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개인이 왜 받아야 되냐고? 아니, 왜 세무과 직원으로 국한해서, 난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과 직원에 국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인도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 가지고 찾아 왔다 또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모르고 있는 땅 이런 것을 찾아 줬단 말이에요.
이거 다 포상 거기에 비율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면에 고액의 체납자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독촉장을 보내도 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동직원들 전 직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양천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내줄 것을 권유하도록 이렇게 해라" 거기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제도가 바로 그들에게 혜택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세무과 직원들끼리 자기 식구끼리 다 타먹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