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회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에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