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매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및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부칙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그 시설을 말합니다.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뜻합니다.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하는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복도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인 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난방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입니다. 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법제71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등 1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영제87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하였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으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도록 정하였으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 사항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와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제40조제7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촉 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3조 조사·검사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분쟁 당사자의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등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조정 위원회는 조정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정서를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을 때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 거부 또는 종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의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 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거부 또는 수락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며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은 법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즉 사업비의 60% 이하로서 2천만 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년도에 경상북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하며 도 및 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과 관리비용지원사업의 항목에 대하여 다른 실과소에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와 변경된 내용은 지원 비율을 50%에서 10% 올렸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은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안등, CCTV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 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절차입니다.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받은 데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2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즉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금을 교부하는 관리주체는 사업 완료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도로철도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상하수도과장 등이며 시의원 한 명과 주택관리사 한 명, 건축·토목 관계 전문가 각 1명 등 10여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관리 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지원 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청할 때는 입주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단지 규모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300세대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의 복합 시설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 요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기간, 감사 범위,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등을 포함하는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으며, 감사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전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제33조입니다. 감사반은 감사 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감사반은 감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으며, 감사수당은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회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북도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탈락할 경우 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감사부서의 부패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통보 받았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액을 기본으로 지원대상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하여 5개년간 매년 1억7천만 원씩 8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