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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3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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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본회의의결을 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요구서의 건」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지난 제138회 제1차 정례회 때 계류시킨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난 10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상임위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원 발의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심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안양권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 간담회」를 실시한 후 대상 노선 및 삼막천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세 건의 의안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감사 당연 대상 기관이 아닌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만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와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31개 동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인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관련 자료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며 중복되는 부분은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 국장, 사업소장, 과장, 동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영환위원

추가로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용위원장

예.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38회 제1차 정례회 때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킨 사항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제138회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중수도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것을 숙지하지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류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배부하신 자료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여기 책상에도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며칠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속기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공식 회의니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받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만기 소장님 나오셔서 중수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지난 정례회의 시 계류된 바 있는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그리고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당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급수 조례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는 중수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서 별도의 중수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과 수전분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중수도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 주요한 내용은 중수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수도요금 경감 기준 및 중수도 설치비 지원 그리고 중수도의 사용 용도 제한, 또 중수도 미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배부해 드린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수도요금 경감 기준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경감에 대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조사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은 거의 공히 65% 정도의 수도요금 경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은 10%에서 30%, 업무용은 50% 정도, 공업용은 65%의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거의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의 용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또 학교, 병영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성 기관들로 경감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영업용은 30%의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는 안산시와 고양시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감률이 크게 낮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수도요금 경감률을 적용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4월에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중수도 운영 조례」와 설치 목적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률을 참고를 해서 경감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료입니다. 의회청사 건너편에 건설 중인 대림아크로타워를 기준으로 수도요금 경감과 중수도 설치에 대한 손익을 검토해 봤습니다. 대림아크로타워는 그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수도 시설 규모는 100톤으로 봤습니다. 100톤 규모의 중수도를 설치하는 설비치는 1억 4천 50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 계약이 된 금액을 참고로 했습니다. 1억 4천 500을 들여서 100톤 규모 의 중수도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1일 수도사용량을 310톤으로 보고, 여기에 영업용 용도로 20%의 경감률을 적용하면 하루에 수도요금 경감량은 62톤입니다. 그래서 62톤이 하루에 62톤, 한 달이면 30일 여기에 대해 30일을 곱하고 또 1년 12개월을 곱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에 해당하는 톤당 단가를 곱했을 때 연간 수도요금의 경감액은 2천 3 68만 1천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와 1억 4천 500에 대한 시설비의 수선유지비를 3%로 봐서 계산을 하면 약 1천 3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또한 내구연한을 15년 정도로 봐서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가 970만원 해서 이 모든 공제되는 사항을 공제했을 경우에 1년에 88만 1천원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수도요금 20%를 경감했을 때. 그래서 사실 중수도 설치 운영에 대해서 손익 발생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장차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6만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에 설치가 되며, 또 대부분 대기업 소유의 건축물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과도하게 준다면 대개가 가정용 수용가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몇 천 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내는 그런 요금으로 인센티브를 위한 또 재원 마련에는 여러 가지 현실화 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기준은 적정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수도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원규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수도 사용 용도를 제한한 이유는 중수도는 호소수의 수질환경 기준 5등급보다 낮은 수질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안정을 위해서 인체에 접촉 가능성이 적은 수세식 화장실 용수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중수도 미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수도와 관련된 「수도법」을 관장하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수도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수도법」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수도법」 6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별도로 「건축법」으로 사용검사에 대한 불허 등 별도의 처분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의 원수 공급원은 대부분 공동화장실 세면대에서 쓰고 버린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쓰고 버린 물 중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세면대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법」에서 중수도 설치 규모는 공동사용 수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버린 물 중에서 선별해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상수도사업의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만기 소장님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만기 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권혁록 위원님!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그것 끄시고. 권혁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중수도 미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계에 대해서 관계 법에 의해서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수도법」에 과태료 처분을 물리고, 거기에는 사전에 건축법에 따라 사용전 검사가 불허하잖아요? 불허하는데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맡기 위해서 중수도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은 법규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감가상각비가 9천 700만원인데 일단 설치만 해 놓고 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또 감가상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그 처분내용이 없어!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고 요,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간? 1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1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1회라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1회라는 기간은 특별히 규정한 법문은 없고요, 우리가 대부분 행정집행을 할 때 그 이행명령을 합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하라고요. 그 이행명령했을 때의 기간은 충분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여건상을 고려해서 그 이행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그것을 확인은 현지 확인을 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물론 1억 넘어서 설치해 놓고 운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300만원은 과태료를 무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해도 600만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비대로 9천 700만원이나 되는데 더 이득인데, 그것을 손익 계산을 해 보시라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환경부 서기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시설을 해 놓고 운영 안 했을 때 의 처분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벌만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요. 형벌은 없고요. 그래서 이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을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흘러갈 경우에 이 「수도법」을 개정하겠다는 사항도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 그렇게, 예외 규정이 없이 두면 지금 이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게 기만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전 검사를 받고도 이용하지 아니하면 수도요금에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될 뿐더러 그 강제 규정이 없어. 감면 혜택을 주지 말아야, 바로 그때로 검사, 또 집행부 시의 감시자가 이것을 수시로 어느 때 검사를 해야 되나 이것도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벌과금 물리는 것도 300만원을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어.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요,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도요금 경감률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적용이 안 된다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당연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규정이 없잖아.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계량기 설치돼 있고요, 중수도 사용계량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매월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도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감되지 않죠.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서 장마 때 우수 때는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가뭄이 길고 비가 안 왔을 때는 사용할 물이 없어서 사용 안 했다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원수를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 지적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강력하게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상수도 사용계량기에 있고 중수도 사용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매월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 월에 상수도 요금 경감률은 적용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대상이,

김기용위원장

잠깐만 인형수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대상에서 2항을 보면 시장은 당해 지역의 물 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해 놓을 규정은 없나요? 그것하고 또 저번에도 보면 여기 설명할 때 지금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각 오피스텔에서 쓰는 물은 그냥 다 버리고 상업시설에서 하는 부분만 갖고 하는데 6만제곱미터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허가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 허가 내 주나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그렇게 했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가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 법령상에요, 6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시설은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특별히 6만평방미터 시설은 되지 않지만 특별히 이 해당 시설은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것을 시장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아는데 그러면 실제 중요한 것, 이렇게 큰 건물 또 안양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물은 다 버리면서 또 이것 쓸데없는 이것 중수도 설치하라고 그럴 경우가 많을 거란 말예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중수도는 설치대상시설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설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중수도를 설치의무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건축된 시설은 중수도를 설치하려면 내부 구조시설을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계획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중수도의 법에 적용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기 보면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시장은 기술지원 요청할 때 응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 온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중수도하고 관련된 사항이요, 지금 우리 대림아크로타워 또 앞으로 설치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LS전선 저기에. 거기 공장하고 사무실 용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 있는 조항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것은 조례를 작성할 때 표현 기법상 거의가 이런 여러 가지 탄력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이렇다 해서 재량권을 남용해 가지고 규제를 그렇게 남발하지를 못합니다. 각종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도 많이 받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은 사항인데.

김영환위원

강제사항 아니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권장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홍보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행정지도요.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회의 진행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체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 시행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크로타워에서 빠진 부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법을 만지는 취지가 없어요.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그런 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항은 쭉 읽어 봤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중수도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상의 문제, 이게 휴면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매월 검침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월 검침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각 주택용이라든가 업무용 이런 계량기 검침을 지금 원격 검침을 많이 하시죠?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계량기를 밖으로 칩으로 해서 꺼내 가지고 원격 검침을 많이 하시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럴 때 이게 대상 건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안양에 커 봐야 세 개밖에 더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쿠르트하고 LS 그 다음에 여기 GS가 아마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한 세 개 정도 되면 이것을 리모트 로칼 그 모뎀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김 과장님!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이것 이 중수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과장의 직을 걸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왜 그러냐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인데 시행을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영남지방에 광역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중수를 중수 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특정 폐기물로 갑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나갑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재문위원

그럼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조례에다가 명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두어도 관계없을까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환경 관련 법령에요,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특별히 우리 본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럼 이 조례를 적용을 받고 또 환경 쪽에서 또 그러면 어떤 적용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폐기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재문위원

폐기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법」 관계 법령을 보면 이게 11조에 중수도 설치, 여기 맨 끝에 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를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조례안을 보면. 그리고 수도요금 경감조치만 조례안에 담았네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장려를 한다, 또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물 부족으로 인한 앞으로의 위험성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여기 법령상에 지금 현재 중수도 설치비용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수도요금 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비용을요, 사실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가 부담할 때 일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법령 취지에 대해서 담당 그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 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항이고 다만 뭐냐 하면 이 시설의 운영에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경감 쪽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법령에 제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에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용은 지원하는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타시에도?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1억을 투자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10분의 1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이런 법 취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데 이러한 시설을 갖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것이 보통 지금 여기도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앞날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더 면적이 법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는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 법적 취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업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다른 것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랬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액수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억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10분의 1 정도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법 취지에 걸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할 용의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고양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다 지원기준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 값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차등 적용이 되거든요. 가정용 싸고 영업용은 비싸고 좀 형편이 나은 데서 더 받아 가지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공기업에서 지금도 현실화율이 100%에 도달하지를 못했는데 적자 상태인데 여기 또 거의 6만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시설을 하는 이런 시행사는 우리가 볼 때는 대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몇 천원씩 긁어모아서 재원이 된 하나의 그런 요금을 가진 세입 재원으로 여기 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면 적자가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도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은 타 시․군의 큰 방향대로 우리도 한 번 갈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양에 무슨 벤처기업이다 뭐다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는 않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라도 안양시가 특별하게 타 자치단체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기업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바람직스럽다. 큰돈 안 들이면서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수도 운영 조례안」 제가 보니까 제10조 수도요금의 경감에서 경감 6항에 보면요, 수도요금의 경감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년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것으로 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라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시설의 손익분기점, 그 시설의 내구연한 그것을 15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5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이 빨리 10년 이내로 온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앞당길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조례도 타시 조례에 참고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타시 조례를 참고하셨다고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15년이라는 기간도 타시도 15년으로 잡았나 보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런 범주기간으로 두었습니다. 15년으로요.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게 중수도는 사실 쓰고 남은 물이나 빗물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식이 될 확률이 높지 않냐 보는 거예요. 일반 수도보다는 부식률이 더 빠르지 않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중수도 재활용수는요, 지금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세면대는 주로 비눗물하고 물하고 거기에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재활용수에서 수질 상태가 제일 양호한 물이 세면대 물이다. 그 세면대 물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세면대에서 머리카락 같은 것 들어가겠죠. 그런데 머리카락 같은 것도 1차적으로 세면대에서 또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설에서 걸러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의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보통은 몇 년이에요? 보통 우리 상수도는 몇 년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이프라인 이런 것 있죠. 급수 라인. 그 내구연한을 그러면 보통 몇 년으로 보시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정수시설은요, 내구연한을 30년 보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15년으로 보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15년으로 보고 있죠. 내부 설비에 대해서요.

김기용위원장

설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본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죠. 구축물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설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장

설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본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거기에 조건에 따라서 주변 환경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15년으로 봤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5년까지는 못 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구조물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철 구조물로 돼 있다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FRP 구조물로 대개 갑니다.

김기용위원장

FRP로 갑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아한 마음이 갔는데 그래도 15년은 우리가 하수도 모든 철구조물로 봤을 때 15년으로 본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내구연한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