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명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6-09-29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이번 제13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이 있었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하연호의원이, 간사에 심재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9월 26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안)」 등 3건과 다음 날 9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의견청취의 건 3건 그리고 청원 등 총 7건이 보고되었으며 어제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보고 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승인안 3건, 의견청취․제시의 건 4건, 청원 1건 등 모두 19건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심규순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답변서가 9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로 2006년 9월 9일자로 열린우리당 소속 7인의 의원을 구성원으로 연서발의 명부와 김영환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 등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 1일자로 한나라당 소속 16인의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서발의 명부와 최경태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 등이 어제 9월 28일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관양초등학교 6학년 5반 선생님과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님 등 오십 분이 지금 현재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 9월 14일 집행부로부터 해외방송영상단지 연수에 따른 출장으로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시장께서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통지하여 왔으며 또한 9월 29일 역시 집행부로부터 총무국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서 각각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권주홍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안양시 안양1․3․4․5․9동 출신 권주홍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함께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기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관양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 9월 26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소재 보영운수 차고지 내에 보영운수의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현장에서 불행하게도 주민 백 모 씨가 부상을 당하여 현재 한림대병원에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로 개탄스러운 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가스보급정책은 자동차의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대형 경유버스의 배출가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계획을 세우고 오는 2010년까지 충전설비를 440개 설치해 전국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도 관내에 운행 중인 버스 482대 가운데 127대를 천연가스로 교체하였으며 향후 54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안양시의 향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에 의하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57-1번지 일원인 KTX 광명역 부근의 그린벨트지역 약 2만 3천 평방미터에 국도비를 포함한 24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축 연면적 약 4천 300평방미터 규모로 오는 200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이미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8월과 12월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결정을 받았으며 금년 2006년과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토지 등 보상완료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230대, 마을버스 86대 총 316대의 버스 차고시설과 천연가스충전소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안양9동에 추진하는 가스충전소 시설을 안양시에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에 포함된 가스충전소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안양시에서 삼영운수와 보영운수에 지급한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삼영운수 36개 버스와 보영운수 199개 버스를 통합하여 2004년 2005년 2006년 현재까지 국도비 150여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이런 공적세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운영조합의 부대시설인 안양9동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사업을 버스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팔짱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비좁은 도로와 교통량, 주택밀집 정도, 만안구에 간신히 마련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병목안 시민공원의 활성화 등으로 볼 때 버스가스충전소 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이 가스충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보다는 으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주민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살고 싶은 도시 안양입니까? 안양시와 보영운수 모두 정작 주민을 위한 일을 추진한다면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행정의 대시민 신뢰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 안양9동의 가스충전소사업에 대하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권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접수할 때 권주홍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5분 발언 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부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이필운 부시장 나오셔서 권주홍 의원 5분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권주홍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26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 분과 아울러 창박골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환자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경유사용 시내버스에 대해 2007년까지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버스로 전체를 교체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가스충전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77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현재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7대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군포시에 있는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해서 이 천연가스버스 교체 사업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도 또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전소는 현재 차고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석수동 공영차고지에도 천연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LP가스충전소와 달리 CNG천연가스충전시설은 고객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버스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9동에 보영운수차고지는 9개 노선에 86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에 의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동 조례에 의해서 압축천연가스충전시설 허가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인 압축천연가스충전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영운수의 허가신청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또 관련 부서인 교육청과의 협의 또 관계 법 등을 정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허가 처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주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충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충전소를 재검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연가스버스교체사업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충전소를 차고지에 현재로써는 설치하는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등이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 2건에 대해 하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필운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는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세입 결산 결과 계획대비 80억원이 초과징수된 것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입추계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연례적인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예측착오, 예산 과다계상, 사업시기 일실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렵게 확보되는 국도비 재원이 사업집행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써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과 세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각종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아홉 분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의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연구하면서 활발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하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해 질의순서로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운

이필운부시장

오늘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써주신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결산 등의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부당하게 재산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되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은 강연,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직무에 대해서는 회피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의원은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의원은 의회 각종 회의에 출석할 의무와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 9월 7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20일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이동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간 수차례의 개정으로 혼란스러운 조례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자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회기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도록 집회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정하여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가 변경되고 비례대표 당선의원 이 등원함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의석 배정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동안 회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안 제45조․47조․59조에서는 그동안 회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0조 내지 72조․82조․85조․86조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 9월 7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하였고, 지난 21일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먼저 검토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오신 관양초등학교 6학년 5반 설세희 선생님과 관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잘 방청하시고 뜻깊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21일․22일 제13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2․3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별표 제2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별표 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지역경제과의 “담배 소매인 지정 관리에 관한 권한”을 「담배사업법」 제16조의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일괄 처리하도록, 담배조합원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였고,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은 현재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동사무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주차장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주차 차량 견인조치․보관․매각 및 폐차 처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1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1항의 “옥외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의 2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1항의 기술능력․시설능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신설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11조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를 기간별로 차등하여 부과토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냉동시설과 제빙시설은 법인의 필수시설로 2006년 3월 31일 안양평촌수산 주식회사가 수산부류의 법인으로 지정되고, 냉동․제빙동을 연간 2천 450만원에 임대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되고 있던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정례회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회 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11일 심규순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 9월 1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각각 이를 부결하고 두 조례안의 장점을 살려서 보사환경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수수당 지급을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였고, 안 제3조의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장수수당 지급액은 만 85세 이상의 노인은 월 2만원, 만 90세 이상의 노인은 월 3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장수수당 지급은 매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하여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정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25일 제13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안 전모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경기도에서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안양시 석수1동 소재 석산을 개발해서 암석 채취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15년간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암석 채취과정에서 발생한 잔사와 석분,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다량의 중금속 등이 경인교대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심토층이 심하게 파헤쳐져서 지하수가 삼막천에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여 이룩한 맑은 안양천에도 상당한 오염원이 되고 있어 안양시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979년이래 현재까지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석수1동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속해서도 안 될 것이며 경인교대 건축 이후 오염된 물이 삼막천과 본류인 안양천을 수년간 오염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안양시민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염원 제거를 위한 대책 수립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 경기도에서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장기간 안양시 석수1동 소재 석산을 개발하여 암석 채취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15년간 소음, 분진 등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암석 채취과정에서 발생된 잔사와 석분,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다량의 중금속 등이 경인교대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심토층이 심하게 파헤쳐져서 지하수가 삼막천에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여 이룩한 맑은 안양천에도 상당한 오염이 되고 있어 안양시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양시의회 의원 24명 전원과 63만 안양시민은 삼막천 오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경기도는 15년간 소음, 분진 등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에 대한 대책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룩한 맑은 안양천에도 1997년 이후 상당한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삼막천 오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안양시는 삼막천 인근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취수원에 대해 전면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삼막천 오염원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정확한 분석과 원인 규명으로 경기도와 함께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향후 경기도와 안양시는 삼막천 오염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지역 파괴로 인한 주민 피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 개선 촉구 결의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안)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2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본 건에 대한 질의 입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심재민 의원입니다. 질의할 시간을 배려해 주신 우리 권용호 의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노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수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와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내용에 보면 85세 이상과 90세 이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조례 대안이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결과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남자가 75세, 여자가 80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자를 남녀 구분을 해 가지고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로 하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시행 전에 심재민의 의견을 개진하신 것이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박현배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관련된 장수수당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김웅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안양시 장수조례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대안이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되지 않아 수정안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연기 동의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2만원 그리고 만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나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나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그 기대효과에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양시와 재정적인 규모라든가 인구 등 비슷한 전주시의 경우에는 장수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의 4%에 해당하는 220억 정도를 노인복지 이쪽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5천 400여 억원 중에 2.3%인 1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규모라든가 이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입법예고되고 의원발의한 그 과정적인 것 다 무시해서라도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저희 의회 내에서 활발한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게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238조 5천억의 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1인 61조 8천여 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장수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 대상을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수노인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재정적인 운용 정도를 보아서 연령별 차등 지급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 80세 장수노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할 시간이 불가피하여 다음 회기까지 연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수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심규순 의원이 의원 발의한 안과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해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두 안을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두 안건을 삭제하고 대안을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회의순서가 질의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런 진행순서인데 질의를 묻는 시간인데 심재민 의원님께서는 시행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인데 시행 전에 한번 하향으로 해서 남자 80, 여성 85세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심재민 의원의 의견 개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박현배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인데 연기동의, 수정동의하든가 연기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 의원님은 회의의 의사진행에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이 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그럼 토론과정으로 넘어가서 아까 심재민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심재민 의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답변 안 듣는 것으로 하고요. 토론과정에서 박현배 의원님께서는 과정이나 뜻은 좋지만 정부에서 한 안과 의원안과 집행기관 안에 대해서 이것을 연기동의를 내신 것이죠?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계류동의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류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식으로?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계류보다는 저희가 수정안을 저희가 지금 회의 진행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 안이 사전에 배부됐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계류까지는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현배 의원님께서는 이 안의 뜻은 좋지만 현실성을 고려해서 이 안을 연기동의한다는, 다시 말하면 계류하자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류동의를 내신 거죠?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박현배 의원님 말씀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심규순 의원 외 의원님들이 의원입법발의하신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안이 입법예고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2007년 1월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시행하면서 과정 속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수정, 개정하는 것도 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현배 의원님 어떻게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연대처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환 의원님 잠시만요, 박현배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대상을 그 대상에 대한 숫자를 늘리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금액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는 두 가지 안을 내야지. 지금 뭐 85세 2만원, 90세 3만원. 이건 차등에 대한 원칙도 저는 크게……)
김영환 의원님.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조례안」에 대한 박현배 의원님 본회의 심의 연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안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계류동의에 대해 찬성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서 본 조례안의 계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본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건강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노인보건사업, 영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4개년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온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비용, 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로서 부담률은 법률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되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담률을 높일 경우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낮출 경우 세수 감소로 안정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근 시의 부담률 동향을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 조례에는 부담률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부담률을 100분에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부담률을 인근 시처럼 조례에는 부담률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부담률을 100분에 20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89년 경기도 지침에 의거 조례제정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견인자동차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여 견인자동차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17년간 유가인상(724%) 및 인건비의 상승(306%)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할 내용은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 2만원에서 4만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추가요금 1천원에서 2천 500원을 1천 500원에서 3천 8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견인업무 운영은 1팀 17명이 견인차량 10대로 연간 1만 8천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현행 견인료로 견인업무 수지 분석 결과 2005년도 세입결산액이 4억 4천 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9억원 대비 4억 5천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견인업무를 운영․관리 중인 인근 시의 견인료를 파악하여 비교한 결과 수원․부천․고양시의 경우 적정 견인료 용역 후 3만원에서 8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89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견인료를 인상하지 않고 17년간의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인근 시처럼 견인료 인상을 통하여 적자액 감소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5톤 미만 차량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 2만 5천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 6.5톤 이상 차량 현행 견인료 기본요금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추가요금은 현행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58.77%)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 조정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력 확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하수도사용의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요금을 톤당 평균 219.60원에서 285.43원으로 톤당 인상액이 65.83원이 되겠으며 욕탕 1, 2종을 1종은 대중탕용으로 2종은 영업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상․하수도사업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완전 현실화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9일 41.67% 인상, 2001년 12월 29일 32.33% 인상, 2003년 7월 25일 13.02% 인상, 2004년 7월 25일 25% 인상, 2005년 8월 1일 25% 인상 등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0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바 있습니다. ’97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석수하수처리장 건설 및 박달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2005년 말 결산결과 총괄원가는 톤당 373.66원으로 하수도요금 부과 평균단가 219.60원으로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58.77%로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2006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파악해 본 결과 수원시 35%, 성남시 39.15%, 부천시 35%, 용인시 30%로 안양시에서 검토한 30% 요금인상안은 현실화율 76.38%로 적정수준이라고 사료되며 30%로 요금인상 시 현재 4인 가족 평균사용료가 월 25톤 사용기준 월 4천 300원에서 월 5천 300원으로 1천 200원 인상효과가 있으며 욕탕 1, 2종을 구분하여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현실을 유지하고 경영합리화 및 공공성과 서민가계 양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인상 불가피성을 시민에게 집중 홍보하고 적자폭을 점차 해소시켜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현행 대비 하수도사용료를 20%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제18항 「호계삼신6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의 건」 등 이상 4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인형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인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견청취 및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기존 시가지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미확보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적률과 계획세대수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요한 내용은 당초 계획세대수가 2천 118세대에서 640세대가 감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주택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의 아파트 기본계획 배치평형이 대형아파트는 증가하고 임대주택은 현저히 감소가 있는 바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용적률 확보를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종교시설 부지 배치가 편중되어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세입세대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근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입주, 알선, 추진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안양9동사무소 인접 지역의 기존 시가지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미확보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적률과 계획세대수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요한 내용은 당초 계획세대수가 3천 263세대에서 886세대가 감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주택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의 아파트 기본계획 배치평형이 대형아파트는 증가하고 임대주택은 현저히 감소가 있는 바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용적률 확보를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종교시설 부지 배치가 편중되어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세입세대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근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입주, 알선, 추진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삼신6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사업위치가 호계3동 65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4천 844.1㎡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의거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이 되어 삼신6차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면서 인근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하여 용도지역 및 주변 층고 등에 대한 제반검토를 통해 계획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재건축 중지 또는 재개발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개발을 통하여 낙후된 호계3동 651-1번지 일원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의 건은 201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의 회복․보존 정비 차원에서 선계획 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진흥아파트재건축사업지구에 대하여 진흥아파트 단지 외 인근 상가가 주민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이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내용으로써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써 인근 상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후 동 지역을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법적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주체가 되어 재건축을 시행하여야 하는 만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진흥아파트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총괄로 수립하되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여 공동시행 방안과 진흥아파트 재건축 부지만 부분사업 시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시행할 필요성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계삼신6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인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호계삼신6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에 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계류동의건 의결 결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를 수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서 본 조례안의 계류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속기록에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기 내에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 심사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속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더불어 그늘진 곳이 없는가를 살펴 주시고 나눔의 정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즐겁고 알찬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10월 중에 제139회 임시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