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온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비용, 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로서 부담률은 법률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되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담률을 높일 경우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낮출 경우 세수 감소로 안정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근 시의 부담률 동향을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 조례에는 부담률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부담률을 100분에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부담률을 인근 시처럼 조례에는 부담률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부담률을 100분에 20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89년 경기도 지침에 의거 조례제정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견인자동차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여 견인자동차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17년간 유가인상(724%) 및 인건비의 상승(306%)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할 내용은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 2만원에서 4만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추가요금 1천원에서 2천 500원을 1천 500원에서 3천 8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견인업무 운영은 1팀 17명이 견인차량 10대로 연간 1만 8천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현행 견인료로 견인업무 수지 분석 결과 2005년도 세입결산액이 4억 4천 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9억원 대비 4억 5천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견인업무를 운영․관리 중인 인근 시의 견인료를 파악하여 비교한 결과 수원․부천․고양시의 경우 적정 견인료 용역 후 3만원에서 8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89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견인료를 인상하지 않고 17년간의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인근 시처럼 견인료 인상을 통하여 적자액 감소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5톤 미만 차량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 2만 5천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 6.5톤 이상 차량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추가요금은 현행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58.77%)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 조정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력 확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하수도사용의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요금을 톤당 평균 219.60원에서 285.43원으로 톤당 인상액이 65.83원이 되겠으며 욕탕 1, 2종을 1종은 대중탕용으로 2종은 영업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상․하수도사업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완전 현실화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9일 41.67% 인상, 2001년 12월 29일 32.33% 인상, 2003년 7월 25일 13.02% 인상, 2004년 7월 25일 25% 인상, 2005년 8월 1일 25% 인상 등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0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바 있습니다. ’97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석수하수처리장 건설 및 박달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2005년 말 결산결과 총괄원가는 톤당 373.66원으로 하수도요금 부과 평균단가 219.60원으로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58.77%로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2006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파악해 본 결과 수원시 35%, 성남시 39.15%, 부천시 35%, 용인시 30%로 안양시에서 검토한 30% 요금인상안은 현실화율 76.38%로 적정수준이라고 사료되며 30%로 요금인상 시 현재 4인 가족 평균사용료가 월 25톤 사용기준 월 4천 300원에서 월 5천 300원으로 1천 200원 인상효과가 있으며 욕탕 1, 2종을 구분하여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현실을 유지하고 경영합리화 및 공공성과 서민가계 양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인상 불가피성을 시민에게 집중 홍보하고 적자폭을 점차 해소시켜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현행 대비 하수도사용료를 20%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