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98회 제본회의2000-07-12

관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 1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날로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보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드릴 양해의 말씀은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의약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출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에게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윌 12일.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장 모현희.
반장

반장

전희수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고 보건행정과로부터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의약과장이 감사장에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특별휴가라고" 지금 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히 피감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그러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2주 전에 이미 기관장에게 행정사무감사기관으로 의회가 지정 의결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위원은 의약과장을 보건소에서 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있다면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반장

반장

전희수 명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반장께서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특별휴가다" 이렇다면 마치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불출석한 것으로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을 당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위원장이 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회의 전에 미리 상황을 알려드렸는데, 명병수 위원님께는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물품관리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보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관리대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진료환경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세출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작년도 보건소 내외를 말끔히 단정하고 보다 나은 시민만족도 재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력한 사항으로 지난 6월 말에 우리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된 서울시 만족도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우리 인센티브 예산 1억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발생 안 됐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비상방역근무체제등 방역소독을 내실화 해서 보건환경에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예방관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는 3,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1,17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서울시에는 약 396명 우리 양천구에는 13명이 특별관리대상으로 대외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혈검사도 하고 특별상담등을 해서 보안관리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가되는 요인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의 일환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구축을 해서 금년 7월 중순 내지 하순경부터 다음주부터 아마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정보네트워크에 입력이 되어서 보다 절감된 인력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병행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전혀 업무보고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인지 본위원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중에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전염병예방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쭉 운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7쪽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과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이 보고를 하실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보고를 해 주셔야 쉽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다면 어떤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자료가 미비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약간의 반영이 되어서 지금 연초부터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관계 문제입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는 지난 5월달부터 9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비상방역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16개동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각동에 전도를 해서 각동에서 수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표기를 못해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전부 이 모든 사업이 구 자체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전국네트워크와 정보화 해서 보건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라서 종전에 수기로 하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 1월달부터 꾸준히 추진된 사항으로서 금년 7월달에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각을 시켜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자전산장비구입설치 또 사용자 직원에 대한 교육 또 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자료입력 등등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전산장비를 구입하려면 어떠한 전산장비를 얼마에 몇 대를 구입하는지,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망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램등 구청 전산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램 부족분은 구청 전산실에서 증설요청을 20개 선을 했습니다. 또 컴퓨터 25대를 구입하고 프린터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 1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사무실에 2대 정도 확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프린터는 필요한 실만 설치하고 민원실, 진료실등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포항제철 방계회사인 포스코데이터에서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초기운영 및 교육비 900만원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다음 주부터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포스코데이터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교육 및 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스템관리유지비는 연간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직원에 대한 시간외 운영수당은 우리 구청과 똑같이 저희가 야간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문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로부터 통보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다른 달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6월달에 좀 상당히 많았던 부분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문인식카드를 구청 것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구청현관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구청에 가서 입력을 하고 또 퇴근할 때 다시 입력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구청에 가서 입력을 하고 또 나갈 때 거기 가서 입력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당직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당직 있습니다. 숙직은 없고요, 당직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야간의 일은 8시 이후까지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6시면 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주지 않죠? 그러면 2시간이 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2시간이 넘어서 근무를 한다면 8시까지는 당직자가 있고 8시 이후는 보건소청사 내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8시 이후에는 저희가 건물의 구조상 한빛은행이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에 대한 관리도 우리 보안시스템이 무인경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본위원은 어떤 도난을 우려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75명이 각기 업무에 따라서 야간에 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수기로 할 때는 소속과장에게 "이러이러해서 몇 시간 정도 야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근무를 하고 또 "이러이런 일을 어제 야간일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수기로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산으로 지문인식전자카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 공무원 개개인의 양식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청 현관에 있는 지문인식 입력카드 가지고 가서 입력시킨 다음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 좋은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도 세콤장치가 되어 있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세콤장치를 해서 보건소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직원들은 몇 시에 문이 다 닫혔는데 그 이후에 시간외수당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근무를 하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보건소 청사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세콤은 몇 시에 딱 잠겼는지 딱 나와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잠글 수 없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잠글 수 없죠.

명병수위원

그런데 문은 잠겨 있는데 근무는 했다 그 말이죠. 본위원이 이 쯤에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들 고생하시는 것 인정하고 또 그것이관행화 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본위원은 각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미 구청 총무과 감사시 이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또 걸러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솔직히 보건행정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묻는데요, 퇴근하신 이후에 보건소로 전화를 하셔 가지고 2시간이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 누군가가 지금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제가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한두 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장은 퇴근이후에 직원들의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세콤을 8시 기준으로 하지만 남아 있으면 더 늦게까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고요, 전화로. 아니면 불시에 기관장으로서 야간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청에 들러 본 일이 있느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지금 수시로 확인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각 과에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다 받고 있어요. 또 시간의 차이도 다 있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양식의 문제다, 성실하게 양심에 입각해서 제대로 잘 지켜주면 고맙지요. 그리고 그런 공무원을 양천구는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소수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동에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올 여름이 무덥고 굉장히 건장마가 껴서 차라리 비 같은 거라도 많이 와서 폭우가 내려서라도 유충의 알 같은 것이 떠내려 간다든지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좀 적어지겠습니다마는 올 여름 기후가 굉장히 무덥고 끈적끈적하고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죠? 건장마가 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의 업무보고서를 쪽 보면서 자율방역단 편성을 운영한 내역이 동별 여건에 따라서 33개 반 122명을 구성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내가 좀 보자.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랬더니 지금 헐래벌떡 그 담당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오셔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전과 같이 새마을지도자회랄지 각 동의 유관단체들이 방역을 대행 못합니다. 그렇죠? 올해부터 안 하죠? 보건소에서 일괄 하시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먼저 질의 할께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그런 여건이 많이 틀려지고 오히려 기후의 조건은 전염병이랄지 모기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는 특이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는 그 자료를 내실 때에 한 번이라도 이 내신 자료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올리겠죠, 파트별.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계획서를 내신 겁니까? 감사보고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역이라는 건 여름 한 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제가 바로 초복이었는데 지금이 절정이에요. 그러면 언제 방역단 구성해서 명단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하고 언제 이 방역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초기부터 더위가 엄청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우리 방역체계가 느슨해 졌지 않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전화 또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방역소독방법이 일대 개편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이라고 차 뒤에 파이프로 해서 뿜고 다니는 소위 연막소독을 정부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것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도 적을 뿐더러 이제 그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전혀 방역에서 손 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우리 서울시에서나 우리 보건복지부 전국적인 차원입니다마는 분무소독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기라 하면 종전에 석유나 경유를 타 가지고 쓰는 연막소독에 비해서 이것은 순수한 물을 타 가지고 직접 필요한 부분만 취약지역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배가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중수해 발생이라든지 또는 대단위 산사태, 산간지방 넓은들마을 쪽에 또는 안양천등 이런 지역은 우리 서울시와 공동으로 7월 하순부터 공중헬기를 이용한 연막소독 이런 것도 지금 계획중에 있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양천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다 빨리 개선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적하신 자율방역단 문제는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양천구에서 동에서 하던 것을 전부 구청에서 일괄 회수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간에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바꿔서 동기능전환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된다는 시점은 금년 하순이나 금년도 말까지는 이 방역기간이 전부 종료가 되어야만 동기능이 전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지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물론 인원은 확실히 몇 명이다 해서 구성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 자율대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위임을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주민들 자율방역단을 적극 저희가 배려하고 우선 최근에도 "장비만이라도 달라, 약품이라도 달라" 이렇게 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진하나마,

유선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33개반 122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33개 반이라 하면 지금 신정6동, 신월6동, 목5동, 목6동 이 4개동을 제외한 16개 반하고 또 17개 반이 구 자체에서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모집한 인윈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약 3명 또는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3개 반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각 동별로 어떻게 모집하신 거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행정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자율로 할 사람 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선목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 갖춰진 명단을 저를 못 주십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곧 갖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담당한테 "명단을 좀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오거든요. 지금 동별 122명 명단이 준비됐으면 줘야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근거가 있는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행감 현장입니다. 그런데 담당은 "그 명단이 없어서 주지 못합니다" 하고 있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개 반 42명은 명단이 있고요, 나머지 새마을 지도자 지회를 통한 그 명단은 지금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작성중이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럼 보고도 그렇게 하셔야죠. 마치 33개 반 122명이 현재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서 만드시거나 행감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인정하시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동네근처도 공사로 말미암아서 맨날 물을 뿌리니까 하루에도 수도없이 물을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 그쪽에 흙같은 것도 모이고 또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웅덩이처럼 모여진 부분이 정말 썩고 고인냄새 같은 것들이 나는 데가 많아요. 그럼 옛날처럼 연막소독하고 차량으로 다닌다면 손쉽게 거기를 지나쳐서 소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치유라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장소에 가서 분무를 해야만이 소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방역단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복중이란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무더워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걸어만 다녀도 물이 줄줄 흐를 정도였었는데, 이러할 때에 어떤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 하고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다면 지금 복중에 이것을 빨리 실시하시고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해야 되고 행감에 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여름 한 철이 후딱 지나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20일 굉장히 덥다가 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떤 보고를 위한 형식 갖추기를 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뭡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잘된 지방자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생활속에서 이어지는 불편을 각 과에서 담당과에서 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 방침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회 끝나고 바로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구청장 방침을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문서로 받으셨죠? 그 방침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시행한 것 앞으로 계획이면 계획중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자료도 내셔야 되고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립도 그렇고 학교라든지 소형아파트같은 곳을 포함해서 월1회 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신청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묻습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민간한테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킨다 이러한 뜻에서 민간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 실시하고 그 보고를 저희가 문서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소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의무소독시설업체가 전염병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00세대가 안 되는 민간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도 저희가 그 법을 한도내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를 좀 파악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소독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품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인력지원을 하느냐 그 말씀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그들의 어떤 인력이나 재료비 같은 것이 부족할 때 어떤 부분을 도와 주느냐 이거에요. 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원이라면 인력과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월별 어디어디, 몇 군데, 인력은 몇 명,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근거를 가지고 답변 하셔야죠. 담당이 누구세요? 빨리 과장님에게 자료 드리세요. 그리고 그 지침을 좀 가지고 오세요. 구청장의 지침을 받으셨다면서요, 며칠 날짜로 받으셨나 좀 볼려고 그래요. 반장님! 답변 준비가 아직 미비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감사장과 보건소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 보충자료 제출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감사부서인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먼저 요구한 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그러면 먼저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의약과소관 자료입니다. 자치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약재비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신설한 것 중에서 3조2항 일곱 번째에 보면 그 신설한 조항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죠.
반장

반장

전희수 또 요청하실 위원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방문해서 간호하는 것이 있죠? 그 대장과 의약과는 주요 약품관리대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의약과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대장하고 일반민원하고 진정민원이 들어온 대장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의약과소관의 자료입니다. 자치구에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하고 투약했던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의약분업이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조제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아마 건의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약과에. 그 사항을 건의한 내용, 회신내용을 좀 주시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던 내용과 답변 온 내용을 좀 주십시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임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주민 건강강좌에 대한 추진개요와 세부추진계획이 있고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과 또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이 공포된 이후 그 과가 실시헌장 발표 이전과 이후에 자체평가 또는 타기관 평가에서 어느정도 서비스가 향상되었느냐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거에요. 보건지도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우리 2000년 각종민원처리 현황으로 334건이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소관 민원만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전체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나타난 숫자는 보건행정과소관만 나온 것으로,

최용주위원

행정과소관입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대장을 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원사무처리부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대장이? 여기는 한 50건정도 나와 있거든요, 5월 31일 현재.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처리 여기를 보면 전부 거의 방역소독 민원이거든요. 3월 28일부터 모기떼나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구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공공장소라든가 어떤 주택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 민간 단독주택이라든가 방역 지정건물이 있잖습니까, 의무방역 지정건물.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곳에까지 구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처리대장이 있는데.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의무소독 시설업체가 여관이라든지 각종 스포츠시설, 학교, 아파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의무소독시설업체에 대해서 우리구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의무소독업체인지도 잘 모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선 최초에 한 번은, 그것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일단 소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다시는 2차, 3차는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도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도 계시지만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 지하에 모기가 산란하고 있다면 그러면 관리비도 받고 전부 방역비도 받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소독을 해 주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집단적으로 모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지하실에 모기서식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리구에서 응급조치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는 좋은데 너무 과잉되어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요청이 들어오면 방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한 번 해 준다"고 했지만 여기에 보면 매년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이거는 내년에도 제가 또 볼텐데 개인건물이라든가 의무방역건물 같은 것은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도를 해 줘야지 전화가 온다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나가서 우리 예산으로 개인건물까지 전부 소독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올해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사항, 즉각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두 번, 세 번 일상 번복되고 또 작년에도 나온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 스스로 자체 반성토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정회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주신 자료를 쭉 봤는데 제가 볼때는 이 방역 실시하는 인원이 지금 정식직원은 한 분 밖에 안 계시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기능직공무원이 3명 있고요, 정규직공무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7월중 방역작업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를 하는데, 지금 그 인력을 다 합쳐야 네 명밖에 안 되잖습니까? 네 분이서 물론 이제 공공근로가 좀 투입이 되겠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조금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이 민원처리에서 보고 얘기한 바와같이 방역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효과도 없고 인체에도 해로운 연막소독 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는 소독을 했으니까 좀 깨끗해졌을 거야. 유충이 없어졌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냐 하면 눈으로 보니까 효과는 없어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자꾸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이. 즉 일반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소독의무시설에 도움을 줘서 방역작업을 한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인지 할 계획인지 날짜별로 지난 것을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연하게 제가 어떤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율방역단편성지침이 구청장으로부터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6월 16일날 구청장 확대운영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벌써 며칠입니까? 7월 12일인데 거의 한 달 동안인데 자율방역단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한 40명의 인원외에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을 동별로 확실하게 구성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하절기 방역작업을 하는 시기가 6월달부터 9월입니다. 그러면 최고 절정기인데 이제 명단을 구성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지침이 떨어진 지가 한 달 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잘 해 주셔야지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이 열심히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안 끼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선 과에서 손과 발이 같이 안 움직여 주면 이것이 바로 욕 얻어 먹는 겁니다. 그렇잖겠어요 과장님?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6월부터 9월까지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가장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인데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양천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수상 대상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열심으로 진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옆동네에 있는 강서구나 영등포구, 구로구 이쪽의 주민들도 자기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깨끗하고 뭔가 만족을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건소에 다 올 수는 있어요, 영역을 분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민의 호응을 많이 잘 받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친절한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절기에 보건소에 가장 큰 일은 아마 방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보건행정과에. 유념해 주셔서 빨리 이 명단을 구체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월5동이면 신월5동의 불특정다수 새마을지도자위원이 한 20명이 있다. 그 중에서 하겠지, 댓 명정도 이것 하고, 너, 너 누가 자율방범단이. 이렇게 지정하는 것 하고는 또 틀려요.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한 580만원정도 되어 있죠? 자율방역단에.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아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공개모집한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소요예산이 588만원이네요? 그래서 1회 활동비 지원이 42명에 대해서 14회 1만원씩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기 구성되었던 42명에 대해서만 588만원,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유선목위원

그럼 나머지 사람들한테만 1,000만원이 넘는 겁니까 합쳐서?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에 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리고요, 그러면 명단이 왜 구성되어야 되느냐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1인에게 다소 얼마라도 보상비가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것을 주겠습니까? 빨리 구성하셔야 되고 빨리 이대로 목표대로 실시를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편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구성하셔야죠.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한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제가 방역약품대장을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닥터Q 약품이 2000년 1월 3일날 88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6월 30일 현재로 재고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소모량을 보면 1월 3일날 들어와서 3월 2일날 12통이 나갔고 그 다음에 4월 4일날 12통, 5월 12일날 12통, 그 다음에 6월 1일 12통, 6월 26일 24통, 6월 30일 16통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재고상태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이 7월 12일 아닙니까? 약 한달 동안에는 하나도 재고약품이 없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부상으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방역체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전 지역을 카바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지난 3월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지난 6월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괘도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시 수해 또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빨리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봐 가지고 우리 각동의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원은 다섯 명 미만으로 하되 사람이름은 어떻게 되든간에 새마을지도자회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구성이 지연된 점,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다소 느슨해진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약품관리는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약품이 대체약품인 나가졸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로상태이지만 대체약품으로 계속 불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나가졸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닥터Q가 나가졸로 대체약품이 되겠습니다. 나가졸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 상태지만 대체약품으로 계속 불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나가졸이라고 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닥터Q가 나가졸로 대체 약품이 되어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대체약품은 여기에 재고가 없고 그 약품명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닥터Q를 대체약품 나가졸로 사용한다 이거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또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분무용 SC가 있거든요. 이것도 재고가 6월 16일 현재로 재고가 제로에요. 그런데 6월 2일에 48통 그리고 6월 16일에 32통 그래서 6월달에 80통이 나가고 지금 현재 약 한달 동안에 재고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요. 지금 담당자 답변이 "동약품을 분무용 사이포스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막용 약품은 전혀 사용을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연막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마철이나 집중수해 대비 또는 안양천등 대규모 취약시설, 넓은들마을 등 이런 특정지역에 한해서 필요할 경우에 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분무용에 푸시킬라 또 탈취제, 분무 에스탐스론 그리고 분무 메스탄 그리고 분무 텔타포스,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약품들입니까? 지금 보면 "분무용을 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무 푸시킬라, 탈취제, 그리고 분무 에스탐스론 그리고 분무 메스탄, 분무 텔타포스 이 약품들은 지금 전혀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참 사용할 시기인데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전부 똑같은 살균 또는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품이 떨어질 경우 에 대비해서 앞으로 그 약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참 요즘 장마철에 사용할 시기인데 약품은 창고에만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등등의 약품은 싸이포스라는 약으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썼냐하면 본청에서 수령했는데 담당자보고 물어보니까 "본청이 시청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청이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맞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령만 해 놓고 장부상에 재고만 많이 있지 실제는 사용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기철을 대비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개인도 원하면 지금 해주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적은 인원으로 방역을 제대로 하느냐, 이건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연막 소독할 때는 그래도 자주 하니까 '아, 오늘 소독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분무소독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겠죠.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제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요즘 의약분업 때문에 물론 그 과에서는 아니지만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강과장님이 앞장서서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입니다, 새마을지회 자율방역단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6월 16일부터 구성되는데 지금 1,2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 있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각동에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 본 예산서에 보면 재료대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는 이게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1,200만원 이 소요비 예산 책정이 됐습니까, 근거가?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예상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10% 절감을 해서 1,8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5동이나 6동같은 데는 소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각 동별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 균등하는 것보다도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신월6동, 신정6동, 목5동, 목6동, 4개 동을 제외한 16개 동에 1,200만원을 신월동 지역에 집중배정을 하고 목동지역에는 좀 덜 배정되는, 해서 1,200만원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에서 공개모집한 자율방역단요원 이 분들에게 약 5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상비에서 예산책정을 하셨다" 그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중에서 가정용 살충제로 2,000원짜리 2,000통을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여름에, 어떻게 쓰인 내역입니까? 집행 하셨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상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쓰던 약품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거 미집행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언제 하실 거에요. 모기같은 것 다 죽고 찬바람 분 다음에 하실 겁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동안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재고품이 다 소진되어야,

유선목위원

그러면 2,000통이라 하면 어떤 산출근거인지 하고, 저한테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담당이, 지금 그리고 현재 작년 '99년도 재고로 가정용 살충제가 나간 상황, 그리고 앞으로 2000년 예산에서 나갈 예정, 그거 뽑아서 내주고, 언제 실시할 것인지도.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오전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과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세입징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업무추진 실적과 직원별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정원이 23명입니다. 그중에 현원이 22명이고 간호직이 19명 보건직이 3명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세입현황으로서 국비인 기금수입이 913만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2,500만원입니다. 계 1억3,41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교부금과 보조금 받은 것은 4,65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건강강좌가 있습니다. 주민건강강좌의 추진내용을 보면 화요건강강좌 운영으로 건강강좌 정례화, 대상별 질환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교실 운영,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강좌의 의료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자체 내부강사도 있지만 대체로 외부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고혈압교실은 첫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실시하고 당뇨교실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실시합니다. 아기마사지교실은 셋째 주 화요일날 그 다음 골다공증 강좌는 셋 째주 수요일, 구민건강강좌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방문간호팀은 몇 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6급 1명을 비롯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6급 누가 주무주사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최경자 팀장입니다.

박동순위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방문간호팀의 자료를 좀 보자"고 했더니 이재순씨를 제가 지명을 했는데 보니까 '95년 3월 24일부터 방문간호 한 기록이 남았는데 진짜 이건 칭찬할 만큼 잘 했어요. '95년부터 지금까지 방문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갖고 진짜 이 기록을 보면 누구도 아마 감탄할 정도로 잘 해 주셔 가지고 이 방문간호자들은 물론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참 잘 해 주셔 가지고 보건지도과에서는 '진짜 잘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가져 주시고, 저도 이걸 참 느꼈습니다. 한 "다섯 사람 기록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95도부터 한 일주일 간격으로 열흘간격 이런 사이로 계속 방문을 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너무나 잘해 놨어요. 용지를 많이 붙여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기록을 보니까 대단히 잘 해 가지고 이 분들은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분들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가서 없을 때는 문 열려 있으면 약만 넣고 나중에 전화로 복용법이나 이런 것을 지도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를 몇 사람이나 하고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는 지금 7명중에서 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대상자가 몇 분이냐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2,932가구에 6,432명입니다.

박동순위원

연간 인원입니까 그것이?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현재 그러니까 6,000여명을 대상자를 전부 방문한다 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는 할 수가 없겠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현재 대상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인원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사람과 그 다음 전화상으로만 관리해야 할 사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사람은 직접 방문을 하고 그 외의 사람은 전화상이라든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분이 몇 사람 정도나 되냐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대상은 전체 다 하고 있죠.

박동순위원

6,000명을 다 방문간호 한다 이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대상은 그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집중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전화상으로만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박동순위원

뒤에서 주사가 좀 얘기를 해 줘요. 우리 과장이 다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방문간호에서 진료를 하는 데는 목표량이 현재 9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순회진료는 1,300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900명과 1,300명 약 2,200명을 그러니까 방문간호 내지 진료를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다른 자료도 봤지만 제가 이렇게 방문간호를 말만 들었는데 한 분을 '95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간호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특히나 영세민들한테 좀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업무보고를 보면 8강좌에 대한 매주 1회씩 당뇨교실, 여성건강교실, 아기마사지 교육 등 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이 강좌에 구민이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고 그 대장을 한 번 "참석자에 대한 등록한 대장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런데 의문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 교실에 정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한 70명?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 갈 때는 100명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인이 가 봤어요. 지금 가 봤더니도 저히 그런 인원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 그러면 한 평에 20몇 명이 서고 접의자를 놓고 앉으면 몇 명이 앉는가를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왔다니까.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그런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 또 다 여기에 온 거기에는 당뇨교실이라든지 골다공증이니 해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거의 서서 강의를 듣기에는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자를 놓고 앉았는데, 이 자체를 허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혀 시설이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면적인데 많은 인원을 참가했다고 해서 대장을 보니까 많게는 70명, 81명 이렇게 막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어느 때는 보면 100명이 넘어 가지고 100 얼마를 했다고 그래.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선 의문시 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무리하게 무슨 아니면 면적이 적으면 우리 구청에는 시설이 많은 인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구청에도 보면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상황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야 내가 볼 적에는 40, 50명 들어가면 정말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100몇 십명이 한 번 받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좀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8강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또 강사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전혀 이 강좌별로 강사가 누가, 언제, 어느 강사가 와서 했다는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개인별로 그날그날 강의하고 나면 그 담당자가 복명서를 씁니다. 써 가지고,

「전희수 위원장, 장행일 위원과 사회교대」

명병수위원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 8강좌가 나왔다면 8강좌의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강사가 없어요. 그러면 강사는 아무나 그때그때 누구든 가서 한다는 것인지 복명을 하고 와 있는 것은 과장한테나 하는 것이지 그런 복명서는 과장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럼 이런 강좌를 한다면 어느 강사가 과연 그 강사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적합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요. 또 강사료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까도 그래서 본위원이 강좌별 예산 강사료를 포함한 운영한 예산을 나눠서 자료로 내놔라, 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답답해. 그러면 지금 이 대장을 다 봐도 실적위주로 한 것인지 도대체 사람 숫자만 많이 참석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겠습니다. 지양을 해서 내실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부담이 적지. 지금 보세요. 이런 인원 40명 정도 들어갈 장소에서 120명씩을 접수등록을 받아 가지고 갖다 받으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기는 했죠? 그러나 과연 들어갈 수 없는데 들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하도록, 그래서 우선 강사들을 강좌별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가지러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전희수위원장 장행일 위원과 사회교대)

명병수위원

최소한 업무보고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낼 적에는 이걸 보고 위원들이 물으라고 낸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가져와야지. 그렇게 하시고, 반장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과장께서 하도 그 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수치를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에요.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 있습니까? 참고인으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담당주사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지방주무주사 주경숙씨입니까?
5개 강좌가 지금 보건지도팀의 업무죠?
다섯 강좌까지 이렇게 신설해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섯 강좌에 대해서 우선 여성건강교실에 대한 강사가 누구입니까? 강사의 경력하고 강사이름 말씀해 보세요.
누구에요? 여성건강교실 강사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5강좌가 아니고 이거 세분화 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8강좌, 9강좌, 10강좌도 되겠는데, 지금 5강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대장을 5개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대로.
과장이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담당주사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실무책임자야.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인원들 다섯 명을,
5명인데 무슨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분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예를 들어서 박사면 박사고 교수면 교수고,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그 내과교수가 지금 어느 강좌를 담당한다는 거에요?
그럼 그 양반은 뭘 담당해요?
그러면 여성건강교실에 여러 강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맞지 않잖아. 내과의가,
마사지는 누가 합니까?
간호사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이 어느정도 기간이에요?
4주 동안 그 교육을 소장께서 공식으로 교육을 허가해서 간 거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에요? 교육을 4주 동안 받았다면 4주 동안 출근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퇴근 후에 2시간씩 4주를 받은 것이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이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 4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래서 강사로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이제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강사진을 주사로 하여금 확인해 보니까 마치 이대병원을 옮겨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정 내실있게 이러한 강좌가 정착될 수 있게 할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적절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거의 관내의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손쉽게 거기에서 데려다가 하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많은 강좌를 벌여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잠깐요, 명병수 위원님. 주사께서는 앉고, 담당과장이 답변대로 서세요.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전시 실적위주 내지는 이런 쪽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같은 느낌을 받고 또 반면에 현장 교육장을 가 보니까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본 감사위원들에게 보고는 적어도 70명 내지 80명 액면 그대로 과장의 말씀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 대장에 보면 120명까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면 70명 뒤에서 서면 80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액면 그대로를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120명이 넘는 인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와 가지고 그 강좌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의를 듣지 못하고 여기 접수대장에는 등록해 놓고 돌아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무계획한 행정이라고 보건소를 비난하고 갈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지우고는 안 가. 등록대장 여기에다 적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실적으로 몇 명 했다. 그것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저부터라도 등록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꽉 찼다, 그러면 설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다면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등록한 것을 지우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딱 40명이 수용능력이 있다면 40명이상은 이번에 접수를 받지 않고 2차로 다음에 대상으로 해서 해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사료도 정말 이미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강사료를 주고 거기에 맞는 수준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 강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특별휴가로 인하여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질의는 보건소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지금 국가시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말단 일선에서 어떤 관리차원에 있는 보건소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가닥은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요지는 아마 양천구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아마 다른 타구에서도 비등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양천구에 관련된 문제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처방전이 나갑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65세이하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65세미만의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만. 그러면 앞으로 65세이상의 우리가 무료로 진료하고 투약했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처방전이 나갑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8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근거를 좀 찾아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치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약제비 지원근거 현황 조항을 신설할 때 보면 그 현행에 제3조2항 제7번 치료의 규정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보건사업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근거를 우리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유선목위원

이것은 타구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서울시에 있는 구청 중에서 약제비 지원을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하고 있는 구가 전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서울시 전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도 아마 '93년도에 이게 결재사항인데 보니까, 양재호씨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93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우리가 무료로 진료하고 투약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제 국가시책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비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조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제점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했는데 지금 보면 의료보호환자야 이것은 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나 조제비나. 그러면 65세미만은 자부담을 하면 되고 65세이상이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 약무계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투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1일이나 3일에 걸쳐서 조제를 해 가는 것이 아니고 15일에서 한 달 정도, 장기복용 환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소장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양천구에서는 수 차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그럼 앞으로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우리가 약제비 지원을 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번 문의를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의 대답은 1인당 3일 기준 한 건당 최고 1만2,000원 이하로 잠정 결정해서 건당 본인부담액이 1,000원이고 보험에서 1만9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일 한도내에 이것은 투약을 할때 1,000원을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장기환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계속적으로 같은 진료 처방을 해 가지고 같은 약을 3일씩 끊어서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3일씩 또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 다음달부터 진료처방이 나갑니다 그렇죠? 이 분들에게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액수는 1억4,300여만원의 산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에게 준 자료는. 그런데 시 지원액은 불과 1,760만원정도 밖에는 안돼요. 그러면 겨우 10% 조금 넘는건데 나머지 부족분 1억2,600여만원에 대한 것은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만은.

유선목위원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놓은 지가 한 일주일 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또 바뀐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1차적으로만 1,7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계속 올해 안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지금 내소환자가 1일 얼마나 되고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일 분소까지 포함해서 300에서 350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죠, 분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양천구 사람들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양천이 아닌 인근 구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신월분소인 경우에는 한 3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본소는 5%미만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을 만약에 받을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새로 세워질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도 없고 무대책인데 막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근거로든지 하여튼 이것을 지금 막을려고 지원을 전액 하는 것으로 또 변경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구 예산에서 이런 구비부담을 해야 될 영역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일 350명정도 내소환자들을 봐 왔고, 이게 타구환자들이 섞여있을 경우에 이것 야박스럽게 분류해서 "우리 동네 분이 아니니까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해 왔는데, 몇 년간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이 분들을 그냥 받아줬을 때 우리구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또 이러한 어떠한 의약분업에 대한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문제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 하나랑. 제가 두 번째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건소에는 약사가 지금 분소까지 합쳐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6급 둘 해서 5명입니다.

유선목위원

5명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 분들이 투약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 약사들의 인원에 구조조정도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양천구는 어떤지 몰라도 타구 보건소의 약사님 한 분을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통화를 했더니 "약사들이 심히 불안해 하고 있다." 그렇잖겠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면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이랬을때 향후 보건소의 약사들의 인력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게 될 것인지 이 문제도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약제비 근거를 보완하는 신설조항에 보면 제3조2항 7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보건사업」이래놓고, 그래서 우리도 신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것에는 이렇게 왔어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이랬는데, 이것은 앞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약국이 보건소에 청구하여 온라인 송금처리 하도록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회나 약사회나 보건소, 여기에서 협의체 구성을 하셨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체 구성은 했지만 의사들이 그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부터 처방전은 오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조제약 명부를 주지 않아서 약을 구비를 못했단 말입니다 약국들이. 그렇게 됐을때 이 협의체라는 것이 아주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죠. 물론 소장님이 그 협의체를 이끌고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이에요. 양천구가 하는 일도 아니고 국가시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협의체를 제대로 어떠한 힘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을 해도 좋고, 하여튼 소장님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금 처방전을 갖고 왔어도 그 처방전에 있는 약이 전혀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약을 빨리 구입해서 먹어야 될 주민들의 입장은 왔다갔다 하다 약을 구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약국은 약국대로 면목없고 환자는 환자대로 곤혹스럽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대명제를 놓고 정부의 어떤 사활을 놓고 하는 문제니까 국민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이런 의약협의체라는 것을 어렵지만 구성을 하셨으면 이 의약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정말로 이러한 불편이 우리구에서는 감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이상 무료투약 장기투약환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65세이상의 대부분은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고 특히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시에 건의했지만 시에서 이야기는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저희가 노약자에게 약을 투여하지만 불필요한 약이 많지 않느냐, 그런 약들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3일 단위로 약국에 약을 타실 때 3일 단위의 본인부담금 1,000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올해는 보조를 해 주겠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하지만 100%는 아닐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구예산을 세울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장기환자인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에는 지금은 3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충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7일 정도는 투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7일정도 투약을 해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느정도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환자는 7일 단위로 약을 계속 처방전을 오시게끔 해서 하는 방법을 우선 취할 것이고요,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3일이라고 규정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1회 방문에 3일 조제약을 받는다, 우리가 기준설치를 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준을 했지만 총 약재비가1만2,000원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이 대략 잡아 3일 기준이지 총 약재비 1만2,000원의 본인부담금 1,000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조제약의 단가가 싸서 아까 약무계장님 말씀처럼 그 보다 훨씬 쌀 경우에는 투약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평균적으로 한 7일정도 되지 않나,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장기투약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라고 볼 때, 이것은 가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진료하면서 얻은 통계상의 어떤 가정하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계산을 어느정도 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거동불편환자는 저희가 방문진료팀에서 어느정도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방문진료팀에서 흡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진료팀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약을 무료로 주는 방법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1,700만원은 급조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지 올해까지는 반드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팀이 나가서 직접 진료하고 투약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돌보고 있는 거동불편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방문간호는 6,000여명 대상이지만 실제 진료를 나가는 집중관리하는 진료는 30명에서 50명입니다 우리구에. 그런데 그 환자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간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필요해서 의사가 진료를 더 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방문간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방문진료를 나갈 경우에 현 인원에서 30에서 50명이라는데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상하고 계세요? 추계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 100여명, 지금 내과에 오는 분들이 반복해서 오기 때문에 많으면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의사들의 인력이 제가 볼 때는 내소환자들을 진료하기도 굉장히 힘든 인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 의사들에 대한 인력수급의 문제도 빨리 수정되어야 되겠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증원요청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계획중이 아니고 다음달부터 실시할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 내서환자의 변화의 추이를 어느정도 본 다음에 의사의 증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이후에 보건소의 내소환자가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을 지금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향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의사인력으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내소환자 보는 진료의사는 두 사람이지만 지금 저희 의사가 본소만 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 중에서 만성전염병을 관리하는 분이 방문진료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두 번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횟수를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든지 그렇게 늘려서 환자 수용을 어느정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향후 변동을 보고 의사충원을 하겠다? 답변 계속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타구의 환자들에 대한 문제대책은 강서구보건소에도 우리 목2동, 3동 환자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다 각 구별로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65세이상 노인들은 공히 어느 보건소를 가든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도 인근강서도 갈 수도 있고 다른 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구 환자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조건없이 무료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소장님, 그러면 올해는 대책이 없이 시작한 의약분업에 대해서 지금 65세이상 노인에게 지원해 주는 약재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이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지원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셨습니다.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유선목위원

구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양천구에서 몇 %가 되건 시비가 얼마가 되건 구비가 얼마가 되건 양천구에서 부담할 때 타구의 환자들을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느냐, 제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리구 환자들도 타구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시민들은 시에서,

유선목위원

지금까지는 시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가능했어요 그거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 보조가 의약품 예산비는 없었습니다. 의약분업이 된 후에 65세이상 노인들만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향후 2000년도 후에는 구에 따로 그 부담액이 오잖아요. 100% 부담이 안 되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도 65세이상 노인들은 서울시민이면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구든,

유선목위원

소장님 참 말귀 못 알아듣네. 2000년 이후에는 구 부담이 오잖아요, 서울시가 100% 지원 안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에서 부담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타구의 "양천구 쪽에 가니까 친절하더라, 의사들이 잘 보더라, 효과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계속해서 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와도 봐야 됩니다. 서울시민이면 저희가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면 그렇고 서울시의 시민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방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할 수 없죠. 65세이상 본인부담금 면제라든지 조제료 같은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만 지금 이게 방침이 정해져서 서울시민만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65세 이상에 대한 처방료 무료, 또 조제료 본인부담금 3일기준 1,000원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이지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만은 저희가 어느 구에서 오시든간에 저희 환자로 오시면 처방료 무료, 조제료도 1,000원에 한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소장님, 그건 소장님 개인생각이에요. 2000년도에 구가 부담을 해서 구의 어떤 일반예산이나 이런 데서 일정경비를 대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소장님 혼자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환자가 저희한테 처방을 받았지만 인근 구에 신월5동이라든지 아니면 목2, 3동에 사는 환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약국을 강서구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제료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강서구에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는 어느 권역을 따로따로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자가 타구로 갈 수도 있고 타구 환자도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는 타구환자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타구환자들이 저희에게 지역상 가까운 신월분소 외에는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구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박하게 됩니다. 소장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아마도 그 향후 문제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그러면 서울시민이 아닌 다른 도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약제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료보험증 안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증을 확인을 하거든요.

유선목위원

지금도 확인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들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었거든요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된 후에는 확인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반드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 약사 5명은 조제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방문진료도 있고 순회진료도 있고 또 전염병에 대한 약재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제약사는 필요합니다. 지금 조제약사가 신월분소까지 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 보는 사람 두 사람이고, 하지만 행정의 업무가 늘어나야 되고 조제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일부 축소만 되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제약사 분도 필요하고 또 행정 보는데 더 보강을 해서 의료업소도 마찬가지고 약업소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조조정 안에는 저희는 포함을 앞으로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변사항은 첫 번째하고 중복되어서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재비는 서울시에서 올해는 전액보조를 해 주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하지만 구비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소장회의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의약분업협력회의는 저희가,

유선목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신설하는 사항 중에서 다시 수정되어야 될 지금 계획서에 나온 것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약분업협력회의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사분들의 폐업 이후에 6월 29일날 4차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약 리스트를 의원급에서 주지 않는다." 지금 병원급 8개소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의원급에서 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빠른 시일내에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 "약사법 개정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아주 하겠지만 약사법 개정이 되는 것보고 나서 리스트를 제출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이게 양천구 의사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 대한의사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된 후에 즉각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소장님, 조제약 리스트가 나온 이후에 그 제약회사에서 구비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각 단위 약국에 오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잡으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시일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 제약회사에서 각 의사회에서 쓰는 약은 제약회사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의사회 리스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급조한 거지만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트 품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걸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선 그걸 대체조제를 하든 해서 조제를 할 수 있게끔 급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약사회에서 지금 파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개 업소 이상이 어느정도 의약품을 100여종 이상 갖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급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선에서 생각하면 100여 종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실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지금 약사회에서도 조제약 리스트를 나름대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약을 구비한 약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왜냐하면 그 리스트 대로 처방전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하겠습니까? 만들어진 리스트 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있지만 이미 처방전이 날라오고 있어요, 각 약국으로. 그런데 약국에서 구비한 약이 없어. 환자 그냥 돌려보내야 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번에 10, 11일 양일간 병원협의회에서 "원외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발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0, 11일 양일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니까 약이 구비가 안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는 통에 환자편의를 위해서 병원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을 뒤집어서 원내처방으로 다 돌렸거든요. 원외처방은 소수가 되고, 그래서 환자불편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8월달 이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선목위원

소장님, 그래요. 이게 양천구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사실 저도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양천구에 의약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도 사람이고 약사도 사람입니다. 자기네들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렇다라고 하면 소장님 역량껏 이 협의체를 통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골탕 먹거나 약국이 일방적으로 골탕 먹거나 의사의 횡포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히 만든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원활히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양천구 50만의 건강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우리 소장님이 한 몸에 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만이라도 발빠르게 서로 화합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점으로 집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용주 위원님 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의료보험 건강대상자로 해서 건강검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대상자는 만 40세이상 피보험자이고 피부양자, 성인병검진 사항하고 공무원하고 교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회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검진, 노숙자, 전·의경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직장의료보험 해당자도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근로복지공단이나 어느쪽에서 그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검진이 해당이 되는데, 안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본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표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선불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서울 제16지구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혹시 소장님은 지역의료보험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해당자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양천구 관내에서, 그리고 또 1년에 몇 명이나 받는지 또 다른 일반병원에서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명 받아서 '아 이게 실적이 어느정도 미진하구나' 그래서 좀 권유를 하던가 그런 것은 계획 안 하고 계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건강검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받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만원에서 2만8,000원 사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양천구청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경찰서 직원들 그런 경우도 똑같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대략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1999년도 사업실적 보면 1,939명을 검진했는데 2,000만원이에요. 그럼 면제되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노숙자, 전·의경, 노인은 가격 산정이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인데 '98년도에는 4,000만원 '99년도에는 2,000만원, 올해에는 세입 예산목표가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99년도에는 특별하게 건강검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98년도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저희가 구청공무원을 했고 또 '99년도는 구청공무원이 안 하는 시기이고 2000년도 다시 또 공무원 건강검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4,000만원정도 세외수입 잡은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차 검진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이상자는 2차 검진을 받게 하고 정상인 은 본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2차 검진 안내자 중에서 여기 대장을 보니까 공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해서 2차 검진일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공문으로 보내는 겁니까, 전화로 하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공문은 본인에게 안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폐결핵이다 무슨 결핵이다 그런 경우가 나왔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결핵같은 경우는 법정전염병이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요, 다른 질환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 주는 거죠, 저희한테 오시면. 그리고 본인이 자기 질환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어쩔 수 없는,

최용주위원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경찰 몇 몇 분들은 고혈압이다, 당뇨다 뭐가 의심이 되는데 본인 거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럼 전혀 본인이 안 받아도 처분이 안 되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처분하는 것은 아니죠. 전염병일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다른 질환은 본인이 관리해야 되죠. 또 그 분들 중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질환을 알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차원에서 보면 구청공무원들이 받는 경우에 좀 세외수입이 200만원이 늘고 안 받는 해에 200만원이 줄고, 좀 주는 해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직장의료보험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좀 홍보를 해서 4,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정도의 인원을 할 수 있으면 구청공무원들이 안 받는 해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요, 구청공무원은 단체로 하고 일정시기에 정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하기가 좋은데, 일반주민들은 한두 분씩 여러 분씩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다른 일하고 같이 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팀이.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요.

최용주위원

그럼 여기 자료 보면 공무원들 40몇명 받다가 일반인들 3, 4명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일반인 3, 4명 오는 분들은 같이 공무원하고 흡수해서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공무원 그 격년제로 할 때 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건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사무처리에서 보면 마약구입서 있지 않습니까, 마약구입서를 갖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허가 내줍니까? 즉시즉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구입판매서를 갖고 오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마약판매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지정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병원같은 데서는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정이 두 군데 지정되어 있어서 그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을 병원도 좋고 의원도 저희한테 마약구입을 원하면 저희가 그 쿠폰을 끊어줘서 그것을 그 해당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환자들입니까 여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환자가 아니죠. 병·의원만 가능한 겁니다. 병·의원의 의사만.

최용주위원

여기 그럼 민원인들이 병·의원 의사,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최용주위원

여기 적혀 있는 것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죠. 병·의원 관리자들이죠.

최용주위원

그럼 이거 횟수 같은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한 없고 의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필요량을 어느정도 산정해서 매달 교부를 해주고 있어요.

최용주위원

그럼 이것 의약분업 되어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다른 위원님,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이번 의약분업관계로 관내의 병·의원들에게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게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내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도 우편으로 발송을 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총 대상이 168명 8개 기관이고 폐의료기관이 144, 또 이미 문을 열은 곳이 24개가 있었는데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68건, 자료에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 반송내역을 보면 수취를 다 거절했어요. 보건소에서 보낸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의 우편물이 다 2000년 6월 22일자 또 23일자로 보냈는데 발송을 했는데 돌아왔다, 그러면 수취를 거절했다 이거야. 거절했어요? 여기서는 명령서를 보냈는데 수취를 거절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대상 전원이 거절했다 그 말이야.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가 한 번 알고 싶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서 의원급을 어느정도 할당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서와 폐업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을 보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서 설득을 했고 또 보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반려를 했고 받지를 않고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저희가 하지 못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료반이라든지 병원급 진료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일반 행정명령을 공문으로 보내. 의약분업이 파업이 아닌 일반병원이든 아니면 인·허가 관계든 이래 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수취를 거절해 왔단 말이에요, 행정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안 받으면. 그래서 3차까지 수취를 거절했다, 그랬을 경우 보건소에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거에요? 고발해야 되겠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조치를 받아야 된다 하면 또 2차 후속조치가 또 있거든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행정조치 들어가야 되겠죠? 보건소장은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명병수위원

이것은 자명한 사실에요. 그런데 아무리 전국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훗날 이번 의사들의 파업상태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단호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원에 대한 어떤 사법조치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 근거가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 보건소장에게 지시했어요. 또 자치단체장에게도 정부 차원에서 지시해 가지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중간에서 떴어요. 보내고서 수취 거절하니까 후속조치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행정조치를 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근거는 남겨 놨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훗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게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되고 이럴텐데 이 보건소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잘못된 것이죠? 좌우간 어찌됐든 해 놨어야 되는 것이죠?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저거하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죠.

명병수위원

이 답변은 소장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책임이 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간에 행정적으로는 훗날 법적인 문제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의 후속조치는 해 놨어야 된다, 그러면 2차를 보낸다든지 또 3차를 보낸다든지 그것이 끝날때까지 보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것은 했어야 된다, 단 1회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이 날짜가 21일날 보냈고,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도 다 확인 했다니까. 반송된, 지금 6월 22일, 23일날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반송되어 오는 기간이 4∼5일이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6월 25일날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26일날부터는 의원급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 그것은 일부고. 지금 문제는 업무개시명령이야. 이미 폐업을 한 병·의원에 대한 개시명령을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면, 개시명령은 즉시 따라야 되거든. 즉시. 이것은 명령이란 말이야.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무슨 권고도 아니고 행정명령이야. 문 열어라 이거야, 법에 의해서. 열지 않으면 단호한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조치한다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속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해놔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2000년 5월 12일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르는 교육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약분업에 따르는 교육을 시키고 또 그에 따르는 홍보를 하도록 그 예산으로 300만원을 줬어요. 5월 12일자 공문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이렇게 보내왔고 또 돈은 보건소 계좌로 입금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 보니까 홍보나 교육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약국들에 대한 약 목록을 작성하는 이런 인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홍보하고 그 약국들에게도 그렇고 병·의원에게도 그렇고 또 일반주민에게도 이런 차원에서 이 돈은 쓰라고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처해진 상황이 급한 상황이었고 또 홍보하고 교육에 어느정도 다른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홍보나 교육에 큰 차질이 없었고, 우선 급한 것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 전에 이미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미 써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보건소장은 기안해 가지고 이 의약분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에서 이 돈은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집행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예비비를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끝처리를,

명병수위원

아니, 급한 것하고 예비비하고 이 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는 절차는 시간이 똑같아. 어떤 돈을 하드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고, 회계에서 똑같다니까. 그런데도 이 예산을 부당하게 다른 쪽으로 쓰면서 예비비를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돈은 그 목에 맞춰 쓰지 않고 그랬다, 그리고 그 전에도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었다면, 예비비가 그래서 있는 거에요. 이 문제도 잘못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비상대책 수행에 따른 특별근무에 따르는 출장여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구청장부터 구청의 전 과장, 동의 전 20개 동장에게 3만원씩을 다 지급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출장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예산집행 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부터 전 5급이상 간부가 다 출장을 나갔어요, 여기에 보면. 3만원씩 다 지급하고 날인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갔는데 과연 이 분들이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타 가지고 공무수행차 나가서 활동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지, 무엇을 했는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복명서가 매일 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복명서가 왔다면 여기에 복명서가 붙어야 돼. 이게 복명서가 붙어서 부구청장은 어느 병·의원을 며칟날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은 정부의 중요한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덜렁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명의 사고자가 없었다, 누구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날짜를 지금 다 확인하니까, 이 날짜에 부구청장은 부구청장 나름대로 행사가 쭉 있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부구청장님은 매일 나가셨습니다.

명병수위원

들어 보시라고. 또 그 국장들이고 모두 다 각 부서에 나름대로의 일정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구청의 각 일정을 가져와 보면 딱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가,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적어도 총 인원 중에서 우리 의원도 20명 전원이 출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 복명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필로 쓴 것이죠? 복명서는 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르는 심의위원회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을까, 지금 이 서류상에는 아주 완벽하게 해 놨어요 제가 볼 적에도 감탄할 정도에요. 이 정도의 헌장이 제정되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양천구나 전국의 보건소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보건소가 될 것인데,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검토를 의뢰했어요. 기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회신해 달라고 해서 교수에게 보내 가지고 온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이 헌장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직원을 상대로 해서 유인물 또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숙지를 몇 회 정도 시켰고 그 헌장대로 근무를 하도록 점검을 하셨는가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주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반장, 그렇게 하세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리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세워서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포함해서 10개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에 관한 분야는 지난 6월 3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분야와 획일적으로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전체 모임에서 헌장공포식이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 보건의료헌장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날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강선영 과장님, 지금 폭넓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00-121호 양천구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6월 30일자에. 양천구의료서비스헌장. 아까 그것은 다른 얘기야.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러한 것을 내놔 가지고 제정되고 또 시행토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각 구단위로 거기에 맞게 바로 양천구보건의료서비스헌장 같은 것을 채택하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팀 또 어느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 "아느냐? 양천구보건의료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명병수위원

왜 그렇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공포를 6월 30일날 했고요,

명병수위원

아니지. 지금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보시면 돼요. 그전에 우리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이게 국민정부에 들어서고 바로,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자부 일정에 의해서 저희가 10개 행정분야에서 가장 빨리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5일날 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추진사항은 6월달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장행일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명병수위원

어떤 것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헌장 기초작업에 관련한 일련의 작업은 6월달부터 한달 내내 시작된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평가하는 기관도 있어요. 자, 보세요. 2000년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49개 기관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봐요.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평가를 했어요. 이미 그래 가지고 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금지급 총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당부를 드리고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본위원은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려면 여러 건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소장께서는 보건행정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각과에 대한 행정 기본서류를 점검하도록 해서 우선 보건소의 특성이 여러 직종들이 모여 근무를 하는 그런 조직인 까닭에 우리가 일반 행정직처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갖춰야 되니까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서무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시고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신월체육문화센터와 주차장등 시설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으며, 구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금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사업 초기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서비스를 향상하고 구재정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 그러면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장행일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 직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7.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
반장

반장

전희수 그러면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 김학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물품·비품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물품·비품을 산 대장이 있을 겁니다. 각종 비품물품 산 것, 그 다음에 현금출납부, 통장·현금출납부는 지금 사업별로 예를 든다면 기장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장관련 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장부가?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나머지 테니스장하고 주차장은 같이 되어 있고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데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함께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된 대로 현금출납부하고 통장하고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민간에게 임대한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중에서 주창장외 용도로 사용한 여부, 어떤 것이 적발됐으며 어떻게 조치됐나 그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0년 각종 민원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즉 '99년 7월 7일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22일 공단설립 자본예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9일날 공단설립 인가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 1월 17일자 공단설립 등기를 마치고 1월 27일날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수권자본금을 20억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설립자본금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42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령이 나서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운영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총 면적이 3,144.62㎡로서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층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은 목동 914번지 5호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테니스 면이 21면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에 대해서 매점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개소수로는 21개소 구획수로는 2,871구획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영은 2개소 그리고 민간임대는 16개소 그리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 5월 31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총 20억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이중에 현재 수입은 8억5,681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본부에서는 예산액이 4억6,550만원 그리고 수입액이 728만1,000원 그리고 신월문화센터 예산액이 9억1,804만3,000원 그리고 수입액이 3억8,8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테니스장과 기타공원에 대한 수입은 예산액이 2억3,938만7,000원입니다마는 5월 31일 현재 수입액이 4,9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집행예산액은 19억9,7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이 5월31일까지 3억4,370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집행된 것이 1억6,806만5,000원 그리고 경비로 집행된 것이 1억7,5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임이사 신규임용 및 파견직원 복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사회의 구성현황은 상임이사는 저희가 정규직원이 50명이 안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비상임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임명은 5월 26일자로 임명을 했으며, 이 사람은 서원명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을 저희가 이사로 모셨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 복귀현황은 당초 파견이 14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14명 중에서 인력풀에 있던 직원이 8명, 정규직이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명을 원대로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 현재 파견인원은 네 명으로 이사장과 총무부장, 그리고 총무과장, 신월센터의 관리과장 해서 네 명이 현재 공무원직을 가지고 파견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코트가 2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대시설로서 관리동과 식당 그리고 주차시설이 78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7명으로서 기능직 한 명과 잡급직원 3명 그리고 코치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와 교습료는 면당 1회 사용료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5,000원이고 공휴일에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습료는 월 1인당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은 후의 개선내용은 월 회원제를 도입해서 조기회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서 8시까지를 조기회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일반회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서부터 오후 18시까지 시간 동안에 일반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사용신청 방법을 종전에는 직접 금요일날 당사자가 와서 예약을 하던 것을 저희가 전화접수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매점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민간위탁 대상현황은 공원매점이 두개소입니다. 이것은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속되는 커피와 음료수의 자판기가 각각 두 대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178면을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은 신월6동과 7동 사이에 있는 노상주차장 44면과 신월6동의 노상주차장 29면 그리고 넓은들마을의 노상주차장 105면을 위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매점에 대해서는 입찰을 금년 6월 8일 실시를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낙찰가를 보고드리면 빠리공원 예가는 1,4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낙찰가격은 3,222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약 237%에 낙찰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목공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780만원이었던 것이 낙찰가는 3,011만원에 낙찰되어서 386%의 낙찰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역시 낙찰가가 신월6, 7동 노상주차장은 2,790만원 그리고 신월6동 노상주차장은 401만원에 낙찰이 됐고 넓은들마을은 1,301만원에 낙찰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시설보완 및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회원이 47개반에 2,196명의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아반이 6개반, 어린이반이 15개반 그리고 성인반이 14개반 그리고 여성에 해당되는 반이 12개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총 회원이 2,196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시설 보완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대한 여자탈의실을 확장해서 여기에 라카 33개를 증설했고 또 수영장과 헬스장에 사물함을 100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도회원에 대한 사물함도 역시 45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헬스장과 에어로빅실에 개별 에어콘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대한 시설에 러닝머신 한 대를 추가 구매해서 배치를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의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개선 가능한 것은 보완을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직원의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제안제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인사고가에 반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의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설문에 의한 회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영하는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경영제를 확립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반기별로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와 그 실적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름방학동안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계획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20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5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수입은 프로그램 수입이 2,492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지출되는 돈이 549만2,000원이 되고 저희가 운영에 대한 순수입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1,940여만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점검입니다. 저희가 민간임대 공영주차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개소에 1,287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을 7월 15일부터 7월 말일까지 점검을 해서 시정요구 할 것은 시정을 하고 행정조치 할 것은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요점검 내용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안내표지판, 기타 주차거절행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타주차로서의 대체여부 그리고 경차등에 대한 주차요금감면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각종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한테 온 민원은 주로 인테넷을 통해서 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정 가능한 것은 대개 시정을 해 나갔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9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부칙에 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3급, 4급, 5급, 6급, 7급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3급이나 4급, 5급, 6급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사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할 전문능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충분한 경영에 경험이 있고 또 공단을 흑자로 또 주민들로 하여금 공익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장께서는 구청에 기술직 서기관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사장으로 선출, 선임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큰 기대를 해 왔고 또 지금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또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업을 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이사장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는 제 자신에 대한 자격이 되느냐의 문제를 답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이사장으로 발령받기 전 과정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임명권자가 판단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제일 큰 것이 주차장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제가 공무원으로 있는 현재도 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업무적으로 공무원직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문제는 제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큰 문제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관리입니다마는 이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이 사실 제 기술직으로서는 제가 경험한 바 없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면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의 프랜트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공사에 관한 기계, 전기, 수질 이런 면에는 사실 경영마인드 측면보다도 기술적인 관리면에서는 제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집니다마는 기타 프로그램이나 이 면에 대해서는 천상 우리 간부나 전문직에 있는 우리 선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나가면 현재 한 6개월 한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아까 공단이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또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라고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기히 이사장으로 임용되신 이상 이제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잘 내실있게 운영해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히 공단이 2000년 4월 17일날 등기를 필 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수립을 했을 것인데, 이사장이 취임 이전에 공단설립추진반에서 추진해 왔던 계획과 이사장이 취임이후의 계획이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히 추진반에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기초단계에 초동단계에 수립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는 어떤 결정권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훗날 윗분들의 방침하에 또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되고 아니면 채택이 되면 채택되고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런데 모든 결정권의 권한을 부여받는 이사장이 임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장의 경영마인드가 거기에 접목돼야 된다. '자, 당신들 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래서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양천구민의 재산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무려 20억원이나 출자를 해서 공단을 운영해 가야되는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장이 취임 전과 취임 이후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비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젼을 제시할 것이 있으시면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반에서 저희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되면 하여야 할 일들을 추진반에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전혀 생소한 분야의 계획이 아니고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그 동안에 해 온 그 기본틀과 또 체육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그렇게 큰 현격한 차이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계획한 프로그램중 추진반 때에 계획한 내용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 집행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인력운영 면에서도 저로서는 우리 경영차원의 간부직 보다는 현업직원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현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원의 직급이나 고용규모를 저 나름대로 긴축해서 운영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40명입니다마는 3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외주차장도 저희가 인수한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여기에서도 직원을 좀 줄여 가지고 다른 곳에 배치를 하고 여기도 인원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직원과 이마를 맞대고 방향을 개선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한 부분을 먼저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질의에 들어갑니다. 이사장, 보십시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보면「파견공무원은 정원의 1/10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보십시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의 공무원을 파견근무 요청했고,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파견을 명해서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 긴축. 이것은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무시하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정규직 공무원을 무작위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파견근무를 시켜서 적자가 날 것을 흑자로 간다고 했을때 그런 경영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위반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장께서는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나 그런 사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쭉 오랜 세월 하셨으니까 이 법규, 조례,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면으로 무시하고 많은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명병수위원

아니, 그게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과정은 저도 익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절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제 막 이사장에 임명되신 분이 벌써 조례와 정관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경영을 시작해 갈려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잖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준수하여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이사장으로서의 정당한 것인가, 이 얘기만 우선 한 번 해 주시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10명을 초과해서 썼던 것은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자가 예상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포진한다는 측면에서 풀에 있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일부 썼습니다. 썼는데,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의회에서의 말씀도 있고 해서 즉시 전부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법하게 4명만 파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적법하다"고 하시니까 또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말이죠, 정원이 40명이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현재 현원은 30명으로 하고 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정원외의 인력에 대해서 시간강사,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원대비 현원, 여러 가지 정원외 인력, 공공근로라든지 잡급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지금 몇 명 활용하고 있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명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언제 현재입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말 현재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참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0명이에요, 정규직이.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원의 인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약간 명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30명인데 지금 이사장 말씀대로 38명의 현원 외에 정규직 외의 인력을 지금 또 쓰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자, 규정을 또 위반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했을때 약간 명의 인력을 충원해서 이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말해서 40명이 정원인데 2∼3명정도 10% 범위내에서 그 정도의 어떤 것이라면 본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 현원보다 38명이라고 한다면 정원 숫자 40명에 가까운 숫자를 지금 또 쓰고 계시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정원에 따르는 인사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정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초법적으로 시발부터 정원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파견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는 철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방향을 바꿔서 정원외 인력을 또 여기에 38명이나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변통을 해 가지고 땜방 식으로 해 가지고 인력공급을 해 가지고 이 공단을 한두 달 하고 문 닫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우리 양천구민의 사랑받는 그런 공단으로 정착되어 가야 될텐데, 지난 이 설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때에 구청장이 타당성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일 것이냐 적자일 것이냐, 그래서 그때 그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해 오기를 "시작한 당해년도부터 흑자다" 이렇게, 그것을 믿고 구청장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추진반에서 추진을 하고 파악해 보니까 좀 괴리가 있죠. 그렇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빨리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 가지고 의회에게 적자운영을 한다는 그런 질책을 받을까봐 "구청장 보시오. 시설공단 설립할 당시에 이런 우려를 의원들이 했잖소." 그런데 구청장은 흑자를 자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편법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자라고 하는 이것을 유지한다고 지금 공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공무원 15명의 파견을 더 시켜 가지고 근무해서 그 인건비가 절약, 또 이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흑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죠. 언젠가는 의회에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보다 초기에 현실적으로 평가서를 보고 이런 판단을 해서 공단을 설립했습니다마는 막상 출범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의회의 뒷받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졸속운영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우리 직원의 정원이 4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진반 시절에 정원 책정한 내용을 본다면 이것이 우리 지도직 정규선생에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직 그 정도만 정원으로 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상당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직원채용규정에 「임시직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상당부분은 그냥 임시직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공단이사장, 공직생활 30년이상 하신 분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춰나간 이런 것은 예산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할 수 있다, 그게 정도가 아니거든. 적어도 불가피 했을때의 얘기고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면 하나 봅시다. 또 한 가지 내가 묻죠. 체육지도자들이 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분들을 저와 이사장의 견해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우리 직원이지만 직원인 동시에 상품가치를 우리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 분이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강좌의 수강생이 늘고 줄고 이렇게 되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기타 제반의 어떤 것을 공단 측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근지역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개관시 우리 양천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대거 거기로 이직해 갈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서로 간다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도 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흑자로 이끌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이들의 상품성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탈의실의 키박스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어차피 임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도직 선생들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도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명위원께서 말씀하신 타구에서도 이 체육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인력이 딸리는 것도 딸리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의 심지어 미국업체들이 체인을 가지고 이 체육시설을 운영할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직에 대한 확보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약받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다 이것을 여러 군데,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수기준이 우리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데까지 물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지도직들을 모아놓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임금 보수기준이 우리 공무원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데, 1차년도가 지난 내년에 금년 한 해 결산을 한 다음인 내년에 한 번 최대한으로 이마 맞대고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병수위원

만약에 말이죠, 이 지도자들이 담합해서 일시 퇴직과 동시에 이직을 해 간다,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의 어떤 것을 본위원이 살펴보면 출신학교별 또 전에 어디에서 같이 근무한 체육센터의 동기들, 구로, 특히나 구로센터의 지도자들이 많이 왔죠. 이런 분들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할 당시에 일시에 같은 부류의 같은 인맥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거 받아 들여서는 아니된단 말이에요.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영을 맡은 분들이 그런 정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됐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사장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과연 대안의 출구 자체를 막아놓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사장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협의가 없고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전혀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도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에 이런 어려움을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이런 문제가 의회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단이사장이야 여기에서 이사장 재직을 하다가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양천구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의회가 일찍 알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하도록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이사장과 더불어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책을 세운다면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사장 개인의 공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양천구의 공단이야. 그렇다면 양천구에 손실이 오고 한다면 바로 그 구민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의하시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00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계시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도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출구를 막아놓고 지금 검토하니까 안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의회에요. 의회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공단이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의회의 승인도 그렇게 되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우리가 대행체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대행체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대행사업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도 이것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월 17일날 등기를 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2000년도 작년 12월달에 정기회에서 이미 이 공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회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치조례를 통과한 후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작년 12월 정기회 때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2000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조차도 왜, 이미 설치조례가 공단 설립하도록 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줬고 또 출연금 문제도 의결해 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절차상 등기를 필하는 그 준비기간만 남아 있고 1월달에 공식적으로 이 공단이 출범한다는 것은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날짜를 보면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예산결산위원회가 정기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도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미 예산서를 작성해서 편성이 완료 끝났다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신설해서 증액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했어야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그저 설립하는 그 등기를 필하는 그것만 급급했지 이러한 문제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7일날 등기를 필하고 이제 공단이 설립되게 되니까 이제 예산문제 가지고 돈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간부들이 전전긍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저 긴축 긴축, 절약 절약 이런 쪽으로 해서 단 한 걸음도 진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바로 거기에 매달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사업을 할 수 없고 대행사업 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사장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문제도 바로 그렇게 편성해서 갔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공단의 어려운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측에서 누구 자료 하나 본위원에게 갖다준 사람도 없고 그저 감추기 급급했어.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감독부서니까 "당신들 이런 것 했느냐, 점검했느냐" 이렇게 챙겨가면서 행자부로 하여금 또 자료를 받고 또 다른 공단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또 우리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추진단계부터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지금 보면 하나도 정도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게 정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정당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써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비판하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본위원이 지적을 함으로 해서 공단측에서 이사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어떤 것을 밝히고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먼저 바로 여기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장에서의 의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한 공단이사장이나 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가지고 문책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핀을 차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사업을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테니스장같은 것도 시설한다면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관리하라고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투자해서 시설을 갖춘 것을 대행 관리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운영이에요. 그런데 왜 부담을 갖습니까? 공단이 부담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직접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지요. 그러나 이미 의회가 그 시설을 하도록 승인했어요. 테니스장이 됐던 앞으로 뭐가 됐던간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 맡겨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관리 면에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만 제대로 해서 적자만 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면 그리고 주무과에 보고해 주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러면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대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체를 놔두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산문제도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다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으니까. 대충 지금 여기 총무부장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서 이게 딱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눈에 알죠. '아,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했구나' 이것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더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이사장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이걸 밝혀야 됩니다. 밝혀 가지고 의회의 의원님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할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쫓기는 또 조급한 이러한 시설공단 운영은 안 하시는 것이 이사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 또 염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이 12월 22일날 의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의 편성형태가 위탁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의 승인만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대행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명병수위원

왜 내년도까지 가죠? 작년에는 추경을 세 번인가 네 번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상반기에 지금 지난 4·13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추경을 할 중요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추경을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구청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일찍이 추경했어야 됩니다. 추경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갔어야 하고 앞으로도 향후 8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집행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지고 이게 왜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대행사업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예산형태가 위탁사업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나 선생들의 봉급이 좀 타구하고는 거의 같습니다마는 지금 대외적으로 민간업체들하고의 수준이 원체 월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사실 금년도에 공무원봉급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인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다른 데하고도 비교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명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부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5억이 있죠? 1월 15일날 입금된 것.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자본금은 뭐하라고 5억이 자본금이 설립 됐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 자본금은 우리 공단을 설립할 때 공단이 전체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기 위해서 약 20억을 출자금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거기에서 4분의 1은 설립연도에 넣어야 된다 해서 받아놓고 지금 그것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출자금이 우리 공단법인 설립요건에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지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때 의회에서 5억원 승인 받을 때 용도는 뭐 있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 때 용도 얘기는 약간 했었는데요, 지금 그 5억 중에서 우리 자본예산에 보면 공단본부에 비품 그것하고 신월체육센터의 일부비품하고 해서 약 1억9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은 그대로 예치를 해서 그 자금은 예치가 되어 있고, 다른 수익금 손비수입으로 들어오는 다른 돈에서 일부 쓰기 때문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부장님, 그러면 지금 5억 이 돈이 어느 통장에 있는지 아세요? 보통예금통장에 있어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아닙니다. 보통예금통장에 있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자금관리상 전부 맞춰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갖다준 자본금납입 5억원 통장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찾은 흔적이 없는데, 5억이. 지금 이 통장 하나 밖에 없고요, 수익금 내는 데서 매년 몇 달마다 1억5,000씩 찾아서 네 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이 5억하고 1억5,000씩 셋하고 해서 지금 9억5,000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저 통장에는 찾은 흔적이 없는데 보통예금 5억이 1월 15일날 들어가서. 그럼 찾지도 않고 어떻게 정기예금으로 돌립니까? 그 통장에 5억이 입금이 됐으면 정기예금으로 돌릴려면 그 통장에서 일단 출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어 있는 통장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일단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이사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사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난번까지 우리 당연직 이사 말고 새로 임명된 후보는 이사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공무원으로 오시는 국장님들로 된 이사회는 두 번인가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일 22일날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수당이 21만원이 나갔는데 어느 분한테 나간 겁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이사 두 분 생활복지국장님 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세 분한테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7만원씩 나간 겁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지금 2월 22일날 이사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21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날 바로 오후에 환불이라고 해서 6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이 우리 예산에는 7만원씩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만원씩 덜 받고 5만원씩만 하자 해서 2만원씩을 도로 여입을 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예산절감이면 받지를 말아야지 공무원이면. 5만원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6만원은 그날 바로 환불된 겁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목동유수지 주 차장이나 테니스장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주차장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일반용 저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약 종별이. 정화조나 주차장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써서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일반용 저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은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산업용인지 일반용인지 그것을 솔직한 얘기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시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봐 가지고 만약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주차장이든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 정화조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옥외주차장 문제도 산업용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 일반용 저압으로 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목동주차장 유수지를 이관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내야 될 전기요금이 사용기간보다 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내야될 건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관 받으면서 돈을 내준 게 있더라고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거기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부장님, 이번에 공원매점이나 공영주차장 하면서 예정가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낙찰가격이?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좀 올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빠리공원, 오목공원 같은 데서 예정가보다 무려 2배, 4배가 넘게 낙찰됐습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하나는 2배 반인가 되고 하나는 3.6배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정도 수익을 올리려면 혹시 파는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한테 폭리를 취하는 방법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우리 공무원과 다르게 개인이 좀 열심히 해서 만회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어떤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부장님은 이런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은 여러 분이 와서 경쟁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운영할 때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물건을 우리가 할 때는 단일품목 내지는 조금 팔기 쉬운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인이 자기사업이다 하면 약간 고가물품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시간도 우리가 만약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계산을 할 때 일반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을 다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맞습니다. 부장님이 보기에는 이런 매점이든 주차장이든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지금 수익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좋다고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아니죠, 서비스 면은 다시 또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용주위원

영업시간도 24시간하고 물건도 구색 잘 갖춰 놓고 그렇게 하면 서비스가 좋은 것 아닙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물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평상 일과시간에는 100인데, 야간을 한다든가 특근을 하게 되면 거기다 50%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상당한,

최용주위원

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수입이 이번에 우리 5월 30일까지 수익이 4,934만6,000입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5월말 현재 지금 4,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거기 직원이 지금 7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계산이 안된거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금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코치들은 능력급이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거에 일부는 우리한테 납입을 하고 자기수당을 받아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 수입이 4,935만원 올렸는데 7명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 정도 올린다는 것은, 지금 저는 그래요. 목동테니스장을 지금 어디로 옮긴 다음에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년에 1억이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테니스장까지 전부 하지 말고 공원매점이라든가 공영주차장처럼 이 목동테니스장도 운영을 할 자신이 없으면 공개입찰을 줘서 떨어뜨려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목동테니스장을 위탁임대를 할려고 입찰을 한 세 번인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것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것은,

최용주위원

부장님, 지금 그 당시에는 최저 입찰 가격을 한 1억2,000까지 내려 갔나요? 그 당시에.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왔죠. 구청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매출이 1억2,000되고 공무원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가 날 것이 뻔한데 1억2,000에 최저 입찰가격을 하니까 안 들어오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매점이나 주차장 이쪽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별로 안 들어가고 자기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많이 오지만 지금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21면이 경우에 따라서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하루 한 회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 가지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세 번, 네 번씩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차원이 아닌 우리 구민들한테 생활체육 보급차원이고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은 수익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아니죠. 개인이 똑같은 가격에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민원사항을 봤는데, 우리 여기에 신월문화체육센터나 시설관리공단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수영장에 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리내용을 봤는데 지금 우리 신월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잘못 설계가 되어서 1m70이 돼 있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되메우기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준공난 후에 되메우기를 바로 할 수 없어서 지금 깔판을 깔았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되메우기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깔판을 깐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기술파트의 의견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가벼운 깔판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깔판을 깔았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한 검증이 안 나왔는데, 당초 그런 의견을 시공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직이고 그 시공한 분들은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수 위인 양반들이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기술직에서 결정하게 된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상의 하자 때문에 되메우기를 못하고 깔판을 놨다고 하는데, 지금 부장님 얼마전에 거기서 인명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 갔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준비도 없이 장난친다고 휙 뛰는 바람에 큰일날 뻔 했습니다. 당시 그 때 지도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바로 건져서 인명이나 큰 지장이 없고 일어났는데,

최용주위원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퇴원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퇴원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며칠 입원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4일 입원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4일 입원하면 그게 가벼운 사고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민원도 들어온 것 보면 수질도 문제고 안전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깔판을 깔다 보니까 안 깔린 부분이 있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에 빠지면 1m90 되는 사람이나 겨우 설까 말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수질도 나쁘다고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신월구민체육센터 청소기는 국내에서 제일 좋은 것을 샀을 것 같은데, 그 바닥청소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깔판 때문에 어떻게 청소하고 다닙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 바닥청소 깔판 밑에는 한 달에 두 번정도 우리 선생님들 하고 수동청소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은 로보트청소기라고 그래서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로보트청소기가 돌려면 바닥을 돌아야 되는데.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바닥이 아니고 위는 다 돌고 바닥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깔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 가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작업을 해서 수질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강서정수사업소인가요? 여기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해줬습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죄송해요 최용주 의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총무부장이 답변할 업무가 아니잖아요?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까지 다 겸할 건가요? 지금 총무부장의 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를 다 답변해 버리면 문화체육센터 관장에게는 물어볼 것이 없어, 우리가. 이 문제는 바로 잡아 주시고, 일단 그런 문제는 답변할 것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야지.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명병수위원

문화체육과장이 나와야죠.
반장

반장

전희수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님,

최용주위원

예, 관장님, 지금 수영장 문제같은 것은 민원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답변이 뭐냐면 "밤 9시 30분부터 오전 다음날 5시까지 자동수중청소기로 바닥의 침전물을 처리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로봇이 작동을 합니까?
관장

관장

김학수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판을 깐 데가 1m62고요, 안전판을 안 깐 데가 1m75에서부터 1m7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판을 깐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전체 선생님을 모셔놓고 전부 안전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고, 수동청소기를 한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한대 가지고 부족해서.

최용주위원

아니, 일반 사설 수영장에서는 로봇청소기로 해서 매일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지금 한 달에 두 번을 수동청소기로 한다고 그러면,
관장

관장

김학수 그러니까 깔판이 안 깔린 데는 매일 하고 있고, 깔판 깔린 밑에는 청소를 해도 응집제를 쓰기 때문에 그 밑에 뭉클뭉클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에 두 번씩 전부 훑어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수질상태는 나중에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님, 지금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헬스장 같은 데는 러닝머신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을 넓히고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기구도, 원래 헬스장 같은 경우도 아침이나 저녁때 순간적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관장

관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순간에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기구를 보충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좀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인원을 좀 분산하는 노력은 좀 해 보셨어요?
관장

관장

김학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헬스장의 회원이 250명입니다. 정원이 250명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원중에 여자가 한 70%가 되고 나머지 남자가 35%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운동기구를 쓰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하고 러닝머신만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별로 저희가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마치고, 첫 번째 질의한 5억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담당되시는 분한테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것 보세요. 지금 통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5억 자본금을 해 놓고, 아까 부장님이 말씀 하셨잖습니까? "5원은 그냥 놔두고 수익금에서 비품이든 뭐든 사고 있다." 그랬는데 또 이 통장을 보면 5억을 다시 보통예금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체를 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금 매달 들어오는 것을 또 주차장이나 신월문화체육센터로 들어온 것을 하다가 또 3억을 찾아서 정기예금을 하고, 또 1억5,000을 찾아서 정기예금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 먼저 이 5억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또 이 자체를 보통예금을 만들었다. 보통예금 통장에 넣고 또 수익금 들어오는 것을 쭉 했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3억, 1억5,000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하면 일반인이 하겠습니까 이것?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 5억을 받아서 바로 정기예금을 하면 당장 우리가 운영하는데 약간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보통예금통장에 넣었던 것이고 그 후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테니스장에서 수입이 되어 가지고 입금이 되어서 우리 지출을 커바할 수 있을때 즉시즉시 월간 자금동향 이것을 맞춰 가지고 남는 잉여금은 전부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정기예금도 통장이 4개 정도 되는데, 이율도 다 다르고 기간도 다 다릅니다 부장님. 하여튼 그것도 좀 잘 생각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는 산업용으로 하시고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용주 위원께서 예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정기예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정기예금이 4구좌에 9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공단에 투자한 5억 포함해서 약 그럼 4억이 더 되어 있는 것이네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박동순위원

그리고 묻겠습니다. 우리 이부장은 회계에 아주 밝은 분으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장부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제목도 없고. 이런 회계장부도 있습니까? 몇 년도 분,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이라고 장부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더 웃기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 400쪽에 프로그램 운영수익 해 가지고 환불, 이 환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묻기로 하고,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연필로 이렇게 한 장을 다 써놨어요. 이런 회계장부도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죄송스럽습니다. 장부 쓰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회계장부를 연필로 쓰는 회계장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연필로 쓴 것은 금방 지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지워도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또 항공소음대책비도 역시 연필로 써놨어요. 회계장부에 연필로 쓰는 회계장부는 절대로 없어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또 지금 이 장부들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이부장은 장부나 이런 것을 잘 아는데 이런 장부가 다 있습니까? 여기에다 하여튼 워드를 치든가 자기가 볼펜으로 쓰든가 붓펜으로 쓰든가 해서 잘 써서 깔끔하게 이런 것을 해 놔야지 연필로 이렇게 장난기 어리게 해 놓는 이런 장부도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는 수익금징수결의서 7월달 것을 잘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 표지에 전혀 이것은 장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익결의서인데 몇 년도 몇 월분인지 이런 내용 이것도 없어요. 이 위에 제목만 있고. 거기에서도 제목은 크게 보일 거에요. 이 장부정리를 잘 하면서도 잘 안 되어 있는 장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현금출납부인데 전혀 아무 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장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서 다 잘 해 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작년 연말에 생겼으니까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7개월 동안에 이런 장부정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장부에 대한 표지처리 하나도 못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탔다는 것이 한심스럽네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7개월을 운영했는데 이익금이 나면 뭐합니까? 이런 장부정리 하나도 못하면서. 우리 부장보다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제가 이 증거를 보여드렸지만 이사장님, 이것 뭐 밑에 수하직원들이 했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평상시에 일일이 이런 것을 챙기시지는 않겠지만 위에 이사장님이나 부장이 꼼꼼하게 이런 것을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파견된 직원 내지 근무자들이 불성실하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장부에 그냥 연필로 회계장부를 써놓지 않나, 장부에 제목도 없고 이것 뭔지 누가 봐도 와서 볼 수도 없는 이런 장부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참 잘 하세요. 유창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이부장이 어느 과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다도 아주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회계장부를 누가 연필로 쓰며 장부에는 제목도 없는 그런 장부들을 갖다주고 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사회를 했으면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오시오." 하니까 여지껏 "이사회 회의록이 없어요." 처음에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하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인 줄 알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왔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검토를 제대로 다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 표결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된 사항을 아마 우리 공단이사장님이나 이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 감고 장사하라고 해도 그것은 이익입니다.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공무원은 이 쪽에서 월급 지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지금 공단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엉망인 장부 하나를 보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이부장이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2000년 1월부터 과장급이상 연봉제를 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몇 명이고 누구누구입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은 이사장과 부장급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부장급? 이게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과장급이상」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부장급이상이라고 하는 유권해석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정관을 만들었고 인사규정을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요. 그 급수를 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장이 지금 몇 급부터냐, 그러니까 지금 급수가 나와서 과장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업에 대해서 과장급이상, 그러면 과장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장부터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과장은 몇 급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기업은 다 공단이나 공기업은 여기에 준해서 저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장급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행을 누구누구 하고 있어요? 지금 파견공무원은 안 될 것이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관장만 지금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장만 연봉제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죠? 연봉제로.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 외 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 과장은 저희가 해석하기는 지금 과장이라 하면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공단하고,

명병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독립성.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무슨 광역이나 기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같은 법인으로 등기가 되면 거기에 준하는 정관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준하는 상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받아야 된다, 그런데 무슨 광역이고 기초고, 광역은 법인설립인가를 따로 하고 기초는 따로, 등기 낼 적에 같은 법에 의해서 내는 거에요. 다만 그것을 인가하는 설립해도 좋다, 불가하다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서 동의를 구할 뿐이지, 이것은 다르죠. 이것은 지적을 하고, 그것은 뭐 시행을 한 분이라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적어도 의문점이 있다면 행자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즉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전화로 알아 봤더니,

명병수위원

전화가 아니고 문서로 하십시오. 항상 나중에 이런 부분은 과장으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만 전화상으로 물어 가지고 실시 시행을 안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사장께서는 "2000년도에는 공단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2001년부터 대행사업을 운영한다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공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데 불과하며 공사의 손익금처리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공단에서 만약에 지금 전자에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공기업법을 위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근거를 찾아 봤더니 어떤 것이 나왔느냐, 공단 결산과 손익금처리 명문화 규정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니까, 현행은 공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에 대한 명문규정에 의해서 지금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손익금 발생시 시세입 예산에 편입됨으로써 이월결손금, 준비금, 이익배당금, 배당과 잔여금액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이 곤란하므로 시설공단의 자의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단들에서는 어떻게 또 했느냐? 건의안을 냈어, 이 행자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처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규개정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해 달라. 그래서 영역 확대를 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수용불가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검토 의견이 왔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아니다, 기다 하면 "이 행자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 증빙서류를 전부 여기서 내가 다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가 초창기고, 그러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것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적어도 이양섭 부장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금 거기 가서 총무부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이사장께서는 또 구청에 건설교통국장도 겸임하고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자에도 제가 질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을 해 나갈려면 밤을 세워야 돼. 내가 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려면 밤을 세워야 돼. 그러나 본위원은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다음 의회에 이사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했고 앞으로 향후 언제쯤 어떻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언제쯤 이걸 시정을 하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칩니다. 지금 시간에 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냉철한 판단과 높은 식견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