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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13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6-10-25

이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안양시를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공공예술사업을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조례 제1902호 2004년 12월 13일로 제정된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제1회 구성해서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예술추진위원회는 업무 추진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규정이 없어 중요한 안건은 일일이 집행위원회 협의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독립된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본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의 내용을 실었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안양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재단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는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안양시를 국제적인 예술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공공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의 법인격 부여와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의 범위로써 제1호 내지 제4호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주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수립과 공공예술 작품의 제작․설치․전시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는 재단법인의 정관과 재단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임원과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이사장등 이사회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영입 여부와 감사를 2인으로 할 것인지 1인으로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 등은 재단의 운영재원과 수익사업의 범위 그리고 회계연도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제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사업의 필요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고보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조례안을 읽어 보면 먼저 8조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장, 시장이 나오고 9조 1항에 이사장이 나오고 10조 2항에 이사장이 나오고 15조에 시장이 나오고 17조 1항에 시장이 나오고 17조 2항에 또 시장이 나오고 18조에 시장이 뭐 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든 일을 전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집행부보다는 외부에 공공재단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일부러 재단을 설립하는데 우리 조례 이사장은 현재 시장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현재 나온 조례안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시장님 혼자서 일을 하시면 재단을 설립하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외부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민간인이라든지 기타 외부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위탁하기 위해서 맡기는 건데 본인이 이사장도 하고 감시도 하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감사까지 이런 거는 무리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사실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을 초빙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분을 모시기도 힘들겠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사실 시에서 좀 더 친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한번 단장님께서 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의회라든지 집행부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이사회하고 감사 7조 2항이죠. 이사회가 15인 이내고 감사가 2인인데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서 저는 감사도 많지만 이사진도 15인 전문 물론 각계 민의를 수렴하다 보니까 각 분야를 대표해서 여러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15인도 과다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어느 일정 부분은 이철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선 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서 재산의 조성에서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시비를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곧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1조 운영재원 등에 보면 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체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시에서 다 돈을 댄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 문제점이 뭐냐면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14조입니다.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론은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이사장인 시장님 입장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다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나 어디 승인을 실질적으로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어느 일정 부분에 출연금이 가면 그 한도 안에서는 이 내용으로 봐 갖고는 이사장님이 다 자의적으로 의회나 어디 승인을 안 받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하나 뭐냐면 제8조에서 임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것은 결론은 미리 어디 의회나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자의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처음에 사무국장이나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장님이 이사장 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무국장 파견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이사는 시장님 의지로 편성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공공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 정관에 2항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재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시장인데 이사회에도 시장이 이사장이 의장이고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굳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 제8조 임원에 있어서 임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사와 감사는 한번 우리가 재단에서 임면을 하면 이 재단에 대한 조례가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의 임기가 그때까지인지 모든 것은 이사와 감사와 임기가 있는 것인데 임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와 감사는 우리가 비상근무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원칙인데 여기서도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무인지 그런 조항이 빠졌어요. 그다음 제10조에 보면 사무국 직원을 보면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임면을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이 여기 있지만 정관에 의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러한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 보고 및 감사를 보면 시장은 재단의 경영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9조에 보면 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단에 감사가 있고 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이사장이 또 시장인데 그 부분은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보고 및 검사,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을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구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로 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단에 대한 명칭인데요 물론 위원회에서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안양공공예술재단으로 명칭을 일단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 재단을 설립을 한 이후에 기구 사업소 명칭으로서는 부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 명칭을 안양공공예술진흥원 그래야지 재단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보편성이 없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기관명칭에 대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여기 운영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5조에 있어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합니다. 재단 이사에 있어서 이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전적으로 100% 이사장이 움직인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또 공인회계사 지정도 시장이 한다면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인회계사는 시의회에서 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하고요 17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보고받고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보고받고 또 감사도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한테 모든 일을 맡기는 건데 물론 재단에서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시의회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안양공공예술재단 또는 안양공공예술진흥원이라든지 이 기관이 행정감사라든지 서류 제출을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일단 보니까 공공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예술재단을 설립하겠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민법 제32조에 보면 설립 인허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그다음 이 이사장을 꼭 시장님이 해야 될 어떤 이유나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7조에 보면 이사회에 총인원 구성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제1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해서 보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 이사회에 몇 명이 파견이나 겸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조에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에 보면 파견근무 사항에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연 공공예술재단이 전문가를 민간전문인 위주로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전문인 인력이 지금 시에 충분히 있는 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사실 11조에 보시면 재단 운영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체사업 수입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체사업에 어떤 부분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1년간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회별 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사진의 구성을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이사진을 구성하고 또 사무국장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할 것인지. 그렇다면 보수를 받고 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시비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전문가가 이사장을 맡든 어떠한 변화된 부분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재단 설립하면서 시장님이 시의 전권을 하고 계신데 이것까지 이사장을 꼭 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5천만원 출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어떠한 그래도 재단을 설립하는데 연 어느 정도 예산이 수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장이라든지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술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오늘 조례를 다루기로 결정이 나서 다루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앞으로 모든 업무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로 계속 분담이 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업무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로 알고는 계시는 거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소관이라고 누차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총무경제에서 다루어야 될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관이 아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 위원회 파트로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깊은 말씀 다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공공예술재단이 운영이 되면서 모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앞으로 계속 돌출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지난번 4대 의회 때 내부적으로 약간의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주어야 만이 단장님이나 담당하는 위원회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판단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공공예술 설치 조례를 우리가 운영해 주고 앞으로 계속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 방향설정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입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조례 제정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문제는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김성수 단장님, 이강헌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의 의사진행은 지금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선상에 계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그런 게 부담이 되면 조금 이따 정회 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 위에 국장 선이 없고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하고 관련 되어서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제도 그랬지만 담당 과장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책임을 갖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것을 책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공예술 퍼블릭아트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 부서의 책임을 솔직히 시인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많이 해 주셨더라면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어졌을텐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절감합니다. 우리 지난해 추진한 퍼블릭아트사업이 사실 국내외 예술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책자의 여러 가지 전문잡지에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하늘을 두고 말씀드리지만 한 푼도 홍보비를 우리가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책자에서는 무려 45페이지에 걸쳐서 안양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취재를 해서 국내외 예술계를 진짜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에 가서 혁신사례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이 사례가 200만원을 제가 받게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서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 또 명상욱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좀 잘못되어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어떤 별도의 법인 재단이 설치될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공예술사업은 도시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래서 이 공공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공공시설물을 예술화사업을 합니다. 또 유관기관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개폐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공공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외부인으로 영입을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시청은 이것을 시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공공예술재단은 성격이 다르다는 사항을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철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엄청난 나름대로 분석과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투명하게 공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응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증되어 진 사람이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 두 번째는 감사 2인과 이사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퍼블릭아트 공공예술사업은 너무나 광활합니다. 예컨대 이 사업의 대상은 벤치가 될 수도 있고 버스정류장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분야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축전문가가 필요하고 조경전문가도 필요하고 디자인 분야, 조명 분야 또 조각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조합이 되어져서 퍼블릭아트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원이 15인 이지 건축의 경우 한 분만 할 수는 없거든요. 복수로 했을 때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2명 정도로 계산하다 보면 저절로 인원이 구성되어 지고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5조에 재산의 조성 또 운영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비록 이런 것은 우리 공공예술재단은 아까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심의를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사용하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받아지도록 절차상 되어져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부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때에 충분히 심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조례는 하나의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근간을 만드는 것이고 운영에 관한 세부 이런 사항은 정관에 또 그리고 다소 실무적이거나 상세한 부분들은 규정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있고 역시 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정관에 저희가 내용을 다 담아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안 제17조에 위원님께서 확인감사라는 용어는 타당치 못하다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재단 명칭하고 관련해서 좋으신 제안,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로 별도의 재단을 만들지 않고 공공예술추진위원회로 그냥 똑같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큰 틀을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재단의 형태를 취해야 이 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또 하나의 지금 외부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커다란 독립된 어떤 사무실도 크고 인력도 외부채용을 많이 하고 진짜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규모를 크게 해서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와 같지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된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표를 했을 때 우리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별도의 성격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는 당초 명칭도 안 바꾸려고 했습니다. 명칭도 똑같이 두고 법인 등록만 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화 할 때는 재단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붙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타당하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할 때는 이것을 다 수정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명칭이나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방만하고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 제15조나 제17조에 보면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모든 자료를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 당연히 시의회에 수감대상기관이므로 그것은 의회의 감시기능에는 전혀 어떤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법 제32조 설립 관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관할 관청이 이것은 경기도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사장으로서 시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으로써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심 위원님께서 파견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서 예술사업하는 재단에 파견되어 질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행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파견되는 공무원은 행정이라든지 회계 특히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회계를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 회계 그 다음 어떤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행사준비 이런 것을 예술인들이 전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 퍼블릭아트사업은 공공예술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다 과연 그런 예술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술가들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의 공무원들이 그것은 어떤 시에서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또는 경찰서나 KT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될 때도 역시 공무원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하지 않아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문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 재원. 이것은 5천만원을 이것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때 출연금을 기본 5천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자체수입 예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법인을 만드는데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성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제.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셨던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도록이 나왔습니다. 도록. 굉장히 두꺼운 것 아마 위원님들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술 또는 자치단체 얼마 전에도 미국의 도서관에서 저희한 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20여권, 30여권을 사겠다. 그런데 저희가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통은 비엔날레나 이런 데 가면 그 정도 책이면 컬러로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 정말 어디든지 가면 15만원에서 20만원을 주지 않고 도록을 주는 데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 APAP 도록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 지면 이 도록이라든지 엠블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새 아트마크라고 그래가지고 티셔츠 같은 데도 로고를 넣어서 그런 것을 팔 수도 있을 텐데 꼭 팔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례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담아서 그런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사진을 구성할 때 상근화 상임화 이것은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상근화 비상근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나 인건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의참석수당 이런 차원으로 비상근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년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에 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퍼블릭, 공공의 예술화사업을 하는 데는 돈이 그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작품들을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 형편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발표를 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술의 전당 앞에 아쿠아 워터 브리지 육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신다면 거기서는 분수가 흐르고 육교인데 음악이 흐르고. 이렇게 된 피에르 잘리콩이라는 프랑스 작가 작품인데 그 육교 하나가 5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보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에서 그렇게 한 개 시설에 그렇게 과다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대상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단위로 저희가 매년 이런 것을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원래 비엔날레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있습니다. 안양공공예술비엔날레. 그런데 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 하나 성공처럼 비춰지니까 부산비엔날레다 뭐다 해서 사방팔방이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게 돼서 정말 이것을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름에는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2007년도 이렇게 격년으로 해서 수준 있는 그런 볼륨 있는 작가들을 통한 도시예술화사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략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만안․동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억, 60억 정도 범위가 되어 진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년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2회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상임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이 말씀 잠깐 있으셨는데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배정이 총무경제위원회에 됐고 저희 부서 안에는 아트시티자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성격이 분명히 맞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이 공공예술사업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도 맞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통한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광고물정비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 여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세 군데로 성격이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통합기구가 만들어지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 배속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총무경제위원회의 당연한 권한으로 여기서 심의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김성수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재단에서 지금 이런 선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나왔던 문화재단 설립 부분이 4대 의회 때 이게 상정이 안 됐죠, 만드셔 갖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4조에 지역문화 육성 및 지원 부분만 빼내서 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래서 그때도 상정이 안 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빼서 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 입장에서. 그다음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에 보면 지금 부서 의견으로 보면 이사회 이중으로 운영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를 예술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재단으로 바꾸었을 때하고 현재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꼭 재단이 바뀌어서 능률적이거나 효율성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덧붙여서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이사장이 됐을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게 시장님이 임기가 4년이 끝나면 이게 과연 존치할 것인가. 문화재단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민선시장이시기 때문에 다음 분이 재단 설립해 놓고 이것을 유지한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번에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시나리오 전혀 없이 계속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은 지난 3년 동안 문화예술과장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관한 부분도 제가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전부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 없이 답변을 즉각 드린다고 자신합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퍼블릭 아트프로젝트 그러니까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공공예술사업은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안양시가 최초로 합니다. 그리고 각계로부터 안양시가 처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책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를 딱 여기 맞는 선례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한 데가 없어서. 다만 이와 유사한 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김포에 가시면 김포조각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각공원 만들 때 그것을 재단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때도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진 사례가 있고 아까 답변을 통해서 전달이 미비스러웠는지 모르지만 특히나 조각 정도라면 개인이 다른 민간인이 위원장이 했었어도 됐을 것입니다. 조각공원을 만든다면. 그런데 공공예술, 공공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술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통이고 지하보도고 공원에 있는 벤치고 또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고 이런 것을 예술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평촌대로에 6개의 공동환기구가 밤에 보시면 LED조명으로 해서 지난번에 작품으로 하나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을 민간인이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재단하고 관련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사실 이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답변이. 그런데 저는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장본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그야말로 이제는 관 주도에서 탈피되어져서 별도의 법인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진정한 안양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다.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면을 제가 일부러 들추어 낸다면 언제든지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 상당히 어쩔 수 없이 관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앞에는 공무원이 직접 문예회관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무슨 문예회관 관장을 하면서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와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요금 받고 지금 가로등 보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안에 전문가가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담당과장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분명히 한 단계 발전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든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소수가 반대, 소수의 반대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필요성을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이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중에 어떤 섹터를,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블릭아트 프로젝트는 안양시의 랜드마크사업으로 브랜드사업으로 많은 어저께 전라남도 순천에서 5급, 6급 공무원 40명이 안양시청에서 퍼블릭아트에 관한 벤치마킹을 다녔왔습니다. 200명이 올 겁니다. 다섯 번에 나누어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그 공무원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은 그야말로 다른 데서 더 높이 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국진위원장

단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단장님께서 안양시가 문화예술의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열의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은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뭐라고 또 지적이 있으셨냐면 혹시 이것이 시장이 임기제니까 끝났을 때 저희는 지금 소망합니다. 2007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을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과연 안양이 예술성 있는 도시로 바뀌어졌다라고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차기에 있는 분도 그리 쉽게 이 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울 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했든지 관 주도 탈피라는 게 결론은 이사장님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공공예술사업 만큼은 성격상 그렇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관이 주도 한다는 것은 결론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라든지 저희 직원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님이 이사장 자리에 가 있는 것 자체도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남 순천에서 벤치마킹 오셨다고 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명상욱위원

그것은 현재 예술기획단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온 거지 지금 예술재단이 발족되기 때문에 벤치마킹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벤치마킹을 외부에서 오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말 많고 탈 많은 사업을 그렇게 존재케 나가느냐가 문제죠. 그런 부분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재단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해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별도의 재단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회계법에 얽매여 가지고 더 이상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장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오전에 휴회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단 설립하는 목적이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제가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해 봤더니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외국의 작가들이 오고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재정뿐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막혀 가지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더라. 자꾸 이것은 그렇다고 국외작가들이 와 지는 이유는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네 수준의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되고 높게 오는 것은 그마만큼 볼륨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단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단장님은 실무 선상에 계시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피력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시간을 짧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짧게 해 주시는 게 회의 운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사실 지금 법인으로 설립하면 2007년도 예산이 50억에서 60억 예산 하고 있다고, 2년간입니까, 아니면 1년의 예산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1년입니다.

권주홍위원

1년 예산입니까? 안양시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사고 국제적으로 수준을 올리는 부분에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위원들이 시민들이 그 어려운 결손가정 한 예를 들었을 때 돕는 부분에도 지금 밥 못 먹는 아이들 급식비 지원에도 2억 정도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재단 설립을 위해서 50억, 6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또 이 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분과 시민들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2, 3억의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이 부분과 정말 구분했을 때 과연 재단 설립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셨다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만드는 이 위원회 자리에서 오기 전에 몇 차례에 그동안 에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 후에 이 자리에 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담회 자리에 수준에 준하는 이렇게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위원회하면서 성과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재단으로 해야 된다. 필요성을 단장님께서 느끼시고 건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됐을텐데 과연 위원회에 이러한 우리 위원들은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정말 사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 겁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핵심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 같은 것을 밀도 있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드리고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드리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단 한 개 작품에도 55억을 쓴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는 사업을 안양예술공원 때도 저희가 사실은 30억을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안양예술공원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2007년도에 지금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11조에 자체수입금도 있고 그밖에 수입금으로도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자체수입에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수입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예상된 50, 60억에 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수치하고 관련된 부분 자료를 지금 작성, 당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셔츠를 판다든지 또는 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니지만 작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당당하게 편성하려니까 이런 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선진 외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작가가 오니까 프랑스문화원에서 우리나라 돈 500만원을 돈을 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세입 조치하는 방법. 그다음 이것을 다시 리사이클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표시한 것이지 이것이 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50, 60억 거의 그러면 자체수입이나 그 밖의 수입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재정적인 면에서의 수입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재단까지 설립해서 전체 안양시 예산 중에 우리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빈곤층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면 담당부서나 시장님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또 안양시가 선진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 시․군에서 지금 안양시가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빈곤층들의 이런 문제점에는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는 손대지 않으면서 이 많은 예산을 꼭 법인까지 만들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은 담당 단장님으로서 정말 안양시가 선진도시로서 가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예를 들어서 50억,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예술, 문화를 앞으로 세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전체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60억 예산 중에 30억의 예산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30억의 예산을 다른 쪽에 마련해서 정말 복지, 취로 만드는데 된다면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에 일례가 없는 것을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죠? 사실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하위로 쳐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맡은 부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시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여러 장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요구되어지면 그것은 우리 시의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배분이나 안배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안양시는 무엇을 브랜드로 하고 있느냐. 이런 데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투자를 더 이상 그렇게만 주조만 한다면 어떻게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이냐 전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사실은 단체장의 시장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예술도시냐, 복지도시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빈곤층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다른 시․군의 일례를 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술도시로 가는 이 측면에서 50억, 60억 사실 또 관련 부서에 일을 하다 보면 예산에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50억, 60억 사용하는 부분도 참조해서. 왜냐하면 시장님의 결단이 생각에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나누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담당 총무경제위원회에 충분한 간담회 자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소에도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 직원은 외부에서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이 몇 명 정도구체적인 사안이 없는데 그 부분에 임면을 하는지 아니면 사무국장님만 외부에서 임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도 충원하는지 부분하고 이사는 임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예산을 선정할 때 지금 시에서 거의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는 어떠한 절차로 해서 임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굉장히 비중이 큰 부분이 공공예술사업 특성상 이것이 민간인에게 다른 프로젝트일 경우 다른 재단일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이사장직을 줄 수 있지만 공공예술사업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짧막 짧막하게요 제가 질의한 것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어떠한 부분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떠한 형태로 임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는 전체 16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사무국장은 현재 시의 담당 공무원을 사무국장직을 두게 하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예술과 이것을 공통으로 퍼블릭아트사업이 성격이 이래서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체제에서도 예술감독이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코디네이터 2명이 상근하고 있고 민간인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지 별도로 외부에서 채용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사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사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공예술사업은 건축, 조경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그래서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권한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사진은 국에서 시장님이 임면하는 겁니까? 임면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에 없기 때문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현재에 추진위원회 지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전문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바로 이사로 바로 똑같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재단의 형태로

권주홍위원

단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추진위원회 오고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셔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국장이 어떤 부분이면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하지 않고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국장이 우리 단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급의 어떤 부분으로 지금 계획이 어떤 부분에 이것을 하시면서 예산을 잡아놨을텐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법인 등록을 하고 기안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재단 설립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사실 잡은 거죠? 추진위원회 어떤 형태로써 5, 60억의 이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에 부서별 저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5, 60억 이 부분은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내년도 1년을 저희가 그렇게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상지를 조사하고 사업의 범위를 구상을 합니다. 구상하고 있는 범위가 그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아까 공동환기구 말씀하셨는데 제 사무실이 도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리로 와 보세요, 저거 어때요?”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뭐,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거” 그러는데 무엇인지 무엇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물론 일을 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듣고 하면 당연히 그게 멋있는 예술작품이고 우리 환경이 변했구나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지금 제가 잡지 보도사례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치적을 홍보하기에는 좋은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사실 교육․ 복지도시를 많이 원하지 명품예술도시보다는. 제가 단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술도시를 만들고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사전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무엇인가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건지. 우리 집행부가 한번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제가 안양시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정체성,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양시 공공예술에서 안양유원지에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주민들 중에 거의 가 본 분이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앞선 의식이나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면 따라가야 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그런 욕구가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앞서 나가도 그것은 과잉투자고 예산의 오남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선진문화를 만들어가고 좋은 예술을 하고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제 수준도 그렇고 저 본인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욕구나 요구가 거의 없습니다. 안양유원지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하면서 안양시의 정체성은 이거다 외치고 이렇게 해외 잡지사례 이렇게 홍보사례는 좋죠. 우리가 정체성이 이거다라고 외친다 해서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거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환기구를 가리키면서 저거 어때? 이렇게 물어봐도 뭐가요? 하고 물어보는 게 이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일반적인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수준이자 요구의 수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재단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지금 현재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은 교육․복지를 더 추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실 위치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게재되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에서 홍보하고 물론 알려는 줬지만 하나도 이 중에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한 게 진짜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바람을 가져와서 그네들이 취재한 거고 그네들이 이것을
철호

이철호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효율적이고 뭐하고 하다면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나 3대 일간지에 나온다면 모르지만 이런 관련 분야에 지자체에서 돈을 쓰고 예산을 쓰면 당연히 관련된 잡지에서는 야, 안양이라는 지자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써라 그래야 그 잡지 파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이 보는 거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리순환이지 그렇다고 꼭 3대 중앙일간지나 방송사에 안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잘하고 뭐하는 거 서로 돌고 도는 건데 이 자체가 여기 나온 전문잡지들을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관련 분야의 돈을 쓰고 지자체에서 하면. 만약 이런 식의 영향이 파급돼서 10개 지자체만 이렇게 돈을 써도 갑자기 이런 예술시장이라지만 500억, 600억, 돈 1천억대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도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사실 나쁜 사례는 아니고 모범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부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하기 마련인데 이런 것 말고 이런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 말고 우리 시민들, 우리 안양시민. 안양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백데이터를 검증한 게 있는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사무소, 안양시 이런 뿌리는 팜플렛이고 해서 넘쳐났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게 우리 집행부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부가 계도위주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잠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예술 이런 거 보다 교육받기 위해서 사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복지를 원하는 거지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펴나가기 전에 그런 조사나 객관적인 데이터나 뭐가 있었냐 사후 검증이 있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업계의 이런 데이터 말고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그렇게 그런 시각,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상당히 어떤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안양유원지가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지만 품격 있는 예술공원으로 바뀐 것은 다들 인정을 하시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단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시민의 호응도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호응도 그다음 만족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형식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검증 없이 요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가 프라이드가 앞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사항을 하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몇 개 관련 잡지에서 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호응이 좋고 사례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일을 벌였을 때 시민들은 ‘쟤네, 우리하고 딴 일하네, 관심 없는 일 하네, 열심히 해 봐’ 이렇게 되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게 선단계고 요구사항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게 후단계가 아니냐 이래서 선후가 바뀌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 그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짧게 대답하라고 자꾸 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것 하나만 갖고 저희가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혁신의 사례로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아오는데 또 예술공원에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고 거기 방문자 벤치마킹 오는 사람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철호

이철호위원

단장님,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것은 분명히 치적을 제가 한번도, 저희 질문하신 분들이 낮추어서 해야 되나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나 저나 포인트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앞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러나 한 단계 앞서 나가야지 두 단계, 세 단계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정도 앞서 나간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여론조사 형식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사전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런 시정을 펼쳐나가야지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두 단계, 세 단계가 앞서 나가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환기구입니다. 지적을 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봅니다. 일반시민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다 돈을 쓰고 야, 저렇게 네온사인 넣고 색깔 바꾸니까 멋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 분야가 답변을 잘 못하면 상당히 길어지는
철호

이철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단계 앞서 나가지 말고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초고 우리가 명품 도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단계 정도 앞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한 단계 정도인지 두 단계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아까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안양시에서 계속 예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한 단계 늦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몇 개 몇 개 잘됐다 해 가지고 급하게 두 단계, 세 단계 앞서 나가면 오히려 일이 부러지고 장기적으로 못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어떤 논리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단계 아닌가 저희는 역시 한 단계라고 얘기하고. 현대시대는 하다 못해 비누 케이스 하나도 디자인 되어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은 틀림이 없고 한 단계 높은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이래서 여러 군데서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되어지고 있고 또
철호

이철호위원

단장님 죄송한데,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했고 단장님 말씀 취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끝난 거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충분히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출연금 문제인데 초기 출연금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초기 출연금.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5천만원이요? 네.
강헌

이강헌위원

5천만원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자금이지, 연 예산을 한 50억, 60억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내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예술사업은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 한 50억 정도는 이상으로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최소한 50억, 60억 된다고 보는데 출연금을 50억 정도 보시는 거죠? 최소한?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출연금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하면서, 등록하면서 출연금이고 종전에 사업비 부분은 시에서 예산안으로 저희가 올려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 돈을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하여튼 조례 내용에 보면 최초 출연금이 5천만원이고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산 자체가 출연금입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명칭 문제인데 현재 공공예술재단이 정식기구명칭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재단, 성격은 재단이죠. 분명히. 그런데 현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다 재단입니다. 똑같이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인데. 기구로서 재단이라고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실 재단 자체는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찾아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재단으로, 재단은 재단이지만 기구성격을 재단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른 기관 명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에서 여기 시의회에서 감시하고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 시의회가 이 재단,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비도 명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통과되고 승인된 예산을 넘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기능이 충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헌

이강헌위원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면 예산 쓴 내용이라든지 업무내용을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충분히,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건 시가 출연하는 그런 재단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시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행정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자료제출은, 행정감사 대상 기관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감대상 기관이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이전에 행정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받는 대상으로 새로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특히 그런 곳보다도 우리 이런 이번에 공공재단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된 예산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감사 내용에 제17조에 분명히 적시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아니라 ‘시의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17조 보세요. 여기에서는 관련 서류 제출, 감사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행정감사대상이라면 이 보고 감사를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집행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격의 이사장하고 법인격의 시장하고를 저희는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법상, 법률상으로는 재단의 이사장이고 한쪽은, 한쪽은 공인으로서의 시장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시의회는 왜 적시를 못합니까? 시의회와 시장이라고 하든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면.
강헌

이강헌위원

내용에 있어서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의결이 되어 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감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강헌

이강헌위원

감시가 아니라 조례 내용상에 시장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의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느냐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게 수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분명히 적시를 해 놔야 책임과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단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확실하게.

이동기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강헌

이강헌위원

조례에 없는데 무슨 행정감사라든지 자료제출을 시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정이 없는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시가 출연한 재단이나 기구에서는, 기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대상기관인 것은 분명하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을 책정해 주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에서 출연한 기구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한 얼마든지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것으로서 수감대상기관으로서 감시기능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다음은 현재 안양공공예술재단이 구성이 되면 현재 기구가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 예술도시기획단 업무 중에 도시경관에 관한 업무나 광고물에 관한 업무, 건축 아트자문단 운영 여러 가지 이런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종전과 같이 저희가 그냥 수행을 하고 다만 공공예술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팀의 공무원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무형태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단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공공예술팀이 그러니까 정식기구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현재 정식기구죠. 현재 정식팀으로 되어 있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닙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대로 그러면 그 조직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재단으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재단소속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죠. 시가.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새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그 팀을 구성하는 것은 재단이.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제가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공예술재단의 조직도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고요.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전문성에 관한 질의가 있으셔서 회계라든지 행정에 관한 공무원을 적임자를 시가, 이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가 그때 가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때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조직도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받으시는 부분에서 위원님들 질의도 같은 성격의 질의도 여러 건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오전에 답변을 들으신 것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예술단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너무나 우리 단장님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답변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조례가 있었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의 필요성을 위원들이 느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느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뀐다, 바뀌는 과정의 회의를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단장님, 마지막 우리가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에서 추진위원회 마지막 회의, 위원회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의 필요성을 했을 때의 회의록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을 하느냐하면 물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과 재단과의 본 위원이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도 시장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은 위원이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이 구성됐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재단은 위원이 됐으면 이사죠. 이사로 구성됐고 그러면 그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재단으로 바뀌어서 이사장으로 바뀐 것이고 추진위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사로 그대로 가는 거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선정하면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재단은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단장님이 오전 답변 시에 어려움이「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곡절이 있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뀐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도 위원장이 시장이고, 재단법인도 이사장이 시장이고 그다음에 같은 위원이야.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이 그대로 이사로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도 그대로 재단으로 가도 사무국 직원이고 옮겼을 뿐이에요. 이름만 위원회가 아니고 재단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도 마지막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재단에서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최후에 가서는 시장이 결정사항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이사장이.
수곤

문수곤위원

이사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추진위원회로 있어도 그렇게 사업하는데 큰 애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답변한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공무원 직급이, 사무국장의 직급이 어느 직급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되는 겁니까? 국장급이?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구성되어 지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틀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있어서 별도의 법인체냐 하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그 법인은 법적으로도 별도의 정관이나 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들이「예산회계법」이런 것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재단법인 설치조례나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똑같은 법률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단, 차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재단법인은 우리가 출연금을 갖다가 출연해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예술사업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아까 지금 법적 구속력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의회예산을 출연금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안양시에서 예산에 편성시켰어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한 것을 가령 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예산액을 삭감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세웠을 때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고 재단에서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올렸어도 출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똑같은 위원장이나 이사장은 시장이고 모든 결정권은 시장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삭감하기는 추진위원회에서나 재단법인이나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굳이 지금 재단법인을 하는 것이나 추진위원회로 조례를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을 짧게 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하는데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독립된 규정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근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한번 하게 되면 굳이 의회의 규제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사업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 차이이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사업에 맞춰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차이입니다. 집행방법의 차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집행.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조례 제6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까 법률상으로는 이사장이지만 공인으로서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에 문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사장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이사장이 의장이 돼서 집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문구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내용이.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만 간단히 답변 하세요. 아까 법률적 얘기하고 공인 얘기한 것은 아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 마당에서 의장이 거기에서 불합리하다면 거기에서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는 것을 굳이 의장이 다시 회의를 이사회를 주재해서 이사회에서 거친 것을 다시 또 이중으로 시장이 사전 승인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사회의를 주재하는 이사장, 거기는 이사들하고 결정되어지는 사항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이런 행정라인을 통한 그런 시장의 역할이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조례상의 이걸 가지고 말을 해야지, 업무상의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나.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6조의 정관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항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단의 정관 아니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 이사회가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이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의장은 시장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결정된, 의결된 사항은 굳이 시장이 또 승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의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중적 장치가, 예컨대, 부시장이나 국장의 의견은 들어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건 시장의 위치에서 다시 이것은 의결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지금 정관이사회 하는데 거기에 부시장 그런 국장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국장은 해당이 안 되죠.
수곤

문수곤위원

왜 거기에 나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포함이 안 돼 있죠. 부시장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내부사정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정관상에, 조례상에 그러면 여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항을 그러면 집행부의 부시장, 국장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죠. 단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게 맞죠. 여기에서는 우리 단장님이 파악할 것은 이사회의 그 부분만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자꾸 말대답처럼 돼서 죄송한데.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8조에 임원에서 본 위원이 할 때 ‘이사와 감사의 임기’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거기에서 정관에, 우리가 굳이 조례상에 넣을 필요 없고 정관에서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관이나 규정은 조례에서 주어진 그 모체를 가지고 주어진 모체를 가지고 정관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그 조례를 벗어나서 임의로 정관을,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그걸 얘기했느냐하면 정관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사나 감사의 임기를 명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임원의 구성 및 임면 및 이사, 감사의 임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정관 들어가서 이사, 감사는 임기가 몇 년이다 이렇게 임기를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제7조에 보시면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이 재단의 규모가 그렇게 커다란 규모의 그런 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 이런 규모가 상당히 작은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기본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정해 주시면 정관에서 충분히 이 정도 규모의 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이사나 감사 임기를 몇 년으로 박으라는 게 아니고 그 조항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임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사와 감사 임기도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게 원칙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 뜻을 얘기하는 거지. 그 취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단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아까 보고 및 감사인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은 아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검사로 하는 게 맞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17조에 보고 감사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검사가 들어가야 하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문구가 보고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아니고 검사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위에 만약에 ‘감사를 할 수 있으며’라고 했다면 보고 검사 사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검사를 삽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7조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광주에 비엔날레 거기도 재단법인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부산은 지금 재단법인이 됐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거긴 지금 사단법인으로 해서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사단법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는 아직 현재 재단법인화해서 하는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에서는 김포 조각공원 조성하면서 재단을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김포가 현재 재단법인화가 됐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기초단체에서 재단으로 됐다는 것은 아니고 광역밖에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재단법인체는 광주 하나이고 부산은 사단법인체이고 기초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나 감사는 비상근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비상근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사나 감사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회의에 참석하는데 안양시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건 정관에 포함을 해서 실비보상 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와 감사가 비상근이이면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을 넣어서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아마 실비변상조항이 들어가야겠죠? 비상근이라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정관에서 얼마든지 운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위원님들 의석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김성수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사회는 이사회의 장은 이사장이고 시장은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맞습니까?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17조에 보고 감사라는 말에서 시장은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기관에는 자체 감사도 있고 국장, 실무진들이 있단 말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측면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뭔가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회의 이사장이라는 구분이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재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이 조례가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사장과 행정기관의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조금 혼동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얼마만큼 정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의 주재하는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저희 조례상. 그런데 거기에는 시장으로서, 국장이나 부시장은 전혀 여기 이사회하고는 무관한 이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으로 결정되고 끝맞춰 지는 것보다는 시라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시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설립한 그런 법인체니까 이중적 장치가 되어진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난 게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17조에 보고 감사라고 집어넣은 내용을 보면 시장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단에 관한 경영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밑에는 누가 있느냐는 거죠. 내부감사가 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의문인데 이걸 다시 검사를 바꾸니 안 바꾸니 했을 때 단장님이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1항에 있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2항에 보면 그러므로 확인감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그건 1항에 감사보고는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장으로서 감사기구를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 만큼 거기에서 한 감사부분은 두고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임원 구성에 ‘이사장이 시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이사장이 시장이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단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공공시설물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위탁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공시설물을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 개인한테, 단체한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의 이사장직을 시장님이 꼭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저희 사업의 계획 이 공공예술재단은 관리적 측면이기보다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 자체가 관리적 측면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공공예술재단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규모가 크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십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규모를 생각할 때 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목이 터지도록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왜 규모가 그렇게 적은데 굳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넣어야 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가. 규모가 적은 것을 뭘 굳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시장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왜 굳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넣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오전 내내 그 부분을.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골자의 취지는 바로 그거 하나예요.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이죠.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건데 이사장이 주고 시장이 주고 이사장이 집행하고 단체, 재단을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민간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시장이 이사장을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고.

이동기위원

오전에 지적을 했고 지금 말씀 나오는 취지들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례가 혼동이 되고. 이따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따 저희들 답변을 듣지 않고 내부적으로 의견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제 의견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최고책임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여기 공공예술재단의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최종책임자는 이사장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무국장 이하는 이사장이 전부 지명합니까? 시장이 지명합니까? 조례상으로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파견은, 이사장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파견은 시장이 할 테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사장의 자격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배치를 하고.
강헌

이강헌위원

최소한 서류결재는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이사장의 자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전결규정을 둬서 사무국장이.
강헌

이강헌위원

하여튼 중요한 결재를 이사장이 하게 되겠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하게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무국장은 몇 급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그 방법은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예상, 어느 정도 팀이 있으면 몇 급이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5급인지, 4급인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 정도 규모로 봐서는 현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봤을 때 거기도 직원이 몇 명이죠? 여기보다 더 적어요. 거기는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이 사실 모든 결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책임제입니다. 그리고 임기제입니다. 다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단이라고 해서 출연을 했는데 출연금에 대한 집행, 예산책정 또 회계감사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국장이 파견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말씀 알겠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이 채용된 예술팀 중에서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예술감독도 있고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사는 구성원 중에서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포함이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무국장은 포함이 되고 이사장은 당연히 이사이고요. 그러면 기타 구성원 중에서는 이사를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민간인 중에서 이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건축.
강헌

이강헌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구성원 중에서 예술감독도 있고 예술팀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전문직 중에서도 건축도 있고 미술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이사를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건 겸할 수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명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전문직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아웃트라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 15인 구성에 대한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또 직종별로, 직종별로 15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15명에 대해서 저희가 기구표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 15명 기구표가 아니라 이사회라니까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요. 이사들. 이사들 15명에 대해서 시장과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이고 나머지는 민간인 중에서 이사를 선정하는데 기타 직종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대략적인 밑그림으로 누가 또 예상되는 분들이 있으면 누구누구가 이사로 참여를 해서 이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들도 수당을 줍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회의 참석했을 때 당연히 수당을 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구성 밑그림을 그려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 같은 내용인데 제15조 결산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시장이고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에서 받는데 시장이 지정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 집행부의 연말 결산회계감사를 시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결산회계감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고 없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시에서 출연한 기구로서 이사장, 시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적 장치로 얼마 든지 시의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시장이 이사장 겸하고 모든 회계감사 기관까지.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공공예술재단이라는 명칭이 적당한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명칭을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명칭을 선정하는 데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또 의견도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또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저희가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구성에 대한 기본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것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3항 ‘안양시가 위탁하는 예술사업’에서 ‘안양시가 위탁하는 공공예술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2항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2항 중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에서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과 시의원 3인’으로 수정하고 안 8조 제2항 중 임원 구성 및 임면에서 ‘임원 구성 및 임면과 임기에’로 수정하며 안 제14조 중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에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께서는 「안양공공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중 안 제4조 제3호 ‘안양시가 위탁하는 예술사업’에서 ‘안양시가 위탁하는 공공예술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2항 중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에서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 1인과 시의원 3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임원 구성 및 임면’에서 ‘임원 구성 및 임면과 임기’로 수정하며 안 제14조 중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에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명상욱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