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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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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회의하는 내용이 주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른 과에서 지시사항이 뭐냐, 또 어떤 유인물이 있으면 그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회의를 월 두 차례씩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임무가 명시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주로 인원동원을 한다든지 어떤 유인물을 나눠 준다든지 이럴 때에 통장들이 많이 동원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이 통장들도 오래한 사람은 한 20년 정도 통장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동장은 불과 동에 와서 한 2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립니다. 그러면 골목골목을 잘 아는 사람은 결국 통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통장들이 동장의 말을 제대로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회의때는 나오겠지만, 동장이 꼭 필요해서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때는 제대로 잘 이행을 안 하는 통장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장임기가 2년이란 말이지. 전에 우리 동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행사가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 출석체크를 한 번 해 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본다고요.

예를 들면 구청에 행사가 있고 또 구청에 체육대회가 있고 배구대회가 있을 때 보면 어떤 동에는 통장들이 나와 가지고 응원도 하고 행사지원도 하고 인력 동원도 하는 것을 보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통장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동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장이 판단했을 때 이 통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 2년의 벽에 막혀서 교체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과장에게 예를 들어서 임기 이전이라도 그 통장을 교체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