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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3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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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상임위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김기용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수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에 관한 조례와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며, 또한 동일 업종이라 하여도 수전분리 승인이 이루어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수영장 또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2항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규정은 제19조제1항의 ‘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구경과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제4항에서 동일 업종의 두 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수전분리가 이루어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수도 사용이 과다한 수영장 또는 목욕장은 예외로 하도록 하여 수도요금으로 인한 다세대 주택 및 복합상가의 수도요금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3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중수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중수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물 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한 번 사용한 하수를 재이용하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여 중수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수도요금 경감기준을 규정하여 중수도가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수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설치대상. 중수도 설치대상은 「수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이외 시장이 당해 지역이 물 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법」 제11조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 설명을 드리면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호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호 또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시설 중 교도소․방송국 및 전신전화국입니다. 안 제6조 관리. 중수도는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그가 임명하는 사람이 관리 책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수량 부족에 대비 수돗물에 의한 보급 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수도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중수 사용이란 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용도제한. 중수도의 사용 용도를 수세식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도록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질기준. 중수도의 수질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수질검사. 적합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검사, 월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수질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수도요금의 경감.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업종별로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5%, 업무용․ 영업용․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최고 2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과태료.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 경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규정에 따라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상수도사업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김은태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하수도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에 재정력 확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써 전체 평균 30%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평균 219.60원에서 285.43원으로 톤당 인상액은 65.83원을 인상코자 하며, 다음은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으로 욕탕 1종을 대중탕으로 통합하고,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은 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안전 현실화 처리원가 100% 조기 달성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회에 걸쳐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 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왔으나 2005년 말 결산 결과, 총괄원가는 톤당 373.66원으로 하수도요금 부과 평균단가 219.60원으로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 58.77%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영 관리 등 합리적인 하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수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규정 및 같은 조례에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 업종이라 하여도 수전분리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수영장 또는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수도법」 제11조 중수도의 설치에 근거하여 새로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요금의 조정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 및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에 있는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에 대한 사항과 제40조제2항 요금 등의 감면 및 제47조3항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30조 4항 요금의 조정에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수전분리가 이루어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수돗물 사용이 과다하여 수전분리가 승인된 수영장 또는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30조4항 요금의 조정에 단서조항을 둔 것은 다세대주택 및 복합상가, 동일 업종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사용량에 따라 적용 수도요금의 차등이 있어 총사용량에 대한 일괄 요금 배분으로 인하여 수도요금 문제로 발생되는 분쟁과 민원 예방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한 번 사용한 하수를 재이용하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여 중수도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수도요금 경감 기준을 규정하여 중수도가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6만 평방미터 이상 시설에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으로써 물 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한 번 사용한 하수를 재이용하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수도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수도요금 경감 기준을 규정하여 중수도가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수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중수도 감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경감 세부규정이 없던 것을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감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시민 홍보 강화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수도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 조정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력 확보 및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 조정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력 확보 및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의 업종을 변경해 주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하수도요금을 톤당 평균 219.60원에서 285.43원으로 톤당 인상액이 65.83원이 되겠으며, 욕탕 1․2종을 1종은 대중탕용으로, 2종은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 상하수도사업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완전 현실화 조기 추진 지시에 따라 2000년 12월 9일 41.67% 인상, 2001년 12월 29일 32.33% 인상, 2003년 7월 25일 13.02% 인상, 2004년 7월 25일 25%인상, 2005년 8월 1일 25% 인상 등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0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97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석수하수처리장 건설 및 박달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2005년 말 결산 결과 총괄원가는 톤당 373.66원으로 하수도요금 부과 평균단가 219.60원으로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58.77%로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2006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파악해 본 결과, 수원시가 35%, 성남시가 39.15%, 부천시가 35%, 용인시가 30%로 안양시에서 검토한 30% 요금인상안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30%로 요금 인상 시 현재 4인 가족 평균사용료가 월 25톤 사용기준 월 4천 100원에서 월 5천 300원으로 1천 200원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욕탕 1․2종을 구분하여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05년 8월 1일 인상된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가 대중탕용 257.28원이고, 영업용이 374.14원으로 116.86원의 인상효과가 있으나 이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현실을 유지하고 경영합리화 및 공공성과 서민 가계 양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인상 불가피성을 집중 홍보하여 적자폭을 점차 해소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입니다. 연일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습니다. 급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아마 유엔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도를 아마 이용이 안양시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용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수도를 이용한다라면 혹시 물 절약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인상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저희 인접지역에 있는 해당 시․군에 대한 그 효율표 그러니까 요금이 지금 얼마인가 퍼센티지 말고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중수도에 경감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가정용에는 65%, 대중탕에는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왜 그렇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용도 제한에 있어서 수세실 화장실 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만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로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안에 넣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김은태 급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3쪽에 제30조4항2호에 보면 “복합 상가 내에 동일 급수 업종으로 물 사용량이 많아 수전분리된 수영장 또는 목욕장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20세대에는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고, 이 복합상가 내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또는 목욕장만 이렇게 분리수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합상가 근린생활시설에도 보면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분리해서 들어가게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서 우리 인형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요 각 호에 보면 각 퍼센티지로 감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요금이 킬로와트당 30원 정도 하는데 한국전력에서는 역송전방식으로 해 가지고 수용가가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사는 데는 약 700원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그게. 한 30원인데 700원이니까 200%가 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5%, 20% 이렇게 해준다고 해 가지고 과연 중수도를 건축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나. 어느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없겠지만.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수도는 그대로 하수관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중수도 시설에서는 일정량만 정수를 해 가지고 계량기를 통해 계속 서크레이션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계량기만 통한 토출된 물이 다시 탱크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량기 지침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펌프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펌프도 돌아가고 계량기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량만 정수해 가지고 다시 그 폐수를 받는 탱크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은 않고 사용량은 계속 적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물론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수돗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볼 때 이런 것을 대폭 중수도 사용 이 퍼센티지를 높여줘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에서 1일 고도처리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고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와 군포시와 의왕시의 분담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요, 영업용에서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데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가 있을 때에는 가정용도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욕탕요금을 1종, 2종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그것을 1종은 대중탕용, 2종은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1종 같은 경우는 관계없겠죠. 종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2종 같은 경우에 영업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요금이 상승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수목욕장업이라고 돼 있어요. 특수목욕장업은 무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밖에 가족탕업, 한증막업, 헬스장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몇 프로나 차지하는 지, 이 영업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전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 수익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예측이죠. 예측하는 그 수익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태 급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50년 물 부족 국가로 중수도 이용 미비 이후 이용한다면 물 절약방법이 있는지, 절약률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의무사항이 2001년 3월 28일부터 법에 강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3월까지는 「수도법」에서 권장사항으로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었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법에 정한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청 앞에 지어 있는 여기 대림아크로타워 그 건물은 중수도 설치의무 대상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톤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이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종전까지는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중수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수도를 활용했을 때 물절약률이 상수도가 되겠죠. 상수도가 한전의 약 한 10% 정도 그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중수도 경감률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용도 제한은 왜 세척수로만 정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요금 경감률 기준은 2005년 4월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실 때 그 경감률 기준 그 근거로다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제한을 세척수로는 왜 제한을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 용수로 쓸 수 있고, 조경용수로 쓸 수 있고, 청소용수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도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에서 정한 그 수질기준이 BOD 기준 6급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건축물 내에 청소수로 활용할 경우에 이것을 다 염소 소독을 해서 세균이 없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수질기준이 6급수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어떤 인체에 해가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세척용수로 하고, 이것이 확대될 경우에 다른 용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같이 이재문 위원님께서 요금감면율이 적을 경우 중수도가 과연 활성화하겠는지, 또 사용치 않고 계량기만 통과시키고 사용량을 적산 시 요금만 감면하는 것이 아닌지, 감면율을 대폭 올려줘야 하지 않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대상은 대부분 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로서 그 재정 규모가 주거용 용도보다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의 상수도 재정률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가정용 요금을 받아서 그 대규모에 있는 그 시설 대기업 거기에 대한 시설을 과연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상수도 경영에 경영수지가 좋아진 경우에 그 요금을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주상복합건물에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건물 용도를 달리할 경우 수도요금 구분 부과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장용으로 건물 용도에 맞게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 주택, 상가 등 용도를 달리할 경우 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여 해당요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은태 급수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중수도 운영에 관해서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제재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기나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 이외에는 일반 수돗물을 쓰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 불편하다 보니까 한 번 쓰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중수도를 안 쓰고 그냥 수돗물을 쓴다. 그러면 수돗물 경감은 계속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예가 있을 때에는 그 제재, 행정조치사항이라는 조항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한다면 중수도를 사용하면 그 중수도 사용량의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는 건가. 그래야 만이 확인될 수 있는데 중수도 신고해 놓고 물이 없거나 사용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도요금을 경감해 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그것 한 가지 질의하신 거죠? 즉답 가능하시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기용위원장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법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권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고, 또 중수도 설치할 자가 설치를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중수도 이용사항이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수도를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중수도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계량기 같은 것이 사용,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중수도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젠 지하수를 쓴다든지 상수도를 쓴다든지 쓸 때에 하수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하수량을 집수조를 만들어서 똑같이 하수처리장 모양 거기에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그 물을 활용한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반드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1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하고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1년도 3월부터 이게 6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가 여기 아크로타워 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건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는 아크로타워 이외에는 그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새롭게. 수도급수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빼고 새롭게 제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는 해당되는 건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아크타워 건물은요, 중수도를 지금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안양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올.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들어올 건물 대상이요?

김영환위원

네,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앞으로 몇몇 시설은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가용토지가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아크로타워 한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면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인다고 했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영환위원

구청장이?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을 하는 데 한 1억 8천이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답변 중에.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과태료 한 번 먹이고 끝나는 겁니까? 계속 먹이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해 줄 때요, 건축허가를 해 줄 때 관련 부서하고 건축심의를 합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저희 급수과에서는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건축허가가 안 나가면 1천만원 과태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먹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을 설치를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데 무슨 과태료가 필요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니 지금 현재,

김영환위원

건축허가가 나간 전제하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설치 가 안 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되었을 때 1천만원 과태료만 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계속 부과해서 설치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냐는 이야기죠.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과태료 부과는 제가 아는 법령,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건축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수도 시설이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준공검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으면,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먹일 수 없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그 설치대상 의무자가 그 돈이 큰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현재 아크로타워가 1억 8천만원의 돈이 없어 가지고 과연 그 시설을 안 짓겠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건물이 이 중수도 설치를 시설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사용할 때가 아니죠. 아니 이게 없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가 않는데 무슨 사용이 됩니까?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김영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준공을 안 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답변, 아는 대로 답변이 안 나오겠어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준공이 났어요. 맨 처음에 시설을 중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수도법」에서 뭐냐 하면 조례가 아니라 「수도법」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도록 별도 규정을 지정해 놓았어요. 모법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그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사항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이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라는 게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과태료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라니까요. 그것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1천만원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시설을 만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1천만원을 지금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니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지 않을 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고 그리고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 그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법에.
혁록

권혁록위원

준공이 안 나는데 1천만원 과태료는 무슨 1천만원 과태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중수도 설치대상의무 이 대상시설은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건물을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죠?

김영환위원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은태 급수과장, 김영환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전만기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김기용위원장

그러실래요? 소장님 하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전만기 예. 김영환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수도법」은 법을 제정할 때 환경부에서 제정을 하고, 「건축법」은 건교부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부처 나름대로 자기네들 시책사항이 추진이 안 될 때는 이런 제재조항을 두었을 텐데 「수도법」을 만든 환경부에서 준공을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제시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법」이든 「건축법」이든 그게 집행하는 시․군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함께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자문을 구하니까 “사용검사 시까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쪽 건축 파트로 인해서는 준공검사를 거부하는 이런 절차로 가야 옳다고 본다.” 여기까지 답변을 얻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우리도 더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한번 더 연구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김기용위원장

어떻게 김영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전만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우리 김은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제가 지금 중수도 설치를 다 기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러겠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중수도를 설치하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동감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핵심을 질문한 건데 이 비싼 것을 설치해 놓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사용료가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재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시에는 해 놓고 가짜로 계량기만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설치비는 대림이라는 데에서 부담을 하지만 사용료 유지비는 결국은 입주한 사람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은 안양시청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이것 못하면서 민간한테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가 지금 연 1천만원 든다고 그러는데요. 이 계산 어디서 뽑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 정도 시설을 유지하려면 매일 그 수질검사 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테스트하는 한 명도 있어야 되고 또 돌아가는 장비 보는 사람 또 하나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지나면 노후화돼서 또 감가상각비 계속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준은 빗물저장처리시설 그것은 처리비용이 별로 안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랑 같이 본다고 하면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게 지금 저 건물 하나밖에 없다면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저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것은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 아파트들 정화조 시설 분담금 내고 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유지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더 정확히 연구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때만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지금 이렇게 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저는 이것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은요, 20%까지 요금 경감을 해 주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가정용에 대해서는 65%까지 절감을 요금 경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럼 여기 아크로타워에서 지금 오피스텔은 가정용으로 받으실 거예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오피스텔이요?
형수

인형수위원

예.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은 부담 65% 못 받을 것 아닙니까? 20%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오피스텔 주거용은 뭐냐 하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인형수위원

불법이지만 실제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법에서 주택 용도로 또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조례 규정에 보면 주거용은 65%까지 감면을 해 주고 업무용은 20%다. 그러면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행정지원대상이 되겠는지 그것도 제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거용으로 하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 설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동짜리 아파트가 6만 제곱미터 넘는 건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지금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대충 만드시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만들고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이것 더 올려줘야 되고요. 제 예상컨대 거의 이것 사용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아까 또 용도 제한에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 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여기다 넣자는 얘기예요. 왜 뒤에 설명서는 다 있는데 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 이거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재 중수도 수질 기준이 지금 현재 6급수입니다. BOD 기준. BOD 기준 6급수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 원수로 활용하는 것이 1급수, 2급수, 3급수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6급수로 하면 굉장히 오염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형수

인형수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외규정이. 그럼 예외로 하는 것은 또 뒤에 별지로 붙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시장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나중에 임의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안양시 행정 중에서 제일 문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다 눈치본다는 거죠. 여기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급수과장께.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서 「수도법」에서 내려온 거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아크로타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크로타워는 중수도 이 시설을 했어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허가 나갈 때 중수도 시설하게끔 허가가 나갔느냐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나갔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이양우위원

그럼 이것 지금 왜냐하면 위원들 말씀이 안양시에 적용이 힘든 것을 갖다가 이것을 조례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럼 안양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크로타워 지금 하나다, 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안 만들어도. 법으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법」에.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중수도 수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요, 종전에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감면규정이 없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감면규정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래 좋아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런 막대한 시설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도시설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처리비용도 그렇고. 그럼 정부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법을 만들 취지가 됐다고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것 정부가 보조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 「수도법」에는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양우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그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니야?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수도사업의 경영상 뭐냐 하면 시설비까지 설치하기에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수도요금만 경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시에서도 수도요금 쪽으로 감면 쪽으로 그렇게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부가 지금 이 환경부고 여기에서 이런 법을 만든 취지는 여하튼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어떻게 보면 다만 몇 프로 정도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 그렇지 아니하고 원인자한테 다 부담을 한다, 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건은 해 주어가면서 권고를 하든지 강제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넣고. 수도요금 그것 몇 푼 절감하는 것, 솔직하니 아까 인형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시설은 3년 넘기기 바빠. 해 놓고 해 놓고. 교체하려면. 우리 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약품하고 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들이 노후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마찬가지라고 이것도.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도 운영을 법제화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처리방식이 개별순환방식입니다. 대림아크로타워 같은 것은 개별순환방식이고 지역순환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 신도시가 지금 현재 도시를 개발한다면 이 지역 전체를 중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광역순환방식이 있습니다. 광역순환방식은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그 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수도로 재활용해라. 지금 현재 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지금 뽑아 가지고 안양천 있지 않습니까? 건천화 방지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수도법」을 제정했고 또 조례도 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좋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광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저기서 정수를 해서 다시 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수용가한테로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부담금만 내고 시설비는 덜 들어간다고. 그런데 자체 내에서 아까 개별순환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크로타워면 아크로타워 지하면 지하에다가 우선 집수장 만들어야지, 정수장 만들어야지, 또 올려서 그 위에다가 옥탑 같은 데 탱크 만들어서 또 내려보내야지, 각 가정마다 배관 다시 다 해야지, 그게 엄청난 예산이라고 이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기존에 건축돼 있는 건물은 불가하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게끔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걸 누가 모르나. 아는데 정부보조금 같은 게 없느냐 이런 얘기지. 정부보조금 같은 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는 정부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되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방 지금 현재 안양시에 상수도 공기업 재정 여건상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것 어려운 것만 자꾸 시키고 부담은 안 해 주고.

김기용위원장

우리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아직 이해들도 부족하시고 본 위원장도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 놓으시고 검토는 우리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는 것으로 이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차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태 급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군의 처리원가와 평균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원가가 타시 보다 높은 이유는 최근 준공된 하수처리장의 경우 건설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용이 증가되어서 하수처리 원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의 경우에는 처리원가가 영향을 미치는 하수관로 신설 및 보수공사 등 가동설비자산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비율이 안양은 30.4%, 의왕은 40.3%, 군포는 22.7%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의 경우에는 처리원가가 낮은 이유는 처리원가에 미치는 하수관로 신설 및 보수 등 가동설비 자산비용이 적어서 처리원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수량과 안양․군포․의왕시의 비용분담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60만 톤 시설 규모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규모는 1일 최대 37만5천 톤입니다. 고도처리수는 안양천과 학의천에 재이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월 평균 1만 2천여 톤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는 1만 4천 500톤을 송수했습니다. 야간에는 하수유입량이 작고 또 장마철에는 송수가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시에 대한 비용부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이 약 58%, 군포가 30%, 의왕이 11.56% 정도가 됩니다. 연간 하수처리장 비용은 94억쯤 됩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정용 수도관 파열의 경우 영업용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용 수도관 파열 시에는 영업용으로 되지 않고 그대로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목욕장용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특수목욕장은 헬스클럽에 연계하는 수영장과 가족탕 또 한증막,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이 되는데 우리 경우는 딱히 들어맞는 게 터키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터키탕은 현재 없고, 왜 그러면 이 조항을 신설이 됐냐 하면 장래 업종이 또 생활의 다양화에 따라서 생기면 적용해서 이 조문을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행자부의 이게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탕 2종이 영업용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수익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9% 정도가 오히려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편입했을 때는 8.9%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올리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실제로는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8.9%의 요금이 절감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욕탕 2종의 경우 최저단가가 292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했을 경우는 최저단가 212원. 그래서 그 차익이 영업용으로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했을 때 80원이 더 낮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도요금은 특별회계를 취하시는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일명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우리 안양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된 도시 신도시에는 하수관이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차집관거까지 합류식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시는 오수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거쳐서 또다시 차집관거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를 발생해서 하수도세를 내고 또 그것을 정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구도시에도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등등 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계속 개선이 돼 나가고 있는 이 실정에 인․허가 관계에서 단지 내만이라도 도로와 접하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그것을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제가 아까 거꾸로 얘기했네. 분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차후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지 않는 공유도로에 있는 모든 하수시설을 분리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한다면 그런 계획은 향후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상당히 즉답을 드리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담당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는 분리식으로 해서 거의 돼 있고,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고 아시다시피 만안 쪽은 주로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도시에서는 당시에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처리장 비용을 우리 같은 경우 여기 평촌은 235억을 부담해서 처리장을 짓게 되었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또 군포에 지으면서 그것도 역시 235억원을 지원 받아서 처리장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시책적 또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변경하는 계획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구시가지에 그 분리식 방법을 택할 거냐, 그럼 어디까지 택할 거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또 부하율도 봐야 되고 차집관거의 그 용량도 검토를 해야 되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그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분리식으로 여건이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환경부 추세 흐름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정화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길게 분리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욕탕을 1종, 2종으로 구분이 돼 있던 것을 1종을 대중탕으로 가고, 2종을 영업용으로 해서 결국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요. 영업용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6번이죠. 영업용에 26번으로 표시돼 있는데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도 이게 2종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영업용으로 올렸단 말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시키는 건데 이것 사실 헬스클럽 같은 건 체육시설이란 말예요. 그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헬스장은 다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체육시설인데 이것을 인상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하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오히려 욕탕 2종이 영업용으로 됐을 경우 톤당 부과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감이 됩니다. 욕탕 2종의 경우는 최저 톤당 단가 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92원인데 영업용으로 편입해서 그 요율표를 0톤에서 10톤, 10톤에서 20톤 이렇게 구간별 그것을 책정했을 때 사용료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탕 2종을 2종인 이대로 놔두었을 경우는 최저단가 292원인데요, 영업용의 경우는 212원으로 80원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종을 통폐합을 했을 때는 오히려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올리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한 올린 30% 선이다 하면 그것만큼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것을 안 올렸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80원이 작아집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용자는 오히려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 구분에서 101에서 500을 보자 이거예요. 그럼 515원이에요. 영업용은요. 그런데 대중탕용은 301에서 500까지 했을 때 320원이라고요. 기준으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요금이 어떻게 해서 적은지 나 모르겠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이 대중탕이,

김기용위원장

500 이상을 보시라고요. 500 이상도 틀리잖아요, 벌써. 대중탕용은 360원이고 영업용은 550원 아닙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보시면요. 현행이 0톤에서 30톤까지 285원 그 다음에,

김기용위원장

아니 인상 개정안을 보시라고요.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대중탕 요금이 더 싸잖아요. 영업용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특수목욕장업 같은 것 다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 것은 향락업소에 쓰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체육시설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것 말 안 나오겠습니까? 헬스클럽하고 수영장 같은 데 이것 요금 인상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 뭘 적다고 그래.

김영환위원

헬스클럽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인데.

김기용위원장

수영장도 체육시설이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100제곱미터 이상 안 되는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나중에 그것은 검토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코자 하는 데 질의 없으시냐고요?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말씀하셨어요?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시민의 여론을 수집 반영하고자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께서는 계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계류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환 위원의 계류동의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집행부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률을 평균 30%에서 20%로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업종별 수정할 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10톤 미만은 현행 145원에서 185원을 170원으로, 11톤에서 20톤은 165원에서 215원을 195원으로, 21톤에서 30톤은 200원에서 260원을 240원으로, 31톤에서 40톤은 230원에서 300원을 280원으로, 41톤에서 50톤은 275원에서 360원을 335원으로, 51톤 이상은 315원에서 410원을 385원으로 하고, 업무용의 경우 20톤 미만은 현행 250원에서 325원을 295원으로, 21톤에서 50톤은 270원에서 355원을 330원으로, 51톤에서 100톤은 300원에서 395원을 370원으로, 101톤에서 300톤은 335원에서 440원을 415원으로, 301톤 이상은 380원에서 500원을 470원으로 하고, 영업용의 경우 30톤 미만은 현행 285원에서 370원을 340원으로, 31톤에서 50톤은 320원에서 415원을 385원으로, 51톤에서 100톤은 355원에서 465원을 430원으로, 101톤에서 500톤은 395원에서 515원을 480원으로, 501톤 이상은 420원에서 550원을 510원으로 하고, 대중탕의 경우 200톤 미만은 현행 200원에서 255원을 240원으로, 201톤에서 300톤은 220원에서 285원을 265원으로, 301톤에서 500톤은 245원에서 320원을 300원으로, 501톤 이상은 275원에서 360원을 335원으로 하고, 산업용의 경우 톤당 현행 210원에서 275원을 255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