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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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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는 굉장히 어떤 행정의 우위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행정만능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관님 정도 되시면 어떤 의식이 전환 되어서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로 잡혀져야 되는데, 모든 민원은 지금까지 총 책임자를 구청장이라고 볼때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구청장이 그 쪽에서 안 되는 것을 재확인 해 줌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갖는다?

그건 아니죠. 구청장의 몸이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민원을 처리했던 형태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통해서는 안 되는 일도 되었고 처리과정도 단축될 수 있었고 어떤 편법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바꾸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적인 루트로 해당과에서 되지 않는 일은 국장 아니라 구청장한테 와서도 안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아, 이것은 해당과에서 그 부서의 전문가가 안 되는 일은 죽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심어줬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실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되지 않는 일도 되고 절차에 의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 일도 구청장의 사인 하나로 전화 한 통으로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에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담당관께서는 다른 어떤 의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최후수단으로 민원을 바라보는 민원 요구자가 오는데 "총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반대죠. 저는 적어도 그것은 반대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행정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어째서 밑에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는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밑에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의식과 긍지를 줄 수 있어야지 하부 말단부서에서 되지 않는 일을 위로 올라 갈수록 된다라고 변형되면 우리는 이런 굴레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담당관님의 대답처럼 "2001년도에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 우리 양천구 행정에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하단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최초시기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계원에게 어떤 자율적인 재량권, 자율적인 판단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구청장실이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 밑에 부서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공부해서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양천구 전체를 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랬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편의주의적인 생각과 눈으로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라든지 주민을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옴브즈맨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와 옴브즈맨 제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옴브즈맨 제도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뽑아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 민원을 가지고 오면 문서를 써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을 탈피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가 옴브즈맨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학계, 법조계, 건축사, 구의원, 당연직 공무원, 기타 이렇게 해서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이 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

그 일을 맡겼으면 권한도 줘야 됩니다. 물론 책임도 주어져야 돼죠. 그런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재구성 하셨다"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어떤 영역까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