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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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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은 공단대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일반주민은 주민대로 전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걸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위탁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고 다수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대책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주차구획선 안은 텅비어 있는데, 이중, 삼중주차를 하는 이유는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 주차비를.

그러나 그것을 위탁업자는 단속할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야. 단,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 또 주차구획선 안에 불법적치물 또 포장마차등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청에다 치워 달라고 요청할 의무와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일반주민이 볼 적에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이중, 삼중주차는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오로지 지역교통과밖에 없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