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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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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선 세입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이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그리고 물품증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270억9,103만9,000원을 편성하고 1,606억7,188만656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1,440억5,146만2,260원을 실수납하였고 166억2,041만8,392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그중 2억4,607만2,13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270억9,103만9,000원 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6억7,288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07억6,392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110억5,965만1,100원, 미집행액은 197억427만5,900원으로서 이중에 47억3,302만4,880원은 2000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149억7,125만1,0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총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329억9,181만1,16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0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9억9,554만원과 사고이월액 37억3,748만4,88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6억8,312만3,28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7,5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총괄표의 실제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57억2,703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12억3,636만8,97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314억2,996만 7,850원이고 미수납액중 2억4,300만7,68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95억6,339만3,440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157억2,703만2,000원이며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6억7,288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93억9,992만원이며 지출액은 1,018억7,948만3,160원, 미집행액은 175억2,043만6,840원으로서 이중 35억4,308만3,750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고 139억7,735만3,0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3억6,400만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94억3,551만1,686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26억2,149만4,410원이고 306만4,450원은 결손처리하고 68억 1,095만2,826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3억6,400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8,016만7,940원이고 이중 11억8,994만1,130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고 9억9,389만7,9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공공근로 인건비 등 12건에서 13억112만2,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액은 공보행정 업무의 문화체육과소관 이관으로 3억2,961만8,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9억3,356만1,000원으로써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등에 22억8,3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8,375만9,050원을 지출하였고 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신정7동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등 116건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3건의 지출원인행위액 30억6,275만490원중에 지출액은 20억6,721만490원이고 남은 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9억9,554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1건의 지출원인행위액은 209억9,027만1,190원중 지출액은 184억9,334만5,44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25억4,754만3,750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의 지출원인행위액 58억2,132만1,640원중 지출액은 46억3,138만510원이고 남은 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11억8,994만1,1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 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 8종으로서 '9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7,411만142원이고 수납액은 34억6,349만4,998원이며 이중 23억8,073만6,870원을 지출하고 잔액 27억5,686만8,27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신월보건센터 임차보증금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채권등으로 '98년 말 현재액은 46억1,380만5,065원이며 '99년도 발생분은 4,641만2,680원이고 '99년도에 18억1,807만7,510원을 회수하여서 '9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억4,214만235원이며 '99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에 대해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99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은 '98회계년도 말 회계액이 1조5,464억2,312만4,000원이며 '99년중에 1,471억911만원이 증가하고 103억9,260만3,000원이 감소하여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조6,831억3,963만1,000원으로 공공용 재산은 1조3,859억7,642만7,000원이고 공용재산은 2,414억166만6,000원이며 잡종재산은 557억6,153만8,000원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8회계년도 말 1,410개 품목에 48억1,296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 윤전등사기등 179개 품목을 신규취득해서 11억1,977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151개 품목 매각 등으로 2억5,577만7,000원이 감소되어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438개의 품목에 56억7,695만7,000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신월구민체육센터를 '97년도에 착공하여 '99년 9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동청사 협소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실현하고자 목2동 청사를 신축하였고, 신월동 341번지에서 341번지간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가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관내 도로소파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서 주민통행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예비사항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 승인을 위해 고생하실 예산결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원단위까지 표기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천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 '99회계년도 양천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7억6,392만7,000원에 징수결정액 1,606억7,188만원, 수납액 1,440억5,146만2,000원으로 예산대비 110.1%로서 전년도보다 25%가 증가된 바, 이는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소관 국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99년도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051억9,479만원에 징수결정액 1,223억6,391만4,000원, 수납액 1,314억2,996만7,000원이며 특히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액 79억6,565만5,000원보다 96억원이나 증가한 175억6,2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도시형 도매센터부지 임대료가 당초 책정액보다 낙찰금액이 높게 결정되어 양천구의 세입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시세징수에 있어서도 당초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액 34억1,525만7,000원보다 7억원을 상향조정한 것은 그만큼 시세징수 실적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탓이라 하겠으며, 과년도수입 역시 당초 4억1,620만8,000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6억1,150만2,000원이 징수된 것은 국내경기의 회복기에 들어선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 세입예산 현액 103억5,404만8,000원의 징수결정액 111억5,241만8,000원, 수납액은 105억1,856만8,000원으로 예산대비107.7%이며 미수납액은 4억284만9,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억1,566만6,000원, 징수결정액 16억9,246만6,000원에 수납액은 7억1,257만9,000원으로 징수율은 57.9%의 저조한 실적인 바, 이는 도시지적과 부동산등기과태료, 중개료등은 거소가 불명하거나 무재산 등으로 또한 개발부담금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세입예산 현액 29억3,541만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60억2,756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0.3%에 해당하나 실제 징수액은 30억816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0.1%에 해당하는 30억1,940만3,000원으로써 미수납 사유는 과년도 체납의 징수가 부진한 탓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서 '99회계년도 양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07억6,392만7,000원에 지출액 1,110억5,965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149억7,125만1,000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액 47억3,302만4,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를 소관 국별로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감사담당관 '99회계년도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현액 8,507만3,000원에 지출액 6,363만8,000원, 미집행잔액인 불용액으로 2,243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99회계년도 세출예산액 653억3,802만2,000원에 지출액 563억5,824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7.7% 줄어든 77억520만5,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도 전년도보다 32.7% 감소한 12억7,456만8,00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평가되며,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업무사무실 및 교육장신축비 1억7,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6,237만1,000원, 주민등록갱신 발급비 2억2,000만원, 새주소 도로 명판 제작 및 설치 2억8,000만원 등으로 전체 불용의 10.9%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 경상비의 절감액 및 공사비 낙찰잔액 등이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소관 '99년도 세출예산 현액 76억3,220만1,000원에 지출액 72억7,835만4,000원, 불용액 1억9,017만2,000원으로 미집행율은 2.4%에 지나지 않아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현액 32억4,955만6,000원에 지출액 29억1,659만원으로 불용액 3억3,296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의약품 구입비 미집행액 7,511만7,000원중 예산절감액이 5,568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의약품구입비는 책정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전액 집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7억2,002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36억776만3,000원, 불용액 32억7,874만4,000원에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3,351만9,000원으로 불용사유를 분석하면 복지행정과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3억7,419만3,000원, 청소행정과소관으로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건비 집행잔액 9억1,662만7,000원,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4,647만9,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 부담금 5억9,133만5,000원, 환경위생과소관으로 공중위생법 폐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단속업무가 청소년대책반으로 이관되고 공익근무요원의 미배치 및 사업축소가 주원인이라 보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복지행정과소관으로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축공사비중 2억4,526만원,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중 2억8,278만9,000원,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중 2억5,485만원등을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억8,775만1,000원이며 지출액 20억9,737만4,000원, 불용액은 6억4,679만5,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공원녹지과소관 도시공원관리비 2억3,497만9,000원으로 이는 공원관리인부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9,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절감 집행잔액 1억371만5,000원, 녹지관리인부 및 공익요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6,495만9,000원이 주원인이며 특히 신월1동 마을마당 공사비 집행잔액 1억5,185만9,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당초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9,875만2,000원에 지출액 82억6,533만6,000원, 불용액은 17억1,029만3,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2억2,312만1,000원으로 이는 목1동 406-1번지외 3건의 도로개설공사비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은 공사비 낙찰잔액등 11억6,240만6,000원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9년도 예산현액 1억9,494만6,000원에 지출액은 1억4,800만원 불용액은 4,694만6,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액 34억2,672만9,000원에 지출액 34억1,849만원이며 미집행액으로 823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 현액 77억4,233만2,000원에 지출액은 56억1,367만7,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1억8,994만1,000원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신정5동 주차시설 설치공사비 4,597만5,000원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4,396만6,0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부문에 있어 예비비에 있어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명목으로 5억원을 지출한 바 인건비는 해마다 수억원이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별도 예산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추진비는 네 차례에 걸쳐 예비비 5억6,835만2,000원을 지출한 바, 이 경우 소요금액을 면밀히 파악치 아니하고 우선 집행함으로써 연도 말에 3억7,136만9,000원을 타 비목으로 감액 전용하는등 예산집행에 있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에 있어 기금결산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기금조성비는 '99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7억5,686만6,000원이며 기금별 현황은 본 보고서 2쪽 기금결산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서에 의해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157억2,703만2,000원으로 여기에 이월사업비등 36억7,288만8,000원을 합치면 '99년 예산현액은 1,193억9,9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12억3,636만8,170원이며 수납 총액은 1,316억6,895만2,600원, 과오납반환액은 2억3,898만4,750원으로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1,314억2,996만7,850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 1,193억9,992만원 대비 120억3,004만7,850원을 초과하여 결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98억640만1,120원으로 이중 2억4,300만7,680원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95억6,339만3,44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192억1,322만4,000원 대비 2억4,501만6,810원이 증가하여 194억5,824만810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67억1,502만5,000원보다 118억7,484만3,870원이 증가한 485억8,986만8,87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재산임대수입 항목에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수입, 시세등 징수율 상승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수입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 8쪽과 20쪽에서 세입에 보면 양식이 '98회계년도 결산은 전년도 이월난이 있는데 '99회계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고 이월사업비등 증감액 이렇게 했는데, 왜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주관해서 작성한 서식이 아니고 우리 세입,

박동순위원

그러면 위원장, 잠깐 재무과장을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십시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이월사업비등 증감액 그렇게 표시한 것은 내무부 지침상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그 양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99회계년도에는 미수납처리액에 다음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163억7,4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결산할 때도 이월액 표시가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98회계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얼마 이월했느냐 하면 150억9,311만4,918원이 이월됐습니다. 1999회계년도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99회계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전혀 잡히지 않아 가지고 세입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등 증감액에는 이월사업비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된 36억7,288만8,000원은 '98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쪽에 이월사업비등 증감액에서 36억7,288만8,000원이죠? 제일 위 상단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5쪽 중간에 보면 사고이월 36억7,288만4,120원이거든요. 여기서 1,000단위 미만을 한다고 그래도 36억7,288만4,000원으로 끊어야 되는데 지금 4,000원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아까 총괄해서 '98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했고, 그렇게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님은 우리 '98년도 결산서를 보셨어요? 제가 그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관계입니다. 그 잉여금을 보게 되면 순수하게 잉여금 전체로는 329억9,100만원인데요, 이중에 명시, 사고, 보조금 뺀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75억7,500만원이에요. 10만 단위는 제가 자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출예산 대비를 해서 봤을 때에 21%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자체가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건전재정 운영이 되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님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김재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준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콘티코 재산임대수입 12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하고 잉여가 됐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이것을 제외하고는 건전재정으로 볼 수 있는데, 175억이 또 추가가 되니까 이월을 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니까 그렇게 세계잉여금이,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을 빼게 되면 내용은 건전하다고 보아집니다.

김연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세입, 세수난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제외한 지방세라든지 세외 자체수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존수입을 뺀 나머지 지방세 부분 이런 것은 세수도 겨우 80%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80% 세수밖에 안 올렸다고 그러면 상당히 세수의 노력이 그만큼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뭐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이 이제 나와요. 세수증대 노력에 특별회계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같은 것을 보게 되면 주차장같은 것은 겨우 57%밖에 못했고 국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같은 것도 한 75%, 그러니까 보다 더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도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 세수를 조금이라도 하는 데는 단1원이라도 누수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다음 세입분야를, 이거 우리 김과장님이 더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사항도 보면 실외 골프연습장같은 것도 당연히 시설물로 봐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됐다, 또 대형술집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업소세로 부과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도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적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저조한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이 결산검사서를 더 좀 구체적으로 읽어 보시고,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가 예산 가지고 행정을 합니다. 그렇죠? 돈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가 높았을 때 그 만큼 우리지역 주민관리가 더 향상되고 잘 이루어지니까 이 세수에 노력을 하셔야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세입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입에 맞춰서 우리 주민관리를 잘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로 노력을 하셨다" 이 말씀은 좋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1%나 세출예산에 대비할 때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것은 "콘티코로 인해서 그 돈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돈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거기에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세수를 올리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좀 등한히 했다는 것이 여기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의존세입은 빼고 나머지 우리 세수 노력하는 데는 80%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좀 우리 양천구 살림살이가 효과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세수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답변 없으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호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세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세입결산 과정에서 한두 가지 지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재산세 과세 오류과정에서 1건이 누락된 것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축사항인데, 그것은 원래 증축통보에 의해서 과세대장에는 등재가 됐었습니다만 전산입력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건수가 직원 1인당 한 1만건 이상씩을 과세하다 보니까 한두 건씩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태료수입 말이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그것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외수입은 사실상 건당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장행일위원

세금같으면 많은 거 같으면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 내지만 사실 과태료 수수료 이것은 건당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마 과징관계에서 상당히 준법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과태료같은 것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자면 기피하고 또 꺼리고 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교통관계 무슨 과태료라든가 또는 지적과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지적과 개발부담금같은 것은 법령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이 상당히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말하자면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체부분 총 건수가.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과년도가 3만1,436건, 현년도가 4,485건 해서 3만5,921건입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수입에 우리 해당과가 몇 개 과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전 부서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수납현황을 잠시 봤더니 어떤 해당과는 66.2%가 되고 어떤 과는 6.2% 밖에 되지를 않아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지적과 개발부담금같은 것이 법령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체납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과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업무성격이라든가 부담금 성격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좀 높은 데도 있고 또 퍼센티지가 아주 낮은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김연호 위원께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달라"하는 말씀도 했는데, 앞으로 이거 징수하는 방법을 징수요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수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원별로 책임목표율을 표시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체납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최선을 다 해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면 5년 후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금 성질별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과에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것은 개인별로 따지면 건당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을 안 하고 징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다음 세출결산 부서인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서에 보면 문화체육과로 배정된 예산중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참고로 시설비에서 17억8,3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2억4,400만원 이 예산배정이 문화체육과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집행은 부서가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이런 경우에 예산배정을 과연 종전처럼 문화체육과로 또 이렇게 해주고 집행은 역시 다른 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진흥과에 있던 체육시설계가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공사를 주관하고 있던 체육시설계가 공원녹지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공원녹지과로 이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건축하거나 하는 것은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과 편성 이런 것이 전부다 한 부서에 통일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청이 과별로 업무직제가 무엇인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지적이 나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문제는 해당과에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그런 분야의 인력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넘겨서 현재까지 집행을 해왔던 그런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도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호위원

예산결산 승인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과정이 조금 어떻게 하면 업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마침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분은 급료도 국가에서 나오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공무원을 자리를 그냥 바꾸는 수가 있더라고요. 자리 바꾸어서는 안되죠? 그런 예가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예가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시설공단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의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대복귀가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은 범위가 중앙관서라고 그러면 단위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도 단위까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업무가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서 급료가 다 나오고 수당도 있으면 수당도 다 수령하고 그러는데, 보직을 바꾸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은 국가에서 나오는 급료가 반납되어야 원칙인 거에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방부같은 데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지적을 받으면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창피하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일선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적당히 하고 있지 않느냐? 저속한 표현으로 "이거 웃기네, 지방관서 형편없는데?" 이렇게 질책을 받아도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어떤 의미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죠. 과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무시해 버리고 다른 과로 한다든지 하면 이건 상당히 과장님으로서도 어떤 것이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직접 그 공무원의 자리를 바꾸는 우리 인사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이런 걸 엄격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외부로부터 지적받는 건 참 창피해요. 양천구청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건 대단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업무에 그 적재적소란게 있어요.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정당하게 그 맡았던 일을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서 자기 본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걸 무시하고 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 받으면 우리 양천구 전체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걸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산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잘못해서 예산 반납을 하라고 그러면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병사관리 총예산이 6억5,279만9,000원 중에서 국비가 5억, 구비가 1억4,500정도 되는데 지출한 걸 보게 되면 국비는 전액을 다 썼고 구비는 300만원, 298만원 썼어요. 그러면 구비를 1억4,200이나 남긴다면 구비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병무청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거기에 대한 병무행정 사무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불용예산은 병무행정에서 집행하고 당초에 우리가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예산중에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우리 병무행정 예산은 병무청에서 내시를 줍니다. 내시 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거 원래 예산 줄 때에는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비례해서 준거 아닙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비례가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구비는 300만원 정도 쓰고 지금 다 남겼고, 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보조사업도 구비로 1억4,000을 확보했는데, 구비 쓴 게 지금 100만원 돈도 안 썼어요. 그래 가지고 1억3,934만9,040원이나 남겼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가는데요,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 과에 온 예산이 4억6,989만1,000원이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구비 3억6,300등 해 가지고 6억3,292만1,000원으로 편성했으나 이 추경시에 연금부담액 인상에 따라서 구비 316만1,000원이 증경정 처리되어서 8억3,68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충무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31만1,000원이 추가내시 되어 가지고 '99년 8월 13일날 10차 간주처리하고 국고보조금은 4억7,120만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병사관리예산은 8억3,73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차추경 시에 동 병무담당제 폐지로 해 가지고 1억8,459만5,000원이 감경정 되어 가지고 6억5,27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날 병무청으로부터 3,654만3,000원이 추가교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집행액이 5억1,727만원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확보 할 때 국비하고 구비 비율을 얼마를 하라고 그랬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비율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김종화위원

아니, 구비가 어느 정도 하라고 지침이 있으니까 이거 한거 아닙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랬으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비율로 해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국비부터 지출을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지출을 할적에 구비와 국비 비율을 주었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지출해야지 어떻게 국비를 몽땅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긴다, 구비만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비율부담이 없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만 해놓으면 몇 대 몇으로다가 구비 얼마 확보되면 국비 얼마 된다고 그런 다음에 쓸 때에는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써도 된다, 법에 관계없다 이거죠. 확실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적에 아예 그런거 필요없이 그냥 해 버리지 뭐하려고 그래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게 편성 할적에 그러한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지출도 그러한 지침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바에는 국가에서 기히 그럴 필요가 없죠. 감사나올 때 분명히 구비와 국비의 비율을 얼마로 예산확보 해달라고 되어 있으면 지출도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같은 논리로 되는거 아닙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편성과정에는 그런데, 지출과정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국가에서 예산부담을 하는건 좋은데, 보면 국비는 전부다 써버리고 구비를 그대로 우리가 예산 세웠던 액을 거의 다 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국비를 일단은 사용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구비를 확실히 주지 말아야 되겠구만. 방법이 없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48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예산액은 12억5,178만9,000원이었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사항은 전용이 112만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1억2,607만6,660원이었고 지출액은 9억6,240만1,660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6,367만5,000원이었고 불용액은 1억2,571만2,340원이었습니다. 세항과 세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예산액이 5억7,446만6,000원에 전용이 112만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6,419만1,470원이었고 지출액은 4억51만6,47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1억6,367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139만6,53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8,166만7,000원,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이 7,639만7,540원이었고 지출액은 같았습니다. 불용액은 526만9,460원이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4,267만2,000원,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654만6,440원이었고 지출액은 같았습니다. 불용액은 612만5,560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2,725만2,000원이었고 전용은 112만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2,837만3,050원이었고 지출액은 2억6,469만8,050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6,367만5,000원이었고 불용액은 950원이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예산액이 2,287만5,000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287만4,440원이었고 지출액은 같았습니다. 불용액은 560원이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80만1,000원이었습니다. 전용해서 감소된 것이 112만2,000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7,768만2,17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같았습니다. 불용액은 2,399만6,830원이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1억30만1,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7,583만2,170원이었고 지출액은 같았습니다. 불용액은 2,334만6,830원이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이 250만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85만원이었습니다. 부리용액은 65만원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의 결산도 중요한데 지금 '99회계년도 결산검사서에 수정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두 가지나 지금 배포했죠? 그러면 그 설명을 일단 해주셔야죠. 저희 결산서보다 수치가 안맞아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두 가지 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얘기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두 가지 드렸다고 그랬는데 세입·세출결산서안 수정자료를 저희가 하나 내드린게 있고, 그 후에 추가 착오분이 있어서 또 내드렸는데 그 수정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주었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자료 드린거는 먼저 자료를 드린거 말고 나중에 수정자료 드린게 저희가 여기서 틀린 부분을 지적받고 저희 자체로 며칠간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자료를 내드렸습니다. 맨 위에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합계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그 돈이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원인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들이 굴착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미리 예치하는 건데, 실무자들은 기타잡수입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보통 그냥 잡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치단체출연금에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자치단체출연금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기타잡수입에 넣는 것이 분류상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기타잡수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 결산서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양식에는 없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거기에 바로 잡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난은 215페이지에 1999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착오로 1999년 3월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3월에 전년도 예산을 종결한 후에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와 297페이지에는 당초 우리가 착오수정 기재된 그 부분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새로 29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299페이지, 315페이지 다 같은 유형인데 재산관리조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면서 예산은 천단위로 끊어서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본청 담당자의 실수로 250원이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서하고 서로 착오를 일으켜서 29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쭉 착오난 것을 바꿨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35페이지 또 296, 297페이지 사항은 334페이지를 맨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이 가정복지 2,330 그 항에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항, 항, 장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해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330쪽에 2,300 장, 관의 금액하고 결국 앞에 있는 65쪽에 2,300 장, 관의 관에 사회보장비하고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330쪽에 관 사회보장비 그 금액하고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숫자의 착오다 이렇게 강변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결산서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이걸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수정된 자료 19개입니다. 지금 준 자료대로만 해도. 19군데가 지금 수치가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얘기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수정자료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답변기회를 줬으면 집행부로서 국장이나 과장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산서입니다. 안도 아니고 지금 이 결산서가 공포된 자료가 수치가 틀리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얼마든지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의회에 대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은 과장의 죄송하다는 답변 하나 갖고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의회에서 지적해서 수정된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찾아 갖고 의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의원이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수정된 자료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결산서 안도 아니고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외부에 공포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놓고, 기회가 얼마든지 몇 번 있었습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장의 인사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기회에 사전에 당연히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를 얼마나 의원들이 이것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자료 하나 쓱 던져놓고 그냥 의회보고 봐 달라 이겁니까? 아까 국장 얘기 잘 하시대요. 계획을 잘 했다고. 그런데 국장이 그런 얘기를 과장보다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허위로 공포된 자료를 주면서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준 자료에 보면 19개 항목에 지금 수정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거에요. 이미 이 결산서는 공포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사전에 예의를 갖춘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죠, 과장이 하기 전에. 위원장 잠시만 정회해 주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결산서 수정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게 된 사유와 그에 따른 사전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회중에 집행부측의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이에 따른 해명을 듣고 결산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측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저희들 이번 결산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된그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 특위에서 결산심사 일정이 내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남은 기간중에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에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우리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6쪽에서 78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의 총 예산은 63억8,041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1,595만3,000원으로서 불용액은 6,422만원으로 1% 정도입니다. '99년도 우리과 예산은 63억8,000만원 규모이나 도매센터부지 매입비가 그중 58억9,0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4억8,900만원으로서 대부분 경상적경비에 충당됐습니다. 그 불용원인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28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99년도 예산현액이 1억8,990만7,000원에 지출액은 1억5,831만5,9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159만1,02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해서 1,463만9,080원 집행잔액이 1,695만1,94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1억4,450만원에 지출액은 1억3,336만4,120원으로 불용액이 1,113만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2,45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지출액은 1,448만원으로 1,00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245만원과 집행잔액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에서 440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329만원으로 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에 44만원 집행잔액에 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836만4,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불용액이 836만4,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공익요원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확보치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664만1,000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617만8,000원으로 46만원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산자취득비 150만2,000원에서 100만3,860원을 지출하고 49만8,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5만200원과 집행잔액 34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세무2과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99년도 총예산액은 본예산이 1억9,561만5,000원과 시세징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1억8,900만원을 포함해서 3억8,461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억2,588만7,040원으로 불용액은 5,872만7,960원이며 이중에서 본예산이 4,640만8,570원이고 보조예산은 1,231만9,390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는 공익요원 6명에 대한 급여 및 식대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공익요원을 쓰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 공히 그런 액수가 발견됩니다마는 경상적경비중에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여비가 한 2,320만원, 예산이. 그런데 이중에 집행한 것은 1,233만 그럼 이것 1,087만원이 남았는데, 세무1과도 보니까 여비가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인데, 세무1과에 보니까 독특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 여비는 체납활동여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체납을 저희들이 퇴근 후에 시간을 다시 또 두 시간 이상을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될 때에 실제 할 경우에도 신청을 안 할 경우도 있고, 저녁에 늦게 나가서 활동을 좀 적게 한 데에서 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런 여비관계는 어느 만큼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또 업무능률에도 상당히 반영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액수를 이렇게 많이 남기실 이유가 없죠. 체납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세수증대도 높일 수 있도록 좀 과다하게 여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만약 이렇게 여비 적게 쓰고 남겼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그렇게 바른 이유만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편성된 여비같은 것은 너무 궁색하게 하실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너무 처리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또 그걸 너무 과다하게 쓰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에는 그것도 참작을 하셔서 예산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4억2,176만원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은 4억2,1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한 금액은 3억5,980만원이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6,194만원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5,760만원 보조사업에서 146만원 자체사업에서 81만원 기타 200만원 계 6,194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대충 보건소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가 결산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보건소 3개 과 공히 대단히 많이 물론 경상적경비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예산절감 할 사항도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 또 예산을 심의해 주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경상적경비를 좀 짜게 해 줘야 되는 것도 예산을 심의해 주는 위원들 본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3개 과를 공히 지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좋게 얘기해서 많이 남겨서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해요. 아주 과다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같은 데도 14.4%가 나오고 보건지도과가 18.2%가 나오고 의약과가 15.6%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경상적경비난을 조금 많이 체크를 해서 이걸 좀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 보건지도과같은 데도 재료비가 같은 데가 보상차원의 어떤 예산이 아닙니까? 재료비 같은 것, 좀 확대해서 하면.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재료비는 주로 시간제 근무자 임금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급여성 비슷한 것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68.4%나 나오거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임시직으로 3명 채용하게 되어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목표대로 우리 보건행정을 다 잘 했다고 보십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공공근로요원을 받는 바람에 인원이 남았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없을 때 받을 예정이었는데,

김연호위원

임시 채용해서 써야 할 분을 공공근로자로 때웠다 이런 얘기시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보니까 인건비도 이건 전체적인 직원인건비일텐데 이렇게 7,462만6,000원이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인건비가 그 만큼 채용해야 할 인원을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석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까? 적어도 7,400만원 돈이라고 그러면 연소득이 2,500만원인 이 사람 몇 사람 분입니까? 한 세 사람 분은 되죠? 그러면 그 만큼 세 사람 우리 보건소의 인원을 감원했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지도과는 약 1,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시간제근무자 임금을 470만원을 절약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900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 1,700만원 그렇게,

김연호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조금 사회를 빨리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보건행정과장님 강과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해 봤어야 될건데,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에 인건비 부분이 물론 정원이 10명 있어야 되는데, 한 세 사람 정도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7명으로 줄어 들었다든지, 예를 들면. 또 아까 경상적경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재료비에서도 급여성 성질에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랄까 채용해서 써야 될 부분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다시 채용해야죠.

김연호위원

다시 채용을 해야 된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너무 지금 일이 많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인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공근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시면 참고로 제가 엉뚱하게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뭘 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강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은 항상 또 편성된 예산을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고 결산이니까 저희들이 좀 따져도 봐야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강과장님을,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지금 현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400만원의 인건비예산이 불용액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세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또 그 분의 뒤를 이은 의사 승계하는 과정에 약간의 몇 달씩 월급을 좀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특히 약사 한 분은 일년 내내 결원이 되고 금년에 채용된 사실로 월급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는 약사도 충원이 되고 또 의사도 전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대충 설명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 또는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러한 모든 것이 아까 조금전에 보건지도과장님이 얘기한 바와같이 저희가 대체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10% 예산절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남는 불용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해 드린다고 하면 보건행정은 직접 국민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 승인해 준 예산을 정말 잘 집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 예산을 이렇게 불용으로 많이 남기는 것은 그만큼 보건행정을 철저히 안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의약과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약과 예산은 3억9,140만4,000원이었고 지출액은 3억3,220만9,12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5,919만4,88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5,574만원, 자체사업비에서 34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는 보통 예산의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예산집행잔액을 합쳐서 약 5,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악한 회의장 여건속에서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