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액션을 취해 봐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면에 차를 대면 주차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주차선 밖에 차를 대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을 받은 업자는 주차선 밖에 차를 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아. 지금 주차구획선은 다 비어 있는데 그리로 차가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고 그 주차구획선 밖에 차를 세우면 주차요금을 물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차장 관리위탁을 받은 업자는 차를 빼라고도 못하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구획선 그 주차면은 이미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위탁업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한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위탁업자가 요구해 온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견인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 또 업자로서는 수익을 올릴텐데 전혀 그게 안된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이해가 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