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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0-11-17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범

송영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활동을 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중 연장자이신 김연호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연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경륜과 식견을 고루 갖춘 우리 3선 의원이신 김연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연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께서는 또 없으십니까? 사회를 맡고 있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하루로서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내실있게 다루어져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나마 예산이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한 후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 말씀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최용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정현범 위원께서 최용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주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주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김연호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심도있고 또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최소생활 영위를 위한 생계비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과 목재류 적치장 설치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추가분,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준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영종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성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영직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정영모 총무과장입니다. 문병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의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형욱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이희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의 김백곤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서재풍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권용달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 보건소의 강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오늘 마침 예비군 훈련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후 당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 차례의 간주처리를 하였으며, 10월에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등 부득이 지출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어 세입·세출예산액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가 9월 말로 확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여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는 등 당초 추경요구예산액의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2억8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억8,900만원을 합한 121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85억6,500만원보다 8.8% 증가된 1,39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재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1,900만원과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비 감경정분 8억2,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설로 인한 보조금등 시비보조금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과 주차장부지 매각수입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직성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의회비 인상분 6,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9억3,0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금 9,800만원,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비 7억4,200만원등 법적경비와 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21억7,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 6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2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연금매점 사무실 변경에 따른 OA가구 설치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등 효율적인 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8,000만원과 노인복지 및 여성발전기금출연금 5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로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사무실 이동 및 신설에 따른 시설보수 및 키폰전화기 증설 설치비 1억5,000만원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근린공원내 3개소 화장실 설치비 1억원, 노인정 25개소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5,000만원, 복지시설부지 3개소 매입비 10억1,000만원, 노임취로사업비 4,900만원등 1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목재류 적치장 설치비 6억3,600만원, 마을마당 조성비 2억6,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3억800만원등 총 30억4,000만원의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4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0만원의 경직성경비와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과 주차장 기반조성 공사를 위하여 9억2,900만원의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비는 41억6,300만원으로 우리구 구민문화·복지 시설확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설계기간 및 계약절차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비 2억3,200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21억, 신정로 금옥여고앞 보도육교설치공사비 9억500만원의 공공시설물 건설비와 협의매수등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로당 매입비 2억5,000만원, 목재류 적치장 설치 및 파쇄기 구입비 6억7,600만원의 토지매입비와 자산취득비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도 구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고 높으신 아량과 식견으로 추가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2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된 후 11월 7일 그 수정안을 제출하여 이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검토의견서에 누락된 부분을 함께 보고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99억3,646만3,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285억6,433만2,000원보다 113억7,21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주요 추가변동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추가분 세입예산은 113억7,213만1,000원으로서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9,731만2,000원, '99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1,851만1,000원과 2000년도 한시적생계비 시비보조금 추가분 13억6,724만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행정관리비 부문 예산중 지방의회운영비는 구의원 의정활동 법적경비 인상분 6,7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구비분담금 8,076만7,000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망 확대구축 4,000만원, 동사무소 노후 PC교체 및 OCR세무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6,790만원을 계상하여 동사무소 전산화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사무실 변경에 따른 연금매점 시설보수비 및 OA가구 설치비등 2억4,000만원,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비 2억5,0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보일러 설치비 3,170만원, 기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07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증설은 이미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구민회관 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은 신축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시설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은 구유재산 취득 4건에 대한 14억3,583만8,000원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920만원을 책정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3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촉확대 및 이미지홍보를 위해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73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환경관리비의 주요내역은 관내 집단주택지로부터 매년 전지목이 발생하여 이를 적재처리할 마땅한 부지가 없어 신월3동 324번지외 5필지 부지매입예산으로 6억3,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폐가구등 목재류 재활용을 위한 파쇄기구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는 용왕산 및 신월배수지등 3개소 화장실설치비 1억원, 신정7동 마을마당조성비 2억6,000만원,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설치비 3,500만원과 일용인부임 추가분 3,049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중 복지행정비 주요내역은 버스요금인상 등에 따른 노인교통비 인상분 2억5,547만3,000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건립부지 매입비 4억7,100만원, 경로당시설비 2억5,000만원과 기타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및 경로당운영비로 6,8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2,6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출연금 4억4,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 기금조성은 연차적으로 본예산에 책정하여 조성되어 오던 것으로서 추경에 미조성분 5억6,900만원 47.4%를 일괄계상 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기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아복지비 추가예산은 14억8,549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가정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액 7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가계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유치원부지매입비 3억9,010만2,000원을 책정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추가지원금 5,792만원과 기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9,5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비는 10억9,126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수업료인상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등에 따른 수급권자급여 9억3,059만9,000원과 수급권자자녀 학비보조금 9,813만7,000원등 총 사업비의 75%는 서울시비 지원이며 공공근로 인원감축 및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증액분 4,94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비 중 주택사업은 건축법 제60조의2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8억2,4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도로건설비는 토지등 감정평가 결과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보상비 3억79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조금 집행잔액 9,27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6억2,960만원, 감경정 8억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9,222만6,000원을 제외한 순 증경정은 56억2,684만5,000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15.2%인 8억3,131만8,000원, 사회개발비 77.8%인 42억4,598만3,000원, 경제개발비 7%인 3억8,246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비 등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책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42억9,222만6,000원을 계상함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은 71억2,753만2,000원이 늘어나 이중 공무원처우개선비를 제한 순예비비는 65억원으로 총 예산의 4.85%에 해당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비비 편성기준치보다 상회하는 비율로서 의회의 의결없이 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아 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예비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과중하게 예비비로 편입한 것도 증가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의 비중이 높으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집행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잔여예산은 다시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건실한 예산집행의 개선책이 없는 종래의 관행을 답습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확한 사업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함이 원칙인 바, 지금까지는 연도 말에 공사를 발주하고도 공기지연등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사고이월비로 예산을 집행하여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비해 이번 조치는 예산심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 시설비에 연금매점 사무실변경에 따른 시설보수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동 기능전환이 되면 연금매점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보수와 키폰시스템 증설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옥상증축 및 시설보강비는 구민회관 이용주민 증가로 문화강좌와 전통문화학습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금매점을 사무실로 변경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사무가구 설치와 사무용집기 구입입니다. 여기 사무용집기는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자치행정과 사무용집기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반환금 167만4,700원은 문화의집 운영비를 국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2,332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증가로 인한 표창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주민 자치관리 반환금 185만4,000원은 문화의집 조성비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사업비를 시비와 국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명시이월비에 우리과 사업이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비가 설계기간이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원인행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연금매점을 사무실로 쓰는데, 쾌적한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직원 일인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거 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일인당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서는 면적을 얼마 정도 두어야 돼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일인당 이런 면적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건 없고요, 인원수와 전체적인 공간을 이렇게 대비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도 기준이 한 평에 다섯 명을 넣는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인당 구체적으로 몇 평으로 한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행정과나 환경위생과 같은데 가보면 끝이 안 보여요. 어느 계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두 과를 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청으로 편입되는 직원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115명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15명을 위해서 이 연금매점을 폐쇄하고 사무실로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연금매점을 폐쇄한 것은 그 동안 대형할인마트 같은게 많이 생겨서 연금매점으로서 기능이 굉장히 쇠퇴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없애 왔고요, 그래서 9월 30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자치행정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지역교통과가 외근직원까지 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를 연금매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옮기고 그리고 지금 지역교통과 자리에다 자치행정과를 배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매장은 복지행정과나 이런 데는 직사각형이어서 굉장히 긴데 연금매장은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있는 방 또 주차단속원이 있는 방이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고 이런거는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자치행정과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배치가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27, 8명 정도.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이 쓰던 사무실을 갖다가 27명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동정팀에서 하는게 주민등록접착실 이런 공간들이 3층에도 있었고 지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걸 모두 합해 줄려고 그럽니다.

김종화위원

절대면적이 115명이 편입이 되어서 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 가지고도 이게 가능할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이 공간에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각 과로도 인원배치가 됩니다. 가령 청소업무, 주택, 가로정비 업무에는 동사무소가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 과에는 10명 내외로 인원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에도 몇 명씩 증원이 되어서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면 공간배치는 큰 문제 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구청건물을 더 높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처음에는 우리 구청 청사가 상당히 여유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증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하나의 임시방편같이 생각이 되어 가지고 자꾸 여쭙는데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사실 이번에 연금매점이 안 비어 있었으면 인력해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같은 데서는 청사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연금매점 사무실변경에 따른 OA가구 설치로 1억3,000만원 중에서 OA가구 설치가 1억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OA가구설치비로 1억1,500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가 지금 27명이 들어오면 그 OA가구 설치가 거기에 1억1,5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존 사무용기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사무용집기만 사줍니다. 복사기, 제판기, 팩시밀리 이런 집기등을 사주는 돈이 1,500만원 이것이 자치행정과 집기 사주는 것이고, 1억1,500은 연금매장에다 OA시스템을 하는 것과 우리 총무과가 그 동안 손을 안 대가지고 많이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OA가구 그 2개 과의 OA가구 설치비가 1억1,500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왔을 때 기존에 쓰던 가구들이 많을텐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상태가 좋은 것은 증원이 되는 과에 지원을 하고 상태가 나쁜 것은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옥상증축 및 시설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보강은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증축은 일단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시설보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2억5,000에는 시설보강비는 없고 순수증축비입니다. 물론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용주위원

시설보강은 없는 겁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보강에 들어갔나, 지금 구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 설계사가 공간건축입니다. 공간건축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1층을 증축했을 때의 개략 설계도와 또 2층을 했을 때 도면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물론 지을 당시에는 정밀구조 안전진단도 한 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과의 의견도 들었고 공간건축 얘기도 들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이나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증축이 주차라든가 구조같은 경우를 전부 검토를 한 후에 이게 올라오지를 않고 일단은 올려놓고서 구조검토를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건축법들을 따지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공간건축에 공문을 보내서 지난 6월달에 회신을 받았고 건축과에도 지난 7월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와같은 준비를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구조가 큰 하중을 안 줄려고 경량철골조로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철골도 검토했습니다만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이 건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경량철골조로 했으면, 또 가벼운 구조로 했는데 이게 증축면적이 80평이 안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75평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또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이 넘는 건축비가 되더라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평당 300씩인데요,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비가 한 1,800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안전진단비가 약 5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잡혀 있는건 아닌가 그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민회관 문화의집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일부도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강좌 수가 57개입니다. 문화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행정차원에서 시급히 증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실제로 설계는 60일 걸려서 진행이 올해 되더라도 공사는 결국 내년에 가야 되는데 내년도 보면 지금 1, 2월에는 공사기간이 부실시공이 안될려면 한 3월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꼭 여기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이것이 지난 8월말에 의회에 상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회 임시회 때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을 계산하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한 두달 보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결국 되게 됐는데,

최용주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안에 공사를 마칠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하시고 꼭 통과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OA가구 설치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가 동기능전환으로 과가 신설되게 되면 당장 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매점에 사무용 집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는 늘 상당히 앞서가는, 지난번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상당히 재정이 좋은 타구에서도 그렇게 컴퓨터 이것을 일시에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구청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새로운 것은 아주 민첩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 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사무소의 집기상태를 총무과에서는 파악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집기가 어느 정도가 남고 사용가능한 집기가 책상은 몇 개고, 의자는 몇 개고, 캐비닛은 몇 개인가 이런 파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사무용집기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상정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편성하기에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사용가능한 것은 다시 증원되는 과에 증원되는 인원에 따른 것을 보강해 주겠다”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새로 신설하는 과에 OA가구 설치를 해 줬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전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또 올라오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OA가구 설치는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당액을 상정할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우선 전산기를 다루는 교육부터 실시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그런데 컴퓨터부터 먼저 줬단 말이에요. 먼저 줘 가지고 직원들이 전혀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밀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니 이런 것이 손실이 많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에 이렇게 한 과를 해 줌으로 해서 지금 각 20개 동사무소에서 그 직원들이 쓰던 사무용집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에요. 저것을 갖다가 고철로 가서 누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중고로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물상에 갈 수밖에 없는데 상태를 보면 지금도 썼으니까 괜찮다 그 말이야. 참, 대책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또 몇 억 이렇게 하다 보면 전 부서에 이것을 바꿔줄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OA가구 설치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몇 개 과씩 이렇게 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모든 행정이 상당히 상위클래스에는 속해 있습니다마는 OA가구 설치는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는 이미 OA가구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타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구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어떤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두 개 과씩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

명병수위원

그러면 사무용집기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사무용집기는 자치행정과에 주는 것인데 복사기, 제판기, 이 과에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팩시밀리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가령 복사기를 살려면 지금은 한 400만원을 줘야 삽니다, 복사기 한 대가.

명병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각동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하는 곳에 소위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수가 줄면 기자재도 줄어들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두 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대부분 두 대가 있는데요, 두 대 정도는 인원에 상관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왜 그럴까요? 지금 업무가 말이죠.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량인데 그러면 그 업무가 줄면 당연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2대씩 있는데 각동 상태를 보면 대부분 한 대 위주로 쓰고 신형복사기 깨끗하게 나오는 것으로 쓰고 대개 하나는 예비장비로 보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사기 같은 경우는 고장도 잦고 하기 때문에 예비장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동기능전환에서 인력을 조정함에 있어서 남는 사무기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은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기하도록, 또 폐기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진작부터 요청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쓰고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연금매점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집기가. 그래서 거기는 OA 설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편성 모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청 관내의 산하기관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는 선 안전진단 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 후에 설계비가 예산편성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개축이나 보강예산이 되는 것이 우리의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한 이후에 만약 여기서 옥상 증축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굳이 구민회관만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비 미시행에 증축되지 못한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구민회관 증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설계사인 공간건축에다 증축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간건축에서 당초 건립할 때 1, 2층 정도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모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법 저촉 여부나 건축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관 등을 고려해서 하되 할 때는 구조쪽에 안전진단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도 다시 또 해서 한 번 더 안전문제를 챙겨볼려고 그럽니다. 그러시고, 이 철골판넬조로 짓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기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비 한 1,8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기도 별로 안 걸릴 것이고 설계비가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시행 이전에 철저를 기해야 할 부서에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가능성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간건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도면까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몇 년간 사용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간에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안전진단실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가 정밀기기를 안 쓰고 이렇게 외관으로 본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가능성과 외관을 봐서 여태까지 일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어린이집에는 안전진단시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이후에 안전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만이 그 다음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나왔고 그 이외의 증·개축, 보강, 시설비등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탁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먼저 하던 그 업체는 완전히 갔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구민회관 문화의집입니다. 직영하고 있죠,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의집을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팀 체제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용객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을 보내서 팀 체제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팀장은 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6급이 갑니다.

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명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문화의집 건립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를 요청할 기회가 있으면 요청해 가지고 시설을 더 보강하는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많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요청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본래 문화원에 대한 기금을 출연할 때 문화원측과 구청간에는 기금을 출연해 주면 자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 문화의집은 지금 동에 있는 문화복지센터가 좀 확대되고 진일보한 그런 개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병수위원

지금 구민회관의 옥상 증축의 필요성이 문화원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니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혀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문화원이 쓰고 있는 문화원이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나가면 될거 아니요? 어차피 문화원은 독립된 예산으로 운영하여야 되고 또 기금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 임대로라도 나가 버리면 그 공간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증축은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원이 어떤 청사를 지어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문화원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명병수위원

그 옆에 문화원 사무실에 붙은 그 우측에 간담회장 같은 것은 문화원이 쓰는 것이 아닌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문화원이 쓰는 곳은 사무실 그 공간만 쓴다는 얘긴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사무실 공간하고 지금 문화의집에서 5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40개 강좌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고 복지행정과에서 7개 강좌를 하고, 문화원에서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빌려 주죠.

명병수위원

문화원을 독립해서 이전해 가도록 구청에서 권고하고 그럴 생각은 없나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원 관계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청사에 관한 문제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75평을 늘리면 그런 강의실을 15평 규모로 3, 4개를 더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109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로 전산운영 편성으로 2억65만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연구개발비로 양천구 영문홈페이지 제작용역비로 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이나 해외도시에서도 우리 구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구비부담금으로 8,0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구비부담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확대구축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동기능전환과 사무실 재배치와 신설부서에 대한 랜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50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고 프린터기를 편성하기 위해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세금관련 증명발급용 잉크젯프린터에서 레이저프린터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반환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보조금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비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42억9,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71억2,7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산기기를 구매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프린터기들이 현재 우리구에 배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회사가 도산이 돼 가지고 AS를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컴퓨터와 관련된 프린터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는 조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영세한 기타업체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큐닉스인가,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행정용 프린터고요, 이것은 컴퓨터에 부착된 프린터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프린터들이 AS가 안돼 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 관계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고 새로 구입도 못하고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저희는 이 프린터기는 자체내에 우리 전산직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프린터기에 대한 AS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구연한이 도달되지 않은 그런 것이 불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만 아까 같이 잉크젯을 레이저프린터기로 교체해 주는 작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의회사무국에 있는 금권 찍는 기계라든가 그것도 보게 되면 AS가 안되어 가지고 큐닉스 것인가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고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불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김종화위원

회사가 망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얘기가 돼요. 모체 회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고 AS고 다 안된다, 그런데 내구연한 남았다, 이랬을 때에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김종화위원

아니요, 내구연한이 현재 안 됐어.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못써,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말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유지보수 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부품도 없고 다 없어, 그럴 때 규정은 뭐냐 이거죠. 그 해까지 장비로 그냥 보유해서 5년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한 2년 남았다, 2년 동안은 그 기계 쓰지도 못하고 장비가 잡혔으니까 그냥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결론을 못 내리실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전산기기 살 적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나 뭐 하더라도 그 회사가 도산해서 기업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지금 은행예금도 구청 것도 5,000만원밖에 책임 못지고 나머지 다 부도가 나도 모르겠다 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무기기가 필요로 한데 그러한 대책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쓰는 것도 있고 일반 인화하는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죠, 각 과별로?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란 말이에요, 민간에게 막 유출 돼서는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해 드리냐 하면 지금 연금매점에 사진을 하는 DP점이 있었는데 거기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상대에게 상당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안자체가. 그런데 지금 연금매점은 그래도 구에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다 믿고 그 집의 보안상태라든가 어떤 것이 점검이 됐겠죠 그동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루에 카메라로 찍는 필름 양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각 과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인화비 다 들어가 있고 예산 때 보게 되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유출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지금 그 사진인화기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각 과에서 어느 통에 갖다 수집해 놓았다가 누가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필름 자체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책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간한테 그냥 전부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사후에 이때까지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서 잘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지금 뭐 금융정보니 뭐니 해서 자꾸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부적절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필름이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사진관에서. 그럼 그 사진이 안 나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현장이 그때 없어졌으면 단속을 못한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한 계통으로 해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느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구청하고 단가계약을 하게 되든 무슨 계약을 하든 그 뒷편에서 보안까지 엮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 연금매점에 있는 DP점은 그래도 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상에 점검이 되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연금매점이 없어진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거나 어떠한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바로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단가계약도 안 되었습니다. 사진현상에 대한 단가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저도 보면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 그것은 단가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얼마든지 행정력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 개선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장차 아예 자체내에 인화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에 RDBMS 이게 뭡니까? 오라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RDBMS라는 용어가 뭡니까? 이게 사항별 명세서 11페이지에 있어요. 전산용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값도 2,475만원씩 가는데.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의 전문적 용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시스템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김종화위원

아니, 기기구입이니까 기계를 사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전산용어가 요새 하도 많아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이것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랜망을 새로 80로드를 설치하는 데는 1,500만원이 들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재설치 200로드를 하는 데는 2,500만원이 든단 말이죠.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 조금 싸.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신규가 있고 재설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재설치가 있는데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깔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움직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200로드 같으면 지금 우리 구청 각 과에 깔려 있는 것이 몇 로드입니까? 총 몇 로드 중에서 얼마를 움직이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구내 통신망에 대한 것이 1,085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085로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200로드만 자리를 바꾸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한 280로드 정도 지금, 동사무소까지도 저희 새로 신설되는 과가 이동되니까 거기에 대한 통신망을 재설치 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도 일부 또 자리 배치에 따른,

김종화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동기능 전환되면서 문화의집을 바꾸면서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이 랜망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게 랜망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전부다 연결되는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 랜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용 랜망인데 이게 지금 80로드는 사무실 신설이고, 그러면 기존 동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벌써?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085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니까요.

김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게요. 이 랜망이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증설되어서 현재까지 왔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 분담금이 6,600만원에서 지금 이번에 증감이 8,000만원 이상 증가되어서 1억4,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국비에서 45%, 저희가 55%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그 부담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 1억4,600 중에서 국비가 6,6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 구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주전산기라든가 백업장치라든가 오라클 회사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이 전산기를 구입해 놓고 구청에 지금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내에 전산교육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층에 있고 5층에 있기 때문에 5층에 있는 전산교육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다 전산운영 시스템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정3동사무소에 그게 올 12월이면 새청사를 지어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청사를 우리가 정보센터로 일부분 한 층 구간을 활용해서 교육실을 거기로 이전하고 그쪽 공간은 저희 시스템에 구축되는 장비를 둘 수 있는 설비를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5층 전산교육실로 이게 들어오면 거기도 시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시설비는 시설하는 대행업체에서 다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이니까 같이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시간은 식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까지 마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극히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13쪽과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 일반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한 사람에서 4인으로 추가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래 자산취득은 현장 민원실용 팩스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죠. 우리 행정관리국소관은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참고로 예산 세출에 대한 사항설명서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각목명세서 페이지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것은 열어 놓으시고 사항설명서를 보시는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항설명서는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액 21억5,386만3,000원중 이번에 4,342만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하단과 115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812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천문화원의 연간 정액보조금 1,624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81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401항목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7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보조보일러 설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802항목 반환금 기타에서 360만8,000원이 편성된 것은 전국 관광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4,210만2,000원을 받아서 이중 3,849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0만8,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단 사회진흥분야 반환금 기타항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80만8,000원이 편성된 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서울시 예산 1,042만5,00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아서 이 중에서 961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2만8,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보일러 설치에 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언제부터 계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8년 8월부터 있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때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보일러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만 해 주면 딱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이 완공되면서 이 시설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인계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조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영장 운영이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보조보일러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최용주 위원께서도 "보조보일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준공 전에 그런 것을 왜 보완을 않느냐"고 질의했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할 때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해놓고서 왜 이것이 추가로 올라오느냔 말이에요. 거기는 진짜 돈 잡아먹는 공장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전희수위원

아니죠,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아니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해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 왔는데 그 시설에 대한 뭐뭐가 넘어와야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협조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줘서 건축과에서 시행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발주할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는 몰랐고 그 이후에 인수하는,

전희수위원

아니, "몰랐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인수 받은 시점에서 이런 것이 필요했으면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게 없느냐고 지적이라도 하고 넘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과장님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다 발뺌을 해 버리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전에 최용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가셨을 때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보조보일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준공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이제 쓰다가 아,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해달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동의를 표합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보일러는 실제로 준공이 나고 사용하면서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한 대 있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고장은 몇 번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보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월동기를 대비하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번 고장 났으면 이용자들이 찬물을 썼는데 이게 좀 빨리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은 에어로빅장이라든가 샤워실, 탈의실,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느 회사에서 들어 왔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 지금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돈 가지고 그것을 고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까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데요, 행정업무는 승계원칙에 따라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보일러 용량이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용량이 있는데 주 보일러 용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톤이라고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톤이고 보조보일러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1.5톤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조보일러는 말 그대로 주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적에 가동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톤 가지고 주보일러가 고장났을 적에 전부 커버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된다고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또 보조보일러 설치 내지는 더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안 각 항목별 명세서 책자 141페이지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실제 인력동원자에 대한 보상금 202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6만8,000원으로서 총 6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정예산은 8억3,736만9,000원에서 659만3,000원이 증액된 8억4,3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재무행정의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1,920만원 요구드렸습니다. 내용은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평가수수료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목4동에 대경연립, 신정2동에 뉴서울연립, 신월4동에 한강연립, 신월4동에 형제연립 그리고 신정2-1 택지개발지구를 각각 재건축과 재개발로 평가를 하게 되어서 1,92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드렸고, 그 밑에 반환금은 1999년도에 국·시비보조금 4,267만2,000원을 받아서 그중에 3,654만5,440원을 쓰고 612만5,560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반환금 액수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어느 게 맞는 것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612만5,810원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예산서가 맞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페이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113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580만2,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예산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령한 금액은 총 136억5,281만9,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34억3,652만4,470원을 집행했고 1억6,049만3,010원을 사고이월 해서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일괄해도 되겠어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뒷 건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페이지가 좀 틀려서 이것은 행정,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5쪽과 136쪽을,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3쪽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별 문제가 없으니까 135쪽, 136쪽에 대한 질의를 해도 괜찮겠느냐?

김연호위원장

예, 상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135쪽에 양천구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양천구의 공동고유브랜드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를 오래 전에 받은 일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업무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만 해놓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외부로 발주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한 적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양천구 공동 고유브랜드 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가 본위원 기억으로는 3대 의회초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개발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도 추경에 지금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도 없으면서, 그러면 위원회같은 것을 열어서 어떤 의견을 집약해 보고 또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4일날 개발을 검토해서 저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1, 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희망업체 간담회를 4월 28일날 품목이라든지 개발방법, 관리방안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끝내고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동안 몇 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했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가? 지금 예산 2,000만원을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참여기업의 수가 적고 이래서 이 예산이 또 낭비되는 그저 용역을 줘 가지고 브랜드 개발해서 지정해 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2,000만원만 또 예산낭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구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용역을 해 가지고 브랜드 개발을 확정했다. 그럴 때 중소기업들이 몇 개 업체가 연 매출은 얼마이고 그 중소기업체 10개 업체가 참여하든 20개 업체가 참여하든 그런 사업성이 있을 때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또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시적인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 몇 개 중소기업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공유할 것이냐? 이것은 이미 확실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에요. 그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4개 업체의 규모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4개 업체라고 한다면 많은 업체도 아니니까 중소기업은 몇 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그 한 업체의 연 매출액은 얼마고 과연 그 중소기업이 앞으로 사업성이 있고 비전이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 전혀 없이 이 돈을 투자하자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자료를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돼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대비해 보면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묻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위조상품 전시대비치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위조상품을 어디다가 어떻게 비치해 전시한다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 현관 민원실 앞에다 진품과 모조품을 대비를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어떤 품목을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품목은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품목이 주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다 못해 청바지 브랜드다 하면 이런 브랜드는 이것은 가짜상표고 또 이런 품목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명병수위원

과장, 이거 보세요. 전시행정을 할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위조상품이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이게 어마어마 한 것이야. 지금 이 얘기는 맞아. 쉽게 말하면 양천구에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서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혼란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을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양천구가 왜, 전국적으로 청바지 하면 전혀 양천구하고 문제가 없어요. 또 양천구가 거기에 대해서 전시해 가지고 양천구청에 와 가지고 과연 몇 명이 위조상품인가 하는 그 부분은 소비자, 구매를 하는 그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돈 들여 가지고 전시를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거 뭐 품목별로 보면 다양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할 거에요. 그러면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은 돈이 15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좀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되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바지같은 거 가짜고 진짜고 갖다가 해놔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민하고. 양천구가 생산하는 어떤 것을 타업체가 생산해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민에게 알린다면 이해가 간다고. 그것은 그 기업에서 할 일이야. 청바지 본래 메이커에서 자기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이것은 우리 것이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고 이것을 해야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관리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농수산물같은 것을 중국산이냐, 우리 한국산이냐 이것을 가지고 식별하게끔 뭐 그런 것을 해 놓는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고. 왜 청바지가 거기에 나와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그 상표권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좋습니다. 본위원은 전혀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된다, 과장 생각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4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실제로 그 업종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업종에서 같은 브랜드를 쓰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나 어디서, 예를 들어서 상표 좀 얘기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부산시는 지금 테즈락이라고 해서 신발, 의류, 가방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 강북구는 의류, 피혁, 생활용품을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5개 구가 중소기업이 상표가 없기 때문에 상표를 만들어주고 상표도 등록을 하고 그 품질검사 문제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각 품목별로 시험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된 품목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가져 가지고 이것을 생산하고 OEM 생산을 우리 브랜드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산구는 미르빌이라고 해서 의류하고 생활용품을 하고 있고 지지라는 품목으로 스웨터, 틴빅이라고 해서 이태원의 가죽하고 모피제품, 가비앙이라고 해서 가방상표를 네 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된다면 상표를 만들고 심벌마크도 정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하는 1단계 업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우리 양천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특허청 등록까지.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제품의 질이랑 상관없이 혹시,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질은 중기청이나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업체들이 우리 양천구의 공신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제품 판매나 그런데서 좀 매출신장이 이루어집니까? 다른 구에서.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타구에서 정착시에는 20% 내지 30%의 판매마진이 향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형성된다면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참여업체와 중소기업협의회도 만들어야 하고 또 사용업체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야 하고 또 브랜드 홍보라든지 판촉지원 업무가 수반되는 예산이 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000만원은 용역개발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구에서 대개 상표등록까지 할 때는 억단위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 관청 정도 되면 그 정도 특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상표등록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병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지역경제과장

예.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반환금 기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체납시세 인센티브로 1억8,9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았고 이중에 1억7,668만6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31만9,39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주로 고속레이저프린트나 PC 그 다음에 등사기 이런 라인프린터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이런 것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세무2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위원

위원장님, 세무2과의 세출부분도 하는 것인지요?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포괄해서 합니까?

김연호위원장

예, 포괄해서 전부 하세요.

명병수위원

과장님 묻습니다. 서울시로 하여금 돈을 받았는데 쓰고 남았다, 왜 다 안 쓰셨어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프린터나 등사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낙찰차액이 남아서요 그 낙찰차액하고 일부분은 체납실태 조사하는 출장여비로 일부분이 남아서 같이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뭐를 잘 했다고 돈을 받았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체납징수 한 것을.

명병수위원

체납징수를 어떻게 했길래?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체납징수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매년 전체 체납액의 10%든지 매년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의 10%를 받고 그 후에 추가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의 30%를 저희들한테 체납시세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고발예고통지서를 무자비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예고통보서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가?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채업자한테 돈을 갖다 써도 그렇게 고발한다든지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든지 이러한, 내가 문구를 봤어요. 검찰에 고발통보서에요. 그것을 통보해 주는 거에요, 이제 고발하겠다, 이것은 꼭 그렇게 밖에 받을 수가 없느냐, 또 그렇게 받아서 지금 이런 돈을 받는 것이냐? 지금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 그런데 꼭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서 체납징수의 목표를 달성할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민은 불안해서 못살죠. 양천구청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 세무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느냐?", "없다", "한 번 방문해서 권유를 받은 일이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그런 공무원이 과연 양천구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주 악성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소수 있겠지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대법원 판결을 과장은 보셨습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디다. "기업이 부도가 나서 도산했다면 관계기관 지방정부나 국가는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랬어요. 아, 그런데 세금 좀 체납됐다고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면 형사처벌 하면 세금감면 해 주나? 아니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구 주민을 납세자를 자극하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권유해서, 지금 우리가 민원택배제까지 실시하는 마당이야. 한 번 보세요. 그런 우편물이 배달되어 가지고 우편함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이웃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것을 본다고 했을 때 이과장이 그런걸 당한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 민원택배제를 실시 하잖아요.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앉아서 전화만 걸면 득달같이 해결 해줘요. 오토바이를 타든 뭐하든. 그런데 적어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고액의 체납자들을 그렇게 대하느냐 이말이야.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주어야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의 재정이 살아. 세입에 차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무자비로 대해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잘 모셔 가지고 돈 내게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 맞죠. 안 그래요? 고액 납세자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과장 생각 어때요? 꼭 그런 방법만 채택해야 될 것인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명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촉구공문을 지금까지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계속 체납이 남아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답변중에 지금 검찰에 고발할 대상은 고액 체납자들이에요. 거의 액수가 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적은 액수 같으면 본위원도 아까처럼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액은 몇 천만원 이런 건수는 직원들이 좀 찾아가서 그쪽 사정 좀 듣고 정말 가슴과 가슴을 열고 자진해서 이것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에요. 왜냐하면 몇 천만원이 그냥 들어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자를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나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만이 우선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별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많은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동장들에게도 하다못해 한 번 찾아가서 어떤 사정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몇 개월이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지고 자진해서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고발이라는 이런 통보서를 보내야 맞다 그말이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고발예고서를 보내신 분들은 500만원이상 체납된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양천구가 임의로 내용을 보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원래 3회이상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보내도록 공문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3회 이상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자한테만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고요, 그 후로 지금 당장 고발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예고문을 보내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수없이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다가 예고문을 보내니까 지금 연락이 오고 상담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우리구만 해도 약 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과에 두 사람 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본위원이 전자에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대안도 제시해 주었어. 다른 것은 다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서별로 다 하고 있어. 그러면 400명이라고 하더라도 1개 동에 20명도 안돼, 평균으로 하면. 양천구가 20개 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체납자 징수목표액을 지금 이런 방법보다도 더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에서 날짜를 정해주어 가지고 이거 예고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공문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예고를 보내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명병수위원

과장,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뭔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해서 검토하겠다든지 시행하겠다든지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지침이 왜 이렇게 나와. 구조조정 기능전환도 안 한다고 하는 강남구청도 있어.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거부하는 데가 있고, 지금 아까 공동브랜드같은 얘기도 이것도 이런 정도야.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대출해 주고 이렇게까지 지방자치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발이라고 하는 최후카드를 쓰지 말고 양천구에 1,300여명 공무원들이 있는데, 400여명 방문하는데 그렇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안다면 직원이 찾아와서 내 세금 안낸 것 때문에 수고를 한다고 한다면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나부터라도 그럴거란 말이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토해서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발예고장을 보낸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들이 고발을 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조사를 한 그다음에 하겠다라고,

명병수위원

물론 고발장 쓸 일이 있고 그거 전산에서 뽑을 일 있으면 전화 한통화 걸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세입부분은 대부분의 경우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등 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은 약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가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금액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저희 당초예산은 198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43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4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사실 생활복지국은 우리 복지국 위원들이 자세하게 어제 질의 검토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두 분 위원이 계시는데 일괄해서, 명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께 묻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가 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인데요,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할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금년 초부터 추진을 해왔고 이것이 건립비 지원기준이 각 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는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립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난 9월달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양천구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바로 옆에 현재 농산물도매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미 도시계획상에는 복지시설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로 하여금 얼마를 건축비로 지원 받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는 120억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그 조건을 규모가 너무 큰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내서 저희들은 약 1,600 규모로 해서 8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88억 중에서 30%는 국비, 70%는 서울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한마디만 더 설명드리면 이 복지관은 서울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복지관이 아니고 또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잘 지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일반인도 시설을 이용한다면 말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선 예산상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한 것은 비용이 서울시비와 국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들이 실제 복지관 명칭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기쁜복지관이라든지 양천사랑나눔복지관이라든지 해서 상징성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건축비 부분 80몇억이라고 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88억입니다.

명병수위원

88억은 서울시로 하여금 배정을 받았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국비 2억4,000이 국가로부터 서울시에 배정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 금고에 보관중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 구금고로 돈이 입금이 되었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래서 2억4,000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30%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70%에 해당되는 5억6,000을 서울시 예산으로 합해서 8억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억4,000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5억6,000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당시에는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5억6,000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합해서 5억6,000이 되어서 합한 금액 8억을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배정해 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 구비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놓고 지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땅을 사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추경하면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지매입비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가 지금 금년내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죠? 이미 결정된 것은 국비가 배정되었다면 이건 시가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봄부터 추진을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야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부지매입비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운영비에서 지금 10만원씩 93개소, 2개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11월하고 12월에 추가로 지출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추가로 본예산에 계속 지원이 되겠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천구에 노인정이 96개소가 지금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할 때에 저희들이 93개소는 우선 나머지 금년예산 편성했던 것 중에서 일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3개소는 어떻게 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기왕에 있던 운영비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3개소도 다 가능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이런 복지관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특별히 건립을 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업무하고 노인 업무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중앙자치단체.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 개 구에 한 개의 노인복지관에 한 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지어 있는 구가 약 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획 중에서 각 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구부터 우선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구 하나입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은 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그 동안에 쭉 복지관 사업이 추진 되었던 매스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런 마찰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산 잡아 놨다가 이런 마찰을 빚어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됐을 경우에 과장께서는 끝까지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끝까지 반영을 하겠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때 심사관과 일반인들이 참관해서 같이 했습니다. 지역을 돌아 보고 정말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현재 지어 있는 복지관, 향후에 지을 복지관에 비해서,

전희수위원

그런 타당성 조사는 물론 했겠죠. 그런데 단 이 부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사후에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 대표자 분들한테는 이런 복지관이 들어 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야지 막상 터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할려고 그럴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염려스러운 것이 예산을 잘못 집행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걱정해 주신 대로 과거에는 타구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애인의 수도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 이래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지원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하면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의 건립을 의무화 하던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정확한 세대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100세대 이상인가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100세대 정도 이상되는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말로만 경로당이지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나와 보셔야 한 일곱, 여덟 분이 이렇게 계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만 봐서 경로당 한 개소다, 두 개소다 해 가지고 일괄해서 10만원씩 지원한다, 2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지역, 진짜 경로당 회원이 80명, 100명 되는 회원을 모시고 있는 경로당하고 아파트단지에 평소에 가보면 일곱, 여덟 분 안 그러면 몇 분 안 계시고 이런 경로당하고 차등을 두지 않고 차별화 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형평에 모순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경로당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만 해도 금호아파트가 있는데 금호아파트같은 경우 경로당에 가 보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설경로당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 목동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는 규모가 제법 크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진짜 경로당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사설경로당이라도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의 경로당은 정말 경로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옛날 경로당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은 경로당도 있고 이용하는 숫자면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만원 인상하는 것은 현재 9평 이하 25평 이상 해서 14만원부터 18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새로 짓는 경로당들은 규모가 50평 이상 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큰 경로당들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형별로 검토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안별에 따라서 질의를 하기보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을 매년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청소년독서실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여기 와 있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양해 하신다면 담당주사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그러죠. 잠시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담당주사에게 몇 가지 물으려고 하냐면 말이죠, 과장께서는 과의 총괄적인 업무는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담당주사 중심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돼요. 지금 독서실 열람대 의자가 한 조에 23만원이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준이 일반 사설독서실의 상위권 시설의 열람대냐 아니면 중위권 시설의 열람대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시장조사를 하셨고 또 예산을 세우시게 됐어요? 한 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준하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구립청소년독서실을 본위원은 돌아봤습니다. 사설 독서실도 돌아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열람대나 의자를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구립이 사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시장조사를 과장은 주사에게, 주사는 담당에게,‘자, 열람대 한 조에 얼마 정도 가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라’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열람대를 실질적으로 나가 보고 예산을 산출기초로 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갖다 놔보면 학생들이 이용을 한두 번 해 보면‘아, 돈은 싼데 안 되겠다’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적어도 이것이 지방정부가 시설을 갖추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설을 능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내가 과장한데 물을 수 있는데 왜 담당주사한테 묻느냐, 바로 기초단계의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주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가 보세요, 사설 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매년 그러한 지적을 받으면서 또 이용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전년도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모든 물가는 원자재값부터 시작해서 급상승하고 있어요, 높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돈에 맞추다 보면 질이 떨어지겠죠.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적어도 교육에 관한 문제, 복지에 관한 문제는 진정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혜택이 가도록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실적위주가 돼서도 아니될 것이고 전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또 열람대를 바꾸는 독서실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구입한 것이 불과 1, 2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갖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 열람대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갖다 뭐 할 것인가? 쓸 곳이 없어요. 그 때 차라리 한 조에 돈 10만원씩 더 들여 가지고 제대로 구입을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는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적어도 9급이든 8급이든 6급이든 그 업무를 분장받아서 할 때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에요. 직급이 낮다고 해서 윗사람들이 책임질 것이고 이런 자세는 안된다 이거야. 지금 담당주사가 그렇단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23만원씩 사 가지고 갖다 놓아 놨던들 본위원이 조사한 경우는 최소한 35만원 이상을 줘야 사설독서실의 열람대 수준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3만원 가지고 안 되죠. 뭐 예산을 올려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도 독서실이라고 해놨냐"고 하는 소리를 듣는 바로 공무원 또 지역의원의 얼굴이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왜 담당주사에게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복지든, 노인복지든, 부녀복지든, 장애인복지든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아이가 그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지금 복지행정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졸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서 낭비가 되고 지탄받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계장님 좌석으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125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6쪽까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계상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기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복지기금은 언젠가는 연차별로 목표액이 달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란 불요불급한 예산기법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또 노인발전기금이 각각 6억원씩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하면 되지 구태여 이 추경 전체에 다 계상을 하는 것인지? 이건 청장의 지침인지 아니면 과장의 잣대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몽땅 한꺼번에 쓸어 넣어서 한다는 것인지? 추경에 예산에 쓸 돈이 없어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전액 유급을 맞춘 것인지? 과장님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 각각 6억원씩을 조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지난 경제난에 의해서 IMF로 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이것이 적립이 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년까지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4억6,000이 부족해서 2억3,000씩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나 여성발전기금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서울시 보조금에 의한 우리 자체보조금 일정액을 더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발전적인 세미나라든지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 이러한 사항들은 저나 청장님이나 하루라도 빨리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같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다 조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이 과실 즉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1년 뒤에 또 여의치 못해서 2, 3년 후에 또 하는 것보다는 한 해라도 빨리 당겨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 과장의 생각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의 말씀중에“여성에 대한 할 일이 많다”라고 치면, 2000년도 본예산 때 과장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꼭 필요한 발전기금이었다면 어떤 의지를 생각해서라도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예산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 삭감할 때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 추경예산이 조금 나오니까 그 목표를 조금 전에 청장님의 지침이 약간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적절하지 않다는 심사보고서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종종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치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남대우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집행을 안하면 정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줘서 본예산에 빠졌는데 다시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은 예산심의 하지 말고 구청에서 작성해서 그냥 쓰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빠지면 추경에 다시 올려놓고 다시 써야겠다고 승인을 해 주어 버리면,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참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빠졌는데 정말로 추경에 안 해주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했을 경우에 올라온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빠진 것을 추경에 올려놓으면 2001년도는 저희 의회에 넘길 것도 없어요. 그냥 도장 찍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 하세요, 복지과만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과장이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때 예산통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위원들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한 사항을 추경에 다시 올려요? 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문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전희수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본예산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기금이라든지 이 기금문제를 계수조정해서 삭감을 일부 하게 되었죠. 전액삭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위원회 계수조정 위원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과 위원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동료위원하고 얼굴을 붉히고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점을 전희수 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점심을 제공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신정5동에 양동경로당입니다.

명병수위원

삼성에서 하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복지시설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몇 년 동안 복지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고 지방정부로서는 재정상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관 주도적으로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업이라든지 민간인에게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주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그들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또 유도하는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양천구에는 크게 도움이 될텐데, 기히 우리가 서울시로 하여금 조성원가에 목동중심축이라든지 또 시유지라든지 기타 이런 토지를 구유지와 교환할 수도 있고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은 저렴하게 민간기업이든지 민간인에게 주고 거기에 몇%는 복지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쓰고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1개 동에 구립노인정이 두세 개 없는 동이 거의 없고 어린이집이 한두 개 없는 동이 없고 또 독서실 등등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지금, 그런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위탁업자가 진정하게 사회에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보다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는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몇 억을 투입해서라도 어떤 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개발팀을 운영하고 또 기업들과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어떤 것으로 가야 진정한 우리 복지사업은 양천구에서 정착될 것이다. 우리 과장에게 무거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에게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것으로 가야지 매일 예산서에 보면 이 복지분야의 예산 인건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고 시설 운영관리비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이것은 지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소관은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각목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명병수위원

121쪽에 대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목재류 적재장 이게 지금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응급처치만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닐텐데요? 지금 이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매년 쏟아지는 폐자재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투입됐던 사실이 있고 그런데 또 추가로 도저히 그 시설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6억이 넘는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6억이라고 해 봤자 결국은 불과 1~2년 후에 가서는 또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어느 부지를 정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은 내다보고 뭘 해야지 매년 이것 말이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소이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기 121쪽에 목재 적재장 설치는 신월3동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600여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이 시유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방금 명위원님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사유지가 몇 평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620평입니다. 전체가 8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건폐 처리장소가 있습니다, 삼일환경하고 청원환경이 있는데 그 밑에 신월정수장 쪽으로 내려가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신월1, 3, 5동 주민들이 공원으로 체육시설을 해놓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1동, 3동, 5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폐자재 처리장이 두 곳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건설폐기물.

명병수위원

글쎄, 건설. 그러면 두 개가 있고 또 거기에 붙여 가지고 우리구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일대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이런 부분들을 자, 거기를 재건축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 섰지요, 그 도로 하나 남부순환도로 건너면 나산, 성원아파트가 있죠, 그러면 또 그쪽에 자동차학원 하던 자리 거기도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주택지 옆에다 이 분진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주민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물론 일부 주민의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서 농작물을 이미 재배하는 그 장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 저녁, 낮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분진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할려고 하는데 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삼일환경하고 뭐 거기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 옮겨달라"고 하는 마당에 구에서 또 갖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괜찮을까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좌우간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 장소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좌우간 분진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근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지 또 내년이나 후년에 돈을 또 저기 해 가지고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저쪽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인가 그것 봤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아주 돈 잡아먹는 공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목재류 발생량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0톤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면 지금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전지목까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 목재류 파쇄기 기종이 PRO-2092형을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하루에 파쇄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조달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약 1일 3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지금 또 올라온 것이 보조보일러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파쇄기로 사용하다가 이 파쇄기가 고장났을 적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쇄기가 저희 청소차고지에 한 대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전지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해야 할 것은 아파트단지의 전지목을 위주로 처리할 그런 파쇄기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처음에 구입할 적에 완전하게 하셔 가지고, 또 다음에 재차 청구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범 위원이나 명병수 위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루에 240톤이라고 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연 발생량. 봄, 가을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남대우위원

240톤의 폐가구 목재류가 발생되는데 그 "목재파쇄기는 1일 아까 30톤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 중에 조금 중복되는 말이 있고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내의 전지목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공원녹지과에 이미 아파트나 가로수나 또 관내에 공원에서 쓰는 각종 목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작년에 시운전을 해서 목재파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하는 일까지 청소과에서 업무대행을 하겠다라고 치면 공원녹지과 파쇄기까지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폐가구나 목재류는 이해를 하는데 공원녹지과까지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파쇄기를 다시 관리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장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재파쇄기를 쓰는데 아까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부대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또 상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파쇄기만 사놓고 그외에 어떤 부대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연해서 울타리를 막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소음을 안 나게끔 어떤 소음장치를 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설치하는 파쇄기는 고정식이 아닙니다. 이동을 하면서 파쇄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아파트단지들은 전지목을 처리한다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전지목을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단지, 또는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전지목은 저희 청소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생활복지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는 다른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그 사업도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영종

박영종생활복지국장

장례예식장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다른 복지분야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지금 가장 서민들이 부담을 안고 고통을 겪는 지금 양천구에 영안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목동이대병원, 서안복음병원, 동화성모병원,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제가 받아 보면 1일 평균 약 열 구의 시신을 모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안실에 모시고 장례를 치를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민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1,000만원의 부담을 안는다고 봤을때 우리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검토해 본 일도 없다고 하는데 이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지금 50만의 주민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구가 하위권,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리는 전개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주무국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정부가 시유지든 구유지든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실비로 주민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면 그 이상의 도움이 없을텐데 왜 그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지? 한 번 국장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명병수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지금 청소행정과 업무를 심의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명병수위원

아니, 이 과가 끝나면 복지행정과장이나 국장이 가야 되니까,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있다가 장례예식장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종

박영종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양천구에는 주거지역이 많고 그만큼 장례식장을 외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목재파쇄기를 청소과에서도 한 대 보유하고 있다고요, 현재?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고지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목재 파쇄한 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로 오는 목재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목재에 무슨 페인트가 붙어있다든가 리스가 붙어 있든가 이런 공해물질이 발생할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그것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지목 이런 것은 저희가 떼 가지고 다시 인근 농장에 판매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예산심의를 마칩니다마는 지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장례예식장 문제요, 이것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바로 주무과이신 복지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어떤 장례문화예식장이 하나 탄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예산 각목명세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용역비, 이거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용역비가 '99년 2월 8일자로 건축법 개정시에 미관지구건축제한규정 등이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방안으로 도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미관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8억2,4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2000년 7월 15일자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규정이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명병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나 보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명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용왕산 및 신월배수지등 3개소에 화장실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데 어떤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많은 이용객들에 비해서 좀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또 신월배수지하고요,

명병수위원

설치하는 건물을 지었을시에 하는 거냐 아니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설치건물이 아니고요, 이동식 쏠라 태양열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명병수위원

악취같은 것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악취는 발효식이기 때문에 자체 미생물에 발효가 됩니다. 신월배수지에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자연발효식이 되어 가지고서 처리를 해 버리고요, 용왕산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 50m 하방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 수세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용왕산에는 이동식화장실을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위생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하는데 3,500만원이 있어요. 어떤 앰프를 구입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10월 16일 야외무대를 개장하여서 일반주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설계할 당시에 앰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가 주로 행사에 좀 불편을 기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앰프시설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앰프시설 할 당시에 그것이 야외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인원이라든가 등등 충분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저희과에서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저 허허벌판에 이 고가의 장비를 놔둔다고 했을 때 그게 온전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다 놔뒀다가 행사 있을 때 싣고 가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라면 현재 지금 구청에 있는 앰프를 가지고 가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좋은데 과연 이 관리면에서 3,5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시설만 하면 뭐할 거냐 이거에요. 어때요? 자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한 번 의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는 전기기능직 9등급이 있는데요, 전기분야하고 전자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장비도 그렇고요 관리하기도 그렇고,

명병수위원

결국은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당분간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계상할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물어 봤는데요, 화장실이 용왕산에 하나, 신월배수지에 하나, 신월7동 석산정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신월배수지하고 신월7동 석산정은 1식에 2,000만원씩인데 용왕산에 1식 하는 것은 왜 6,000만원이나 드는 건지? 규모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왕산에 설치하는 것은 용왕산 배수지에 하루에 약 1,00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복합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신월배수지역 화장실은 쏠라 간이화장실로 해 가지고서 화장실의 규모는 적지만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칸막이화장실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면에서 용왕산은 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하고요, 여기는 일반 산에 갈 때 보셨겠지만 화장실 규모를 좀 아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남대우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밑에 인분이 들어있는 통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집 전체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집 전체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해도 3배 가까이 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여기 용왕산에는 화장실설치 구입이 한 4,000만원이 되는데요 2,000만원 정도는 그 아래 지금 여유있게 했습니다만 50m 전방에 있는 위생설비 오수처리까지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남대우위원

부대비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인분이나 분뇨가 많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 자체도 크다 보니까 집도 크다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계남공원에 동물원을 지었는데요 그게 조류가 몇 종류입니까? 그리고 새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남공원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9월에 해서 11월 2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서울대공원에 분양 의뢰해서 지금 13종 약 50두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꿩, 호로새, 원앙, 청둥오리, 금괴, 은괴 등 희귀조류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13종에 50두를 지금 사육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그대로 50두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설치할 당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대형은 안 된다, 소형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조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육하는 기법, 사료의 종류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 공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새가 두 마리 죽었어요. 일요일날은 관리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죽은 새가 그대로 있는 것을 주민들은 가서 구경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혀를 차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이 11월 5일날인데요, 11월 4일날 저희가 서울대공원에서 공작새를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멀미 등등 해서 하나 죽었고요, 꿩을 갖다 놨는데 꿩은 성질이 좀 괴팍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처리하였습니다만 다시 보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11월 5일날 인수를 해 왔다"고 그러시는데, 말을 자꾸 받아서 그러지 마시고, 그 동물들이 그 장소에 익숙할 때까지 안정을 찾을 때까지라도 그 관리 사육사는 일요일도 출근해서 온도의 변화, 지역의 변화 또 혹시 동물의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을 유심히 해 가면서 자기 자식 다루듯이 다루어야만 그 동물이 온전하게 살아남는 것이지 환경도 바뀌고 지역적인 것도 다 바뀌는데 그 동물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좀 갖고 책임감을 갖게끔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 허수아비 축제를 하면서 진입로 공사를 하셨는데, 마감이 안 되고 있어. 매점 입구에서부터는 그냥 마구 파헤친 보도블록 쪼가리나 마감이 안된 상태로 공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항상 비아냥 거립니다.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커버포장을 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시공사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매점 앞에 하기로 엊그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날 마침 또 국장님께서 모시고 가서 현장가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설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추경예산서 1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운영비로서 시비보조금이 1,562만원으로 보조를 받았는데 1,548만3,000원을 집행하고 13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중 3억796만원은 목1동 404-14~404-193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를 감정평가한 액수를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되겠기에 2억5,7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1동 408-54~408-58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추가분 5,026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7,096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에서는 '98년도 사고이월잔액 포함,

김연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 137페이지와 특별회계 175페이지, 185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묻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137쪽입니다. 목동중심축 원거리안내표지판 설치, 보도경계턱 낮추기공사 등이 있어요. 보도경계턱 낮추기공사가 지역교통과 사업인가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앞에 부분이 빠졌는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도로하고 겸용도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1,1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추가분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원거리안내표지판 이게 4,200만원인데, 어떤 규격에 어느 정도 시설을 몇 개나?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부천~작동간도로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목동중심축이 상당히 혼란하게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하고. 그래서 원래 이 안내표지판은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같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이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할려고 그러는데, 1, 2단계에 저희 구사업으로 4,2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원되면 이 예산은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저희는 추가로 할 게 아직 많으니까요, 아주 최소의 분량만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4,200만원 해봐야 400만원 해서 한 10여개, 10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의 분량으로 잡았습니다. 진·출입 방향만 저희가,

명병수위원

지금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4,200만원이에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 6개 내지 8개 정도를 예산으로 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에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또 없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바로 그 부분까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의 1차 추경예산은 121페이지에 79만4,000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79만4,000원은 올해 예방접종 단가계약이 최초에 약정된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 만큼만, 지금 이게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예산안 각목명세서 109페이지 의장단활동경비 인상분의 당초예산이 1,32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600만원을 삭감한 720만원으로 하고 예산 각목명세서 123페이지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설치비의 당초예산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1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당초예산 2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총 세 건에 4,3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복지행정과 시설비중 사업내용의 명칭 유치원부지 매입을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과 촉박한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