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5일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2005년 5월 13일 본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경기도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12일 22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21일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이 접수가 되어서 2006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충훈부가 되겠습니다. 충훈부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안양천입니다. 충훈부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 이 구역입니다. 2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단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양중학교 쪽. 당초에 우성아파트라고 여기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여기나 여기나 협의가 서로 안 돼 가지고 이 지역이 빠졌었습니다. 우성아파트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도면을 3단지 가지고 도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도면 설명) 지금 변경 전 도면입니다. 이 지역이 우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90년 5월 25일 날 준공된 건물인데 지금 2단지, 3단지에서 이 지역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할 때도 이 지역을 포함하라는 의견이 나왔고,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포함해서 같이 해라, 하는데 주민들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만 했지 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조합 측이나 또 양측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에서 중재를 그동안 많이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주민들의 협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변경결정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61평방에 32개 세대입니다. 4개 동에.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서 한 결과 지금 현재 37세대가 임대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치를 공간을 넓게 해서 쾌적성을 확보하는 그런 배치로 약간 바꾸고, 용적률 증가가 임대주택에서 1.64%가 완화 받는 것으로 해서 결정한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은 2005년 8월 29일 결정 고시되고, 2005년 1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성연립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부터 4쪽까지의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내용, 주요현황,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써 2005년 8월 29일 경기도고시 제275호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2005년 12월 22일 안양시고시 제92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지난번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우성연립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 제출된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 내 포함된 단지 내 통과용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하겠으며, 북측 6m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소3-1233호 일부가 사업구역 밖의 사유토지로써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주공 3단지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도면 가져다 다시 올려놓아 주시죠. 그 밑에 도면이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관통 도로가 10미터 도로죠? 그게요. 주출입구 있는 데서 들어가는 것. 그것 말고 이쪽. 여기 지금.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이재문 위원님! 배찬주 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세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15미터 도로에서 10미터 도로 들어가는 데 있죠. 저 셋백 된 부분에. 그 완화 차선. 예, 거기. 거기에서 그 20미터 그게 지금 단지 내로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란 얘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 부분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LG빌리지가 지금 단지 열십자로 그게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단지 내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한신이 재건축하는 데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듯이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북측의 6미터 도로 소3-1233호가 사유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미불용지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사유지가 단지가 이렇게 빨간 것으로 돼 있고, 일부는 단지 안에 포함돼 있고, 도시계획선 밖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유지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물리는 부분은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단지를 불하해 주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통하라는 조건으로 돼 있고, 이곳도 조합 측과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지금 기이 인가 때 조건을 붙여서 인가가 나는 것으로.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단지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너무 기부채납, 물론 기부채납을 요구 안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무리한 기부채납을 받다 보면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들었잖아요. 일문일답으로.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인형수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형수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형수
인형수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위원입니다.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써 2005년 8월 29일 경기도고시 제2005-275호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2005년 12월 22일 안양시고시 제2005-92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아파트 단지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우성연립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 제출된 사항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 내 포함된 단지 내 통과용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겠으며, 북측 6미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사업구역 밖의 사유토지로써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로 개설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작성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