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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18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7-03-24

박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기상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진기상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데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포획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방지단 활동 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 종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방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본 조례안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한 농경 환경과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한테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작년도 2016년도에 고라니 포획 현황이 95마리로 되어 있습니까?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신고된 게 95마리예요? 아니면 이게 추정치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우리가 협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고라니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멧돼지도 지급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차로 고라니만 지급할 생각입니다. 사유는 멧돼지는 포수 사냥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자기 실비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은 멧돼지가 아니고 사실 고라니거든요. 번식도 빠르고 한데 이게 자기가 사냥해서 실탄도 한 갑에 2만5천원 됩니다. 이것을 잡아서 어디 버릴 데도 없고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방치되어 있고 잡아먹는 것도 없고 해서 잡아도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잡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700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 700마리 처리도 사실 연구 중인데 이 처리도 난감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멧돼지는 사람들이 선호가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고라니는 그 분들이 잡아도 처치가 곤란 하니까 일부러 안 잡고, 잡아봐도 별 소용도 없고 하니까 안 잡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쭈어보는데 올해 신고된 게 95마리지만 만약에 보상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매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및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부칙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그 시설을 말합니다.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뜻합니다.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하는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복도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인 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난방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입니다. 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법제71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등 1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영제87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하였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으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도록 정하였으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 사항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와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제40조제7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촉 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3조 조사·검사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분쟁 당사자의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등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조정 위원회는 조정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정서를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을 때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 거부 또는 종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의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 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거부 또는 수락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며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은 법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즉 사업비의 60% 이하로서 2천만 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년도에 경상북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하며 도 및 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과 관리비용지원사업의 항목에 대하여 다른 실과소에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와 변경된 내용은 지원 비율을 50%에서 10% 올렸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은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안등, CCTV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 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절차입니다.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받은 데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2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즉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금을 교부하는 관리주체는 사업 완료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도로철도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상하수도과장 등이며 시의원 한 명과 주택관리사 한 명, 건축·토목 관계 전문가 각 1명 등 10여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관리 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지원 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청할 때는 입주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단지 규모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300세대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의 복합 시설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 요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기간, 감사 범위,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등을 포함하는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으며, 감사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전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제33조입니다. 감사반은 감사 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감사반은 감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으며, 감사수당은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회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북도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탈락할 경우 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감사부서의 부패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통보 받았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액을 기본으로 지원대상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하여 5개년간 매년 1억7천만 원씩 8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2017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및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60% 이하 범위 내, 2천만 원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전문위원님이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여러 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루는데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조례안을 보면 법제2조1항10호에 따른다, 법 제71조2항 각호에 관한 사항, 제87조제1항 제3항까지, 영제87조제4항 이렇게 나옵니다. 과장님도 영 제87조제4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관련법을 찾아가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박 겉핥기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도 잘 들으셔서 조례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물론 공부가 미흡합니다만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해서, 1.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법 제71조제2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또 이 법을 책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다 해 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법 87조제1항, 3항, 영 87조제4항 이런 것은 따로 A4용지에다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적어 주셔야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되는 줄 알지, 그래서 이거를 관할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하시더라도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명하는 것 듣고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다, 법 몇 조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통과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부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의결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삽입이라고 할까,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 주시면 법 40조7항이 무슨 내용인데 그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을 저희들도 좀 알 수 있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거 할 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다 하도록 전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전문위원님도 각 부서에 이런 상위법 몇 조에 의하여 이런게 나오면 그 상위법 몇조 몇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주시면 저희들도 공부 할 수 있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순서대로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법에 의하여 이러면 이 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이거를 짚고 넘어가면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암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다 책자를 찾아야 되니까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이런 조례들은 수박 겉핥기로 그냥 넘어간다 싶어서 저희들도 공부도 할겸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항 삽입 하든지 아니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기획조정실에 해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김천 시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0세대이상 10년이상 경과된 것은 90개 단지에 만6천여 세대 됩니다.

박광수위원

90개 단지 공동주택 단지가 90개 단지다 이 말이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10년이상 된 것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확하게 1만5,956세대,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는 전에는 한도가 2천만 원이고 50%인데 60%로 10% 조정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상향 조정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사업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400만원, 60%니까,

박광수위원

그런데 한도는 2천만 원인데 그게 오버 되어도 되는 거예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사업을 공동주택에서 사업 하게 되면 2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60% 적용하는데 60% 적용하면 그래도 2천만 원 밖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400만원,

박광수위원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박광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60%로 정했기 때문에 4천만 원 공사 했을 때는 전에는 50%에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60%로 해 놨으니까 60% 2,400만원이지만 2천만 원에 해 줄 수 없는 거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데가 얼마 돼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아직 이 조례가 개정 안 돼서,

박광수위원

구 조례라 하더라도 내가 왜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 처음에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3억인데 2억5천으로 줄다가 2억으로 줄다가 금년도에 1억4천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서 지원하려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 해 놨던 게 자꾸 줄어서 금년에도 1억4천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 1억4천으로 했는가 싶어서, 3억을 해 놨다가 신청 들어오면 그게 안 맞으면 안 해 주면 되는데 예산 자체를 1억4천으로 해 놓으면 대상 되는 데가 아무리 서류를 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잖아요. 1억4천은 어떤 근거로 산정한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집행 기준을 해서 정했습니다.

박광수위원

10년이상 된 주택에서 필요한 데 다 했는데는 다 해 주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신청온 것은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5년이상 지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박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지원 받은 공동주택이 5년 이상 되면 또 지원 신청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내려온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자꾸 사람들이 동이나 시에 이야기 하면 해 주는 줄 아는데 이런 규정을 몰라요. 이제 60% 되었지만 한도가 2천만 원, 다음에 5년 지나야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안등, CCTV, 도로 및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유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에서 신청해서 2천만 원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신청하면 다 해 주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5년 지나면 동일한 사항도 재신청할 수 있는,

박광수위원

지원 대상이 이렇게 넓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좀 3억으로 책정해 놔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수요 조사를 해서,

박광수위원

수요 조사보다도 이게 5년 넘으면 5년 전에 어린이놀이시설 한다고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지났으면 다른 것으로 해서 또 1,500만원, 2천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5년 넘으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예산은 1억4천 해 놓고 3억 해 놨다가 자꾸 내려와서 1억4천 해 놨을 때 공동주택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5년 지났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숙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5년 지났는지 4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고 저번에 이거 이야기해서 해 주었는데 이거를 해 달라고 하지 안 해 달라고 한다 이런 말썽이 자꾸 생겨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거를 홍보할 때 지원대상이라든지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대상이 어느 어느 부분이 된다든지 이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만 지나면 뭐든지 다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이야깁니다. 홍보를 하셔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각 단지에 홍보해서,

박광수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추어서 해 주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 3억으로 계속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억4천이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검토해서 공동주택 하지만 300세대 500세대 800세대 이런 데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세대 30세대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아파트도 오래 되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돈 거두어서 공동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례 설명을 대부분 실과소에서 당일날 와서 조례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내용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하게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는 이 공동주택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A공동주택에 도로를 마당을 포장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입찰해서 공사하도록 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하수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런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회계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신청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에 마당을 포장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50% 그쪽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50% 준다면 우리 시에서 대행 해 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곤란하겠나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대곡동에 과장님 과지 싶습니다. 과로 생각이 되는데 대곡동에 이름은 명칭은 안대겠습니다만 하수구 공사를 해서 업자가 돈을 떼 먹었니 공무원이 돈을 떼 먹었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잘,
영민

나영민위원

잘 모르시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200만원 공사를 했는데 600만원, 자부담 600만원, 보조금 해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3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공사다, 나머지는 누가 다 가지고 갔나 해서 한창 말썽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서류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서류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면 또 안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자치회장이나 통장, 반장들이 전부 직업이 있는 분들은 마음은 뻔 하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퇴근해야 될 시간이 되면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는 업자들한테 가서 하면 서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대행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하도록 해 주면 그 사람이 일할 욕심으로라도 열심히 안 해 주겠나 이런 방법도 제시해 보고 했는데 거기는 아직도 공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한다면 50% 자부담 한다면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방법 안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어차피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공동주택이 현재 10년이상 된 노후된 주택들이 김천시에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삼년에 걸쳐서 신도시에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년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각 자치별로 아파트, 지원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 박광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좀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요 조사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폭넓게 조사해서 지원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진화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진기상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