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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02회 제4본회의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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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에서부터 408쪽까지 일반회계부터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이 양천구에 48개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구립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그렇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정화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치우게 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어떤 노인정이든 치운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 48개중 몇 개나 돼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활성화의 기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하고 구립하고 합해서 100여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구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48개소 중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주관과장으로서는 아직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구립경로당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구립경로당도 인원이 적게는 10몇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많게는 50인 이상 모이신 곳이 있다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원이 적은 곳은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겠지만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지원금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너무 일률적으로 경로당 한 곳에 얼마, 이런 식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경로당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언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규모별로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용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대부분의 경우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도시가스료, 기타 그 건물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일부 간단한 수리비같은 것들을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10명 내외의 어르신들만 오시는 곳이 있고 규모는 작은데 한 50여 분이 오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그렇게 차등지원을 해야 그 노인들께서도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이 지금 보면 시설이 말이죠,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들여서 1층, 2층 이렇게 해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했지만 이용노인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1층만 사용한다든지 2층 하나를 사용해 가지고 겨울철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1층, 2층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를 끄다 보니까 동파되고 화장실이 또 동파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되도록 구는 지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유도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노인정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제가 돌아 보니까 근자에 신축을 해서 상당히 환경이 깨끗한 곳도 있지만 오래된 구립노인정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의 시설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수라든지 개선책을 강구해서 기히 우리가 구립경로당으로서의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지금 창틀이 뒤틀리고 비닐을 뒤집어 씌워 놓고 아예 창을 열지 못할 정도로 해놓은 노인정들도 있다 그말이야. 그러면 기히 우리가 그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제공해 드리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노인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해 드리는 정책이 필요할텐데 지금 보면 경로당시설보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그만큼 노인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해에 봄이면 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보수를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이 예산이 다른 사업예산하고는 달리 그저 한 경로당에 돈 1,000만원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다른 사업 하나를 죽이더라도 노인들이 추위에 떤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복지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같은 어린이공원내에 노후된 경로당이라든지 상당히 오래 된 경로당에서 보수할 부분 즉, 창틀이라든지 천장의 스티로폴 보수라든지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의 경로당은 금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경로당 48개소 중에서 그 건립연도가 20년은 안 되고 약 한 13년, 12년 된 경로당들을 위주로 해서 해마다 연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보수, 대수선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목4동 구립경로당하고 신월5동 구립경로당, 신정3동 제3회분회경로당 이렇게 세 군데를 대수선 개념으로 해서 일제 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역시 신월3동, 신월1동 이렇게 해서 해마다 연차적인 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의 장점은 해마다 보수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마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공원내에 있는 것은 건축법상 새로 지었을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8%이기 때문에 현재 10평을 5평으로 한다든지 20평을 12평으로 한다든지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그 자리에서 그 규모만큼만 대수선계획으로 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차피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지금 첨언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그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1억4,000만원의 총 공사비가 예가였는데 거기서 9,750만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하청을 얼마에 줬느냐? 7,000 얼마에 줬어요. 또 7,000 얼마에 받은 사람이 얼마에 하청을 또 줬느냐? 5,400 얼마에 줬어요. 그래서 5,400 얼마에 받은 사람이 하다가 그것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러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딱 얘기를 해보면 2층 슬래브를 치는데 철근이 이런 손가락만한 것을 한 20cm 간격으로 걸쳐놓고 그 슬래브를 얇게 쳤어. 그리고 준공을 했단 말이야. 준공이라는 것도 어느 담당공무원이 확인했겠죠. 어차피 어린이공원에 짓는 것은 불법이니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2층에 올라 앉으니까 이 슬래브가 활처럼 휘기 시작해요. 그게 내려 앉으면 아래층에 할머니들이 압사 당해. 이런 시설을 해 왔다고. 그 동안 그만큼 복지분야의 복지시설을 신축하고 하는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해 왔어요. 그래서 갖다가 쇠파이프로 작기로 떠 가지고 그것을 받치고, 그것이 양천구청에서 한 건물들이에요. 그런 건물이 있죠?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도록 해가지고 겨우 이런 파이프 갖다가 작기로 떠가지고 해서 겨우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거 입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복지시설은 어차피 양천구가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20년이고 30년이고 해 가야 될 문제야. 공사비를 최저가격으로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돈 1,000만원 아끼고 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말이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없이는 이 시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보수비하고 이런 것을 부담해야 하고 또 많은 불편을 주민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험부담이 따르고 이런 것은 빨리 철거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도록 이렇게 좀더 과감한 복지정책을 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 376쪽에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 봉사료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 4개소가 어느어느 동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노인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목2동사무소하고 목3동, 신월7동, 신정3동 이렇게 네 군데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서예를 잘 하시는 분 이런 분을 모셔와 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실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377쪽 사회단체 정액보조에 보면 대한노인회구지회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등 쭉 해서 1,000만원씩을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대한노인회구지회에 사무실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쪽 건물은 노인회구지회 건물인데요, 노인회구지회 건물을 현재 김경영 회장님께서 과거에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건물입니다. 그중에 일부 2층의 반을 나누어서 반은 노인회에서 쓰고 반은 4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4개의 보훈단체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에 관련해서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 줬는데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상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은 사무실 관리비입니다. 즉, 그 안에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노인정 시설문제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전에 제가 공식석상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우리 신정1동 제2구립노인정, 그게 한 20년 됐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한 20년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설미비로서 거기는 보수를 해서 되는 노인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거기는 한 20년 전에 그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층에는 할머니들, 2층에는 할아버지들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노인분들은 거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주택가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거기 주택가는 전부다 집들이 작습니다. 원래 청개천에서 살다가 청개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신정1동으로 와가지고 개인당 27평씩 그때 땅을 줘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집이 크지 않으니까 이 노인분들이 쉴 터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노인정을 많이 찾는데 사실 거기가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사실 한 15평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히 할아버지방같은 데는 최고 많이 나올 때 한 60명 정도가 그 노인정에 나옵니다. 좀 쉬러 왔는데 쉴 수가 없어요 여름에. 노인정은 좁고 여름에 날씨는 덥고 이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실태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여기는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 보다도 그 노인정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노인분이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루 빨리 헐고 새로 지어서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여기 390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라고 되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우리 구립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지금 영아간식비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는 1억3,650만원이 올라왔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민간보육시설로 민간어린이집이 96개소, 또 놀이방이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놀이방이 38개소 해서 현재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구립과 달리 상당히 많이 새로 오픈을 하고 또 그중에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도 한 두서너 군데가 문을 닫고 또 한두 군데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립과 달리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어린이 숫자는.

장행일위원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집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식비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134개소 같으면 1억3,600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한 어린이집에 약 100만원 꼴이며 월로 따지면 약 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8만원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400만원이 삭감되어서 8,1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134개소에 월 한 4~5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산술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4~5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사실 자치구 영아간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총 다니고 있는 영아, 영아라는 개념은 2세 미만입니다. 즉 4세, 5세의 어린이들이 아니고 2세 미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세 미만을 쭉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0명 정도에 대해서 월 25일을 잡고 910원은 간식비의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처음부터 다 주기는 그래서 한 50% 정도로 잡은 그 숫자가 1억3,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390페이지에 영아간식비가 실질적으로 910원×25일×1,000명×12월 해서 저희들이 50%만 반영을 했는데 일부 삭감되어서 50%가 30%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게 30%밖에 안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욕을 얻어 먹는다고요.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하나도 보조를 안해 주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잘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에 올라온 100%를 좀 반영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거 지금 현재 올라온 중에서 한 70%는 감액이 되고 30%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은 보조해 주고 오히려 더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더 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서 이게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일부 미반영 되어서 과장으로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아간식비는 물론 그때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이 "이번에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향후에도 계속 지원될 것이다"라는 전제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1억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2억, 3억을 요구할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실 향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아간식비가 됐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실지 구립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하고 민간은 경쟁체제로서 살아남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향후에 발전적인 생산적 복지차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이가 구립에 다니든 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다녔을 때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간에도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 1억3,000인데 또 내년에 그럼 더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위험수준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감히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 50%를 했을 때 1억3,000입니다. 내년에 100%를 다 했을 때 2억6,000입니다. 즉, 저희들 양천구에 있는 134개소의 어린이집에 과연 1년에 1억3,000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쪽의 지원을 좀 절감하고 다른 쪽을 절약해서라도 이 쪽에 있는 지원을 금년에 1억, 좋습니다. 내년에 또 1억을 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핵심만 간단하게 하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도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고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도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내후년에는 안해 주더라도 내년만큼은 해 준다고 해서 올 예산으로 올라왔더라도 차라리 이것을 올라온 100%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렇게 해 주고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줬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100% 살리든지 안 그러면 전액을 삭감하든지 하도록 과장께서는 노력을 한 번 해 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아가 양천구에 약 1,0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에 안 다니고 집에서 기르는 영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영아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유치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 번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영아간식비를 저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에 주장을 좀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영아간식비를 학부모들한테 지금 받습니다. 아기를 위탁 받으면서 영아간식비 안 받고 젖먹이를 그 보육시설에서 안 받고서 자기들이 자비로 간식을 줍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부모한테서 간식비 받고 구청에서 지원받고, 그러면 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히 민간인 보육시설이 운영상 어렵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1개 보육시설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1년에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탬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간식비의 명목을 바꿔서 차라리 그 시설에 필요한 운영상 어려우니까 교재같은 이런 것으로 차라리 바꿔서 지원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 영아간식비는 분명히 금년에 씨를 뿌려놓으면 내년에도 문제가 되고 내후년에도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교재를 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사주면 실질적으로 1년내내 영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간식비는 이거 정말 문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근간에 이 복지관에서도 어린이 간식비를 꿀꺽 하는 데가 있어요. 며칠 전에 대한매일에 났던 겁니다. 이러는데 민간인 위탁시설 130개에다 100만원씩 줘 놓고서 감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감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른 과장이었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겁니다. 왜? 감독하는 그 문제가 2명, 3명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아가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집에 다 영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반을 편성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영아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번 달에 있었는데 다음 달에 가면 8명이 되고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신있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영아가 한 번 어린이집에 오면 그 어린이집에 와서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1년, 2년을 계속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즉, 어린이집에 왔다가 A라는 어린이집에 와서 2살미만짜리가 두 달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서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간위탁도 있고 종일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 유형이 많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영아들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합니다. 5세, 6세들은 이렇게 와서,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종일 위탁하는 영아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출을 그저 그 영아원에 맡기면 다 똑같은 그걸로 봐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물었던 이 간식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교재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교구로 해서 별도로 항목을 바꾸어서 지원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었는데, 영아간식비는 집행하는 차원에서 즉 10명의 영아에 대해서 910원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다음 달에는 8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집행관계에서도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집행 이후의 문제점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재교구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 구비를 합해서 6,000만원을 민간인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교재교구를 하게 되면 교재교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내년에 100만원을 줬다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형도 사고 샀으면 그 어린이집이 6개월 후에 딱 그만두게 되어 버리면 그 교재교구비를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반납을 받아서 다른 쪽에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교재교구보다는 오히려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측의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종로부터 서대문까지 7개 구가 영아간식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쪽에서도 과장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를 지원할 것인가? 그래도 서울시연합회에서도 원하는 것이 영아간식비이고 또 교재교구는 아까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7개 구가 영아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아간식비를 주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른 항목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아간식비로 주는 것이 지원하는데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럼 50%를 지원했을 경우에 학부모들한테 영아원에서 받는 간식비 50%를 절감하고 학원에서 받도록 하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그 쪽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할 예정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영아간식비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는 보육료 속에서 영아간식비가 2만원 이렇게 딱 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즉, 민간시설에서 2세 미만을 받도록 한 것이 30만4,000원입니다. 구립은 18만원인데요. 그러면 30만4,000원 중에서 20만원은 선생님 교사비, 5만원은 월동비, 2만원은 간식비 이렇게 딱 된 것이 아니고요 30만4,000원을 월 급여로 받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3만원꼴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아에 대한 3만원을 공제하고 30만5,000원 중에서 27만5,000원만 받게 할 거냐, 안 그러면 그 쪽에서 100% 다 받고 구에서 또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할 거냐 그걸 묻는 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 드립니다. 월 30만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월 30만4,000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양천의 어린이집들이 30만4,000원을 주어서 민간에 보내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구립은 18만원이기 때문에 기다려서라도 구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민간에서는 30만4,000원을 받지 않고 영아임에도 불구하고 18만원, 20만원, 22만원으로 할인해서 받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 지원할 때에는 이것이 지금같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한테 먹이는 간식 이런 것은 우리가 주는 만큼 그걸 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더 잘 먹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고, 하여튼 보전차원이 있습니다. 꼭 감사라든지 숫자 차원이 아니고,

김기천위원장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이 전화상담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주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 청소년상담은 금년 2000년도부터 청소년상담실을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BS방송국 내에 있는데요 그 쪽에다 사용할 돈입니다.

이규석위원

CBS방송국 있는 데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과장은 여기에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서 24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24시간 근무가 아니고요 24시간 상담입니다. 즉, 낮시간에는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밤에는 전화를 개인집으로 돌려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로 하는데,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일부 잘 안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현재 청소년상담전화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민원 때문에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12시와 2시 사이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연결이 안 되고 누가 자면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직접 상담하신 분이 아니고 조사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그쪽에 가서 정말 전화는 24시간을 상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보수를 주는게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무보수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도 지금 현재 이 청소년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청소년상담실에 전화로 노크해 보았습니다만 몇 차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저 뿐이 아닌 우리 동료위원도 몇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상담전화가 저녁에 퇴근할 적에 자기 자택으로 전화를 돌려 놓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때 전화를 잘 받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CBS에서 근무할 적에는 순수하게 주간에는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는 자기 집으로 돌려 놓으면 자기 개인에게 오는 전화도 있고 청소년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전화도 있단 말이죠. 이런 관계, 또 집을 비웠을 적에 관계, 심지어 과장은 주간에는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주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를 안 받을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록을 전부다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상담원들의 평상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만이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그냥 무보수로,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청소년상담 전화가 좀 활발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전화를 CBS까지 옮겼다고 그러면 여기는 각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간담회 한 2회 정도로 이 분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 하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청소년상담실은 저희들 25개 구에 있는 상담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모든 구에서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양천 청소년상담실이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 어떤 대책을 얘기했는데 "잘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본위원이 묻는 데에 대한 답변이 아니란 말이지. 과장은 구 자체에서 실무자가 행정적으로 보고를 잘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지 모르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체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체크한 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말 청소년이 급해서 전화를 걸어야 되겠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살을 하는 것이 그 순간에 하는 것이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꼭 전화를 받아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필요할 때 전화 안 받는데 무슨 상담전화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다.” 이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행정적으로 보고를 잘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 근무하는 것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다음 답변을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관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주간, 오후, 야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한 번 해 봐라, 정말 안 받고 있는지. 그런데 저희과 직원들이 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청소년상담실이 정말 명실상부한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식대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기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는 얘기는 일체 무보수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쪽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없느냐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청소년 상담전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전화가 되어 주기를 부탁 합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최초 개원할 적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때 최초에 지원하는 건 민간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민간시설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민간은 본인이 임대료라든지 자기 건물에다 자기가 채용해서 자기 돈으로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이 134개소라고 그랬는데, '99년도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150여개로 기억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오히려 줄어졌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줄어서 134개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99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이 76개소하고 놀이방이 58개소, 2000년도에는 민간이 97개소, 놀이방이 38개소. 민간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인 이하인 놀이방이 있고 20인 이상인 어린이집, 그래서 그 숫자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오히려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영아간식비가 1인, 1일, 910원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에는 영아들 간식비가 얼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같은 기준액입니다.

이규석위원

910원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우선 910원을 지원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영아간식비는 910원인데, 민간어린이집에 91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래서 그 쪽에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민간시설에 910원 외에도 별도로 거둬 들이는 회비가 있단 말이죠. 있죠? 그러면 그거 플러스 910원 하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보다도 워낙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정확한 뜻을 제가 아직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과장이 일인당 910원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그 분들이 월 30만4,000원을 내는 것인지. 그 중에서 영아간식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지. 플러스 그러니가 910원이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립어린이집 영아들보다도 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판단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30만4,000원이라는 것이 30만4,000원을 다 받았을 때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30만4,000원을 받는 민간시설은 없습니다. 구립과 준해서 이걸 전부 25만원을 받는다든지 20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 그 910원이라는 것은 영아간식의 기준액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910원보다 더 많이 두 번, 세 번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의 살림살이가 충분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이 영아간식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냐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도 일종의 대표가 되었든지 책임자가 되었든간에 복지보다도 영리에 목적을 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가 우선이겠습니까, 영리가 우선이겠습니까? 그 분들이 판단하기에.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복지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왕에 영리를 할려고 그러면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감히 복지쪽이 우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복지과장으로서는 복지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운영할 적에는 우선 복지에 치중을 두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는 영리의 목적이 분명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운영에 잘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시설이 잘 될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달라져야만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잘 될리는 절대로 없어요.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물론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는 감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연간 행사가 있을 때 재롱잔치라든지 그런 행사에는 일부지원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나 이 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이든 구립이든 저희구 복지측면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민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민간에 있는 교사 즉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전부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상임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했다고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기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립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마는 민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실적은 업무보고 실적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넣었는데, 향후에는 민간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평상시에 이런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2001년도에 영아간식비를 지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최소한 본위원하고도 2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했다, 감독했다, 민간보육시설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한 것이 없단 말이죠. 없었는데, 이제 느닷없이‘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이것은 우리 과장님 사고방식이 참 잘못됐어요.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사전에 아무런 근거라든지 제시도 하지 않고 “지원 해줘야 되겠다” 고 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득력이 과장은 부족하다, 평상시에 부족했다는 거에요.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할려고 노력을 해서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장의 자질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맡은 기간이 '99년 12월입니다. 11월 이후 예산편성이 된 이후 지난 1년 동안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 복지에 등한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됐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연합회가 있고 이런 민간보육시설도 연합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채널로 해서 모든보고라든지 사전에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가 있는 채널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좀 받을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렇게 판단이 되어야지 안 된다고 해서 원장들이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명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민간시설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지방자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민간에 대한 것들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근거는 제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근거라는 것이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근거라는 것이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서,

이규석위원

청장님 방침이 됐든, 청장님이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지시해서 방침이라든지,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침사항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에서 올라온 것이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특별한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자치구에서 간식비지원을 2001년도에 해 주겠다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2001년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데가 일곱 군데라는 얘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예산이 통과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지원된 데가 없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예산편성된 데가 여섯 군데거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추가로 엊그저께 하나가 더 파악이 돼서 일곱 군데입니다.

이규석위원

어느 구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서대문이 안 하다가 다시 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핵심을 잡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속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 공금을 지출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법률에 규정이 있거나」그런데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인데 “구청장님 방침이다,” “의회와 협의한다,” 그랬을 때 일단 “규정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여기도 해당이 안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그러니까 누가 구청에‘이렇게 용도로 쓰십시오’하고 「기부금으로 주지 않은 경우는 지급할 수 없다」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특정인이나 특정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경우가 아닌 수혜적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은 다 좋습니다. 문화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법률적 근거나 지방재정법에 없는 예산은 함부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가 나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2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이렇게 평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금 25평 이상이 최고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보면 노인정이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약 70평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70평 정도 되는 노인정도 많은데 운영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면적보다 인원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적당한 것 같은데 그렇고, 또 난방비같은 경우는 25평 이상으로 나눈 경우 9평 이렇게 평수에 따라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들은 난방비를 관리비에서 거의 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는 인원도 좀 구립노인정에 비해서 적은 데 도 많은데 난방비가 따로 지출이 되는 것은 구립노인정과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 그리고 저희 신정2동같은 경우도 노인정이 1, 2층으로 나눠서 70평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냐하면 재건축 하면서 50평의 노인정을 재건축회사에서 70평으로 노인분들이 요구를 해서 늘려서 지어 줬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인가 가스비를 했더니 4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25평 이상이 48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3개월인가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70평에 때다 보니까 때는 것도 한 5, 6개월 때면서 제일 많이 때는 때가 4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3개월에 48만원 잡아 놨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난방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지원되는 쪽은 난방비를 지원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하고 실제적으로 늘려야 될텐데,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가스요금 나오 것. 그것 봐서 고지서 가스요금 나온 것 자체는 다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에 맞춰서.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내년초에 집행을 하면서 규모가 큰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70평 내외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냉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냉방비는 작년도까지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쪽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컨비는 일률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갈음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평 이하가 14만원이였습니다. 그것을 지난 추경에서 11월부터 10만원씩 해서 24만원으로 편성하면서 10만원이니까 연 120만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하면서 냉방비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청소년이 몇 명이라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만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이 지금 지난 2000년 6월 말 현재 통계라고 그러셨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

지금 청소년 복지분야의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약 13만명이 넘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분야의 예산이 아주 경미해요. 그리고 지금 고작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구립청소년독서실 7개, 청소년회관은 시립청소년회관 1개 이 시설이 지금 고작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 등 여기는 서울시가 복지관 시설에 대한 인가를 하고 예산을 줄 때 인구 10만에 기준을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양천구 인구를 50만으로 봤을 때 청소년회관이 5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독서실같은 경우도 사설독서실하고는 시설이 지금 구립독서실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서실의 용도로 신축을 한다든지 부지를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임시 청소년독서실로 전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사설독서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희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개동이면 3개동, 4개동이면 4개 동에 한 곳씩 연차적으로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그 곳에 청소년독서실도 유치하고 청소년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 보십시오. 무엇이든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된다고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 노래방도 안된다, 어디도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곳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건전한 시설을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금 나열식으로 보면 독서실에 의자 몇 개 교체, 이것이 고작 청소년에 대한 복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제 청소년에게도 우리 양천구가 복지예산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청소년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청소년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 시립청소년회관 하나만 가지고 있다, 우리 양천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그저 임시방편으로 청소년독서실을 동사무소로 쓰던 자리에 어떻게 용도 바꿔 가지고 열람대 몇 개 갖다 놓고 독서실이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에게 진정한 혜택을 우리가 주는 또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야 앞으로 이 사회 또 국가를 튼튼하게 그들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문제 바로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감한 사춘기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또 이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하는 문제는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장기적인 비전 있는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복지분야에서 우리 양천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절반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고 절반은 기본 주택지로 있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 타구에 비해서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 하나를 우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추경 때 생활복지국장에게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 적어도 그 타당성 용역비라도 계상해서 뭔가 접근해 가야 된다.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우리 양천구에 장례예식장을 만들 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대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보면. 결혼식, 또 우리가 마지막 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자칫하면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가 민간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향후에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의 수요를 어떤 대비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이대목동병원에 영안실이 있고 동화성모병원, 서안복음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횡포가 심합니까? 가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설도 그 좁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거기의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양천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영안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아니될 그런 악덕업자들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마지막 가는 그런 거기에서 폭리를 취해 가지고 부모와 처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그런 데에 더 비애를 느끼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00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기념품 구입이 있고 부대경비 및 제잡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하는 행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날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라든지 오게 되면 크레파스라든지 화첩이라도 하나씩 주기 위한 그런 개념의 기념품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경비 및 제잡비라는 것은 그날 구민회관과 양천공원에서 할텐데 거기에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풍선으로 보기좋게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특별히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어린이날 기념행사 또 노인의날, 어버이날, 장애인의날 모든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에서부터 532쪽까지 제시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에서 5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부터 23쪽에 제시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서부터 95쪽에 제시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어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영수 환경행정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행정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환경행정담당주사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 허영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323쪽에 인쇄비가 쭉 있는데 이렇게 인쇄비들이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이면 많은데 3,700만원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안내홍보물이다 그러면 3만부 아닙니까? 양천구에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당 시설물이라든가 납부자들이.
영수

허영수환경행정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4만6,865건 시설물이 6,111건 해서 총 5만2,96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 안내문은 저희가 금년도에 창안을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신 분 중에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 이전을 많이 하고 부과하는 내역이 후불제가 되어서 명의변경을 한 후에 나중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 판매상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납기 직전에 미리 안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샘플을 한 번 안내문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식으로 간략한, 비싼 용지를 쓰지 않고 한 장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환경백서 같은 경우도 1만5,000원짜리가 1,000권씩 나가요. 지금 우리가 전산화가 많이 됐죠?
영수

허영수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최용주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좋은 음식문화 홍보물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영수

허영수환경행정담당주사

저희 환경쪽에도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의.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홍보물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인쇄비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수

허영수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소관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332쪽에서 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제시된 페이지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347쪽 하단에 보면 폐건전지수거자격려 해 가지고 5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이 수거자는 누가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는 각 학교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수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는 건전지 파는 데에서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하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수거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수거자 격려금까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은 저희구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을 해서 목동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재에서 수은이나 구리나 망간,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수도권매립지 측에서 반입을 안 해줘 가지고 6개월 이상 소각장 마당에 쌓아놓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해물질인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중점 수거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전에 그것을 했으면 계속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중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가 미흡했습니까, 한 때는 했잖습니까? 판매업소에 가 보면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건전지를 갈아 넣을 때는 다 쓴 것은 수거함에 넣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각 동사무소, 아파트단지, 상가 이런 데는 중점 수거되고 있고,

장행일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까지 13.5톤을 수거해 가지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한 번 가 봤더니 건전지수거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가 보니까 수거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중단이 되어 가지고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수거자격려금이 올라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중간에 중단 없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중단은 없었습니다. 수거함이 없어진 것을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한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죠. 상임위원회 질의 때도 답변이 벌써 1, 2년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됐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건전지 자체가 수은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해롭다고 해서 아마 '98년도 정도까지인가 수거가 됐었고, 그때는 함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한때 '98년부터인가 '99년 초 정도까지인가? 별로 건전지가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주춤하면서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수거함을 아파트마다 다 떼어갔습니다, 떼어가고 없애고. 그러다가 다시 또 건전지에서 소각재가 나오고 해로우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은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쓰레기 수거체제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 수거가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구가 저희구하고 노원구하고 금년에 준공된 강남구에서만 쓰레기를 지금 소각처리 하고 있는 구입니다. 매립하는 구에서는 그 유해 정도를 잘 모르고 있고 소각하는 구는 재가 나오기 때문에 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 가서 2, 3년 전 기록부터 상임위원회 질의 때 답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3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3만원 가지고 한 사람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매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과에서 세출을 안 잡고 그냥 보건소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세입을 안 잡고 저희 세출로 잡기로 양해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3만원 가지고 1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340쪽에 구민청소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대상이 300명이면 각 동에 15명 정도 되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명.

이규석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1인당 2만원이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전문조사기관인 유니온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쓰레기 배출상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그리고 쓰레기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만족도,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의 방향을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줘서 한다 이런 얘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349쪽에 폐목재 자동화처리시설 설치비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공장을 하나 건설하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 크린센터내에 폐목재처리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낡고 또 작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먼지발생, 소음발생이 되어서 작업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또 인력이 다섯, 여섯 명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환경미화원이 자꾸 감축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대체 수단, 또는 작업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기계를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한 겁니다.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비구입은 아니고 처리시설 설치 해 놨단 말이에요, 폐목재자동화시설 설치. 그리고 한 대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기계를.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내용이 설치하고 좀 구입이 달라요.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설치인데 이 휴지통을 60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버스정류장 옆에 휴지통이 하나 스텐으로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전에는 버스를 타는 옆에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휴지통이 어떻게 만든 휴지통인지 모르지만 1개당 50만원이란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만든 휴지통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델을 연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약 5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게끔 가로휴지통 60개를 확정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60개가 주로 몇 미터 도로에 설치되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버스정류장 등 지하철역 입구,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규격이 큽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휴지통 보다는 규모가 좀 크고 세련된 모양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휴지통 1개에 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가격면으로.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 모델이 우리 양천구에 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 왔습니다마는 모델을 서울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소용역 회사가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섯 개입니다.

이규석위원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니까 우리 양천구라고 거명되지는 않았고,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이 잘 사는 구가 싸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어려운 구가 4배나 비싸다는 기사를 보셨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양천구에는 용역회사가 여섯 개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쓰레기 물량은 계속 지금 현재 줄어드는 이런 형태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서울시에서 싼 곳이 노원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강남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 용역회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회사가 어려울텐데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경제가 어렵고 규모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아시다시피 좁은 면적에 청소업체가 여섯 개가 되기 때문에 수입에 쓰레기봉투가격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계속 전임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실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를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업체들도 지금 현재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회사들도 재미가 있어야 쓰레기를 치우는데 깨끗하게 치울 수가 있지 봉급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한다면 청소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용역회사에 우리 과장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회사가 한 3개 정도 된다면 여기에서 일 하는 사람들도 땀 흘리는 그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회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다 어려울 거에요. 이 회사 여섯 개를 제대로 살릴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각장이 있는 이런 좋은 여건 관계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싼 우리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께서 이 용역회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인분 수거하는 문제도 찾아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는 한 개가 있었는데 회사를 하나 더 늘려 가지고 경쟁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기사를 보셨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구도 지금 한 개 업체가 소송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판결이 나면 결국 2개의 업체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취소처분한 것을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는 허가를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비스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분야가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349쪽 폐목재 자동화처리시설에서 이것은 목재파쇄기를 한 대 사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목재파쇄기도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크린센터내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5년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는 지금 몇 마력짜리고 처리 용량이 시간당 몇 톤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75마력이고 시간당 약 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목재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에 약 15톤 정도 나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2톤짜리로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량도 부족하고 작업환경이 아주 많이 나쁩니다. 소음이 많고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거기 가서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앞으로 나무를 계속 심는데 파쇄된 목재가 나오는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증가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전지목을 저희가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규모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전지목까지 처리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전지목파쇄기 구입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추경에도 반영하고, 이것은 폐목재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가구 이런 것을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3톤짜리랑 100마력짜리죠? 지금 구입할려는 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게 용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한 1~2년 쓰다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부터 59쪽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어서 동기금운용계획안 63쪽에서 71쪽까지 제시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안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순구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408쪽에 주택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408쪽에서부터 413쪽까지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예산은 416페이지에서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기천위원장

416쪽에서부터 421쪽까지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소관2000년도세출예산안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는 35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달마을공원이 목2동에 있는 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목3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달마을근린공원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목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상은 목3동에 있고요, 인근에 목2동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달마을근린공원이 어떻게 목3동에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목2동 산42-3번지 외 7필지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목2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목2동이 맞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금년도에 예산 8억3,300만원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목2동 42-3번지 외 7필지로서 3만250㎡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서울시공원관리규정상 구관리 소유로 되어 가지고 현재 토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8억3,300만원을 그 주변에 일부 매수하여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토지조성비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전부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전체 매수가 저희구 재정형편상 어렵고요, 일단은 8억3,300만원하고 시비를 교부 받아서 한 15억 정도를 우리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일단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석위원

거기 한 1만평 정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꼭 1만평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 1만평을 매입하는데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만평에는 약 51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토지매입비가 한 50억 정도 된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약 50억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3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본청 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약 15억 정도내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나머지 본인의 어떤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타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전체 매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민을 위한 체육관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을 적에 이 교부금이 어려울 때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일단 교부금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15억 정도 한도 내에서는 가을에 추경까지 검토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좌우간 과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금년 중에 이 임야를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원칙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분의 필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목동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목동지역에 체육시설이 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36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공원 조성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13페이지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소규모공원 조성 해서 신월, 신정동 주택가 밀집지역 이렇게 지금 현재 딱 국한을 시켜 놨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 이 소규모공원 조성이 신월동에 하나 되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을 해서 시에서 체비지라든가 그거하고 '99년도에 121평에 대한 시비 4억을 지원 받아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 마을마당.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신월1동에 해당되고요 그 전에 신월3동하고 신월7동에는 체비지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했었던 곳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신월1동 마을마당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121평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신월3동도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월3동에는 '97년도에 서울시 체비지를 갖다가 해서 일부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마을마당하고 소공원하고의 개념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라고 하면 주택가에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화합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화합적인 마당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소규모 필지라 하여도 그러한 땅을 매입하여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공원도 일부분의 주택가 좀 약간 땅이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월3동이나 신월1동에 있는 마을마당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석위원

지금 신월1동이나 신월3동에 있는 마을마당이 몇 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100여평 됩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규모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에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소규모공원 조성 신월, 신정동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딱 국한을 시켜 놨는데, 이게 어느 동이라고 지금 지정된 것은 없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목동에도 지금 목2동같은 경우에는 뒤에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원시설이 우리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3동이나 목4동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만한 공원도 하나 없어요. 나무 하나 심은 데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노인정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 놀이터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녹지공간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동네주민들이 여름에 그늘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여기다가 신월동에는 신월3동, 신월1동이 있으면 목동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특히 목2동, 목3동같은 데.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신월이나 신정동을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개요를 해 가면서 신월, 신정동 이런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아예 목동도 하나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월, 신정동을 아예 표기를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신월, 신정, 목동으로 같이 여기에 표기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소규모공원을 매입해서 설치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적에 신월동 지역에는 과장 말씀대로 지금 “두 군데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목동지역에는 목2동이나 목3동 기존 주택지역에는 이것은 소규모공원 조성은 기존주택단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예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그냥 풀로 풀어 버려라 이거지.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동도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목동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꼭 소외당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지금 받게 된단 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개요에 동명의 위치를 신월, 신정, 목동으로 조정하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목동이 포함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아예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월, 신정을 삭제하고 그냥 풀로 잡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목동 의원님들이 소외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특별히 목동지역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 여기 중기투자계획 34페이지를 보면 내년에 약 41억, 2002년에 80억, 2003년에 53억, 2004년까지 51억. 이것이 한 220~30억이 되는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녹지를 심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달마을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행일위원

연차별로 공원녹지에 이렇게 되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목관계 말이지 보수관계는 아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있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사업계획에 저희가 달마을근린공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목동아파트 시설변 수목이라든가 또 수목보식,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꼬집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약 41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럼 4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하는 세출예산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행일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보식 및 정비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산책길쪽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지가 9개 단지로 되어 가지고 특수하게 목동 개발할 당시에 소음방음림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수목이 주로 미루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재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아파트쪽으로 좀 생장력이 강한 큰 대형목으로 메타세콰이아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서 그 나무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먼훗날에 메타세콰이아나무가 크면 미루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나무 수목을 갱신할려면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어느 정도 나무가 생장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2억6,000만원을 넣어 놓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의 산책길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처음에 이 아파트가 들어올 적에 거기다가 무조건 나무가 잘 자라고 살 수 있는 아카시아같은 것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은 일종의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소음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한 십몇년이 흐르고 난 후에 사실상 그 아카시아나무가 앞으로는 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잡아서 그것을 나무도 심고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목을 정리하고 전지를 했습니다만 9단지도 하고 8단지도 했습니다. 어떤 특성적으로 했지만 그 나무가 전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어놓고서 어느 정도 가면 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할 때 과실주같은 것을 조성했더라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과실수같은 것은 소음 차폐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소음 때문에 우선 아카시아나무하고 미루나무로 간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9쪽에 물레방아 분수대조성 해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에다 물레방아를 조성할려고 그랬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정사거리 복개천변에 옛날 사거리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심 주민들의 많은 추억을 좀 살려보고 도심 거리에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신정4동 복개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월2동에 신정사거리 복개천 녹지대입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쪽에 공원내 조명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게 빠리공원에 교체하는 등교체 공사비 말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빠리공원 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1억3,390만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빠리공원에 지금 등을 80개 교체하는 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교체공사가 어떻게, 현재 선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등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에 지금 현재 1등주가 15개가 있고, 2등주가 55개가 있고, 4등주가 10개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75개가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주변에 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이 빠리공원은 옛날에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설치할 당시에 어떤 특색있는 기둥주를, 이런 PC라든가 어떤 콘크리트 전주가 아니고 좀 특색있는 철제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미세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중간에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근 한 14년 동안이 지금 흘렀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안전성이라든가 공원의 경관을 교체해서 전반적으로 누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선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현장조사나 설계나 그런 것은 나온 거 없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나온 거 없이 설계안만 그냥 우리가 포함시킨 겁니다. 다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전문가의 검토를 일단 다시 한번 받아서 사업편성할 당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설계도라든가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80개의 등 교체 하는데 1억3,000이 들면 하나에 170만원씩 등 교체 하는데 드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1억3,300이 나왔나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 해서 6,000만원씩 1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어린이공원이 대략 공원 하나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00평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한 250~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관계는 저희가 잠시 이 카탈로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정자 10개소, 그러니까 각 10개의 어린이공원마다 정자 1개씩 넣고 운동기구를 40점 설치하고 의자 설치하고 수목식재 이렇게 규모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을마당처럼 정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물 교체라든가 현대화 조성으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거기다가 정자 짓고 또 어른들이 노는 운동기구 40점 설치하고, 의자 설치야 이해는 되더라도 거기다가 또 나무를 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꾸미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결국은 줄여 버린단 말이에요, 돈은 들여서 하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간단히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놀이터에는 지금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놀이터가 전반적으로 모래로 깔려 있습니다. 그 모래가 깔린 것을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잠시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전입니다. 이 후로 해 가지고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보수해 가지고 어른도 같이 놀 수 있도록 허리돌리기라든가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원에 40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공원에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2개 내지 3개 정도해 가지고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이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나 기반시설 정비는 이 3개가 똑같은 어린이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인데,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시설만 놔야지 어른시설을 놓으면 안되고 정자설치도 보세요, 정자 설치하면 정자는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공원에 밤에 와서 노숙자들이 밑에서 비 피하면서 자고, 평상시에 낮에도 와서 더운 날은 낮에 와서 또 더위 피하면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최용주 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월5동에 돌다리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더울 때 쉼터그늘을 많이 이용하시고 주민들께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권장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노숙자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저희가 놀이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신정2동같은 경우도 마을마당같은 데에 지금 정자를 갖다가 한 5~6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그 정자를 좀 치워달라" 마을동네 주택가에 있는데 술 취해서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 유부녀들 밤에 소리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구청에서는 돈 들여서 설치한 거 철거 못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철거가 좀 어렵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고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한테 필요한 시설만 돼야지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369쪽에 안양천제방에 억새길 조성공사가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길은 목동 양화교에서 오목교까지 약 5.4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대부속병원부터 그 사면에 이것은 저희가 특수한 사업으로 한 번 설정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어떤 거리감이라든가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억새풀을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안양천 너머 하천변에도 억새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도 호안 내쪽으로 설치하여서 운전하는 분들한테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설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안양천 제방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내가 아니고요, 양정고등학교 사면입니다. 지금 벚나무 심은데 그 밑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래전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수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많이 끼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는 심지 못하는 심어서는 안 될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인근주택가에 마루든 방이든 그 벌레 때문에 상당히 고통과 불편을 겪는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식재를 구입해서 나무를 심을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수목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아까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모래를 하고,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데 사실 이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면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이런 것은 모래를 깐 이유가 있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차라리 보도블록보다는 인조잔디로 바꾼다든지 이러는게 맞지 보도블록을 바꾸어 놓으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정서적으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런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합이 되는데요,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놀이터시설 개량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새롭게 바뀌는 데는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산수유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목을 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보도블록보다는 인조잔디가 낫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가 신정2동 삼성아파트에 마을마당 하는데 바로 노인정 옆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하는게 없었습니다만 신정2동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정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는 휴지, 신문을 가지고 불을 놓기 때문에 한 번 불을 놓으면 인조잔디가 훼손이 되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이공원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곳은 타구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신월1동에 돌다리어린이놀이터 했던 식으로 가운데 부분에는 모래를 설치하여서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을 주고, 가장자리 부분에는 저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나 해보도록,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죄송한 얘기겠지만 신월2동 꽃동산놀이터하고 신월5동 놀이터하고 또 신월1동에 돌다리어린이공원 3개소를 시범으로 하였습니다만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현대화로 바꾸는데 있어서 전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획일적으로 딱 어떤 모델을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목4동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 했거든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는 것이 그저 사람 몇 명 불러다 놓고 하는게 설명회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금 이렇게 보면 각동에 주민자율자치운영위원회라는게 구성되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거기에 회부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뭔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갖다가, 저도 구의원이면서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놀이터가 새롭게 단장한 것을 어느날 가보면 다 뜯어내고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감이 많아요. 이걸 한 번쯤이라도 협의를 했다면 이러이러한 어떤 의견개진을 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제가 총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사업도 좋지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라든지 시설도 봐서 양호한 것은 기존에 있던 걸 두고 낡고 뭔가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설을 좀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손댔다 하면 몽땅 들어내 버리고 다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다 어떻게 해? 나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놀이터를 조성 연도부터 연차적으로 다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강서구청에서부터 이전되어서 왔던 사항이 지금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종합놀이대가 도입된 지가 약 8~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시설된 목재놀이대를 함부로 버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제같은 거였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내가 양천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내 출신지역의 어린이공원을 다 들어내고 다시 갖다가 시설하는 데도 누가 사전에 와서 한 번 설명한 일이 없어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싹 들어내 놓고 다 해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에 금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시면 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명병수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원한테도 사전 설명이 없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에요. 세상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 안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내가 모르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단 말이에요. 전체 양천구 거를 다 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는 설명해야 될 거 아닌가, “조감도를 이러이렇게 바꿀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좋은 의견이 있느냐?”그래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전설명회를 아주 의무화하다시피 하고 사전설명회를 정착시키고 있는 마당에,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설명 올려서 검토를 받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뭐하겠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마을마당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어요. 작년에 마을마당이 조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에 내가 볼 적에 상당히 고가의 나무들을 갖다가 식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죽었어. 여러 그루가 죽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죠? 확인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내가 다 사진 찍어서, 그러면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동절기에 한 사업이 아니라 하절기에 이루어진 사업에 그 비싼 나무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도 대책이 없어. 그러면 빨리 대체해 가지고 나무를 갖다 심어 준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치 그 마을마당이 그런 나무들이 존재할 때 그 마을마당이 어우러지고 빛나는데, 나무가 없으니 그저 이제 몇 년 안 된 작은 나무들만 남고 큰 나무 정말 비싼 나무들은 다 죽어 버렸단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명병수 위원님 전화받고 나서 바로 일단 추기에 소나무 다섯 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 등석 하는 것은 입구에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훼손이 있어 가지고 뒷편 벽체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아까 말씀대로 소나무 다섯 주를 즉시 보식 완료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언제 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전화 받고나서 바로, 10월 하순경에 했어요.

명병수위원

그 나무가 아주 작은 나무를 갖다가 심었나 보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같은 크기의 소나무 다섯 주를 설치했거든요. 물론 그 지역이 제가 현장을,

명병수위원

내 눈이 잘못되었나? 어제도 내가 거기서 앉았다가 확인하고 했는데 이게 다 심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심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고, 하나 더 물읍시다. 마을마당부지를 매입할 적에 그 땅에 수십년 된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어 가지고 결국 그 나무를 그대로 그 마을마당에 보존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 나무도 했는데, 그 나무 어디 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토지주가 일부 나무는 가져 가고요,

명병수위원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부 지상권에 감정가,

명병수위원

지상권이고 뭐고 지금 본위원이 그 계약당시에 토지주한테도 얘기가 되었고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나 직원한테도 절대로 여기에 있는 나무를 누가 손댄다든지 27년 된 건물값도 준다고 하길래 27년짜리 건물을 주택을 다 무너져 가는 것을 건물값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래 가지고 그 나무까지도 전부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이 나무가 온데 간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러 그루가.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자 불러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갖다가 그 나무를 다 파 가지고 큰 차들로 다 실어 갔다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얼버무려요. 당장 그 나무를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고 배상시키겠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그 나무를 도로 갖다 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나무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땅 주인이 뭘 파갔다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아 보니까 업자가 와서 그 나무를 가져 갔다는 거에요. 다 파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강남 어딘가로 지금 팔려서 어디론가 갔겠죠. 본위원이 그 부지를 마을마당으로 적지다라고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수목들이 그 동네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이고 넓은 땅을 가지고 나무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마을마당에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로 갔어요? 내가 처음 과장한테 물었을 때 그 담당이나 주사가 책임지고 복구한다고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해가 마무리 되니까 묻는 거에요. 그 나무 어디가서 찾아와야 된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현장에서 유지상,

김기천위원장

아니, 그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명위원님한테 보고를 소상하게 좀 드리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공원내 맥문동 식재 있잖습니까? 맥문동이 무슨 나무 종류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맥문동이 나무 종류가 아니고요, 양천공원 같은 데 보면 소나무, 잣나무 밑에 잔디가 좀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 밑에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살 수 있는 초화류, 지피식물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당 아홉 번 기준으로 심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밀식을 해야 좀 경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양천공원하고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하고 중심축에 있는 공원 그 주변에 소나무 밑에 심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 식목일행사다 뭐해서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양천구에서는 식재보다는 좀 솎아내고 육림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하고 수종개량으로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수종개량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수종개량 관계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천공원이다 어디다 나무는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종을 어떻게 개량할 문제점이 있는거 같은데 안 되어 있는게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로서 감나무가 적합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권장되는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같은 데는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중심축이라든가 주택가에 있어서 큰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잘 자라니까 저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감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바람을 많이 막아 줍니까? 아카시아나 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아카시아나무는 아니고요 감나무는 뒤에서 북풍을 막아주는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좀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파트단지가 잘 막아 주니까 감나무가 자라기에 적당하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수가 지금 목동아파트단지는 은행나무로 거의다 수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한 200여주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정2동이나 주변 제척지구라든가 이런 기존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나무가 가로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건 왜 기존 아파트단지는 다 가로수를 은행나무라든가 감나무로 바꾸면서 기존주택들은 수종개량을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서울시에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자생하다 보니까 그 나무를 다시 또 교체를 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도로같은 데에는 은행나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주택은 평생 플라타너스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걸 다시 뽑아내고 교체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신길로 같은 데도 약 30년, 5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나무를 지금 갱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현실적인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녹지량 확충계획에 의해서 가로수전지도 금년도부터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 특고압선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무를 심는 것은 도심의 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1년 세출예산은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토목과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44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1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부대비는 금년 2001년도 예산액은 3,726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2,399만1,000원으로서 감으로 1,327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각 공사비에 요율을 0.72%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0.72%를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증액됐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 19개의 사업, 이것은 기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앞에 나와 있는 19개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규석위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를 계약해 가지고 그때 필요한 공사가 시급성을 요할 적에 단가업체로 하여금 즉시 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현재 우리 양천구에 사유지 도로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양천구 전체의 사유지 도로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사유지 도로에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토목과장이 사유지도로 현황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유지는 구획정리 사업에서부터 일단의 주택단지 사업까지 근 30여년간 도시계획 이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석위원

이 사유지 도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현황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인력으로는 지적도를 전부다 열람해서 사유지 도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는 사유지 도로 현황을 전부 다 찾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규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유지 도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될 이런 입장이에요. 과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선 사유지 도로의 현황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하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사유지 도로현황은 정확하게는 뽑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개략적이든 어쨌든 간에 과장이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과장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지금 현황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불성실 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사유지 도로는 사도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있고 일단의 주택단지 사업을 하면서 나온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98년도 9월달에 사유지도로관리의무에관한법 개정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유지도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택지조성이나 지적법에 의한 토지분할 등으로 토지주가 조성한 사유지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없이는 도로유지관리 및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이 불가능하여 이 도로를 사용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미해결된 상태임」그래서 도로의 소유자는 도로관리 의무없이 무단방치하여 토지주 사용승락 없이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굴착시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로 소유자의 반발 및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관리유지나 소유자에게 도로를 관리토록 명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는 주민민원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유지도로 현황은 목동이 4m에서 10m 도로폭으로 총길이 9,617m, 신정동이 2m에서 8m 도로폭이 5,869m, 신월동이 4m에서 6m, 도로폭으로 274m, 그래서 총 길이 1만5,760m입니다.

이규석위원

사유지도로 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 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과장은 그 얘기 들어 봤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속기록에도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3동 지역에 사유지도로가 약 6,000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지도로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보수, 유지, 관리의 책임은 그 소유자가 하는 것이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만약에 사유지도로를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책임은 누가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행정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마저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목3동에 있는 사유지도로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1필지에 6,363평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일단의 주택지개발을 하면서 나온 사유지도로입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다 소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에는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국장이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연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이거지.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답변했던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유지도로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예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제대로 도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감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 저것 못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서울에 있는 도로가 시골 농로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같이 사유지도로 골목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본위원한테“아이고 의원님, 이 도로는 너무한 것 같아요?”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의원으로서 얼굴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우

이성우건설교통국장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사유지 도로 중에 특히 목3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해서 지역의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매우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우리구도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유지도로 중에 가장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사유지도로를 선정해서 그냥 나중에 법정쟁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사안까지 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목3동 지역에서 가장 주된 도로, 우선 1차적으로 가운데 8m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규석 위원님께 이 사도에 대해서‘어떻게 해결해 드리겠다’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의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사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우선 관리상태가 아주 나쁜 도로부터 한 번 포장, 사실 사도를 승낙받지 않고 포장을 하면 상당히 무리한 계획인데 관리상태가 아주 나빠서 주민들이 도저히 길 다니기에 통행이 불편하고 그 사유도로의 소유자는 전혀 관리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 이쪽 가장 상태 나쁜 도로를 조사해서 한 번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 답변에 전임국장께서“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구입을 예산이 없어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 도로가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 그래도 본위원이 체면 좀 서고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2001년도에도 물론 본위원은 해 달라고 계속 종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느 예산에서 사유지도로 단 골목 하나가 되더라도 몇m가 되더라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사업비로 덧씌우기 정도는 할 수 있고 다만 이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우리구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보통 우리구에서 보상을 할 때 사실상 도로에 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대지 공시지가의 1/3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토지소유자와 우리 구청과 계속 법정다툼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조성할 당시 사도소유자는 전체택지의 소유자였었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비용까지도 분양가에 더해져 가지고 분양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단 상태가 나쁜 도로를 선정해서 포장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쟁송절차를 거쳐가면서 어떤 사안이 정립이 돼야 보상가를 산정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324번지, 318번지, 600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느 골목이 됐든 몇m가 됐든 좀 보수를 한다면 우리에게 현재 어디에서 예산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 그 동안에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성씨 외 4인으로 하여금 도로포장,

이규석위원

과장, 그 답변은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들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하실 필요없고, 제가 묻는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포장공사 협조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유지 소유자로 하여금 포장토록 하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해서라도 주민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소규모 소파된 곳은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하신 말씀, 저는 그대로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우선 특히 겨울이 되면 땅이 얼고 거기 사유지도로가 평지가 아니고 전부 다 올라가는 고가의 길이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면 바퀴에 그냥 그대로 파손된 도로가 더욱더 많이 파진단 말이죠, 얼어있던 것이.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서 2001년도에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451쪽인데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규석위원

어느 지역이냐는 얘기지, 가드레일 설치할 데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특정한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이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금년 초인가요? 목3동 등촌시장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적이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한 것도 본위원은 몰랐어요. 민원이 아마 제기되어 가지고 했다는데 설치해 놓고 일주일도 못가고, 아니 하루도 못 지나서 가드레일 설치 제구실도 못하고 결국은 가드레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적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구의원님께 전부다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촌시장 길쪽에는 저희들의 실수로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열 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과장 참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50쪽 상단에 목1동 408-289, 408-172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1억5,000이 올라왔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2000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보면 3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책자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9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억5,000은 내년의 보상비이고 그 다음에 2005년 이후라고 해서 1억5,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쪽은 진도아파트 쪽으로 서정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의 1억5,000은 도로개설로 1억5,000이 잡혀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상비입니다.

장행일위원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보상비인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1억5,000만 주고 보상을 하고 예산이 되면 2002년도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억5,000은 여기에 도로개설 보상비라고 올라와 있고 1억5,000은 2005년 이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지금 지급을 하고 도로개설공사는 1억5,000은 2005년부터면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보상비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소책자 111쪽부터 119쪽까지 제시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하수과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453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459쪽에 말이죠, 안양천둔치 체육공원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축구장조명등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축구장 조명등은 지금 어떤 조명등을 말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신정1교 밑에 작년에 축구장과 야구장 주변에 조명시설을 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라이트 시설처럼 환한 것 말씀하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시설 주변으로 안양천주변을 쭉 돌면서 가로등 시설을 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체육공원 조명등,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등 시설은.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축구장 조명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 보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축구시합 할 때만 켜졌다, 꺼졌다 하던데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야간 라이트시설인데 밤 8시, 9시에 할 때 꺼졌다 켜졌다 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경기 있을 때 수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자기네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시설 전기요금은 자기네가 낸다”이런 얘기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구청에서 다 내 주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받아 들이고 납부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에대한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은 아직 안 잡혀 있고 조례가 제정,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조명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가 없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쪽에 신정2동 128-5호, 128-25,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128번지면 청구아파트 옆에,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청구아파트 서쪽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동일연립 있는 쪽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동일연립 그 근방이 재건축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골목이 있는데요, 현재 문제점이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PVC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청구아파트쪽 하수도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128번지면 동일연립이 재건축 하는 데가 128번지란 말이에요. 청구아파트 옆에 128번지 동일연립 있는 데가 재건축이 들어 와서 우리 구청에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가받기 위해서 들어 왔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동일연립 그 골목이 아니고, 한 골목 비켜서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볼 때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놓고 하수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번지가 128번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일대가 12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2001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많이 줄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많이 줄었는데, 신정 제2유수지내 전기공사비, 수목식재공사로 5,000만원, 유채밭등 조성공사가 3,800만원이란 말이죠. 이 수목식재 공사를 하는데 수종같은 것이 결정된 것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2유수지 공원화 할 적에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옹벽 상단부터 건물 벽면에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식재비입니다.

이규석위원

종류를 어떤 것으로 심는다는 거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계획이 스트로프 잣나무 26주, 청단풍 28주, 회양나무 8주, 수수꽂다리 30주, 느티나무 8주, 철쭉 1,38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유채밭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것이 지금 1,630평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1,600평 되는데 유채밭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밭 조성인데 일단 트렉터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르당 26만원씩 들어가서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씨 뿌리고 관리하는 것까지요. 그 다음에 관리비로 인부를 60일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4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유채밭을 한 다음에, 그전에 금년 봄에 메밀밭을 먼저 심을 예정입니다. 메밀밭 심는데 1,600만원이 들어가고요, 유채밭 조성하는데 1,900만원이 들어가고 농약구매 및 살포하는데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에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정비공사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하는데.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안양천에는 저희가 '94년도부터 '98년까지 38억원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수한 운동시설은 지금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운동시설로 여기에 어떤 운동시설이 있느냐 하면요, 축구장이 100×64가 1면이 있고, 미니축구장이 1면, 다목적운동장이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2면, 배드민턴장 13면, 게이트볼장 5면, 씨름장 3개소, 궁도장 1개소, 롤러스케이트장이 6×527m로서 2개소, 방사형광장이 1개소, 고압블록을 포설하는 휴게광장이 2개소, 피크닉장이 3개소, 주차장 4개소, 자전거도로가 2,791m,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희망교라고 가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할려면 연 6%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6%로 했고, 그 나름대로 예산을 뽑아 봤더니 축구골대 보수에 150만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보수에 500만원으로 해서 쭉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수, 은 스탠 및 샤워장 보수, 또 글마 이런 등등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양천은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고수부지가 침수기가 옵니다. 침수기가 끝난 다음에 즉시 저희가 운동장에 롤러질도 해 줘야 되고 마사토로 패인 데를 전부 보수해 줘야 합니다.

이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관리를 하수과에서 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방송설비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경기대회 같은 것을 하면 방송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잖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시설 앰프를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안양천에다 방송시설을 설치 해 놓으면 하수과에서 관리할려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거기에 안양천 관리사무실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고정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하수구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12억을 잡으셨죠? 포괄로.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구 준설에 따르는 준설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는 하수도 연장이 252㎞입니다. 252㎞로서 3~4년마다 한 번 준설을 한다고 볼때 저희가 원형관에서는 11억이 필요하고 암거는 2만8,496m로서 이것도 4년만에 하니까 17억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1년에 사실 준설비로 2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부터 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준설비를 너무 작게 잡다 보니까 중심축도, 즉 신정2유수지 주변에 박스들이 준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6억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괄로 12억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준설을 보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저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신월1동에 보면 저지수로와 고지수로가 있습니다. 아마 양천구 하수구로서는 가장 큰 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 도대체 장비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뚜껑 열고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준설토라고 합니다.

명병수위원

준설토의 양이 아침, 저녁으로 제가 확인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구간에 나간 준설에 따른 공사비를 보면 엄청난 금액이 집행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토가 어느 정도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리로 측정해서는 안 되죠?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몇 ㎞ 준설, 준설토가 많이 쌓인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 쌓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준설공사를 맡기기 위해서는 준설토가 몇 ㎝, 넓이는 얼마, 높이 얼마, 길이가 얼마, 그러면 양이 얼마다, 이것을 치우는데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 아니요? 그렇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이게. 그리고 한 번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가 결정되면 그 후에 하는 것은 그 업자가 한단 말이에요, 단가계약 하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 그러면 준설토를 갖다가 어디에 버릴 것 아닙니까. 매립장에 갖다 주든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톤당 얼마씩을 계산해 준다든지, 단가계약으로 한다면. 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될 정도로 와 가지고 하면 준설토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여러 가지 다 씻겨서 들어 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해는 제가 들어가 봐도요,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자를 가지고 가서 눌러 재 보기도 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준설토 나온 것을 가지고 1톤에 얼마씩을 준다든지, 이것 애매하잖아요. 아무리 땅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100m에 얼마, 1㎞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준설토가 있어야, 그러면 그 공사비를 산출할 적에 1m에 준설토가 몇 ㎝, 넓이는 얼마에 몇 ㎝ 쌓여서 얼마,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공사비가 산출될 것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 집행된 것을 보고 공사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준설토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구의원이 된 지가 10년 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준설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다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할려면 몇 억정도는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수구 구조물보수공사에도 10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일일이 이 부분을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안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배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수구공사 하는데 한 번 가 보세요. 감독관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고, 도대체 하수구 교체공사 하고서 얼마 있으면 지반이 내려 앉아요. 그러면 이미 관이 잘못 묻혀 가지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산출근거고 그 다음에 감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방대한 사업, 지금 이게 만약에 개인 기업에서 이 정도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웬만한 법인 외형이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순위 50위권,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도 연 이런 외형의 공사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하수과에서 총 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준설 신월1동 것만 가지고 한 번 얘기해 보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준설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적어도 본위원은 “얼마를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거든요. “언제 했느냐?”고. 그건 눈깜짝 할 사이에 파내 가지고서 싹 하고 뚜껑 다 덮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볼 적에는 공사 를 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준설토의 양이 산처럼 나와야 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보했다면 철저하게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단가계약 그냥 몇m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업자만 살찌우는 일이라고, 업자만. 과장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본위원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준설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내가 속이 좀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조사특위에 참여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집행된 것을 가지고 말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단가계약면에 있어서도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가지고 준설토의 양이 얼마냐? 이것을 버리는 거리는 얼마냐? 1톤을 수송하는데 얼마냐? 여기에서 그들에게 적정한 이윤을 주고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m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본위원이 물론 기술은 전문가시니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겠는데, 본인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육안으로 보고 확인을 10여년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만약에 나한테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내가 장비를 대여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 그 준설공사비의 1/4 정도면 충분히 내가 해낼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명병수위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잘잘못을 떠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토목분야, 하수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낭비를 할려면 그 부서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달라 이 말이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포괄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포괄예산을 1억, 2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억, 12억 이런 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구청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적어도 명쾌하게 어디어디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러한 것도 없이 포괄로 딱 묶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몇 번지 어디에 하수구 얼마를 준설하는데 얼마, 또 얼마. 그러면 예측가능한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포괄로 묶어 놓는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하자면 돈이 뭐 1, 2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구가 파손될 수도 있고 어디 예측 못한 이런 것은 우리가 주무과로서 즉시 대체해야 되니까 포괄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2억, 10억 정도를 포괄예산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예산편성이 맞지 않는다. 주요사업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은 총 양천구의 하수구 길이가 몇 km, 여기에 %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렇게 하고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그런 통계숫자하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얘기는 어디 무슨 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준설을 하는데 얼마, 그래서 현장답사 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시장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담당이 시장에 견적서 받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공사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술직들 아닙니까? 기술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거 준설하는 데는 얼마가 소요 되겠구나, 뚜껑 열어보고 그 준설토의 양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지, 이것은 곤란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부터 83쪽까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기금을 예치한 은행은 어디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타은행과 이율에 대한 비교를 하셨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이 재해대책기금법이 처음 될 때는 타은행과 비교했는데, 정기예금은 대략 비슷비슷한 데다가 또 서울시 지침이 시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에게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기금에 대해서는 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청장이 “시금고나 구금고가 아닌 타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요. 제가 이 행정재경위원을 10년째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행자부 지침이 어떻고, 서울시 지침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피해 주시고, "비교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은행과의 이율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비교해 봤느냐?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금년에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은 돈을 묶어놓고 이자수입이 전부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고 청장은 거기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어떤 은행에 예치해야 될 것인가를 청장이 결정할 문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기금을 은행에 있을 때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명병수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한빛은행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구금고라고는 하지만. 요즘 신문 안 보세요? 요즘 부실은행들 발표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율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장기 오랫동안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몇 개월이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보통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1년.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466쪽에서 475쪽까지가 세출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특별회계 처리하고 있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연간 전년도 대비 '99년도가 총 얼마 수입이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약 5만건 단속해서 현년도가 한 30%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한 14억~15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전에는 이것을 잡수입처리를 하다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써야 된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건수는 비교해 보면 많고 지금 주차시설 확충은 상당히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명년 2001년도 예산에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인색해요. 그런데 그 수입만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 부분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갈려고 하다 보면 지금 주민의 욕구 또 주민이 겪는 고통 이것을 해소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렇지 않아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주차부지를 일반세출예산에서 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주차부지매입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저희구에서 일반회계에서 29억을 어렵게 지금 마련해 가지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29억도 아는데 29억을 가지고 땅 몇 평 사는지 아십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300평짜리 한 세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밖에 못삽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면적은 몇 대분입니까? 그러면 통계를 묻기 전에 1/4에 미칩니까? 현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차량하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1/4이 안 됩니다. 약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얼마 안 되고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통계적으로는 약 69%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0% 미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각 부서별로 사업요구에 대한 것을 취합했겠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청장을 만나서 지금 당장 주차장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이시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으로 하여금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부지매입에 대한 구 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해 봤습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정식적인 이런 토론을 통해서 건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리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간혹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아까 보니까 어린이공원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너저분하게 들어가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주민들 다수가 지금 원하는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보에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존주택지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를 과장은 필히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세출예산에 29억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지금 일반회계가 38억이 되겠고, 교통관리비는 70억 해서 약 110억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49억을 저희가 시설비에 투자할 계획이고, 약 49억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29억 해서 한 78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할려고 그럽니다.

명병수위원

좌우간 본위원은 과장에게 당부를 합니다. 2001년도에 1차 추경에라도 하여간 돈이 있다면 좌우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도 적극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테니까요 청장께도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같은 것이 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그랬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주무부장입니까? 출석요구를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종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총무부장 출석에 관한 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무부장은 출석해 있습니다. 특별회계 심사하기 전까지 이사장도 출석하도록 그렇게 협력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몇 개나 매입했습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 2개를 했습니다. 김포시민아파트 부지와 신정3동 지역공동주차장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목4동은?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민아파트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목4동도 지난번에 매입 안 했습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99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제 시설투자만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신정5동하고 목4동은 '99년도 예산이었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때 한 것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몇 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약 78억의 예산으로 지금 시비가 월드컵 때문에 보조가 미진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약 7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포함해서.

이규석위원

그러면 적은 양이 아닌데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어느 동을 우선으로 하느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많았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99년도 5월경에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서열이. 그 서열을 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뒤죽박죽으로 엎어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서열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과장이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99년도에 정해진 방침인데, 일단 2000년도에 매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서열을 만들 때에도 역시 현재 우리 권과장께서 그 당시에도 과장이었으니까 다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471쪽에 지구교통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존지구 시설유지관리해 가지고 신월2, 4, 신정4동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1,950만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TIP사업을 한 신월2동과 4동, 신정4동 일부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 수리하는 것이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수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목3동에도 700번지 일대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목3동에 성원아파트 103동, 104동 사이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6m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로가 있는데, 103동쪽 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화단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가 103동 앞에도 주차를 하고 104동 앞에도 차를 대야 한단 말이죠.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 놓은 차는 어떤 차냐 하면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단독에 사는 주민들이 차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103동 앞에 주차선을 좀 그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역시 그 지역도 700번지로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일방통행 다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거 주차선을 한 번 그어 달라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또 그 뒤에가 바로 '97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 가는 길도 역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교통개선사업 차원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이 주차선을 그어 달라면 그어줘야 될텐데 지금도 안 그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여기에 기존지구시설 유지관리, 교통개선사업에 따라서 여기에 신월2, 4동, 신정4동만 국한할 게 아니고 목3동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보수할 곳이 있다면 보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103동 앞에는 제가 나간 본 것 같고 700번지 뒤쪽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700번지 일대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도 다시 선을 그어야 할 데가 있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정비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딱 몇 동, 몇 동 묶어 놓으니까 유도리가 없단 말이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규석위원

아니, 다른 예산이라기 보다도 여기에 떳떳하게 지구교통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데 시설유지관리라고 그러면 좋지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포함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에서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직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굉장히 다른 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미흡한데요, 한 예를 들면 2001년도 수입목표를 보면 테니스장사업에 수입목표로 금년도 수입이 1억8,200, 내년도 수입목표가 2억600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운영에 총 얼마가 들어 가느냐? 2억8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또 되어 있거든요. 테니스장 하나만 보더라도 내년도 수입 대비해 볼때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고 있고 또 신월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 보면 내년도에 12억1,200만원, 이게 영업외수입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월문화체육센터 총 대행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세출이 12억3,6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수입이 얼마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공단의 실제적인 이익목표가 얼마입니까? 자료주신 것에 나타나 있지를 않은데, 그것은 공단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지금 내년도 수입·지출 정산잔액을 알려 달라는 김종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수입목표는 23억9,411만2,000원이고 대행사업비에 들어간 지출액은 23억6,99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412만8,000원이 정산잔액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까 지적한 테니스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긴 건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익은 올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적자는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또 거기다가 야간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 해 가지고 10억 정도의 예산을 또 투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옮기는 거 10억 또 거기다 새로 만드는 거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면 20억이면 은행이자로 따져도 연간 얼마입니까? 10%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2억 정도.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투자해 놓고 또 관리 이관을 받으면 지금 총무부장이 생각할 적에 수익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에 여기 수입 잡혀있는 테니스장 수입하고 그거 옮겼을 적에.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금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전공사와 야간운영시설을 만들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 수입은 현재 상태로 주간만 운영하고 21면 내지 22면만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내년도 수입을 금년 1억4,700을 갖다가 1억5,900 정도로 잡아서 금년보다 약 1,100만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간운영하는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검토는 아직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 운영한다고 그러면 사용료가 배로 늡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야간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때문에 거의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배로 받아도 아마 전기요금이 안 될걸요? 현재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 너머 산이거든요? 공단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대행사업비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7억6,000 그 다음에 제반경비가 8억2,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걷어 가지고 인건비 주고 마는 거에요. 지금 공단으로 가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던 거 보다 훨씬 더 이익이 난다고 사업 타당성조사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빌려주고 세외수입 받는게 오히려 훨씬 낫지 이거 전혀 공단에서 우리구 재정에 기여되는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무부장 생각은 어때요? 반론 한 번 펴보세요.

김기천위원장

총무부장님, 잠깐요. 우리 지역교통과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 중인데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면 효율적인 공무집행을 위해서 질의종결하고 업무에 복귀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김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처음에 우리가 할 때의 취지는 그때 당시에는 이 공사나 거의 비슷한 걸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공기업법이나 이걸로 봤을 때 공단은 공익성을 위주로 하고 가능한 한 수입보다는 전문성을 살려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이 생긴다면 오히려 이용료라든가 회비가 낮추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합시다. 공원매점 사업이 내년도에 6,700만원 정도 세입이 지금 잡혀 있는데, 공원매점사업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게 뭐 있습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공원매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직영을 해야 직접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하느니보다는 민간한테 운영을 시켜서 수입을 잡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어서 민간한테 재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재위탁한 세입을 우리구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공단세입으로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2000년도까지는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게 위탁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공단수입이라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은 예산서 47페이지에 보면 공원매점사업이 구청 임대료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인데 이거가 지금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2001년도 수입목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2,000몇백만원 남는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하면 대행해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거 전희수 위원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자체를 아예 공단의 수입으로 잡지 말았어야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입은 그 외에 있는 다른 체육센터 수입이나 테니스장 수입이나 모두 받아 가지고 구청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매점사업은 들어가는 소모성예산이 없고 우리 테니스장 운영하는 직원이 그걸 같이 관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손익계산이 약 200만원 차이나는게 그 원인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입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잡아서 대행사업이라니까 다 다시 주었다고 칩시다. 이거 자체는 공단 자체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단 자체에서 내년도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해서 아까 “2,500만원 돈이 남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소위 민간에게 재위탁을 입찰붙여 가지고 그 돈을 받은 것까지 세입으로 잡아 주었으니까 공단이 내년도 영업수익이 나는 걸로 된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 자체를 빼버리면, 지금 직원이 가서 관리감독 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민간한테 그냥 우리가 입찰해서 주어 버렸으면 끝나는 거고, 그 민간인들이 낙찰받은 사람이 그거 수입으로 잡혔으면 끝나는 거에요.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마찬가지로 세입은 잡혔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허수가 있다 이거야. 전희수 위원도 자꾸 지적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세입에 그냥 잡혀야 될 것을 공단 자체의 세입에다가 잡아놓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2,5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약 4,200만원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드린 이 자료는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 일반회사에서 관공서에 물건 납품할 때 대행사업비 23억에 대한 견적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예정표라는 것도 역시 주무과에 낸 수입예정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지도과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구청 세외수입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수입예산은 지금 대행사업비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것하고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공단 세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더군다나 예산을 아신다는 분이 그렇게 답변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의 추정치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여기에서 공단대행사업 추진계획 그래 가지고 "2001년도 총 경영목표가 23억9,411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 세입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셋 중에서 공원매점사업이 6,763만원이라는 액수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아까 설명한 글자 그대로 민간에게 다시 재위탁을 주어서 그 수익금이 여기 다 잡혀 있단 말이죠. 잡혀있는 것까지도 알아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구에 대행을 해서 테니스장 관리하고 주차장사업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크게 분야별로 보면 지금 세 개를 관장한 거 아닙니까?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3개만 관장한 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 내년도 적자는 얼마라고 나와 주어야 되는데, 봉급 타는게 미안해서 그런지 구청에서 공단이 흑자 났다고 해서 건실한 공단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전혀 관계도 없는 공원매점 위탁 낙찰금액을 여기다가 수입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흑자가 2,500만원이 났다 이거에요. 이 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다른 건 필요없고.
양섭

이양섭총무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년도에 공원도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인가 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이고 또 내년도 우리 수입목표를 지금 현재 공원사업까지 잡아서 한 거,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빼고 나면 약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은 최대한도로 높이 잡을려고 그랬고 세출은 가능한 한 절약해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23억6,900의 견적을 냈지만 그것도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지금 외형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숫자 내지는 그 이상은 잉여금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자꾸 추정, 추정 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총무부장이 답변한 대로 “실제적으로는 4,000여만원 돈이 마이너스가 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구에서는 내년도까지 해서 20여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또 만들어 주어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공단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위탁을 줍니다. 그럼 아까 20억에 대한 1년치 이자가 2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도 금융비용 정도는 나오느냐 하는 것도 궁금한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사님께서 보실 적에 지금 4,000여만원 돈이 적자가 나는데, 여기 인력현황에 보게 되면 정원을 우리가 4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원은 27명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은 가상숫자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치유책이랄까 어떠한 “흑자가 나게 만들려면 이용료 내지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또 테니스장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40명까지 다 늘려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4,000만원 돈이 적자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테니스장 이전을 위해서 20억의 투자에 대한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공단에서 답변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본질이 구청장이 관리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억 투자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투자의 적정여부는 판단을 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일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참모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양천공원이면 양천공원을 놓고 거기에서 매점만 공단에서 위탁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양천공원 전부를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일부를 민간인한테 재위탁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 딸랑 받아 가지고 민간인한테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공단으로서도 그 부분의 수입을 잡아야 공단이 흑자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의 수입을 우리가 올려 가지고 그대로 구에다가 견적을 주어서 구에서 그걸 수입으로 잡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는 또 그걸 내년도에 구청에다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단의 수지타산과는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의 전망이 공원매점의 수입을 저희가 안 잡았다 하더라도 적자경영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희 총무부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이 꼭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 저희가 알뜰히 해서 경영에 합리화를 기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은 저희가 의무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흑자를 많이 내는 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상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설립목적상 많은 흑자가 몇 %인지 얼마 정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수험생들이 시험봐서 성적표 가지고 등수 매기듯이 공단운영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는 각 구마다 있는 공단이 어디는 어떻게 운영해서 얼마의 이익이 났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기준이 모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매점 임대수익을 안 넣더라도 흑자목표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죠. 목표서류를 낼 적에 그럼 아예 최소한도 9,000만원 이상의 흑자가 난다고 여기 서류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6,700만원을 빼도, 아까 2,500만원 플러스니까. 그렇게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단매점을 빼도 맞습니다"라는 답변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류가 세입이 그럼 잘못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시면 이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 예산을 그 공단 자체에서 짜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내 드린 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견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탁사업비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인지 안인지 지금 여기는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행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공단이라는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본금 5억을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추정치 가지고 보고가 되고 한다면 위원들이 뭘로 어떻게 신임을 하겠습니까? “견적서”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위원들이 견적서 받아 가지고 심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언어도 조금 바꾸셔야 할 것 같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접하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 서류가 과연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변모가 됐는지 나중에 예산확정 되면 자세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사용료 수입해서 노외주차장 수입도 필지별로 해서 얼마, 이런 것도 전부다 해서 자세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 바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작성이 되면이 아니고, 작성 꼭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하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소관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책자 111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111쪽에서 129쪽까지 의회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예산서를 조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의정계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얘기해 가지고 지금 1층에 상임위원장실 있는 쪽에 복사기하고 팩시밀리를 거기다 설치를 하자고 논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그래서 그것이 정수물품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취득에 대한 허락을 미리 맡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 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정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안명환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시에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재무과에 복사기 1대하고 팩시밀리 1대를 정수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답이 왔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시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얼마인지 내역서를 발표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복사기하고 팩시밀리 가격은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과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을텐데,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전자복사기는 지금 추정단가가 350만원 정도 되고요, 모사전송기 팩시밀리는 150만원 정도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장비유지나 소모품 관계나 이런 것은 현재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복사용지나 용지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해서 사용하다 조금 모자라면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묶여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안계장님, 일반운영비를 보면 여기에 인쇄비 같은 것 의원수첩이라든지 업무용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년하고 비슷합니까?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인쇄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행일위원

부수관계는?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부수도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년하고 똑같은 부수를 해 보니까 좀 남지 않아요?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의원수첩같은 경우는 모자랍니다. 한 2년간 써야 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수첩이 다른 데로 어디로 좀 갑니까? 어디에서 얻으러 옵니까?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예, 외부에서 얻으러 와요.

장행일위원

사실상 업무용수첩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3부인가 5부인가 그렇게 주죠?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지난번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부를 드렸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용수첩은 딴 데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의원들한테 1부나 2부 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인쇄비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환

안명환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의원업무용수첩은 사실상 부수에서는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100부를 하거나 200부를 하거나 종이값이지 부수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사무국장께 묻습니다. 의회예산 중 2000년도 12월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불용으로 넘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용으로 가는 것이 의원들 상해보상금 그 분야가 있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외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비교 시찰, 자매결연 시찰 가는 그 경비하고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3쪽에 보면 초등학생 모의의회개최 해 가지고 60만원씩 6회한다고 그랬어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전임 이훈구 의장 재직시 이 사업이 이루어 졌었죠?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를 사무국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성한 곳입니다. 의원들도 가능하면 의장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예 가지 않죠. 그렇다면 모의의회를 개최한다면 의장석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고 한다든지이렇게 해야 될텐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모의의회를 한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의장석을 그냥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차라리 모의의회를 개최할려고 한다면 의장석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다른 쪽에서 하도록 상임위원실 하나를 해서 해줘도 되는 일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그 동안 1층에 여직원이 있었죠?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요즘 안 나오데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요즘 아이를 낳아 가지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내가 사무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쪽 보건소 4층에 보면 지금 본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례회의입니다. 여직원 하나없이 그것도 뭘 알지도 못하는 학생을 갖다 놓고, 사무국에서 이래서 됩니까? 의회가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직원파견 요청하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정례회 때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문제가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곳은 이 예산도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틀에 맞춰 가지고 꼭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다면 상용직을 쓰든 뭘 어떻게 하든 사무국에서는 최소한도 의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요즘 의회에 들어와 보면 도대체 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되어 가는지? 커피 한 잔을 먹을려고 해도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달라고 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무국이 뭣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래층에 가 봐도 그렇고 보건소 4층 휴게실에 가 봐도 그렇고 도대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문 잠궈놓고 의회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문을 잠궈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지원이 좀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문제 취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단 운영방법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등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청에 협조를 했습니다.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감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파견요청 했습니까? 문서로.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문서로 파견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요청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파견요청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한 번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당분간 활용하는 것으로,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의원이 공공근로들을 상대로 해서 정례회 기간 동안 얼굴도 잘 모르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모든 분야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의원님 전체 의 견을 수렴해서 인력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모든 부족한 것을 집행부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파견요청을 하면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직원 두 명이 의회에서 필요하니 파견 해달라”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소관이 아니야.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공무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원관계라든지 뻔히 되지 않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뜻입니다.

명병수위원

왜 안 되는데요? 왜 안돼.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명병수위원

요청해 봤어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지금 있는 사람도 감축되는 현상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법으로「의장은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청장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명병수 위원님 의견대로 일단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원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몇 개월이기 때문에 우선 인력을 그렇게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단 그 인원이 축소될 때는 저희들이 파견요청하기로 이렇게 사실은 마음 먹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정례회 중이 아니냐 이 말이요. 의회가 휴회중이라든지 이러면 지금 사무국장 말씀대로 “구청의 인력에 대한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요청하기가 어려웠다”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정례회의 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거의 전원이 나와 있다시피 한 거에요. 그럼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대처했어야 되죠.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무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일이라도 하루 남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 회기 때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장에 위원석으로 지금 제공받고 있는 이 의자가 말이죠, 개원 당시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팔받침같은 것이 있고 “높이는 전에 좀 깊다” 그래서 높이는 방법으로 방석을 제공해 줘서 상당히 편안 해졌는데 이 허리받침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서서 돌아도 다니고 또 가끔 앉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회의장에 한 번 입장을 하면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허리를 기댈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런 불편한 의자를 제공해 주면서 몇 시간씩 앉아서 회의를 해라 이건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의자구입비같은 것을 좀 넣어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 의자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가 민망하거나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거든 보조허리받침을 좀 개조해서 다시 제작의뢰를 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좀 편안한 자세로 장시간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편리를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 있고 내실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과 그 내용을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현재 자정이 되어 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새해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를 변경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잠시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