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1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1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미래 경쟁력 평가전국 1위와 경기도 기초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위의 영광을 안기까지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서는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오늘 예결특위에서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 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51억원으로써 지난 1회 추경 예산액 5천 972억원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 649억원으로 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02억원으로 0.4%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천 649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액 4천 563억원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4억 6천만원과 국고 보조금 27억 6천만원, 도비 보조금 80억 등 총 112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 26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억 5천만원, 지방채 상환비 1억 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8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 예산에서 10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402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천 408억원 대비 0.4%가 감소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비 7천 500만원과 예비비 2억 2천만원 등 총 2억 9천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예산에 3억 2천만원, 사업예산에 5억 9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편재 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총 52건에 117억원이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술도시기획단에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원, 공보담당관실에 우리안양지 발행비 7천만원, 주민자치과에 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위탁금 16억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2건에 6억 8천만원, 정보통신과에 초고속 자가고속도로망 구축공사 등 2건에 3천 900만원, 회계과에 봉급 등 2건에1억 8천만원, 정책기획단에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10억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경제과에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 아동시설 운영비 등 3건에 3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가족여성과에는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등 4건에 1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2건에 1억 2천만원, 동안구보건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 지원의료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 등 2건에 4억 2천만원과 만안보건소에 불임 부부 지원 등 2건에 900만원, 청소사업소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3건에 7억 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에 지방채 상환 이자 1억 2천만원, 건축교통과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지원비 6천 900만원, 시설공사과에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억 6천만원, 녹지공원과에 석수체육공원 전기요금 8천 600만원 등 각각 감액하고, 교통행정과에 간선행 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에 121억원과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 사항으로는 장애수당 등 8건에 총 1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에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등 8건에 10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으로써 의료급여기금사업에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5건에 1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에는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6억 9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개요, 관련 법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 종합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의 제출일자, 예산 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9억원이 증가된 6천 5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4천 563억원보다 85억원이 증가한 4천 64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1천 408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한 1천 40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가 증가된 4천 648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4억 6천만원과 보조금 107억 6천 300만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 26억 8천 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인 85억원이 증가된 4천 648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그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은 1천 402억원으로 인건비 1억 9천만원과 경상적 경비 2억 5천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101억원이 증가한 3천 20억원으로 편성되고, 지방채 상환은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60억 4천 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에서 10억원이 감소된 165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4%가 감소된 1천 402억으로 세외수입 1억 9천 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4억 1천 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 1천 2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인 6억 1천 200만원이 감소된 1천 40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3억 1천 700만원, 사업예산 5억 9천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채 상환 7천 600만원과 예비비 등에 2억 1천 900만원이 각각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부터 10쪽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의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계수 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2006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면 특별교부세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2억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2억 4천 8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아동시설 운영비 1천 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 29억 4천 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재정보전금 56억 3천 200만원 이 감액되어 총 26억 8천 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에서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3억원,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2억 8천만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비 72억 6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업이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억 8천 6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억 2천 800만원,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4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제1회 추경 예산에 어렵게 확보된 방송영상센터 설치 개․보수 공사비 10억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번 추경 에 다시 삭감되는 것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1억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18억 900만원,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2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장애인 복지 부분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 사업비 75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헌신적인 업무 추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5천 100만원, 유가보조금 43억 9천 700만원,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비 도비보조금 72억 6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확보된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할 수 없어 명시이월되므로 내년도에는 조기 발주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 예산이 있으나 사업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마무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조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감리비 중에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1억 300만원과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3천 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사유를 답해 주시고요. 또 83페이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우리안양 발행 책자인 7천 300만원과 시정뉴스 송출료 5천 7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9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5천 900만원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415만 8천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9페이지,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개․보수공사 4억 5천만원과 방송영상센터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4대 의원이 극구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에 의하여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하여 안양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된 사유를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사업 16억 1천 1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 처리된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통학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11억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감리비하고, 주민자치센터건립비 중에 1억 4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감리비도 1천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 다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 감소된 사항은 공사를 잘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공사비를 삭감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보사환경국장님께 서면 답변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의 출산 및 사망자 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3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중 국비 110만원, 시비 110만원으로 22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소유 농지 5헥타르 미만의 농지 소유 농가 중에 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자녀 연령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여성 농업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현황과 영유아 양육비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께 질의합니다. 104페이지, 국외여비 중 선진세제 해외연수여비 800만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여비 3천 37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의 편성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필수경비를 비롯한 시급한 사업 등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 경비가 과연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기정예산에 편성치 못한 사유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무료 환승에 따라 발생되는 통합환승비례요금 손실부담금을 운수회사의 손실부담금 중 몇 퍼센트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24쪽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 기정예산 2억 9천에서 예산액 2억 1천 700으로 7천 6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부담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253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상담실 설치 2억 4천 800만원이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 5천 9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감액사유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하부 공간이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 구장도 있고 제설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렇게 그 지역이, 물론 그 공간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주변이 상당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예술 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굳이 고속도로 하부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에 있는 안양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2005년도에 단계적으로 해서 안양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해 주는 것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안양중학교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한 그 선정 배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양중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잔디구장 해 준다, 이런 얘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잔디구장을 놓았을 때 다른 시설은 아주 제한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책적으로 안양시가 정말 축구에 대해서 애정 있고 관심 있다라고 하면 학교 운동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인시라든가 파주시처럼 엘리트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인조 잔디구장이라도 조성하는 게 맞다. 잘못하면 다른 학생들이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 4억 7천 3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셨습니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5페이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가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사회복지에 아동시설 운영 5억원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만안구, 동안구 공히 자료와 함께 그 금액도 양 구청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성인문해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상경상보조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보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보시면 예산 규모 총괄표에 보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8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85억이 증가된 주요 사업 목록 및 예산 5천만원 이상 주요 목록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각도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에 1억 9천을 지역구 의원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이렇게 추경에 돼서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삭감을 하려면 현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괜찮을텐데 전혀 말씀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부기 변경이 돼서 집행이 됐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예산이 삭감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향후에 아주 영원히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권종호 위원께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주민 생활 이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번에 직제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 일선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1개 동사무소에 1개 동당 1천 600만원씩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만안하고 동안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동사무소 3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천 8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48페이지 성인문해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안양시민대학과 석수 대안학교가 응모를 해서 금년6월 20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날 국비가 이미 왔습니다. 와서 집행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금번 마무리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계수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이재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 예산 편성 시에 물가 상승률과 유료비 인상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약 한 7% 정도를 인상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와의 임금 계약관계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고취 등 주변 여건 미숙 등으로 해서 2006년 최종계약 때 대행료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된 10%분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79페이지 주요 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 사업 감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편성된 감리비는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 사업 감리비기 1억 300만원,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감리비는 3천 900만원으로 모두 1억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광고물에 관한 업무가 총무국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예술도시기획단이 설치가 되면서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감독공무원이 지정돼서 감리자를 배치하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요청하게 된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총무국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속에 있을 때는 감리비가 되어 있고 삭감이 안 되고.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어와서 감리비가 삭감된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러니까 총무국 주민자치과 때는 건축직 직원이 그 부서에 없었고 예술도시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광고물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 직원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굳이 1억 4천만원씩 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처음 듣는 소리고 지금 그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데 그분을 그쪽으로 영입을 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광고물업무에 배치가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처음부터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할 때도 그런 분들 그리로 영입을 해서 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럼 우리 안양시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를 안 했던 거죠? 주민자치과 소속일 때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주민자치과 내에는 직제상 건축직 직원의 TO,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예산서 99쪽에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입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은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사항으로 도비 보조금 2천 500만원이 금년 9월 27일 확정 내시되어 자금은 금년 9월 29일에 교부된 것입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입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유선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무선통신망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고 보조금 200여만원이 2006년 12월 14일 교부되었습니다. 두 건의 사업 예산 교부가 제1회 추경예산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제2회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집행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우계남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104페이지 선진세제 해외연수비 800만원과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3천 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세제 해외연수비 800만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도비 3천 78 만 1천원이 교부되어 이 중 경기도 세정과 주관으로 도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우리 시 공무원 3명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3천 373만 8천원은 우리 시가 경기도 세외수입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세외수입 관련 유공공무원 17명에 대해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지성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도세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경기도 세외수입평가 우수시 평가로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이라에 대한 상사업비라는 말씀이셨죠?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수고하신 세외수입이나 도세 징수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공무원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147쪽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 공사비 1억 5천 9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재문 위원장님께서도 공사비 전액 삭감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만안구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6년도 국비 2천만원을 보조받아 추진 중이던 박달2동 826번지 일원의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다가 주민 반대민원으로 저희가 금년 7월 25일 반상회 때 호현경로당에서 그 당시에 박현배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25통장인 박성배 통장 외에 여러 명이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저희가 2006년 5월 29일 공사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공사 반대이유로는 당해 공사가 주민들이 수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할 곳이 없어지게 되고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체육시설 이용을 잘 안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타지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다고 공사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해 공사 부지 아래쪽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반상회 등 주민들과 수차례 걸쳐 설득을 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지 장기화가 우려되므로 인하여 금년 10월 11일 부득이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한 사유로는 우리 시의 경우 기이 도시화로 인하여 가용토지 부족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별로 없어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써 2005년 6월에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 수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사정을 해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 2005년 9월 2구간, 480평짜리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족구장 2면과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하였고 이후 1구간에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을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문화관광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활동 여건 조성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06년 3월 총 10개교가 신청을 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10개교 모두 교육청에 추천하였고 문화관광부 잔디운동장사업추진단에서 우리 시에 총 3개교를 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설치 대상 학교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만안구 관내의 안양중학교가 운동장 규격도 90미터에 70미터 1천 905평 정도의 일반 축구경기장 규격에 적합하고 또 축구부 학생들도 저희 안양시에서 제일 많이 있는 등으로 인해서 저희 안양중학교가 선정되었으며 2008년도에 또 2개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나 그것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잔디운동장 조성을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는 만안초, 귀인초, 샘모루초, 벌말초, 중학교는 안양중학교, 부흥중학교, 관양여중, 고등학교는 평촌공고, 신성고, 충훈고 이렇게 10개 학교가 들어왔었습니다. 또한 국비는 국민체육공단에서 1개교에 2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금번 마무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잔디운동장 조성과 함께 육상 트랙 2레인도 설치하여 타 체육활동에도 별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물론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고 부득이하게 그 공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압니다.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가셔서 협의하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 그런데 얼핏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단순한 님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갑자기 통제하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만안구에도 배드민턴구장이라든가 족구구장 체육시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할 때도 이재문 위원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금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이번에 공사 중지한 지역 말고도 예를 들어서 차변 탁구대 뒤쪽으로 해서도 비슷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안양시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해서 대체부지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현배위원

두 번째로 잔디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저는 접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니면 중앙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잔디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이 사실 사용하는데 사실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론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학교로서는 여기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샘모루초등학교 조그만 데 있는 것은 저거지만 이게 아직 해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설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53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감액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수도권 대기 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 사용 시내버스를 저공해인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127대를 교체 운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한 대당 2천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교체 불량은 40대 였으나 삼영․보영운수의 대폐차 물량이 없고 차고지에 추진 중인 충전소의 설치가 불투명하여 경기도에서 금년도 물량 21대를 삭감하였고 잔여분 19대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전소 설치가 가시화되면 도에서 교체 물량을 재배정 예정으로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허범행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CNG충전소가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1대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향후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완전히 이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가 최종 목표가 52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양시 충전소 CNG충전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소 설치가 확대가 되면 안양시 목표 물량을 전수 물량을 재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위원

아까 552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520대요.

박현배위원

520대요. 이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삼영․보영하고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구성은 지금 127대 중에서 삼영이 80대, 보영이 47대를 교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전체적으로 520대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520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520대는 경기도에서 이런 물량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된 물량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저희 안양시가 지금 삼영․보영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557대 정도 되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박현배위원

노병인 과장님 가능하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 숫자가 지금 많이 노선 폐지나 감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477대고 예비차 5대해서 48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기질 캐치프레이즈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경유버스 차량의 미세먼지라든가 차량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CNG 충전소 설치와 같이 맞물려서 버스교체 사업 또한 자동차정밀검사제도 또한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그런 매연배출가스 단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질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시책사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 중에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바로 오는 대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13페이지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여성농업인 현황과 양육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고 농촌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고자 농업인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헥타르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 관양1동에 민광규 씨와 김은석 씨 등 두 농가에 영유아 3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까지 363만 5천원이 지원이 됐고 이 달 중에 잔액 123만 6천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해서 총 487만 1천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전업에 종사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으로만 지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 중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원근거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가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지원입니다. 그 규정에 보면 농가 중에서 5세 미만의, 물론 그것 말고「여성농업인육성법」제11조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법도 적용을 받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그 법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현재 저희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육 관련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가족여성과에서 하죠. 그런데 농업인에 관련된 영유아양육비는 특별히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해서 조금 이원화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언뜻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 같은 것은 혹시 안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는 농업의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는 것은 좀 맞는 말씀입니다만 농업인이나, 농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관양동 택지개발이 들어서게 되면 많이 농가가 줄어들게 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따라서 영유아양육비도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3명입니다만 현재 만 5세인 영유아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예산안 119페이지 방송영상센터 설치를 위한 개․보수 공사비 9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상각한 사유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영상산업은 지금 국가에서도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문광부나 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침 저희 시에서도 각종 용역을 통해서 저희 전략산업으로 지금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경찰서 부지가 마침 장소가 비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련 대학이라든지 또 정보교육원, 방송사업자들 방송 관련 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방송영상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찰서 부지가 빔으로 인해서 의욕적으로 사실 서울에 있는 각종 선진지라든지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자문위원님들, 그 계통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현장도 직접 방문하셨고 3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을 약속을 한 바 있고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사실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 각종 자문과정이라든지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또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금 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장소 면이라든지 예산 투자 면이 열악하다, 그래서 경쟁력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경찰서 부지에 있는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서 그 보수비로 10억의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1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앞으로 그 부분에 계속 보수가 필요하고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수지관계도 우선 따져가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지부분보다는 우선 산업육성부분에 검토과정에서는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굉장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려를 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관계자들이 다 참석한 상임위원회하고의 직접 간담회를 저희가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인 투자라든지 시설을 아주 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좀 출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사업 자체를 접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건물보수비 9억 5천하고 부대시설비 5천 또 거기에 비품비 300만원을 금번 예산안에 넣어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과정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10억의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시급한 그런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영상센터를 설치하자고 심의한 분들도 우리 의원들이고 또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했어야 하고 또 일부 시의원들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좀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또 일부 시의원들은 K-센터로 이걸 유치를 하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수 일부 선배 의원이지만 그분들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여기에 5대에, 찬성했던 분들이 5대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그 의원 분들도 같이 책임을 좀 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좀 신중하게, 왜 반대하느냐하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미리 지금 우리 다 말씀하신 부분을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기기 구입까지 했습니다. 그 낡아빠진 영상기기 구입. 그걸 안 했다고 얘길했는데 전세자금 깎아준 것이, 대처한 것이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우리 시의회에 무조건 이런 것 올리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타당성 검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올렸으면 하고요. 이미 이제 이 사업은 접게 됐잖아요, 그러면 구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접은 후에 저희가 지금 우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선뜻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기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각종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일부 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 공감대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처럼 실패하는 사업이 안 되길 바라고요. 제가 안양시장 사과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대신하시는 겁니까? 사과를? 그런 전례가 없어서 아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도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죠.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

대신하시는 겁니까? 사과를?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우선 여기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한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참석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계획하고 또 사업을 취소하고 하는 분야는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이 예산 깎은 부분이 살려야 될 부분인데 깎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없으시고 다만 먼저 사전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실무자로서 또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온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방송영상센터 설치문제는 굉장한 4대 때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회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대 의원님들이 그냥 간단히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의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돼서 또 실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지금 우리 예산심의 물론 이거 추가경정 이것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무선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실패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패되기 전에 일단 사업을 접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사전계획할 때 심층적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순위원

10억이라는 돈을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은행에 가서 10억 빌리려면 있는 재산, 사돈에 팔촌까지 담보를 잡히고 10억 빌리기 힘듭니다. 안양에서는 지금 10억이 사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비용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업추진을 안 해서 다행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문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편성 시에는 항상 우리 관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차기년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더군다나 재정경제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안양시장 사과 안 받고 이 선에서 끝납니까?

이재문위원장

아니, 국장께서 얘기했던 충분히 사과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면 하는데 우리 심규순 위원님 어떠십니까?

심규순위원

저 이해 못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해를 못한 채로 끝내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랑 다양한 정보교류와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접게 됐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양한 근거와 그러니까 공부를 통한 근거와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내밀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정책 자체는 옳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 좀 모자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정책을 접게 된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그걸 수용하는 게 사실 집행부가 이런 아주 좋은 선례라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 판단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면 전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나 근거나 숫자나 이런 것을 내밀지 않고 그냥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렇게만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노후된 건물 이런 것을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센터 설치의 필요성, 사업성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 그래서 위원님들 판단도 일부 또 저희 판단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어쨌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책의 실패에서, 물론 많은 돈을 과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실수가 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정책이 실패하면 안 되겠죠. 시민의 혈세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일을 추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걸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견제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역할이고 집행부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다양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 정책을 접었다고 해서 만약 비판만 한다면, 사과를 요구하고, 물론 잘못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죠. 준비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심규순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님, 저 주세요.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

이철호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철호

이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상산업단지 이거 정책실패가 되든 정책의 오류 아닙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 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저는 어느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하면 굳이 제가 이런 표현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장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위원들이 단지 수치가지고 해서 들이대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집행부에서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거 여러 자료로 나온 자료를 제가 쭉 봤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건 힘들다,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안양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 하고 싶은 일들만 자꾸 욕심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시행착오가 없다, 이 부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경찰서 부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필름센터할 때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저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옥 감독이 아니라 신상옥 감독이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왔습니까? 제발 우리 사업 안 할 테니까 제발 가지고 가십시오 이 정도 지경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면피용을 하듯이 본인이, 영상산업단지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럴싸하죠. 저는 이런 정책적인 것을 자꾸 하는, 보여주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시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 저희 의회에서 꼭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저는 최소한 그래도 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철호 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당신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치 때문에 맞지 않아, 분명한 건 저는 제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할 겁니다. 저는 시장께서 이거 책임지는 자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는 뼈저린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저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실패가 됐든, 정책 오류가 됐든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선출직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다만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만큼 솔직하게 지역주민들이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시의회나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폭넓은 이해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접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필름해서 안 되니까 이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방송영상산업센터 설립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영록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해서 몇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시장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지는 것은 저는 올바른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시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은 의원이 지적을 한다면 뭘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지금 의견들만 말씀하셔서 어쨌든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사업 정책적으로 이게 이벤트사업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모든 정책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83쪽에 우리 안양 발행 책자 유인 7천 38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법에 보면 인쇄는 입찰해서 최저입찰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입찰을 봐서 63% 정도에 입찰이 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운영예산 5억 93만 1천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3개 복지시설에 관한 시설에서 양육하기 위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세 이상 아동 1인당 7만 8천원과 또 3세 이하의 아동 1인 월 7만 1천 580원을 지원하는 이런 인건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 등급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인건비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생활지도원 현재 2교대 근무를 아동 12세 미만 보육사에서 18세까지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개 보육원에 25명의 생활지도원을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로 당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에서 양육시설에 대한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못하게 돼서 5억 93만 1천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어느 부서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인해서 3개소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전세자금지원선정심의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로와 국도 47호선인 흥안로 등을 총 20.5㎞에 버스 전용차로, 버스 우선 신호체계, 위반단속 시스템 등 첨단교통기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를 안양시에서 추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16억 1천 1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고 도비 72억 6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88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연관이 있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11억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버스 회사가 몇 퍼센트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합거리비례제는 버스와 버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기본거리 12㎞까지는 800원만 받고 이외에는 6㎞당 100원을 추가하여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 2004년 7월 1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 간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도민들이 요금부담 가중 및 이중요금 체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교통 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시행할 계획으로 도비 50%와 시비 50%씩 운임 손실비용을 운수업체 및 서울시, 철도공사 등에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거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으로 버스회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에 환승요금 등 부담비율 및 전산시스템 연계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시기가 2007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경기도 삭감 공문에 의거 금번 추경 시 예산액 11억 6천 86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수동 279-1번지와 279-38번지 3천 310㎡로 101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이 지역에 석수2동사무소 부지 308평과 공영주차장 700여 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갖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간선급행버스요?

심규순위원

그것도 그렇고 통합거리 이것도 그렇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무슨 자료?

심규순위원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를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16억 1천 100만원은 예산 과목이 경정돼서 올라온 거지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왔다 갔다 하셔서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예산서 203쪽에 예산 과목경정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심규순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군포, 의왕시 부담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국․도비 지원액이 이월되어 계속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비 부담금이 1억 8천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포, 의왕시 공사부담금 7천 651만 6천원을 금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 공사비 안양, 군포, 의왕시 부담 비율은 3개 시 하수처리 인구 비례에 따라서 안양이 59%, 군포시 29%, 의왕시 12%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1동 청사 시설비 1억 4천 381만 5천원과 감리비 1천 987만원을 감액처리 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의 시설비는 계속비로서 예산은 51억 5천 800만원이며 공사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45억 5천 900만원, 실시설계 등 기타 부대비가 1억 8천 700만원으로 최종 낙찰차액이 4억 1천 2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2억 6천 812만 4천원이 증액되어 낙찰액 중 동 증가분을 제외한 1억 3천 381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감액처리 한 것이며 감리비 역시 당초 예산액 8천 746만 9천원에서 낙찰된 감리비 6천 759만 9천원을 제외한 1천 9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감액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죠?

이재문위원장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죠.

심규순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됐죠? 그런데 제5조 2항에 보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세 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간단히 앞에 샛별단지가 1.5m면 도로 한가운데까지 차도 한가운데까지 이 조례에 의하면 제설․제빙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홍보도 전혀 안 해서 아직까지 이것이 시 땅인지 알고 아파트 관리자들은 전부 다 제설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안양시는 ‘폭설’ ‘폭소’ 수원시는 ‘폭설’ ‘폭탄’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났었는데 단독주택이나 상가 앞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 공문 한 장만 보내주면 홍보가 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 홍보물이 하나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지금 물론 내 집 앞은 좋습니다. 문제는 보행자도로까지 아파트에서 눈을 치워야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거의 강제조항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게 아파트 쪽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1.5m가아니고
여기 아파트 보세요. 단부터 1.5m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다 치워야 됩니다.

이재문위원장

이런 부분은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박현배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고 또 전체 24인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례는 공포했지만 문제가 제기된다면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건 다시 우리가 고개를 맞대고 숙의를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좋은 데요, 4월 달에 조례 제정됐고 올해 첫 번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열리고 내년 2월, 3월까지 다 겨울입니다. 추운데 저는 그전에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자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재선 위원님으로 하고 김종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이렇게 삼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등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이재선소위원장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6도 제2 회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은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분석과 함께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 예결특위 활동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그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 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알차게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