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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3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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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 6건의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예술도시기획단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양공공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3건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3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 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서류 제출 요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서로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승인의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안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취득대상 재산인 일반회계로 토지 매입은 2건 8필지 1만 2천 522제곱미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41억 4천 780여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은 1건 1동 3천 636제곱미터에 시설비 70억 6천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로는 토지 매입은 1건 2필지 1천 41제곱미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4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으로 7페이지 시설공사과 소관 사업인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 석수2동사무소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당초 석수2동 259의 13번지 등 2필지 760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 추진코자 2006년 3월 22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진행 과정에서 동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소유자가 초지일관 매매를 완강히 거절하여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대체부지로 석수2동 279의 1번지 1천 20제곱미터를 21억 5천 900여만원에 매입하여 시설비 71억여원을 투입, 건축 연면적 3천 636제곱미터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사업으로 꽃 양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박달2동 소재에 꽃 양묘장 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동 부지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로 동안구 비산3동 104의 1번지 등 7필지 1만 1천 502제곱미터를 31억 8천만원에 매입코자 2005년 12월 22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 승인 받았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동 부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총사업비 51억 6천 800만원 중 부족분 예산 19억 8천 8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으로 11페이지 동안구 건축교통과 소관 사업인 관양2동 공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호계1동 995의 29번지 일원 지역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인근 부지 및 건물을 매입, 주차장을 조성코자 2005년 3월 1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 도비 10억원, 시비 10억 9천 800만원 등 총 20억 9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동 장소가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공고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동 예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된 관양2동 852의 1번지 등 2필지 1천 41제곱미터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32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공업지역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인 일반회계로 토지 매입은 3건 9필지 1만 8천 985제곱미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234억 6천여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매입 2건 23동 1만 291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24억 8천만원과 신축은 2건 두 동 5천 565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107억 7천 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공작물 설치 1건 5필지 3천 300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로는 토지 매입은 2건 23필지 6천 350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103억 8천 300여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매입은 1건 18필지 5천 252제곱미터에 금액으로는 56억 2천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으로 1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사업인 (주)유유산업 공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석수1동 212의 1번지 예술공원 초입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유유산업 안양공장이 지난 7월 충북 제천 산업단지로 이전됨에 따라 부지내 문화재 보호 및 건축물 보존을 위하여 부지면적 5필지 1만 6천 243제곱미터와 건물 19동 연면적 7천 753제곱미터를 233억 7천 800만원에 매입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시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2동 58에 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에 위치한 시유지인 부지면적 982제곱미터를 확보하여 시설비 40억 700만원을 투입 지상3층 규모로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정서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안지역에 비해서 공공테니스장이 부족한 만안구 석수2동 526번지 등 5필지 3천 300제곱미터 부지에 시유지 3천 96제곱미터를 제외한 2필지 204제곱미터의 사유지를 1억 4천여만원에 매입하여 시설비 12억 5천만원 등 총 13억 9천 200여만원을 투입, 테니스장 4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역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8동 462의 2번지 등 2필지 부지면적 2천 538제곱미터와 건물 4동 연면적 2천 30제곱미터를 24억 2천여만원에 매입하여 지상4층 규모로 영어체험센터를 건립, 공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행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비산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비산1동 459의 56번지 1천제곱미터 시유지 땅에 국․도비 포함 시설비 등 총 67억 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비산도서관을 건립, 다변화 하는 미래사회에 문화적인 욕구충족과 문화․복지 선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으로 2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4동 782의 43번지 일원 토지 21필지 4천 60제곱미터와 건물 18동 연면적 5천 252제곱미터를 총 115억 8천여만원에 매입 주차장 178면을 조성하여 수암천 복개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삼덕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 이용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2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석수2동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석수2동 279의 1번지 등 2필지 2천 290제곱미터를 44억 2천 6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 99면을 조성 안양천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안정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이용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2건으로 토지 8필지 1만 2천 522㎡에 추정가액 41억 4천만원이며 건물은 1동 3천 636㎡에 추정가액 70억 6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관양2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토지 2필지 1천 41㎡에 추정가액이 14억 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지난 2006년 3월 24일 제13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석수2동 259-13번지 등 2필지 760㎡를 소요예산 62억 9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바 토지 소유주의 매각 거절로 석수2동 279-1번지 1천 20㎡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승인된 토지 소유주의 매각 동의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계획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꽃 양묘장 조성의 건」은 지난 2005년 12월 22일 제132회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에서 비산동 104-1번지 6필지 1만 615㎡를 소요예산 3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바 필지분할의 오차로 인한 1필지 887㎡와 그에 따른 추정가액과 토지평가액 19억 8천만원의 증가에 따른 변경 승인과 당초 승인된 꽃양묘장 설치에서 테마 식물원을 함께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양2동 공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관양2동 852-1번지 등 2필지 1천 41㎡ 부지에 14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공고로 부지매입 등 주차장 조성이 곤란한 호계1동 사업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토지는 9필지 1만 8천 985㎡에 추정가액이 234억 6천만원이며 건물은 25동에 1만 5천 349㎡에 추정가액이 132억 5천만원이며 기타 5필지 3천 300㎡에 추정가액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토지 23필지 6천 350㎡에 추정가액 103억 8천만원이며 건물은 18동 5천 252㎡에 추정가액이 56억 2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주)유유산업 공장부지 매입의 건」은 석수1동 212번지 (주)유유산업 부지 1만 6천 233㎡와 건물 19동 7천 753㎡를 추정가액 233억 7천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및 건축물 보존의 필요성과 박물관 등 문화공간 활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의 건」은 안양2동 58-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 982㎡에 40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의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이 필요 없이 건축비만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술인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테니스장 조성의 건」은 석수2동 526번지 5필지 3천 300㎡ 중 시 소유를 제외한 개인소유 204㎡와 시설비 등 13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장 4면과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테니스장이 부족한 만안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영어 체험센터 건립의 건」은 안양8동 462-2번지 2필지 2천 538㎡에 2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4층 규모의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인교대 석산부지의 영어마을 조성 계획 등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산도서관 건립의 건」은 비산1동 459-56번지 시 소유의 부지에 6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비산동 지역의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먼저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의 건」은 안양4동 782-43번지 (구)삼덕제지 인근 4천 60㎡에 115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8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이 예정된 삼덕공원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수2동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의 건」은 석수2동 279-1 (구)덕성화학 부지 2천 290㎡에 4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9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안양천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와 석수2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한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테니스장 자체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비 면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이 활용하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시야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의 접근도 제한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테니스 마니아들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왕 운동시설을 한다면 여기서 취지에 있는 것처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한다면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훨씬 더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테니스장은 나중에 사후관리 면에서도 관리인원을 한다든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 면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대안입니다. 대안이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테니스장을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동안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설립할 때 보면 대부분 테니스장으로서 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도 재개발하면 대부분 아파트 안에 테니스장이 생길텐데 사실 안양에는 중앙공원에도 그렇고 중앙공원에 있는 테니스장도 보시면 굉장히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일부, 물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할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면 좋겠지만 타 시․도의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오가면서 저렴한 경비로 온 가족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유독 안양시만은 아파트를 인가를 내주든 공원을 만들 때 테니스장 위주로 폐쇄되고 일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위주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안으로 될 수가 있는지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현장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지금 예술인창작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갔다 오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40억여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거기다 그런, 그게 산업도로 다리 밑이죠? 다리 밑에다가 그것을 구상했는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만 벤치마킹 말씀 들었는데 우선은 40억원 돈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안양1번가 역전에서 3분 거리에 8층 건물이 2백 몇 십평 되는 건물이 50억대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저희가 굳이 교통성도 근접성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굳이 거기 다리 밑에 가서 이런 창작센터를 건립하는 목적과 그 다음 창작센터가 건립됐을 때 이게 과연 어느 분들한테 창착센터 건립이 유용이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앞에 보면 유유산업 부지가 있거든요. 유유산업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박물관도 들어서고 예술공원하고 근접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최대한 건물들도 살린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 같이 뒤에 건물을 이용해서 창작센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유산업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굳이 시유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 밑에다가 그런 40 몇 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훗날 정말로 안양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유유산업 부지에서 잠깐 아까 설명들었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보급인 당간지주하고 3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기서 질의드렸을 때 그게 다른 데서 옮겨온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석탑은 동북 쪽 80미터 지점에서 이전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위치해서 유유산업에 왔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는 그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현장을 나가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석수동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문화재관리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관리법에는 200미터 안에는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유유산업에 우리 안양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서 혹시라도 주위에 석수동 주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무슨 재개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꽃 양묘장 조성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꽃 양묘장으로 박달동 소재에서 계획이 잡혀 있던 것 같은데 비산동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양묘장 및 테마식물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것 양묘장으로 할 것인지 양묘장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테마식물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달동에서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예산 얼마나 잡았는지, 제가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못 봤습니다만 박달동에 소재했을 때 예산 편성을 얼마를 잡았고 지금 추가로 19억 8천 800만원을 지금 올린건데요 어떻게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고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봐서는 굉장히 민원성이 강하게 제기되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 관계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를 착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위치가 영어체험센터로서의 적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현재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는 그것을 흡수를 해서 애초에 지을 적에 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을 더 크게 지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가면 갈수록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달안초등학교도 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24억 2천만원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영어체험센터의 실효성을 느끼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일단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7페이지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것은 2006년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했고 그 다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했는데 그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토지매입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토지소유주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땅을 이 과정까지 했는지 너무나 심사숙고히 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보자 하는 쪽으로 땅을 갖다가 매입을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하는, 유치 그 소유주의 매도승인서를 받았는지 매도승인서각서를 받았으면 그 각서 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삼덕제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물론 주차장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는 땅 소유주하고 매도 의사를 타진해서 그 토지소유주가 판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냥 그저 우선 땅부터 사고 보자.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지만 연말이 돌아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소유주에게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집행부 임의 대로 일단 땅을 사고자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놓고 또 심사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소유주하고 다시 의사 타진해 가지고 소유주가 땅을 안 판다고 하면 다시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하다 보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소유주하고 매도 의사를 타진하고 혹시 매도의사를 표시한 각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헌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인창작센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고가도로 밑에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좋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40억 들어갑니다. 건물 건축비용만.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물인데 예술인창작센터를 지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은 전혀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다. 그러면 짓고 나서 어떠한 문제라든지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건물 지을 계획부터 했다는 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체험센터입니다. 제가 가서 위치를 봤습니다만 산 밑에 아주 좋은, 환경은 좋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바로 짓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 건물 아파트 연립 30세대인데 24억이라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건물을 사실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후에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단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회관하고 영어체험센터는 근본적으로 시설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현재 경인교육교대 부근에 영어체험마을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단됐다면 모르되 아직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체험센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구입을 하더라도 환경을 이용한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 부속공간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 양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양묘장은 사실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 시가 구입을 해서 장래에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공공부지 공공시설로 써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선 박달동에 있는 꽃 양묘장을 이전해서 우선 양묘장으로 쓰고 일부 식물원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고 관람시키는 대형식물원은 아니지만 안양에 조경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묘라든지 식물 꽃을 키울 수 있는 부지로써 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충의대 부대 사이에 부지가 장래 안양에 종합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현재 꽃 양묘장 부지를 1단계로 구입을 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구입할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체육시설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우선 유유산업 공장 부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에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 없다면 문화재 조사가 없다면 문화재 발굴한 게 시․도에서 문화재로 보호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안양시에서 최초로 처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두됐던 게 경인교대 석산부지에 영어마을 조성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그게 실지로 경인교대 석산부지 영어마을 조성이 추진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개천에 380면 정도가 있는데 현재 178면밖에 안 된다면 단층으로 하는 부분에 수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삼덕공원 전재준 회장님께서 많은 천억대의 예산이 되는 부분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주차부분이 문제가 될텐데 이 부분을 아예 진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단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1, 2층으로 올리면서 그 지역에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대학이 두 개가 있고 초․중․고 대학이 밀집지역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고 아예 진행을 하면서 도서관까지 그 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보면 지금은 복개천에 이렇게 차가 대어지고 있고 하는 데 그 지역에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이번 기회에 사업에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아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실 때 포함이 됐는지 몰라서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2동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보면 석수2동 동사무소 청사 건물 때문에 포기를 하고 279-1번지 1천 20제곱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도 보면 주소지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나누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지 하고요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나누어서 주소를 나누어 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수암천변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아까 거기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개발되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알려지는 구나 이런 것 보면서 저도 섬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9동도 전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수암천변 주차장 토지주나 아니면 세입자 명단을 저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따로 확보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 당시에 외부로 유출이 돼서 혹시라도 저희가 매입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명단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안영록 국장님, 이게 전부 국장님 소관이죠? 공유재산이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취합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동기위원

취합하는 부서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추진 일정들을 보면 현재 일치가 전부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받고 나서 원안이 가결되고 나서의 앞으로의 일정을 말하는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석수2동 청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2006년 3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먼저 매입을 하려고 먼저 토지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이것 잘못된 거죠. 자료가 변경안이 2006년도 10월 19일자로 제출자 안양시장이 제출했으면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잡아주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지 지난번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원안가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일정하고 모든 게 일치가 안 맞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양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가 사업비 추경 편성했습니까? 여기도 투융자심사는 안 했잖아요? 지금 모든 전부 다 추진일정하고 이렇게 안 맞는 서류를 갖고 우리가 무슨 저거를 합니까? 심의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만 세워달라고 예산만 세우고 이것 심의만 해 달라고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이런 서류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 달라고 올린 자체가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동기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으로 계신 신정업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급하신 일이 있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하고서 아직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각종 일정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금년도에 변경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마 먼저부터 기존 추진했던 일정까지 넣어서 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금년도 변경한 7페이지에 석수2동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의 추진일정은 기존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석수동 259-13, 43 해서 229평에 대해서 금년 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친 바 있고 그 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먼저 토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한 내용이고 다만 2007년 7월, 9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건 지금 변경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일정을 그대로 맞춰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에 꽃 양묘장 문제는 그것도 역시 먼저 토지는 변동이 없고 가격 변동만 있는 이번에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기존 추진한 사항, 그러니까 먼저 토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는 똑같습니다만 기존 추진한 사항을 쭉 열거를 했고 2006년 7월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우선 2006년 9월에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저희가 확보를 한다고 한 내용이 10월로 연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월이 아니고 10월인데 9월로 명기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만 되면 기존 예산 선 것 가지고 2006년 11월 달에 부지매입은 계약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잔금은 내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주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공사 착공과 이 부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것도 거기에 토지사용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금액이 먼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에서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 다시 넣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관양2동 공업지역 공영주차장 문제는 기존 호계동에 예산 세웠던 그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은 신규로 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바로 여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재정투융자심사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적해 주신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에는 기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한 것과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향후 기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먼저의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서 의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 일정을 정리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모든 일을 볼 때는 편하게 보지, 지났던 것을 그대로 써준다고 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변경 전과 후에 대한 추진 일정을 별도로 세세하게 좀 나열해 주신다고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석수2동 청사와 관련해서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바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기에 토지매도를 하지 않았는지, 당초 너무 토지매입에 대해 간과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현재 변경코자 하는 석수2동 279-1번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각서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석수2동 청사는 ’80년도에 준공되어 25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동 청사 연면적이 157평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협소해서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석수2동은 기이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 동사무소 건립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당초 위치인 석수동 259-13과 43 두 필지 230평의 소유자가 사위인 이긍희와 장모 윤정환이 각기 소유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사위 이긍희와 협의한 바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매도할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추진 중 장모로부터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매수가 어렵게 되어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 위치인 (구)덕성화학 부지로 변경코자 하게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와 구두협의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매도각서에 대한 징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토지 소유자와 구두협의한 결과 매도의사가 있다 그래서 동에서 현 변경위치로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답변한 대로 석수2동이 동 청사가 ’80년도에 건립해서 또 현 시기로 행정업무나 모든 면에 비좁아서 동 청사를 이전해서 증설한다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259-13번지 두 필지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구두적으로 땅을 팔거냐, 해서 아마 그 의사를 물어보고 아마 공유재산관리신청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6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지금 이 소유주가 이 땅을, 장모님라고 했나요? 장모?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장모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분이 도저히 팔지 않겠다 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집이 이쪽이 아니거든요. 서울 쪽인데, 사위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장모가 자기 죽기 전에는 못 팔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장모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정신이 온 상태였다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뭐 이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개인의 신상관계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당시에 충분히 그 땅 소유주하고 의사를 충분히 개진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이고 지금 현재 2006년도 10월 아닙니까? 그 기간도 얼마 경과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 얘기한 대로 언제 이걸 땅을 팔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한 지가 몇 월 달이냐 이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5, 6월 달로 저희가 첫 번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5, 6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게 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구)덕성화학 부지가 약 1천평이 됩니다. 아까 동일한 위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1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마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지금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우연한 기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주차장을 지하를 파서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 주차장, 노상 주차장으로 땅을 사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하천변에 주차장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한 300평 정도를 떼어서 동사무소 부지로 쓰게 되면 그게 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추진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토지주 지금 덕성화학 부지 토지주하고 구두, 이건 뭐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위치가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각서 내 놓으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구두협의를 한 결과 가격이 맞으면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계획은 수립은 하지만 그 적정한 위치가 어느 위치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자기네 동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빈 터로 있고 좋겠다, 그 땅이 당초에.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는데요. 현지는 한번 가 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물론 해당 동사무소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현재 동 청사가 부족하니까 동 청사를 증설하는 부지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동에서. 그런데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덕성화학 부지를 갖다오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보긴 봤죠. 봤는데 그 주인하고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접촉은 저희가 이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동 청사 건립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매수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 가서 접촉을 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명색이 여기는 시의회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여기에서는 심의해서 그걸 갖다가 의결합니다. 여기에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고 의결을 했는데 다시 매도인이 안 판다고 하면 또 이 석수2동 청사 이런 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도 결론은 다 위치를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의회에 우리가, 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어느 면으로 보면 좀 약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신빙성 있게 충분한 의사를 개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만이 우리도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올려놨다가 나중에 가서 매도를 안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위치 변경해 가지고 올리면 또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성에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덕성화학 부지도 아직은 확실시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따로 따로 동 청사 부지 279-1번지를 따로 따로 일부는 동 청사 부지로 또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이걸 동 청사 부지로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올려서 거기에 남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민원주차장 이렇게 만들어도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동 청사 부지로 300평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또 나머지 700평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지에서 하나는 300평은 동 청사, 700평은 주차장 이런 것보다도 동 청사 부지로 전체 1천평을 매입해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0평은 예를 들어서 그건 청사를 지을 때 300평은 동 청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민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두 필지가 1천평이거든요. 각기 한 500평씩 되는데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이고 저희 동 청사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청사 일반회계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로 전도를 해 주게 됩니다. 전도를 해 줘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토지매수는 일괄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나머지 300평은 결론적으로 동 청사로 이렇게 하게끔 부지로 하게끔, 일반회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로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걸 동 청사 부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 이런 일반회계로 다른 동과 같이 동 청사를 여기 석수동뿐만 아니라 지금 안양1동 다음에 석수1동 신청사를 갖다가 크게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체를 예를 들어서 같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같은 안양시 재정으로 구입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로 해서 동 청사 부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나머지 여유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지장이 있나요? 그게. 문제가 있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지금 당초에 안양천 둔치주차장이 철거됨에 따라서 대체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300평과 700평의 차이는 지금 700평의 주차장에 하는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그 주차장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 300평에는 동 청사가 들어와도 부설주차장이 300평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700평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700평은 공영주차장의 개념으로 봐 주시고 300평은 동 청사의 별도 대지로 보셔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라서 700평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유료화를 시킨다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300평 동 청사 안에는 별도로 민원주차장이 또 있고? 부설 주차장이 있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시설공사과장이 말한 것 중에서 그 면적에 다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덕성화학 부지를 매입하여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60세대가 건축허가가 났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로 지금 오히려 안양시를 그 사람은 원망하면서 안양시에서 땅을 좀 사달라 이렇게까지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물론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한 사람하고 회사 하나 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는 저희 여기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상당히 협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결론은 건설회사에서 60세대의 다세대를 지으려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파트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땅을 샀는데 지금 현재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안양시에서 현재 그 땅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거나 똑같은 거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토지를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 그런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아직 시설결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한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건, 그런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과정은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하여튼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지금 문수곤 위원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하신 거죠? 결론을 따지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300평 부분이 일반회계이고 700평이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걸 나눠서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집행부 측에서 그걸 땅을 매입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받아놓은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300평은 빼 놓고 특별회계 700평을 새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걸 다른 측면에서 저희 시의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겠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1천평 전체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사실은.

명상욱위원

그랬으면 어떻게 됐든 지 간에 1천평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발을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300평을 끼어 넣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껏 석수동 주민들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끼어 넣었다기 보다도 동 청사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도저히 물색하기 힘들다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줄여서라도 거기에 위치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앙로변에 중심부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동 청사의 위치로도 적합하지 않느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장하고 해당 동 시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더욱더 기존의 땅을 청사 부지를 매입 못했던 상황에서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던 곳에 청사부지가 들어오는 거면 더욱더 저희가 시․도비 이렇게 예산 따로 하듯이 저희 공유재산관리취득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지금 얼마죠? 이게? 92억인가요? 92억 6천 그 다음에 일반회계 92억 6천 특별회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상욱위원

지금 청사부지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롭게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청사부지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더욱더 한 공유재산취득으로 해서 올라왔어야 지만 저희들이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가 틀리지만 회계를 구분해 주시면 돼죠. 일반회계 지금 92억 6천 300 정도가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특별회계가 여기에 보면 44억 2천 600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한 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존의 집행부 측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입을 못한 상황을 갖다가 그냥 아무 결과 없이 대처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1천평이라는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300평이 날아간 상황이 됐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안양천에 둔치주차장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던 중이었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는 이제 당초에 청사 건립 부지를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청사 부지를 다른 제3의 장소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둘이 절충이 된, 같은 시점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러면 이 1천평이라는 부지에 우리 동 청사 짓는데 한 300평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로 나머지를 하고 나머지 300평은 동 청사 부지로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쉽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출발이 된 거죠.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 저쪽에서는 전체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당초 위치보다도 더 석수2동의 중심가이고 또 빈 터이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적격지다 하고 그렇게 찍은 상태에서 같이 절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차선책을 선택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여기 덕성화학 부지를 1천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에 주차면수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그 주차 필요한 대수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1천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그 1천평이라는 것을 그냥 1천평이니까 1천평을 매입하려고 그러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명상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대수, 면수를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1천평을 처음에 계획하셨다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그게 700평으로 해서 그 일대의 주차장 확보종합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쪽에서는 1천평으로 전체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동 청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1천평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동 청사 부지를. 그래서 저희는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한 입장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저쪽에서는 700평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그 일대의 확보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둔치주차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이동기위원

둔치주차장이 지금 주차면수가 몇 대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럭키아파트 앞에 200면 정도가 되고 대교하고 구 대교 사이에 한 80면 정도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700평의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한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초에 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잡기를 280대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둔치하고 안양대교 쪽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1천평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천평을 계획을 잡았었던 거죠. 그렇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이동기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지금 둔치주차장이 280대 주차장이 모자라서 굉장히 아우성치는 데가 여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 주차난은.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없애고 대체부지를 대체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가 돼야만이 대체주차장 면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초에 1천평을 다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1천평이라고 하면 몇 대 들어가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1천평이면 한.

이동기위원

200대 이상 들어가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한 14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1천평이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쪽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쳤을 때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둔치주차장에서 지금 없어지는 그 주차면수를 다 100% 다 확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동기위원

100%는 다 안 돼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만이 거기에 차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무슨 묘수가 있어야 그것도 옮기는 거죠. 당초에는 1천평을 잡았지만 그 1천평을 잡아서 계획을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한 면 잘라주는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시작을 할 때 동장이 접촉을 할 때에는 처음에 동장이 이 토지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접촉을 할 때에는 동사무소 부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걸 했던 거지. 저희는 처음에는 동사무소,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쪽에 있는 인사들이나 동장이 300평 정도는 동사무소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거지 이게 어디다가 픽스를 시킨 것도 아니고 석수2동에서는 지금 그 위치가 동사무소 위치로써 가장 적합한 장소다, 또 주차장도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로 양 과에서 이렇게 협조가 잘 돼서 안양시 행정이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태껏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업무 자체도 서로가 미뤘지, 내가 하려고 했던 업무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정말 서로가 양 과에서 협조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의원생활 해 봤지만 모든 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서로가 하기 싫고 안 하려고 상대방한테 미뤘지, 그러한 정도의 저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공사과를 대신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할 계획으로 시설공사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목적이.

이동기위원

글쎄 아는데, 둔치주차장의 면적이 지금 280대에도 불구하고 100여대뿐이 안 되면 50% 이상은 지금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켜준 상태에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필지가 같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답변이 묻어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듣겠습니다. 아예 같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수암천 대체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건물 소유주와의 매도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매도의사 각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의사 타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의사를 타진할 경우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6년도 안양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에 본 지역을 반영해서 금년 12월까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민공람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 준비된 것 있으면 다른 위원님 답변까지 다 진행해 주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덕공원이 준공되면 주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대학 및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또 주차수요가 부족하니 철골구조로 주차장을 380면이 없어지면서 안양4동 주차장에 우리가 178면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주차장 확충계획은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수요를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빌딩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건립은 이 부분은 현재 법에 맞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 및 세입자에 대한 명단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공특법에 의한 토지보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건축교통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세대수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도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 거기의 민원이 발생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래도 몇 세대가 현재 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은 결론적으로 토지주하고 의사타진을 할 필요도 없고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로 우리가 좌우지간 주민 공람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시에서 강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강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 하면 소유주하고 그래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협의보상이지 강제보상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공람 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소지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상당히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한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삼덕제지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암천변 복개공사를 하다 보면 현재 그 부위에 대체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우리가 수암천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삼덕제지는 지금 2008년도에 아마 그게 공원이 다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면 그 주차장도 더불어서 공원과 더불어서 주차장도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물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시설로 해서 주민공람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가 완강히 이의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공원은 다 조성이 됐는데 주차시설이 안 됐을 때 또 수암천변 복개공사 관계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사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암천 복개공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지금부터 세밀하게 하나하나 했을 때 차질 없이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할 그런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그동안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해 놓고 다 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토지소유주가 땅 안 판다고 다시 또 다른 데 물색하는데, 수암천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물러설 때도 없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가 계속 토지소유주하고 계속 의사타진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안 되면 또 수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런 최후의 방법은 그 방법뿐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아까 세대도 최소한도 그쪽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기본 부서에서는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고 그러면 거기도 세입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원 소유주가 몇 세대이고 거기에 세입자가 몇 세대인지는 파악해서 하나하나 이게 최대한으로 민원을 우리가 해소시키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세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시설해서 주민 공람하고 보상 시에 최소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때 가서 세대주가 다 시로 데모 오고 의회로 와서 또 민원 발생하면 서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암천 복원을 하면서 주차 민원에 대한 부분이 178면인데 380면과 그리고 또 밑으로 되어 있는 주차면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부분적인 부분만 진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또 1년 이상의 차후의 예산을 잡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지상 2층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사실 삼덕공원 옆에 한 400여평인가, 500평 정도 되죠? 보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거기도 한 20가구 이렇게 되는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주인은 열 집이에요.

권주홍위원

주인은 열 집. 지금 그것도 민원문제로 잘 해결되지 않고 있죠?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민원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부분 공사를 언제부터 하죠?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삼덕제지 공원화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그리고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과 동시에 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암천 복원하면서 옆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참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건물이 있을 때보다 주차장을 먼저 만들면서 곁들여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면 더 모습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원화 내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정은 잘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그것을 평면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가장 좋죠. 왜냐 하면 자연형하천 옆에 건물이 있다든지 시설물이 있으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복층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도 만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지만 지금 수암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면수가 몇 대라고 보십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지금 수암천에 있던 주차 전체 면수는 614면이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현재 일부라도 주차면수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그 하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더욱 고려를 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러한 시설을,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쪽 양지마을 주변으로는 아마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쪽 나름대로 주차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양지마을은 상류이고요. 지금 하류가 문제거든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안양공고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계획을 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1동도 재개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아까 중앙 대동서림에서 양지5교 쪽으로도 양 옆으로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재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다소나마 지금보다는 훨씬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녹지과장님도 계시니까 하천 복원하면서 하천 자연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도 노병인 과장님께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공영주차장 석수동 부지도 얘기하셨듯이 결론은 어느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최소한 공유재산이나 취득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세대수하고 토지주를 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도시건설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까 공특법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공공시설특별법인가 해서 수용할지. 그러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재결이 갔을 때 얘기입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갔을 때 저희가 공탁을 하고 그때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욱위원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꽃 양묘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테마식물원으로 명칭이 왜 바뀌었는지와 박달동 꽃 양묘장의 꽃 생산량과 예산소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입대상 부지는 2005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되었던 대로 주로 꽃 양묘장 부지로 사용될 것이며 다만 기존의 박달동의 꽃 양묘장 부지보다 한 900평 정도가 이번에 사는데 여유가 있으므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감귤나무나 야생화 등을 추가로 식재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과 더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꽃 생산량은 1년에 3회에 걸쳐서 35만 본을 직영 생산하고 있으며 꽃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자재대, 유류대 등을 합쳐서 약 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할 때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꽃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묘장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꽃 양묘장을 주로 하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유실수, 야생화, 관엽식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을 식재를 더 여유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900평 추가되는 부분이 어차피 감귤나무다 뭐다 심어서 유치원생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말 그대로 말은 거창하지만 식물원 개념이 조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특별히 식물원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하우스 그런 데다가 감귤도 볼거리는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야생화 이런 것 또 아니면 유실수 그런 것도 좀 심어서 와서 견학도 하고 꽃 심는 것도 꽃도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니까 기존에 저희가 박달동에 있을 때는 교통이 아주 안 좋고 해서 거기에 와서 보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롤러장이 가까이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애들도 와서 견학하고 그러는 데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하우스에 열을 가해서 사실은 감귤나무 같으면 열대식물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하우스에 난방해 가지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온실, 유리온실 같은 것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특별히 감귤 기르는데 유리온실은 필요 없고 유리온실을 다만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여유공간에 하게 되면 그건 관엽식물 있잖아요, 관엽식물을 집어넣으면 다른 것 보면서 그것도 볼 수 있는.

이동기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소장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실을 하게 되면 온도를 해 주기 위해서는 연료대라든가 전기라든가 날씨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관리비가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다고 하는 차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양묘장은 만들어놓고 나서 관리비 같은 것은 대충 1년에 산정된 금액은 얼마가 되며 예를 들어서 양묘장을 지을 수 있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대충 얼마나 잡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면적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박달동에 있는 게 한 550평 되거든요. 하우스 면적이. 그래서 그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동기위원

얼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9천만원. 그런데 지금 저걸 면적이 더 커졌으니까 꽃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도 한두 명 더 들어가야 되고.

이동기위원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그 면적에 따라 틀리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 2007년 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올라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동기위원

여기 132회 2차 정례회 때 총무경제위원회 4차 회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약, 식물원을 지으려면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5억 정도는 유지비 정도해서 35억 정도를 아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효율성을 어떻게 보는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다녀봤는데 그 식물원이라는 것 30억씩 들여서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거기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식물원 개념은 아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동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걸.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식물원이라도 그 유리온실을 지어서, 안산에 지금 있거든요. 그럼 한 500평이라든가 1천평이라든지 이렇게 지어놓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짓게 되면 유리온실이라도 간단하게 조금만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엽 같은 것 그런 것을 위주로 돈은 조금 들여서, 30억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덜 들여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저희가 이걸 만약에 승인하는 입장에서 사후관리도 사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걱정은 안 되지만 2007년도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예산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이 생각이 됐다고 하면 서로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사항이니만큼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점사항이 사실 거기에 테마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이렇게 양묘장으로 하다 보면 좀 공간이 남거나 하니까 관련 업종으로 했으면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비라든지 유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갈까봐 사실 정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달이죠, 시장님하고 같이 영국 세필드 연수를, 산업시찰을 갔다 왔는데. 테마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거기는 보니까 시내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 규모보다는 그러니까 테마식물원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왕 만들거면 시내중심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우리도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안양에 시내나 중심지나 이런 데 부지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없지만 그래도 좀 너무 계속 그렇다고 부지가 없다고 이렇게 교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꾸 이렇게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한번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서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운동시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한번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접근성이 있는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 옆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하신다면 좀 더 고려를,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녹지공원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밑에 보면 간촌약수터 옆에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연못이요?

김국진위원장

네, 연못하고 거기 꽃이랑 식물들 심어놨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푯말이랑 식물이랑 꽃 이름이 많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가서 관리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아이들이 와서 푯말 밑에 있는 식물이 전혀 틀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니까 그게 문제니까 아이들이 단체로 많이 와요. 유치원 학생들이나 뭐나 많이 오니까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관악산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거기에 가면 머루다래 터널을 만든다고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런데 지금도 해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취지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애당초에 그걸 할 때부터도 제가 그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토양이 거기에서 머루, 다래가 자라고 그렇게 넝쿨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에 가서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펴고 호연지기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 가서 유독 줄을 서가지고 사람 한두 사람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치고 때로는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매표소도 아니고 그런 것을 맨 처음에 입안하신 분들은 정말 거기에 그늘이 부족하다고 터널 머루, 다래가 우거지게 해서 터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그걸 철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하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 낭비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분해를 해서 어디 학교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장미넝쿨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대안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푯말 같은 게 틀리고 하는 것은 그게 저희가 만들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가서 같이 가서 보고 틀리는 것은 전부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에 대해서는 거기가 워낙 땅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흙을 가지고 가서 거름도 주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됐는데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식재해 봐서 그래도 계속 안 될 때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왕 터널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셨다면 터널도 넓이, 더 높이 하셔야지. 정말 거기 가면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 거기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안양시는 예산이 남아서 산에까지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하신 의도는 참 좋은 의도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걸 좀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유유부지 내에 문화재 원래 위치 여부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유유 내에서는 문화재가 두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 점은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국가유형문화재 보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신라 흥덕왕 2년 827년에 축조된 것으로 고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초사지 3층 석탑은 지방무형문화재 제16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고려시대 중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선 3층 석탑은 당초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태가 원형이 아니다 그래서 보물에서 경기지방문화재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위치는 당간지주는 2000년도 당간지주가 삐뚤어진 것을 다시 잡을 때 확인을 했더니 당간지주 현재 자리가 맞고 3층 석탑은 아까 위원님들 가셨던 버스를 대어놓고 하천변 쪽으로 길쭉하게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현재 위치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한 60미터 정도 이동을 했고요 현재 위치가 모든 당간지주와 석탑이 통상 현재 위치대로 있다고 그래서 현 위치에다가 석탑을 이전해 놓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사전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경우에는 외곽 500미터,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공사를 할 때 현상변경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300미터 이내 문화재로부터 300미터 이내는 같은 내용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유유가 박물관이 되던 미술관이 되던 그게 유치됨으로 해 갖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 현재에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지 내 문화재 관련해서 지표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유적 지표조사는 지난 1997년도에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지 내에 지표조사를 해 봤더니 중초사지 당간지주에 중초사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절터가 있는 것으로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매장문화재가 뭐가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시추를 안 했기 때문에 절터만은 확실하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술인창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한데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하지도 않고 다리 밑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데 대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예술인창작센터를 이용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다음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유유 부지 내에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는 우선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 우회도로 하부 시유지 교각과 교각 사이에 약 한 대지 면적이 297평에 건물을 앉힐수 있는 면적이 2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층 규모의 건물을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5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저희가 산출할 때 600여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금년도 안양1동사무소를 건축비를 산출해 봤더니 평균 540만원 정도 들어가서 2008년도에 공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 600만원으로 잡으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수여건에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부과 될 것 같아서 4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 자리에 창작예술센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해마다 증가하고 사실상 문예회관이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연주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었다고 저희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해 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앞에 있는 보도라든지 안양초등학교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해서 쓰려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해서 그러던 중에 외국에 나가서 이런 유사한 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인근에 의왕에 있는 계원대학 앞에 저희가 유사한 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유휴공간에 이런 시설을 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현실적으로 안양시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생칠장이나 북 메우기 두 분이 우리 시의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분은 아파트 자기 집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북 메우기 하시는 분은 박달동에서 창고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요구를 많이 해 오셨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이나 동안문화관 같은 3개소라든지 문예회관은 2개의 연습장이 있죠. 그런데 현재 23개 단체가 그 공간을 열리면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이분들은 그나마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분들이어서 그나마 기득권이 있어서 활동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분들은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요구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동호인들이 악기를 다룬다든지 예술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색소폰동호인들이 연주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같이 동석을 해서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민원을 넣어서 시끄러워서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데에 다소 예산이 들지만 일단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유 내에 이런 공간을 활용할 시에 대해서는 유유 내에 아까 보신대로 내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떤 건물은 헐어야 되고 어떤 건물은 안 헐어야 되고 현장 뒤에 가 보시면 건물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건물 내부에 가보면 건물을 헐어야 될 때도 있고 헐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공간이 확보될지는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우선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예술인창착센터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예술인창작센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미술․음악․무용 등등 연극영화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술창작센터 그러면 그중에서도 어느 특화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장소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입지가 문제인데, 입지. 저는 예술창작센터를 이왕 40억씩 들여서 건축을 할 때는 이 건축물 자체가 예술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술품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접근성도 필요하지만 대중성도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안양예술공원이 작년에 안양유원지가 개명이 돼서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예술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을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좀 더 예술공원으로서 한국에서 예술공원이라고 하면 유일한 장소일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유산업을 반드시 매입을 해서 예술공원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진짜 문․생간 예술공원으로 만들고 또 그 부근에 유유산업 내에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박물관으로서는 사실 안양지역에서 고건물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유물이 많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다 이렇게 만들 수있는 유물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예술인창작센터로 이용을 하는 것이 예술공원도 좀 더 한 단계 값어치를 올리고 대중성이라든지 예술적인 작품을 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강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들이 구상하는 것은 창작센터가 대중이 와서 그 창작을 보러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창작품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는 거죠. 미술을 한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합창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오픈하기 전에 거기 가서 평소에 조각이면 조각, 미술이면 미술, 연주면 연주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접근성이 대중이 오는 접근성보다는 예술인들이 오는 접근성으로만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안양에 유별나게 사물놀이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물놀이팀들이 꼭 연습을 하려고 하면 실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유도하기를 지하실에서 하는데 지하실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실외에서 하면 여러 가지 소음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하고 합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장소에서 하고 그 완성된 작품을 시민들한테 오픈하기 전에 거기서 연습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말씀은 음악이라든지 사물놀이 이렇게 소리 관계되는 예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미술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같이 한 장소에 다 집합시켜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사실 소리마당 비슷한 소리 예술에 40억 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고 그리고 일단은 예술의 대중성을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전국적인 예술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예술적인 그런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가를 자처하는 사람보다도 예술을 지향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발표도 하고 하는 장소라야 창작, 창작하면서도 발표를 동시에 하면서 창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또는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예술공원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어느 팀을 어느 종목을 거기다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구상은 시민들이 누구나 거기 와서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구상입니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 종목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부족한 공간을 메꾸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결정되면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시비로 합니까? 40억이 전액이 시비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전액 시비로
강헌

이강헌위원

시비라면 이 내용을 우선 우리 위원회에도 보사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예산관계라든지 계획 잡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잡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하여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다른 단체에 이런 유사한 게 아직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작품이 될 거로 사료돼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유유산업 구입비용만 해도 240억 정도 됩니다. 유유산업 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 건물을 거기서 철거하고 또 일부 건물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무슨 용도로 쓰겠습니까? 저는 가장 어울리는 게 예술인창작센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유유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97년도에 지표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절토가 나왔다고 하면 절토가 있을 거다 예상이 되면 원래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하자고 그럴 건데 그때 당시에 시굴조사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안 됐나요? 전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럴 때는 지금은 확실한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유유산업이 안 팔고 그 자리에 건축물을 현재에 있는 제한적인 건물을 짓겠다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소유가 유유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가서 여기 문화재가 있을 지도, 없을 지도 모르는 다만, 절토라는 것만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문화재가 있을 것을 가상해 갖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안 되는 건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물들은 500미터 내에 그다음 지방문화재는 200미터 내에 혹시 무리하게 발굴을 해서 본래 있던 문화재를 훼손시킬까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유유산업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만약에 유유산업 이 공장부지가 유유산업에서 민간한테 만약에 매매했다 시에서 사기 전에. 했을 때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건물 짓거나 하면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개발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유유를 박물관을 짓는데 이런 게 전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유유산업이 이사를 안 가고 있더라도 상시 이런 것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217억 취득재산이 잡혀 있어요. 토지부분에. 건물은 빼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유산업 공장부지 매입이 시민참여운동하고 시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시에서. 그러면 217억이라는 이 돈이 시민운동하고 시하고 예산을 합쳐서 수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시 예산만 들어간 금액인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유유산업을 매입하기, 이사를 간다 판다, 안 판다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시민들이 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죠, 만들어 놓고 순수하게 문화재도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운동을 벌이다가 저희가 대표들이 서너 차례 유유건설을 방문해서 절대 안양시에는 안 판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있다가 금년 6월경에 여러 가지 본사가 제천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땅을 내놓았겠죠, 내놓으니까 사업을 하려던 사람들이 달려들고 여러 가지 건이 있어서 기왕이면, 생각을 바꾼 거죠. 안양시가 살 의사가 있으면 팔겠다 이래서 시에서 먼저 사겠다고 예산을 한 일도 없지만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범대위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명간 발족을 해서 운동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할테니 시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자하는 내용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시비만 책정을 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포함은 얼마가 들을 것은 예상을 못하니까 전체 매입비용이 얼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전체 매입이 시에서 예산 잡을 때 이 정도는 잡고 나중에 범시민운동을 해서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는 만큼의 비용은 빠져서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대로 3년 분할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금액이 모이면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든지 해서 전체금액은 시비는 부담이 주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지금 이 센 터에 들어가야 될 예술인들 이러한 전문적으로 설명회나 특별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자료가 없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 누구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단계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올 수가 없어서 아직 그것은 입안을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풍물이라든지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센터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수요가 지금 현재 안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그냥 시유지에 건물을 짓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계획성에서 미흡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실 지금 유유산업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게 부지가 5천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2천 300평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이렇다면 지금 창작센터가 그렇게 급한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땅을 매입해야 되는 시점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도 없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4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충분한 수요의 예측도 없이 창작센터 건립을 한다는 것은 40억 예산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외딴 곳에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건도 고가 밑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유산업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계기가 결정이 된다면 그 공간에 지금 그 공간도 문화재 건축물 보존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한다면 예술공원이 있고 또 2천 300평의 부지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에서도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꼭 필요할 때 창작센터 건립을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유산업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지어서 우리 예술인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유유산업과 관련돼서 그 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있었을 시에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많은 자문과 이런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만 하고 설계가 나와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 아까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술적인 작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내년도에 예산을 40억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설계만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설계를 한다면 설계비라는 그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입하는 과정에 유유산업 공장 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일단 유유산업을 하게 되면 3년 분할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회사 측과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되면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풍물패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풍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술공원이고 좋은 사무실도 이용할 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습의 공간은 그 부분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창작센터의 건립 문제는 유유산업과 연계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원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실무적으로 어려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유에 대한 것을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랬더니 일전에 건축하시는 분들 그다음 유물을 모으시는 분들 전문가들 나름대로 했더니 건축가는 건축박물관을 지어야 되고 다른 유물을 하시는 분들 유물박물관을 짓고 싶어 하셔서 아직 그 부분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워낙 건물이 전체 유지될 게 70% 이상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봐서 저희 구상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고정된 박물관을 지으면 낭패가 난다. 예를 들면 유물 한 가지만 전시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시민들이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그게 골칫거리가 되니 전문박물관을 하나, 기존으로 안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기획전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다른 의견들은 그게 실 내부가 저희가 들어가봤더니 큰 매머드박물관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목조목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도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술공원에 학술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도 복합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구상이 돼서 그것을 예술인창작센터하고는 사실은 저희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신있게 추진할테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소망입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년간 실질적으로 설계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간을 지금 설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유산업에 공장부지 매입 여하에 따라서 검토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창작센터 예술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유유산업 부지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더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부지매입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창작센터의 건물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작센터 설계를 했는데 부지매입을 하고 충분한 공간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사용하기에도 지금 거기에 예술인들이 지금 드나들기에도 자잘한 곳도 유유산업이 훨씬 좋다, 환경과 조건과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됐었을 때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유산업공장부지 매입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 정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간담회가 있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요점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사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러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해 가지고 이런 브랜드라든지 거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안양에서 기존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투자한 곳이 어디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쪽은 문예회관이라든지 평촌아트홀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많이 다른 시․군과
철호

이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예술해 가지고 어쨌든 유원지 쪽에 안양유원지 쪽에 많은 돈과 노력으로 홍보도 하고 APAP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여건이나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을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투자한 게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해 갖고 어느 쪽으로 일을 해 왔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저도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기이 투자된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자꾸 과장님께서 사물놀이 소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예술인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 이 자리에다 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방음시설을 해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엽적인 것은 건물 자체에서 커버 소화해 내면 되는 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양시가 문화라든지 이런 예술정책을 펴는 방향에서 좀 더 안양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에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안양유원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많이 오고 하려면 이왕이면 또 예술인들이 거기에 안양하면 예술, 어디? 안양유원지 근처.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여기가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자리도 좋고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부러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런 창작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운영주체, 운영방법 그리고 아까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나 안은 갖고서는 센터 건립을 이렇게 위원회에 올리셔야지 이런 상태에서 올리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면 그냥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는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주시고 두 번째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센터 건립 이렇게 큰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갖고 그렇게 상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테니스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 시민 활용도가 높지 않은가 또한 관리 면에서 배드민턴장이 더 관리에 용이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의 사설테니스장인 해관보육원 테니스장 6면과 동신테니스장 6면이 2005년도에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만안구지역 테니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2007년도에 테니스장 4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성할 위치는 석수체육공원 맞은 편으로 석수체육공원에는 기이 배드민턴장 8면이 조성되어 있어 이번에는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관리는 현행과 같이 테니스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만안지역에는 4개소에 7면의 테니스장이 있으며 동안구 관내에는 5개소에 24면의 테니스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만안구에 9개소에 25면, 동안구에 9개소에 38면이 현재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청소년수련관 건립 과정에서의 민원해소 때문에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지 적정성 여부와 청소년수련관 설계시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의 아쉬움과 그리고 24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은 그간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학교 공교육의 보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체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체험센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지를 물색하여 오던 중 적정한 부지가 없어 걱정하던 중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경한빌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대상 부지로 적정 주변 경관도 좋고 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면 상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현장 확인 결과 안양8동 462번지 일대는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이었으나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과정에서 경한빌라 4개 동이 섬처럼 고립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그 주장이 사실입니다. 또 경한빌라 거주 주민들은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 및 입주권을 달라는 강력한 주장이었으나 현재에는 주민들이 조건 없이 시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안청소년수련과 연접해 건립할 경우 상호보완적 운영이 가능하고 경관이 좋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도 4월에 이미 설계완료 및 예산문제, 예산의 평등으로 당초계획에 본 부지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안산캠프에 이어 파주캠프를 개원하였고 양평캠프를 추진 중에 있는 등 권역별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5박6일 단기숙박 과정과 방학 중에는 4주 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 바 학습과정은 경기도 영어마을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합형태의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주시가 60만 인구인데 영어마을을 579평 연건평으로 했고 안산 영어마을은 폐학교 화정초교 폐교를 활용해서 부지는 1천 200평으로 아주 크나 연건평은 230평 정도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위치는 좋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며 영어체험센터보다는 청소년수련관 부속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수리산의 수려한 경관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연접해 있고 도서관이 인접해 있는 등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별로 교육 입소생을 선발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도 적극 검토하여 영어체험센터 건립 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석산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추진에 더 용이하지 않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임야이며 개발제한 구역으로 경인교대의 경우 1천만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교 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작년 3월에 개교하였으나 기타 잔여부지는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또한 본 지역에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잔여부지 활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2002년도에 경인교대 건립 추진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하였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시에 경기도 내 초등학교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잔여부지에 대한 보존을 그 조건으로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건물값이 8억 6천 500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평당 거기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계산 수치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올리는 것은 제가 감정평가는 아직 받은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462-2는 건물은 공시지가로 1평방미터당 70만 6천 600원 또 462-3번지는 62만 1천 100원. 이렇게 현재 구청 세무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는 462-2는 61만원과 462-3은 63만 1천 7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이동기위원

거기 지금 몇 평대 빌라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평수가 대지가

이동기위원

대지 말고 빌라 평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8평에서 23평 정도 됩니다. 34개.

이동기위원

잘 알았고 예를 들어서 그곳을 매입을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시지가로써의 우리가 여기 매입단가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시지가로 매도를 안 할 거라는 얘기죠. 만일 한다고 하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매입할 때는 저희가 평가를

이동기위원

현재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보다는 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자산취득했을 때에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비교를 해 주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추진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일을 추진해 왔다가 안 됐을 때 다시 재변경하는 안건이니 만큼 이런 것도 기존 우리가 24억을 잡았지만 건물이나 토지면적이 현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책정이 높게 됐을 때는 60억도 될 수 있고 70억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죠. 예산 자체가.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서류로 올려주었더라고 하면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했었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공유재산만 달랑 심의 의결해 준다고 했을 때에 앞으로 안양시의 재정에 봐서는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것을 감안을 못 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시가로 계산할 때 추정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한 것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감정결과를 저희가 예측하는 액으로는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6억 정도만 플러스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이동기위원

토지와 건물을 다 포함해서 24억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감정평가 했을 때에 6억 정도가 더 알파로 됐다고 하면 30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안양시에는 사실 적당한 가용토지가 없는 것은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만 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승인됐을 때에. 추후에 예산문제를 반영하고 재정 문제를 생각해야지 지금 모든 게 기준치가 아닌 기준치, 가상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 예산보다 그 이상이 예산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자산취득가액을 잡았을 때는 기준시가와 그다음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구분해서 해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이나 재정 면에 반영하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나서 예산문제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승인할 때 잔여부지를 보존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승인조건이 그런 것으로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는 지금 그러면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없는 거네요. 석산부지를 영어마을로 조성하려고 여러 위원이나 도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도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 석산부지에는 영어마을 조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올리고 2003년 6월에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경인교대는 저희가 봤을 적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숙원사업도 되고 그것은 큰 것이라 그게 가능했는데 도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가능했는데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안양에 가용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석산부지가 영어마을로서 제일 적격이다 해서 도의원님이나 각 지역 시의원님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요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거기 영어마을이 안 생긴다면 어차피 영어체험센터라는 게 필요해요 안양에. 필요한데 지금 유치에 영어체험센터가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체육관 우리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별도로 그냥 생각하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유치도 좋고 조망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저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착공이 6월 8일 날 착공돼서 공사 아까 보셨지만
재민

심재민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안타까운 게 수련관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영어체험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한 그런 게 됐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아마 그분들더러 그것 팔라고 우리가 그랬으면 판다고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고립이 되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조건 없이 판다고 그러지요. 지금 그동안에도 저희한테 요구가 엄청 많았어요. 이쪽에 환경개선지구에 넣어달라 또 입주권을 달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1월에 도지사 방문시 경기도에 건의하였더니 석산부지 사용은 어렵다고 그 얘기가 됐고 저희도 거기가 된다면 크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크게 하면 적자가 엄청 많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영어체험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영어마을이라는 큰 규모의 단지가 안 된다니까 어차피 영어체험센터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위치여부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청소년수련관과 별개가 아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공사해도 연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만안구에는 안양시 전체에 영어체험센터가 하나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장소만 있고 그러면 또 해야겠죠, 이것은 만안에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김국진위원장

김영배 소장님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으셔갖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안양시 전체에 영어체험센터를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시에서 생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 이것 계획에는 안양시 전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 5, 6학년이 9천명씩 3 곱하기 9 해서 27. 2만 7천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호응도라든가 더 필요하다고 그럴 적에는 장소만 물색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아까 듣기에는 활용 학년이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2만 7천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2만 7천명이라는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는 못한다고 보죠. 다른 데도 그것을 전체학생을 다 하기는 2만 7천명을 365일 계속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에 하나만 할 거냐 두 개를 할 거냐를,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영어마을이라는 것을 크게 규모를 선정해서 안양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을이 조성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마을체험센터는 영어마을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이면서 영어나 영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어 다양한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실 때 2만 7천명이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용을 다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해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수도 없이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여러 번 거쳐서 저희도 많이 배워서 해야지 우리보다 잘하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과가 그런 간담회를 제일 많이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후속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인됐을 때 후속적인 문제. 이게 지금 자산취득만 24억이라고 30억 정도만 예산 잡고 계신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승인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났다, 가상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공유재산이 승인이 나서 영어마을을 공사를 했을 때 영어체험으로. 공사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럼 이것을 입찰로 봐야 되죠? 현재 우리가 현장에 가 본 상태에서는 입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 아니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그 위치 상태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을 보면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죠? 대림인가요? 고려개발이죠? 고려개발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문제점이 들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승인만 해 주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국진위원장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경안연립이 뒤편에 보이면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 잘 보이는 장소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쪽에 경안연립 위치가 이 뒤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 이쪽 외곽부분에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6미터 도로를 통해서 경안연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경안연립하고의 높은 데는 한 7, 8미터의 옹벽이 있고 낮은 입구 부분에는 그냥 같은 레벨로 가서 들어가서 여기에 경안연립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있고 그 뒤편에 또 옹벽이 산 위에 옹벽이 10미터 정도의 옹벽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원칙은 하려고 하면 경안연립 부지를 다운을 시켜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판단은 산에 옹벽이 10미터 옹벽을 더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강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밑에 옹벽도 보강을 하고 해서 지금 경안연립 부지 그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1, 2미터로 정도 이전을 해서 부지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어체험센터를 건물을 앉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미터 도로 바깥에 별개의 부지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 수의계약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발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상관관계는 없다 말씀드릴게요.

이동기위원

현재 우리가 아무 것도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현장을 가 봤을 때 경안연립이 그 위에 한참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조감도를 봤을 때 영어체험센터가 짓게 되면 조감도 위로 올라가게 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맞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조감도 위로

이동기위원

현재 보이는 조감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쪽에, 이 부지 정도 이 2층 높이 이 부지 정도에 그쪽 진입로 부분이 형성이 되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고도차가 7에서 8미터 정도 고도차가 난다고 했습니다. 경한빌라하고. 제가 아까 연계를 해서 수련관하고 영어체험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요 고도차가 7, 8미터 나면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연계를 하면 결국 업체가 똑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2층에서 3층 정도 되면 고도차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 지으면. 그러면 영어체험센터하고 연계되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을 지금 이 도로가 경안연립이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경안연립 경계입니다. 경안연립 경계고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6미터 도로를 여기에 존치될 것으로 가정하에 지금 현안도로가 6미터 도로를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계성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이것까지 다 도로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폐쇄를 하게 돼 가지고 이것을 건물은 따로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은 같은 부지 내에 한 단지 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부분하고 공사를 같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별도로도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이 부지하고 6미터 경계를 두기 전에 별도로 여기에서 건물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입찰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별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센터하고 영어체험센터하고 그 부지에 공간면적, 같이 몇 미터나 뗄 수 있는 공간면적이 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tm페이스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쪽에 영어센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게 옹벽입니다. 경계석의 옹벽인데 옹벽 이 부분에는 이 도로하고, 도로하고 이 부분에 7, 8미터 나고 이쪽 진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옹벽이 없죠. 그러니까 경사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옹벽이 없고 여기는 옹벽이 7, 8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수련관 저기하고 같이 깎아서 같이 만들면 좋은데 여기에 또 옹벽이 10미터 옹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깎아서 17미터 옹벽이 이쪽 부분에 생겨버리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죠. 이쪽을 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옹벽을 보강을 하고 이게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이 옹벽 보강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앉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저희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문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고려하고 다른 산업이 발주를 받았을 때 공사에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하다 보면 수련관하고 그쪽이 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표현을 못 하는 것뿐인데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승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도 여기에서 걸러주어야 만이 만약에 건물을 승인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나중에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추후에 문제가 잘 정리가 돼서 건축이 승인되고 짓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은 우리 공사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사를 공사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됐든 수의가 됐던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분리가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때는 분리가 된 데로다가 저희는 공사를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할 거고 저희가 수의계약이 되느냐 분리계약이냐 하는 거는 그것은 예산회계 입찰관계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연계라는 의미가 수의계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관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련관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로 갈 수 있고 영어체험학습에서 수련관에서 운동하다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가능하지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직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여기 빨간선이 청소년수련관 부지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게 경안연립인데 이 경안연립을 매립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폐쇄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단지 안에 건물이 2개일 뿐이지 지금 시청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층 위에 부분 이 부분으로 저쪽으로 같은 레벨이 형성이 될 테니까 이쪽으로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건물하고 건물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길로만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건물하고 건물하고 연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브리지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레벨하고 이쪽 레벨하고 이 건물이 지금 떨어져 있어야. 3, 4층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브리지 넣기에는 그렇고 자연적으로다가.

김국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산부지 경인교대 옆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드는 것이 물 건너갔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영어체험센터는 건립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장소가 어디가 적당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회관 공사장 뒤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짓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거기는 사실 원래 산림 녹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토지는 지금 주택지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고 저는 한 가지 영어체험센터 부지는 우리가 가용토지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768평 얼마 든지 할 수 있어요. 위치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회관하고 연계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도시의 앞으로 살기 좋은 안양을 아름다운 안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스카이라인 사실 건물 다 짓고 나서 스카이라인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4층 건물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회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그 뒤로 4층 건물. 위로 보입니다. 옹벽 위로 4층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진 조감도를 보니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물론 건축가가 아름답게 짓겠지만 청소년수련회관하고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수련회관 아이들의 거기에 수련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오히려 녹지로 다시 복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체험센터는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강헌 위원님의 의견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스카이라인도 살리고 녹지로 해서 그런 문제 그런 편으로도 좋으신 의 견이신데 저희는 또 영어체험센터도 그냥 이렇게 방치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저희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영어체험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 청소년과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죠.
강헌

이강헌위원

저는 청소년수련회관은 청소년이 어린이는 대상이 안 되죠? 청소년 그러면 어린이는 대상이 안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까지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저는 일종의 영어체험도 수련입니다. 영어체험도 일종의 수련이라고요, 수련. 그래서 저는 영어체험센터가 생기면 청소년과에서보다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수련관에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반영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지 청소년수련관 위탁해서 하듯이 거기도 수련관을 위탁하면서 영어체험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검토를 미리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토를 하셔야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만 딱 짜놓고 나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강헌

이강헌위원

민간 위탁하는 게 청소년수련회관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 또 위탁을 하죠.
강헌

이강헌위원

위탁하신다는 계획이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짓더라도 사업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건물 간의 연계는 사실 연결하는 다리 옹벽 위로 다리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옥상하고 거기 체험센터 1층간에 연결할 다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시설 간에 연결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어체험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어체험센터를 만들면서 또 앞으로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할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만안구에다가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 부속건물 또 내부에다가 만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연계라고 그러는 것은 영어체험 전도 있을 수 있고 후도 있을 수 있고 그 청소년수련관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다음 강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4, 5, 6학년이면 10살부터 12살까지인데 이런 대상인데 거기에 식당도 있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연계해서 할 수가 있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관리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별도로 관리를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할텐데 왜 건물을 따로 짓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치 자체를 저는 영어체험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없어서 거기다 짓는다는 말씀은 조금 더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이 1천평도 안 되는 땅은 영어체험하기 위해서 얼마 든지 여기에서 기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도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지금 결정을 했는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 배경을 해칩니다. 오히려. 그것도 아주 산 숲 속에 멀리서 봐도 우뚝 솟은 4층 체험수련관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설계 그게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설계 지금 끝났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번에 영어체험센터 거기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설계를 해서 조화가 잘 되도록 저희가 그런 것도 모색을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옹벽사이로 너무 붙어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연결이 안 돼요. 스카이라인이. 지금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뒤에다가 숲 속에 사방으로 삼면이 전부 다 숲인데 거기다 숲이 될 땅에다가 우뚝 4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보기가 좋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신다고 그러면
강헌

이강헌위원

아트시티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공공예술 면에서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가
강헌

이강헌위원

저도 이 내용을 역시 담당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다시 여기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영어체험센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얼마나 안양시에 장소가 몇 군데 이렇게 한번 봤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것 하기 전에도 저희가 6, 7군데를 다녔어요. 파주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저희 관내에도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은 타 지역에 가 본 게 아니고 현 위치 말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취득만 해도 24억 2천만원이 들고 그다음 이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4층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양시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현재 교실이 빈 교실이 많아 가지고 그 빈 교실을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로서 이용한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영어체험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에 대한 실질적인 수지계산이 나올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안초등학교에 금년에 지금 교육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현재 이렇게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같은 부서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달안초등학교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있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심재민 위원이 여기 말고 다른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답변도 안 하시더라고요, 실무부서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달안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우리가 급식시설도 이미 기존시설이 되어 있고 우선 달안초등학교를 최대한으로 어차피 이번에 교육보조금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더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달안초등학교는 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거기인데 영세, 11평부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생이 해마다 줄어요. 그래서 부림초등학교하고 희성초등학교하고 인근에 조건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서 영어체험센터식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것은 인근에 있는 부림이나 희성 이런 데 소규모적으로 다 소화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안양8동에다 하는 것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달안초등학교가 학생이 자꾸 주니까 폐교할 수는 없는 거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배정받는데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부림하고 희성 인근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만 이용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러한 초등학교 그러한 교사를 비어있는 교실을 최대한으로 우선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니까 그럼 이 부분도 신중히 우리가 검토를 해 가면서 할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달안초등학교를 이 안양시 전체로 한다면 학부형들이 아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다각도로 윗 분들하고도 그렇고 검토를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저희가 임기응변식으로 별안간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하여튼 추진 열심히 할테니까 믿고 도와주십시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석수2동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998평에 대지 위에 4면의 테니스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니스 한 면에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이

권주홍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한 면은 가로가 36.6, 세로가 9.1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평수로 어느 정도
재민

심재민위원

가로가 몇 미터 됩니까?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4개 면을 테니스장 조성을 해 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정되어 있죠? 테니스장을 하면. 그리고 시유지하고 개인 게 60평 소유해서 998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시유지도 900평이 넘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게 대략 개인 소유 매입하는 것으로 시유지를 짓는다면 35억 정도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1천여평의 대지에 과연 테니스장만 화장실, 조명시설 모든 부분을 하겠지만 이 1천평의 대지 위에 테니스장을 4면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도 함께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서 하나하고 나머지는 테니스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가용토지가 안양시에 없는데 1천여평에 대지에 테니스장 4면만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의 단계부터 최대한 가용토지 없는 부분에서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나 어떤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지 함께,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00평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면적만 치신 거고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200평 한 면에 200평 얼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왜 테니스냐면 작년에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합니까? 지금 한 면에 그 주변 뒷 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면적. 그런데 그 면적이 한 면에 지금 200평 정도 들어가는거 확실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바닥면적만 그런 거고 그다음 토지가 이쪽에 길쭉하게 쓸모 없는 토지도 있고

권주홍위원

그러면 자료 면적에 지금 자료를 줘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도면을

권주홍위원

도면보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4면과 이런 부분을 1천여평 에 할 때 그런 자료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유지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사실 30억이 넘는 예산에 그리고 테니스 4면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최대한도로 없는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천여평에 4면 하고 12억 정도 해서 화장실, 탈의실 이런 부분한다면 여기서 상당히 화려한 테니스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지금 테니스하는 인구보다 배드민턴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면적의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많은 예산입니다. 이게. 자료에는 매입비용이 1억 4천 그리고 기타 시설비가 12억 5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유지 땅이 또 900평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테니스 3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테니스 4면을 한다고 그러면 안양시 예산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을 테니스 4면을 설치하는 것은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30억 넘는 예산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없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면서 토지가 없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30억원이 아니고 13억 6천 200 정도.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시유지가 900평이 넘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땅값까지요?

권주홍위원

지금 그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유지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은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1천여평의 30억이 넘는 시가 계산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4면 했다고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니스 4면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면 하든 아니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4면을 해 놓고 사용하는 인구가 수요가 적었을 때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구 플러스 이런 부분에서 4면을 설치하든 3면을 설치치하든 남는 공간 여유가 있다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관련된 시설을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테니스는 만안구 지역에 4개소에 7면밖에 없고요 배드민턴은 9개소에 25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니스가 작년에 없어지다가 12면이 있고

권주홍위원

만안구에 몇 면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9개소에 25면이 배드민턴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만안구에 테니스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는 지금 4개소에 이번에 한 개소가 생긴다면 5개소에 11면밖에 안 되는 겁니다. 4개를 해도.

권주홍위원

11면. 하여튼 이 부분은 4면을 꼭 설치하는 것에 타당한지를 다시 한 번 설치를 하시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센터인데 사실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수도 2만 7천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과정을 볼 때 과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사실 옹벽이 10미터, 7미터 이런 부분이게 되면 이 4층 건물 이것을 건립해 놓게 되면 산등성이에 들어서는 이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또 옹벽이 높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옹벽이 있고 이 건물의 부분도 옹벽이 있는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과연 유치가 여러 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다양한 곳에 검토를 하셨다는데 안양시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설계장님하고 저희가 체육시설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수도 없이 다닙니다. 다녀가지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던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곳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영어체험센터 건립한 곳은 지금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민원도 해결하고 영어체험센터도 건립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체험센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환경에 영어체험센터 환경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용하면서 좋은 곳이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정도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하시기 위해서 안양시에 여러 곳을 검토하셨다는데 주로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군데면 세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의 장단점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계장하고 저하고 시설계장이 이 문제로 토의를 많이 했어요. 시설계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곳곳에 다 다니까. 그래 가지고 할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암만 대상을 구해도 마땅한 데 없어 가지고 고심하던 차에 이게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고 또 그분들 주장이 맞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곳이 있으면 어디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이 전부 타당하지 않아서 이곳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 했을 때 검토한 곳에 대한 그 부분의 자료가 지금 많이 다니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문제된 데가

권주홍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장소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타당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과히 높은 곳에 산등성이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분의 위치는 아니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6미터의 좁은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옹벽이 있는 곳에 또 산등성이 있는 그리고 주변에 대지가 76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768평의 지금 자연녹지부분이나 그린벨트의 부분을 하셨다고 그러면 얼마 든지 좋은 환경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지초등학교 바로 위에 가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고바위 지지 않고 학교가 있고 또 환경도 좋습니다. 아파트 밑에고 얼마 든지 지금 검토하셨는데 여기밖에 없어서 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양지초등학교 그 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공간도 훨씬 넓고 이러한 옹벽이 높낮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더 좋은 환경도 예를 들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민원과 또 찾는 와중에 민원도 해결을 하고 조건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차라리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기간이 6개월이고 긴 과정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저희는 양지초등 위에 그런 것도 저희가 알지만 여기는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인접해 있고 경관은 좋은 게 있고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이러한 시설은 민원해결의 한 가지 부분은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현장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죠.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사실 지금 영어마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넓은 평수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하나 건립을 하는 부분에 안양시에 차후에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고 하지만 저학년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센터를 하는 과정에 장소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체험의 센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체험센터는 신속히 지을 수 있는 곳에 건립하되 장소는 다른 곳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미래를 내다봤을 때 장소는 재선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제가요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게 잘못되면 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체육과장님, 영어체험센터 이런 부분에 여러 군데 시찰하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1천평도 안 되는 760평 정도의 부지 위에 이런 부분 한 데가 있습니까? 시․군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시설관리과장님이 한 울타리에 건물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해서 그렇게, 안산영어마을은 229평이고 전주영어마을은 579평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대지가 229평밖에 안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건축 연면적입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지가 본 위원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적다는 게 아니고 부지면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사안이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사실은 연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옹벽이 7미터, 10미터 이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왜 이런 자리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하고 연계성이 없다면 저희도 그 면적에 거기 선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권주홍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 건축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의 계속 연계를 시키는 그 자리를 고수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얼마 안 되신 거죠? 사실 지금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지초등학교 위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리에 넓은 공간에 그런 부지에 건물을 지었더라면 10년, 20년 후에 제대로 지었구나하는 어떤 테마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꼭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검토하기 어려운 어떤 사안이나, 왜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10년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건물이, 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작년에 동안구에서 테니스장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쇄된 게 있습니까? 동안구에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철호

이철호위원

동안구에서, 동안구에서. 만안구에서 작년에 12면이 경영난으로 폐쇄했다고 그랬지요? 동안구에서 경영난으로 폐쇄한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안구에서 지금 우리 부지 매입비가 1억 4천 200 있는 게 공시지가죠? 이것 우리 기존에 소유한 시유지하고 합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고 시설을 했을 때 36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4개 면 나누었을 때 한 개 면 9억입니다. 지금 개혁난 그러니까 만안구 쪽에서는 자꾸 동안구는 몇 개, 만안구는 몇 개 하는데 동안구에서는 테니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경영난으로 폐쇄를 안 한 거고 만안구에서는 경영난이 뭡니까? 테니스운동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경영난을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오해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 땅이라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개인 땅을 얼마 주고 빌려서 쓰던 지역이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 테니스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면 만드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9억이 들어갑니다. 약 시가로 매입을 한다면 평가를, 토지를 시가로 평가한다면 약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 한 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 면 만드는데 10억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한번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것을 종합적인 건물로 올려서 토지가 그렇게 귀한데 다른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지. 단지 테니스만을 위해서 지금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한 군데 이용하는 분이 400명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내 가지고 저희가 땅주인한테 갔었습니다. 서울까지 가가지고 조금 몇 달이라도 더 쓰게 해 달라고 가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온 적도,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했는데 테니스만, 배드민턴은 아까 보고 온 데로 면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없어졌을 적에 그것 저희한테
철호

이철호위원

만안구에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테니스 회원 분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박달동 한 군데 다른 것 지은다고 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 데만 한 400명이 이용하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400명 정도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한 군데만.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테니스 이 한 면을 만드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러니까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의 건은 예술인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께서는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의 건은 예술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삭제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강헌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강헌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