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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101회 제6본회의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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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이혜경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 전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연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용주 의원을 선임한 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최용주 의원을 선임한 후 후반기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하고,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하여 지난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심사 수정안으로 의결보고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최용주 의원을 선임한 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심사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이동기 의원을 선임한 후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질문002]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구의회의 의장단선거를 둘러싸고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싸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의회를 향한 모든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우선 목동재활용센터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 6년전에 우리나라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소각과 김포매립지에 대한 예산과 이와 대비한 물자의 리사이클링을 위한 재활용예산은 얼마였는지 아시는 데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벽두에 시작된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요령을 익히기도 바빴던 우리 주민들의 낮은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의식수준 하에서 과연 재활용센터라는 단어가 친화력이 있는 단어였는지, 더욱이 지금처럼 재활용사업도 잘하면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매력적이고 돈벌이가 꾀나 괜찮은 사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많은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구가 직영해 봄직도 한데 왜 목동재활용센터에 위탁을 맡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 50%를 겨우 상회했던 구 자립도를 재고해 본다면 구청장의 공약에 따른 구세수입을 위해서도 재활용센터를 구직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목동재활용센터, 녹색가게1호점 그리고 수리 및 수선센터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청을 하시는데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재활용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의 재활용센터는 그 조례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나 기타 법적인 귀속이 없이 계약서를 약정했습니까? 그렇다면 목동재활용센터의 경우 사인과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개인과 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관이 모든 권리에 있어 우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합니까? 그 계약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목동재활용센터도 위탁이요, 신월가전센터도 위탁인데 다같은 공익성을 띤 구청업무상의 위탁이라면 누구는 1억5,000에 건물을 임대해 주고 누구는 지은 건물까지 기부채납하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구의 위탁사업의 그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점용료로 상계처리 하느라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합디다. 그 비싼 목동중심축에 해당하는 8단지 아파트에 정신이상이 아닌 이상 아니면 실험정신이 유독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비싼 점용료를 주고 '95년도 쓰레기분리수거를 겨우 실시할 무렵에 주민의 낮은 환경의식 속에서 재활용사업으로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4,500만원에 해당하는 점용료와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재활용에 대한 관의 의지나 예산지원이 전무한 그 시절에 구에 제출한 운영내역서에서 밝힌 바와같이 적자를 감소하면 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계약서에 따르면 관의 편리대로 예산지원은 전무하되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더군요. 아니, 한다도 아닌 할 수 있다라는 교묘한 문구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목동재활용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월동가전센터의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차장시설이 전무한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느라 주·정차량이라는 적발로 이용주민의 10장, 20장의 과태료딱지를 던져놓고 갔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단속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은 소명이나 공익적인 위탁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주·정차 유도등이 철저히 봉쇄된 채 "사업은 네가 하니 네가 감당해라" 한다면 센터의 이익금이 한 건에 3만원씩 하는 딱지과태료가 고스란히 나가는 이 웃지 못할 촌극에 대해서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센터 근처의 구유지를 센터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짜도 아닌 정당한 점용료를 받고 주차장부지로 제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이라도 길에 나가 재활용센터가 구에서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냐? 한다면 재활용센터의 간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구 상징 표시만으로도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누구라도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를 막간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받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질책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까닭은 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지금 10월 26일 시장님께서 왜 목동재활용센터에 다녀 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은 물론 리사이클링에 대한 정책지원이 잘 되어 운영되는 목동재활용센터가 갖는 양천구재활용정책에 관한 대표성과 상징성, 소각장을 갖고 있는 양천구로서 응당 쓰레기감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높게 평가되고 홍보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희구가 환경관련상을 여러 번 받아 그 상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그 상을 받기 위해 우리구에서 올렸던 기안에 재활용센터 부분도 긍정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도 평가에 기대하는 환경부와 매일경제가 환경경영에 대해서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2000년도 7월 18일에는 환경부와 환경자원재활용협회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뒷배경에 목동재활용센터가 평가자료가 되었다고 보는데 ,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의 발의와 장소마련으로 양천구 녹색가게 1호점을 개설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 2호점 개점과 행복한세상에 녹색가게등이 활성화되어 물자절약과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한 것이 무상으로 장소마련을 해준 목동재활용센터로 인해 신월가전센터 그리고 녹색가게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재활용센터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양천구 리사이클링의 효시가 된 구로 인정되므로 구청장 상이라도 주어 격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대상 상금이라도 지원하여 좀더 멋지고 편리한 재활용센터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대상상금이라면 마땅히 환경대상 쪽으로 재원이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양재호 구청장 시절에 계획되었던 환경센터가 공교롭게도 구청장이 바뀌면서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어려워진 IMF때문이라고 하지만 전 청장시절보다 더 늘어난 각종행사나 동행사 각종대회는 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히려 IMF였다면 주차장과 각종 환경시설과 교육관등을 갖춘 번듯하고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센터를 지어 재활용운동을 크게 활성화 시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비이락이었습니까? 전 청장의 치적이라도 주민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마땅히 계승, 발전되어야 함에도 백지화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바뀌면 전 사람의 치적이 과소평가되고 로고와 슬로건을 바꾸고 헌 것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졸부와 같은 식견은 이제 우리 모두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릇 목동아파트지역은 인구집약적인 아파트가 몰려 있고, 각단지 관리실 매체를 통한 홍보의 용이함과 높은 민도와 생활수준 등으로 재활용운동이 활성화 될 수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걸맞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오목교와 8단지 그리고 샘터교회 등으로 갈갈이 쪼개져 주차장도 없이 궁색한 가건물인 목동재활용센터를 명실공히 주민이익의 평행이 보장되는 종합적 목동환경센터를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녹색가게 2, 3호점이나 행복한세상의 녹색가게의 효시가 되는 센터내에 녹색가게 1호점에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장소마련과 적절한 예산지원으로 최소한 다른 녹색가게의 수준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 장소와 건물 건축 그리고 넉넉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더욱이 소각장을 갖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타구보다는 앞선 환경관을 갖고 민 주도의 녹색가게에 고무되어 각동에 하나씩 만들어 보겠다는 청장님의 공언을 위해서도 마땅히 녹색가게1호점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문에는 목동재활용센터가 타구처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그 센터장이 운영하는 지역신문에서 구청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인한 양천구의 예산절감등을 자료요청 했더니 말이 자료지 말장난을 하는 말공장이더군요. 주민들이 대형쓰레기 수거에 따른 딱지를 붙이지 않고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처리했을 때 대형쓰레기 증지수입이 줄어든 부분만큼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했다고 봐야 마땅할텐데, 온전히 구수입의 적자부분으로만 해석해서 계산을 하니 연간 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 밖에 없다고 자료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의 존재이유가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위한 제반행정을 포함하니 주민의 이익이 곧 구의 이익이라는 본의원의 계산법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센터를 운영하려면 건물과 토지분을 빼고도 계약서에 따른 기본 인력과 운영비등 월 2,000만원이상의 돈이 소요되어 연간 2억원이상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정질문 맨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가 직영할 경우 세외수입에 대한 청장님의 개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경우 새마을협회와 송파구가 공동운영하여 주차장이 훌륭히 갖추어진 건물에 월1,500~2,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내용없는 기약으로 상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타구처럼 대형쓰레기수거를 재활용센터를 경유하여 선별 재활용하고, 남은 것은 구청 선별집하장에서 처리하는 체계로 일원화하여 재활용센터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단 쓰레기를 밖에다 내놓는 동안에 쓸만한 물건도 비와 먼지에 파손되고 주민들이 쓸만한 것과 못쓸 것들을 구분해 구와 센터에 별도로 연락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손상되지 않은 재활용품의 수거로 좀더 다양하고 좋은 질의 상품을 전시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동에 하나씩 재활용센터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런 경우 영세한 센터경영과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과열경쟁, 물건부족으로 인한 출혈경영을 하고 과대경쟁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주민에게 전가해 물건값이 비싸지고 서비스나 AS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청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약서와 같이 기본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를 최소한 8~10명까지 인원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 과도한 센터운영으로 인해 양천구의 재활용사업은 후퇴되고 사장화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허완 생활복지국장 박영종 [질문003]수선 및 수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선 및 수리센터의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입을 위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며 그 인원의 월급부분은 그대로 구의 손실부분으로 남는다는 것을 청장님은 아십니까? 민간사업 부분과 상충하여 야기된 항의성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리공방 부분을 더 확대하지도 전면 백지화 되지도 못한채 표류되는 것을 청장님은 아십니까? 수선 및 수리센터의 흑자운영과 주민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복안을 알고 싶습니다. 이동수선수리센터와 녹색재활용타운의 수선수리점에 대한 인건비 지출현황과 수입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내용이 사실과 달리 축소되어 답변된 바 청장님은 이를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한 자료에서는 5명이 근무한다고 하고 한자료에서는 공공근로자 3명만 근무한다고 하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공공근로자가 없다 하니 대체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답변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면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답변하기 어려워 축소된 답변자료를 낸 것인지 그 절차와 배경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뒤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자료에도 상이한 내용이 많은 바 매번 반복되는 의회제출용 답변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근무자세 시정을 위한 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세 공방의 경우에 한달운영 공공근로자 세 명의 월급이 180만원, 미화원 한 명의 운전수 한 명, 총 5명의 월급이 얼추 잡아도 500만원인데 비해 한 달이 아닌 1년 단체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재료비와 기타잡비를 제하면 관리인원에 대한 월급분 뿐만아니라 운영비까지 구 손실분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물자절약에 큰뜻이 있다면 마땅히 구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당위성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건물과 운영비 그리고 각종 행정적인 지원에도 10명씩 일하는 그 독서실의 하루 수입이 1,000원 미만이라 해서 몇년 전 양천구 관내의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있었던 것처럼 재활용센터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적 업무일 것입니다. 청장님, 재활용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약서에 따르면 아니, 보육시설이나 기타 청소년독서실 등의 위탁시설의 경우를 들어도 보통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계속 위탁을 맡기는 것이 관행인데 목동재활용센터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은 매년단위로 약정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재활용센터의 연간수지 예산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년도 게시년까지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양천구 재활용센터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민간의 일반사업체이며 구의 예산지원도 전무한데 세무사찰이라면 또 몰라도 이런 불평등 조항이 왜 들어 있는지? 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월동 가정센터와의 위탁계약서에도 이런 똑같은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있다면 신월동 가정센터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구민의 민간업체가 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였는데 재활용센터에 준용되는 그 법령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센터에 대한 자료요청에 행정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독서실과 같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센터가 같은 의무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위탁의 사전적인 의미와 실제 관의 위탁범위와 지원범위 그리고 위탁업체의 의무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구민들이 당연히 관직영이라고 믿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과연 얼마나 했습니까? 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자료에는“3년 동안에 네 번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일곱 번이라”고 했는데 어느 실적이 맞는 것인지? 의원자료 요청에 이렇듯 불성실하게 아니면 어느 한 자료가 허위라면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구의 재활용센터 홍보실적이 많은 일곱 번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세상에 소각장을 갖고 있는 양천구에서 환경보존과 물자절약 등의 재활용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청장님께서 3년 동안 일곱 번을 했다면 구의 재활용 정책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재활용센터에 대한 관의 홍보로 얼마나 재활용센터의 이용자가 늘었는지, 그 효과를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재활용센터 자체내에서 이용중인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신 사실을 구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그 조사내용에 따르면 센터를 찾게된 동기가 센터측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게 되었다는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구의 홍보능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서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질문내용이 있으나 지금까지 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다음 구정질문 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문영민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생활복지국장

[답변002]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는 목동재활용센터의 녹색가게 그리고 수선수리점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신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교환하지 못할 경우 새로 전입한 측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세 번째는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목동재활용센터와 녹색가게 그리고 수선수리점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재활용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에 개설하여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양천구지회에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장롱, 소파 등 가구류와 TV 그리고 냉장고, 컴퓨터등 가전류를 재활용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품목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거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목동재활용센터개설 당시부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약간의 주변여건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행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어 주차장 문제는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근 목동 천주교 성당 옆에 있는 임시주차장 일부를 임대하여 전용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TV, 냉장고, 가구 등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되도록 중점 홍보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가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녹색가게는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체제는 여성민우회, 주부환경봉사단, 목동아파트 어머니연합회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3개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가정주부로서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간 공공근로자중 경험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1일 세 명씩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일과 11월초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지원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가게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수리센터는 '99년 5월부터 양천구 신정5동과 녹색재활용타운내에 설치하여 자전거, 구두, 가방, 우산등 재활용품을 실비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공근로자중 기능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앞으로 기능요원 확보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등의 사유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교환하지 못활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교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구입한 판매소등에서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부득이 교환하지 못하고 이사하신 주민이 새로 쓰레기봉투를 새로 전입한 구청관내에서 사용하는 문제등 각부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변이 빠진 부분도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이혜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질문004]의회에 오래 있다 보니 구청장님의 답변보다 국장님의 답변이 더 긍정적일 때가 있군요. 우선 구청장님의 말씀 중에서 민간사업체라고 어떤 구의 의무를 피해 가신다면 민간사업체에 대한 행정감사가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조사라면 몰라도 왜 우리구에서 행정감사를 합니까? 그 행정감사를 할 때 구 공무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청장님 말씀처럼 그 당연한 말씀처럼 민간사업체니까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은 몰라도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계약서가 이루어졌든 아니였던 간에 센터장의 전격적인 결정이었다면, 그래서 계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이 전혀 구로서 알 바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분명 명기되어 있는 구의 행정적 지원부분에 대해서 구의 의무조항은 왜 피해 가십니까? 과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까? 청장님의 답변 속에서도“행정적인 지원이 전무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왜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문영민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답변004]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가 양천구 재활용센터에 행정지원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에서 사용가능한 TV 나 가구 등을 운반해 가지고 고치거나 수리해 가지고 나온 잔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잔재를 저희구에서 무상으로 지금 현재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대략 월 한 20회 내지 30회 정도 저희가 운반해서 처리해 주고 있고 그리고 홍보도 우리 반회보나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데도 집중 홍보를 해서 주민이 이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민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상세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호 의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작금의 우리 경제는 급격히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된다는 사회적 불안감으로 다시금 외환위기 당시의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온 국민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경제는 지수경제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지역 곳곳의 밑바닥 현실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문제점 등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새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9,7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설로 추가 내시된 시비보조금 및 사용잔액 19억8,700만원 등으로 추경예산액 113억7,200만원이며 추경후 예산 총 예산은 1,39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직성경비로 28억2,900만원으로 이는 법적경비와 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21억9,9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 등으로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 및 출연금으로 5억6,900만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8,000만원으로 총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비와 노인정 25개소 시설보수비 등으로 16억9,600만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목재류 적치장과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등 12억400만원, 총 30억4,0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구민의 문화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21억원과 그 외 4건에 대하여 총 4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적경비와 구민복지 증진, 주민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용지 구입비,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면 주요시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중 삭감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비 인상분 600만원과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설치비 3,500만원, 신월동 청소년독서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 총 3건에 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액 변동 없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김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허 완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 6.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10.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회의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의 끝을 향해가고 있는 요즘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세기말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까지 왔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네 글자가 신문지상에 거의 매일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을 맞이 하면서 느꼈던 들뜬 기분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채 이 연말을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지난해 보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읾어 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당부 드리면서 제 1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해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안 9건과 의견청취안 1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구설치와 사무조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은 교양강좌를 유료로 하여 수수료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2개 동의 관할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7호는 복지시설 수요에 대비한 유치원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698호의 주요내용은 경노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 699호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지목의 적재 및 파쇄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700호는 아파트단지에 비해 휴식공간이 미흡한 기존 주택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 각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감면해 주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안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697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698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699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700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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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에서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천 의원입니다. 미약하나마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구 발전과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동장의 추천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수당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청결명령 이행제도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신설하고 쓰레기수거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의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고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음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 있고 올 한해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점검하여 한해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셔서 예산안 심의가 알차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