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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8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6-12-20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상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들만 배석하여 국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으로는 9,240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7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56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7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67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0억 1,9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26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2억 7,8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82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 4,6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4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 3,2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계 1,247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37억 4,1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억 6,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억 2,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769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1억 3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39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8억 7,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34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4억 6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억 8,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9억 6,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1,889만 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억 5,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이 1,353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9만 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72억 5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억 1,75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16억 3,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4,896만 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 2,9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87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2억 9,975만 3천 원으로 한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9,240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3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56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53억 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673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1억 9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26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4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2억 1천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 12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67억 원이고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224억 3,751만 4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3억 348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3,015억 3,558만 7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717억 1,438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16억 2,735만 1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19억 3,235만 1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예산액이 2,303억 695만 3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억 5,031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예산액이 1,107억 9,259만 5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 9,946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601억 833만 6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124억 5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공단지원시설 용지가 129억이 감됐습니다. 보조금은 54억 6,571만 원이고 기정액 대비 4억 2,975만 1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는 예산액이 591억 2,595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975만 1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7,567억 원으로서 공공일반행정에는 439억 2,511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억 2,551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기간제 보수와 공공운영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림해양수산에 예산액이 1,411억 8,603만 3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9억 6,994만 8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폐업지원사업과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에 예산액이 626억 7,486만 7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31억 57만 8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역현안 도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액이 378억 37만 8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6억 3,112만 7천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대덕댐 예산 92억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예산액이 1,072억 9,975만 3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816억 9,902만 3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재난 목적 예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기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838만 8,210만 2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1억 8,574만 9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으로서 환경보호에 예산액이 159억 3,2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액이 973억 8,020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4억 7,930만 4천 원이 감소가 됐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67억 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1,660억 4,040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16억 4,402만 3천 원이 증가됐는데 예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예산액이 845억 1,649만 9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26억 6,751만 6천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연금부담금하고 기간제보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건설안전국에는 예산액이 1,896억 3,251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48억 3,351만 9천 원이 감소가 됐는데 대덕댐이 92억 원 감되고 지역현안사업 21억 원이 증돼서 전체가 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이 636억 1,658만 9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12억 1,829만 2천 원이 증가됐는데 폐업지원사업과 피해보전직불금이 증가됐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액이 206억 9,993만 9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 2,130만 1천 원으로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59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으로서 주민생활국에 192억 1,6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됐고 건설안전국에는 1,023억 5,4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4억 5,4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예비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6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67억 원이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779억 8,937만 5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억 3,466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441억 2,036만 3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5억 7,388만 3천 원이 감소가 되었고 경상이전에는 2,467억 5,028만 7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2억 1,913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는 예산액이 2,679억 2,840만 1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45억 980만 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 2,973만 7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1,175만 1천 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이전에는 예산액이 19억 9,319만 2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24만 9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는 예산액이 41억 5,034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서는 예산액이 994억 6,900만 5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4억 5천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12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쪽에 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부터 다음 페이지 2쪽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3쪽 명시이월사업서, 명시이월 총괄은 총 21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이고 자치행정위원회 47건, 산업건설위원회 164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조서는 일반회계 총 47건에 207억 5,291만 8천 원입니다. 기획조정실부터 각 과별로 합계가 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63%인 734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2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액 대비 853억 원이 증가한 7,56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감소한 1,247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회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795억 6,564만 9천 원이 증가하여 5,376억 4,140만 1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785억 7,520만 6천 원이 증가한 2,949억 6,736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명시이월 건수가 총 47건 이월액 169억 7,490만 8천 원으로 2016년도 55건 431억 2,646만 6천 원에 비해 건수는 14.55%, 이월액은 60.64%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39쪽 예비비가 어째서 319%나 늘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전체 예산 816억 9,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재난 목적 대비해서 예산이 878억 늘어나고 그 다음 내부 유보금은 61억 원이 감소를 해서 8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재난 목적 예비비가 대부분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원래 700억 정도 이번에 편성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보통교부세가 9월말쯤에 청년일자리 창출로 보통교부세가 150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10월달쯤에 추경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드하고 한창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시는 그때 추경을 못하고 이번 연말까지 넘어왔습니다. 그게 150억 하고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하고 해서 예산이 8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비비가 천억이 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올해 1,029억 정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비비가 너무 안 많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올해는 좀 많은데 올해 그래서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는 다음 연도 예산을 100% 다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다 보태서 1,014억 정도가 2017년도에 100% 편성이 다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에 편성이 됐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다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감사실에 여기에도, 아까 예비비가 증가해서 이만큼 늘었다고 그랬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도 앞의 것하고 똑같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앞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느니까 뒤에 감사실도 예산이 늘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조직별로 분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예비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비비가 실제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부세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사실상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면 예비비가 줄어드는데 대부분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금을 국세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국세가 당초에는 100원을 주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세금이 덜 걷히면 한 80원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못하고 또 연말에 가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올해는 교부세 얼마 받았는데요? 예비비에 교부세 얼마 만큼 포함돼 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어디에요?
원호

최원호위원

천억 중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천억 중에 한 800억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교부세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700억, 그러면 청년일자리 150억하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다 포함해서요.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천억이 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많이 받았네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조금 추경을 하라고 별도로 150억이 더 내려와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목별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8,050억 원이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추경이 9,240억, 1,190억 증가됐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예산 대비하면 1,190억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190억이 증가됐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1,190억이 증가된 요인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아까 얘기했듯이,
세운

김세운위원

큰 금액만. 교부세,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보통교부세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보통교부세가 얼마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가 원래 2,29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세운

김세운위원

당초예산 외에 증액된 부분.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가 3,015억 원인데 증가된 것이 717억 증가됐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19억,
세운

김세운위원

119억. 그러면 약 900억.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이 한 9억 5천만 원.
세운

김세운위원

9억 5천만 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체 853억 정도 증가가 됐고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1회추경 때 일부 반영이 됐었습니다. 1회추경 때는 8,450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그 차액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회추경에 반영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최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부과가 된 게 10월달 정도 됐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 2회추경을 몇 월달에 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2회추경은 12월달에.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햇수로 7년 정도 됐는데 5월․6월에 1회추경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정리추경하고 이것 외에는 전혀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추경 기회를 놓쳤다고 백번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평시에도 전년도나 또는 다음 연도도 이와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제때 안 해주므로 해서 이와 같은 기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이게 약 8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금액 중에서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추경 재원은 그때 당시에 보통교부세도 최종적으로 볼 때 확정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연말 돼야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5․6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600억 정도, 약 500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회추경도 500억 이상 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물고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의구심도 약간 들어요. 내년도 예산의 전체 캐파가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집행 안 하므로 해서?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추경을 미루는 것은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예산 편성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대형 사업에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하다보니까 좀,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도 매년 보면 정리추경할 때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재원이 넘어오거든요, 정리추경에 가면.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재원이 발생된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이 재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경을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방금 얘기했듯이 대규모 사업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세입을 잡아주면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편성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줄어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몇백억 정도 유보금으로 제껴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유보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보금이 5․600억 정도 유보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한번 추경을 하므로 인해서 언제인가 300억도 추경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실과소에 경상경비 절감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500억, 60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회 추경을 최대한 좀 빨리 당겨주면 지금쯤은, 물론 내년도 예산의 전체 금액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올해,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차기 연도 예산 금액은 몇백억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당연하죠.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보금을 늘린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해 가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천억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 재원이 크게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금년도에 이월금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천억 정도 반영을 했잖아요? 그 천억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2회추경에 5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500억 밖에 안 가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8,710억.
세운

김세운위원

8,710억이잖아요? 그러면 8,200억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예산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유보금을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거의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따져보면 2천억 정도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2천억,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잉여금하고 다 따지면 그렇게 나와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월금하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천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 캐파는 늘어났다, 내년도 가면 거의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교부세하고 그것을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절대 그렇게 안 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절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확인해볼까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하셔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7․80%는 이 정도 따라 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올해 교부세를,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잠겨져 있는 게 이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불용액하고는 다르거든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불용액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를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자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이 예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와 같은 금액을 찾아내서 가동 재원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1,190억이라고 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1,073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를 언제 받았다고 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연중 내려오는데 최종 확정,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6월달 이후로 750억인가 받았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연중 내려오는데 교부세 전체 해서 아직 미편성된 게 717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성이 안 된 부분.
우청

이우청위원

국회의원이 올해 가져온 교부세가 43억이라고 했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43억.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올해 얼마를 받았어요? 43억?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게 다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그것이고 보통교부세는 통상적으로 2,650억 정도 오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와서 한 3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통교부세네, 43억은 특별교부세고? 그러면 이것은 구분이 딱 되네요? 다른 지역에는 얼마씩 받아가요?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받아오는 게 40억에서 50억 사이 밖에 안 되던데, 다른 데도.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주로 지역 현안사업하고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재난 관계에 대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한 4․50억, 좀 많이 노력하는 데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비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1,073억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추경을 본예산하고 나면 추경 6월달에 하고 마지막에 정리추경만 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면 원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6월달에 추경하고 나면 우리가 조기발주로 인해서 전반기 때 돈 다 쓰잖아요?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많이 집행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집행하고 나면 조기발주의 목적이 뭡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조기발주를 하는 측면이 많죠.
우청

이우청위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의 목적 같으면 6월달에 모든 문방구점이나 이런 데 보면 지우개나 연필이나 이런 것 전반기 때 다 산다 이겁니다, 면에서. 후반기 때는 연필 하나 못 팔겠다는 것입니다, 문방구점에서. 그러면 그에 따른 부속분들이 현장에 있는 공사라든지 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6월달 이후에 건설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놀고 있잖아?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실지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액의 시설비 이런 데서 한 60% 정도만 계획을 하지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안 하더라도 전반기에 하고 나면 6월달에 조기발주의 목적은 전반기에 노는 인력을 다 해소하고 후반기 때도 일을 하게끔 할 수 있어야지,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풀든지. 그래서 우리 시 같은 데는 1,073억을 예비비로 남기지 말고 6월달에 추경하면 9월달쯤 추경을 해주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라고. 지금 지역개발하고 농촌개발 건설 분야에 예산을 대충 보니까 여기도 한 100억 이상 될 거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업비가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동절기가 언제 풀립니까? 2월 20일날 동절기가 풀리거든. 그때부터 우리가 설계 들어가서 6월달 되면 모심기 전에 6월말 전에 이것을 다 해소를 거의 웬만한 것은 농로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80건 내지 100건을 쥐고 갑니다, 현장에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 면에 숙원사업비 2억 5천씩 갖다놓잖아요? 이러니까 토목직들이 똥 오줌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공사 하나 현장에 가서 설계해서 가면 가져오지도 않을뿐더러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몰라요. 다시 와서 다시 하라 하고 다시 와서, 다 빼먹고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따라 가잖아? 그러면 6월달에 추경을 하고 나서 9월달에 추경을 한번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9월달에 추경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개발예산, 예를 들어서 감천․조마만, 작은 면에 생각하면 한 6억 5천에서 많아야 7억입니다. 농지기반예산 4억 내지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10억 내지 많이 가야 11억이고 아포 같은 데는 한 15억, 16억씩 갈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9월달에 똑같이 내년도에 예산을 주더라도 한번 흩어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경기활성화도 되고 토목직들이 맡고 있는 공사 건수도 80건에서 100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50건, 60건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그래서 예비비를 안 남긴 상태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예비비가 어차피 이렇게 많이, 예비비는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수해가 난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 이럴 때 대비해서 50억, 100억 놔두면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재난지구로 선포된다고 하면 예비비는 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천억씩 남겨놓을 때는 중간에 9월달에 추경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원활히 돌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잘 짜야 돼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교육을 전문위원들도 같이 다 가서 배우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밖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의회고 집행부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산 짜는 게 다른 강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교육할 때 보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안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져와서 어디 잘 됐다,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 김천이 매일 지적받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김천이 못하는 것은 절대 없잖아요? 시장님이 이런 것까지는 다 못 보잖아요?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잘 들여다봐서 또 내년에 가면 또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면 또 지적사항을, 지난번에도 가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게끔 예산 부서에서 잘 해줘야 우리 김천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참작해서 내년에 짤 때는 좀 균등하게 짜서, 예비비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그렇게, 예비비 많이 남기면 다음에 예산이 또 적어지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지적을 남기니까 앞으로 잘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저는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을 겁니다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편성이 끝났는데 본예산 다루기 전에 내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지난번 11월달에 했고 1월달이나 2월달쯤에 실적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주요사업 보고할 때 내년도에 사업 할 것처럼 설명을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시장님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빠지는 것도 여러 건 있던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중간에 사업 계획이 바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그 보고 내용에도 없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큰 것만 보고를 하지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게 내년에 사업할 것처럼 보고를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리다보니까 우리가 낭패를 많이 봅니다. 저도 주요사업 보고할 때 사업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 묻고 하면 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장

방금 이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의회에 해놓고 예산편성에 안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의회에 해놓고 그것을 실행 안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됐지 안 그렇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잔액을 정리하는 것, 또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약 천억 되는 것은 전부다 보조금이나 교부세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교부세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 전에 8월달이나 보조금 내시가 8월, 9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라도 현안사업을 해야 되지 자꾸 이월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할 때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히 하면 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한두 건 밖에 없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816억 4,902만 3천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816억 4,9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 구축계획 수립에 용역비 5천만 원 감액 조치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올해 창조국방사업 계획을 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사드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 전액 삭감을 하게 됐고 그 밑에 재난 목적 예비비 878억 5,523만 2천 원 증액한 것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부유보금도 61억 5,620만 9천 원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명시이월 4건인데 풀용역비로 연구용역비에 각종 시책사업 발굴 2,500만 원을 이월 조치했는데 이것은 김천에서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백서 제작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인데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달까지 사업 계획 기간이고 사업추진은 도로철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5천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비가 1억 5천인데 경상북도에서 1억이고 시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5천입니다. 그것을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7월달까지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에 2,561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겨울호가 설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6일에 발간할 계획인데 그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561만 원을 이월하게 됐고 그 밑에 모바일 웹진 제작에 123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김천사랑방’ 1월호가 12월말에 제작이 완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바일 제작하는데 1월 중순까지 모바일 제작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남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액은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책사업비도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145쪽에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연구용역비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5천만 원 삭감했다 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나머지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남은 것 말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1억 7천만 원인데 지난번에 거제 간에 가는 게 2,500만 원이고 1억 7천만 원이 풀 용역비인데 김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예비 계획 연구 용역에 2천만 원 정도 해서 공모 신청했는데 그 부분은 공모 탈락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김천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반구축 수립 용역에 2천만 원 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받았고 그 다음에 공약이행 공감 평가단 운영 용역비가 이것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12월말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군수ICT 융합산업 육성 방안 연구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한 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8천만 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천~거제간 연구 용역에 2,500만 원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립안전문화,
병철

김병철위원

전부 용역비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부 용역비로 1억 7천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아까 5천만 원 하고 이 예산 전체 하면 1억 7천 정도 됩니다. 전부 우리 시의 풀 용역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용역비 어디 어디 줬는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를 어디에 용역을 줬는가 그것만 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할 때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월사업도 설명을,
기상

진기상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면서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내년도 계획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애써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 정리추경에서 25억 7,574만 9천 원이 감되어서 예산이 322억 8,17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드문제 등으로 해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취소를 하고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전체 예산은 184억 2,365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6,15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김천홍보 대중가요 제작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과목변경 내역이 조정된 금액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문화재 보수 정비로 청암사 보수 정비에 3억, 직지사 간이상수도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에 따른 감리비가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 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에 170만 원을 감액하면서 과목변경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도 감액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수 교육 조교 1명, 전수 장학생 2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부족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1,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개 행사에 대비해서 공연 소품 구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긴급보수로 청암사 배수로 정비에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9,126만 6천 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159쪽에 2011년도부터 시행한 3대문화권 사업이 정산되어서 7,747만 원의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반환에 따른 도비보조 반환이 997만 원이 증액되어서 1,6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도 전체 예산 중에서 감액된 2억 7,676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따른 여비로서 도에서 체납세 활동 징수팀을 구성하여 관외 체납징수 시 활동 여비로 총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가 107만 천 원이고 시비가 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회계과는 금번 추경에 2억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청 전정에 차량 회전이 용이토록 하기 우해서 분수대를 축소하고 재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목인 소나무 식재 부족액이 발생하여 소나무 구입비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 행정정보과입니다. 금번 추경에 4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CCTV관제센터가 당초 1월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월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새주소 정비사업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등 도로 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금번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삼산이수 공연기획 인부임 1,200만 원, 풍악광대놀이 공연기획 인부임 490만 원과 공연진행 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공연장비 임차 등에 삼산이수에 4,600만 원을 계상하고 풍악광대놀이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 출연자 초청료 및 진행료 삼산이수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풍악광대놀이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27건이 이월되는데 그중에서 김천홍보 대중가요 제작에 따른 예산 21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대중가요 음반 제작 지원에 따라 제작 기간이 부족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 사업은 조성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33억 4,368만 1천 원이 이월되었고 그에 따른 감리비 3억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어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에 2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무흘구곡 준공식 행사도 지연되기 때문에 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에 시설비 12억 8,195만 천 원이 이월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37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서 시설비 19억 449만 3천 원이 되고 시설부대비 400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생태체험마을 조성에 시설비 2억 961만 2천 원이 이월되었고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4,08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에 감리비 1,53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 9,47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역사문화 전시관 부지매입에 4억 9,582만 원, 역사문화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지정 용역에 1억 1,961만 9천 원과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39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사문화전시관 건립부지 보상 협의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로 지례향교 대성전 관리사 보수에 4,335만 4천 원과 김천 미륵암 관음전 개축 및 석축 정비 예산 2억 2천만 원과 청암사, 수도암 공중화장실 개축에 8천만 원이 이월되겠으며 이월 사유는 공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여기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리추경에 하기 때문에 공기 절대 부족으로 청암사 배수로 정비사업 6,800만 원, 그 다음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2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또한 청암사 보수 정비에 3억, 직지사 간이상수도 설치에 1억 2천만 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부시장 전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는 신형 승용차 그랜저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조달청 단가 계약 미체결로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23억 9,963만 6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축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감리비 548만 8천 원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남면사무소 건립에 3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설계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하고 설계 용역 완료 후에 신축 공사 추진과 함께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 전정 환경정비사업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후에 기존 조경시설 부분을 철거하고 조경시설과 폭, 길이를 축소하는 데 조경을 재설치하는데 소나무구입비 2억에 대한 부족분과 계절적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4쪽에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지금 평화남산동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발주돼서 3층 슬라브 정도가 공사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공사비는 전체 확보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사비는 문제없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주차장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떤 부지를 매입할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만 주민센터 신축부지와 주민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재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빨리 해야 되지 자꾸 늦추면 땅값만 올라가고 그리고 안 팔려고 하고 이러면 또 추진 못합니다. 한 두 사람이 안 팔려고 하면, 알박기라 할까 안 팔려고 하면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9억 5천 서있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말 나왔을 때 추진해야 되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개인 같으면 괜찮은데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을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돈 더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물이야 예산이 들어가서 지으면 된다지만 주차장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차장은 있으면 있을수록 편리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어딜 가도 주차난입니다. 우리 자산동도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한 200평 가까이 주차장을 늘리는데 지금도 주차장을 우리 자산동사무소나 민원인들이 쓰려고 하면 협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씁니다,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 오는 사람이라도 관에다 차를 세우는데 세우지 마라고하지도 못하고 거기다 주차비도 못 받고 상당히 관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줘야 될 사람이고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볼일을 보고 하더라도 차를 전부 동사무소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1,782만 7천 원이 감액된 134억 1,3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 당초 66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당초 90명에서 100명으로 증액됨에 따라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과목변경으로 결핵 홍보물 제작에 367만 7천 원이 감액되고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에 367만 7천 원이 증액돼서 61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4,39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5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에 난청 조기진단 검사 지원에 기금보조사업으로 220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산모 어린이 지원사업에 12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1,55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산골마을 의료행복버스 운영에 과목변경으로 전체 608만 2천 원이 증액돼서 3,18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에 509만 원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홍보 및 부품 구입비에 250만 원 해서 759만 원이 증액된 5,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기금보조액 변경으로 인해서 5,8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금보조액 변경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5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9억 3,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에 전체 3억 888만 2천 원에서 1억 6,52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으로 1억 4,362만 7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에 진료비 약품과 초음파진단기 구입에 전체 3억 4천만 원에서 8,20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억 5,193만 6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소장님, 마지막 보고입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5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인데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억 7,600이 감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됩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방접종 사업이 병․의원으로 확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병․의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사용이 감돼서 1억 7,6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병․의원으로 확대되므로 인해서, 감염 외 14종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손태옥 과장님 소관이시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병․의원 접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게 잡혀있는데 반면에 병․의원 예방접종하는 시민들이 적어서 접종 시술비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깎인 부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얘기를 해서 조금 적게 달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돈이 많아도 문제네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국가에서 보조내시 되는대로 수립이 되다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소로, 시민들이 보건소로 오면 이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병․의원으로 가니까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병․의원에 갔으면 집행이 됐을텐데, 병․의원에는 병․의원에서 시술하는 비용이 추가로 더 나가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나가야 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은 병․의원으로 가기 때문에 줄었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소장님 말씀은 전체 확대되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의원으로 가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산보다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적어도 이게 약 다섯 배, 여섯 배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하고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여러 가지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약품비가 8천 원 정도 되고 시행비가 1만 2천 원 정도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 만큼이 나가야 될 게 보건소에서 접종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으로 많이 돼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모양이 안 좋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2015년도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에다 자꾸 얘기를 해서 예산을 감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예방접종이나 약품을 덜 구입했거나 예방접종을 덜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일단 병․의원으로 전체적으로 접종을 풀어놨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총액을 다 병․의원에서 접종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병․의원으로,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세운

김세운위원

보건소에 오면, 그것을 시술비라고 합니까? 접종비. 약품비 말고 얼마라고 했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1만 2천 원,
세운

김세운위원

1만 2천 원을 보건소로 오면 안 줘도 되고 병원에 갔을 때 1만 2천 원을 줘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로 많이 오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1만 2천 원씩 주사 놓는 값을 줘야 되고 보건소에 가면 그냥 그것 없이 놔줘야 되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보건대책하고 같이 가는 문제인데 지금 공보의가 계속 줄다보니까 지금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하는 자체가 의사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사가 필요한 분야는 자꾸 병․의원으로 보건복지 업무에서 병․의원으로 이양되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예방접종하러 많은 분들이 와주면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세운

김세운위원

주민들은 병․의원보다 보건소에 오게 되면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가 가까우니까 병원에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서 전담을 다 하도록 하고 시내 분들은 병․의원에,
세운

김세운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너무 많이 남아도 이런 것은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소모품을 절감해서 불용이 남는 게 아니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니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노인예방접종 지원도 1억이나 감이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품을 같이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그런 추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네요. 그럼 중앙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병원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병원으로 갈 것이다, 너무 과잉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런 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양상을 복지부에서 다 읽을 수 없다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놔야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국가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건강증진과입니까? 여기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이 1억 7,200 정도 감이 되는 것은 예산 대비 출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사실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로는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전체에 28억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7,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다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출산 자녀가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81쪽에 나와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이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줄 때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 우리가 늘어난 인구수하고 올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출산장려금 쪽에서는 기대 만큼은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출산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은 그것이죠?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작년도에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 조금 1억 4천만 원 세웠다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올해는 5,2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희망을 안 한다면서요?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저희들은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실제 대상자들이 전화를 하고 해도 접종을 덜 선호했다고 보면 되지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접종을 덜 선호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283쪽에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도 8,800여만 원 정도 감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운

김세운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이 감되는 것입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 7월달에 김천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혜를 확대해서 하면서 인원수를 조금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세운

김세운위원

과다 책정됐다,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 과다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했으면 맞아떨어졌는데 시행을 7월 1일자로,
세운

김세운위원

7월 1일로 했어요?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반 년치 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로잡아들어가지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게 만약에 기정 예산과 집행 예산을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은 책정을 아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6개월만 시행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그게 조례 개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4쪽에 봐주십시오. 뭘 증축 비용을 9억 3,700만 원이나 이월시킵니까? 절대공기 부족, 당초예산인데, 이게 또.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이게 봉산면에 보건지소에 건강생활실천센터를 거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증축으로 해서 기존 2층 건물을 가지고 바닥 면적도 넓히고 층수도 3층으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시작했습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해서,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동안 뭐했어요?
익현

조익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땅을 매입하려다가 매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동안 뭐했어요? 당초예산으로 승인받았는데.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조익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보건지소 옆에 붙은 땅을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의 가격을 제시했었는데 우리가 사려고 달려드니까 감정평가가격보다 더 엄청나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살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부지가 남는 부지에다 더 증축하고 층수를 더 높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처음에는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지소하고 건강생활실천센터하고는 별도 건물로 지으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땅 매입이 안 돼서 증축을 한다?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내년에는 다 돼요?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내년에는 완공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당초예산에 9억 3천만 원 편성해 줬는데 연말이 되도록 명시이월될 정도로 추진이 안 됐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증축 변경 관계 때문에 시간이 늦고 설계해서 입찰해서 공사가 연초부터는 시작되지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소장님, 금방 최원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어차피 한 것은 다행인데 지역구에 조익현 위원님 계시는데 자꾸 봉산 같은 데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안 되면 예산이 12월말에 다 없어진다, 이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1개 읍면동에 가보면 봉산에 면사무소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람 하나 앉을 데가 없잖아, 지금. 짓지도 않고. 돈은 시에서 주려고 하는데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옆에 잘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땅 이래서 하는데 1년동안 공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 돼서 안 되면 연말에 주민들한테 무조건 돈 다 날아가니까 빨리 합의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넘으니까 시에서는 예산만 굴러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밑에 있는 과장님들 다른 데라도 짓거든 그렇게 압력을 넣어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 또 7,3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농가 맛집인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병률

임병률보건소장

저희들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