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용호
권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제5대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박현배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에 명상욱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심규순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인형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의안 접수와 회부 및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7월 11자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채택된 의견서가 제시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안되어 위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본회의장 의원님의 의석은 회의규칙 제3조1항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선수 및 연령순으로 배정하여 확정된 의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 확정 좌석 배치도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제5대 우리 시의회의 임기 개시와 함께 개최된 제137회 이번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시작으로 집행부의 시정연설과 제5대 의회 개원식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활동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위원장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을 통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상호 교섭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저는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배속 받은 이강헌 의원입니다. 등원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교섭단체 구성 건에 대한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섭단체는 이전에 어떤 우리 정당 활동을 위한 의회 내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의견수렴해서 해도 됩니다. 현재 의원 간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구성을 위한 협상대표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를 드리면 정당교섭단체가 꼭 필요합니까? 연구단체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시․군․구 의회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례를 보고 나서 완벽한 내용으로 다시 심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 인원도 5명이고 내용도 불충분한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겁니다. 또 재개정할 소지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이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강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질의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인의 의사를 피력하시는 겁니까? (○이강헌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하신 겁니까? (○이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이것은 이의제기가 아니고 지금 이동기 위원장님이 올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강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질의했으니까 다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정당정치를 존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원구성하기까지 애쓰신 대표님들의 노고에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돼 오다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정당정치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정당정치에 길들여지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수긍을 하면서 ‘다’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표 의원님과 의장님의 선임으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각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해온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 원안대로 하되 내용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배정한 그런 예특 위원들을 존중해서 처리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그런 장점들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강헌 의원 또 김웅준 의원님 질의에 이동기 의원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석에서 - 네.)
이동기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나름대로 운영위원들과 당 대표님 여러분들이 사실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운영위원장 역시도 맨 먼저 안은 너무 급한 것보다는 우리 9월 달에 정례회의 때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은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당정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을 가지고 의원들이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정할 때는 사전에 양당 대표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이고, 아까 이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당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양시의회라고 하는 것은 24명의 의원님들의 모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김영환 대표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 하면서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먼저는 31명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는 13명, 어느 위원회는 11명, 어느 위원회는 9명이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배치가 됐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그런데 이번에 24명 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9인으로 하면서 각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의장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명 정도의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김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의해서 원안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이강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을 또 나가서 다시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했던 것은 질의 시간에 질의하신 것을 상임위원장이신 이동기 위원장이 답변하고 이제 토론하고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해서 표결로 가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시면 되고요. (○이강헌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나가서.)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이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이강헌 의원입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질의 시간에 반대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충분한 검토도 해보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 왜 빨리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 의회 한 것을 봐도 됩니다. 좀 더 검토할 내용도 있습니다. 미비한 내용도 있어요. 왜 5명으로 제한을 합니까? 정당정치를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보다 지역을 위한 주민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당정치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중앙당과 의논하고 또 당원들과 의논하고 나서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원구성을 하면서 법적근거가 없이 의원들의 어떤 합의와 양해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5대 의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우리가 오늘 제시한 안은 「지방자치법」54조의 근거에 의해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정된 법률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그래서 거기의 좋은 부분들을 모두 수렴하고 혹시 이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오늘 안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정치라는 게 의회의 파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소수당의 입장을 잘 수렴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잘 통과시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실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써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게 합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며 앞으로 며칠 있으면 피서철에 접어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식지 않는 열정을 갖고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써 2005년 8월 29일 경기도고시 제2005-275호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2005년 12월 22일 안양시 고시 제2005-92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아파트 단지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우성연립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 제출된 사항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단지 내 통과용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겠으며, 북측 6m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소3-1233호) 일부가 사업구역 밖의 사유토지로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도로 개설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써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한 본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7회(임시회)는 제5대 안양시의회가 원만한 원구성과 개원 행사를 치르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활기찬 시작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신속하게 받는 등 시민의 참뜻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제5대 안양시의회가 추구하는 꿈, 사랑, 열정으로 행복한 안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