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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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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구세든 시세든 130억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하고,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은 구매조치한다 해서 체납지방세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게 해서 수익이 발생되게 해 가지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해서 돈을 벌게 해 가지고 돈을 내지 못한 것을 내게 해 줘야지 가뜩이나 없는 사람 손발 다 묶어놓고 돈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제한까지 유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