려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분명히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잘 가려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속기록에 답변 내용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정기분 재산과 부과징수 지도에 있어서 재산세액 상당액 세부담50% 상한제 오류체크 보완 이라고 그랬는데 세부담 50% 상한제와 오류체크 보완이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각 구청 착안사항에서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가 있죠? 여기에서 재산세액 상당액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고 저희 3/4분기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 때문에 이 내용은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과세기준표가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안양시 앞으로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원가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164개 항목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유료화할 게 있고 폐지할 게 있고 인상 등 수수료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수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세, 지방세, 지방세도 도세, 시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죠. 세외수입에 따른 징수 전산화가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 전산화에 대해서 이것 과세별로 소멸시효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5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지성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회의를 종료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내용은 다음에 질의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 파악을 빨리해서 우리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이번 5대 의 회에 초선 위원님이 많이 들어오셔서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고 해서 자료 요구가 많으시고 그런 것 같은 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신 것을 충실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철 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라는 책자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책자도 만들어져 있는데 책자는 받은 것에 불구하고 사실 우리 상인들에게 교육이 됐다든지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가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5천만원의 예산은 들어갔지만 그 효험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시비로 진행하면서 비슷한 유형이 나올까봐 이것을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는 남부시장의 아케이드사업 건에 대해서 확실한 법규를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에 이 부분을 신철 과장님께서 남부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의 아케이드는 지난해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남부시장 입구에 있는 3층 건물이기 때문에 빌딩이기 때문에 그 빌딩 사업주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아케이드를 도로에 하면 빌딩의 활용차원이라든지 재산상 큰 손실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하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구역을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