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명의원 외 12인 발의) 4.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인도네시아 수방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시장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1차) 변경안(시장 제출) 9.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차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도네시아 수방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차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여부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결정 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로 인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지역축제, 관광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하는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매체 다양화 및 시정홍보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이선명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김천시 출향인, 출향기업인 및 출향인 단체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유대강화를 통해 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출향인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시정시책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안 중 출향인, 출향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지원 사업 중 제4호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발명진흥법」을 근거로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처분과 관리,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 장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수방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3년간 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수방시와 『국제 자매결연 협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환경, 교통, 건설, 문화, 교육, 스포츠, 경제, 산업, 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우의를 증진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제교류가 내실 있게 확대되고 교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수기”(안 제2조제2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성수기 기간을 확대하고, 성수기 이용 금액 인상 및 캠핑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샤워장 사용료는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캠핑장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330번지 일원 34,602㎡의 보존관리지역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안으로, 관광소득 기반 확충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청취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1차) 변경안 종합스포츠타운 내 스쿼시장 건립입니다.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이며, 김천시 운동장길 1에 당초 지상 1층 660㎡ 건축물을 19억 원에 건립하려던 것을 종합스포츠타운 내 삼락동 595번지 2,592㎡ 부지를 2억3천만 원에 매입하고 지상 1층 연면적 850㎡의 건축물을 16억7천만 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건립하려는 변경안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스쿼시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시설물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스포츠타운 내에 건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차변경 계획안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이 기정액보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이 2,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불입금 800만원, 기금 예치금 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지출이 2,000만원이 늘어나는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도네시아 수방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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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민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지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및「영유아보육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개정안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용어는 개정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업무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여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는 등 시설의 친환경 요소를 제고하고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대한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선진적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농산물도매시장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증축 계획에 따른 산업유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하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제한에 따른 건축행위 일부를 완화하여, 부족한 산업유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업인의 유통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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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추경에 대응하여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노인 일자리사업,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등 지방이전재원 사업을 반영하고, 무실삼거리 ~ 혁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 유한킴벌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국도대체우회도로(옥율~대룡)동지역 토지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방범등 시설 및 가로등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인건비, 귀농·귀촌 녹색현장 교류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인부임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고 또한 제1차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국도비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별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여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집행 가능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속 있는 추경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9,453억 원 보다 204억 원이 증액된 9,65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4억 원 증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2.69% 증가된 7,798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원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41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 보조금 58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9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8억4천만 원 증액, 문화및관광 분야 19억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22억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3억 원 증액, 보건 분야 26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52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원 감액, 수송및교통 분야 51억 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억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의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1억 원 감액, 기타 분야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3,800만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45억1,700만원보다 3.06% 감소한 43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금 1억3,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1억3,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억3,200만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23억1,100만원 보다 5.71% 증가한 24억4,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70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입금 1억4,9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업 1,700만원 감액, 의료급여시비부담금 1억4,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4만5천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6백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60억2,600만원보다 0.1% 증가한 60억3,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2천만 원 증액, 예비비 1억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도 481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특히, 심사 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례는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4억 원 중 일반회계 홍보비 2건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에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인상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통대책, 환경정비 등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도 함께 살펴봐 주셔서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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