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18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7-02-06

박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계숙간사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제185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 되었던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1건을 포함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는 저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명을

설명을박희주위원

해야 되죠. 지난번에 보류된 것을 설명 안할 일 있어요? 해야 되지.

전계숙간사

그게 아니고 제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의견입니다.

전계숙간사

설명 듣는 것으로 할까요?

박희주위원

예.

전계숙간사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예.

박광수위원

전문위원도 새로 오셨고 위원장님이 오늘 안 계셔서 간사님이 하고 있는데 의안을 보류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의회로 오면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로 배부하잖아요. 배부해서 이거를 심의하다가 보류된 것은 위원장이 하고 안하고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상정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간에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상정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류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상정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보류된 것 같으면 바로 그 다음에 급한 사항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진화 위원장님 안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데 오늘은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설명이 되었든지 해서 상정한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라

올라박희주위원

온 거니까 이번에 통과 해 줘요.

전계숙간사

예.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코오롱플라스틱, 바스프이노폼이라고 독일에 바스프이노폼하고 우리 지역 코오롱플라스틱하고 합작해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쪽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박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잘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합작투자 하는 것,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합작투자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두 회사에서 2억불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어서 외자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으려고 합작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밑에 5천만 원씩 2개 업체 이거는 어디예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코오롱플라스틱하고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입니다.

박광수위원

결국은 그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전에는 MOU를 체결해서 의회에 상의도 없이 인센티브 주는 것을 마음대로 정했었는데 기금 운용이나 여러 가지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해 놔도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변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회사가 투자하는데. 처음 애초 계획서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중간에 하다보면 변경도 가능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청년들이 취직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 거지만 이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될 수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밖으로 들어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도비, 시비 지원 받는 거기에서 그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맞추어서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고 또 투자가 원 계획대로 투자해서 정말로 기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과장님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코오롱바스프이노폼입니다.
그거

그거박희주위원

안 보고 이야기 못하죠? 안 보고 다시 해 봐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코오롱바스프이노폼입니다.
날에

옛날에박희주위원

텐타이, 예? 텐타이 들어보셨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에서

중국에서박희주위원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6대때. 예?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현재 투자를,

박희주위원

2억불 투자한다고 했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억불, 예.

박희주위원

2억불 투자하는데 돈을 8억 당기려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총 주는 금액은 현재 98억 정도 산자부하고, 산자부에서 60% 주고 도비에서 20%, 시비에서 20% 지원합니다.
률이

고용률이박희주위원

어떻게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고용 계획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41명인데 현재 되어 있는 41명입니까? 앞으로 향후 고용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당초에 고용 계획 들어올 때 41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희주위원

김천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앞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당장은 들어간다기보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취업시키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바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 인원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음에

처음에박희주위원

KCC도 그렇고요. 일자리창출, 김천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시민이 들어가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 땅은 무료로 주더라도 90%이상 김천에서 채용한다, 그런 업체 같으면 앞장서서 저는 제가 공무원들한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KCC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단지 버려놓은 게 KCC 아닙니까? 돈 그렇게 투자해 놓고, 그리고 아까 박광수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 투자유치과로 가서 일자리투자과로 과가 바뀌었는데 한번쯤 위원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안 했죠? 그죠? 보류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한번쯤 올라오셔서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안했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상의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주위원

문제입니다. 저는 어차피 승인 해 주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류 되어서 발버둥치는 것 보다 의원들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을. 그러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박희주위원

위원께서 이야기 안 했으면, 여기 적어 놨어요. 정해 놓고 의회에 올라와서 부탁하지 말고 미리 상의를 하면 좋지 않나, 여기 적어 놨어요. 위원들과 상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예산도 쉽게쉽게 넘어가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지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투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외투기업은 외투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대로 지원하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외국 투자기업은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일정한 법에 맞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네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백성철위원

외국 기업은 그렇고 국내 기업을 만약에 지원할 것 같으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도 지원 조건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과 내에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위원이 20명 이내로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위원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중에 우리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의원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나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보류된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진행하는데도 순조롭고 통과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계숙간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기 전에 박기현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검토보고서도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기 좋게 많이 신경쓴 게 눈에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저희 사회과에서 제출한 심의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서 3년으로 하던 것이 5년으로 하라고 명시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상위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방자치에서 있는 우리가 만든 조례라든지, 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차라리 시의회를 없애야 되지, 안 그래요? 모든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하더라도 행정상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 건축법 무슨 허가건이라도 상위법에서 허용이 되면 행정소송 하면 우리가 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할라고 의회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규칙,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단체에서, 나쁘게 말하면 로비하는 거죠. 윗선에 줄을 달아서 특혜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규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백날 토론하면 뭐 하느냐, 위에서 그냥 공문 한 장 내려오면 그게 결정되어 버리는데. 예외 조항을 두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에서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시장이 한다든지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5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3년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둘 수 없나요? 나는 법적인 것을 몰라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은 일단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칙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는 수탁자가 막대한 이익이 있으니까 자꾸 중앙에다가, 국회의원들 그렇게 할 일 많고 한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2년씩 늘려주는데 신경 쓰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단체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막대한 수입이 되니까 종교 단체든 무슨 단체든 빙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일반인들은 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일반 법인단체도 이런 거 있으면 법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이거는 한번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간에 법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한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이는 것을 운영하는데는 사회적인 강자들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하고 우리가 설사 5년이 상위법에 왔더라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5년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는 너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7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위에 공문 한 장 턱 날아오면 그게 법인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이게 노인, 장애인복지회관은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가톨릭,
명기

이명기위원

노인복지, 옛날 군청자리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02년부터 지금 2016년도면 14년을 한 개 재단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수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장애복지에 장애인들이 불편 사항을 하면 이 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를 하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똑똑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모든 선출직들 주민소환 다 하는데 국회의원만 못하도록 딱 해 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가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게 50% 이상 나왔을 때 이 수탁자를 경영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지도만 하지 만약에 그게 어떤 불편을 사서 문제가 되면 그 다음 행정 조치로 이거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을 다 명시합니다. 계약서에 그거를 명시를 다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거 대한민국에 그대로 진행된데가 아직까지 건국 이래 한 곳에도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지역의 어르신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과반수 이상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가차없이 영업장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과장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상위법에박희주위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명기위원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고 물어 봤을 때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해요

확실해요박희주위원

? 무조건 따라야 돼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희주위원

이야기 하세요. 확인 들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예외조항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무조건적인 게 아니면 이거 보류해도 되죠? 이 조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해도 됩니다.
예.

박희주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이 지난 번 교통행정과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과장이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보류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알아 가지고 오세요.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박희주위원

번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외 조항까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상위법에서 바로 시행했을 때 각 지자체는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늦추어왔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으로

원칙으로박희주위원

하되라는 내용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내용 자체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명기하는 게 5년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유도리를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5년까지 한다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례가 만약에 개정 되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 끝나면 새로,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2017년도 12월 달까지 같으면 2018년도부터는 복지관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올해부터 해당이 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어모에 중증장애인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게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016년 8월 3일 날 바뀌었습니다.

박희주위원

알아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계숙간사

그리고 과장님, 이게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더라도 계약 했을 때까지는 복지관을 경영하시는 분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간사

예, 국장님 말씀 해 주세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조례라는 게 우리나라 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나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그 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한 행사하고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전 같으면 내가 이런 이의를 달 일 없어요. 지금 현 정부 때문에, 현 정부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3년 연장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재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박희주 위원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까 자꾸 중앙 차원에서 입법 로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입법으로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명기

이명기박희주위원

위원님 이야기한 게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김천시의회를 없애야 되지,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지난번에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내라고 이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5년이라는,
탁할

재수탁할박희주위원

수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수탁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게 계약할 당시보다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잘못하면 재계약할 당시에 수탁 안 하면 됩니다.
법을

악법을박희주위원

내려 보내도 지방은 따라야 되네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법 체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전계숙간사

상위에서 힘을 좀 쓰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보충 한 말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위원한테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대로 하고 통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조례로 무슨 근거를 찾아서 횟수를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왜 이거를 물어 봤느냐 하면 가톨릭재단에서 오늘 현재까지 14년을 해 왔습니다. 또 이 재단에서 하게 되면 5년을 더 하면 19년을 합니다. 다음에 더 하면 이거는 재산으로 따지면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제한을 하고 만약에 공고했을 때 한 개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만약에 들어오면 2회에 끊으면 3회째 되는 사람은 그 단체는 배제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뭐든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도록 고여서 썩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위원님도 연구 해 보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잘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 제재하라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수익을 가지고 가는 만큼 우리 노인들이나 장애인,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다, 그거는 등한시 하지 마시고 꼭 연구해서,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되겠다 그런 추가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조례상으로 기입이 안 되더라도 내부 규정상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금방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내부 규정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연임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들이 하면 됩니다.

전계숙간사

다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이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5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고 관계 법령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작년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따르,

박광수위원

조례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5년으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바꿔야죠.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위법에 관계 법령을 16년 8월 3일날 5년으로 한다고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5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서 개정하는데 유도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법을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년도를 명기 안 하고 위에 법에 바뀌면 그대로 따르도록 바꿉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5년 5년 하면 두 번 하면 10년입니다. 시장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도 모르고 과장, 국장님들이, 5년 한 번 하는 동안에 과장님, 국장이나 담당 계장이 얼마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지. 왜 그러냐 하면 관리 감독을 나는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님도 연임할지 안할지 모르지, 국장님, 과장님도 5년 한 번만 해도 두 명 세 명씩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수탁자의 안정적인 기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5년으로 한다는데 양질의 무슨 서비스를 하는 것을 누가 감시를 해요? 자기들 수익을 많이 남겨도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해서 관계 법령이 상위법이 되었으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게 년도에 따라서는 조례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종사자 위탁 받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 하는 동안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전계숙간사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와 생활환경과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보전 및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환경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홍연 과장님은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살살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고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참고로, 스티로폼 있죠? 그런데 면단위에는 해 놓으면 자주 안 가지고 가요. 청소차들이. 그런데 조립식 판넬 같은 것, 가정에 쓰다 보면 조각난 것 보면 철판을 벗기고 스티로폼만 싸 놓으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가지고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제 차로 직접 싣고 가서 내려 놓습니다. 공단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조립식 건축물을 지을 때 불연성 샌드위치 판넬을 쓰기로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스티로폼이 하얀 색깔이 있고 지금은 밤색하고 검은색하고 섞인 스티로폼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불연성으로 해서. 화재 때문에. 그런데 그 스티로폼을 김천시에 받아 주는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여기 저기 싣고 가서 도저히 안돼서 내가 작년도에 부탁해서 일부러 싣고 왔는데 그거는 소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이 검은색하고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다 씁니다. 그러면 집을 한 채 지으면, 20평 30평 집을 하나 지으면 이 스티로폼만 조각으로 봉고차로 한 대 반은 나옵니다. 그런데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흰 것은 재활용센터에 가면 내려놓으면 막 부수는데 있죠? 기계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검은 것은 안 받아 줍니다. 김천에 처분할 곳이 없다,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보온덮개 있죠? 농사짓다 보면 보온덮개를 밑에 바닥에 풀 나지 말라고 막 깔아 놓습니다. 이게 지금 처분이 안 됩니다. 양이 많아서. 왜냐 하면 비닐은 비닐 수거하는데 하면 비닐차가 가지고 가는데 보온덮개는 축축하고 하면 무게도 있지 이거를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쓰레기차로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리느냐, 조금조금씩 찢어서 냇가에 그냥 집어던집니다. 실지로 가보십시오. 면단위에. 이거 보온덮개 농사용 보온덮개를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게 실지로 안 가지고 갑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어르신들이 풀이 많이 나니까, 이제는 제초제도 많이 안칩니다. 보온덮개를 바닥에 하면 풀이 안 난답니다. 2년 3년 썼던 것을 축축한 것을 걷어 놓으면 물론 애로점이 있겠죠. 똑 같은 것도 새 거보다 몇 배나 더 무게가 있으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소차에서 처분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처분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명기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불연성 양면 판넬 조립식 스티로폼 처분 문제하고 농사용 보온덮개 미해소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해서 대처 방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차광막도 안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면단위로 월별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해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개인이 처리하는 것 보다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혹시 비용을 받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을 받고 안 받고는 모르겠는데 혹시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 예산이 안 되면 비용을 받더라도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하고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읍면동에 다 공히 적용되는 거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수수료 받으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수수료는 크게 되지는 않고 4천만 원 정도,

백성철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부피만 크고 크게 내용은,

백성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면부로 산에 가면 많이 버려놨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골짜기에 차가 들어가면서 경사진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외곽지 부분,

백성철위원

임도에 보면 이거 버리려고 임도 낸 것 같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한번 누가 버리기 시작하면 봐 놨다가 차로 운반하고 하는 그 비용이 더 드는데,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결국 따지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 몇 군데 있습니다. 사각지대 순찰을 자주 해서 가능한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농소에서 농업경영인들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거든요. 하천변에 하루 했다가 산에도 하는데 산에 가면 몇 차를 싣고 나옵니다. 버리기는 자기들이 높은 데서 버리기 좋은데, 끌어올리려면 밧줄 달아서 끌어 올리고 하는데, 안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면 이거를 그냥 시에서 무료로 수거하면 그 사람들 무료로 받으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내 놓을 것 아니에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제방이라든지 논밭에 해 놓으면 괜찮은데 산에 임야가 되면 저희 소관이 안 됩니다. 산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애매해서,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것 산림하고 들하고 경계가 많이 안 떨어지면 가급적 수용을 하는데 많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사오천만 원 정도 되면 시에서 다 부담해도 안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무료로 수거하면 그 분들이 일부러 안갖다 버리잖아요.
료로

무료로박희주위원

하면 집에 안 버리는 것까지 다 버려요.

백성철위원

나중에 언젠가는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박희주위원

안 받으면 대청소 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환경이 주민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환경 문제가 뒤따라가는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치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우리

우리박희주위원

집부터 버릴게 3분의2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정유년 새해에 첫 의회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교통행정과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하면 뭘 말 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쉽게 설명 드려서 전기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병학

황병학위원

클린디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클린디젤자동차도 친환경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요금을 감면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우리 시도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는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현황에는 친환경자동차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볼 수 있는 장치가 없고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보조금을 아직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우리 시에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겠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주차장 감면도 50% 해 주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행정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시 전체 주차 구획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는데 기존에 주차장 폭은 차량이 20년 30년 전 보다 대형화 되어 있고 큽니다. 측구도 길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대형화 되어 가는 특수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확장형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확장형에 대해서 설치한 곳이 있는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일반형과 확장형은 차이가 그렇습니다. 평형식주차장은 주차장 종류가 평형식주차장도 있고 평행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평형식주차장은 일반형은 너비가 2.3미터에서 20센티 더 늘려서 2.5미터 이상 되도록 하고 길이가 5미터인 것을 5.1미터 이상 되도록 10센티 더 늘리는 게 확장형이라고 이게 평형주차형식에 커지는 거고 평행주차장, 일렬로 넣게 되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2.3 곱하기 5미터 주차장을 2미터 곱하기 6미터로 확장하는 것을 확장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한 것 중에서 확장형으로 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주차구획선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쯤 해서 주차구획선을 한 게 모암동 삼각로타리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새로 구획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확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평행주차장인데 2.5, 5.1미터로,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확장 면수는 몇 면 정도,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약 60면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앞으로는 전부다 확장형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확장형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부터 했네요.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례가 개정 되면 따라가는 것으로 작년에 주차장 구획을 하는 것은 이 법에 맞추어서 미리 확장형으로 구획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위법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제까지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주차장 확장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참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건물을 신축할 때 법적인 주차면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했잖아요. 그거 철거하면 주차장 면수가 법적 면수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20년 넘은 기계식주차장이 현장에 실제 나가보면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주차장을 그냥 두기보다는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2단 경사승강식이라고 해서 1단 2단 있는데 비스듬하게 세우는 경사식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2단 단순 승강식에 대해서만 철거했을 경우 철거하면 예를 들어서 2대를 설치했을 경우 2단 승강식을 2대를 설치했을 경우 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기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부분을 철거하면 최소 3대 정도 최소 2대 정도는 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주차 때문에 정말로 애를 먹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도심에 건물을 짓는데 법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부터 한번도 차를 안대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를 철거한다고 해서 다른 방편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할 때 이거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기계식은 돈만 들여 놓고 차 한번 안대는 것을 이제까지 놔두었다가 녹슬었다고 철거해서 고물로 팔고 더 심각해지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게 건물을 신축하는데 주차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을 하죠. 그거를 몇 키로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당해 지번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박광수위원

지번 말고 근처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인근 주차장은 500미터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를 허가 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짓는데 500미터밖에 밭을 사서 거기에 주차장 한다고 해서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선 허가 받아서 집 지을 때 하고 다음에 돈이 아쉬워서 팔아먹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제까지 지금은 인근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을 매입을 할 경우 그 토지에 주차장 지목으로 강제로 변경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규제가 심하다 해서 그 규제 조항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지목으로 변경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박광수위원

과장님 업무를 보는데 정말 애를 먹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주차 때문에. 그래서 건물 신축할 때 무슨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신축 허가 내 줄 때 기계식주차장을 하도록 해 놓고 그것은 무용지물로 되고 이것도 인근 주차장을 만드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을 그 자리에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500미터밖에 주차장을 해 놓고 누가 거기 세우고 해요? 이것도 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부에 건의하시고 실지로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주차 때문에 차량 관리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평소에 보더라도 좀 개선해야 안 되느냐, 허가 부서에서 허가되는 것만 생각하지 나중에 일은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또 상부 기관에도 건의하시고 해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있는 것은 없애고 어쨌든 내가 전에 기계식으로 10대를 허가 받았는데 그러면 5대만 주차면적이 나오면 기계식은 없애도 된다, 2분의1만 되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절반 정도 줄여서 나오면,

백성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20년 이상 된 것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19년 되었죠.

백성철위원

10년 되었죠. 2008년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0년, 예.

백성철위원

현재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받은 사람도 10년 후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결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는 거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순 2단승강식하고 단순 2단 경사승강식 두 개만 허용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기계식으로 주차면수가 20면 이상이 되는데는 주차 관리인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율곡동에 보면 3층이나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철위원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만들면 기계 새거라도 2층에 안올리잖아요. 허가 받기 위해서 건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하라니까 땅은 작은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기계식주차를 하는 거지 허가 받고 나면 2층에 주차를 안올린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지만 율곡동에 3월 1일부터 주차 단속 할 계획이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대책 있습니까? 단속을 하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율곡동에 기계식주차장이 허가가 나간 것은 총 8건입니다. 8건에 719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형으로 나간 게 호텔로제니아가 152면, 영무오피스텔 222면, 그리고 코아루 파크드림시티가 229면, 이 세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10대 미만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세 군데는 주차 관리인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10대 미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0대 미만은 어차피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잖아요. 10대 미만인 건물들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율곡동에 주차장 현황을 말씀 드리면 노외주차장으로 허가 되어서 조성된 게 4개소에 714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된 게 165개소에 1만8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율곡동 전체에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다 합쳐서 나간게 169군데 1만9천대입니다. 혁신도시 율곡동에 입주한 세대수가 오늘 날짜로 파악해 보니까 약 6천세대 조금 넘습니다. 한 세대당 3대 이상 주차 면수가 확보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부지로 LH공사에서 당초 분양될 당시에 10개소에 500대 정도가 주차장을 더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조성된다면 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 되어서 얼마나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박희주입니다. 정말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입니다. 기계식 주차는 운전수가 직접 작동해야 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0대 미만인 경우는 별도 주차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수가 직접 작동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20면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차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

그러다가박희주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차 관리인이 책임지고,
아니

아니아니박희주위원

20대 미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주위원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건물 짓고 돈 들여서 주차시설 기계식 했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적용 되었을 때 적용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인가 하면 네 군데 80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주위원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대한 책임을 기계 작동법도 모르고 차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특히 요즘은 여성운전자들이 많은데 기계 잘못 만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딸내미들이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차 세워서 기계 잘 못 눌러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문제입니다. 나라 꼬라지도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거는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그죠? 현재 법상으로는. 운전자 버튼 누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를 한 건물주,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인이죠.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주나 주차장 관리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박희주위원

20대 미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올해부터는 건물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영주차장도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것 같아서, 특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 것을 검토 해 봤습니다. 검토 해 봤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은 못 들고,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로마트 대형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쓰고박희주위원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주차장 폭이 과거에 평행식이라고 하는 2.3 5.0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희주위원

시청에 주차장 규격 사이즈 다 맞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과거 일반형입니다. 확장형은 아직 설치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박희주위원

제 말은 과거 평행식으로 해서 2.3 5.0이 맞느냐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다 체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전에박희주위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관공서부터 사이즈가 안맞고 그리고 대형 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건축 허가 낼 때 주차 라인 사이즈 다 맞추어서 내 주나요? 확인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애인

장애인박희주위원

주차장은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박희주위원

교통과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주차장은 너비 3.3미터 이상 폭은 5미터 이상, 폭은 같습니다. 참 길이는 같고요. 폭은 3.3미터 이상으로 일반 주차장보다 80센티 더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나중에 줄자 가지고 다 돌아다닐 거예요. 김천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는 땅 빌려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건물 안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다 체크 하세요. 나중에 제가 줄자 가지고 가서 회의장에 와서 이야기 안 하도록,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김천시는 기계식 주차는 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마치고 담당 직원 나하고 기계식 주차 역전에서부터 싹 한 바퀴 돌면 100대 같으면 99대는 모터 다 떼가지고 가고 없습니다. 철판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 확인 시켜 줄게요. 왜냐하면 아까 박희주 위원 이야기 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 모터 다 달아놨다가 준공 끝나고 나면 1대 2대 놔 두고 나머지 모터 설치한 것 다 가지고 갑니다. 그거 점검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 왜 조치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식주차를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담당 부서 직원이 그거를 위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김천시가 안하기 때문에 아예 허가를 내 주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2단 주차 해 놓은데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김천에 소규모로 20대 이하.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한번 보십시오. 주차 관리인이 없어도 된다, 요즘 여성분이 더 많은데 누가 거기 버튼 누르고 올라갑니까? 내려서. 요만하게 좁은데, 문 열면 내가 스쳐서 기스나는데. 이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은 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이 의회라는 게 그거를 조례를 만드는 게 의회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이 수천억을 들인 혁신도시에 기계식주차장, 저하고 지금 나가볼랍니까? 모터 떼 가지고 간데 몇 군데 내가 사진 찍어 올게요. 이래 가지고 혁신도시를 어떻게 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 드릴게요. 구도심지든 혁신도시든 무조건 기계식주차는 허가를 불허해야 된다, 그거는 꼭 해 주어야 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만들겠다, 무조건 불허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해도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 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살리는데 상세한 지도, 혁신도시에 보면 주차 용지로 지정된 곳이 8군데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데 주차 면적을 가지고 혁신도시는 지정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숙박시설 해 놨는데 여기는 숙박시설 하도록 지정 해 놨는데 숙박시설 하라는데 땅 주인이 다른 건물을 지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안에는 로제니아 빼고 나면 숙박시설 할 땅이 없습니다. 지정된데가. 그래서 못 합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주차 부지에 50대를 하겠다고 평수를 잘라 놨으면 거기에 만약에 누가 5층 건물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층 건물 짓는데 식당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면 주차대수 계산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5층 건물에 30대 주차가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총 주차 대수는 80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주차장으로 지정한 땅에는, 50대는 했다면 50대는 기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다른 시설물을 해서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되는 것 합해서 되어야 되는데 50대만 되면 허가를 내 주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지금 설명하려면 길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 놓은데를 사례를 가지고 와서 다음에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이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천은 저기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 예술회관 뒤에 어느 지도자가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저 넓은 땅에 주차장을 하려고 할 때 아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골 비었다 했을 겁니다. 이 비싼 땅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 최고의 주차장이 된 겁니다. 행정도 정치도 5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차장 이렇게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하고 땅만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땅을 항상 보면 국장님 계시는데 9억4천만 원에서 9억8천만 원 사이에 합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님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10억 안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9억4천에서 9억8천만 원에 맞추어서 사니까 신문에 나고 생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업자가 100억 200억 300억짜리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법적인 주차 대수를 기계식 말고 마련 할 능력 없으면 그 건물 안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서 건물 지으니까 2년 3년 뒤에 전부 경매로 날아가서 운영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00억 500억 투자하는 사람이 100대 200대 법적으로 놓여져야 될 그 주차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단 주차타워는 좋다 이 말입니다. 주차타워는 사람이 들어가서 2층 3층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좋지만 들었다 놨다 기계식, A자로 꼽아서 들었다 놨다, 1단 2단 해서 다섯 대 해서 들었다 놨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 다 부숩니다. 누가 들어가요. 과장님도 안 들어갑니다. 시커멓게 녹슬었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입구에 대고 바로 뛰어 들어가지. 이런 것은 정말 담당 공무원들도 이제는 좀 편하게 이런데 매달려서 하지 말고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것을 한번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강하게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건축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부설주차장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다 보니까 주차장법에서 이런 부분을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들도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개정하려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계식 주차장에 20대 이상 되면 주차하는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그랬죠?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서 지금까지 사례에 만약에 20대 있는데 주차 관리 하는 사람 안 두었을 때 한번 제재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천시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제일 대표적으로 황병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있습니다. 파워마트인가 슈퍼가 큰 게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인데 그런 부분 주차장이 잘 개방이 안 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제재를 한 적도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벌금을 했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수시로 이 사람을 주차 관리원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담당 부서에 계장님 있으면, 지속적으로 나가서 확인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갈 때 되면 언제 나온다는 것 다 전화해서 괜히 사람 이상한 옷 입고 한 이틀 서 있으면 통과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불시에 평상시에 가서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워낙 주차장 수는 많고 직원은, 주차장 업무를 보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두 군데라도 그런데가 있으면 강력하게 법이 허용하는데까지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아까 여러 군데 많으니까 한 사람이 다 못 다닌다고 했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지 마십시오.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패싸움을 해도 왜 1대1로 열 사람 스무 사람하고 싸웁니까? 지치는데. 그 제일 대장만 하나 코피 나면 다 끝나는데, 나머지 다 졸병 되는데, 제일 큰데 한군데만 강력하게 한두 군데만 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100명이면 뭐 합니까? 대장 하나만 이기면 99명은 내 졸병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고 이런 것은 핑계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제재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자, 역전에 보십시오. 호각 불고 돌아서면 차 또 대잖아요. 딱지 딱 붙여 놓으면 차 안 대잖아요. 끊기면 차 대라고 해도 안댑니다. 돈 4만원 6만원 아까워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간사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은

김천은박희주위원

이철우만 잡으면 돼요. 한 놈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장애인 주차장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천 평 이상이라야 장애인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다 넣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희주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를 검토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박희주위원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몰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기계식 주차장 폭이 2.3, 5.0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확장형인 경우에 2.3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박희주위원

2.3, 5.0, 확장 같으면 2.5에서 5.2로 늘려야 되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장애인 주차장도 기계식으로 할 것 같으면 3.3, 5.0으로 해야 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 대상이냐 아니면 몇 면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가만

가만박희주위원

있어봐요. 국장님,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설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장애인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들어가야박희주위원

되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기계식으로 하는데,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아마 장애인은 기계식으로 안 넣고,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일반 주차장 없는데 기계식 있는데는 장애인은 차를 어떻게 댄다는 말이에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따로 미리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아마 기계식 주차장 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계식

기계식박희주위원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따로 공간 있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저도 정확하게,
뒤에

뒤에박희주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이 되었을 때 장애인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기계식이 아니라 지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미만은 관리인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계식이 20대 미만 같으면 만약에 11대 이상 되면 무조건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애인은 기계식이 안 들어간다, 별도로 바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기계식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있는데는 한 군데도 못 봤는데,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기계식이 있는 데 10대 이상,) 10대 이상, 오늘부터 겁나게 그거 확인하러 다녀야 되겠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아마 밖에 분명히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건축물 허가,

박희주위원

500미터만 안 벗어나면 되네, 500미터라는 게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이, 500미터 그러면 장애인인데 500미터를 걸어와야 돼요? 이런 게 모순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본인 것 아니라고 하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500미터 안쪽에 있는 어딘가에 ‘장애인 주차장 저기 가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법에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박희주위원

대한민국이 일본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 나쁜 새끼들 저기 일본 땅에는 하물며 개인 집을 지어도 주차권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든지 안 그러면 월로 끊든지 정기적으로 주차권이 있어야만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나라에 주차 문제로 싸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일본 한번 갔을 때 세미나 갔었는데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버스가 주차비가 엄청 비싸니까 버스가 주차장에 안 세우고 계속 천천히 빙빙 돌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세워 놓고 할 건데,
불법

불법박희주위원

주차가 없어요. 좁은 골목에 우리나라 같으면 차 한 대 대 놓고 서로 교행이 안 되었을 때는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데 그 좁은 골목도 다 교행이 되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국민 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통령

대통령박희주위원

잘못 뽑고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주차 문제는 우리 김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하수사용 조례 보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데는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정화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공단에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데는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다 나가는데 규모가 좀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함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제안 설명)

전계숙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사업 시행시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경미한 변경으로 써 놨네요. 2페이지, 경미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기타 경미한 부분을 말씀하는 건지,

박광수위원

여기 써 놨네요. 경미한 변경으로 해 놨네요. 네 군데에.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738미터를 1,707미터로 축소한다는 이야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교차로 부분을 중복 되는 부분을 몇 미터 해서,

박광수위원

이 부분하고 다음에 대로 3-24, 중로 2-5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36미터에서 395미터로 한다는 이야기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또 종점 수정이 있네요.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차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점을 어디까지로 한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 네 가지 변경한다고 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터널을 뚫는 방법이 최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안 그래도 오픈 컷하고 터널하는 거하고 공비도 검토해 보고 환경 전부 검토 했는데 최적안이 터널하는게 제일 낫다, 그래서 터널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터널 뚫을 것 뭐 있나 하더라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만약에 오픈으로 한다고 하면 밑에 폭이,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최대 절취부가 약 84미터 정도,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84미터 같으면 폭이 엄청나게, 환경 훼손도 심하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일반적으로 도로를 설계할 때 절취되는 높이를 40미터 이상이면 터널한계선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84미터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덜어내는 것은 환경 훼손도 너무 심하고 공사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박광수위원

덜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회로 낼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거는 가로막고 있는 게 단독 산이기 때문에 우회를 하려고 하면 밑에 우방아파트 쪽이나 위쪽으로 성당 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광수위원

물어 보더라고요. 몇 사람이 물어보는데 ‘거기 터널 뚫는다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최선의 방법이면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해 주시고,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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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