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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86회 제본회의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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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일반직 4급을 5명에서 1명 증원하여 6명으로 하고 일반직 5급은 56명에서 1명 감하여 55명으로 총 정원은 1,121명으로 동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근거하여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18억 2,85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에 8억 원, 보전지출 예치금에 10억 2,85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시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르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설정하여 원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종류를 규격화 및 구체화하여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사항과 규제개선 사항을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공영주차장 조성시 전체 주차구획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한 연체료 산정 방식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을 보호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의 근거를 현실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한 연체료 산정 방식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을 보호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체계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시가지에서 혁신도시간 교통량 증가로 기존 노선의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신지구 개발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민간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 및 낙후된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입안된 계획안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이 시행됨으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의 원활한 연계소통과 활력 넘치는 김천 건설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 요구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계속된 혹한의 날씨는 물러가고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내일모레면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이니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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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