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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8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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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진기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박희주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 및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 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 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 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539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79억 6,3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02억 2백만 원이며 세출액은 6,718억 9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983억 1,2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액 864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466억 9,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 2,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832억 2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702억 2백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779억 6,300만 원 중 6,718억 9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2.3%가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34억 9,3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899억 7백만 원, 사고이월액 466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694억 6,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4.9%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1조 702억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71억 8천 9백만 원 8.9%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06억 7,400만 원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 8,500만 원에 대하여 9,064억 7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9,002억 7,900만 원, 미수납액은 6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 5백만 원이며 53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억 5백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3억 2,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1.8%이고 세외수입은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 8,500만 원 중 6,034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295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503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8.3%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은 1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이며 이중 예비비 불용액은 1,064억 7백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27쪽부터 59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 7,800만 원에 대하여 1,76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99억 2,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3%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4,800만 원이며 55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 7,800만 원 중 684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0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91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5.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61.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99.3%이며 세출은 62.3%, 이월액은 12.3%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4%, 보조금 집행잔액은 0.6%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73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7건에 8억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차입금, 즉 채무로는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상환을 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아 상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5,892억 7,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8억 6,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4,844억 1,4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6,790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4.64%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2,885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8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6,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880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85쪽부터 91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재무제표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921쪽에서 9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6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기금 결산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신설로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조성액은 14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137억 1,800만 원에 비하여 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 19억 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에서 60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96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259억 7,500만 원보다 706억 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나 공작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 서류 607쪽부터 60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9억 4천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 전환․매각 등으로 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70억 9,900만 원입니다. 첨부 서류 613쪽부터 620쪽에서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지난 5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다 합쳐 예산현액은 1조 779억 6,289만 9,7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702억 203만 1,98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718억 8,990만 6,590원으로 잉여금은 3,983억 1,212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64억 1,352만 7,8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66억 9,933만 2,100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63억 7,305만 3,6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 2,621만 1,850원입니다. 예산 전용 이용 이체가 되겠습니다. 이용은 없고 전용이 네 건에 1억 300만 원이며 이체가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가 올해 294건 1,016억 원이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1,072억 9,975만 3천 원입니다만 지출 결정액이 17건에 8억 9,247만 원인데 지출액은 15건에 7억 8,004만 1,040원입니다. 이월액이 1,207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만 3,960원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은 2016년도에 신설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37억 1,791만 7,33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이 19억 4,016만 3,42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이 11억 5,894만 9,26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144억 9,91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재정상태에 총자산이 3조 5,892만 7,700만 원이며 총부채가 1,048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3조 4,84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총수익이 7,105억 8,200만 원이고 총비용이 5,071억 2,5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2,034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개념은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마이너스 개념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한 바 총 세입은 1조 702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3%이며 총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62.3%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983억 1,2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864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466억 9,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3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1.7%, 순세계잉여금이 65%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약 1.8%로 낮고 잉여금의 경우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702억 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8,718억 900만 원보다 8.9%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결산 중 자체수입이 15.8%, 이전수입이 52.1%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32.1%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123.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 결정액 1조 832억 2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130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1.2%이며 미수납 처리 중 이월액 108억 4,700만 원은 징수 결정액 대비 1%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6,412억 1,600만 원보다 4.78%가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율은 사회복지 22.6%, 농림해양수산 19.8%, 기타 11.8%입니다. 집행잔액 2,694억 6,6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8.6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52.1%, 예산집행잔액 4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789억 3,800만 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8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즉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채권액의 경우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6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80억 8,600만 원입니다. 채무액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제로이며 당해연도 채무액 발생도 없어 현재 채무액은 제로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종으로서 조성액은 전년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9,900만 원이며 2016년도 내역을 보면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19억 4천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1억 5,9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는 운영의 안정성 보장과 더불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의 감액 편성, 체납세 징수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3억 45.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57.2% 증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3억 29.4% 증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새정부 출범으로 경제 수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정치 경제 여건이 어려워 가용재원의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절감을 통한 감축 재정 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 보조금 반납액 과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등 예산 운영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이 이만큼 방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은 8.9% 늘었는데, 3쪽에 보면, 그렇죠? 세출은 어째서 4.8% 밖에 안 늘고 나머지, 세입이 8.9% 증가한 대신 세출은 반 밖에 지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세입은 4.8%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세입의 증가는 지방세 수납액이 전년 대비 140억 정도 늘었고 그리고 내국세 증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29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도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41억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도비보조금 잔액, 예치금 등에서 약 646억이 증가했습니다. 대신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일반산업단지 분양금 중에서 잔금 입금이 늦어져서 220억 정도가 재산매각수입이 덜 수납되므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좀 감소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4.8%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입은 많이 늘었는데 세출은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 비율로 봐서는,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부다 이월금으로 넘어갔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문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 했듯이 이월금이 너무 많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고 할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사실 제일 좋은 편성은 세입에 대한 100%의 지출이 연기준 예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대규모 SOC사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쯤 되면 이런 잉여 예산도 충분히 다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예비비가 경상북도에서도 보통 높은 게 아니고 아주 월등하게 많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사실은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는 63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1% 내외인데 나머지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제한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비비 현황이 총 일반회계가 1,073억 정도 되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1,089억 정도 해서 2,162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을 줄이려고 얼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인데 물론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이월금 많으면 예산만 부풀려지지 시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별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도 일부는 한 건도 집행 품의 안 해서 명시이월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사업을 집행하므로 해서 당년도에 다 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예산을 올바로 집행을 못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잘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시에 총자산이 3조 5,800억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1쪽에 봐주십시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자산 총계가 3조 4,84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 자산이 늘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자산이 전년도 해서 2,885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증된 이유가 어디에서 자산이 이만큼 늘었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주로 SOC사업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복식부기에서는 시설물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과거에는 단식부기에는 투자한 금액만 제외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에 대한 시설 자체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만에 늘어난 게 2,880억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동안에?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1년에 이만큼 늘게 되면 한 몇 년 늘면 한 5조, 6조,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계속 SOC사업이 늘어나면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원호

최원호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SOC사업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
원호

최원호위원

그게 전부 자산으로 잡혀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복식부기에서는 그게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부채는 235억이 감소됐는데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리스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사업하고 이런 게,
원호

최원호위원

1년에 235억씩 갚습니까? 그러면 1,048억 있는데 1년에 235억씩 갚으면 한 5년만 갚으면 다 갚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이 BTL 같은 경우에는 86억 정도 갚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총부채가 1,048억이었었는데 작년도에 부채를 갚은 게 235억을 갚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1,048억을 다 갚아들어가려고 하면 한 5년만 갚으면 다 갚네요? SOC BTL사업 같은 것은 상환 기간이 엄청 길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2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1년에 235억씩 갚아 들어가면 몇 년 안 돼서 다 갚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가 있는 게 유동부채가 172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리스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 포함해서 875억 해서 1,048억 6,200만 원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환액이 235억 6,1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부채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리스 부채가 부채 중에 저희들이 갚은 것이 작년도에 86억을 갚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86억?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BTL사업이 880억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남은 금액은 나와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35억을,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경우에는 임대 개시 5년이 됨에 따라서 작년 7월달에 수익률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6.61%에서 그 당시에 조정한 게 7월 당시 국채 이자율 1.3%에 연간 가산율 0.98%를 합한 2.28%로 조정돼서 상환 예정 금액이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171억 정도가 자동적으로 감소된 것이 171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50억 정도가,
원호

최원호위원

자동 감소가 뭡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이율이 당초에 6.61%에서 이율이 다시 재계약하다보니까 2.28%로 조정이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6.61%에서 2.28%로 낮아지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작년 7월달에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원호

최원호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게 앞으로 남은 금액에서 17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 부채가 1,048억에서 이자가 4% 정도 낮아졌는데 차액이 그만큼 생깁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게 2020년까지 계속 갚아나가야 될 것을 계산을 하니까 171억 정도가,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다시 오른다고,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5년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6.4%에서,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6.18%죠, 6.18%에서 2.28%로 낮아졌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게 상환 예정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므로 해서 상환 예정금액이 17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율이 그만큼 낮아졌는데 차액이 그만큼 나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부채 갚았다는 게 235억을,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171억이 상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예상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부채 갚은 것은 235억 안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게 235억에서 171억을 빼면,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한 64억 정도 밖에 안 갚았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64억 6,100만 원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64억 정도는 순수한 부채를 상환했고 나머지는 이자가 낮아지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효과가,
원호

최원호위원

171억이 발생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1년에 235억씩 부채를 갚아들어가면 880억 밖에 안 남았는데 한 4․5년 갚으면 다 갚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물어봤고 총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누누이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45.8% 증됐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29.4%, 약 30%가 증되면 되겠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사실은 지금 현상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되면 삼애원 사업이라든가 도심핵 사업이라든가 대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하면 앞으로는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방 최원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부채가 1,048억이라고 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1,048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48억인데 우리가 1년에 BTL사업은 86억씩 갚는다고 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가 유동부채가,
우청

이우청위원

전체는 235억이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기타 유동부채가 86억 5,600만 원 있고 리스 부채 총계가 880억 6,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데 1년에 갚아나갈 수 있는 금액이 235억이라고 안 했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235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이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이 6.18%에서 금리가 2.28%로 하향 조정되므로 해서 앞으로의 갚아야 될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그게 171억까지 포함해서 235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물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86억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갚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64억 정도가 상환이 됐는데 그것은 주로 BTL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유동부채도 있는데 대부분 BTL사업이 채무가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BTL사업은 1년에 얼마씩 갚아나가요, 정확하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정확한 수치 안 나오면 대충이라도. 이게 여기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한 60억 넘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올해가 갚을 게 86억 5,600만 원, 내년도가 86억 4,50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86억 정도 갚아나가는데 20년 상환이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김천시가 부채가 하나도 없다고 밖에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으면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년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채를 1년에 86억씩 갚아나가는 것을 김천시에 여유가 되면 일찍 갚아나가도 관계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상환을 우리가 계약은 했지만 그것을 20년동안 꼭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미리 갚아도 관계없는지, 이게 그 당시에,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 사항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일찍 갚는 것은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 국비 지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은 어렵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못 갚지.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갚을 것 같으면 우리는 밖에 다니면서 빚 없다 하니까 이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갚지 못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빚으로 보느냐, 빚으로 안 보느냐, 이게 부기상에는 빚으로 봐야 되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빚이라기 보다는 채무하고 부채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채로는 봅니다. 그런데 채무로는,
우청

이우청위원

부채라도 빚으로 보는 것은 갚아야 될 것인데, 뭐.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데 대신 갚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갚으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우리한테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내가 돈을 100만 원 빌렸으면 갚아내면 차의 소유권이 100만 원어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채권 발행하는 거라든가 이것처럼 그냥 순수한 채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한 것은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국비가 포함 안 된 것 같으면 갚아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국비 때문에 어차피 20년동안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죠? 10억을 해놨죠? 총 100억 아닙니까? 총 5년동안 100억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자체가 작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면서 10억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 50억,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우리가 5년에 해서 100억을 한다고 기금 되어있잖아?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00억 아닙니까?
기상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당초에 조례안 만들 때 100억으로 했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0억 맞죠? 지금 얼마 해놨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작년도 신설되면서 10억,
우청

이우청위원

점차 해나가도 10억하고 올해 20억 안 되어있어요? 1년에 10억씩 해가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작년에 10억하고 올해 10억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우리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른 용도로 묻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 2,6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818억이 증가했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것 내용상으로 대충 아니까. 이 818억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이게 늘어나는데.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899억이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해서 명시이월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도 45.8% 증가했는데 전에 있는 것에서 818억이 더 불었는데 이게 뭐예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제일 많은 게 공단조성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받으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겠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면 되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봐야 늘 이 이야기 같은데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실장님하고 계장님이 우리가 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연수를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을 우리 김천시를 지적을 제일 많이 하니까 의원의 한 사람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야기해도 지적사항만 남기지 이것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안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줄여서 우리가 7대 의회가 끝나면 8대 의회에 들어가서는 의원님들이 가서 이런 소리가 중앙 정부에서부터 강사분들이 교육 나온 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살림하는 내용 결산을 함에 있어서 단 몇십 분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15일동안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1차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것을 한 3년 것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료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하자면 며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시간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총괄 속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총액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고 신뢰를 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지적사항의 내용들이나 지적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일맥상통하게 기록이 되다보니까 표지가 없으면 몇 년도 것인지 잘 모릅니다. 뒤에 과장님들, 동의하시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회계학을 전공을 100%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잘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본 위원이 이때만 되면 제도적으로 뭔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2016년도에 우리 시 예산액이 추경 포함해서 얼마였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산액이 9,240억이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2회추경까지 포함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정리된 게 9,240?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출액은? 세출은?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세출은 6,718억 9천만 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6,718억 9천?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2016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이다, 그 말이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결산서 내역에는 세입액이 1조 702억입니다. 세출액이 6,718억입니다. 이것은 왜, 실제 예산 전체액은 9,400억인데 결산 세입액이 1조 702억이 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김천시 예산 1조가 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세출은 예산의 세출과 결산의 세출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세입은 전체 예산이 9,040억인데 1조 702억이 세입이 됐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9,240억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액이 1,539억 정도가 포함되다보니까 예산현액이 세입 결산액은 1조 70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이월액이 얼마라고 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1,539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 9,040억, 세출 6,700억, 약 3천억 정도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 3천억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 3천억 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데 사실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이월시키지만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게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보고 거의 우리 시의 예산 가동률은 60%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62%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그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차기 연도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실질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세운

김세운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금액이 약 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천억 원이 차기 연도 예산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연도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세입으로 나중에 가면 잡혀져서 전체 금액이 예산액 보다 아까처럼 1,5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아까 과장께서 잠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금액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살아있는 예산이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동 중인 예산으로 봐야 되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지연이 될 뿐이지 이것은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다 목적이 있는 예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전체 예산의 약 몇 % 정도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로 표기가 되지만 반환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반환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먹는데 63억씩, 수십억씩이나 반환금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 현실 가능성, 효율성,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더 앞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못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미리 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만일 추정으로 100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90억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바람직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절약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줄였다, 불용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불용액에도 보면 바람직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수용비를 절감하거나 예산을 절감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 선정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받았는데 이것을 못 쓰고 돌려주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국․도비는 보조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목적에 확장성이 있다면 그 예산 확보한 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서 90억, 100억을 신청해서 받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국비 반납할 수 있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은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이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 목적에 부합이 되면 가능한데 그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야,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도비가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 돈이 남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이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재질을 최고급으로 사용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도 변경을 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을 뒤에 계시는 부서장들께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냥 한번 설계를 했어요, 돈은 남아요,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이런 식 보다는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양질로 만들어서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추가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는 것 돌려보내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늘 결산할 때마다 이런 게 올라오면 안타까운게 이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많이 남는데 매년 반납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비율에도 엄청나게 보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업 많이 하는 새마을문화관광과, 이런 쪽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국․도비 사업은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장기 계속사업,
세운

김세운위원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예측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주는 것이고 우리 시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순세계잉여금,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 시가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거든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부자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할 게 없어서 못 쓰는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 김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주민의 욕구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예측 현실적인 부분들을 뒤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런 측면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대형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가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야로비공원, 2단계 공단 매각대금,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년째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온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지침이 다양 다변화하지 못하다, 획일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있는 포맷에다 그대로 갖다맞추는 것이죠. 프센티지만 대충 정해서 갖다맞추다보니까 이와 같은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작하고 나서 며칠있다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한해 대책으로 예비비라도 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나있거든요. 시급합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예산집행할 때만 되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입버릇처럼 나오는데 실제 예산은 들어보면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잖아요? 회계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갑자기 많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조정금이라든가 이게 많이 내려와서 보통 연 800억 정도, 한 2개년도 하다보니까 1,600억 정도가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그런 많은 SOC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쯤 되면 저희들도 30년 숙원사업인 삼애원 개발사업이라든가 강남‧북 개발핵 연결 도로 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대규모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할,
세운

김세운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시가 방금 얘기한 SOC사업을 하려고 하는 강남‧북도로, 삼애원 개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자금을 계획적으로 비축해 둔 것 아닌가 하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 사실은 집행을 다 할 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적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세운

김세운위원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 예산편성되거나 결산해 보면 딱 그 이유 밖에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운

김세운위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일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약 30% 정도가 물론 그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나면 최고 한 20% 정도가 계속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삼애원 사업하고 방금 얘기한 강남‧북 할 때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다른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립을 했다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키는 결과다, 이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리를 다른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정말 강하게 질타하고 여러 가지로 제어를 하고 싶어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는데 발목을 잡아서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 아시면서도 묵인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이것 절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서로 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얘기고, 한 가지 이것은 좀 궁금한데 자금없는 이월액이라는 얘기는 명시이월에 보면 899억 700만 원 중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사전에 국비를 받아왔는데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돈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럴 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지는 않았고 세입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해에 오면 그 돈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 다음해에 세입이 되면 이것은 어떠한 세입에 새로 기록할 것도 없이 그냥 현금만 증가되는 것이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예산이 발생이 자주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네 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결국 올 연초에 돈이 다 왔습니다. 34억 9,300만 원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8억 정도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어느 정도 걸려서 내려옵니까? 확정은 시켜줬다는 얘기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확정은 시켜주고 그 당시에,
세운

김세운위원

성립은 됐고 돈은 나중에 내려주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보통 다음해에 연초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가량,
세운

김세운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회계학상으로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수입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일단 그 예산 금액 자체를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한테 예치해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일부 내려오고 일부는 뒤에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일부는 내려온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체적으로 교부 확정만 내시만 해놓고 돈을 뒤에 보내주는,
세운

김세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사회단체보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기관에 1년동안 위탁 기금을 위탁 예산을 미리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받는 경우는 매년 운영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사업비를 미리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을 못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우리 세입으로 잡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잡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과는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자금 자체를 직접 내려준 상황이고 이것은 교부내시만 해도 그것은 예산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시만 돈 수치만 내려줘도,
세운

김세운위원

교부 내시만 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회계법상에 문제없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예산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말인데 예비비 항목으로 과다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비비로, 원래 예비비는 1%하면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비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비축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인데 굳이 예비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안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집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외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1% 내외가 됩니다. 대신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일반회계는 그쪽이 많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어차피 그 목적에 쓰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한 1,080억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일반회계도 우리가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우리 시가 게재가 되고 다른 타 시․군에, 또는 교수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비교 평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을 경우에 예비비가 지나치게 과다되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다소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편성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세입 대 세출이 다 맞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편성돼 있을 때와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있을 때와 다르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하시라도 갖다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항목에 있는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회 심의 안 해도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히 추후에 승인받아야 되죠. 사전에 승인 안 받아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단체장이 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율은 보고를 드리고, 절차상,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나 앞으로의 방법을 봤을 때 예비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비비의 항목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아무렇게나 쓴다고 의회가 나중에 사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겠지만 보다 더 자유로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고 다음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바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채무나 부채는 동일합니다. 남한테 갚을 거니까 동일하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채무나 부채는 동일한데 우리 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부채는 나타내고 채무는 안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채무도 갚아야 될 거고 부채도 갚아야 될 것인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아요. 왜 BTL사업이나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것을 지금 채무로 보지 않느냐, 아까 과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을 상환하는 만큼 자산으로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자산은 무슨 자산으로 표기합니까? 사회기반시설로 표기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상환하는 만큼 사회기반시설이 증액되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자산이 증가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표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땅 속에 기반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금 8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가 천억을 했다, 천억의 자산가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천억의 자산 가치 만큼 증가되었으니까 천억 줘야 될 돈은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무가 없다고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준 만큼 자산으로 잡아나간다, 이런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법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BTL사업으로 갚는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어떻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도 BTL사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자산이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산이고 하수관거 밑에 들어가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서로 실질적인 자산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시 것이 되니까 이것은 갚아야 되는 거라서 제로가 된다, 이렇게 돼서 일반 기업 같으면 자산으로 잡고 부채로 표기해 주는 것이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유동부채로 표기된 것은 뭡니까? 172억 6,600만 원 되어있는 것 말이에요. 11쪽에. 기타 비유동 부채는 아까 얘기한대로 BTL사업이라고 보고 위에 있는 유동부채 172억 6,600만 원은 뭘 표기한 거예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반납 잔액이라든가 임대료수입 등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앞으로 내야 될 돈, 그런 것을, 또 세입세출외 현금 중에 단기보관금, 이런 게 유동부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시 보관금, 예수금처럼 보관을 하는 거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로 발생이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상이합니다. 특별하게 많은 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시에 세입은 되어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내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짚어볼 부분도 많고 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던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1년동안 우리 시 살림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데 실지로 집행률이 44%라고 하면 굉장히 잔액이 발생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산편성 과정부터 정말로 목적성,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면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기업은 순세계잉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원리상 맞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화될 때 가장 시책을 잘 운영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사업이 내시되고 난 뒤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그런 보조금이 아닌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매년 보면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의회에서 30% 삭감을 했다면,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줄여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우리 시민에게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