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6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반은 구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신월6동 및 신정6동사무소 그리고 청솔어린이집 외에 1개 시설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2반은 구본청 11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신정2동 및 목4동사무소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에 2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천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정현범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회의, 7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회의, 7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이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회의, 7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질문001]연일 폭염이 내리 쬐이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시는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허 완 구청장을 위시한 양천구청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8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최용주 의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의 함축적 의미를 달리 말하면, 법은 만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의 법이 제정되는 배경에는 진정 국민 대중의 편리도모와 이익증진을 위하는 보편적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민 대중의 삶속에 피해가 존재한다면 그 법은 공론이 여론수렴을 거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법의 시행은 당해 법리의 적용범위를 사전에 공시하고 규정으로 확정하여 주어야만 일반시민들이 명확한 법적인식을 통한 삶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규상 법리적용의 어떠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있다면 그 규정이 법리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책임자는 향후에 발생하는 가능성의 문제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서민인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건축사항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또 집행부의 건축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본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건축물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한 것으로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 건축법이 19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또 동법시행령도 1999년 5월 9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도 동년 동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예시하면 첫째, 건축법 제53조제3항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보면,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셋째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규의 개정으로 정북방향의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거나 정북방향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1999년 5월 9일부터는 정남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문제로 그 동안 많은 민원과 불편을 시민들에게 주어 왔기에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법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양천구청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늦도록 현재까지 타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하는 편의행정으로 정남방향의 일조기준 높이를 고시, 공람하였건만 집행부인 양천구청은 늑장행정 작업으로 많은 소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물론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변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개발자와의 형평성 및 법령적용이 일관성유지라는 명목으로 법적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 및 도시구획정리사업등 도시계획법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며, 제반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규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편의주의적 행정용어로 민원인의 질의에 무성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하고만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지원으로 인한 소시민의 피해가 속출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타구청에서도 이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제한높이를 고시, 공람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편의를 법규에 맞게 신속히 후속조치를 하여 행정의 가능성 기준을 마련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언제쯤 정남방향 일조기준 제한높이를 고시공람 하여 기준을 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천구청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구청장 허완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의원
[질문002]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이동기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제1차 정례회에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중의 하나로 정책적인 배경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읍, 면, 동의 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여 행정체계를 한 단계 줄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 시켜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주민자치센터로 발전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하여 1999년에 1단계사업으로 우선 동을 대상으로 전국 동 가운데 278개 동을 선정하여 동기능전환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0년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 1단계에서 실시한 시범동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동시에 확대실시 한 다음 다시 읍, 면을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선정, 실시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능전환은 시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난 3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행하는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도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시책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기능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우리구에서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동기능을 전환한 신월6동과 목5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기능전환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행자부의 사무조정지침으로 동기능 존치사무는 170건, 구로 이관하는 사무는 485건이며 74%에 해당되는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 환경 및 도로관리등 생활민원의 이관사무를 인수받은 구청이 민원발생에 대하여 기동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동에서는 소관사무가 아니라 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오는 9월에 전 동이 기능전환 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대민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발생된다고 보아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민들의 불만을 행정이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불편 및 민원이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폭적인 인원감축으로 청사관리, 민원택배, 문화의집 운영, 지역의 상황파악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구, 동간 업무구분이 명확한 관계로 구 주관 각종 문화행사의 참여지원과 대외적인 행사 및 생활체육, 노인잔치 등 각종 행사업무를 구청의 일부 과에서는 종전과 같이 동에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동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주민들은 동에서 전담직원이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동기능전환시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과 아파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재조정하고 존치사무와 구 이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심히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우기철 수방대책에 있어서 순찰과 초기상태에 대한 보고는 동에서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나 수해발생시 피해상황의 접수처리, 수벽설치, 각종 장비지원 등을 위하여는 현 기능전환 동 인력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고 보아 구에 긴급지원 요청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지원되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될는지 의문이 가며, 앞으로 전 동이 기능전환 되어 동시다발로 수해가 발생될 시에는 구 기동반 만으로 수해예방이나 수해대책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재해대책반을 편성하여 평상시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히 긴급상황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이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동의 행정인력과 기능축소를 하여 그 여력을 주민 복지증진에 돌리려는 동기능전환 시책이 오히려 주민 복지행정을 저해하는 쪽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양천구민과 우리 의원들은 이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의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복지센터로 가는 것은 구조개혁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성급한 추진은 금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식속에 우리의 행정문화가 오랫동안 동사무소제도의 전통성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따라서 동기능전환은 시범실시 동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발적인 방향이 모색되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지역의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월동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의 우리들의 꿈인 이들이 방과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들이 비행의 유혹속에 빠져 탈선하는 것을 볼 때면 더욱더 가슴 아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월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월 2, 4, 6동 지역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생활복지국장 박영종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이훈구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답변004]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이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주민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공동체의식 제고,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의 향상등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국정10대 개혁과제로 행정자치부의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도 우선 시범동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청소, 수방, 제설대책,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참여, 직능단체관리등 업무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민서비스 분야인 청소라든가 노점상 정비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 구성등 해당부서 기능을 보강하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허가건물, 환경, 위생, 건축등 규제 단속업무는 직원별 동담당제를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기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 우려하고 지적하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방이라든가 제설등 재난관리 업무는 재해발생시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각 동장 책임하에 초동순찰을 확행토록 하고 구본청 해당부서별 기능을 보강해서 응급조치등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는 구 본청에서 관리하고 월례회의등은 동사무소에서 장소 제공등 일부 부분지원 체계를 유지토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체육대회등 각종행사 주민참여 방안은 앞으로 각 직능단체 조직등을 활용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적극 활성화하여 구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수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오랫동안의 동행정 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등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행정서비스가 최대화 되도록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전까지 사무인력 조정등을 통해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등을 계속 보완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생활복지국장
[답변005]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님께서 "신월 2, 4, 6동 지역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에 관심을 보여주신 이동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기능을 가진 청소년회관으로는 목동청소년회관과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다목적회관, 구민회관, 복지관등이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신월3동 150-3 소재 연건평 350평 규모의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항공기소음대책비 약 29억원을 들여 건립키 위한 동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신월1, 3, 5동 청소년들은 물론 근동 지역 청소년들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월 2, 4, 6동 지역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으나 향후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건립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답변006]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최용주 의원께서 남측 일조권 적용을 위한 고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개정된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구청장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등에 대해서 높이를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정남방향으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고시를 하지 아니해도 북측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서에 의해서 남측으로의 일조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일조권 적용은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이미 정북방향으로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해서 구성된 건축된 기존의 시가지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한 정남방향으로의 일조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73년 9월부터 북측으로의 일조권을 적용받은 소유자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법령적용 일관성유지등의 제반사항이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기존건축물들은 대지 남측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남측 대지에 다시 북측으로 건축한다면 그 가운데 낀 대지는 그 환경이 많이 열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3층 이상 또는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남측 일조권적용 실시여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층개발이 전제되는 신규택지 개발사업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질문003]우리구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이 모호한 답변으로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듣게되어서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는 "주변영향이라든가 형평성을 기존의 법 적용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유로 정남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좀 신중히 고려해야 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된 것이 '99년도 5월 8일날 개정되어서 지금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중히 검토할 만큼 다 했는데 아직도“더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양천구는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다”고 그랬지만 아직 신월동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관계로 이 법은 민원화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높이를 고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개정 됐는데도 양천구청에서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제한만 하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됐는데도 기존의 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로 고시를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주변의 영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제86조제3항하고 4항을 보면「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변의 영향과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 난개발이 될 것 같다, 이런 자체적인 의견으로 고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999년도 7월 15일날 양천구로 공문 시달한 것을 보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기준 고시를 조속히 하라고 작년 7월 15일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양천구에서 고시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상 확약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법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고시를 추진해 바라는 마음으로 모호한 구청의 주변영향과 형평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답변007]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문이 나왔을 때 저희는 이 조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가지고 조문의 취지가 남측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도 있는데 그 지역의 선정권은 구청장한테 준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선정해서 그냥 남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건물높이를 일정규모를 정해서 그 높이 이하로만 짓도록 해야 되는 또 다른 제약사항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지역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이 조문이 처음 제정되게 된 경위는 신규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처음에 제정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건물들이 대부분 북측의 일조권을 적용하다 보니까 남측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기존건물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북측의 사선제한을 받아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앞에 다시 북측에서 일조권 적용을 안 받고 대지경계선까지 바짝 붙여서 고층화 된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은 북쪽에 대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건물 보다 한두 층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낀 집은 양쪽에서 끼어 가지고 햇볕은 전혀 못 받고 통풍이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우리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완화를 않도록 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지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규택지라든가 또는 어떤 건축하는 개인당사자로 보면 그 집만 완화해 주면 그 집은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일대의 환경은 많은 저해를 가져옵니다.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남측으로의 일조권 적용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택지가 개발되고 택지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대지규모가 어느 정도 커서 남측으로 짓더라도 뒷집에 큰 피해가 없다 그런 대지들이 형성될 때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측일조권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1시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1,307억6,392만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40억5,146만2,2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0억5,965만1,100원이고 잉여금은 329억9,181만1,160원이며 불용액은 149억7,125만1,02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결산액은 49억9,576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8,375만9,05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도 일부 항목의 계수가 잘못되어 수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결산승인이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는 하나 결산승인을 대외적으로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일정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주민자율평가단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등 총 18건을 선정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청소년독서실의 열람석 구입시 청소년의 체격조건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에 7건을 선정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한 방문보건사업과 목4동에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목욕서비스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계년도의 중간에 실시하였던 관계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3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양천구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오셨고 열린의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천구의회의 위상을 높이신 이훈구 의장님과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3개 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 1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1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등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안 8건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실비보상으로 지급하는 일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개편된 직제의 직명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장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은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양천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예산편성 및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5번 양천구 소유 현 신정1동 파출소부지와 경찰청 소유 구신월6동의 파출소부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유 신정3동 파출소 예정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현 신정1동 파출소부지와 함께 구신월6동 파출소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686번은 항공기 소음대책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저소득 밀집지역인 신월3동 토지를 매입하여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687번의 주요내용은 신정3동 구립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을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688번은 구 재정 수입의 증대를 도모코자 활용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3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전반기 2년간을 돌이켜 보며 과연 한 건의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구민 복지증진에 어긋남이 없이 구민의 삶의질에 향상, 부합됐는지 또한 지방자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는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는 갈등과 이견을 대화를 통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타협의 정신으로 열린의회 기반 구축은 물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행정의 바른 견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는등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서는 보다 성숙되고 질 높은 의정활동이 지속되어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족한 본의원이 상임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님 모두의 건승과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제685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제686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제687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제688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중 의장·부의장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당초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논의해 주신바 의장·부의장선거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장·부의장선거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후반기 의단장 선출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조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의장·부의장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