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추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 및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 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 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 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539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79억 6,3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02억 2백만 원이며 세출액은 6,718억 9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983억 1,2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액 864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466억 9,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 2,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832억 2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702억 2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779억 6,300만 원 중 6,718억 9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2.3%가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34억 9,3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899억 7백만 원, 사고이월액 466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694억 6,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4.9%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1조 702억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71억 8천 9백만 원 8.9%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06억 7,400만 원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 8,500만 원에 대하여 9,064억 7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9,002억 7,900만 원, 미수납액은 6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 5백만 원이며 53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억 5백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3억 2,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1.8%이고 세외수입은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 8,500만 원 중 6,034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295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503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8.3%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은 1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이며 이중 예비비 불용액은 1,064억 7백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27쪽부터 59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 7,800만 원에 대하여 1,76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99억 2,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3%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4,800만 원이며 55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 7,800만 원 중 684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0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91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5.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61.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99.3%이며 세출은 62.3%, 이월액은 12.3%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4%, 보조금 집행잔액은 0.6%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73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7건에 8억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차입금, 즉 채무로는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상환을 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아 상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5,892억 7,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8억 6,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4,844억 1,4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6,790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4.64%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2,885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8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6,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880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85쪽부터 91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재무제표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921쪽에서 9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6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기금 결산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신설로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조성액은 14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137억 1,800만 원에 비하여 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 19억 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에서 60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96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259억 7,500만 원보다 706억 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나 공작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 서류 607쪽부터 60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9억 4천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 전환․매각 등으로 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70억 9,900만 원입니다. 첨부 서류 613쪽부터 620쪽에서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