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문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4일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김기천 의원, 간사로는 최용주 의원을 선임한 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하였으며 12월 9일 제2차 회의, 12월 11일 제3차 회의, 12월 12일 제4차 회의, 12월 13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수정의결하고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4건),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25호에 대해서는 심사 부결처리 하였으며, 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수정의결 하고 위원회소관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수정의결 하고 위원회소관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위원회에서 심사 부의된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오늘 의사일정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선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새천년에도 며칠 안 남은 달력이 새모를 가르키고 있는 그런 시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초라함과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마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짐작은 하실 겁니다. 먼저 저는 서너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상처를 낫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싸매고 곪아 터질 것인지 양천구의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동안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의 직무유기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양천구의회가 대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입법을 통해 양천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봉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천구의회는 설립이 되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의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는 의미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시간관계상 제1항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겸비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와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얼마전에 빚어진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인으로서의 유선목이 아니라 양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양천구의회에 관련된 사안으로 공적인 장소에서 빚어진 일이므로 양천구의회에 묻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의회가 지역민 50만을 대표하고 대표기관으로 우리는 주민들에게 그 권리를 위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정활동 및 여러 가지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앙정치든 지역정치든 간에 도덕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내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폭언이 난무하고 욕설이 오고 가고, 저는 2대 의회와 3대 의회 전반기를 거치면서 부끄럽지만 이러한 일을 겪어올 때마다 참으로 누가 알까봐 이 치마폭 저 치마폭으로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상처를 수술하고 도려내고 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일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나와서 "모두가 옳지 않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 흥분하셨죠? 아마 여기에 찾아오지 않은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하고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의회로서의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국에서 지방의원중 여성의원은 56명입니다. 전국 지방의원 중 1.6%만이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여성의원이 사적인 견해도 아니고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의장에게 묻습니다. 마땅히 양천구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징계에 대한 제9장 제79조에 의거한 89조, 81조, 82조, 83조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발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읽어 드릴까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타한 사항등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사일정이나 짜주고 시나리오나 읽어서 방망이나 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의원과 의원 사이에서 그것도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와같이 물리적인 폭력행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의원은 3주씩 허리를 못 쓰고 누워 있는데 "목격자가 없다?" "손도 대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적으로 본인이 법원을 통하여 법에 의거해서 따질 문제지만 양천구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도 제79조, 제78조, 징계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원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 갈 말씀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직은 발언대에 앉아서 발언권이나 나누어 주고 의결된 상태에서 방망이나 쳐 주는 것이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의장은 이와같이 단 20명 중에 여자 의원 둘입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논리를 벗어나서도 이 문제는 의원 상호간에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망연자실 손 놓고 있는 양천구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50만의 대의기관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단 20명의 인권옹호도 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여성의원이 3주씩이나 허리를 못쓰고 누워 있는데 양천구의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양천구 의장은 고소장을 움켜쥔 손을 말리려고만 했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용서 되어서도 안 되며 그대로 묵인되어서도 안 될 일이기에 부끄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인해 1/20만큼은 책임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누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양천구의회가 무엇 때문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발의 한 번도 못해 보고 이렇게 무덤속에 묻어 두고 유야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인으로서 유선목이기에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구의원 유선목에 대하여 양천구의회가 마땅히 치르어야 될 그런 문제를 절차를 결했을 때는 의장과 의장단과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피해갈 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양천구의회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와같이 정말로 들추기에 남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이러한 행태를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나는 의장과 의장단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한 양천구의회는 존립의 가치도 없으며 양천구의회가 과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적절한 조치가 조속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의장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의원
문인식 의원입니다.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유선목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내가 느끼고 또 내가 겪었던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전에 유선목 의원하고 저하고 일어난 일에 대한 유선목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선목 의원에게 "폭행을 가했느니, 또 유선목 의원에 대한 일을 양천구의회가 책임지고 징계를 해야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유선목 의원께서는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의장단을 구성할 때부터의 유선목의 행각, 어떻게 했느냐? 나는 전해들은 얘기인데 “문인식 의원이 뭘 어떻게어떻게 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내가 의장선거까지 다 배정해 놓고 또 문인식 의원이 경선하면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새정회는 콩가루니까 같이 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유선목 의원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요. 근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그래요. 이런 일련의 유선목 의원에 대한 그간에 했던 행동, 그것 뿐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유선목 의원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이지만 제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참 한심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해 오랫 동안 살았습니다만 이번처럼 이러한 일 당하는 것은 내 평생 처음이에요. 여러 말 않겠습니다. 유선목 의원,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문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유선목의원
- 시간 많이 경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거론되었기에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됩니다.)

문영민의장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러면 부의된 안건심의에 앞서 여기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총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 11월 30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2월 7일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5일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사업과 연계되어 연도내에 발주가 불가능하거나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2개 사업에 총 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4,000만원과 신정동재활용센터 설치비 1억원의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비로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번 예산심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1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분야는 타당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구민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체험한 민생분야 및 사회기반시설등 시급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불어넣는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의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6억3,282만2,000원과 특별회계는 146억6,790만7,000원을 합하여 총 1,363억72만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44건에 10억3,606만원을 감액하고 15건에 2억4,126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감소분 6,300만원을 제외한 증감차액인 7억3,179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83억4,799만원으로 총액 변동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옛 성현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의 첫 번째 소임은 주민이 낸 세금을 적절한 곳에 알뜰히 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을 깎듯이 알뜰하게 정성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함은 물론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밤 늦도록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완
허완구청장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2001년도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집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4건) 7.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9분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남대우 의원의 심사보고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다음 일정상 본회의장을 이석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1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신정3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번호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3호와 의안번호 제724호는 경로당이 없는 신정5동 896번지와 신월4동 436번지 지역의 노인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726호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인 목제1동 919번지에서 신정6동 319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기존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727호는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이고 그 폭이 협소하여 활용할 용도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상 네 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소매업자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운전자금 및 업종전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한 자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실무중심으로 하향 조정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경로노인에 대한 제약비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온 세계가 저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대와 흥분으로 맞이했던 새천년의 한 해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분주했던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제723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제724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제726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제727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 16.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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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에 대한 자문과 조정 그리고 관리비 절감방안의 발굴 협의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중 제2조2항에서 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 미관지구중 지정목적에 불합리한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련규정의 개정과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목2동 525번지의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0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를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안 대로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될 것을 의원 여러분께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 행정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구정이 보다 올바르게 운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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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