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40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6-12-19

최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오늘 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당 위원회에서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신경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안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사업비의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부서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2006 제2회 추가경정안(만안구보건소 소관) 2006 제2회 추가경정안(동안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만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총무경제위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소관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및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조정분 반영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 증액분 반영 등을 통하여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8천 197만원이 증액된 1천 355억 8천 796만원이 편성되어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천 564만원이 감액된 207억 7천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9억 3천 815만원이 증액된 186억 9천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억 716만원이 증액된 329억 8천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7천 705만원을, 청소사업소는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에서 4천 976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 266만원이 편성되어 총 17억 1천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2천 7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5억 93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3천 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비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비 1천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3천 552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 전출금은 4천 788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 6건에 1억 7천 653만원, 증액이 9건에 1억 5천 293만원, 감액이 9건에 6억 1천 5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 24건에 2억 8천 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비 18억 946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330만원 등 9건에 20억 1천 147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5천 962만원 등 3건에 7천 332만원을 감액하여 총 12건에 19억 3천 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사회취약계층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비 73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비 1억 5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야외헬스기구 설치비 4천 500만원,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2억 8천만원 등 6건에 3억 6천 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건에 2억 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 4억 7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금 5천 544만원 등 3건에 9천 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건에 3억 7천 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0억원,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 민간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 7천 8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민간대행사업비 1억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건에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4천 776만원 등 총 2건에 4천 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 증액된 6천 51억 2천 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 증액된 4천 648억 8천 228만원, 특별회계는 0.4% 감액된 1천 402억 3천 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천 854억 9천 87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 증액된 1천 838억 3천 396만원, 특별회계는 3.1% 증액된 16억 6천 474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14건에 407억 7천 8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39건에 279억 4천 820만원, 도비보조금은 74건에 128억 1천 784만원, 지방교부세는 1건에 1천 2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규모를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 보면 복지환경국은 0.5% 증가한 1천 318억 9천 5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보건소는 1.9% 감소한 39억 5천 794만원, 동안구보건소는 4.9% 증가한 39억 1천 137만원, 문화복지사업소는 0.3% 증가한 73억 3천 666만원, 만안구는 6.5%가 증가한 200억 3천 750만원, 동안구는 5.4% 증가한 166억 9천 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 증가한 1천 838억 3천 394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1%가 증가한 16억 6천 474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4천 976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407억 7천 81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67억 6천 526만원에서 10.9%인 40억 1천 2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한 전체일반회계 세입증가액 85억 3천 42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액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이 39개 사업에 24억 1천 7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74개 사업에 15억 8천 345만원, 지방교부세가 1개 사업에 1천 20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이는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주력하여 저소득주민지원 및 노인,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천 838억 3천 39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9천 40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가족여성과의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등 19억 3천 800만원, 체육청소년과의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등에 2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2억 8천 500만원, 환경위생과 3억 7천 700만원, 청소사업소 8억원이 각각 감액되어 복지환경국 전체적으로는 총 6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1천 318억 9천 5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사업비 750만원은 정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우수사례 등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 아 상사업비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한 사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만안보건소는 불임부부지원 및 방문보건사업비 등에서 7천 600만원이 감액되고 동안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원비 등에 1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 구청의 경우 사회산업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보육시설 지원비 등의 사업비로 각각 12억 2천 100만원, 동안구 8억 5천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 위원회 소관의 경우 소외계층 및 저소득주민 지원 등 사회보장적 예산이 대부분인만큼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즉 마지막 마무리추경예산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추경을 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보면,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정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마무리, 유종의 미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서 거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해서 국비 1천 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는 없는데 왜 이게 감액됐는지 그 사유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비 해서 1억 5천 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전액이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해서 7천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해서 1억 8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님이 쓰레기 청소 업체하고 쓰레기 음식물 줄이는데 굉장히 앞장을 서서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치우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들여도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음식물을 많이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의 견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줄일 수 있나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가 많은 것은 그동안 그만큼 안양시민에 대한 복지향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7쪽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750만원, 전액 국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금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짐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상금의 성격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가 4천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은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친부모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가출, 이혼, 수감, 사망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될 수 없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맡겨지는 제도인데 가정위탁이 가정복귀에 목적을 두고 친부모가 다시 안정을 찾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그룹홈지원비 464만원과 공동생활 전세자금 5천만원이 있는데 그 그룹홈과 공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현재 안양시 그룹홈의 현황 및 공동생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긴급복지지원비 2억 8천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반환금 내용을 보면 복지시설 지원사업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반환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을 찾아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더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좀 반환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회보장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154쪽에 전기이륜차 구입 500만원 추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인건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법적 필수경비로 연초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2회 마무리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사실 추가경정이라는 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님들한테 보는 방법도 배우고 아직까지는 배우는 자세로 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안양시의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3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도비가 3천 1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시비가 3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마무리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에 천연가스시내버스 이렇게 현재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이게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양9동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동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수당의 지급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없이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어떤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보육은 사실 교사가 적기 때문에 보수교육 가면 어린이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대체교사로 대체하고 교육을 받는 건지,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짚어주셨나, 최경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소위 말하면 보육원 같은 곳에 전세자금 지원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우리 관내에 이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의 증감추이를 한번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최근 2, 3년간의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어디에, 어떤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했는지 봐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안양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대체하고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 왔습니다. 관행상.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업의 우선순위, 어떤 사업 신청자 내지는 과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잔디구장을 선호하는 초․중․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박달동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때 공사가 다 안 끝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어떤 자원화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그 당시에 공사들이 다 마무리되어져서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합성수지 처리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과 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가 줄었죠?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좀 이해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법인가, 국회에서 보니까 계약직들이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는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것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과 올해 이 추경을 마지막으로 해서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일반․특별회계 이 심의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능률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괜찮겠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11시 10분에 하시죠.

김웅준위원장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말씀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예산서 17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로 7천 8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음식물류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청소사업소장의 견해 및 업무부서 협조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공사는 건조탈취, 호포, 파쇄기, 선별기, 간이폐수처리시설 등 11개 기계시설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7천 8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관급자재금액 5천 800만원과 조달수수료, 가스, 전기 시설분담금 검사료 등 2천만원을 포함해서 7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선 시책사업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음식물류쓰레기 없는 날, 목요일은 처리하지 않는 날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전단을 각 가구마다 배포 홍보하였으며 협조부서로서는 시 본청과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또 각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안양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음식물류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2006년 8월 4일부터 이레농산에서 처리하던 것을 4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위탁함에 따라서 안양시 자원화시설 처리비 대비에 비하면 약 한 2배 정도 되는 비용이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8천 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현재 박달동에 공사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10억원을 삼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1일 날 환경부에서 이 시설과 관련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검사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예산책정 시에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7% 인상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인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 1억 800만원 중에 6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 폐합성수지 처리비 예산책정 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매년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재활용품 중 봉지류의 추가재활용 등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었다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합성수지 처리비 민간대행사업비는 현재 거기 공사하는데 거기 그게 기계가 있었죠? 합성수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기계가 있어도 민간대행사업으로 또 나가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건 우리.

김웅준위원장

스치로폼을 압축시키는 그 시설이 거기도 다 교체 지금 공사하고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원래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이런 어떤 대행사업비가 또 있느냐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건 폐합성수지는 위원장님, 소각해서도 안 되고 선별 안 되는 것만 그게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폐합성수지가 뭐죠? 스치로폼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플라스틱류죠.

김웅준위원장

패트병 말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플라스틱, 패트병은 재활용이 되고 플라스틱하고 폐타이어가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촌소각장에서 소각해서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민간위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를테면 폐합성수지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합성세제 통 같은 것 보면 딱딱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활용하지 못하는 것. 폐타이어도 포함이 되고 이 안에.

김웅준위원장

폐타이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폐비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각해서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부분만 별도로 골라서.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폐합성수지는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건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낙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현재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거기 사설 소각장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2006년도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거 한번 거기에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을 좀 줘보세요. 물량하고. 자료를 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320톤을 처리해서 6천 300만원이 처리비가 나갔고 이때는 처리단가가 19만 7천 900원이고 2003년도에는 547톤을 처리를 하고 이건 연간입니다. 예산은 약 한 1억원 정도, 이때는 19만 3천원 처리단가가 됐고 2004년도에는 조금 감소가 돼서 365.14톤 약 한 8천 600만원, 이 때는 처리단가가 23만 5천 900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처리양이 226.16톤 그래서 이때는 단가가 23만 5천 900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9만 1천 445원으로 낙찰되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포함해서 약 15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말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조금씩 차이가 나죠.

김웅준위원장

설명하신 것을 봐서는 이 업체도 과다경쟁 비슷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과다경쟁이 없죠. 왜냐하면 소각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아니, 단가가 많이 들쑥날쑥하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때는 아무래도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단가가 높은 것은 아마 경쟁입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수 참여하면.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저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에 응찰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가격경쟁의 주안점을 어떤 이걸 줬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인건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10억이 삭감된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질책 비슷하게 질의하신 대로 일반쓰레기가 조금 줄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근로자와 업체간의 임금협상차원에서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고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대행업체의 전체 예산이 1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많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어떤 추정치를 정확히 계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 4년 청소사업소 실무부서를 보니까 이게 또 설계를 받아보면 예산하고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쓰레기발생 톤수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그걸로 봤을 때 오차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인상률을 과연 몇 퍼센트를 잡을 것인가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 안양시 11개 업체의 경쟁성,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우리 주변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는 극히 부진하다하는 점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강력하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제가 청소사업소 직원들을 데리고 주변 동안, 만안 합쳐서 한 보름 동안 단속도 하고 단속은 지금 제가 계속 연중 단속하기 때문에 한 20건 정도 돼서 금년 내에 과태료 부과 중에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로 행감 끝난 이후에 조금 아마 시가지가 더, 원래 안양시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더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소장님, 청소사업소에서 소장님과 직원 모두가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 직원만이 정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동의 어떤 관할 책임자와 미화원, 동장, 주민들 모두가 이게 다 합심을 해야 의식개혁을 해서 이게 사업소에서 원하는만큼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2007년도에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계약직은 총 6명으로 의사 각 1명, 영양사 각 1명, 물리치료사 각 1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 3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며 법적 근거는「지방계약직공무원법」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은「지방계약직공무원법」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은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임용을 하고 5년 기간 내에 3회 연장해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5년 후에는 신규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되고 공개채용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비정규직 법안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저번에 노인들, 저소득층 독감백신 예방접종 했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퍼센트 실적 올려주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동의 순회접종이 끝나고 거기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예방접종을.

김웅준위원장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몇 백명이 오시는 건 아니고 대개 추정치 모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 한 것 모르시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머지 분들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약 한 90%.

김웅준위원장

90%까지 가요? 항상?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90% 이상 지금 현재 접종을 했고요.

김웅준위원장

확실해요? 그런데 맞은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90% 가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까지 접종한 실적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내소를 해서 누락된 부분들은 맞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작년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시죠? 답변이 어려우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약 1만 6천 명이 접종을 해서 98%의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신 건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양 보건소 답변을 제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동안․만안보건소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양 보건소에 대해서.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방문보건사업비 4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방문요청이 있을 때 혹시 누락되거나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 4천 273만 2천원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 만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이 금년 7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 방문보건사업은 위탁을 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저소득 대상입니까? 차상위까지 가능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차상위까지 해서 방문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차상위까지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혜택 못 받으신 분 없습니까? 모두 다 혜택이 가능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동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신청이 안 된 분들이 100%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개중에 신청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상자들은 거의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치 아닙니다. 소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즉답이 되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암환자 관리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발견 시에 암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전문요원을 전화상담요원을 2명이 계속 상담을 해서 전화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폐암환자만 의료비지원이 됩니까? 각종 암이 아니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소아아동암환자와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전화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고 하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리스트를 뽑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전화상담원이 전화로 홍보를 하고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알 정도면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지나야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늦게 홍보를 하네요? 미리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한다고 해서 치료비가 조기에 지원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발견된 이후에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사업이 아니고 치료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견하고 그거하고는 치료적기를 놓친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의료비를 내고 늦게라도 청구를 하면 그걸 반환해 주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청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심규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 보건소의 답변이 끝나신 것 같은데 두 소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양 보건소의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복지사업소의 인건비 증액이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2회 마무리추경에 요청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의 인건비 증액 2천 558만 1천원은 문화복지사업소 소속 일용인부 19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임금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분이 결정되는데 금년도 임금협상은 2005년 11월 25일 날 결정이 됐고 증액사항은 8.1%~8.2%가 인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규정된 인상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임금협상을 주관하는 부서와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에 확인해 본 바 이번에 행정처리사항 지연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마무리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행정처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적기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다음에 하고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장애수당 지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 340명에게 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3급~6급 경증장애인 356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는 4억 9천 100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또한 월수당도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 보수교육 방법과 교육 중에 보육교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보수교육 방법은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6만원, 승급교육은 12만원을 교육수료 후에 위탁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3명에 6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육교사 대처방법은 안양시 보육정보센터에 의뢰하면 직무교육은 5일 이내, 승급교육은 10일 이내, 다음에 2주 이상 병가 시에는 2주 이내, 사망 시에는 7일 이내로 해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교육원 재학생 및 보육원 150시간 이수자를 대체 지원합니다. 1일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가정보육시설 교사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대상자는 현직에 종사하는 교사로서 보육경력이 만 2년 미만인 자와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격이 2년 미만인 자가 2년마다 한 번씩 받은 것?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보육교사교육원이 6동에 있는데요. 6동에서 주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수원하고 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장

본인들이 원하는 곳?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시간대도 원하는 시간?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수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그런 건 없습니까? 휴일 날이나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대체교사를 쓰게 되죠. 월 1일 3만 5천원짜리를 쓰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시에서 행정을 펴는 보육시설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대체교사를 쓰든 또 10명이 교사 1명이 나가면 융통성으로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교사 한두 분이 있는 가정놀이방 보육시설에서는 보수교육 가버리면 그때마다 다 대체교사가 충당되느냐는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충당이 되고 대개는 시설장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 조정해서 차질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체교사를 활용하라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좀.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체교사인건비가 항상 보면 남아돌잖아요. 남아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불용처리해 가면서까지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이 그 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현장의 모습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11만원이 17만원으로 되고 3급에서 6급까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된다는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본인들의 통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3급이나 6급이나 똑같아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틀립니다. 3급에서 6급은 경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1, 2급은 중증장애인.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3급에서 3, 4, 5, 6급은 2만원이 똑같냐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일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3만원이 된다는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거고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등록장애인이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등록장애인 비율이 저조하다 그거 공감하세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중증장애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54쪽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행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LPG엔진개조 등 사업과 더불어서 2006년도에 전기이륜차, 오토바이를 얘기합니다. 2대를 구입해서 대기질 개선 및 주민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도 전기이륜차 5대를 구입을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시민공원 및 예술공원 순찰 시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적극 홍보토록 해서 쾌적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시내버스의 교체 관련 근거 및 전환방법, 안양9동에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교체사업은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저공해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대기환경보존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127대의 천연가스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의 보조금은 대당 2천 250만원이며 이 금액은 천연가스시내버스와 경유시내버스의 가격차이로 운수회사에 보조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방법은 운수회사의 대폐차량 발생 시에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등록 후에 차량등록증 확인이라든가 차고지 내 차량을 확인하고 운수회사가 아닌 차량제작회사로 계좌입금을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운수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9동 보영운수 차고지 충전소 설치허가는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충전소 설치허가를 득하고 9월 말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 불의의 사고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가스충전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무기 중단되고 있다?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한 취지는 천연가스를 구입할 때 좀 보다, 우리가 몇 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다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의 역할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원하고 얘기해 본 결과 연 1회 환경부에서 이런 제작회사를 연찬회식으로 해서 방문하는 참석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버스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 천연가스버스를, 그러면 가서 시승을 해 보신다든지 차가 10대, 뭐 검사라면 뭐하지만 확인도 안 하시고 으레 왔으려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제작사에서 출고증명을 하죠. 차가 출고가 되면.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자동차등록증이 있습니다. 그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사로 현대자동차면 현대버스는 현대자동차, 대우면 대우자동차, 이 제작사로 저희가 1대당 차액 2천 250만원을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계좌입금을 하는데 그 차가 왔어요. 다 만들어져서 삼영이나 보영운수가 왔다는 말입니다. 왔으면 우리가 대당 이천 얼마지만 총 따지면 많지 않습니까? 차가 왔는가 안 왔는가 검수를 그래도 담당직원이 나가봐야 되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회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동차등록증이 등록을 하게 되면.

김웅준위원장

서류상으로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등록을 하게 되면 차가 온 게 확실하죠. 그래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 차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등록증과 현장 촬영사진 첨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입금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절차가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차가 이번에 몇 대 들어온 차라는 것인지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촬영까지 하고 확인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그걸로 돈 지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에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쪽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 공사비 1억 5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만안구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6년도 국비 2천만원을 보조받아 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어렵게 받아 추진 중이었던 박달2동 826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공사로 공사준비 중에 주민반대민원으로 부득이 2006년 5월 29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공사반대 이유로는 당해 공사가 주민들이 수년간 주차장으로 한 30~4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할 곳이 없어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체육시설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며 외부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소음 등으로 불편함에 따라 공사철회를 요구하여 저희가 반상회나 또 우리 사무실로 민원 오신 것을 이해를 많이 했는데도 당해 공사부지 아래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 저희가 해 주겠다는 등 저희가 주민들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을 하였으나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아 공사중지 장기화 우려로 인하여 2006년 10월 11일 부득이 공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당해 공사의 국비보조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국비 예산을 받은만큼 다른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 갈뫼공원 및 호계1동 주공아파트 체육공원에 요즘 호응이 좋은 야외헬스기구 한 14점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같이 4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149쪽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교육경비 심의과정과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반영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선정과정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사업비 신청을 받아 8월 중에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9월 중 시의원 및 교육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문화관광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활동 여건향상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0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으며 10개교 모두 교육청에 추천하였고 문화관광부 잔디운동장 사업 추진단에서 2006년도 대상학교로 안양중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안양중학교에는 축구부 50여명과 또 운동장 규격이 일반축구장 규격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이게 인조잔디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인조가 빠졌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인조잔디운동장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10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07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40억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예년에는 60억, 80억까지 나가다가 체육관을 안 지어서 40억으로 떨어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2, 30억이 덜 지원되는데 잔디구장을 하나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억 8천이면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선 국비만 우선 예산에 편성하고 시비는 내년에 저희가 편성해 줄 겁니다. 6억 2천만원이요.

김웅준위원장

추경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각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주면 운동장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동안에 지급돼 왔던 매년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는 40억이라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6~70억 정도는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체육관을 안 짓고 각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이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좀 덜 지원이 됐는데 이건 덜하려고 해서 덜한 게 아니고 체육관건립에 옛날 같으면 17억, 20억 지원이 되던 건데 체육관 건립을 5억 이상 안 해 주니까 5억해 주면 저희도 5억 해 주면 10억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번에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달안초등학교 영어학교로 육성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 8동에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또 앞으로 급식조례가 하게 되면 지원할 예산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면, 이거 저희가 줄이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까 지원해야 될 게 생기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중학교에 석수동이죠,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 그러면 호계동 쪽에도 하나 만들고 비산동 쪽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구역별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그 일대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렇게 뭔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야외헬스기구, 호계동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체육시설이 많습니까? 이거 호계 몇 동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요?

김웅준위원장

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호계2동.

김웅준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체육공원에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석수동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갈뫼공원이요. 석수2동에 럭키아파트 뒤에.

김웅준위원장

거기하고 지금 석수체육공원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석수3동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석수LG아파트가 충훈부 들어가는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석수체육공원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한 1㎞ 이상 되죠.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김웅준위원장

좋은데, 국비가 석수갈뫼공원에 야외헬스기구 만들어라 이렇게 내려왔다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구청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저희가 동에도 가고 구청에도 들르고 별안간에 물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에 승인까지 받는 사항이라서.

김웅준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도에서도.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와서 기왕이면 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면 이해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굳이 체육시설이 많은 지역에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거 해 달라는 곳 많은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석수2동에 체육시설이 많은 거 아니죠.

김웅준위원장

아니, 석수체육공원이랑 1㎞밖에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LG아파트 뒤에 만안구노인체육대회하던 거기 놀이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운동장.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설물들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때 정말 골고루 체육시설을 혜택 볼 수 있게끔 신경을 보다 더 쓸 수 없느냐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의 시설물을 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뜻에 부응하게.

김웅준위원장

제 뜻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4천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명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야외헬스기구 설치죠?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국비이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전액 4천 5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비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비 2천 500이 있습니다. 국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 500만원.

김웅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안 한 군데, 동안 한 군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된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좋게 답변을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동사무소하고 구청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이게 실제 집행하면서 만약에 더 좋은 곳이 나타나면 이건 변경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그 두 군데를 거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가 되면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것 안 해 주냐, 보급단계니까. 그리고 또 구청의 예산과 다른 부서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설치하는 장소가 2007년도 사업에 보니까 한 구에 대여섯 군데밖에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야외헬스기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뭔가 좀 계획에 있어서 정말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부터 그렇게 안배를 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하여튼 조사를 열심히 해서 적합한 위치에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위치는, 그런데 첫째는 우리 안양시 중에 최고 인구가 많잖아요? 3만 6천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장소가 LG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잖아요. 그 주위에 인구가 최고 많아요. 거기에 한 2만 5천 명이 돼요. 그리고 석수2동에 체육공원하고 갈뫼공원이 있잖아요,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게. 그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건 LG아파트 있죠. 석수역 앞에. 석수1, 2, 3동, 박달동이 다 오잖아요. 심지어 시흥에서도 오잖아요. 체육공원은. 거기 체육공원이 되어 있는 시설은 여름이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럭키아파트쪽에 지금 한다는 곳은 석수3동도 오고 박달동도 오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알지.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 의원님보다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봤어요. 거기를. LG아파트 앞에 안양천변에 있는 농구장도 가보고 거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을 가봤는데 농구장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도 충훈 밑에도 안양천변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체육시설이 있지만 지금 곽해동 위원님 말씀처럼 뭐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사실이겠죠. 그런데 보다 더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석수체육공원이 있는데 석수체육공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 몇 백억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그 시설들 그리고 또 그 옆에 공원이 또 하나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복투자라든지, 그 지역에도 박달권이라든지 또 석수동에서도 구석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39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보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512명, 6억 1천 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동 대 교사비율의 강화로 보육교사가 102명 증가하여서 부족한 예산 1억 30만 8천원을 도시변경내시에 의거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처우개선비 뿐만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 또 보수교육비 등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이 같음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후 최종적으로 마무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위탁아동 보험료 1천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생계보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동이 69세대에 90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경기도 전체 아동에 대해서 일괄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도 절약하는 겸해서 도에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 750만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은 750만원으로 2006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결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상사업비로 2006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서 2007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 291만 4천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게는 취학아동에 대한 학습자료비가 월 1만 4천원 다음에 특별위로비로 해서 구정이나 어린이날, 추석, 연말 연 4회 한 번에 3만 2천원씩 지급해 주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로 1회에 7만원 또 고등학교 3학년 취업에 대한 학원수강료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천 21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가종위탁아동 중에는 미취학아동이 7명이 있고 또 수학여행비와 교육비 대상에서 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291만 4천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룹홈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룹홈과 공동생활가정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룹홈은 영어로 표현한 것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우리 말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29일「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 금년 9월 8일자로 안양9동에 우리집이라는 그룹홈이 처음 신고가 됐습니다. 그룹홈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시설에 지원이 없었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1개 시설이 신규발생됨에 따라 3개월간의 그룹홈 예산 464만 3천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그룹홈 시설 현황은 안양9동에 1개소가 있고 종사자 2명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1명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지원복지사업비 3억 5천 958만 8천원 삼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은「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금년도 3월 24일 시행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가출 또는 구금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한 질병을 당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 2회 1회에 300만원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은 5억 8천 458만 8천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12월 현재 집행실적은 116가구에 1억 5천 981만 1천원에 대한 사용이 됐고 그동안에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언제 내시되었으며 마무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위탁시설인 안양시노인복지센터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 제2회 추경 9월 15일에 증액 결정되어서 10월 2일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최근 2, 3년간 증가추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전세금 지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을 향상하고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개소에 대해서 각각 5천만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해서는 우리공부방과 해오름공부방, 또 공동생활가정을 위해서는 우리집에 대해서 각각 5천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증가추이로 봤을 때는 2005년도에 420명이 이용을 했으며 2006년도에는 470명이 이용해서 연 12%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부흥과 비산, 율목사회복지관에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비로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흥복지관에는 내부보수 또 방염처리, 커텐 화재 위험이 있어서 방역처리비로 지원을 했고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지원을 했으며 비산사회복지관에도 화재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염재료비를 지원을 했고 또 경로식당에 대한 식탁과 의자 구입, 비산사회복지관 휴식공간 조성 또 비산복지관에 이동 방음 파티션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율목복지관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해서 1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복지사업종합평가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전국 최고 점수로 1위를 차지해서 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받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분야의 앞서 가는 행정으로 전국 최고가 되기까지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취약계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행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람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룹홈과 공동생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간 운영비 지원된 것이 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개월당 2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전세금 5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 역시 그룹홈 우리집의 전세자금으로 지원이 된 것인가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지급된 건 국비가 내려와서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이 좋은 곳은 전세금지원이 안 됐고, 네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한 결과 시설이 좀 노후되고 지원을 해 줘서 환경을 고쳐야 될 그룹시설에 대한 아동센터만 두 군데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그룹홈이 네 군데가 있습니까? 안양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한 군데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5개소인데 그 중에서 심사할 때 네 군데가 들어와서 네 군데에서 두 군데가 채택이 돼서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룹홈은 한 군데입니다.

이재선위원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에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했을 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29쪽에 보면 그룹홈 지원으로 얼?죠? 4천 600만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460만원.

이재선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전세자금으로 5천만원, 이게 같은 집에 지원이 됐는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같은 집이죠. 그렇다면 굳이 그룹홈과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표기가 잘못됐는데 앞으로 통일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통일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개소당 지원이 됩니까? 거주하는 인원 수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개소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10명이 살든 30명이 살든 지원비가 똑같이 됩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사실 아파트 내에나 이런 가정에 하기 때문에 많아야 5명 안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일반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룹홈은 말 그대로 가정집에서 이러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현재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32평 아파트인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을 때나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다 차지 못하고 2명이나 3명이 살고 있을 때나 운영지원비가 똑같다는 말씀이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원비는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소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식구가 많으면 식사도 더 해야 되고 모든 비용, 전기세나 모든 것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될텐데 이렇게 개소당 지원이 되는 것이 약간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지적을 하면서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점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은 지금 소위 말하면 보육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전에 답변이 그랬던 것 같은데?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김웅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와서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그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나?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건 18세 미만 아동들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위탁이에요? 아니면 자체 이렇게 신청해서 주는 겁니까? 그룹홈 같은 경우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해서 들어온 겁니다. 전에 미신고시설로 있다가 신고시설로 전환된 그룹홈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한 군데?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가보셨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9동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요건만 맞으면 몇 명이 대상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룹홈으로 조건이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시설이. 무조건 가정집에서 남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대개 여기에 다른 것에 보면 국비가 미리 내시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464만원이 어떻게 딱 그렇게만 된 거죠? 그렇게 설명해야 돼?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3개월로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3개월 것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신청한 게 3개월밖에 안 됐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내시가 내려온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63만 안양시민이 사는데 이 그룹홈 지원대상자가 파악해 보니까 딱 한 군데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신고 들어온 곳이 한 군데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해하기 어렵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우리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아까 얘기한 보육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보육원을 얘기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감소하는 추세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시설에 한 120명 정도에서 정원이.

김웅준위원장

전체가? 3개 보육원이?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1개 보육에 120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안양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어디에서나 다 오기 때문에 항시 그 인원은 차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준을 항상 그렇게 소위 말하면 정원이 있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에 거의 차고.

김웅준위원장

위에 그러면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는 뭐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우리 지금 소년소녀가장 중에는 직접 소년소녀가 직접 가장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김웅준위원장

아니, 소년소녀가장은 이해하지만 가정위탁아동.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런 애들이 할머니나 조부모나 삼촌 앞이나 위탁된 애들을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직계가 아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직계가 아닌.

김웅준위원장

그런 표현을 가정위탁이라고 한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중에 직접 본인이 소년소녀가 가장이 돼서 생활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고.

김웅준위원장

그 중에서도 대상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소년소녀가장 우리가 두 세대 3명 뿐이고 가정위탁아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조부모나 삼촌이나 직계가 아닌 이런 친척이나 이런 곳에 같이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그런데 어떻게 파악되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 다 수급자 조건을 갖춘.

김웅준위원장

그것도 신청이에요? 아니면?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대개 신청으로 하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인지했을 때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해 줍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께요. 이러한 것이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정위탁아동 형태로 있는지 아닌지, 실상으로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있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확인하죠.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시 차원에서 업무지침을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 지원비는 똑같은 거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은데요,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만 특별하게 좀 더 지원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종률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서면답변지에 밑에 보면 그룹홈 시설현황 1개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종사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종사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시설장하고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2명이고 현원이 3명인데 그러면 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은 1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선위원

현원은 3명인데 종사자가 2명.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이 1명 있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 1명 있고 2학년생이 2명 있고 해서 3명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입소한 아동이 3명이고 종사가 2명이고 그래서 5명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만 표시한 것이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그룹홈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비용은 종사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가정과 똑같은.

이재선위원

그래서 5명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지금 지원이 60만 6천원이 3개월간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1개월당 20만 2천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20만 2천원이면 겨우 쌀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섯 식구가 살아가는데 쌀값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부식비, 관리비, 각종 공과금 또 의류, 생활필수품 등이 모두 필요해야 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2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건 운영비고요. 이 학생들이 3명이 다 수급자입니다.

이재선위원

3명은 수급자로 별도로 수급을 받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 아이들은 수급자로 인해서 수급자 비용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수급자 비용 받고, 운영비 받고 해서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보육원도 똑같은 건데요, 보육원도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소장님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헌옷수거함,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보셨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헌옷수거함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있는데 이 업무관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구청이다, 도로과다 또 청소사업소다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혼선을 빚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이렇게 좀 기회 있을 때 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기회 있으시면 이 문제도 한번 어디에서 관장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 있는 부서가 돼야 이게 제대로 이행될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은 간사인 심규순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곽해동 위원과 하연호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규순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규순 위원님 나오셔서「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심규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마무리 편성으로서 확보된 가용재원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시민편익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또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분을 올 2006년을 보내면서 아쉽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그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증표를 좀 드리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이영옥 과장님이 올 1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과장님으로서 우리 의회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 이렇게 돼서 자그마한 위원님들의 성의를 제가 대신 표할까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일 연로하신 최경태 위원님께서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게 의회 사상 없는 일인데 우리 이영옥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의회손목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수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조례를 다루기로 하고 이상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사용료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과 8월에 석수체육공원과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이 건립됨에 따라 석수체육공원 야구장과 자유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하며 전용사용료는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체육행사의 경우 축구동호인 활성화 및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주․야간 전용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나 체육외행사의 경우는 이용객이 많아 잔디훼손율이 높고 청소비 등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여 비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는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하여 1일 2시간 사용 시 평일 체육행사는 주․야간 4만원, 체육외행사는 주간 10만원, 야간 15원, 또 토요일과 공휴일 체육행사는 주․야간 공히 4만원, 체육외행사는 주간 15만원, 야간 2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운영 중인 타 지역의 사용료를 파악하여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며 특히, 축구전용구장임을 감안하여 체육행사, 축구경기의 사용료는 축구동호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주․야간 전용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저렴하게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사용료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체육행사에 한하여 징수하며 체육외행사는 경기장 여건상 운영이 불가하여 이에 따라 사용료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야간이용자의 경우 이용빈도에 따라 사용료를 구분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전용사용료 체육행사는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하여 1회 대관 2시간 이내 사용 시 평일은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 6만원, 야간 8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이 1회 대관 시 2시간인 사유는 전국 사회인야구리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규경기가 7회 2시간 경기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요금을 상기와 같이 정한 사유는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은 경기특성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고 한 팀에 최소 15명 이상 2개 팀이 경기를 하는 단체경기로 사용요금을 위와 같이 부과하여도 사용자가 큰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자치단체 인조잔디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요금을 파악한 결과 타 시 사용요금과 비슷하거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13일 준공한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과 2006년 5월 20일 준공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조잔디 축구장의 경우 평일 체육행사는 주․야간 4만원, 체육외행사는 주간 10만원, 야간 15만원, 토․공휴일은 체육행사는 주․야간 4만원, 체육외행사는 주간 15만원, 야간 20만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고양시, 과천시, 안산시에 비교적 저렴한 수원시의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야구장의 경우 평일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토․공휴일 주간 6만원, 야간 8만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인천시와 비슷한 금액으로 정한 사항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및 야구장에 대한 사용료 책정은 인근 시․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하여 보면 축구장 사용료는 전․후반 경기시간 및 중간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이내에서 1경기를 마칠 수 있으며 야구장 사용료의 경우 전국사회인야구 리그 정규경기인 7회를 기준으로 2시간 1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장 사용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기한다 할지라도 기준시간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축구장이나 육상장, 실내수영장 등과 같이 초과이용시간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새롭게 개장한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및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에 대하여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인조잔디구장 체육행사 또 체육외행사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체육행사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외의 체육외행사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면 민간주도의 체육행사가 다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관 주관하의 체육행사만 이 금액이냐 그것을 답해 주시고 체육외행사 그러면 어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구장을 보면 체육행사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체육외행사, 체육외행사는 사용할 수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외행사, 이건 너무 4만원, 10만원, 15만원, 4만원, 15만원, 20만원 너무 차이가 많지 않은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전용 사용료 징수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석수체육공원 야구장과 자유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동호인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협회와 엘리트체육협회회원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지, 의견은 청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13쪽 하단을 보면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을 보면 ‘1일 1회에 한함’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롤러경기장의 현재 사용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고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롤러경기장에 입장을 했다가 또 야간에든 저녁에든 다시 한 번 더 올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1일 1회에 한함’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조 5,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의 입장료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안에 사용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테니스장 사용의 경우에만 어린이 50% 할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영장의 경우에 어른,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가 표시되어 있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군인, 청소년들도 단체입장일 경우에나 개인입장일 경우에 할인 혜택을 안 주는 것인지, 일반인과 모두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제안설명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라이트 사용요금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전기이용료와 조명이용료가 따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라이트요금 역시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사용료 조명 뭐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이 무대조명, 음향설비 이런 것이 책정된 것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그 일정을, 일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기료가 ㎾당 계산을 해서 징수가 되는데 조명료, 무대조명료 이것도 역시 같이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안이죠? 지금 일부 조례안 개정에 인조잔디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각각 몇 평인지 답해 주시고요 또 관람석은 몇 석인지 몇 명이 관람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되어 있던 조례안 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9조에 보시면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 동절기 시간이 주간에는 하절기는 오전 5시라고 되어 있고 동절기는 오후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절기는 오후 6시에도 캄캄합니다. 그 시간조정을 야간에도 밤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시까지 동절기에는 한 10시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수정은 안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 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1시간을 썼다든지 40분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것을 초과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명문화시켜서 시비거리를 줄일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시간 뭐 줄 게 있어요. 그럼 10분만 드릴게요.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11페이지를 보면 타 체육시설은 야간에 모두 사용료가 주간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빙상장은 20시부터 24시까지의 징수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주간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빙상장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3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의가 없었나요?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답변서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구장에서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체육행사는 각 시설의 특성인 축구장의 경우 축구경기 또 야구장의 경우는 야구경기를 의미하고 체육외행사는 예를 들어 체육대회 고유 운동장 성격이외의 그러한 행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구장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는 야구장은 체육행사만 제정되어 있는데 체육외행사는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야구장의 체육외행사는 야구장의 경우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가 평탄하지 않고 경기 규정에 맞게 언덕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장 규격도 마름모꼴로 모양으로 되어 있어 체육외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용료 차이는 체육행사 이용객은 약 30명이나 체육외행사는 2~300명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청소비용 등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금을 책정할 때 야구협회라든가 축구협회 동호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축구협회장인 이대용 씨와 연합회장인 전유식 씨 또 야구협회장인 이형진 씨와 연합회장 박건영 씨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오셨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했고 또 이분들이 한 번 경기하면 2~30명씩 하기 때문에 4 만원, 6만원 이런 것은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을 다 이해를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라인롤러 1일 1회, 1일 1회 그 명시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 중에 비고란에 1일 1회에 한하는 것은 이용자가1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일에 1회 입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입장료만 다시 내면 또 하루에 여러 번 입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입장객이 입장하여 하루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할인 혜택에 테니스장은 어린이 50%, 수영장은 어린이 표시가 있고 그 밖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빙상장 사용료는 성인 3천원, 청소년 2천 500원, 어린이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군인, 경찰의 경우 청소년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기 조례 개정 시에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란에 군인, 청소년으로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라이트사용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중부과가 아닌지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별표5에 부속시설사용료 조명비용 등은 대관 시 조명, 무대조명, 음향설비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전기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개정 일자는 2001년 6월 11일 제1737호로 개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야구장하고 축구장에 대한 면적과 그 관람석에 대해서 한 질의하셨습니다. 야구장은 1루에서 3루는 98m, 센터는 122m, 그다음에 관람석은 720석, 축구장은 8천 836㎡ 또 3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야구장이 축구장보다는 많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이 대략 한 3천 평 조금 못 되고 야구장은 그것보다 많이 더 큰데, 지금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절기, 동절기 야간시간의 조정이 12시로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이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9조로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되어 오후 12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경기장마다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내판을 부착해서. 그다음 야간사용 시 야간사용이 많은 빙상장의 경우는 모두 12시까지 운영하나 테니스장의 야외운동의 경우는 사용시간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단축도 하는 등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장께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남았거나 초과될 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사용이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거의 불가하며 현재 2시간 기준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저희가 2시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시간인데 조금 지연된다든가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5분이나 얼마 지체된다고 해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고 만약에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지키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용료 야간, 주간 그런데 야간이 좀 더 비싸고 빙상장은 야간이 더 싸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빙상장은 주간, 야간 관계 없이 경기장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사용인원, 이용빈도에 따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이용료가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며 현재도 아이스하키 동호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이 제일 원하는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도 하는데 실제 이 조례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덜 된 부분 같은데 체육행사 시 또 체육행사 외 에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봤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행사 외의 행사, 그러니까 체육행사라는 것은 인조구장은 축구를 말하는 건 다 체육행사로 인정한다, 관에서 주도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체육외행사는 축구가 아닌 것 다른 것을 체육외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어느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무슨 단체에서 운동장을 하루 쓰자, 과거에는 잔디구장이 아니었을 때는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다든지 뭐 행사하거든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하루 빌렸다고 하루를, 그러면 이거 하루를 빌릴 때 1일 2시간이면 매시간마다 일요일은 15만원씩 내는 겁니까? 그럼 6시간을 빌리면 얼마야? 45만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4시간을 받으면 배로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최경태위원

6시간이면 3배를 받고?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하루에 행사 예를 들어 체육행사 축구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빌리는 게 많잖아요. 운동장을 빌려서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게 많다는 말이야.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런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실정이라고 지금.

최경태위원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못할테지. 그게 잔디구장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조그마한 운동장 소운동장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음식물 반입도 안 되고 또 음료수 같은 거, 인조잔디에 흘리면 당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사용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빌려주지도 않나 봐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최경태위원

보호를 위해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공원에 지금 조그마한 운동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풀로 돌아가거든요. 유아원 애들도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유치원 애들도 하고 사회단체, 종교단체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중앙공원, 자유공원 것을 양쪽을 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공원이 인조잔디로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못 할거라고, 그럼 중앙공원 하나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받겠지, 인조잔디가 아니니까 그럼 거기서 하루종일 체육.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중앙공원은 무료랍니다.

최경태위원

하루종일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차서 모자랄 때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도 똑같은 안양시민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학운공원도 있고요. 인조잔디는 아니지만 교도소도 운동장이 있고.

최경태위원

교도소 안 빌려주는데, 이런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또 석수체육공원도 있고요. 또 의장님 잘 아시듯이 옛날에 양명고등학교에서도 잘 빌려주지 않습니까?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시간 기준으로 계속 이 돈을 받는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태위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인근 시도 다 비슷해요? 이렇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빌리지 못해서 저거 하는 거 같지, 그리고 저도 그 사실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어요? 답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빙상장에 대해서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용요금이 이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스하키동호회원들만 사용하고 있었죠? 일반인에게 대여하신 적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키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고. 일반 하키동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빙상장은 특수한 체육시설이라서 물론 하키동호인이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든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어느 단체에서 거기서 빙상 어떤 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야간에 대여가 가능하냐 그거죠. 동호인들이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스케이트 대회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1시간 기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빙상장 사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의 그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요금을 이렇게 해 놓고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대관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잘 검토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저희 안양 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유공원에 대한 예상수지분석 산출내역을 보면 사용징수 예상액이 월 561만원이고 지출이 688만원으로 127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체육시설에 비해서 사용징수 예상액이나 지출예상액의 차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10분의 1, 20분의 1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680만원이 월 지출이고 수입이 560만원이면 실적이 엄청 낙관적으로 분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 80%정도 엄청, 이 정도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조례는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부서의 과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비슷한 예가 안양시에 수수료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 20개 과가 관련이 되는데 조례 개정이나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오늘도 와보니까 그렇게 해야 충분한 답변도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그 쪽 일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다가 남의 어떤 부서의 이용료를 가지고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녹지공원사업소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녹지공원과.

김웅준위원장

거기를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늘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에 비고란에 초과 30분당 이상 초과했을 때에는 그런 단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계속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근데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을 그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 요령이, 이렇게 또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면 정하는 것에 오히려 저거 될 수도 있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래서 문제야 이게, 그쪽의 과장님이 오셔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이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안 빌려주느냐 이 말이야, 체육행사 아까 얘기하셨죠? 줄다리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축구만 하는 거 빌려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줄다리기는 그게 아마 망가질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글쎄, 망가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줄다리기 같은 것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런 조항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런 사례를 다 열거해서 쓰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오면 다 대화하고 빌려주는 거지 무조건 빌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체육대회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물어 본 건데 15만원씩 2시간 대여 4시간, 6시간 하는데 얼마냐, 30만원, 45만원 주고 빌려야 되는데 못하지 그런 것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교회단체에서 돈 100만원 그런 것은 돈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김웅준위원장

이 조례에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종목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고유의 목적이 축구장이니까 축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판단하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허가권자가.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거기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한다는 얘기 있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파손자요?

김웅준위원장

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당연히 있죠.

김웅준위원장

계약할 때 있나?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대관할 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대관할 때.

김웅준위원장

지금 자유공원에 인조잔디 설치됐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운영실태 잘 모르시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자유공원은 지금까지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축구경기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추세에요. 지금. 그것을 체육시설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동안에는 계속 축구만 허용해 온 거예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축구만 해도 밀리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축구만.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석수동 야구장이나 호계동 자유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경우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제가 거론을 했는데 신청방법을 직접 와서 접수하는 방법 밖에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접수방법도 인터넷 접수를 홈페이지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보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사는 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회원가입을 하면 충분히 안양시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만약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첨부파일로 해서 올려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번호까지. 앞서가는 우리 안양시인데.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간담회 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실무팀장이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장단점을 얘기를 하던데요. 그걸 하나 하나 짚어서 구체적으로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는 아까 안 된다는 사항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걸 커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지 알아서 우리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일단 홈페이지부터 개설을 해야 되고,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아닐 겁니다. 거기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이용안에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심규순위원

시설공단 내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잘 못 찾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3천평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석수동의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자가 몇 평인지, 몇 평방미터인지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전화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요, 별 의미 없습니다만 충분한 자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태를 파악을 못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후에 이런 이 건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은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경기장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2006년도 한 해 동안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