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공예술 퍼블릭아트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 부서의 책임을 솔직히 시인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많이 해 주셨더라면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어졌을텐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절감합니다. 우리 지난해 추진한 퍼블릭아트사업이 사실 국내외 예술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책자의 여러 가지 전문잡지에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하늘을 두고 말씀드리지만 한 푼도 홍보비를 우리가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책자에서는 무려 45페이지에 걸쳐서 안양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취재를 해서 국내외 예술계를 진짜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에 가서 혁신사례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이 사례가 200만원을 제가 받게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서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 또 명상욱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좀 잘못되어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어떤 별도의 법인 재단이 설치될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공예술사업은 도시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래서 이 공공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공공시설물을 예술화사업을 합니다. 또 유관기관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개폐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공공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외부인으로 영입을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시청은 이것을 시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공공예술재단은 성격이 다르다는 사항을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철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엄청난 나름대로 분석과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투명하게 공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응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증되어 진 사람이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 두 번째는 감사 2인과 이사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퍼블릭아트 공공예술사업은 너무나 광활합니다. 예컨대 이 사업의 대상은 벤치가 될 수도 있고 버스정류장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분야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축전문가가 필요하고 조경전문가도 필요하고 디자인 분야, 조명 분야 또 조각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조합이 되어져서 퍼블릭아트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원이 15인 이지 건축의 경우 한 분만 할 수는 없거든요. 복수로 했을 때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2명 정도로 계산하다 보면 저절로 인원이 구성되어 지고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5조에 재산의 조성 또 운영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비록 이런 것은 우리 공공예술재단은 아까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심의를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사용하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받아지도록 절차상 되어져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부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때에 충분히 심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조례는 하나의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근간을 만드는 것이고 운영에 관한 세부 이런 사항은 정관에 또 그리고 다소 실무적이거나 상세한 부분들은 규정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있고 역시 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정관에 저희가 내용을 다 담아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안 제17조에 위원님께서 확인감사라는 용어는 타당치 못하다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재단 명칭하고 관련해서 좋으신 제안,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로 별도의 재단을 만들지 않고 공공예술추진위원회로 그냥 똑같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큰 틀을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재단의 형태를 취해야 이 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또 하나의 지금 외부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커다란 독립된 어떤 사무실도 크고 인력도 외부채용을 많이 하고 진짜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규모를 크게 해서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와 같지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된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표를 했을 때 우리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별도의 성격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는 당초 명칭도 안 바꾸려고 했습니다. 명칭도 똑같이 두고 법인 등록만 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화 할 때는 재단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붙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타당하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할 때는 이것을 다 수정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명칭이나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방만하고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 제15조나 제17조에 보면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모든 자료를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 당연히 시의회에 수감대상기관이므로 그것은 의회의 감시기능에는 전혀 어떤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법 제32조 설립 관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관할 관청이 이것은 경기도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사장으로서 시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으로써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심 위원님께서 파견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서 예술사업하는 재단에 파견되어 질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행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파견되는 공무원은 행정이라든지 회계 특히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회계를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 회계 그 다음 어떤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행사준비 이런 것을 예술인들이 전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 퍼블릭아트사업은 공공예술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다 과연 그런 예술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술가들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의 공무원들이 그것은 어떤 시에서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또는 경찰서나 KT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될 때도 역시 공무원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하지 않아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문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 재원. 이것은 5천만원을 이것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때 출연금을 기본 5천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자체수입 예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법인을 만드는데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성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제.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셨던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도록이 나왔습니다. 도록. 굉장히 두꺼운 것 아마 위원님들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술 또는 자치단체 얼마 전에도 미국의 도서관에서 저희한 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20여권, 30여권을 사겠다. 그런데 저희가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통은 비엔날레나 이런 데 가면 그 정도 책이면 컬러로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 정말 어디든지 가면 15만원에서 20만원을 주지 않고 도록을 주는 데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 APAP 도록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 지면 이 도록이라든지 엠블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새 아트마크라고 그래가지고 티셔츠 같은 데도 로고를 넣어서 그런 것을 팔 수도 있을 텐데 꼭 팔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례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담아서 그런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사진을 구성할 때 상근화 상임화 이것은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상근화 비상근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나 인건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의참석수당 이런 차원으로 비상근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년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에 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퍼블릭, 공공의 예술화사업을 하는 데는 돈이 그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작품들을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 형편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발표를 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술의 전당 앞에 아쿠아 워터 브리지 육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신다면 거기서는 분수가 흐르고 육교인데 음악이 흐르고. 이렇게 된 피에르 잘리콩이라는 프랑스 작가 작품인데 그 육교 하나가 5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보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에서 그렇게 한 개 시설에 그렇게 과다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대상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단위로 저희가 매년 이런 것을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원래 비엔날레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있습니다. 안양공공예술비엔날레. 그런데 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 하나 성공처럼 비춰지니까 부산비엔날레다 뭐다 해서 사방팔방이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게 돼서 정말 이것을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름에는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2007년도 이렇게 격년으로 해서 수준 있는 그런 볼륨 있는 작가들을 통한 도시예술화사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략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만안․동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억, 60억 정도 범위가 되어 진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년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2회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상임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이 말씀 잠깐 있으셨는데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배정이 총무경제위원회에 됐고 저희 부서 안에는 아트시티자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성격이 분명히 맞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이 공공예술사업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도 맞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통한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광고물정비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 여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세 군데로 성격이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통합기구가 만들어지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 배속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총무경제위원회의 당연한 권한으로 여기서 심의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