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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2회 제5본회의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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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동안 세무과 직원 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양천구 공무원은 누구도 나서서 독려하고 권유하고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지. 이렇게 되면 양천구청 공무원들은 월급 탈 자격이 없어요.

지금 세입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월급 받냐고. 지금 다른 직원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어요? 권유해서 본인이 징수하도록 노력해서 하면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알고 있냐고.

그런 홍보를 직원조례 때라든지 조회 때든지 이런 부분을 세무과장은 한 일이 있냐고요? 없죠? 지금까지 직원끼리 다 타 먹었는데 뭘 했겠어.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이 액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액수가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세무과 직원 몇 명이서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다 징수한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지면이 있고 안면이 있고 친분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기타직원들이 찾아가서 권유해서 저녁에 퇴근 후에라도 들려서 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들에게 줘야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