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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3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6-09-25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입니다. 금번「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노인복지법」제4조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수수당을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는 안양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수당지급액을 월 3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수수당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시기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 15일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 장수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저희 의원 8명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발의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으로 했고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한 노인으로 하였했으며 장수수당은 월 2만원으로 하고 장수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과 장수수당의 지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먼저 지급조례안은 1조에서부터 8조까지가 되겠으며 부칙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으로 하는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안양시에 주소를 계속 둔 노인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월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당의 지급과 신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가능토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매월 20일을 장수수당 지급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회수조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제8조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오종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들은「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예측하고 있는만큼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경료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장수노인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조레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천․의정부시는 85세 이상, 성남․용인시 및 여주군에서는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성남시와 수원시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천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방법은 성남시 등 7개 시․군에서는 매월, 의왕시 등 3개 시에서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급대상으로서 제1안은 제2조 1, 2항 규정에서 장수노인을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사람과 지급시기를 만 85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안의 2조 규정에서는 만 85세 이상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거주노인으로 정하고 있어 지급대상자의 정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안의 제3조 1항의 단서조항인 장기출타자와 국외이주자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장기출타신고서가 폐지되었으며 국외이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3 규정에 의거 이민출국말소되어 주민등록법상 거주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에 단서조항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급액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8월 말 안양시 인구를 기준으로 85세 이상 장수노인 2천 228명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월 4천 456만원, 연간 5억 3천 472만원이 소요되며 매월 3만원씩 지급할 경우 월 6천 684만원, 연간 8억 208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연령별로 지급액을 달리하여 85세 이상 89세까지의 장수노인 1천 615명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90세 이상 장수노인 613명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월 5천 69만원, 연간 6억 82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참고로「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등의 노인복지 일반예산이 56.5%의 73억 7천 400만원으로 장수수당의 신설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향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 지급단가를 2만원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제1안 제6조 2에서는 지급시기를 매월 1일 기준으로 15일에 지급하는 사항과 제2안 제5조의 매월 1일 기준 20일에 지급하는 사항은 사회복지관련 각종 구호비 및 수당의 지급일이 매월 20일로 집중되어 실무부서인 동사무소의 관련 업무가 이 시기에 폭주되어 업무혼선에 따른 수급자 누락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5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안의 9조 기타사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안양시의 예산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이는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및 제4조 지급액 및 지급기준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두 조례안의 부칙조항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장수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과 접수 및 대상자 확정 등 일련의 사전 준비업무와 예산의 신규책정 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두고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의원님의 의견서와 사회복지과 오종률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규순 의원님과 또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또 우리 최병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수수당은 4대 의회 때도 한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노인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수수당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간의 심규순 외 7인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고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고 이것을 볼 때는 제 위원 소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와 집행부 간은 쌍두마차로 서로 협력관계, 견제하면서 협력을 해야 하는데 안이 사실 다 비슷합니다. 3만원이냐, 2만원이냐 1만원 차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서로 언발란스가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발의로 했으면 집행부가 안 해야 되고 또 집행부가 했으면 의원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는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불교부지방정부로 해당이 되면 교부세, 재정보전금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데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가감돼서 내려오는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고령사회에서 장수연령의 개념이 어디인가, 연세가 어디부터 장수의 개념으로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60세만 살아도 장수라고 하고 요즘은 90세가 넘어야 되고 그 개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장수수당을 꼭 장수수당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60세도 장수라고 하고 70세도 장수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차라리 그러면 명칭을 장수를 제외하고 다른 시는 보니까 다 장수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장수라고 하지 말고 건강수당으로 하면 어떠냐, 좀 명칭을 장수라는 것을 건강으로 하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노인정 복지하는 교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장수수당 이것 때문에. 그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과연 한 달에 2만원을 주고 3만원을 줬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큰 효과를 보느냐, 사실 2~3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돈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시에서 그 예산을 합하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2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5억 3천 400만원이 들고 3만원일 때는 8억 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급받는 사람은 조금이지만 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이다, 그리고 그날도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받는 사람, 수급자에 대해서 다다익선이 좋다, 많이 받는 사람이 좋지 않느냐, 제한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이신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안이 이렇게 복수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심규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안양시장이 제안한 제안이유에 대해서만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 의원님이 제안이유에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집행부 안이 장수수당에 대한 지급내용과는 좀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수수당에 대한 지급하는 연령이 되어 있는데 85세를 공히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심규순 의원님은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수라는, 이건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규순 의원님이 올라온 게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80세도 장수가 될 수 있고 어느 시는 80세도 장수수당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되면 85세는 장수노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4대 후반기에 보사환경위원으로 있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 노인회에서라든가 기타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도 예산 관계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심규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85세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연령을 85세로 한다고 봤을 때는 원래 입법예고 된 건 만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된 연세로만 따져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령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월 지급액이 어르신들이 장수수당을 받아서 사실 큰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거나 이런다는 것보다는 이 수당을 받음으로써 경로효친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인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금전적으로 사실 많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한은. 본 위원은 1인당 월 85세로 만일에 장수수당 지급하는 규정을 짓는다면 월 2만원선 정도가 타당치 않나하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옆에서 천진철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다음에 안양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더 많이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금액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급대상자, 수혜자 이렇게 두 가지 말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지급대상자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9조 1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의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조금 타당치 않다고 해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이라면 양쪽 조례안을 가지고 공평성있게 이걸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양시에서 입법예고한 것만 그쪽에 올리는 것 쪽으로 치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이것을 보시면 제가 미리 검토보고서를 드렸죠? 장수수당 조례안 관련 의사진행검토보고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 드리고 지금 중요한 것 몇 개만 제가 짚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의원발의 제4조 지급액 및 지급기준 장수수당의 지급액을 3만원으로 한다, 제2안 시장제출안입니다. 제4조 지급기준 ‘장수수당은 월 2만원으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지급액을 2만원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양시 전체 인구의 0.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미래를 예견한 정책보다는 현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월 3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1년 예산이 8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만 85세 이상의 노인이 100%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8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3만원을 지급하는 전문위원께서는 경기도 내에서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만 장수수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장수수당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를 해줬으면 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천안시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인제군, 여수시, 구례군, 청주시, 고성군, 함양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울진군에서는 2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상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수조례안을 여러 군데에서 발의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굳이 경기도에서만 발췌하여 2만원을 한 곳을 여덟 군데를 놓고 3만원을 하는 곳을 두 군데만 해 놨고 위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슬로건이 뭡니까?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2억 차이입니다. 2만원하고 3만원하고. 그리고 우리 노인간담회 때도 노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만안구쪽에서는 2천원, 3천원이 없어서 노인정에 등록을 못하는 노인 분들이 계신답니다. 굉장히 1만원이 큽니다. 여러 위원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반박자료가 조목조목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두 조례안을 어느 것을 선정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견을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김웅준위원장

질의를 하라는 거죠.

천진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심규순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 목적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집행부 안이 맞지 않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도 ‘장수노인이라 하면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장수수당, 장수노인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수당에 관한 지급조례안이기 때문에 ‘장수수당이라 함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의에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심규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교가 전문위원께서 경기도 것만 비교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남시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입니다. 월 3만원. 그 다음에 수원시는 80세에요. 그리고 부천시는 월 2만원씩 85세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부천시의 수당지급이 우리 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하고 같은 거고. 85세 이상 3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의정부시인 것 같습니다. 아니네. 여기도 2만원이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을 심규순 의원님께서 월 3만원씩 85세 이상 지급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 노인 85세 이상 지급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 노인 85세 이상 인구의 월 얼마인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의원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심규순의원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심규순의원

85세 이상이 6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그리고 85세 인구는 2천 223명이고요. 비율은 0.3% 밖에 안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위원장님이.

김웅준위원장

아니, 발언요청이 없으셔서.
연호

하연호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가 15년 이상 지나갔고 항상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진솔하게 듣고 싶고 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집행부 안이나 우리 심규순 의원님이 제출한 안이 거의 취지도 똑같고 단지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 당장 어려우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 조례안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본인은 보니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안양시의원들, 시의원들을 보면 항상 지역구에서 젊은 사람이나 노인분 다 같이 모시고 대화도 하고 자리를 만들잖아요. 제 본인 생각에는 돈이 2만원, 3만원 차이가 크겠지만 그래도 동 관계, 주민들, 노인분 들하고 접촉하시는 사람들 보면 시의원들 많잖아요. 그래서 3만원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고령화사회가 되면 노인분 들이 더 많이 생기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는 3만원하고 4~5년 뒤에는 다시 결정한다는 식으로 조례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현재「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몇 세 이상 노인께 매월 얼마씩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게 안양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들은 바 있어요. 안양시장이 5.31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당시의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07년부터 상위법에 이 장수수당이 법을 만들어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을 의원발의를 하신 심규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의원발의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짐작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규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많은 연구검토도 하신 것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마지막 부칙사항인가요, 부칙사항에 이게 잘못하면.

심규순의원

몇 조죠?

김웅준위원장

기타사항 9조. 3쪽입니다. 기타사항에 9조에 보면 이 ‘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안양시 예산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조례 의미가 좀 없잖아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조례 만드나마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은 삭제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든 이 안은 다 어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 발의하신 분이나 안양시의 성의가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를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게 5.31지방선거의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이걸 또 굳이 그걸 아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원 발의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분도 명분이겠지만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명분에 얽매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의 노인들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심규순 발의자님께서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장수수당 조례안 발의 의견서. 이 내용 첫 장에 보시면 이렇게 유사조례안의 중복제출건이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국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하는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따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또 심규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이 일을 교훈삼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어떤 조례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지금 회의하시면서 조항에 대한 그런 문구수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심규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의를 양쪽을 보시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문구수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7조에 보면 2항에.

김웅준위원장

어떤 안이요?

이재선위원

심슈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 낸 것은 ‘지급대상자가 지급중지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문구의 내용의 뜻을 보면 거부라는 말은 뭔가 불만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급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조금 완화된 느낌으로 드는데 그래서 그 ‘수령을 거부’보다는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가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4항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까지만 해놨는데 여기에는 환수조치라는 말이 물론 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발견되었을 때부터 지급만 중지할 것인지 그동안에 잘못 나간 것을 환수조치할 것인지도 거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최경태위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김웅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최경태위원

그러면 발언을 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를 받으면.

김웅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의원

지금 집행부쪽에서 올라온 조례안하고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발의한 조례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수정발의안도 있으니까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수정발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알기로 하고요.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조금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의원발의로 된 것은 제9조 기타사항 이것은 9조의 1항, 2항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좀 집행부의 예산문제에 관해서 조금 문호를 개방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시장의 권한사항이 이렇게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부칙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의원발의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가면 시에서 아마 그 날짜기한이 있어요. 공포하는 날. 기한.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날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기한 내에 자료수집을 할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안에 대상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면 예산이 없을 것으로 봐요. 올해 연도에 예산,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면 올 연말에 익년도 예산안에 수반해서 하는데 공포한 다음에 바로 하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불을 해도 되나, 심규순 의원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 예산을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나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국회에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지. 이따 드리세요. 우리가 장수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국회에 질의를 했는데 이걸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심규순 의원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데 하나는 이런 경우에 두 개 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러한 회시가 왔다는 것, 그리고 또 법안소위를 만들어서 두 개의 장점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다루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정웅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자부에서 지금 교부세는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전금이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가감될 수 있는지 금액을 말해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보전금 제도는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전임지사이신 임창렬 지사님 전까지는 도세에 대해서 도세를 시에서 받아서 도에다 납부하면 그만큼 징수교부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도세징수액의 50%를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인구 도시일 경우에는 50%를 줬고 50만 미만 시․군에서는 도세징수액의 30%를 줬습니다. 주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게 2000년 1월부터 임창렬 도지사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정보전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세라는 건 취득세, 등록세라는 게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사업성격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이 좋은 도시에만 징수교부금이 많이 가는 사례가 있어서 재정이 나쁜 시․군에는 여전히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재정이 좋은 도시의 교부금을 받아다가 재정이 나쁜 시․군에 재정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당히 시․군에서 반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이 때는 우리가 이 제도가 되면서 도세징수액의 한 45~6% 정도를 받았습니다. 많이 재정보전을, 보전 이런 방법을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하면 이번에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하면 그동안에 재정보전금은 인구 수를 60%로 보고 그 다음에 도세징수율을 40%로 봐서 그나마 한 4~5% 차이나게끔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는 재정력역지수라고 해서 재정상태가 좋은 곳의 지수를 낮게 치고 재정상태가 나쁜 곳의 지수를 높여서 이 재정 좋은 지금 도시의 교부금을 뺏어서 또 재정 나쁜 곳에 한층 더 갖다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래서 종전에 인구하고 도세징수율이 60%, 40%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안에는 인구수가 45% 그 다음에 재정력역지수가 15%, 도세징수율 40%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내년에 우리 시가 줄어드는 재정보전금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줄어드는데. 또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들이 인하가 되면 수입이 적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또 줄게 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도에서 한층 더 떠서 각종 도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국비 주고 도비 주고 시비 줄 경우도 있고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부담시켜 주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에서 재정력 좋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라고 하면 31개 시․군을 공히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력 좋은 곳은 도비50% 주면서 시비 50% 하던 것을 도비 예를 들어서 40% 주고 시비 부담을 60%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 정도 각 사업마다 10%정도 시비부담을 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년 재원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연령의 개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연령은 지금 법적으로나 어떻게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장수수당을 제정하면서 어느 곳은 80세, 어느 곳은 85세, 어느 곳은 90세 이렇게 해서 장수수당의 연령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9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80세가 넘어섰고 남자는 그것보다 떨어져서 평균수명이 79세가 되고 있는 데에서 적어도 장수라고 하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장수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90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꼭 장수수당이라고 해야 하나, 건강수당은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장수수당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수당입니다. 그래서 건강수당이라고 하면 건강하냐 안 건강하느냐가 떠오르거든요. 장수수당 그러면 일종의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수당이름을 장수수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심규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보면 ‘시행 즉시’로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집행준비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장수수당으로 예산이 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용도상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했을 때는 예비비를 두는 근본취지나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80세 이상한테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가 4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 5천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액은 14억 2천 7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일반 노인한테는 월 1만 2천원을 드리고 경로연금 수급노인에게는 월 1만 4천원을 드려서 저희가 2006년도 소요예산액이 59억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이번에 이 장수수당은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문제라 처음에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는 늘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개정할 소지는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체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령이나 지급액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하연호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내년에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이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장수수당을 받을 노인들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례제정 때 지급대상하고 금액이 정하는 게 시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장의 5.31공약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사를 해왔는데 그 장수수당 부분이 희미해서 다시 원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이게 5.31선거의 공약사업 정도로 넣으셨을 때는 벌써 이것은 몇 개월 전에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각 구 노인회지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정식공문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연초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에 재정사정 때문에 이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것만 문제였지,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 결정은 최종결심은 나중에 났지만 이 준비과정은 벌써 조사하고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은 연초에 벌써 다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규순 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의원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8월 7일 날, 2006년 8월 7일 날 서면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동별 85세 현황은 시민과에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는 파악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시민과에 서면자료요청을 해서 그 시민과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파악도 못하고, 장수조례를 조례제정을 한다면 80세, 85세, 90세는 적어도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맨 처음에 입법예고 했던 것이 90세에서 85세로 9월 15일자로 변경돼서 왔고요. 그리고 지급시기를 2008년 1월 1일에서 2007년 1월 1일로 수정해서 왔습니다. 이게 올초부터 준비를 해왔더라면 좀 더 꼼꼼히 더 현실에 맞게 입법예고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최경태 위원님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1항은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송을 해야 되고 2항은 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7항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결 후 곧바로 시행하더라도 최소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조기에 시행할수록 좋다고 판단되며 타시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지급되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1년 예산은 약 8억원입니다. 지금 2만원하고 3만원은 2억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노인복지향상에 의해서 1년에 2억 3천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1년 예산이 약 8억원이고 올해 공포한 날로부터 45일이 걸리니까 11월, 12월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약 1억 3천 정도가 있으면 올 공포한 날로부터 충분히 혜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추경으로 해결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답변과 심규순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규순 의원께서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시면서 또 초선의원이신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원발의로 장수수당을 발의하게 되기까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떠한 것이 노인들을 위한 장수수당조례가 적당한 것인지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인지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생각 좀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정웅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재정이 좀 부실해진다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거래세 같은 것은 아마 기본이 5%인데, 그런데 앞으로 7월 달부터인가 내려서 3%로인가, 그건 별로 지장없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로 거래세하고 취득세 매겼는데 내년부터는 현실가로 매기니까 그건 재정같은 것은 별로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 심규순 간사께서 의원발의를 하셨잖아요.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신중대 시장 공약사항. 처음 봤지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인 분들이, 노인에 대해서 안양시 집행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는 왜 웃죠? 뒤에 누구죠?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하면 뭔가 원래 2, 3월 달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시의원들이 하기 전에 미리 뭔가 준비하고 뭔가 감이 올 것 아닙니까? 7, 8월 달에.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이나 의장하고 상의해서 뭔가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거 입장 곤란하잖아요? 말씀 드릴까요? 여기 당도 있고 또 의원발의 할 때 사인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복합되잖아요. 이건 최소한 국장께서 뭘 이렇게 여기에 오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할 때는 있어야지. 시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말이야 뒤에서 씩씩 웃으면서 동료사람하고 웃느냐고.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초선의원님이 하셨는데 간사가. 그전에 뭔가 이루어져야지.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게 만들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안을 심규순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연월일 2006년 9월 25일, 제안자 보사환경위원장, 제안이유 2006년 8월 11일 심규순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 9월 1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제출일자 2006년 9월 25일. 주요내용 장수수당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안 제2조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함. 안 제3조 장수수당은 만 85세 이상인 노인은 월 2만원, 만 90세 이상의 노인은 월 3만원으로 하되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함. 안 제4조 장수수당 지급은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함. 안 제5조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함. 부칙.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제안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순서에 따라서「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심규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이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사환경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인식해서 수급자 선정 및 지급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뤄진 장수수당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많은 교훈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동안구 김찬호 보건소장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 민원관계로 인해서 2시 30분쯤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및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도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사이버공청회, 설문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간의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자체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경기도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주민의 수명연장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설정하고 13쪽에서는 인구, 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등 수집된 자료와 안양시 노인건강 실태 및 보건의식행태 조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를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8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강점으로는 건강증진센터 및 전염병예방 질병모니터망 구축,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민간조직과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돼 있고 영양사회와 홍보기획 등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식행태 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확보 및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노인보건 및 노인주간재활센터, 정신보건, 금연사업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서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양시의 문제점으로는 정원인력 증원 없이 보건소의 별도기구를 신설을 하고 박달지소와 노인복지센터 진료업무 운영에 신규사업 확대 및 인력이 분산되고 있어서 비정규인력 고용으로 책임감이 떨어지고 고용계약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통계 및 자료가 날로 전산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전문 전산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행정요원이 보건통계 및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와 활용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83쪽에 지역건강 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향후 전망은 안양시 노인인구가 최근과 같이 매년 0.3%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2008년도에는 7.1%에 도달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과 음식물 과잉섭취 등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병질환이 증가될 것이며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유병률 및 자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5쪽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의 건강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방법과 선정과정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토의결과와 보건의식행태 등의 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의 심각도 및 관심도, 전문가 등의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장공약사항과 복지부 정책의 연계성 등에 선정과정을 거쳐서 중점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각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보건문제의 우선순위로는 첫째, 노인보건관계, 두 번째, 영양관리문제, 세 번째, 정신보건문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선정된 세 가지의 중점과제의 핵심전략으로는 먼저 106쪽에서 노인보건사업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있는 노인건강증진 및 기능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노인보건의료를 전담체계를 확립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4쪽 두 번째 중점 과제의 영양관리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및 체계적인 생애주기 영양관리를 위한 안양시 영양관리사업지원단을 결성하고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 개발하고 공동영양사제도를 운영해서 현재의 60%에 불과한 아동들의 적정영양소 섭취율을 매년 10%씩 증가시켜서 2010년도까지는 90%에 도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54쪽 중점과제 세 번째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작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알콜상담센터를 설치, 청소년정신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체계를 정비해 가고자 합니다. 169쪽 안 제4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체계화와 금연, 영양, 당뇨관리, 절주, 운동사업 확대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4쪽 안 제5장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및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구강건강 및 구강건강보건의식 행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제6장은「지역보건법」에서 명시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중 중점과제를 제외한 전염병 예방관리 등 각 개별사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증가 및 질병 구조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성병 예방관리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및 모자, 노인, 방문, 암, 의약관리 업무, 장애인 재활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2쪽 제7장에서는 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일환으로 지역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추후 전망을 고려한 인력, 예산, 시설, 장비 등에 관한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349쪽 조직 및 의료인력 정비계획은 불부합한 보건소 조직 및 신규사업 확대 및 공중보건의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박달지소 및 노인복지회관 내의 진료업무를 장기적으로 폐쇄를 고려하고 있고 민간병원과 중복되는 보건소 업무를 줄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점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확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외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책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안을 두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의 확충 계획은 351쪽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2009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190억원을 투자를 해서 만안구 안양8동 내에 250병상의 규모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52쪽 운동처방실 설치입니다.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의 일환입니다. 건강과 체력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07년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 보건소에 운동부하장비 13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운동시작 전에 종합적인 건강과 체력검사를 실시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지도해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란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안양시 보건의료사업의 계획안으로서「제4기 안양시 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원안대로 승낙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경기도에 제출해서 전국적으로 제출되는 계획안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2007년~2010년 제4기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건강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노인보건사업, 영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점과제 및 개별사업계획을 보면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건강증진과 기능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영양사업으로 영양관리사업지원단을 결성하고 교육표준 매뉴얼 개발 및 공동관리 영양사 제도 운영과 보호작업장 관리 및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여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과 알콜상담센터 및 청소년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통합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보건교육의 체계화, 금연, 영양, 구강, 절주운동의 확산 및 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인원 및 시설 정비계획으로는 만안구보건소 5개 팀 14개 실을 5개 팀 13개 실로 하고 의료인력의 분산되고 업무대행직 고용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이 도출된 박달지소와 만안구 노인복지관을 폐쇄하여 4명을 감축하고 운동처방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4명과 보건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기사 2명, 신규보건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원 2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기타 확충계획으로 안양시 노인전문병원을 2009년까지 건립하고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양 구 보건소 내에 종합적인 건강평가와 체력평가를 할 수 있는 운동처방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4년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연간 업무계획 등 모든 세부적인 보건소 업무 계획과 추진이 본 계획안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추진실태 및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계획안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54페이지하고 355페이지 엑스레이 간접촬영하고 직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간접촬영용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간접촬영을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대단위 단위그룹이 좀 많은 학교라든가 재소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검진을 할 때 간접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유증상자는 별도로 직촬을 해서 세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순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향후 방향을 보면 박달지소 및 노인복지회관 진료업무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박달지소 및 노인복지회관의 월평균이나 아니면 1일 평균 얼마나 이용자가 돼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좋아하시는데 있는 걸 폐쇄하면 굉장히 불편해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용직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4명을 감축을, 만안보건소에서 14개 실 5개 팀을 13개 실로 하고 만안구노인복지회관과 박달지소를 하면서 4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감축하면 그 인원이 다시 증원되는 인원으로 포함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면 항의가 없는지, 요새는 고용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8명을 증원한다고 했거든요. 4명을 감축하고 8명을 증원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작업, 그러니까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 분리 및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과제를 선정하신 방법, 그래서 단계별로 5단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견을 취합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안보건소장님이 떠나셨죠, 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차피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인에 관한 보건사업 그 중에서 제안서 4쪽을 보시게 되면 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역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이게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노인들께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근처에 계신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일단은. 당장에 불필요한, 또 기존의 메트로병원이 있는데 기존 시설로만도 불편함이 많은데 노인전문병원이 오면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장례식장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서 많은 이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것은 왜 시책을 펼치면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는가, 또 앞으로의 지금 바로 3시부터 홍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주민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할 그런 묘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동처방실을 만안․동안구에 각 1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사용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규모라든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셨는데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의료계획안이 수립이 되어도 그렇고 지역보건의료를 다루시면서 충분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계획안이 아무리 좋은 계획안이 있어도 이게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라든가 기타 각 사회단체, 월례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꾸준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안양시 보건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서 이런 계획안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떤 계획만 있어도 일단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 사업지원단을 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전문병원을 2009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병원에서 공모해서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설명회를 별도로 하고 있지만 실제 좀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주민들은 뭐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선다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는 그 장소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또 사업을 시행할, 위탁받은, 공모에 응모한 메트로병원 측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대두되는 게 지금 정신질환에 대한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건법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발생을 해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단 얘기죠. 계획을 세워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개발 이런 건 가능한지 몰라도 실제 지역의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현행 보건법으로 어떻게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부모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공동주택화 돼 가는 지금 시점에는 어떤 처방을 할 수 없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나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보건의료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보면 딱 한 번 관계자들이 검토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역 준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우리 자체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검토의견 할 때 여섯 분이나 불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 팀장님 의지로 검토보고가 됐다, 그래서 이게 중요도로 봤을 때 한 세 번 정도 초기보고회, 중간보고 회, 최종보고회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201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감안한 어떤 계획인지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354페이지 엑스선 간접촬영용, 요즘에도 간접촬영을 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엑스선 촬영에는 직접촬영하면 크게 찍는 것이고 간접촬영은 조그맣게 찍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간접촬영은 위생분야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증 소위 보건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집단 검진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소자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주민 이동검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간접촬영을 해서 직접 촬영으로 인한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간접촬영을 하고 그 뒤에 요주의 대상자들은 다시 직접촬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접촬영하고 간접촬영의 경우는 리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건증을 낸 사람한테 간촬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폐결핵이나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것은 간접촬영으로 해서 리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직촬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용문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비용은 간촬의 경우에는 몇 백원, 아마 300원 이렇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이고 직촬의 경우에는 수 천원씩이 먹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의사선생님들이 정상 폐를 가진 사람들은 간접촬영으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별도로 직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우려를 안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간촬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밤에 가서 근무하는 분이 많고 낮에 조금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최소 가까운 게 병원 가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보건증을 내러 보건소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우리 장비계획 현황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직촬로 좀 장비를 더 구입하셔서 그분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의사선생님들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충분히 가려진다고 합니다. 정상폐하고 의심폐,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많이 비용문제나 인력문제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간촬은 필름을 한 통에 3~40명씩 이렇게 찍게 되니까 인화하기가 간편합니다. 많은 인원을. 그러나 직촬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소요가 되죠. 그런데 가려내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박달지소와 노인복지관의 진료폐쇄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진료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참고 삼아서 노인보건센터를 안양5동에 있는 노인보건센터입니다. 월 961명이 진료를 했고 2006년도에는 568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달지소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2005년도에 825건에서 2006년도에는 336건으로, 박달지소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무실이 낡고 페인트칠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방문센터가 박달지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휴진을 한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건소에서만 맡아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하나의 습관처럼 오셔서 보건소에서 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이분들은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 만성질환자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파스 같은 걸 처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건소가 많은 인력,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여기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이 인력을 달리 활용할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신규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또 현재는 보건소를 이용하신다면 보건소를 오시는 접근성도 버스 한번만 타면 오실 수 있고 또 이 의료행위를 보건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게도 가능하고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진료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 인력을 다른 보건사업에 보다 폭넓은 공중보건사업에 투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더 클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경태 위원님께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일용직은 사표처리하고, 8명에 대한 얘기셨는데 박달지소와 노인센터를 하게 되면 4명의 인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초에 우리가 43개 보건사업이었는데 지금은 68개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들이. 그리고 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를 해 준다든가 암관리를 직접적으로 해 주고 방문해서 또 암에 대한 마약처방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을 하게 되고 전산직원이 없어서 지금 양 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전산직원이 한 사람 있으면 좋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들이 한 명씩 배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음에 아까 운동처방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양 개 보건소에 두 사람씩의 전문 운동처방사들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8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먼젓번에 말씀했지만 만안구노인복지관이 950명이 월이에요? 년이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월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950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그리고 보건소에 가는 진료하고 일반병원에 가는 것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면 같고 의료보험증도 다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대우를 받으시는 게 다 똑같은데 단지 하나 틀린 부분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병원도 오고 한다는 편의성은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요금은 보건소를 가나 병원을 가나 마찬가지다? 그전에 보건소가 쌌었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보건소장

지금은 처방만 해 주면 되니까 처방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면 약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료는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월 950명, 적으면 적지만 많은데 이 노인네들이 뭐라고 안 할까? 그걸 염려를 하고요. 그리고 4명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을 8명 증원하는 곳에 8명 증원이 아니라 4명 포함해서 8명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4명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운동처방사만 늘어난다고.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성정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약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중증일 때는 가족들에게 굉장한 여러 가지 부담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호작업장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아주 단순조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해서 먹고 산다든가 이런 생활의지를 주기 위한 것이 보호작업장인데 현재 저희는 보호작업장이 한 군데를 이번에 안양7동에 사회복지시설에 하나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타 시에는 재활시설로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복지시설로서는 정신질환자는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만 하는 것이 능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처방센터 설치할 장소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만안구에는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고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축소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운동처방을 해서 개개인에 맞는 운동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육시설영양관리지원사업단 결성에 대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양관리사업지원단이라는 것은 협력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관련 단체, 관련 단체라고 하면 학교의 영양사라든가 보육시설 조리사 또 산업체 영양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일반성을 유지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지원단을 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급식시설 수준, 영양관리, 조리종사자의 급식교육 등 이러한 것들을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자문을 구하고 위생지도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보다 더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주변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필요성도 느끼는데 인근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메트로병원 주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확정된 게 좀 늦다보니까 체계화된 주민홍보랄까, 이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병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주변 분들이 병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동안보건소장님이 일차적으로 8동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오늘 가서 설명을 하고자 나갔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 어떤 강제구금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있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이웃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어려움을 드리고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별대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보고회를 한번 밖에 안 갖고 어떻게 계획을 만들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사전설명서에 4페이지에 붙여드린 대로 1차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2차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또 NIBP에 의한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확보해서 중점과제 세 가지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중에서는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뒤에 제시해 드린 것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인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1차, 2차 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이 되고 한 가지는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할 때 중점과제 선정으로 첫째, 노인보건사업, 둘째, 보육시설 영양관리사업, 셋째, 통합적 정신보건사업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세 가지로 선정될 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였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역복지위원 62명,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추후로 명단을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이 위원님 것은 아까 개괄적으로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 답변하고 같은 맥락이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1차는 금년 2월 14일 날 했고 2차 6월 15일 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과제선정을 위해서 NIBP설문조사를 지역 복지위원들을 통해서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전문가적인 관련 자들만 답변을 들어서 되겠느냐, 지역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NIBP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결과를 6월 15일자 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들의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두 사람씩 구성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위원님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계획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현재 현황을 많이 중점적으로 다뤘고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 8, 9, 10, 4년 동안 우리 의료보건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일종의 로드맵같은 그런 충실한 내용이 담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시설확충계획을 보면 4년 동안 현재 우리 전문노인병원 시행되고 있는, 지금 착공중에 있는 그것과 안양시 운동처방실 설치, 그러니까 4년 동안 기이 시작된 노인전문병원 말고는 예산이 4억 정도 수반되는 안양시 운동처방실 설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장비면에서도 그렇습니다, 4년 동안 그래도 63만 안양시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세우면서 다른 어떤 현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어떤 보건소 의료진료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새로 구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없이 그냥 운동처방실 설치에 따른 13종의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런 유형의 계획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님들이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좀 내용적으로 더 충실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소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존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앞으로 전망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먼저 국가적인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목표가 나오고 안양시의 목표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결핵의 유병률로 보더라도 국가적인 목표가 나오고 경기도의 목표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계획은 지역목표가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내기도 사실 어려웠고 그 자체에 한계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기존에 해 오던 것은 그대로 해 가고 거기에 더 확충되는 부분,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어떤 채택되기 어려웠겠지만 나름대로 보건소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의료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장기간 안양시 석수1동 석산을 개발하여 암석채취 등으로 인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15년간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한 암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한 잔사와 석분 암석에 포함돼 있던 미량의 중금속 등이 경인교대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심토층이 파헤쳐져서 지하수가 삼막천에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돼 있는 상황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여 이룩한 맑은 안양 하천에 상당한 오염원이 되어 안양시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막천 오염원에 대한 즉각적인 근본대책수립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내용입니다.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미량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천 몇 백 배의. 미량의 중금속이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수정안이에요?

심규순위원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심규순위원

아까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미량의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량의 중금속이 아니고 몇 천 배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량이라는 말을 더 강력한 말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심규순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