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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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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규정이라는 것이 무슨 도로안내표지판처럼 크게 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파이프 세워 가지고 간격 1m도 안 될 거에요 사방. 그 정도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해서 입구표시를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간판업자를 찾아가서 안전도 검사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거기 찾아가서 그것해서 돈 별도로 주고 점용료하고 구청에 가져가야 될 형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고물 같아서 예를 들어서 크게 가운데에 불 넣고 해 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면 차사고 나겠다라고 판단되는 광고물 같아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광고물로 봐서 그럴 거에요. 그런데 이 표지판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그랬더라고.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려 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