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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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3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6-10-26

인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천진철 의원 나오셔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9일자로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의원발의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분의 7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안양시내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추진코자 하나 상가 건축면적 비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건축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면적비율을 높게 하여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 이하”를 “10분의 8 이하”로 하여 주거용 건축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서 “60 이상~70 미만”을 “60 이상~80 미만”으로 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연면적에 주거용 비율이 “10분의 7 이하”로 규정 돼 있어 안양시내 주거지역화 된 상업지역에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주상복합건축물을 재건축 추진하고자 하나 조례에 상가 건축면적 비율이 높아 상가미분양 등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을 완화하여 노후 주거화된 상업지역의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일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분의 7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안양시내 주거지역화 된 상업지역에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주상복합 건축물을 재건축 추진하고자 하나 조례에 상가 건축면적 비율이 높아 주거지역화 돼 있는 지역적 여건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 사업성이 저감되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상업지역에서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천진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허용비율을 “10분의 7 이하”에서 “10분의 8 이하”로 하여 주거용 건축비율을 높이고, 이와 관련하여 용적률을 주거용 비율이 “60% 이상 70% 미만의 경우 450% 이하”에서 “60% 이상 80% 미만의 경우 400% 이하”로 개정하고자 발의한 내용은 현행보다 용적률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60 이상 70 미만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80 이하를 신설하여 일반상업지역은 400%, 근린상업지역은 30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2005년 9월 26일 도시계획조례 전면 개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할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해 관계에 따라 대립되는 등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의원 발의한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현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한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발의할 의원이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누구한테 질의를 하나?

김기용위원장

죄송합니다. 바로 속히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 거죠?

이양우위원

그렇죠. 발의한 사람이 있어야 하죠.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천진철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느끼던 부분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에는 70%까지 지금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80%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60%에서 80%까지를 400%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60에서 70% 미만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고 70 이상 80 이하로 400%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7 대 3, 7대 3 이런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450%면 주거비율이 315%가 되고 상업시설이 135%가 됩니다. 또 8 대 2로 하면서 용적률 400%가 된다고 하면 주거시설이 320%, 상업시설이 8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구억제책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하신 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진철 의원님께서는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고요. 지금 이 신구대조표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은 지금 4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60에서 80 사이에서 이렇게 가는데, 근린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은 지금 현행과 같이 또 가거든요. 이 비율은 변하면서. 그래서 현행 지금 350%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은 300% 이하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전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업지역이라는 게 저는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든가 조례가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가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비율을 높여준다, 이것은 저는 법의 취지라든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산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낫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상황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진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 마련하시면서 최소한 주민들 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아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천진철 발의 의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의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나중에 질의하신 박현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어떤 목적에 맞게 이것을 쓰여져야 된다는 그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꼭 맞춰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안양지역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안양1동 안양4동 안양6동 그 다음에 관양2동 이런 정도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6동을 우선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주상복합에 지금 3층까지 상업지역 상가로 돼 있는데 1층 외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구억제정책을 쓴다고도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비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어 있고 또 비어 있는 데는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지만 주민들 기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고시원 같은 경우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찬성을 안 하는 상황이고, 주민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일단 지금 건축을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동아아파트의 주민들하고 삼익아파트에서 의회로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의회로 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받아 보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천진철 발의 의원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답변을 박종걸 도시국장께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김영환 위원께서 일반상업지역을 80% 해서 400% 로 낮춘다면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도 그 비율로 해서 낮춰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18일자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저희 중심상업지역은 종전 조례는 허용이 됐었습니다마는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는 아예 행위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뺐고 또 유통상업지역은 안양시에 아예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도 주상복합이나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은 그것을 다 정리해서 했고 또 일반상업지역도 아까 강래동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또 그래서 이제 80 이하로 해서 세분화를 시켰죠. 60에서 70은 놔둔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400으로 해서 했고 기존에 60에서 70 미만은 그대로 살려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

김영환위원

근린상업지역도 지금 해당이 안 되나요? 없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근린상업지역은 있는데 우리 용도가 없어요. 현재 안양시에. 없지만 그래도 혹시 해서 저희 조례에서는 다루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300%로.

김영환위원

300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입법예고한 것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제가 해 놓았어요.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천진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금 조례는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개정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한 조례 항목에 대해서 이게 또 이중으로 이것을 또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에 지금 350%로 돼 있는 부분이 입법예고에 지금 300%로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맞고요, 이 형평성에. 그래서 300%로 이것을 같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제가 공문으로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조례」라는 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또 안양시의 어떤 도시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그때그때 하지를 않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모아 가지고 그래도 1년 이상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또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재건축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좀 있다 해서 그때그때 그런 조례 민원에 의해서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례가 바뀌는 그런 선례나 그런 사항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법 개정이 되었고, 그것에 따른 조례 지금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했고 그러나 조금 저희가 죄송한 것은 우리 천 의원님께서 누차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루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예고된 대로 해서 차기 의회에서 정례회 때 다루어 주시든지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번에 좀 보류를 내지는 유보를 해서 그때에 종합적으로 같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중에 제가 잘 못들은 내용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그러면 아예 지금 이번에 삭제가 되는 거죠? 존치는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삭제됩니다.

김영환위원

아예 삭제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정확하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남는 게 별표 18번에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 두 개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두 개만.

김영환위원

두 개만 이제 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두 개만 남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여기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유통상업지역은 없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300%로 지금 기준을 잡아 놓은 거죠? 300% 미만으로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천진철 의원님을 비롯한 11인이 발의한 조례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요내용 ‘나’항에서 연면적이 합계가 60에서 70 미만을 60에서 80 미만으로 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현재 조례 용도용적제에서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

아까 제가.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어떤?
형수

인형수위원

아니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조금 이따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김영환위원

답변이 하나 남았죠.

김기용위원장

남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인형수 간사님에 대한 답변이 아까 다 안 끝난 거였어요?

천진철의원

네. 답변이.

김기용위원장

아까 그것을 발의자 답변이 다 끝났냐고 그러니까 끝났다고 그래서. 그럼, 죄송합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천진철 의원님, 인형수 간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예. 아까 인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조금 유보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예.
형수

인형수위원

그것 바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미리 말씀이 되었지만 지금 60에서 80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 그것은 70에서 80으로 따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7 대 3과 8대 2로 했을 때 주거비율이 315%하고 320%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인구억제책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천진철의원

예. 인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 간사님! 답변 그럼 그 정도면 됩니까?
형수

인형수위원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료하고 이재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문 위원! 수정동의를 제안하시고 의제로 채택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해 관계에 따라 대립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지난 10월 19일 사전에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천진철 의원 외 11인이 제출된 개정안 중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허용 비율을 “10분의 7 이하”에서 “10분의 8 이하”를 「도시계획 조례」 별표 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의 내용 중 “10분의 7”을 “10분의 8”로, 별표 9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의 내용 중 “10분의 7”을 “10분의 8”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별표 18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내용 중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율 비율 “60에서 80 미만”을 “80 이하”로 신설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 근린․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