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1-01-16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과장님의 시각에도 저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50%의 자치능력도 없어요. 경제적인 재정규모로서.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의 사업을 못하고 구의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수혜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서 지방정부가 재정능력이 최소한 80, 90%가 돼서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50% 겨우 턱걸이 해서 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체납징수를 노력하고 용도를 바꿔서 지목변경 하고, 이것은 양천구가 먼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개인에게 추궁하기 이전에.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