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것 보세요. 기히 운영해 오던 거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봅시다. 나대지가 있었어.
지금 구청에서 대지로 임대를 했어. 그런데 임대기간중에 불법건축물 가건물이 들어섰어. 그러면 다시 나대지로 입찰을 볼려면 그걸 멸실해 주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 원인은 제거해 주어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이고 구청이나 공단의 공신력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확인을 수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보았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입찰에 응한 주민은 공단과 구청에 대한 공신력을 믿고 입찰에 응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넘겨받아서 보려니까 포장마차니 무단적치한 적치물이니 이런 것들이 잠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치워달라'', 누가 치워 주어야 되는 거에요?
바로 당연히 공단과 구청이 치워 주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