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그 동행정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통·반장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라면 법 이전에 동장의 능력문제에 대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통·반장 조직이 유명무실하죠. 실제 동네 주민들의 살림을 직접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은 동장이나 통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통장의 의미를 보면 조선조 성종 16년에 오가 작통법에 의해서 기하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중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주변을 보살피도록 하는데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의 원래 뜻은 어떤 권위나 동네에서 유지 취급을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보살펴 주는데 통장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5·16혁명 이후에 악용되고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고 이랬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장, 반장이 혈세에 의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혹 고지서가 있으면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심부름 정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막상 주민의 불편,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결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 해 주는 행동이 실행되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동네는 시간 있을 때 가 보십시오. 저 산동네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자동차가 열흘 째 못 움직여요. 어제 동사무소에서 모래 실은 차들이 가다가 자기네들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모래를 뿌려 가지고 빙빙 돌려서 나오는데 그래도 옆에 차를 박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은 전혀 걸어다닐 수도 없고, 45도 비탈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 하나 나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예 일선 동행정기관에 분명히 통·반장에게 김백곤 과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가동할 권한이 있고 지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 폭설 재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